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고경욱 의원
   O 정재훈 의원
   O 박수경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고경욱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50분의 시정질문시간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고경욱 의원 
고경욱의원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 연산ㆍ원산ㆍ용해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전국체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성공으로 이끌어주신 22만 목포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지난 시정질문 후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목포시민의 권리를 찾아주신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목포시민으로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공유재산인 연산동 1230-5번지는 수년 동안 행정조치는 있었지만 시정결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공유재산을 무단방치하였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이 필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장님, 원상복구가 된 이곳은 약 391평 정도 됩니다. 방치해 놓은 것보다 주차장 및 스마트팜 활성을 위한 계획을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 사례,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아파트는 목포시 근로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영세 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근로자 복지에 관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열정이 넘치는 행정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노후된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7조 사용자 대상자를 확대 진행 중이며, 또한 공무원들께 미혼여성 근로자, 저소득층 여성으로만 사용 대상자가 제한된 조례를 여성약자 혼합형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혼합형 약자 등에게 행복한 주거환경을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시. 목포시가 책임지는 청년도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환 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 환입니다.
고경욱의원   실장님,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제378회, 제381회 시정질문에서 대양동 방망이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023년 3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차, 3차 계고를 거쳐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하였습니다. 
  실장님, 이 같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지상권, 명도소송 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과 실태조사 및 무단방치 업무 소홀에 관한 감사계획에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현안과 개략적인 추진상황 위주 자료를 제출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보다 세부적인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시정질의 때부터 말씀하신 곳은 지난 ’20년 7월경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데요. 현재 전 소유자 2명이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원상회복을 독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금방 제가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연산동 1230-5번지 가축, 토경 키웠던 그곳들. 개가 70여 마리 정도 됐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개편을 잘 해서 원만히 우리 시민들 재산을 찾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망이섬 여기에 기도원 및 분묘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게 집권남용인지 집권유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감사실장님을 이 발언대에 모셔서 감사의 여부를 묻고 간곡히 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이후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 관련해서 미흡한 조치에 관련해서 꼭 감사 실시를 꼭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건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법부당 행위라든지 문제점이 파악된다면 저희가 감사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참고로 지난 7월부터 전남도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항상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활용은 연속성이고 마케팅이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입보다 사후관리가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이 한 1만 2,000필지 정도 되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또한 쪼가리땅,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공유재산을 정말 예쁘게 미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렵고 힘든, 마른행주라도 짜야 되는 이 예산,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동영상 보셨죠? 
  2023년 11월 받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맹꽁이 울음소리 용역조사결과를 보면 49dB~69dB 측정됐습니다. 환경기준은 60dB이고.
  실장님, 이 동영상 보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90dB, 신안비치아파트 2차 실내 72dB 이렇게 측정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는데 데시벨 소음이 용역회사 결과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났는지, 정말로 실장님께서도 일반인으로서 한번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저도 집이 북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대체서식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시 2022년도에 행해졌던 용역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체 수도 많이 늘었고요. 또 날씨라든지 시기, 제반환경 등에 따라서 소음 측정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경욱의원   저는 시정질문에 준비는 안 했지만 맹꽁이 서식 관련해서 2차 서식지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약통이나. 거기는 맹꽁이가 절대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러한 장소나 주민들께서 무단경작하는 것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는 많은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민원받은 자료는 더 있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했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비로 측정했는데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로 모진 세월을 견뎌낸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무조건 허위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대체서식을 떠나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의 고충을 위해서 소통을 했지, 용역을 허위값으로 보고하라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자 기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일단 이 부분도 아까 방망이섬과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이상 그 질문은 마치고, 해상케이블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목포시에서 언제 어디서 해상케이블카 실시협약서를 어떠한 내용으로 무슨 이유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실시협약서 말씀이십니까?
고경욱의원   예.
○감사실장 최   환 실시협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한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운영협약이 체결된 2019년 정도에 효력이 상실되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효력이 상실됐다?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발언을 넘어서서 다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협약서에 관련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목포시 생산부서는 2022년도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료 없음’으로 수신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협약서 생산 절차부터 파기하는 법적 절차와 일반적인 입장에서 답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는―이 문서가 보존기간이 10년짜리입니다―협약서를 망실 여부를 모르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폐기시킨 문서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문서관리라든지 업무 인수인계 소홀 이 부분들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고경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목포시 생산부서에서 원본기록물을 법에 정해진 심의절차도 안 거치고 무단파기했다면 어떤 행정조치와 사법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에 따라서 7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분이….
고경욱의원   기록물 생산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요원의 심사와 제27조 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최   환 예.
고경욱의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문서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경욱의원   이게 파기인지, 년마다 생산부서에다 기록물 관리보존실에서 폐기할 수 있는 기록물을 올리라고 다 공문으로 오죠?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소관부서는 정말로 목포시민의 재산인데 이 재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누가 무단파기했는지, 망실했는지 그 존재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 이거 정말 잘못되고 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공기록물을 은닉하고 멸실시킨 자의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제51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실장님, 정말로 이렇게 협약서 위치가 파악이 안 된 것은 공무원 생활 중 몇 번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최   환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경욱의원   솔직히 내용도 궁금하지만, 내용보다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 서류라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일관성 있게 자료 없음, 효력 상실, 이러한 답변으로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본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께 너무나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항부터 3항까지 보면 전부 다 해당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약서 서류를 보관하고 기피한 자, 이런 법령을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기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한 자가 있다면 실장님,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고,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   환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 살펴볼 것이고요.
  없어진 협약서를 찾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못 찾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분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못 찾는다면 목포시민의 영원한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력을 상실했다 한들, 목포시 1등기업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청이? 
