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동 문서고 신축에 따라 관리 유지를 위해 전년도보다 529만 7,000원을 증액한 2,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42만 5,000원과 행정안전부 기능분류 시스템 고도화 공동분담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각종 행사추진비는 국경일과 새해맞이 등 행사추진을 의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서 12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대외홍보와 주요 기관 등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4,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현행화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예산 절감을 위해 필수교육을 위주로 7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휴직 등 대체인력을 위한 기간제 등 보수와 인사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고용장애인 공직자 퇴직에 따라서 2021년부터 의무 채용인원이 미달되어서 매년 초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지급금 산정기준은 기준 소득 월 액이 상승함에 따라 1억 9,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비로 4,351만 3,000원과
  인프라 자원보강 분담비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가운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산 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는 3억 1,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조례개정으로 각종 주민자치위원 위촉 위원 수를 17명에서 25명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상단부분은 행사운영비로 1억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은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은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400만원과 3,02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40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2,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에서 약간 증액된 부분은 야간 방범활동하고 축제 등 야간행사 교통봉사를 위해서 기존에 야식비를 지원했던 것을 식비로 변경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보다 25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 7,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서 1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1억 7,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6,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로 3,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은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갈등예방관리는 민원 및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2,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등예방관리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부기내용 중에 대외협력실을 저희가 시민소통실로 잘못 기재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고 올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으로 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복구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서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통장활동 지원비는 단체상해보험료와 활동보상금 등으로 30억 3,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복지포인트로 28억 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5억 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직원 문화체체험활동비를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비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이전함에 따라서 구내식당 확장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집기 구입을 위한 11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11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련 안내직원 용역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4,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으뜸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년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으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매년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구입비인 일반보전금 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 7,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자 제공을 위한 답례품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홍보비,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5,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비 절감과 예산 반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121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고 인상된 요인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라남도에다 저희가 해서 도에서 일괄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계상하는 거고요.
  밑에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도 참고자료를 이렇게 이용해서 분리시스템을 하기 위한 고도화 시스템으로 올해 신규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서무행정관리비 중에서 보면 매년 있었던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이 있었어요.
  예산 절감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행정사업이기도 합니다만 9,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삭감을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계속해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직원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저희가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송선우위원   12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지역상생업무 추진 역할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선우위원   지역상생업무추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23페이지요?
송선우위원   예, 업무추진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관련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마지막에다 그것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지역상생업무추진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자료로도 받아볼 수 있을까 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우리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은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걸 참고하면 되겠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요.
  여비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매년 교육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액이 인상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교육비는 그 전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도 약간 세웠었습니다만 숙박비랑 일비랑 식비가 공무원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물가 기준으로 봐야 될까 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물가 기준은 아니고요. 공무원보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송선우위원   12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등이전 비용 중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급수수료분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요. 공기관등에경상적위탁사업비 그거 유지보수비는 무료 유지보수가 올해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상이 됐고요.
  그 아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자원증설은 해마다 인프라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약간 감소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36페이지요?
송선우위원   13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행사지원에서 플래카드(백드롭) 구입비가 굳이 일회성인데 30만원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1개 정도 해서 그 단가가 6만원 정도 돼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기존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행사지원을 행사운영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 있어서 기존대로 쭉 해 왔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지선 위원님과 유창훈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현실화를 안 시키고 현실화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으로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목포시민과 함께하는 북한문화체험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이것은 인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추경보다는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이상은 일괄 10%를 삭감했더라고요,
송선우위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좀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후생복지증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대폭 엄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 재정여건이 맞게 된다면 기존대로 복리후생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추경을 세울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문화체험비가 1인당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되고요. 또 시간외수당이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고, 연가보상비가 지금 현재 5일로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추경 재원을 보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내년도 기부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올해하고 동일하게 5억원 책정했습니다.
송선우위원   답례품 구입비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선인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답례품 구입비는 한 4억원 정도로 저희가 본예산에는 좀 축소해서 했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기금 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세입세출을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큼 세입이 늘었다. 세입이 줄었다. 이것을 쉽게 판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고향사랑홍보비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금은 그 사업에 대한 것만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나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기금사업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들을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최원석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호종료아동. 18세 이상 보호 종료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서 우리 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지. 그랬더니 가장 시급한 게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또 취업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학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예산이야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명분에 맞게끔 그 기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과. 물론 이제 학생들 18세 이상.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호종료아동.
최원석위원   보호종료아동.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과 보호종료아동 이것은 연관성이 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기금사용을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문화예술분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 쓸 수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거기에 주민복리사업.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사업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고, 기금은 계속 쌓이고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형태든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늘어났다’ 이런 것이 한눈에 보여져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기금은 별도로 기금사업에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것을 한눈에 쉽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해서 얼마큼의 수입을 냈고 이제 내년에는 이만큼의 기대치가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이 한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써버리고 기금은 기금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최원석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수익 부분을….
최원석위원   행안부 지침이라니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정리해서 이번에 세입은 어떻게 되고 세출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6p에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퇴임식 준비물에 플래카드하고 꽃다발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10만원 곱하기 51명 곱하기 50%가 돼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가 돼 있지 않고 2배로 증액이 돼서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것은 매년 인원 수가 바뀌거든요. 정년퇴직 예상인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가 퇴직예정이라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수경위원   부기가 틀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시민의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50만원인데 올해는 90으로, 아, 2023년 때 50만원이 내년도에는 90만원으로 돼서 있는데 이렇게 소액이지만 이렇게 상승해서 패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 내에서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현실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박수경위원   유도리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약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이.
  사무관리비 내에서 안에서는 좀 사용이 가능해서 수정을 안 하고 저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실은 올해도 한 90만원 가까이 했고요. 그 안에, 
박수경위원   그러면 5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90만원 가까이 됐으면 그것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우리 사무관리비 내에서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패만 제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부상을 줄 수 없어서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전전전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금이 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온다는 말씀을….
박수경위원   금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본청에 대형 플래카드 제작이 있어요. 전년도에 올해는 70만원 곱하기 하나 곱하기 2회였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곱하기. 그렇게 되면 프랑 하나에 30만원을 상승을 갑자기 시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실은 본청 같은 거면 한 1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사이즈가 있어서요,
박수경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실효성 있게 올리셔야지, 또 70으로 하고 나중에 뒤로 가서 사무관리비에서 유용을 하고 그렇게 돌려서 쓰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중집합장소 플래카드도 있어요.
  거기는 올해는 110만원 곱하기 9개소 였거든요. 7만원 곱하기 24개소로 이게 지금 금액은 약간 작게 책정이 되고 장소는 24개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인 플래카드는 한 7만원 정도선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키고. 장소도 9개소가 아니라 여러 군데 부착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행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것은 항상 정확하게 부기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0페이지에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에 부스 및 음향임차가 있어요.
  올해 음향임차 120만원 곱하기 2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부스 및 음향임차로 해서 6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도 저희가 음향임차하고 부스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수경위원   작년에 24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올해 120만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240, 내년에 670 이렇게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저희가 정리를….
박수경위원   뭐든지 비현실화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같은 목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또 연례대로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박수경위원   그래도 예산을 올리실 때 쓸 수 있는 용도의 것을 정확하게 올리시는 게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것을 유용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도민과의 대화 개최를 하죠. 행사장, 영상 및 음향시스템 등 임차가 나와 있어요. 올해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00만원이?
  그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시비고요.
  위원님, 우리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좀 했었거든요. 본예산 때는 편성을 못 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8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현실화시켜서 1,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박수경위원   도민과의 대화면 도지사님께서 순방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도비가 한 2,000만원 내려오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상황은 시비에서 지금 올해 대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부족분을 저희가,
박수경위원   150만원이 더 상승해서 1,000만원을 어쨌든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행사 지원이 그 옆 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우리 송선우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보시긴 했는데 프랑비가 올라간 게 아니고 백드롭 구입비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백드롭….
박수경위원   기존에 275만원이었는데 지금 69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276만원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690만원인데요. 6만원짜리 백드롭이 없지 않습니까? 6만원은 이렇게 거리에다가 두는 게 한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백드롭은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내년에 계속 현실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겠습니다.
  음향임차 보시면 80만원 곱하기 23개동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30만원 곱하기 2회로 해서 460만원인데 내년도에 1,84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올해 행사를 치렀을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23개고 올해는 2회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음향임차를 23개동에 460만원을 집행하기가 그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박수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올해도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올해는 시민 소통의날 행사 지원으로 한 2,5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전체를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460만원인데 이천 몇 백만원을 쓰셨다 그러면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다 해서요. 플래카드하고 다과, 음향 해서,
박수경위원   저는 지금 음향임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음향임차가 지금 많은 개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 음향임차하는 데 비용이 한 230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수경위원   한 동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음향임차 저희가 동별로 했잖습니까? 한 번 하는 데 왜냐면 그 전날부터 설치해서 예행연습하고. 이틀입니다. 그래서,
박수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진행을 어떻게 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23개동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2개동으로, 2회로 지금 해서 부기하셔서 쓰셨냐는 말씀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서 그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그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예산을 올린 금액대로 지금 진행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계속 죄송합니다로 일관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것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 상황을 통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뒤로 유용을 하셔서 쓰고 있다는 그거를 방증하는 것인데 이건 좀 말씀이 안 되는 설명을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부터 현실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살피지 못했었어요.
박수경위원   기존부터 현실화를 못 시켰다는 소리는 매년 지금 이렇게 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거의 이 정도가 들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 있으면 드는 비용만큼 예산을 올리셔서 심의 받으셔서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올릴 때는 작게 올리시고 뒤로 가서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하셨다는 그걸 방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금액 내에서 집행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34페이지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 사업이 32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유독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5개 사업만 마이너스가 돼서 있어요.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박수경위원   32개에서 기존 그대로 존치하고 5개만 마이너스를 시킨 이유가 혹시 그 단체가 운영을 부실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남아서 그랬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유독 새마을하고 6.15, 6월 항쟁 이런 부분만 5군데가 마이너스가 돼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 부분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 단체가 뭐,
박수경위원   아니, 1,000만원 넘는 데가 있는데. 1,700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 이용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실은 저희가 더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5개 시ㆍ군에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58%를 넘어가요.
