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지역서점 인증과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적용의 범위, 시장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지역서점 지원,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ㆍ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포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다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를 기존 조례안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지역서점 인증)에 있어 지역서점 인증을 위한 전남도와 목포시에 이중 신청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안 제8조를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으로 하여 “제8조 ④「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 제19조 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의 준비위원회에 정관, 사업계획서, 집행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권 전문관리자가 조합이 자생적ㆍ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지원내용과 절차 및 사업결과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에 대해 조합은 사업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열악한 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기타 물품 등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자를 정하였으며,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상생구역 내에서의 업종 제한으로 법 제31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 의원님.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이라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구성이 돼 있다라고 쳤다. 다른 업종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면 제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최환석의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활성화 구역 운영 및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을 정했을 때 그 안에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지정이 되면 타 업종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최환석의원   중복될 경우에 그 안에서 회의를 거쳐서,
박창수위원   이게 상생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최환석의원   그게 아까 말한 상위법입니다. 제31조(업종 제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상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거기서 보면,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니까.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 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 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말합니다.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읽어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종 제한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맹점 본사가 들어온다든가 유흥주점 그런 좀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들어오면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가맹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의원님, 훌륭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조 3항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인데 목포시에 귀속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이나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최환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율상권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해산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해산을 하게 된 경우 했던 부분은 국가부담, 지방자치부담금, 개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개인 부담금은 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환수한다는 겁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환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을 정의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목포시 지역 중소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지선 의원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 5조에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에는 교육 및 홍보,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탄소제로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 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8조에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목포시 관내에서 건강 증진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제로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목포시 관내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를 “목포시 관내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 보조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공연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 계약서 작성 기준일을 명시하였고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행사, 축제 섭외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 공연 당일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 일방적인 취소나 연기에 따른 비용적 보상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권리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간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확대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기에 목포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발전과 목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기존에 클럽 위주로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수칙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에 따른 세부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례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은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시설 개방)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사용료)는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유달검도체육관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은 목포 시민은 4시간을 무료로 하고 이후 초과 시 어른 기준으로 4,000원, 경로는 2,000원을 받도록 하고 목포 시민 이외는 어른 4,000원, 경로ㆍ국가유공자 등은 2,000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하였으며,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는 위탁비 재산정 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4시간 기준 어른 5,000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하고 유달 검도체육관도 민간위탁을 감안하여 위탁비 산정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월 회원 10만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사용료의 감면)은 별표7에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7을 보시면 전용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100% 감면 기준, 감면사항 중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을 일괄 80%로 정하였습니다. 
  연습사용료는 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50% 감면, 헌혈증서 및 의사 진단서에 의한 여성은 10%로 감면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관리 위탁)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5조(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의 체육시설 원형 변경을 금지하고 양도 및 전대 금지 및 시설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는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실외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부주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요. 사용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로 현재는 돼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운영이 되고 있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로.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걸 유료화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주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가 어쨌든 무료로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다 그래요. 사용료가 다른 데는 비싼데, 이쪽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면 목포 시민 같은 경우는 계속 무료 사용을,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4시간은 무료로 하고요.
최현주위원   그 이후는 유료화시키는 거고.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4,000원.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오시는 분들은 유료로 해서,
최현주위원   4,000원이,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4시간 4,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용료를.
최현주위원   4시간 4,000원으로요. 이게 그럼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 사용료 부과,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한 건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참고해서요. 과한 것도 아니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사용료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다가 지역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외지인들이 오시더라도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도시락 드시고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건 최대한 잘 고민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받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테니스장은 시간대별로 몇 시간 이용했을 때 얼마 이렇게, 별표3에 보면,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두 분이 그쪽을 관리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분들이 수령을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관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일단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체전 끝나고 하려고 시설을 어쨌든 국제대회할 수 있을 만큼의 급으로 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설관리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받다보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주고받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작년에도 민원이 되게 많았던 상황이에요. 테니스코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특정 저기들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사용료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고쳐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목포시 세수로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한 민원들이 작년에 제기됐던 부분이라 이건 관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사용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별표3에 연습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드체크기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현금 수수 이러면 이게 어느 만큼 들어왔고 이게 목포시에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안번호 제276호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시민 생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7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유달 검도체육관의 시설관리와 운영권은 무상으로 위탁하며, 검도체육관 1층입니다. 검도체육관이 위탁시설로 사용됩니다. 