  그렇지만 영구 보존기간이 최소 제가 생각할 때 1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케이블카 협약서 기간까지는. 계약기간까지는 다 된 게 오를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제부터 분실인지 망실인지 파기인지, 그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일정 통보, T/F팀 개최, 실시협약안 약 40차례 정도 목포시에서 발송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이 진행됐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 간 체결한 협약서의 경우 별도로 기록물 보관기간 없음, 자료 없음. 이게 거의 답변이었습니다.
  자료 없음이 맞는지, 보존기간이 없는지. 참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협약서나 중요한 문서가 없어졌을 때 그냥 ‘자료가 없어졌다, 기간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까? 완전히 이것은 불량학생이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하여 보존기간을 질의해 봤습니다. 
  보존기간 3년 이상, 케이블카 계약기간만큼은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생산부서에서 보존기간까지 정하고, 부서에서 임의파기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숙고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사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서 망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정을 보니까 관광과 업무 특성상 담당자들도 수시로 많이 자리가 바뀌었고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록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도 강구할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해당부서에서 2023년 11월 3일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2일 실시협약안이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됨, 붙임파일은 미첨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서등록대장에 협약서라는 문구만 명시하고 내용이 미첨부되었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 내용이 실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보통 저희가 비전자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온나라 전자시스템상 문서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합니다. 등록과정에서 비전자문서 같은 경우 스캔해서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게 누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과 우리시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등록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법령 위반에 해당함. 협약서를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것임. 영업상 비밀 누설이 염려된다면 이를 검토하여 비공개 기능으로 등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영업상 비밀이 누설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요.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까? 
  이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과 목포시민 22만을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포시 기록물 관리지도 점검결과를 보면 접수 또는 등록처리 시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이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이 부분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방금 자료화면 보면 법령 위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일반인으로서 양심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법령에서 위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계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본 바 실장님, 기록물 점검 결과 분석에 따라 점검을 한번 봤어요. 
  우수부서는 몇 곳이고 미흡부서는 몇 곳인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수부서 2개 부서, 미흡부서 7개 부서 정도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전부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망실인지 분실인지 무단파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명확함을 밝히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법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협약서 전자문서 붙임파일 행방이 묘연합니다. 
  계약서 단 하나도 목포시민의 재산이며 목포시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활어위판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활어위판장 모습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면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의 원상을 훼손하였고, 무단승인으로 사용하였고, 10년 이상 무단방치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정조치와 감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알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 보면 대부계약서에 따른 명확한 계약 위반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운영계약서 제14조 “본 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제15조 “임대재산의 원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임대계약취소) 1항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과 운영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을 손괴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목포시는 무단방치했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서나 운영계약서나 위배사항이 너무 많다, 이것을 수년째 알고도 무단방치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일단 지난 3월 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셔서 현재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철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경욱의원   완료가 됐다고요?
○감사실장 최   환 예.
고경욱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미비점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일들이었지만 실장님, 이렇게 자료를 보면 큰 대야들이 적치돼 있어요. 이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목포시 수산과에서 2억 정도 도로개선사업비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약 내용 중 제15조(행위제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행위 또는 허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보관, 적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령과 운영계약서가 하나도 맞지도 않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됐다 한들. 
  이 임차인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위판 1위 업체고, 많은 이윤을 취하고 우리 목포시 재산은 손괴가 됐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세출을 했고. 참 안타까웠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계약서 제14조 8항 위판장 관련해서 소매행위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으나 위판시장 전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는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소매행위를 부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맞는 법령 근거와 소매행위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그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련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살펴보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운영계약서를 봤는데 제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
  대부료 12년, 시설 충당금 12년, 학자금 12년. 한 번도 안 하고 ctrl C, V 해서 계약서를 갱신, 갱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5조(행위제한) 임대허가를 득하고 계약기간 자리 이동을 위해 타 상가의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단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운영계약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 올바른 보고가 돼야 되고,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5,000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고생해서 글 쓰고 도장 찍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씁쓸합니다. 
  수도광열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예산 총괄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수도광열비 징수금 2억 2,369만 6,000원입니다. 수도광열비 지출 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징수금액보다 687만 2,000원 더 납부했습니다. 
  2021년도 수도광열비 징수금 1억 4,440만원입니다. 지출금 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이 또한 8,656만 8,000원 더 납부했습니다. 
  2년분만 살펴보아도 9,344만원 더 납부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떻게 징수액보다 납부액이 1억 가까이 적자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가 보더라도 수도광열비가 미징수되었고, 허술한 방만한 운영체계이고, 2022년 11월경 감사실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 중 행정 전반 관리, 상가임대 관리 현황 등을 실시하였는데 혹시 수도광열비 과다 납부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광열비는 공공요금 징수 및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단 공용공간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조명이라든지 간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개인 상가 사용분은 개인별로 납부하는데 일부 상인분들이 미납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납된 부분은 독촉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해당부서에서, 
고경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영수증 1만원짜리가 있어요. 업체가 70%고 목포시가 30% 공용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용으로 납부를. 30% 한다는 것은 분점반도 없고 엉망이더라고요. 수도를, 전기를. 
○감사실장 최   환 공중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고경욱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00만원 이상을 더 납부한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계약서를 봐도 임대관리비나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상세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문건으로 저 많은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마치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임대하는 운영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련 의식도, 지식도, 운영관리시스템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예산 총괄표를 봤는데 너무나 주먹구구다. 정말로 시장님께. 시장님,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대부재산에 관련해서 운영체계를 세우고, 1년에서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정직원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계획과 전문회계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물품관리에 관하여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경 물품현황 자료를 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법령 제19조(재물조사)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연 1회 정기재물조사가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최   환 저도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를 받고 회계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1회 이상 하기로 한 재물조사 올해는 시행했더라고요.