박수경위원   아니, 거기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군데만 유독 마이너스가 된 것에 대한, 절감된 이유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1,700만원짜리는 안 그래도 좀 부족해서 더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준 거고요.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10%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130페이지에 소통위원회 워크숍 개최 비용이 하단 쪽에 한 28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30페이지요?
최지선위원   예, 130 하단 부분에 소통위원회 워크숍 280만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소통위원회 행사실비가 15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지선위원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따로 계상 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목이 틀려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지출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저희가 편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소통위원회 한 40명에 대한 초청비 그런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지선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2023년도 예산에는 원로자문회의로 원래 부기가 돼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삭제되고 이게 새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같은 성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지선위원   원로자문회의가 대체로 소통위원회 들어가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원로자문회의는 개최를 안 하고 있어서 소통위원회로 변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선위원   같은 성격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131페이지에도 상단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행사 지원에도 두 번째 20만원씩 23개동 다과 및 음료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단 부분에도 다과비가 또 있죠.
  이게 물론 말씀하신 목이 달라서라고 설명을 또 하실 것 같은데 부기는 다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에도 다과,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행사실비에서 또 다과비 3,000원씩 100명.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것은 그 안에 저희가 음료나 그런 걸 저희가 부녀회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다과비 우리 동 시민의날 행사하실 때 다과가 나눠져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다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선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133페이지에 전동현수막걸이대(삼향동) 이것은 2023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잠깐 다과비 그것은 동에다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지선위원   지금 하단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최지선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음, 133페이지에 전동현수막걸이대 삼향동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250만원짜리. 아마 동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수요조사 해서 반영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회계과에서도 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회계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큰 유지보수비 이렇게 큰 돈이 들어 가는 것들 그런 것을 하고요. 저희는 조금조금 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최지선위원   물품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래도 약간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회계과에서도 일정량 유지보수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제 또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최지선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기가 다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기존에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명민하게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많이 개정을 하시느라고 전체적으로 상승된 느낌에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예산. 아까도 시민소통실도 잘못 쓰셨잖아요.
  그런데 6월민주항쟁 개최 주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7회.
최지선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제가 안 하려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수가 보여져서 한번은 말씀을 하고 넘어가려고 언급을 드립니다. 
  그 앞에 지금 본청에 122페이지에 서무행정관리비분에서 사무관리비중에서 당직실 및 청경실 환경정비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청원경찰 부분도 들어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고생 하시는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이 환경정비 어디에다 집행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직실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같이 당직을 하게끔. 옛날에는 일직만 여자 직원들이 하고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숙직도 여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약간씩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본관 입구에 청경실은 실은 좀많이 열악한 것 같은 좀 그런 부분의 보완인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 부분도 같이. 당직실하고 청경실을 저희가 할 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되어서 답례품 비용도 1,000만원 정도 줄이시고. 그런데 그 밑에 다양한 운영비들이 들어갑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품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홍보물품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14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홍보 피켓 제작, 아 홍보물품….
최지선위원   예, 1,000만원짜리,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000만원짜리요?
최지선위원   예, 홍보물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혹시 가셨으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부스 같은 거 운영할 때 기념품이 아니라 저희가 답례품을 사서 거기다가 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홍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나 아니면 자그마한 것들, 뭐 손톱깎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해줘야 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최지선위원   1,000만원, 답례품 구입비가 1,000만원 삭감되면서 이 홍보물품이 새로 들어왔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최지선위원   어찌됐든 운영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체비용으로 치면 2억 정도 들어가요. 실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모금액은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사무소 비용도 있고 우리 운영비도 있고 기금 내에서 보호종료아동한테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논리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비가 투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은 이게 맞는가? 물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시고 노력도 많이 하셔서 우리 시청 현관에서 사진 찍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시한테 이득이 된 부분이 있는가.
  살림으로 보면 참. 제가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 안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 뭐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0만원 단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다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기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저희가1억 7,000정도 지출을 잡았는데 적어도 한 4억 정도는 거뜬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런다 하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익이 되니까. 또 내년, 그 내년에는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하면 더 많은 기부가 될 것도 같거든요.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기부팀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고생한 것에 비해 결과물이 좋아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 부분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빠졌고, 북한이탈주민 정착비도 빠져버려서 기존에 사업하시던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북한이탈주민은 아직 뭐가 안 내려왔더라고요. 교부가 안 내려 왔는데,
최지선위원   내려올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세울 예정이고요. 청정전남은 도비는 그대로 진행됐는데 실은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140페이지에 통반장활동보상금에서도 없어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반장보상금이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도 저희가 쭉 봐봤더니 반장제도를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또 했습니다.
  이번에….
최지선위원   지금은 안 해서 없앴다는 얘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지선위원   그걸 없애면서 누군가가 손해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집행 자체를 그리고 운영 자체가 반장제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했고요.
  이번 저희 과 예산은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현행화시키지 않고 그냥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는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최지선위원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과장님. 그 전이 약간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도움이 됐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고심하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앞 페이지, 페이지별로 볼게요.
  122페이지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본청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직원들 복지 부분이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 기간 때도 앞에 본청 인원들만 그 전국체전 근무복 입고 의회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또 근무복을 못 입고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랬습니까?
유창훈위원   터무니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국체전 근무복조차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는,
유창훈위원   이게 올라오면 4명분만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청원경찰 근무복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과에 지원되는지 다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각 과에서 이것은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각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각 과에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지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받지 않은 직원분들은 청원경찰분들은 또 서운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혹시 근무복이. 격년제로 지원되거든요. 안 됐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부서에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부분을 신경을 쓰시라 이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 13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올해도 도민과의 대화 행사비용이 올라왔는데요.
  확인하셨죠, 과장님?
  도민과의 대화에. 뭐, 이것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시의원들은 배제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신 점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도 도 행사에 굉장히 시의회가 약간 소외되는 경향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은 전국체전 때도 그렇고 도민과의 대화 때도 실은 저희가 굉장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의원님들이 다 못하면 위원장님이라도 저희가 미리 차담회에 이런 것도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달라고 강력하게 몇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지사님 위주로 도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 그런 것들을 들어서 저희도 이번에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엄청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또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시비 올리지 마세요.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십시오, 도민과의 대화. 왜 시비 잡아놓고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도 예산, 도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강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131페이지 바로 옆에 도서지역 소통의 날.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내년 ’24년도에는 어디서 하나요? 예정지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올해는 저희가 율도에서 했고요,
유창훈위원   아니, ’24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24년도에는 달리도입니다. 왜냐하면 격년제로 바뀌어서 하거든요,
유창훈위원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방행정동우회 행사 두 군데. 행사목을 2개로 나눠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1,500만 관광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380만원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왔었고, 이번에 그 위 상단에 500만원은 명칭이 조금 변경돼서 왔어요. 함께해요 희망찬 목포만들기.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재 저희가 민간인들이 행하는 행사를 지원해 주고, 또 유창훈 위원님께서도 희망찬 목포만들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에서만 해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만 각계각층에서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다 쌓여서 이런 시민운동이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23년도에 똑같은,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관광유치 위한 홍보활동이라 했는데 저는 관광유치 홍보활동 이분들이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체크는….
유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활동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체크는 다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결산도 받고 행사하는 데 가서 진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은 관광지나 그런 데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 차원에서 이렇게 얼마 많지 않지만 또 그분들의 의지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그만한 것을 또 해서 목포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드릴게요. 141페이지에요.
  포상금 부분에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또 공무원 복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고수를 하자니 시민들한테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지역경제에 파생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직원들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재원에 따라서. 또 저희 과에 운영을 하다보면 남는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안해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바로 아래,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로 신규 올라왔어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되거든요. 식당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과 소속이고요.
유창훈위원   식당이요, 구내식당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구내식당 운영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요. 회계과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것도 보면, 이것이 청사라고 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청사 내에 또. 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별도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지금 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과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35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하면 좋겠냐 했더니 ‘식당을 늘려달라. 식당이 너무 좁다’ 그래서 거기 벽을 트고요. 위에 천정공사, 바닥공사 그리고 나머지 집기류를 사고 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35평 정도 되는 것을 식당으로 해 주라.
  이 예산이면 충분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나중에 부족하다고 추경에서 또 올리는 것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용들을 책정을 할 때 항상 사전에 몇 군데 업체 견적을 좀 받아보시고 진행하십시오.
  몇몇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 추경 때 또 터무니없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사는 계속해야 되니까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몇 군데 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보통 통상적인 평균치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기록물관리실 있죠. 120쪽.
  지금 기록물관리실은 이전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올해 저희가이전을 해서 여기 의회동 제일 아래층에 한 40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40평에 한 군데만 쓰고 있습니까? 기존에 쓰던 곳하고 이번에 이전했던 곳하고 두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만권 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두 군데 사용하시면 예산이 2배로 더 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2배로는 이번에 예산 계상을 못 했고요. 약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전한 기록물관리실은 한 40평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40평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123쪽에 국내여비 밑에 국외여비 있죠. 국외업무여비.
  지금 2023년도 올해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 13개 팀에서 한 28명 갔거든요. 그래서 5,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좀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외업무여비하고국제화여비 포함해서 그럼 월에 한 5,700정도 사용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국제화여비가 한 5,700 됐고요. 국외여비는 한 1,800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국제화여비는 5,700 정도 하고요.