  유달 검도체육관 운영은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수탁자가 회원들에게 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성 검토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월 몇 명이나 사용합니까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고경욱위원   검도 배우시는 분들 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월 기준으로는….
  (자료 확인) 2022년 기준으로요. 전체 이용객은 5,000명이고요. 1일 2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보니까 평수가 9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 검도관 또한 목포시에서 운영했다면 성과 결과 같은 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요? 간단히 매우우수, 그냥 우수, 미흡 이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성과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저희가 2014년부터 검도회에, 개인이 운영을 했거든요.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22년 2월까지요. 이번에 위탁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한 것이고요.
  상당히 거기도 활성화는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하는 데. 
  특별히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은 자료는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목포 시내 검도관 보니까 동우도 있고 여러 검도관이 있네요. 그러면 목포시에 있는 검도관이 몇 곳이 안 되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이지만 전부지원이지 않습니까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시설 대부료도 무상이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차피 월 회원 회비로 해서 협회에서, 물론 공모를 거쳐서 하겠지만 저희 예상하기에는 마땅히 거기를 맡아서 운영할 협회나 그런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포검도협회에서 하실 걸로 예상은 하거든요. 월 회원제로 해서 그걸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검도협회 회원이 800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검도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검도 회원 말고도 민간인까지 확대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개보수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어차피 목포시 시설이기 때문에요.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 좀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게 뭐냐하면 대부료가 일부분 들어와야지 그런 부분도 경각심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으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은 아니신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어찌 보면 거기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건물. 어차피 검도장인데요.
  우리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수익구조라든가 했을 때는 검도협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원산동 쪽에 있는 검도관을 자주 저는 지나가면서만 봤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사람이 없어요. 보면.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고. 차는 있습디다. 보면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대부료 같은 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잖습니까? 경영하는 사람들도 부담도 없고 말 그대로 운동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부합하셔서 비용도 받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방법을,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 사업소 있잖습니까? 사업소에 있는 것들이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운동들, 테니스, 정구 그다음에 파크골프, 축구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학교 관공서를 이용해서 하니까요.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운영할 수 없는 것들을 시에서 생활스포츠라고 인정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대중에게 열어주는 것인데. 예로 들면 태권도, 유도 같은 경우에 다 개인사업자들이 나서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검도관이 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장 하지 못할 때 공공에서 나서서 생활스포츠를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이 검도관 자체가 충분히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정 스포츠만 지정을 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해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하신 것도 아니고, 담당공무원분들이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바꾸든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 문제는 비단 스포츠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목포시에서 녹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아파트 부지로 배정되면서 사실은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주민들이 이용했던 운동장이나 그런 문화시설들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주민분들이 찾고 있다가 그 테니스장, 정구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검도관까지 사실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그 시설이 없으면 검도 하지 못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시설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과에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공간을 하셨는데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토를 과에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달 검도체육관은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해서 이렇게 민간위탁하련다고 조례 올렸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체전을 거치면서 종합경기장이라든가 반다비 또 실내수영장도 개선이 되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확장이 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운영 조례를 개정합니다마는 저희도 이걸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져가지고 운영관리 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개월 내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시 내용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의안건을 내시기는 하셨는데 이 유달 검도체육관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한 부분도 다시 수정안을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거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이번의 거는 이대로,
최유란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을 아직,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5월달에 소년체전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관리돼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달 검도체육관 말고는 검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민간위탁을 주는 형태로 시에서 직접 하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서 건건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나가는 부분이 현재 목포시의 재정상태 그리고 내년의 상태를 봤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검도관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설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정성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한 것이고요.
  다른 체육시설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도 않는데 여기만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을 권유를 하고 또 협회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분들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방식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방식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많은 제안을 주시면 여러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어차피 국장님이나 관련 과에서 이 부분에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유달 검도체육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아닌의원
최환석     최지선     박수경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