  특히 전수물품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업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각 실과별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2022년 11월경 집행부에게 받은 물품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만 8,943점이 등록돼 있습니다.
  4만 8,943점이 폐기, 망실, 분실 등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4만 8,943점 취득단가 711억 598만 2,320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취득단가는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하는 회계금액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최   환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후에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물품관리대장 취득금액은 711억 598만 2,320원입니다. 20202년 재무제표 금액 533억 3,2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대장과 재무제표 금액이 177억 7,398만 2,320원 차이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답변 받은 것은 좀 안 맞는 답변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태그관리대상품 지정 미지정 건수, 태그 발행 여부, 미발행 건수, 불용품 처리 구분 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리했습니다. 
  약 4만 8,900건 중 태그관리대상품목 지정 3만 4,507건, 미지정 1만 4,436건, 태그발행 여부 발행 건 2만 3,058건, 미발행 건 2만 5,886건, 불용처리 건 1,095건, 미불용 4만 7,849건, 불용처리 1,095건, 금액은 9억 4,276만 8,038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온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감사실장 최   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저도 자료를 화면에 첨부는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91년도 약 3만 점 우리 물품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는 지금까지 ’91년도 것이 22점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2년 1건, 아니, 0건, ’94년, ’95년, ’96년 0건, ’97년 11건, ’98년 3건, ’99년 3건, 2000년 20건, 2001년 5건, 2013년 22건, 2014년 1월 1건, ’15년 32건, ’16년 2건, ’20년 10건, ’21년 3건. 
  총 4만 8,000점에서 1,095건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91년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지났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보관책임에 관련해서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법령 제20조.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철저히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을 들고. 제 발로 갔는데 없음, 없음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재산관리가 비회계적이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회계과에서 태그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410여 만원 세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그를 구입해서 도대체 태그를 왜? 사서 그냥 두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진짜로.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도 있더라고요.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안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물품을 망실했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업무상 변상책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10인지 20년인지 어떠한 변상과 폐기에 대해서도 상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물품관리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상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장님께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를 사랑하는 박홍률 시장님!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에 관하여 지역구 주민들의 간절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1775번지 온누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번은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300여 명 이상이 집단민원을 신청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이 교통이 혼란되고 집중되는 곳입니다. 또한 아쉽지만 청소년들의 음주, 폭행 등 탈선의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한 주민에게 동영상 몇 편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탈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목포시민들의 간곡한 숙원을 상세히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목포시의 예산이 힘들어졌습니다. 부족한 의존재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몇날며칠 잠 못 이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포시 예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김원이 국회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 용역 및 공유재산 활용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4차 추가경정예산, 조례 제정, 본예산 등 40일간 장시간 애써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목포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못 이룬 소망과 행복한 건강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목포시의 중심은 목포시민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재훈 의원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과 활어회프라자 상인회, 민의의 정당을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목원동ㆍ동명동ㆍ만호동ㆍ유달동 출신 시의원 정재훈입니다. 
  행정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부여한 권한의 집행작용이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시되어야 할 목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향후 출연기관들의 본연의 역할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12월 4일자 목포시청 시민소통신문고에 ‘수산물유통센터 센터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해임 청원을 시작으로 현재 총 3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청원글을 요약해 보자면 센터로 문의가 들어온 단체관광 손님을 현 센터장이 임의로 특정 상인에게 밀어주기로 하였고, 이에 논란이 되자 센터장은 논지 흐리기와 부하직원 탓으로 또 입주 상인 탓으로 일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과 연관된 인근 횟집에 일부 손님을 빼돌렸다는 것인데요. 
  국장님, 실과에서 사실 파악을 하셨을 건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했었고, 센터장도 불러서 확인사항을 확인했는데요.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고.
  또 다른 데로 손님들을 유치한 것은 사실상 상도의상이나 윤리적으로는 안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점검해서 그런 사실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담아온 현장 상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잘 들으셨죠? 
  얼마나 억울하고 부도덕했으면 저렇게 청년상인이 이런 영상을 올렸을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영상은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이런 관계는 개인 명예에 관련된 것이고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확인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본 의원이 만나본 대다수 상인분들은 청원서에도 있듯이 이번 일이 단순히 손님을 누구한테 밀어줬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현 센터장이 부임 후에 해 왔던 각종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터져나와서 센터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최고경영책임자인 센터장은 사태 해결은커녕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직원이 한 일이라며 또 그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선행정에서 상호 오해나 소통 부재로 민원과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중재하고 조정해서 어떻게든 풀어가는 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상인들을 대상으로 편 가르기하고 줄세우기하고 조롱과 비아냥 등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입주상인과 직원을 무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유통센터 같은 경우 상인분들이 약 서른 분 정도 계십니다. 30여 명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30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 가르기 말씀하셨는데 편 가르기보다는 조금 더 소통해서 유통센터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리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신력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활어회플라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배분을 센터장이 만약 본인 임의대로 식당을 배정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이번 집단민원의 발생과정과 해결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의 무책임과 무능은 물론 관리책임자로서 경영윤리, 도덕적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해임하라고 청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상인분들과 11월 5일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 손님들은 가능하면 상인회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정재훈의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사과는 하셨습니까? 센터장님이 사과는 하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인회 위주로 됐을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도 같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사과는 다음에 소통할 때 정식으로 사과의 기회를 만들어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천년만년 걸리겠습니다.
