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2.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억 1,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4년 본예산안은 총 14억 2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9,94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청사 환경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의체 구성에 따라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2만 3,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374페이지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노후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원,
  조경수 전정작업 비용으로 500만원,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2,101만 6,000원,
  청사 내부 도장 보수예산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사업은 보건소 청사 내 소회의실과 교육실이 꼭 필요해서 코로나 대응단계 하향으로 감염병대응팀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팀별 사무실 이동, 창고 공간 합실 등으로 20평을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공공운영비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관 배수로 및 결핵실 지붕 보강사업으로 집중폭우 시 중앙정원 및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로 확장 및 추가 설치, 결핵실 지붕 보강비 1,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석면 건축자재를 제거하고 친환경 텍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직원 및 방문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총 예상 사업비 2억 5,900만원 중 올해 재정 형편상 금년에 2층 사무실에 대해서만 교체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에 따른 강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으로 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증 제작비 50만원,
  도ㆍ시ㆍ군 합동단속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마약류 지도관리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비를 전년 대비 동일 또는 감액ㆍ증액 계상했고,
  하단,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기념품을 ’23년에 문화상품권 구입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했던 것을 ’24년에는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부속품 교체 재료비로 41만 6,000원과
  기기구입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소년(장애학생)체전 대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으로 참여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홍보 운영비 및 인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했고,
  380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 상단까지 내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시 의료지원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 사업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에 따른 신고증 용지 제작과 영업자 준수사항 수록 교육 책자를 제작하고, 음식문화 워크숍 및 사업 추진 관외여비와 음식문화개선 관련 간담회 추진 등으로 5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108개소로 신규 업소와 기존 업소 노후 표지판 교체를 위한 표지판 제작 및 덜어먹기 용품 등의 위생물품 구입비 등으로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의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으뜸맛집 운영관리입니다.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정된 으뜸맛집 맛집 내실화 및 청결ㆍ위생의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추진하고자 암행조사단 운영으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위생중점 외식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며 프랜차이즈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로 위생관리, 식재료 조달 관리, 마케팅, 세무법 컨설팅 등이 있으며 제시된 지원내용 외 희망분야에 대해서 컨설팅도 포함합니다.
  집합교육 외에 영업장 방문 및 사전ㆍ사후 컨설팅으로 영업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음식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383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장애인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서 384페이지까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ㆍ군 합동단속 여비와 소년체전 대비 홍보물, 위생용품 제작 등 지원 경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은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처 연간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유상 수거비와 여비, 채변봉, 멸균장갑 등 구입비로 총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물품 제작을 위한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예산으로,
  목욕장업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전국소년체전 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총 6,0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시중 유통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구입 및 수거검사의뢰비, 위생용품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식품 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에서 388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 현장 보고용 갤럭시 탭 사용요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건강기능식품 수거 단속 여비와 유상 수거 재료비 등으로 5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180만원,
  중간부분,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안심식당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 덜어먹기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게 덜어먹기 그릇 등의 위생물품 지원비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로 집행되며, 민간자본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386페이지 미용인 기술교육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386페이지요.
최원석위원   예산액이 9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400만원이라고 돼 있고 비교증감해서 5,000만원 감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500.
최원석위원   예, 500만원 감액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찾아보니 전년도에도 900이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3년도에….
최원석위원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공중위생팀장 김순덕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인 기술교육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본예산에 1,400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에는 보조금 900만원에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책정했는데 본예산에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500만원.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대비 본예산 비해서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작년도 예산안에도 900이라고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가 잘못 본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삭감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 백동규   김순덕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381페이지 관외여비. 아니, 377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간부, 국내여비 마약류 검경 합동단속여비 20만원, 381페이지 음식축제 개선 관외여비 20만원, 또 3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시ㆍ군 합동단속 여비 하니까.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작년 2023년도를 보면 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20만원으로 올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단가는 올해 전체적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원석위원   전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관외여비 기준단가가 올랐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합동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떤 실적이 있으셨죠?