김귀선위원   5,700? 그럼 원래 예산보다 많이 쓴 것입니까? 적게 쓴 것입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내년에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축소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전체 직원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직원입니다. 전직원인데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기에도 나왔듯이 해외시찰이나 견학 뭐 자료 수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국외여비는 회의나 행사에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해외시찰이나 견학, 자료 수집이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관광분야나 아니면 도시계획분야, 재생분야, 수산분야, 뭐 환경분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7,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0으로 세우셔서 4,000을 감 하셨는데실질적으로 5,700을 쓰셨다 했는데 이렇게 감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더 세우시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정말로 올해 꼼꼼히 검토해서 반드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저희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꼼꼼하게 선별해서 하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3,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희 시 자체가 이렇게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 것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국제회의 참가나 회의시찰도 시장님까지 포함된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국제화여비는 시장님이 포함이 안 되고요. 국외여비 업무는 시장님이 포함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국외만 시장님 포함되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국제화는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뭐 방금 꼼꼼히 잘 판단하셔서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꼼꼼히 세우시면 지금 너무 작게 세우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지금 50% 이상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상반기 때 운영해 보고 저희가 추경 재원을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공무원들도 그냥 국내에서만. 이렇게 해외시찰하고 견학하고 하는 것보다는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많은 걸 봐야 돼요. 보고 듣고 느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줄이더라고 좀더 아깝지 않게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29쪽에 범시민운동 홍보광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국경일등 가로기게양 위탁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건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시가지 가로기 게양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또 깃발 게양은 바르게에서 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회나 하는 거예요? 게양을? 그건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한 12회 정도. 여러 가지 국경일하고 또 축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 해 보면 한12회 이상 저희가 올해도 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됩니까? 새마을에 지원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 3,700 정도 되고요,
김귀선위원   3,700 정도.
  바르게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바르게는 4,1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소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에서는 한 130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마을은 그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으로 지급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할 때마다 저희가,
김귀선위원   할 때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좀 적게 하면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국민운동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운영비랄까 각종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귀선위원   다 보고 알죠. 그런데 지원이 어디 민간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실은 뭐 회원들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트럭도 용달도 필요하고 또….
김귀선위원   1톤차 임대해서 적재함에 앉아서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저도 다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차량 또 왔다갔다 하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괜히 이런 것을 지급 안 하고 사고나 이런 게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다른 행사 때 무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다 대가는 지불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전국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대가 지불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목포하고 동일하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금액 확인은 안 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그전에. 위원님 아실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이 실은 했었습니다. 동 직원들이. 그런데 동 직원들이 차량도 없고 또 직원들도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됐거든요.
  가격은 싼 가격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라, 뭐 지금 이렇게 긴축예산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4쪽에 시민경찰 관련해서요. 시민경찰연합회 대원 근무복 있죠.
  전년도에도 근무복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동일한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근무복이 매년 모양이 바뀝니까? 무엇이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
김귀선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같은 인원인데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꼭 지급을 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분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낡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운 대원들도 교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안 하면서 봉사활동하라고 하면 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이제 새로운 신입회원도 있긴 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같은 모양에 같은 옷을 지급해 주면 집에 몇 벌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 얼른 또 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질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단가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괜히 지금 현재 있는데 필요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옷을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7쪽에요. 제일 아래 보면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013년부터 자치회를….
김귀선위원   그럼 벌써 10년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치회로. 동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변경을 한다 해서 이렇게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한 뭐. 내가 봐서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걸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일단은 이게 정부에서 지원….
김귀선위원   아니, 정부 사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원도 안 되고 시비로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남에서도 한 59개 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만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또 정부 사업인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 내년에는 한번 더,
김귀선위원   10년이면 벌써 정권이 2번 바뀌었잖아요. 이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시작은 해 놓고 의미 없이 존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매월 35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좀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무실은 저희가동사무소 위층에 있고요. 거기서 별도로 회의나 아니면 자체회의도 하고 전체회의도 하고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데가 하고 있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 재료 같은 거 있잖습니까. 차나 뭐나 이런 것들. 또 인쇄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쇄비 이런 것들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결산하고 그런 활동은 하는데요. 뚜렷한 사업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다 보조를 해 주겠죠. 뭐 서류 만드는 거 동사무소에서 다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서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움을 주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쪽에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출연금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세계에서 다음 분쟁지역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이 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낼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문제라서. 그리고 기존에 보면 저희가 굉장히 20년 정도 그 전에 저희가 미납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미납하면 그다음 해 아니면 그다음 해라도 지속적으로 납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남에서 저희만 안 낼 수 없고 그래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남북 이런 상태가 많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또 안 좋게 되고 있지만 다음을 위해서 쌓아놨다가 비축해 놨다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남북교류평화센터가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센터 운영을? 별도로 기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기구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입니다.
김귀선위원   사단법인? 그럼 이분들은 별도의 기구잖아요.
  이분들 인건비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출연금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인건비도 약간 있겠죠. 그런데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약간 있겠지만 거기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못하고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귀선위원   매년 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것도 좋지만 이게 실은 지방정부가 이렇게 예산이 열악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북 관계도 엄청 안 좋아요. 앞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가.
  이것은 시장군수회의에서 좀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든 좀 건의해서 조금 어느 정도 화해무드가 잡혀졌을 때 이런 출연금을 내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무조건 내라 해서 내버리면 의미가 없죠.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우리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죠?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추경에 아마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 안 내려왔을 때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 넘긴 뒤로 가내시가 와서 이미 이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못했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현명하게 잘 처리하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비 중에 독거노인세대 도배ㆍ장판 재료.
  이 비용은 행사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재료비요?
유창훈위원   예, 노인세대 도배ㆍ장판 재료비는 행사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131페이지 소통의날 운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행사실비는 직접적으로 주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재료비랑은 구입해서. 저희가 봉사는 하거든요? 재료비만 하고 나머지는 봉사활동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농기계수리비는 행사실비로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내용이 좀, 살짝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행사실비로요?
유창훈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개인한테 수리비가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다음 장에 이건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맨 아래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34페이지요?
유창훈위원   133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금 10개소.
  총 목포시에 10개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10개 초소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연합대가 또 하나 있고요. 초소는,
유창훈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혹시 추가적으로 신청하려면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왜 웃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지역구 일인데 루트를 모르고 계셔서 이 기회에 물어보는 거예요. 유달동이나 만호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거기는 유달ㆍ만호 쪽은 자율방범대가 따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역전방범대가 거기는….
유창훈위원   거기는 목원동 쪽으로 들어가고. 유달동, 만호동 해안가 일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추가로 하려면 자치행정과에 이거 조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게 정확하게 그것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 확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방법들. 혹시 따로 보고받을 수 있으면 보고 좀 받을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질문하면서 지금 보게 됐는데요.
  130페이지 도서지역 소통의날이 소통의 날 하루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하루.
최지선위원   하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하루 하는데 저희가 전날에. 왜냐하면 도서지역이라 전날에 들어가서….
최지선위원   전날에.
  그럼 참여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마을별로 인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이130페이지에도 있고 131페이지도 있잖아요. 행사실비 지원금 자체에도 있었는데 좀 특이했던 게 식재료비도 100명에 8,000원씩 돼 있는데 또 우리 참가자 중식비도 따로 있어요.
  물론 전날에 들어가서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수리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 보면 며칠씩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기계 수리도 며칠 더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그러면 선박비도 그런 개념인가요? 8,000원씩 100명 있는데 선박운임비가 또 있어요. 15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날 100명은 아니고요. 그 전날에도 들어가고 그걸 다 합산해서 저희가 100명 처리를 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섬이라서 특이한 상황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지선위원   이것을 좀 어떻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항목 같아 보이는데 따로 명기가 돼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여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계획서라는 게 있을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습니까? 
  그럼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 2023년도 했던 사업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동 행정…. 200만원짜리 말씀…. 예.
○위원장 백동규   그리고 저희가 3회 추경때 23개 동 행정구역 개편 관련돼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자체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어느 정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줘도 동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일일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하면 굳이 용역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 선거가 끝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한번 행정 개편하려고, 통폐합도 하려고 했었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그게 무산이 돼서 못 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다 하면 시의회에서 좀 의견을, 합의를 봐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일단은 총선 끝나고 나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신규로 설치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예상 조성금액은 총 5억 225만원입니다.
  모금 목표액 5억원과 이자수입 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모금목표액 5억원과 또 이에 대한 이자수입 677만원을 합해서 5억 6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024년도에 기금사업비. 방금 전에 우리 일반회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그래서 총 9억 8,902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년도 기부금 예치금 회수와 또 ’24년도 모금 목표액 등을 포함해서 총 10억 902만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은 기금사업비 2,000만원과 이를 제외한 수입액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3년도 기부금 예치분과 ’24년도 기부금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율 0.9%를 적용해서 총 677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모금 목표액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계상했고요.
  ’23년도 기부금 예치금 회수금 5억 220만원을 수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총계가 한 10억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대국민아이디어공모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립준비 교육비를 지원해서 기술 취득 등을 통한 사회에 나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 우리 시 대표기금사업으로 홍보해서 전국적인 기부유인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9억 8,902만원은 운영 초기 기금 조성과 향후 주민회에서 꼭 필요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부터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올해는 이렇게 하시는데 ’24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자체적으로 계획은 잡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내년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가 들어온 기부금은 예치하고요.
  보호종료아동 저희가 한 1년…. 내년에 종료되는 분들이 한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보호종료아동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 우리가 쓰는데 이쪽에다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나면 또 다른….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이 사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실은 저희가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2024년에 종료되는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기존에 저희가 한 5년치를 예상을 해 보니까 13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유창훈위원   그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보호종료아동 자립 교육비만 쓰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재는 교육비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요리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단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요리 자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정착을 하면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본인들이 요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발굴을 할 건데요, 보호종료,
유창훈위원   예,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른 사업도 할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더 지원해 줄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보호종료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꾸준히 하고요,
유창훈위원   이 사업이 교육비뿐만이 아닌 다른 몫으로도 부분으로도 좀더 확장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계속 모금이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러면 그 예산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당연히 지원도 하지만 다른 사업도 고민을 하시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사업분야를, 고민하고 계시는 그 사업 분야들이 몇 개나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정확한 모금금액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큰 사업들, 많이 모아지면 큰 사업들도 할 수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대략 예측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향후 뭐 5년간. 아니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모금을 하겠다 그 기대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금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모금금액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거 모금이 되면 우리 앞으로 향후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떤 목으로 쓰겠다. 그 계획을 과에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대략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은 저희가 확정은 안 하고 이것만 내년에는 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민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저번에.이것도 이 사업 관련되어서 아이디어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해마다 공모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일반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장기적으로 향후 5년, 10년 이 사업이 쓰여지고 나서 ‘정말 우리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알차게 썼구나, 정말 사업에 맞게 목포시를 위해 썼구나’ 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실려는 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 관련된 것도 성과물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 나서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허투루 썼다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쓸 건가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깊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등으로 18억 2,4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등 보수공사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3억원은 ’23년도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 완료된 도비입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상단입니다. 