  이 센터장, 과연 행정은 제대로 했을까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경우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후 임대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찰금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및 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관계를 규정,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직판동 D호의 직전 A계약자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4년 6월까지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임대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 지출결의에 보면 센터에서 임대사용료 76일분에 대한 320만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임차인은 유통센터에 연간 납부한 임대료의 잔여임대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출결의서를 보면 B계약자가 입주할 때 총 55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상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가 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계약서에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이 사항을 어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어려운 질문인데요. 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공공성과 기업의 효용성 등 2가지를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계약서를 미준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가게가 유통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때 당시 목포 출신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특수효과로 해서 유통센터를 살려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입주자한테 약 1,500만원 정도 임대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3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가 본데요. 거기다가 나머지 임대료도 요청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재정상 큰 손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뭐,
정재훈의원   비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적극행정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정재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일이 없도록 센터에,
정재훈의원   해 줬는데, 살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난 것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우리 목포시 행정이 원칙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들이 영업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나간다 하면 임대료 반환요청을 하면 전부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입찰받은 상가에서 구조변경을 원한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준 선례가 있는데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자체 임대규정도 그렇고 계약서 원칙을 무시한 집행은 과연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산산업과하고 이사회 의결은 있었습니까? 이거 센터장 단독으로 결정한 집행인 것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자체 임대규정 및 계약서 원칙도 무시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부당지원이라고 의심받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센터 상가유치성과급이라고 또 지급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확인했습니다.
정재훈의원   B상가 임대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히 5월 11일자로 55만원 상가유치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한테 지급되었습니까? 센터장입니다. 
  특정 B계약 입주를 위해 직전 A계약자에게 320만원을 반환해 주고 또 B계약자 입주 시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총 87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일각에서는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또 유치성과급까지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센터장이. 
  그러면 이 성과급 관련해서 또 이사회 결의는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없었는데 추후에라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받도록,
정재훈의원   이사회에 받아서 했다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이미 5월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이나 규정도 무시한 셀프성과급 수령과 유사한 방만한 경영사례가 또 있습니다. 
  국장님, 유통센터 센터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약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5,300에 월 440만원, 제세 전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23년 2월 취임 이래 3월부터 6월까지 급여가 390만 4,000원 지급되다가 7월부터 401만 6,000원 급여가 인상 변동됐습니다.
  그러면 급여 변동과 관련해서 보수규정에는 주무부서인 수산산업과와 협의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변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나 의결은 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또 셀프인상입니다. 
  자신의 급여마저 규정은 물론, 이사회 의결을 통하지 않고 또 인상했습니다. 
  870만 지원 특혜 건에 셀프성과급 수령, 자신의 보수 셀프 인상.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보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할 수 있도록. 
정재훈의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산과나 이사회 결의를 받았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보수 관련에 대해서는. 아까 연봉에 대해서 잠시 착각했고요.
  센터장 연봉이 5,341만 7,000원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월 실지급액 390만 4,000원입니다. 7월부터는 401만 6,000원으로 해서 1만 1,200원 상승된 것은 사실인데, 그 관계는 점검해 보니까 더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받아져 있고. 양쪽 다 정산했거든요. 가족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직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정재훈의원   월급을 인상하는데 이것은 목포시에서 수산과에서 해 줬는지, 아니면 혼자 했는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봉급에 대해서,
정재훈의원   이사회에나 해서 거기서 의결됐으면 되는데 혼자 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이것은 봉급사항은 정해진 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특별하게 승인받아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정재훈의원   일반적으로.
  우리도 2만 얼마 오르면 위원회 열리고 뭐하고 다 하는데 그냥…. 
  일단 알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장님, 2023년도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사회는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금년 3월에,
정재훈의원   딱 1번 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12월에도 한 번 더 개최를,
정재훈의원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이사회가 어떤 기구입니까? 유통센터의 최고의결기구 아닙니까? 
  결국 센터장은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따른 이사회 결의을 무시한 채 관련 규정 위반 등 방만한 경영은 물론, 셀프성과급 수령, 셀프 급여 인상 등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다른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또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채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없는 항목, 즉 신규사업을 지출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되어야 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통로 선팅작업 1,098만원, 입구조형물 제작ㆍ설치 1,494만원이 이사회 의결은커녕 추경도 하지 않고 이미 집행했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비 지출 시 회의 개최에 따른 증빙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에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회의 운영비는 센터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법 편성한 것인지.
  취임 후 10개월 동안 식비로 무려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장님, 식비 지출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을 시 예산은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 위반이며, 예산의 사적 유용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회의 운영비나 행사운영비 관련 지출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증빙서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특성상 현장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류가 많이 미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전문가를 현장에 또 파견할 수 있도록 인사부처에 요청해서 행정 6급 요원으로 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또 있습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 홍보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특산물을 행사 홍보비로 집행해 지침을 위반했고, 심지어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및 수량이 표기된 관리대장도 없으며, 이는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데 이것도 절차에 의거 환수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은 우리도 지도감독하는 부서도 있고 감사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이렇듯 이사회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센터장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은 과연 누가 주었을까요?
  적어도 목포시 출연기관 장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집행을 독단적으로 판단,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센터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C마트 거래원장입니다. 이른바 외상거래 원장인데요. 
  행정기관이 거래하는 거래장 원장 치고는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빈약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거래원장은 보통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인데 작은 매출전표로 해서 별도로 기재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그런데 이 빈약한 C마트 거래원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또 다른 자료인 센터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결제금액이 거래처인 C마트 거래원장에서 누락된 것인데, 자료화면에 보시면 거래원장 5월 30일자 111만 6,000원과 8월 23일자 70만원은 카드결제일과 거래원장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이후 총 4건, 279만 3,000원의 카드내용은 누락된 채 9차례에 걸쳐서 추가 거래한 내용을 외상거래장에 누적 사인하였습니다. 