  마약류를 단속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377페이지 마약류 검경 합동단속.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마약류 폐기물 등 관련된 합동단속은 ’23년에는 합동단속하지 못했고 2019부터 코로나로 해서 작년까지 합동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 전에는 합동단속을 하는 단계여서 올해 예산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합동단속을 못했는데 결과물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마약류 해서 양귀비 단속한 게 있습니다.
  건수가 저희한테 경찰에 접수된 것은 37개인데, 사건이 접수가 다 마무리된 건으로 해서 34건이 마약류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올해 폐기처분까지 다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해서요. 해서요.
최원석위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최원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했겠지만 저희는 합동단속이라는 여비로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같이 한 게 있냐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것은 경찰이 적발이라든지 단속을 한 것은 당연히 경찰이니까 사법부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목포시 보건소에서 합동단속을 했냐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9년부터 ’23년까지 같이 합동단속은 한 것은 없었습니다. ’19년 이전만 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계상이 됐고 올해도 계상됐는데 올해는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쓸 수 없는 여비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번 때 예산도 불용처리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저희가 말 되면 거의 유보액으로.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 유용할 수 없고 못 쓰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3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심야약국 홍보 운영비( 안내 표지판 등) 해서 350만원씩 해서 2개소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기존에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심야약국 업체가 1군데 있고 저희 단독 시비로 하는 업체 약국이 1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심야약국 홍보 운영비는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안내 표지판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안내 표지판을 매년마다 갈아 끼우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똑같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내 표지판이라 하면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운영비에서 안내 표지판까지.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매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라.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표지판이 낡았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표지판을 작년에 설치했는데 처음 심야약국이 설치가 되면서 작년에 설치했는데 올해 또 그러면 갈아 끼우신다는 얘기예요?
  홍보 운영비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게 홍보비와 같이 세워진 거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는 도에서지원하는 한 곳과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약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인데 거의 안내 표지판은 작년에 했던 약국들이기 때문에 홍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야약국을 이 두 약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약국, 이런 데다 비치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여기서 1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홍보를 하신다면 그 홍보 리플릿을 만드시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작년 같은 경우 레모나. 약국에 관련된 거라 레모나를 소 각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유창훈위원   보건소 그 안에서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보건소에서 나눠줍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도 똑같이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물품구입비네요? 홍보물품 구입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안내 표지판은 뭡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안내 표지판은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미니간판처럼 두 군데,
유창훈위원   지금 설치돼 있죠, 두 군데 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설치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빼세요. 안내 표지판 올해 또 설치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버린다 이거예요. 작년에 안내 표지판 했는데 올해 또 안내 표지판 한다면 매년마다 가는 건지.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를 매년마다 700만원씩 쓴다는. 700만원인데 1개소에 350만원씩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50만원 그 심야약국에다 쓰는 게 아니라 보건소 자체적으로 2군데 약국 홍보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에 맞는 취지인지, 이 예산에 맞는 취지인지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은봉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381페이지 보시면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대해서 음식점 표지판 제작(신규, 노후), 모범음식점 지원 위생물품(집게, 국자, 쓰레기 봉투)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는데 비슷해요. 더 증액됐었고. 
  표지판 제작돼 있는데 또 하시냐 이거예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여기는 표지판이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2년에 한번씩 다시 점검하고 모범음식점으로 탈락될 여건이 아니면 다시 재지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모범음식점이 있거든요.
  신규로 되는 업소로 새로 제작해 드려야 되고, 기존에 된 업소들 중에서도 오래돼서 표지판이 낡은 곳도 있고 노후된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체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창훈위원   그 아래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음식점 위생물품이요?
유창훈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생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용 턱받이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올해도 다른 물품으로 집게나 국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지원이 필요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1회성이라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집게, 국자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다 바꿔드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종류가 여러 가지,
유창훈위원   1년마다 바꿔드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품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지원 내역, 업소마다 지원했던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위에 위생업소 영업신고증 및 허가증 제작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도 또 지원해 줬어요. 
  이것도 매년마다 허가증도 바꿔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허가증을 업자가 바뀌는 그런 곳도 있고요.
  민원실에서 위생업소 신고가 매 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영업신고 허가증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팀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이희숙입니다.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영업신고증 용지 구입하는 거고요. 용지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신고 들어올 때마다 신규나 지휘승계 들어올 때마다 거기다가 복사를 해 주는 거죠.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 
  아까 어떤 것을 말씀하셨던가요…. 복사용지, 영업신고증 용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작을 합니다.