  참좋은사랑의밥차 위탁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0만원은 기업은행 후원금,
  농협 밥차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 1,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2억 6,085만원 계상했습니다. 
  ’24년도 전남도 가내시가 7억 500만원으로 도비 2억 1,150만원, 시비 4억 9,35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 4억 9,350만원 90%를 삭감하여 4,935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상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희망안심지킴이 앱을 통한 안부 확인 및 대상자 가정방문 시 필요물품과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으로 1억 85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5.18단체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18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소규모로 책정됐으나 5.18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해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으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635억 8,302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가내시에 의거해서 121억 5,792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185쪽입니다. 
  노숙인 기능보강사업비로 3,07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명원 노후화된 장비보강사업으로 2024년 기능보강사업비 가내시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4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40억 2,14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9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3억 7,6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치단체부담금은 1종과 2종 의료급여 대상에게 발생하는 부담금으로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시비 6%를 반영한 금액이 33억 7,662만 6,000원입니다. 
  190쪽 하단부터 192쪽까지는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16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된 표기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2023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들이. 이 세부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일괄 여기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거고요. 작년도에는 세부사업을 사회복지시설 행사 지원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또 만들었었습니다. 예산서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세부사업은 합친 부분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이 합쳐져서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다고 예산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표기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세부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표기할 수 없답니다.
박수경위원   같은 내용의 같은 명칭의 사업인데도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163페이지 사랑의밥차 운영비가 있어요.
  사랑의밥차 운영비 1,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오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후원하는 참좋은사랑의밥차를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협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셔서 그 일부를 밥차 1대를 더 구입해서 전관식까지 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부분은 기업은행 밥차를 운영하는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 농협 차량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한번이라도 더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계셔서 저희가 한번 하는 데 최고 150만원 정도 듭니다. 6회에서 7회 정도,
박수경위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밥차를 한 번 운영하는 데.
  그래서 농협 차량을 6회에서 7회 정도 더 사랑의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사랑의밥차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회당 거의 300분에서 350분 정도 오셔서 식사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봉사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왜 제가 잘 운영되냐고 여쭤본 이유는 이용하시는 어르신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때는 노인복지관과 행사가 겹쳤다거나.
박수경위원   아니, 행사가 겹친 게 아니라. 저는 수시로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예년 거기 오시는 봉사자분들이나 다수 참여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하는 데 별….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인원들이 많이 오셨다고. 저는 그때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그랬고,
박수경위원   마지막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랬을 수. 평균치, 그러니까 어느 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코로나 시국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코로나가 아닌 상황인데도 밥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덧붙여서 어르신보다 참석하는 봉사자 수가 더 많다는 그런 수치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에다가 봉사단체들마다 봉사자들을 일률적으로 숫자를 정리해서 고르게 알차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많은 단체들이 와서 우후죽순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식사를 다 제공해서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운영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어느 정도 일전하게 하실 때마다 횟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저희가 조정할 거고요. 내년부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박수경위원   내년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말씀 드렸어요.
  5명이면 5명, 일률적으로 한 단체에서 똑같은 수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열몇 명씩 오는 단체가 있고 정말 그것을 지켜서 다섯 분 오시는 단체들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다섯 분이 간 단체들이 위화감을 느껴서 봉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의밥차 현실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직접 목격하고 참여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는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말씀이시라서.
박수경위원   처음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과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에 조정하시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셨겠네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잘 해서 이 부분 조정하겠다 했는데도 1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오히려 더 하면 더 하지 덜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추후가 아니고 지적받으시면 그것을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죄송합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73페이지요. 보훈단체 운영비들을 일괄적으로. 저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단체만 720만원을 놓고 거기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600만원을 나머지 단체에 고르게 상이군경회 320, 2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식으로 600만원을 얹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인원 수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1,320만원에서. 기존 1,320만원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개 단체, 예.
박수경위원   1,32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히 여기 720에서. 1,320에서 720을 놔두고 600만원 빠져있는 금액이 나머지 단체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 금액이 정확히 600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 운영의 뭐를 봐서 배분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단체 인원 수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것은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기준으로 20만원씩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전년 대비 금액을,
박수경위원   지금 상이군경회만 320만원이고 전몰군경유가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다 20만원씩이에요. 그다음 월남참전 30만원, 광복회 40만원. 5.18민주화유공자 여기는 3년이 지나서 100만원 올려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분해서 그 600만원을 굳이 이렇게까지 쪼개가면서 올려야 돼서 있을 이유가.
  절감을 하신다고 10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시비를 절감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몇십 만원씩 이 600만원을 굳이 쪼개서 하셨던 이유는. 과장님, 그것도 굳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쪼개서….
박수경위원   600만원이 쪼개 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전년도 거랑 비교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
박수경위원   비교했습니다. 전년도 것을 비교했을 때 정확히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절감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절감하시고 절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필요 없는 절감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현주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이현주   이현주 팀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비를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회원 수별로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배분안을 10명 이하, 40명 이하, 100명 이하, 150명 이하, 250명 이하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문제된 부분에 특수임무유공자는 절반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과에서 보훈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수시로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보훈단체 운영비가 너무 적다, 올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아마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있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보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름이라든지 보훈단체 운영에서 조금 10~20만원 정도는 올려줄 필요가 있다 싶었는데 이번에 책정안을 마련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오르지는 않았는데 보훈단체별로 그래도 절감한다 하지만 그 이하로 운영비를 낮추다 보면 보훈단체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분들 항상 저희한테 오셔서 보훈단체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가 약간 성의를 보이는 의미에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까같이 10명 이하, 명수로 구분해서 그 부분으로 맞췄습니다. 
박수경위원   기존 1,32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셨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과 잘 운영되지 않는 단체들을 선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어요. 그 부분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선별하려고 노력도 안 하시고 그 금액으로 20만원씩 더 올려주는 게 본 위원이 한 이야기하고 무슨 변화나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팀장 이현주   11개 보훈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도 많이 드셨고, 운영하는 데 보면 운영을 못 한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분들도 매년 정산서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 보면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600만원 절감한 것을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 600이 이미 다 나눠진 거잖아요.
○복지행정팀장 이현주   불용됩니다, 올해는.
  올해 2023년도는, 
박수경위원   그 금액하고 똑같은. 정확히 그 600만원이 이렇게 나뉘어져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팀장 이현주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10~20만원씩 올리는 거고, 올해는 처우,
박수경위원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2025년까지 600만원을 적게 주시기로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행정팀장 이현주   예.
박수경위원   그래서 72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1,320만원에서. 그러면 그 600만원이 어떻게 절감돼서.
  그러면 이 600이 똑같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40명 이하여서 마침 그 기준에, 280만원 기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분들한테 이대로, 그대로 이 정도 운영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수경위원   어느 단체를 깎고 올리고 이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되고 있고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단체들을 구분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거리가 먼 결과들이 보여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160페이지 목련아파트 기능보강공사(베란다 창호 설치), 이거 3회 추경 때 올라온 거 연장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정리추경 때 시비 1억 4,000만원 삭감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창훈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국도비는 명시이월돼 있는 상황이고 시비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총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총 5억입니다.
유창훈위원   사업 진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설계가 12월 초에 거의 완성돼서 도 계약심사 의뢰 12월 중에 해서 계약심사 끝나고 나면 내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준공 시기는 언제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제일 마지막 장 192쪽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가 있어요.
  국도시비인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몇 종이 포함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송선우위원   몇 종에 관계없이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필요하신 분,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까지만 저희가 신청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의료장애인보조기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70여 종이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70여 종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이 수요가 되게끔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만일에 사용 안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돌려주고 그런 것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거 자체가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현재 어떻게 제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냥 수혜되는 것으로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162페이지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것들이 보여요. 역량강화교육 500만원, 우수 동 지역사회보장 특화사업비도 500만원. 
  기존에는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자원 발굴도 연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회복지나 지역 주민을 위한 가장 큰 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시가 지금까지 활성화된 부분이 별로 없어서 12월 6일 내일모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동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하고 회의를 한번 갖고자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동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역할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자원을 연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특화사업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우수 동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1개 동에 한 100만원씩 줘서 사각지대 발굴하게 되면 위문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잘 됐을 때 더 잘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화사업비는 책정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말씀하신 전체적인 명분과 목적성은 이해가 됐어요. 161페이지에 추경 때 들어왔다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도 아주 비슷한 목적의 협의체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주도로 운영하는,
최지선위원   운영주체가 다를 뿐 목적은 굉장히 유사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목적이 유사하다고…. 비슷한 목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지선위원   이미 활동은 왕성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특이했던 게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교통보조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2년치 소급분으로 올라와 있고.
  여기 과만 아니라 노장과에도 그런 게 몇 개 있던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공무직 임금협상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 10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것을 주게끔 협약됐기 때문에 교통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2년치 소급해서 주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특히 사회복지과가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세 분야에 공무직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좀 특이했고요.
  전에 있었던 사업 중에 여쭤볼 게 위기가정 자활훈련비라든가 생활지원비라든가 장애진단비, 진료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본예산에,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랑 도비가 들어가던 사업이었는데 아마 국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작년 예산에는 분명 반영돼 있었던 부분인데. 위기가정생활지원비, 자활훈련비, 장애진단비, 진료비 부분들이 있었어요. 
  작년 예산이 아마…. 750만원 정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연속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다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되면 기존 받아왔던 분이라든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부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긴급복지라든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다른 사항이 반영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대비해 주시고요.
  170페이지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1,000만원에서 50%니까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72페이지에도 상이군경회 현충일 보훈가족 위로연이라고, 비슷한 성격 같아요.
  현충일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현충공원에서 하실 텐데 2가지 사업의 성격이 한 행사로 치러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70페이지 현충일 추념식은 시 주도로, 시 중심의 행사입니다.