  센터 전체 직원은 4명이고, 4명 중 1명은 결재품위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이고, 또 1명은 중간결재자지만 이들은 물론 직원 중 누구도 결제된 금액은 무시하고 외상 누적 거래원장에 모두 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자 11월 11일자로 뜬금없이 결재된 것으로 거래원장을 변경하여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거래원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센터에서 제출한 물품구입 품위서 또한 엉터리로 작성되어 부당거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마트 거래원장과 센터가 작성한 품위서 품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품위서 날짜만 다를 뿐 품목과 금액은 똑같이 청구되었습니다. 
   통상 외상거래 결재 시 첨부하는 품위서는 기관거래서를 만들어 미거래 일자별 물품, 기간 미결재 잔액을 청구해 결재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첨부한 품위서는 거래원장과 전혀 다른 물품 품위서를 첨부하여 결재했습니다. 
  또한 품위서 역시 날짜만 다를 뿐 품목과 금액이 동일하며, 더욱이 첨부서류에 따른 물품사진도 날짜만 다를 뿐 동일한 사진을 축소ㆍ확대해 각각 품위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 결재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C마트 거래장부에는 카드결제금액은 누락된 채, 또 직원들 모른 채 또 누적 외상거래를 계속하고, 센터의 품위서는 완전 엉터리로 작성하여 결재하였다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결재 누락이라고 그렇게 말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지금까지 수산물유통센터에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공무원들이 3명 정도 파견됐다가 지금 파견 안 나간 지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요. 
  앞으로 행정 전문가가 나가서 저런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당당하게 센터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C마트는 자신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출자출연기관은 목포시 지원으로 운영됩니까? 이는 곧 우리 목포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에 따른 이들 기관 직원은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에 준할 만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만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센터장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허접한 외상 거래원장과 엉터리 품위서를 통한 결재 그리고 직원들의 모르쇠 장부 작성, 그 장부상 결제금액의 누락에 대해 목포시민 누구도 불법과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마트 관계는 친인척이 운영한다면 앞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고려하겠고요.
  직원들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게끔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다음은 센터장의 비전문성과 안일한 판단으로 센터는 물론 목포시의 대외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통센터는 목포농협에 활어위판장을 임대해 주며 연임대료 1억 1,300만원과 시설수선충당금으로 위판수수료의 4%인 5,000만원 수익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7일간 해수공급 중단으로 2023년도에는 연임대료 9,800만원과 시설수선충당금으로 1,5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한 행정처리로 주수입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센터장의 관리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공신력 불신과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오폐수처리 관리 무책임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폐수 배출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 설치 및 변경 신고 이행, 운영일지 작성, 관련 교육 수료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장은 과태료는 물론 더 나아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 운영실태에서 드러난 사실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오폐수처리장 1일 점검일지 없음, 측정자료 없음, 폐기물 처리사항 등 관련 서류가 전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주요 기기인 유입량, 방류량 등 측정기, 벨트프레스 등 주요 기기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현장관리에 대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말 그대로 방치된 외형만 오폐수처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한 해수인 역세수, 위판동 수조 및 청소 사용수, 직판장 수조 및 청소 사용수는 폐수가 측정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수 역시 마찬가지로 식당 청소 및 음식물 사용수, 직판장 사용수, 화장실 오수 등 한 번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북항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방비로 방류되고 있는 해수와 오수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라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오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포활어회플라자는 2011년도 9월에 준공되고 현재 한 12년, 13년째 되고 있는데요. 
  오폐수처리시설은 장비의 특성상 노후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2020년도 12월경에 오폐수처리장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21년도 상반기에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수리를 했고요. 
  제가 작년에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현장확인도 했을 때는 정상확인이 됐었고, 금년 상반기까지 정상확인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하반기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요. 
  오폐수는 2021년도 공사를 할 때 북항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인입공사까지 됐거든요.
  가장 최근에 12월 13일 오폐수 수질 관련해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수질검사 중에 있는데, 이게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깨끗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이 시설은 2년 전에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 시설이죠.
  저 상태가 됐다는 것은 전혀 관리는커녕 아예 방치했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일지 관계를 말씀했는데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찾다가 못 찾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쯤 운영일지는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센터는 직원들이 자주 이직을 많이 합니다. 행정에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일지에 대해서는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의원   ’22년 7월까지 운영일지를 쓰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뒤로 운영됐던 것을,
정재훈의원   그 뒤로 운영일지는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래요?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환경문제는 미래사업이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는 오폐수처리장을 관리해야 할 센터장이 비전문적이고 환경마인드 부재고 직원들의 해이한 직업의식은 물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목포시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유기 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한 센터장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상인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킴은 물론 전문성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적절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느끼시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지난 2023년 1월에 센터장 공채를 실시하였고, 당시 2차 공모를 통해 응시한 2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2023년 2월 20일자로 현 윤OO을 임용했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인사규정에 따르면 7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센터장 응시자격 요건은 1번.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일반행정(6급 이상 상당하는 공무원), 수산물유통센터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외 2, 3, 4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본 의원이 당시 제출된 응시서류 및 센터장추천위원회 인사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현 센터장 윤OO은 응시자격 미달의 부적격자이지만 부정하게 임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OO은 경력여건상 응시자격 미달입니다.
  채용공고에서도 응시자격 요건으로 1.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일반행정, 수산물유통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확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경력은 2012년 6월부터 ’15년 7월까지 총 3년 1개월입니다. 
  이는 당시 센터장추천위원회 서류전형 심사표에서도 근무경력을 목포수산물유통센터 3년 1개월만 인정하고 심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수산물유통 분야 경력이 총 3년 1개월로 응시자격 요건인 5년 이상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력 미달로 부적격을 뻔히 알면서도 적격으로 부정 처리하여 2차면접 대상으로 선정, 부당하게 최종 센터장에 임용됐습니다. 