유창훈위원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팀장님, 그 아래 답변 가능하십니까?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표지판 신규 제작하는 거.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모범음식점은 매년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다시 하고 재지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업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보통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신규 업소가 있는 거고요. 헐어 못쓰게 된 모범업소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다시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개 정도, 1년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체비로 집어넣은 거고요.
유창훈위원   1년에 20개 정도 하신다는 얘기죠?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희숙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볼게요. 사무관리비 으뜸맛집 관련해서 예산 인건비가 2개 정도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선정위원회랑 사후점검 암행조사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목포으뜸맛집이 저희 위생과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이 부분이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혀 안 세워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저희가 세운 부분이라 증액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다른 으뜸맛집 관련된 사업비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액 삭감돼서 이 부분은 으뜸맛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암행조사단도 운영하고 계시죠? 그 바로 아래.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사후점검 암행조사요?
유창훈위원   예.
  실적 내용 있으시죠, 이것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이거 못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좌석에서 - 직원들이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그러니까 내역은 있으시겠네요, 직원들이 하셨으면. 이것도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물.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 주시고요.
  옆에 전국소년체전 대비 홍보물 제작, 소년체전 관련된 거. 장애인학생체전이랑 관련된 거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몇 페이지?
유창훈위원   옆에요. 소년체전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물들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지도관리하는 거.
  전국체전 하시면서 다 업소랑 그런 거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소년체전하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별개로 봐야죠.
  기간이랑 명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물은 다시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해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아쉬는 게 차라리 전국체전 홍보물 뿌릴 때 소년체전까지 기재해서 다 뿌렸으면, 그 기한까지 다 포함해서 했으면 이런 비용 조금씩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년체전까지 연장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홍보하실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게 했으면 절약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기간이 다음 연도인데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유창훈위원   아니, 시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장사하신 분들은, 목포에 계신 분들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홍보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홍보비를 많이 절감한 부분이 도에서 홍보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유창훈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는 숙박업소 관련된 지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23년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숙박업소 많이 환경정비를 하고 침구류라든가 그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안 받거나 환경정비해서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한 객실당 5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또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올해 환경정비하면서 전부 다 했는데.
유창훈위원   그것은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러죠.
유창훈위원   숙박업소는 계속적으로 관리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유창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위생업소도 관리 똑같이 하셨어야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자체를 하는 것이 저희가 실적으로 나옵니다. 도배를 한다거나 침구류를 아예 교체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경비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 홍보비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그 숙박업소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거나 다름없죠. 침구류 지원이지만.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비하고는 별도로,
유창훈위원   개념 자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그 숙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체적으로 되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에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임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간 바가지요금이나 숙박업소 금액 책정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충분히 하는데 그 부분이 소년체전까지 연장해 갈 수 있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사전요금제 신청한 업소가 있고 또 아직도 안 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라도 계속 사전요금제 등록하신 업체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그 업소가 많이 증가한다 하면 그 지원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전국체전은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왔다면 소년체전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가족 단위는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민원들 아무튼 대처 잘 하시고요. 숙박업소, 위생업소 점검을 소년체전 전까지 확실하게, 어떠한 민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소소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소에서 홍보책자를 올해하고 내년이 많이 달라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홍보책자가 민원인들 방문하시기 시작하면서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려 있는 책자를 배부하고 홍보했었는데 올해는 ’23년도에 실은 책자 제작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홍보물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2만원*30권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000원 곱하기.
박수경위원   아닌데요? 홍보계획 책자 제작.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보건소 안내 홍보책자 제작.
  충무계획 책자 말씀하실까요? 
박수경위원   예, 충무계획 책자. 그게 4만원*1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배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충무계획 책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 따라서 이 책자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식품의약이나 보건복지분야 이쪽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작비 자체가. 
박수경위원   두껍고 안 두껍고 문제가 아니라 가격 차이가 올하고 내년하고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4만원*1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팀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최인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보건행정팀장 최인옥입니다.
