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이형완 의원)

(11시 09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준입니다.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발의 15건, 목포시장 제출 10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최현주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874억원이 증액된 1조 1,71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14억원, 특별회계는 1,198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원, 
  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163억 3,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7억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4,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8,400만원,
  교육 분야 3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3억 8,300만원,
  환경 분야 225억 9,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56억 9,700만원, 
  보건 분야 38억 1,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5억 1,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0억 1,1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0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8,500만원,
  기타 분야 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24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7억 7,600만원,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 3억 3,700만원, 
  전국체전 대비 축구센터 숙소동 환경정비 4억 5,000만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98억 5,000만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 국가직접지원 3개 사업 44억 1,00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34억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42억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10억 1,800만원, 
  청호시장 옆 도로 개설 8억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사업 10억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0억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40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양대체전 개최 준비, 서민생활 안정, 주력산업 육성,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6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고경욱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동수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6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형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형완 의원)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남의 균형 발전을 외면한 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전남도청의 행정조직개편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전남도청은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ㆍ국, 320명 규모로 기존 대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의 무안 남악 이전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동부권에 비해 낙후된 서부권을 전남의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어 동서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악에 전남도청을 이전하는 대신 동부권에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ㆍ순ㆍ광으로 대표되는 동부권은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민간자본투자 유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ㆍ무안을 비롯한 서부권은 전남도청이 2005년 10월 남악으로 이전한 이래 벌써 18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 발전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행정인력과 부서를 옮기는 것은 전남 스스로가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앞으로 무슨 논리와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전남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가당착 즉 스스로에게 부딪힌다는 뜻으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빗대는 말입니다. 전남도의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이 바로 그러합니다.
  동부지역본부 확대가 전남의 균형발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동서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지역 골고루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양과 부피가 같아 보인다고 해서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남의 실질을 들여다본다면 어느 누가 서부와 동부가 균형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도청에 동부권 출신의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정 추진 과정에서 동부권에 대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청 소재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도정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대방과 타협해 가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수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전남도청의 행정구역개편안은 도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불편함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이 행복할 권리와 진정한 균형발전의 의미를 훼손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전남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의 백 년 미래를 위해 전남도청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조직개편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