  국장님, 경력미달로 당연히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할 응시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해 부정하게 임용되었고, 결과적으로 목포시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많은 시민들은 전문성이 아닌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리를 보면 부정채용과 관련해 응시 당사자가 이를 알고도 응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심사를 진행한 센터장추천위원회가 이를 또 묵인했다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윤OO은 응시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데 센터장 임용은 명백한 원인행위 무효입니다. 
  부당임용은 취소돼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은 했고요.
  현재 센터장은 민선5기를 시작으로 현재 8기까지 네 분이 임용돼서 근무했었고요. 4번의 그때 당시,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4번 거의 다 비슷한 조건들입니다. 
  현재 센터장 같은 경우 제가 경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초대 센터장으로 해서 3년 1개월 정도 있고요. 나머지 경력에 대해서는 현재는 넣어놨지만 대불산단에 있는 대기업에서 약 20년 정도 종사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 중에 물류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또 이분이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를 수산대학교를 나오고 수산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추천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자격요건 보셨죠? 채용공고.
  수산물유통에 5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어디 대기업 20년,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데 경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그러면 그 4가지 어디에 관련돼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3번 같은 경우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행정업무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있고요.
정재훈의원   그러면 6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6급 이상으로는 돼 있는데.
  4번에 보면 어느 하나 상당하는 자격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정재훈의원   국장님, 여기 계신 방청객,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포괄적으로판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훈의원   다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센터장의 부당 채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센터장 채용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행정대응은 물론 법적 의뢰를 검토해 보겠다고 꼭 이 자리에 밝힙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이런 부정채용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인사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 추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운영상태가 가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부정채용부터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는 부실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졌으며, 행정절차 무시 등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도 취약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해당 센터장 이사장이신 시장님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박홍률 시장   예, 좋습니다.
정재훈의원   감사합니다.
  또 본 의원이 지적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며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부정채용과 일탈적 행보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할 목포시 최고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채용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는 물론, 위법 사항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관습과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고,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률 시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부분, 청년상인이 호소하는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감사를 지시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부정채용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세밀하게 더 들여다봐서 그 부분도 잘못이 돼 있다면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공무원을, 6급 경력 있는 공무원을 보내서 제대로 행정도 관리하고 또 상인회와의 관계도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목포시가 출연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앞으로 회계ㆍ시설관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목포시 회계과나 감사실 등 연관 부서가 직접 업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박홍률 시장   예, 동의하고요.
  특히 센터에 외래관광객, 외지관광객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해소해서 상인들의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의 현재 구상인데 상인회장이 추천하는 상인 2명과 또 수산과에서 추천하는 센터 직원 2명, 행정 6급 공무원이 위원장이 돼서 자체적으로 센터의 식당이라든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1일, 1일,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적어도 월말 단위에는 서로 협의해서 정리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또 순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상인회도 상인회장의 입장과 전 상인회장의 입장이 다르고 그 전 상인회장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추천한 2명을 추천해서 그분들의 기한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다시 말해서 외래관광객 손님 배분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시장   그리고 현재 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기관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오폐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감사하게 되면 5년 이내 것을 같이 모두 감사해서 전체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들을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시장님,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관리감독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경영방침을 세워 목포 발전에 첨병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활어회플라자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의 외침은 공평한 기회로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선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초 소망했던 일들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리라고 굳게 믿으며, 다가오는 2024년에는 이청득심의 뜻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을 통해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을 명심하며, 목포시민 여러분 곁에서 살아 숨쉬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박수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모범적인 사례를 살펴 목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목포시 문화재단이 지향해야 될 사업목적 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폐의약품은 불용의약품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비슷한 의미입니다. 
  먼저 박기석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대로 이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만큼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하천의 수중생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현대적 시설을 가진 폐수처리장도 이러한 약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립지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의약품의 화학성분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독성이 생기기도 하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확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용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수거함에 모아서 수거해 곧바로 소각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불용의약품을 휴지통이나 변기통에 버린다고 답했습니다. 불용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쓰레기와 불용의약품을 섞어서 버리고 가거나, 불용의약품이 쌓여서 생기는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불용의약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4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될 경우에 생태계에 현저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불용의약품 수집장소는 약국과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불용의약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서울시, 복지부, 환경부, 약사회 그다음에 제약 생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처리방안을 협의한 끝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건소, 하당보건지소, 122개 약국을 통해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약품을 수거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거한 약품을 보면 3,000킬로를 수거했고요. 올해는 2,080킬로를 수거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지난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수경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포에 관련된 실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본 의원이 노인 비율이 높은 구도심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3,000여 건의 많은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방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관내 약국에 불용의약품 안내문이나 수거함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수거함 존재조차도 모르는 약국도 있고요. 아크릴수거함이 오래되고 낡아서 파손되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거함이 눈에 띄지 않아서 한참을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약국도 있고요. 
  불용의약품이 많이 수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약국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만큼 쌓여 있다며 저렇게 가득 찬 파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약국에서 모아진 불용약품이 어떻게 창고로 운반이 되어지는지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셨지요? 