  17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 현충일 보훈가족 위로연은 그 식. 물론 위로연에 참석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날 보훈가족들을 같이 모시고 따로 저녁만찬하시는 그런 위로연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행사비는 아니시라는 얘기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4.19 관련된 사진전시회비도 이번에 빠졌어요. 다른 4.19 행사가 어디 있을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회원이 두 분이셔서 본인들도 신청 안 하시겠다고 했고, 도하고 연합으로 해서 도 행사로 하시기로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 중소기업은행에서 매년 2,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이것은 약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업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약정된 것은 아니고 기업은행이 전국자원봉사센터하고 약정해서 전국 40개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서 후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농협에서는 올해 사랑의밥차 2.5톤 트럭을 지원해 줬죠. 
  농협 같은 경우 우리 목포시청 제2금융이죠. 1금융은 광주은행이죠. 
  광주은행은 뭐 후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따로 지역개발기금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별다른 후원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1금융 정도 되면 후원 좀 하라고 가서 얘기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같은 데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을.
  1금융, 광주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미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62쪽 최지선 위원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이나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역량강화 교육은 교육이지만 특화사업을 5개 동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5개 동은 지금 확정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닙니다. 이 특화사업비는 올해 최초로 12월 6일 연합회의를 합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까지 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거기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본인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킬란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상반기 평가하든 10개월을 평가하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각 동별로 어떤 동은 식당을 지정해서 불우하신 분들한테 10% 음식값을 덜 받는다거나 각 동마다 특화사업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지역 자원, 그 동에 어떤 자원이 있을 때 그것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라고 해서 일률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저희가 발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지만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동에서 실은 하나의 자생단체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자생단체로서의 역할만 해 왔지, 지역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교육을 통해서 뭔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공무원들같이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적극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의문부호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협의체 위원이 열 분이라고 하면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점차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각 동 자생단체들도 실은 회원들 구하기도 힘듭니다. 동마다 ‘회원 모집함, 모집함’ 해서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죠. 그중 하나잖아요.
  정말 이런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뽑아서 모집해서 정말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주입을 많이 시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화사업도 괜히 나중에 한 다음에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63쪽에 복지재단 운영비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후원한 금액도 복지재단으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복지재단 기부로 들어가서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밥차로 쓰는 거고요.
  복지재단 운영비로 세운 것은 인건비입니다. 순수 재단 직원. 
김귀선위원   복지재단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현재 복지재단 직원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복지를 위해서 더 쓰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사실 전액 저희가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자수입으로도 저희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한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자수입으로 좋은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목포시에서 출연해서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실은 각 기업체나 좀 여유 있는 회사들 돌아다니면서 좀 모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5.18단체 사무실 물품구입 있죠. 
  사무실은 기존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무실도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북교동사무소 3층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5.18단체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 사무실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리모델링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도에서 받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사무실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존 학교밖청소년센터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구)경찰서로 다 옮겨 갔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면서 딱히, 더 좋은 데로 가시면 좋은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가시기로 하셔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필요한 집기라도 사드리고자 합니다.
김귀선위원   마지막으로 1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초중고 교육비 업무위탁비용.
  그게 올해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존 4개 동 했었는데. 큰 동 위주로 했었는데 2개 동은 어디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용해동, 신흥동만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동은 충분히 직원 수요나 복지도우미 수요로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2개 동만 편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명 줄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3억 5,0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06페이지 상단, 경로당 친환경쌀 차액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0억 1,128만 1,000원 생략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비 등입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08페이지 상입까지입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8,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시민불편민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까지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4년도 가내시액 및 금년도 최종예산액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운영비 5,043만 9,000원, 
  공영장례지원비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우리시 가내시되어 배정된 사업량은 4,187명으로 지난해 대비 381명 증가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69억 1,1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공익형참여자 보수 44억 9,800만원,
  일자리 수행기관 7개소 사업비로 119억 6,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으로 1,151억 31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8억 5,625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은 목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경로당 야외활동 지원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4년도 가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우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이며
  222페이지 하단, 장애인단체나 시설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은 402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감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8,300만원으로 복지원 보수 19억,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 17억 3,000만원 등입니다. 
  225페이지 장애수당 15억 3,000만원, 
  226페이지 장애연금 85억원, 
  22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9억원, 
  228페이지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09억원 등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상단 신장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어린이 재활 센터 건립 착공행사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 목포시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비 4,095만원을 신규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7,600만원은 올해 명시이월됐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매칭사업 등으로 가내시 및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토대로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 목포시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471만 4,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2010년식으로 노후화되어서 사고위험도 많고 잦은 고장으로 차량유지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 1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240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5억,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06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전 업무보고 때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지상 3층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1층은 식당, 2, 3층은 주간보호실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건축계획 용역을 마치고 우리시 건축물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차후 내년부터 설계현상공모, 실시설계, 건축물 착공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자활근로수행기관 사업비 38억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9,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15억 3,66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임차급여 164억 2,000만원,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로 1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20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140명이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교통비가 140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액에는 150명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 올라온 게 같습니다. 
  인원 수는 10명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와 내년 예산액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우리시로 배정됩니다만 투입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호봉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피복비하고 교통비가 호봉 상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피복비와 교통비?
박수경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가 140명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150명으로 해서 이 금액이 똑같은 상이한 금액으로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10명이 피복비하고 교통비가. 10명이 줄었으면 금액이 줄어야 맞는 거죠.
  금액이 동일하게 나온 이유를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사회복무요원이 현실적으로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또 수급 상황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인원 수도 정리하셨어야지 인원 수는 차이가 나고 금액은 같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 부분은 올해 수준으로 인원 수는 10명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호봉수라든지,
박수경위원   이것은 호봉 수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 교통비를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수경위원   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각 목포시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로 운영비 지급을 하는데 이랜드복지관이 물론 운영의 뭐가 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금액이 증가가 되고. 또 하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는데, 유독 많은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 4개 복지관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6.9% 정도 인상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당노인복지관이 약 14%, 나머지는 3.5% 이렇게 되는데요. 
박수경위원   그 14%가 하당노인복지관만 거의 8,000만원 가까운 돈이. 유독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호봉, 기본급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박수경위원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상황이?
  다른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하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한 분 채용해서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박수경위원   나머지 3개소는 간호사 채용이 없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간호조무사분들도 채용돼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다녀보면 비교적 원도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복지관들 상승 대비해서 오히려 여건이 좋은 복지관의 운영비가 더 대폭 상승된 것 같아서 형평에 그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 대부분이 복지관들 보면 인건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직원별로 호봉이 상승한다든지 승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 하당노인복지관의 경우 간호사를 채용하면 연간 운영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심의할 때,
박수경위원   다른 복지관도 같은 여건으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 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든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간호사를 채용했을 때 다른 복지관은 또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간호사 말고 조무사면 충분하다. 그런데 하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관장님께서 우리는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박수경위원   그 부분, 그 운영비를 우리 목포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열악해서 안 한다, 그것은 타당성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건이 열악하다기보다는 각 복지관 특수상황에 맞춰서.
왜냐하면 복지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박수경위원   원도심에 있는 복지관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별하게 더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있죠. 사업이 31개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에 관련된 31개 사업이 있는데 10개 사업만 마이너스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절감한다는 것이죠. 
  많은 금액들도 아니고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절감시키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렇게 소 금액이라도 절감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지방보조금 심의 할 때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이 부분은 중복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을 했고요.
  보면 100만원, 이런 부분 절감된 것은 거듭된 얘기입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조금씩이라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박수경위원   시 재정여건상 감액해도 장애인프로그램에 더 염두를 각별하게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도 꼼꼼하게 챙기고,
박수경위원   절감하셨어요. 절감하셨는데 신규프로그램이 들어왔죠. 3가지 신규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 선진지 견학이 있고, 마음쓰담쓰담 꼼지락 아뜰리에 사업이 있고, 전남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지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1,35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죠.
  절감 차원에서 50만원, 100만원씩 절감하는 상황에서도 이 신규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거듭된 얘기입니다만 신규 단체나 이런 데서 보조금 심의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부분은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3가지 신규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남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지원. 그런데 ‘전남장애인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전남도와 연관 있는 상황 아닐까요? 목포시에서 작은 금액 2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수경위원   전남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지원.
  마음쓰담쓰담 꼼지락 아뜰리에 운영. 
  장애인정보화 선진지 견학. 
  이게 신규로.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고 잘 되고 이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50만원, 100만원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절감하면서까지 1,650만원 절감했습니다, 31개 사업에서. 그런데 1,350만원. 10개를 절감하는 데 1,650만원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3개 신규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1,350만원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더구나 이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념식 참석 지원, 이런 부분까지. 목포장애인의 날도 아니고 전남장애인의 날 행사면 전라남도 행사일 건데. 절감하면서까지 이 상황을 전개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제가 팀장님께 다시 메모를 요청했는데 기존 사업에서 제목만 변경된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변경되니까 신규사업으로. 
박수경위원   제목이 변경되니까 신규사업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박수경위원   전남장애인의 날 사업 같은 경우 제목이 변경될 수 없죠, 그 부분은? 기존 사업이잖아요. 기존 사업인데 전남장애인의 날 참석 지원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가. 기념식 참석 지원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대부분 전국지체장애인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참여단체 분들 행사 참여할 때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비나 이런,
박수경위원   절감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차이가 아니고 50만원까지 이렇게 절감하면서. 150만원 사업에 50만원 절감하면 3분의 1이 절감인 거죠. 이런 것들이,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괜찮으시면 팀장님한테 자세한 사항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윤공주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입니다.
  현재 소액으로 삭감한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기존 사업량이 확 줄어버릴 수 있어서 점차 연차를 가지고 조금씩 삭감해 갈 계획으로.
  지금 삭감한 사업비의 일부는 도에서 내려주는 ‘공감과 치유’ 사업과 장애인들이 하는 문화탐방비에 약간 중복성격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절한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팀장님, 도에서 내려오는 중복사업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사업을 굳이 해서 돈을 금액을 들여가면서까지 중복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최초에 저희가 장애인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치유 사업은 중간에 투입된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기존 관리돼 있던 장애인단체. 최초에 설립돼 있던 12개 단체에 저희가 동일액으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으면서, 실제 주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입니다, 공감과 치유는.
