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10.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1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 구매 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7조 제목을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로, 같은 조 제1항을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지역서점 인증 관련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제8조 제4항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적용 폭을 넓히기 위해 “목포시 관내에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를 “목포시 관내에서”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1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제13조(사용시간) 제3항과 제4항의 “제12조제1항”을 “제1항”으로,
  제14조(사용료) 제1항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을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는”으로, 
  제26조 “(시설물의 등의 설치)”를 “시설물 등의 설치”로 수정하여 착오기재된 문구를 바로 잡고,
  제20조(관람료) 제3항은 조례의 사용료 규정과 배치되어 삭제하고,
  별표7 사용료 감면(제16조 관련) 연습사용료 기준 중 “10. 의사진단서에 의한 여성, 11. 다자녀 지원 해당부서와 검토”는 대상 적용에 문제가 있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0항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전국체전추진단, 사무관리비, 전국(장애인)체전 안내 백드롭 트러스 제작, 예산액 2,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목포시 본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