  이렇게 약국에 모아진 약들은 약국을 찾는 제약사 직원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사회 창고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에 적극적일 수 없는 구조이고요. 또 반기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렇게 운반되어 모여진 약들은요. 약사회 창고에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낡은 조립식 건물 1층을 들어가 보니 아주 독한 약품 냄새와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고가 협소하고 독한 약품 냄새와 악취로 밀폐된 기능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 또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해서 위탁업체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소각을 하는 의약품 수거사업은 소장님, 역부족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약사회 직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1년에 한 번 소각처리를 하지만 올해는 건물 현관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기량이 많아서 조금 남은 예산만큼만 2차로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소각 관련 예산은 3톤 기준으로 1회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장 박기석   저도 저 현장을 문이 잠겨 있는 유리창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처리비용은 조금 더 상향돼서 17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박수경의원   영상에서 보는 것과 현지에 갔을 때하고는 굉장히 몸에 오는 체감은 달라요. 악취가 너무 심하고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용의약품 수집 장소에 대한 홍보와 목포시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 및 회수 협조공문 발송 등에 대한 최근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훨씬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의원   코로나 상황일수록 더 공문 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홍보 및 공문 발송내역이 최근 5년간 2019년 9월 30일 안내문 1회 이것이 전부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련 서류는 2019년 활동한 것 외 현재까지 없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2023년 10월 10일 자 공문은요. 10월 4일날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약국에 홍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불용의약품 관련 사업이 4년 동안 멈춰 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에 8회에 걸쳐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주신 자료가 저겁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얼마 전 실ㆍ과ㆍ소에서 5년간 불용의약품 점검내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불용의약품 점검내역이 아닌 정기적 약국 점검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출장복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약사들을 중심으로 경로당에서 교육했던 자료입니다. 
  교육내용을 보시면요. 치매 주요증상 및 예방관리, 생활체조, 잘못된 약물복용 사례, 올바른 복용 방법 및 약물 관리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의약품에 관한 자체교육이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목포시 관계 공무원조차도 불용의약품 처리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불용의약품 관련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처벌사항이 아니니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 등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대한 조례」제5조 1항(불용의약품 관리)에서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도 언급되어 있는바 보건소 직원의 말씀은 심각한 자치법규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포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불용의약품 수거를 노력해야 함에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말로 저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소장님, 불용의약품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 보건소가 맞고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홍보나 이런 안내공문 발송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4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의원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소장님, 방금 제가 전자에 질문을 드렸을 때 불용의약품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요. 불용의약품 소각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럼 일괄된 부서의 전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수거량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처리 소각 관련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바 모아진 불용의약품 처리도 제때 힘든 실정이지요? 
  이렇게 심각한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용의약품 수거함 안내판을 제작하셔서 배포, 비치하시고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소장님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기 적절한 곳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38.5%, 약국 및 병원 25.1%, 재활용품 분리배출 23.5%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세종시, 나주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통을 활용한 불용의약품 분리배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분리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저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집장소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관공서, 공공장소, 노인정, 복지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집된 불용의약품은 일반생활쓰레기 및 재활용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수거 요일, 수거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 행정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넷째, 현재 이원화된 업무를 정비하여 불용의약품 관리ㆍ감독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시작은 화려함이나 거창함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셨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셔서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수거 대안으로 행정동복지센터를 말씀하셨고 우체통을 말씀주셨습니다. 
  우리 행정동은 23개 동이 있고요. 우체통은 39개가 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국은, 우리시에 산재된 약국은 도로 주변으로 집 가까이 12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건소도 물론이고 하당보건지소도 있고요. 
  현재 상태로 수거를 해도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원활하게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0월달에 사회관계장관회의, 
박수경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용의약품 폐기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거부터 처리까지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박수경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수거화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아까 그렇게 창고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하여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박수경의원   소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개정 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설립되어 현재 119개소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하였으며 지역문화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역문화재단은 전국에 17개 모든 광역시도에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기초문화재단은 현재 전체 기초단체의 약 44%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민간비영리법인으로 지역문화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문화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안녕하십니까?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지금 현재 목포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자리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감사합니다.
박수경의원   시작 전에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렇게 보시면요. 문화재단 홈페이지 연혁입니다.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연혁은요. 2018년 제5대 김종식 이사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인 물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목포시 문화재단은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박수경의원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포 문화예술의 저력을 결집하고 확장시켜서 문화예술이 행복한 목포,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민들이 넘쳐나는 목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포문화재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역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포문화재단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홍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수렴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포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박홍률   주로 기본적으로는 보통 문화예술단체가 신청하면 목포시에서는 문화진흥기금 총액이 31억 4,5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자소득 3,100 연, 그리고 4,700만원 정도가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7,800만원을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단체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배분해서 기여랄까, 지원금을 드리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청년브랜드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박수경의원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이야기를 얼른 하자고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뤄진다고 말씀을 방금 해 주셨지요.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이자로 발생하는 사업이니 안정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네요? 
○시장 박홍률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인 지원 정도는 되지요.
박수경의원   문진금 공모사업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가 선정되는 건가요?
○시장 박홍률   공모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이 첫째, 수립을 해서 중앙에 또 전남도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박수경의원   공개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는, 선발되는 사업이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장 박홍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꿈의 오케스트라라든가 문화소외계층, 학생들,
박수경의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예진흥기금사업하고는 조금 연관이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은 문화재단이 추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2019년부터 5년간 사업 선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고 그중 사업의 목적성과 휴식년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휴식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식년제란 특정단체에 지속적으로 몰아주기식의 사업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2년 연속 지원 후에 1년 휴식년제 적용으로 매년 연속사업 지원 및 선정이 불가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저 조항이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렇다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러한 휴식년제 위반이 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시장 박홍률   구체적 단체는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수경의원   위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위반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 이 조항에,
박수경의원   휴식년제를 적용하라고,
○시장 박홍률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고만 받았습니다.
박수경의원   휴식년제를 적용하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아, 그렇습니까?
박수경의원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목포시지회는 2022, ’21, 2020, 2019년도에 기획공모사업으로 연속 지원을 했습니다. 