  너무 갑자기 사업량을 줄이고 그러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다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충분히 줬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사업비는 보조금에서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업명을 변경하게끔 하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상황이시라면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시고 또 그 중복된 사업들이 빠져나가줌으로써 신규 새로운 좋은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구를 만들어주셔서 양질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그리고 마음쓰담쓰담 같은 경우 작년에 보조금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을 약간 변경하면서 사업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 때 신규로 올려야 될 상황이라 저희가 이 예산서에도 신규로 반영됐던 건데, 기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남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비는 3개 단체가 기념식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에 대한 편리, 쉽게 말하면 차량 운영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단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고. 
  3개 단체가 이동하면서 약간 비용문제가 발생되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분하려는 의미에서 제목이 살짝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남장애인 날 기념식 같은 경우 도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나요? 도 행사인데.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도는 행사 주관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행사에 참석하러 가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동 지원과 간식비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소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공주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저는 예산 관련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에 관한 자료 요구하고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세부적으로 공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구분해서 각각 일자리부분 자료 좀 받고 싶은데. 개요라든가 사업비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207 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도시비 매칭인데, 경로당 시설 지원해 주는 게 어디 경로당이에요? 전체 경로당을 상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4개소, 2019년도 6개소, 금년에 5개소. 동명4차, 한성, 북산, 울산, 용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한 13개소 정도로. 아니, 내년에 13개소 정도로 신청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기사용량을 평가한 후에 전기설치장소를 최종 확정하면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액을 추후로 변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까지 몇 개 정도 됐어요? 전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018년도부터 하면 4개, 6개, 8개, 5개, 4개소 해서…. 암산이 얼른 안 되네요. 열….
유창훈위원   아무튼 그 정도로 파악하고.
  혹시 이 사업에 관해서 경로당은 호응적이에요? 호응도는 어떠냐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일단 저희는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018년도 했습니다만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이 198개소라고 봤을 때 그렇게 썩 호응도가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만 공동주택이 1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98개 정도는 일반 경로당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0% 이상은 설치되지 않았을까. 호응도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괜찮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아무래도 설치해 놓으면 전기료 이런 데 조금이라도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유창훈위원   이 사업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까지 태양광 시설해 놓고 나서 보수 요청 들어와서 하자 보수하거나 보수 관련된 비용들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직까지는.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추후에 아마.
유창훈위원   추후에 보수 내용 나오면 보수사업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때는 도하고 트라이해서 도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비 매칭인데 결론은 시비가 70% 차지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유창훈위원   이런 사업들, 아무튼….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이 사업 3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이용자는 많고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부지 매입이 여의치가 않아서. 감정평가가 한 2억 9,000 정도 나왔는데 그 건물 소유자께서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에 준하는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비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도저히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관 유휴부지 내에 지상3층으로 새로 증축하고요. 1층은 식당으로 이용하고 2층, 3층은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은 국도비를 받아서―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만―그 건물을 짓고, 기존 건물과 새로 신규로 짓는 건물의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을 별도 2, 3층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옮기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도모되고 복지관 측에서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는 내년도 주민불편사업인데 유달장애인자립센터 건물 옥상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시스템.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이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요.
  이 부분은 조금…. 관련 팀장님께서. 제가 개괄적으로는 아는데 깊이 있게는 공부가 덜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백동규   윤공주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 시스템은 장애인주차. 건물 아파트 공공시설이나 모든 구역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거기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저희한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은 뭐냐면 국민신문고 앱 사진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차량의 자동차 정보가 연계돼 있어서 저희가 뭔가 업무적으로 수월하게 위반차량이 실제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위반차량을 단속했던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사진 정확하게 몇 시에 찍었는지, 차량 위치, 사진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고. 단속위치까지 다 표시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창훈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보수하는가?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보수는 아니고 시스템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유지보수라 하면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 매년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인상은,
유창훈위원   관리비 명목으로 매 달마다 내는 수수료 명목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예, 1년에 한 번씩 내는 수수료 명목입니다.
유창훈위원   명칭을 변경해서 올려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윤공주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217페이지 경로대학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9개였는데 올해는 7개로 줄었어요.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금년에는 8개소였는데 용당동성당과 대성동성당이 경로대학 운영을 휴업이나 폐업이 들어갔습니다.
유창훈위원   잠시만요, 용당동성당하고 대성동성당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그래서 금년 8개소가 내년에 6개소로 변경돼서 그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안마의자 렌탈비가 1억 3,000만원 올라왔어요. 2023도 본예산 때는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빠졌던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비 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18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소는 기 보유하거나 장소 협소 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던,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하고 2023년도 예산 때는 이게 빠져 있길래 절감 차원에서 빠졌나 보다 했는데 올해 다시 올라왔길래 어떤 사유로, 어떤 수요가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없었잖아요, 또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 부분이 금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예요」하는 이 있음)
최지선위원   제가 재정정보지출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래요, 아무튼 희망하지 않는 13개소를 제외하고 189개소에 대해서.
최지선위원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어르신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지자체 예산이 열악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는 이 순간에 이 금액이 갑자기 다시 회부됐길래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었나.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어르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마기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지선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고요.
  방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질문 연이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억 3,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회계로 그 세입이 잡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작년에 세입으로 1억 3,000이 아마 본예산 때 잡혀 있으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 잡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체납액이 현재까지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최지선위원   체납액? 이 관련된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 위반.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추경 때는 세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빠진 부분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그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이 생략되고 넘어간 것 같아서요. 
  211페이지 노인주간 밑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 부분은 금년 9월 관내 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경로당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지역봉사활동도 하시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월 5만원씩 계상했는데요.
  현재 저희 재정이 조금 열악하니까 50%만 상반기에 반영했습니다. 추경 때 자금이 풀리면 나머지 금액을 반영해서 각급 경로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6,000만원 예산으로 대략 200여 개로 나누니까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고 나오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6개월분만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 추경 때 올라왔던 그 예산이시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5월에.
최지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도비 매칭비율이 혹시 달라졌나요?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도비, 시비 1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본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시비는 모두 반영해 주고요. 내년도 가내시안이라든지 금년도 최종예산안 이런 데서 도비는 해 주고 시비 같은 경우는 약 50에서 60%만 매칭해 줬습니다.
  도시비 1억원 이상, 이것은 저희 과도 그렇고 여성장애인과라든지 복지3과가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시비 부담률이 전하고 달리 많이 부족한데. 분명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매칭비율이 있지만 시비 재원이 워낙 없으니까 50에서 60% 정도 상반기 정도.
최지선위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 30여 개 되는데요. 각급 기관이나 시설단체에 주로 운영비 형태로 나갑니다.
  각급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에서도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 ‘내년도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해 드릴랍니다’ 이런 말씀도 자신 있게 못 드리고.
  워낙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은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최지선위원   과장님,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예산을 봤어요. 2억인데 2023년도는 3억 3,0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비 예산은 그대로인데 시비만 확 줄었다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런 형태입니다.
최지선위원   나중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담할 수 없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각급 기관이나 시설에 인건비는 최대한 쓰시라, 대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운영비를 조금 절약하시면서 각급 기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시설비 같은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데로 최대한 상반기 때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는 추경에서 다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저희 딜레마입니다. 
최지선위원   엄청난 고심에 있다는….
  제가 웃어 죄송하지만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게 보입니다. 예산에도 비율 계산하실 때도 이전과 달리 낮게 책정하신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놓치지 않고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선출직이지만 참 고민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기존에 해 왔던 렌탈비 같은 경우, 3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렌탈비가 3년 계약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계약하면 3년 동안 지출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니요, 한번 계약할 때 3년으로 계약한다는 얘기죠.
최지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원비는 안 나간다는 얘기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니, 나가죠.
최지선위원   매달 나간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 금액이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최지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월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495만원씩 12개월, 작년에 ’23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어디 교육센터 말씀하시나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석현동인가요, 구도심 쪽에 있는? 석현동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석현동 쪽입니다.
최지선위원   도비에서 운영비를 받잖아요. 5억 4,000만원을.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최지선위원   239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해서 5억 4,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20페이지인가요? 239페이지인가요?
최지선위원   220페이지는 월 임차료고 239페이지는 운영비인데.
  운영비 부분에서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도에서 5억 넘는 돈을 순수 도비 운영비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월 임차료가 나가지 않는 사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20페이지에서 월 임차료가 시비로 나가고,
최지선위원   거의 6,000만원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39페이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최지선위원   같은 데일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는 도비가 전액 100%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 가내시 미통보되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월 임차료는 이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저희 시비로 이렇게, 
최지선위원   원래 규정이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운영비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운영비가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 쪽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교육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할 때 월 임차료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239페이지는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각종 발달장애인 사업들을 물론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원도심 쪽에 구축한 거기서 많이 의사소통체험관이라든가 일시보호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하나 사업도 빠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것도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빠지는 부분인가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어떤 사업분….
최지선위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비도 빠졌더라고요. 삭제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비책. 항상 연속성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꺼내는 건데요. 
  실종예방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로서 올해. 그런데 내년 사업비에서는 그게 확보되지 않았으면 시에서는 자구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발달장애인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도 있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빠지고 몇 가지 도비들이 빠지면서 시 상황이 어렵지만 어르신들 렌탈비도 렌탈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들에 대한 확보 노력들은 좀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제목 관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최지선위원   시비 확보도 제대로 안 된다는 상황에서 제가 뭘 하라 마라,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시비 부분이 하반기에 조건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지선위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취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시비가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좋아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것은 제가 한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매칭부분을 못한 부분이 너무나 지금 많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국비를 갖고 오려고 생각하셔야지 시비라는 것은 뻔한 건데 그것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03쪽 시설비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그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말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상 방수작업이라든지. 누수가 부분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복지관 방수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옥상 방수는 올해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조금 옥상만 했는데 2~3층 부분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귀선위원   과장님, 예산 세울 때 무리가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조금, 조금 매년 사업이 올라오면 더 오해가 생겨요.