  목포문화원 또한 기획공모사업으로 2019, 2020, 2021년도 연속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금에서의 강력한 규제는 휴식년제 하나뿐입니다. 휴식년제를 어기는 단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모사업 서류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의 반성과 책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직원 및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장 박홍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예술단체라든가 개인까지도 지원해서 문화예술의 창달을 하는 데 있지요. 지원하는 데 있지요.
박수경의원   보편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진흥과 창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흥과 창작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 초기단계에 공문 발송에 문화예술사업의 목적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있지도 없었던 사업의 목적이 사업이 다 끝난 뒤로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문진금 사업은 사업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원하는 단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계획했고 목포문화재단은 목적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이렇게 사업의 목적을 상실한 문화재단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진금 사업은요. 사업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표류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문화재단의 나태함이고요. 또 여기의 총책임자이신 이사장님의 책임 또한, 무관심이 큽니다. 인정하시지요? 
○시장 박홍률   관심 갖고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다음으로 지원단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낭만열차1953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소리결이라는 단체입니다. 소리결이라는 단체는 연극전문단체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는, 여기 아래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형태는 제한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김대중평화정신선양회라는 단체는 과연 예술에 관련된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듭니다. 
  여기 죽전서회는요. 공연기획으로 2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공연내용은 개인퍼포먼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선정은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목적성에 위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 박홍률   지금 전문문화예술단체는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받아내고.
  그런데 저기에서 1953협동조합, 낭만열차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상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박수경의원   서류상으로 업태가 음식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분께 제가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런 확인 절차조차 없이 여기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맞습니다. 전라남도에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맞고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근거로 이루어집니까? 
○시장 박홍률   생활문화단체는 어디….
박수경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업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취미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생활문화단체로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전문예술단체와 생활문화단체가 영역이 구분이 안 되고 저렇게 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시장 박홍률   전문성과 생활, 아마추어로 하는 그것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의원   공모사업 자체에 확실한 목적성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
  문화재단조차 명확한 기준 정립이 안 돼서 생활문화예술단체인지 전문문화예술단체인지 기준도 없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문진금을 소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 지역 예술인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독립적인 자체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에만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예술단체 지원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공모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내용란의 지원자격은 전문예술법인 즉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으로 제한이 되어서 편향적인 일반예술단체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선정된 단체는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국예총 목포시지부와 그 산하에서 그 단체로 음악, 미술, 무용, 연예, 문인, 서예 등으로 지원단체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의 구심점인 목포문화재단의 운영개선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의 운영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장 박홍률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사업이 문진금사업 이외에 직접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공모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청년창업 관련사업, 지원사업하고 주로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직접사업.
○시장 박홍률   직접사업?
박수경의원   직접사업은요. 목포문화재단이 중앙기관사업, 상위기관사업 등을 직접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목포문화재단의 직접사업을 조사해 봤습니다. 5년간 본 의원이 자체평가한 직접사업은 3건에서 4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요. 
  최근 5년간 이 상황에서 2019년도 4건을 제외하고 3건, 2건, 1건 이 정도 상황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외에 연속적인 직접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문화재단 11명의 전문인력이 고작 이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남 서남권지역에서 최하위이며 인구 대비 같은 시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진금사업이 아니면 목포문화재단은 사업의 계획뿐만 아니라 운영할 만한 능력조차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진금 5년 평균금액인 6,000만원 남짓한 예산을 운영하려고 문화재단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목포문화재단은 앞으로 직접사업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지역 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그 안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즐기고 작품을 만들어 목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지금부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순천예술인이라는 페이지를 둬서 문학, 시가, 음악, 무용 등등 관련 분야의 예술인들을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천안문화재단 또한 예술인의 활동 분야 사진을 공개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알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이나 목포 문화예술과에는 지역 예술인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수경의원   아직까지 지역 예술인의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8년이 되는 지금까지 지역 예술인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목포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참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홍보였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혼신을 다해 만든 작품을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하고 크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시장님, 목포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때 홍보나 서로 간의 소식 공유채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조금 지원하고 각 단체가 알아서 계획 잡아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홍보 팸플릿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렇지요.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재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왼쪽 중반부에 보시면 문화예술소식에 ‘게시물이 없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림존, 하단에 알림존을 보시면요. 철 지난 코로나 관련 알림이 뜹니다. 문화예술하고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포 문화예술인들의 소식을 전하고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조금도 없음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순천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소식을 달력 형식으로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천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어느 공연이 어떻게 열리는지 달력 형식으로 저렇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과 비교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요?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목포문화재단은 여전히 사업 관리자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통자, 연결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가라는 소개 페이지입니다. 보시지요. 
  청년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청년이 만든 거리공연을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예술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순천문화재단은 동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18년째 과거에 머물고 변화하지 않는 목포문화재단은 오히려 예향문화 목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외치는 목포시 산하 출연기관인 목포문화재단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에 본 의원은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아무튼 청년들의 문화예술 또 목포의 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에 더 관심을 갖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지 않으면 재단에서는 많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각별한,
○시장 박홍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선진사례를 찾아서 배우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단에 적용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박수경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를 너무 사랑하는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 문화예술인이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목포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대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재단에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문화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문화재단 또한 지역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충전소 역할을 통해 목포문화재단 스스로 지역문화예술계의 공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의 예술인 인프라 및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협업,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 홍보 플랫폼 마련입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홍보가 필요하며 게시물 승인제를 운영하여 단체가 직접 소식을 올리면 담당자가 승인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 예술가가 변화하는 만큼 목포문화재단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목포시, 어디서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목포시, 그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목포시,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 그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시작된 본 의원의 발언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일반 부의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진헌민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유송주
첨부 :
1. 고경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정재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박수경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