  방금도 옥상 방수 말씀하셨는데 기 옥상 방수했는데 또 다른 옥상 방수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옥상은 올해 했고요. 다른 층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십시오.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실내외부 청소 및 살충방역 사업이라고 해서 3,366만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7,524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었거든요.
  50% 이상 예산 감액한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올해 경로당 전부를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어르신 호응도가 좋거든요. 내년부터는 올해 1분기, 2분기에 했던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이후에는 3, 4분기 했던 사업을 추진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실내나 실외 청소, 살충방역 이것은 매년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올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50% 이상 감액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산 빈대가 목포에서도 발견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김귀선위원   목포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러면 청소뿐만 아니라 살충방역들을 더 꼼꼼하게 더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해서. 올해 했으니까 내년은 조금 더 줄이겠다? 내년에 줄인다는 말씀은 내후년에는 더 줄어들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니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 1, 2분기 했던 것을 내년도에 하고 또 내후년도 때는 금년도 3, 4분기에 했던 것을 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올해 전체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으로는 반반 나눠서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격년제로 추진해도 무방하지 않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연 1회 한 번씩 해도 효과는 크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격년제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양을 줄이더라도 내부청소하고 살충방역소독은 매년 해야죠. 특히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활동하는 경로당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특히 올해 빈대가 이렇게 유행해서 그게 목포 전역으로 만약 퍼졌을 때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반반 나눠서 격년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있죠.
  이것도 도비는 전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시비가 50% 이상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같은 이유입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같은 이유요? 경로당 운영비는 항상 똑같이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 평가를 해서 5등급으로 합니다만, 30~32만원 정도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한 6개월 정도 50에서 60% 정도 반영해서 못했기 때문에 시 재원상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김귀선위원   아무리 등급이 나눠졌더라도.
  제가 등급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어느 경로당이든 지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50% 이상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최지선,
김귀선위원   혹시 올해 건강안마의자 렌탈비 예산을 안 세우셨었죠? 운영비에서 지급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렌탈비를 지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렌탈비 지급 안 하면 진작 회수해 가버렸을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포함해서 여기서 지급하고 운영비에서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무튼 저희 입장은 경로당 운영비도 12개월 치가 다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을 따르다 보니까 그만큼 시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편성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김귀선위원   100% 시비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 재정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세울 수 있겠지만 만약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 자체를 하기 힘든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니까,
김귀선위원   도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못해서.
김귀선위원   아무리 줄여라, 줄여라 한다 그래도 운영비에서 줄여버리면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줄이고.
  또 추경 말씀하시는데 목포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안 좋아지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늘릴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 부서에 참 이런 사업들이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217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사회복지사업보조도 그 밑에 있는데 대한노인회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목포시지회 운영, 노인대학 운영. 다른 데는 다 감하고 그랬는데 거기만 더 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하고 노인대학 운영. 
  저는 이런 데 늘리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경로당 운영비로 차라리 썼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 한 2년간 금액을 동결했습니다. 조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2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3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착공행사.
  올해 착공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현재 조달청 설계적격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 거기서 심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12월에 선정하고요. 올해 착공은 힘들지 않을까,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착공하는데 착공행사비로 해서 1,0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을 시에서 착공하는데 행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까? 원래 그 예산에 다 포함돼 있지 않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원래 착공행사로 도비가 1,000만원, 우리시가 1,000만원 해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착공을 않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시비는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비는 명시이월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김귀선위원   시비도 명시이월할 수도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정리추경 재원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김귀선위원   착공행사가 행사하는 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착공행사를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아무튼 적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계수조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내년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다음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사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 30억 9,119만5,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은 1억 844만 6,000원, 지출은 1억 4,133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30억 5,8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세점표 사용수수료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7만 5,000원, 
  자활근로실시 수입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3,759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30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 및 제반 수수료로 150만원 계상했고,
  자활기금 임차료 중 전세보증금으로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장 임대료 지원으로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융기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4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96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지원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에서 277쪽 상단까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가정위탁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271쪽 하단, 다모임 관계증진사업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아동 간 교류활동 지원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첫살림 자립키트 지원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이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2쪽에서 274쪽은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 아동급식 사업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275쪽에서 278쪽 상단까지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비로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에서 281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282쪽부터 287쪽 상단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65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에서 289쪽 중간, 청소년증 발급, 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은 청소년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부터 296쪽은 청소년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에 대한 사업비로 18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에서 304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305쪽에서 309쪽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이며,
  310쪽 상단, 부모급여수당은 24개월 미만 출생아동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11쪽에서 313쪽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은 드림스타트 종사자 보수 및 아동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319쪽에서 321쪽은 새일센터 및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활동비로 11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에서 325쪽 중간까지 목포시가족센터 종사자 운영비 및 아이돌봄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38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중간에서 326쪽까지 여성폭력방지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4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에서 331쪽까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9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하단에서 333쪽까지 성매매 상담소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비로 7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쪽에서 335쪽까지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69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쪽에서 337쪽 하단까지 모자보호시설 지원으로 5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에서 342쪽까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266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서 표창장 액자 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올해 2만원대로 해서 30개를 하셨죠. 
  그런데 1만원에 33개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설명드릴까요?
  올해는 매년 어린이날 맞이해서 초등학교에서 한 33명 정도 추천해서 저희가 표창하고 있는데, 올해는 2만원 상당으로 했는데 예산 상황상 해서 1만원 정도 소요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창 껍질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사서 저희가 직접 출력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박수경위원   시상 표창장,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표창장입니다.
박수경위원   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표지만.
박수경위원   표지가 몇천 원 안 갈 건데요, 그 금액은?
  여기는 액자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액자 구입인데 대부분 표지 그것으로 합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는 2만원인데 내년은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역으로.
  올해 배분했던 2만원이 여유가 있었던 금액이신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에 조금이라도 절감하셔서 남기셨나요? 다 쓰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올해도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박수경위원   그 표지가 2만원짜리는 될 수가 없어요, 몇천 원에 불과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절감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267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외국국적아동은 동민영아원에 베트남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올해 또 1명이 추가로 입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증가된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4가지. 아니, 5개 지원이 있었어요.
  가정위탁아동 동절기 반찬 지원도 있었고, 공동생활가정아동 명절위문금 지급도 있었고, 입양부모 종합검진 비용 보조, 아동복지시설 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전체 다 이것들을 지원사업을 없애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명절위문품 지급하고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만 가지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박수경위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예 3가지. 가정위탁아동 반찬 지원하고 입양부모 종합검진비용 보조하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 3가지는 아예 자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원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2가지만 올렸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실행 안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도 있고요. 소외계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대폭 사업을 다 없애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없앤 것은 아닐 거고요.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올해 예산 이 항목에. 일반보전금 항목에 이 2가지 항목만 있는데 3가지, 4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 부분도 소폭.
  그런데 이 단체들이 굉장히 어렵게 열심히 하는 단체들일 건데 1,000만원 가까이 절감된다고 하면 운영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은 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9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960만원 감해 달라 해서 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도비를 감액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도시비 매칭으로 한 거죠.
박수경위원   시ㆍ도를, 2군데 다 절감한 상황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에서는 그렇게 우리 목포지역처럼 아이들이 하고 있는 단체에 손을 댈 상황까지는 어렵지 않을 건데 이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작년까지는 4,800만원 지원했고, 올해부터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960만원을 감해라. 하려는 시ㆍ군들이 많다 보니까 나눠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아니고.
박수경위원   굉장히 어렵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일 건데 무조건 삭감돼서 운영 자체가 어려움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서 여쭤본 것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것도 50% 절감된 상황이거든요.
  아동학대 홍보물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데 50%를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계속해서 다른 실과 예산 설명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박수경위원   세출예산 절감 차원이어도 여기서 250만원 절감해서 250만원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면 형식적인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움이 앞서는데 괜찮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또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7,067만원 절감되는 상황이거든요.
  시비만 그렇게 절감된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도 복지3과 같은 상황입니다만 도비, 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시비 부담률이 1억 이상인 사업은 6개월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시비가 많이 절감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
  322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예산이 수반됐어요. 여성친화인증기업 3군데를 지원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기업이 정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 예산이 확정돼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여성친화인증기업들한테 해서 저희만의 관내 기업경영 2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1곳당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244만원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준비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도전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박수경위원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금에서 조성된 기금운용계획을 봤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시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금인데 지원 기준에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충당되는 게 뭐냐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명이 돼 있어서 2,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어요. 정착금하고 자립수당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자체는 없습니다.
  기금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별개로 봐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향사랑기부제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쓴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줘요. 1,000만원 주면 자기들 방 얻고 이러는 데 쓰고, 또 5년 동안 월 50만원씩 계속 지원합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돈이고. 거기서 하는 것은 아마 운전면허증을 딴다든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따는 데,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선우위원   아예 교육비하고 정착금하고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청소년 예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삭감됐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목포시는 어떤 상황인가 제가 막 살피다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면밀히 보지는 못했는데 특정하게 보인 부분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가 참여위원회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운영위원회가 2개가 운영됐는데 3개소로 늘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참여기구가 참여위원회 수당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려는 건가 싶어서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100만원씩 3개소. 원래 2개소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이 원래 도시비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깎이다 보니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 세운 건데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원래 참여위원회는 280만원 정도 지원비가 나가는 거였는데 100만원 가지고.
  물론 열악하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열악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항상 많이 여쭤봤던 부모모니터링단 사업도 이번에 지원비가 없어졌더라고요. 
  맞나요? 
  원래 도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상 보이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부모모니터링단사업은 확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최지선위원   굉장히 연속성 있게 어린이집 관리감독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중요한 사업이죠.
최지선위원   이것은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차피 도에서도.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사업이 국도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리고요.
  339페이지에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들이 우리 시비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339쪽 상단에,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주여성.
최지선위원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눈에 띄었던 게 이주여성 정착지원금 해서 1,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액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주거비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 지원이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1,800만원 정도 예산이었으면 꽤. 작은 규모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 이번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주여성 건강을 위한 골프교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주여성 건강을 위한 골프교실은. 저희도 이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면 좀 그러는데 금액이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지선위원   수요 요구가 있으셨던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죠, 이것은 다 보조금 심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심의에 의해서.
최지선위원   이주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지고 골프사업이 들어왔길래.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주여성 1,800만원짜리 그거 말씀하시죠?
최지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은 그 단체가 포기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안 했고 내년에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계획은 없으신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그 신청을 안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사업이 그게 빠졌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그것은 단체에서.
최지선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실은 목포가 인근 영암에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주여성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량 어떤 부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복지3과 마지막 3과인데, 시비 매칭률에서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부분에서 급식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많이, 한 반절 이상 삭감됐는데 그 밑에 장기근속비용이라든가 기타 인건비 부분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증액됐는데 아이들 급식비 지출되는 부분에서 왜 삭감됐는지. 
  삭감된 건지 확보가 안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은 마찬가지로 1억 이상이어서 50%만 반영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향후에 또.
  6개월치라는 얘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최근에도 어울림한마당 크게 재미있게 활발하게 구경 잘했던 그 행사사업비도 없어졌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행사사업비는 역량강화교육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역량강화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부분이고, 어울림한마당은 아이들을 위한. 주체가 달라 보여서, 저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 아시겠죠? 아이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에 위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 해서 올해는 1식으로 해서 330만원 세워졌어요. 이제 2명으로 늘어서 720만원 세워졌는데, 외국국적을 가진 아동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대부분 외국국적아동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총 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설에?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시설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올해 1명이 추가.
김귀선위원   1명 추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추가해서 2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에는 외국국적 가진 애가 2명.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으면 부모는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시설에 있으면 대부분…. 물론 여기서 일용을 해서 있을 수 있고 키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는 경우라 그것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318쪽에 여성안심지킴이집 비상벨 있잖아요. 그게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50개소 설치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이것을 50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4,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편의점이 한 2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편의점에서 포스, 본사에서 포스기를 설치할 때 비상벨까지 동시에 설치해서 설치 안 한 데 7군데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저희가 98개 정도 설치해 놨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몇 개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98개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 예산에 안내판 관리 유지비를 98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개로 잡아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김귀선위원   적게 잡아놓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에 세우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비상벨 통신요금 있잖아요.
  이게 98개를 다 운영해도 한 달 통신비가 1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이번에 10월, 11월치 저희가 이번에 결제하다 보니까 한 3만 8,000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월 사용료가, 비상벨 통신요금이. 그래서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98개 전체 비상벨 통신요금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차피 저희가 설치한 비상벨. 포스기에 비상벨은 설치해서 그것은 업주들이 내는 거고, 저희가 설치한 7개.
김귀선위원   7개소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김귀선위원   7개소는 매월 10만원 정도면 통신요금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김귀선위원   339쪽 방금 최지선 위원님이 이주여성 건강을 위한 골프교실. 자치행정과 말씀하셨는데 세대가 변하고 문화트렌드가 바뀌고 여가활동으로 해서 이주여성들도 골프하시는 게 좋죠. 이런 교실을 열더라도 방금 다른 과 얘기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해서 또 다른 얘기가, 차후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로 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물론 그렇기는 한데 위원회가 다 지원이 없어져서 할 수 없이 그것으로….
○위원장 백동규   올해 사업을 크게 잘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청소년100인포럼이나 이런 사업 지원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이번에도 2,5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많은 사업들을 했고 열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8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이며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2,655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3,31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1억 3,671만원으로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67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57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04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만원 계상하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671만원 계상했습니다.
  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관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4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총 30억 4,104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6,7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로 8억 261만 1,000원을 계상했고,
  3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8억 4,3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는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349페이지 하단부터 350페이지 상단의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업무 지원금 등 4개 사업에 3억 3,6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4년도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 2개 사업에 2,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12억 3,000만원이 증 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489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1,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 각종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하거나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조사 사업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민원실과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서비스 친절도를 평가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이 노후되어 잦은 오류 및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22년 7월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QR코드 스캔 기능이 탑재된 신분증 확인용 단말기가 필요함에 따라 구입하여 시청 민원실, 법원이동민원실, 23개 동에 각 1대씩 설치하고자 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상단,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부터 7월 1일자 기준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까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2,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 기준 2회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필지는 관내 6만 9천여 필지입니다.
  중간부분, 바로 하단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사실여부 확인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개발비용의 적정여부 검증 의뢰를 위한 수수료로 1건당 100만원입니다.
  바로 하단,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시 시점 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준공에 따른 종료 시점 지가의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1필지당 15만원, 2개 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15건을 기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23년도 4차 추경 세입 증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부분,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로 6,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사업지구인 용당3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관련 법에 따라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정사영상 촬영 및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면만으로는 개별 필지 간 점유 등 현실경계, 구조물 위치나 필지 간 고저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비로, 대상지는 ’24년 사업지구인 대성동ㆍ산정동 지역의 1, 2, 3지구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12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2지구 및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 263필지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용당2지구 및 신촌1지구에 대해 새로 작성된 지적 경계와 도시관리계획을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1,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고시 책임수행기관에 ’24년도 사업지구인 대산1, 2, 3지구 1,02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사ㆍ측량 위탁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2024년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 위치 기준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 및 사용이 의무화되어 우리시 미변환 수치지역 4,722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정밀한 지적측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3만 7천여 개를 일제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개설 도로,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밑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총 3만 7천여 개의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이나 망실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과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비로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부터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시 관내는 10월 말 기준 10년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은 2만 5,087개입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카이스(KAIS) 단말기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단말기는 현장에서 국가주소정보시설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소정보시설 상태를 입력 조회하는 관리용 단말기이나, 현 단말기가 노후되어 신형 모바일 보안 서비스 설치 불가로 사용할 수 없어 신규 단말기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제작 완료된 수치지형도를 도시개발로 변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 수정 제작하는 것으로 ’24년도는 북항, 만호동, 삼학동, 대성동 일원으로 국비 1대1 매칭 사업이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대행, 추진합니다.
  다음 366페이지는 민원봉사실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359쪽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문의 좀 하려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 실제 상황과 불일치된 데가 제가 알기로 15% 된다고 그래요.
  지금 목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저희도….
송선우위원   대략 그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저희도 그 정도 됩니다. 2만 1,900필지 정도.
  아, 30%. 
송선우위원   30%까지 되나요? 꽤 많네요, 목포는.
  정비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부합지역에서 발생된 개인별 지적재조사 지구 선정은 될 수가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개인별이요?
송선우위원   예, 개인별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개인지역보다 밀집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 
송선우위원   아예 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만 하고 개인별로는 불가하다, 지적재조사가?
  거의 대부분 단위가 꽤 오래 걸려요.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니, 2년입니다.
송선우위원   지역마다 틀리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니요, 전체 그 모든 사업일정을 마치는 데 2년 걸립니다.
송선우위원   사업지구 지적 선정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확정 예정을 해야 되고 이의 신청도 받아야 되고 경계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조정금 산정은 감정평가로 해서 이루어지겠네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송선우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해서 감정평가 내려서 조정금 산정이 되면 제세공과금 환급이 발생되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제세공과금이요?
송선우위원   종합토지세라든가.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건 취등록세나 이런 것 자체가 면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님 통해서 들을게요. 
○위원장 백동규   최용준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계속적으로 이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분쟁이 계속 발생해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조정 좀 해 주라고. 그런데 옛날 지적공사가 한국정보토지공사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다 문의를 하든가 아니면 민원봉사실에 물어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반발감이 생기더라고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팀장님.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제세공과금.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입니다. 
  조정금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은 면적 증감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줄어든 분은, 줄어든 면적에 대한 평가금액은 저희가 지급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저희가 징수하고 이런 사항이 돼서 제세공과금같이 환급되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아예 없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예.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백동규   최용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분쟁 소지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하더라고요. 불이익적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고 협의도 잘 해서 조정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받을 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치에 잘 맞게끔 조정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각종 심의회나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청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닙니다. 올해 법이 생겨서 올해 3월에 신설됐고. 청원은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 이행이 안 될 때 청원심의위원회를 여는 거라 아직까지. 청원 2건이 들어왔다가 바로 취소가 됐고 아직까지 청원은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예산에는 청원심의위원회 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새롭게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어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은 왜 없어졌을까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이 지난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부분이 전액 감 됐었는데, 만족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행안부 평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라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것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시상금은 변화가 없거든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시상금도 변화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시상금이 올해하고 같아요. 50, 30, 20 해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 시상금은 변동이 없는 거고.
박수경위원   시상금은 변동이 없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줄이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한 분야의 부서 시상을 아예 없애버려서 그러면 혹시 사기진작의 어떤 뭐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포상금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를 조금씩 나누다 보면 실제 한 부서에 너무 적은 인센티브가 가는 거라 주려면 제대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만,
박수경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그것은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해 놓은 거고 여건이 되면 추후에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수경위원   추후에 다시 편성하시려고 하세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박수경위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거기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대비해서 5,600만원 정도가 상승됐죠.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5,600만원 정도 상승해야 되는…. 아, 560만원.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올해 이 통합민원발급기 16대를 추가 구입했거든요.
박수경위원   16대 추가분의 그 유지관리비가?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그 유지보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만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절감….
박수경위원   절감해서 쓰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에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목포 전체 설치돼 있는 게 57대인가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김귀선위원   단말기가 업그레이드돼서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김귀선위원   내년도 25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도 다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김귀선위원   올해 5대 교체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의 단말기로 교체한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달청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관련 시스템이 12월 말 정도나 돼서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니까 추경에 세출예산 절감으로 해서 넣고, 올해 다 같이 5대 포함해서 세운 거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수도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신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김귀선위원   이게 그렇게 고장이 잘 났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이게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구입하고 최근에 구입한 게 없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오래된 단말기 기종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어차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교체는 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김귀선위원   364쪽에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
  이것은 현장휴대가 가능한 단말기인가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태블릿PC입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국장님, 박인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복지행정팀장 이현주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