  그 부분은 충무계획은 비상 대비해서 법적으로 1년에 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책자인데 이 책자는 대외비라서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게 돼 있어서 이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대외비여서 거기서만 하게 산정되는데 어떻게 2만원과 4만원, 1년 사이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쭤보는. 책자의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작년에 제작한 제작단가 대비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상향을 100%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예, 작년에.
  그 전에 아마 단가가, 
박수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저희가 상향돼서.
박수경위원   업체에서 이 가격을 산정해 준 대로 여과 없이 다른 데 안 알아보시고 보건소에서는 바로 거기 이야기만 듣고 배로 산정된 금액을 확인 없이 올리신…. 금액이야 예산은 작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소한 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여기는 대외비 관련한 업체를 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번….
박수경위원   작년 대비는 분명히 아니었고 올해 2만원이었고 내년 4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무리 대외비 책자여서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주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제작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인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보건소 청사 화장실 환경물품이 있어요.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죠. 올해 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화장지가 이렇게 월별로 1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야 되는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경위원   화장지뿐만 아니고 핸드타월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월 상향 조정해서.
  물론 핸드타월 같은 경우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늘였겠죠. 20만원으로. 10만원씩이 증가한 것은 꽤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건물 자체가 폐쇄돼서 밖에 민원인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하향 조정하면서 자유롭게 저희 보건소 방문민원 수도 많아졌고 외부 시민들도 많이 들어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 금액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런 비용 자체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수경위원   2023년도는 코로나하고 연관 없습니다. 저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의 상황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장소가. 장소가 더 늘어나서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똑같은 여건에서 화장지, 핸드타월이 많은 금액이 상승한 것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화장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끔 올해 초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건물 자체를 완전 개방해 버리니까 보건소 1층 민원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 금액이. 인원 수도 많아졌고 화장지가 작년 대비 올해도 굉장히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려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허투루 쓰시지 마시고 좀 아껴쓰시고 절감하도록 해 주시고요.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가 2023년도 1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22만 1,1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45만 4,000원이 증가돼서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전관리비가 승강기뿐만 아니고 전기설비라든가 소방설비 안전관리 수수료가 그 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적인 공표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 아니었고 올해까지 좀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언론이랑 그런 데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표한 그 금액으로 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공표금액으로 상향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전기설비 안전관리하고 소방설비 안전관리는 미세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꽤 많은 금액 차이가 나요.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이었는데 30만 8,000원으로 상승됐거든요.
  이것을 여유 있게, 더 정확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여유 있게 책정해 놓은 거 맞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 실은 작년까지 그 전에 CCTV가 8대가 추가됐었는데 그 전까지, 그 금액분까지 산정을 안 하고 낮게 책정해 놔서 올해,
박수경위원   낮게 책정했을 때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공공운영비니까 다른 데서 좀 남은 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사용했고.
박수경위원   다른 데서 남아 있는 비용을 이쪽으로 유용하셨다는, 그렇게 말씀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수경위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남아 있는 금액이 다른 데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자세히 편성할 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유지관리비는 조금 더 문을 두드려보시고 절감하실 수 있으면 절감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374페이지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요. 음압구급차가 있죠. 거기 보험료가 162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승을 큰 폭으로, 90만원 정도의 큰 폭으로 상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부분은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금액이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경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을 갑자기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수경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최인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관용차량 보험료는 실제적으로 저희 음압구급차량 같은 경우 매우 보험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서로 보험을 안 들어주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 산정은 작년에 구급차 대비해서 보험료 지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작년에 162만원이었거든요. 아니, 올해가.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예산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는 보험계약사항에 준하는 금액을 올해는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준한 사항에 계약을 하기가 어려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관용차량은 대부분,
박수경위원   올해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올해 ’24년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박수경위원   ’24년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이면. 지금 9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부족분, 또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돌려서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과다하게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자꾸 보건소가 다른 데서 남아 있는 것을 부족한 데로 끌어쓰고 이게 자꾸.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성 없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그냥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안전불감증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좀 문제 있어요, 팀장님.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인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웰다잉 있죠.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2023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추경에.
박수경위원   추경에 해서 웰다잉협회 보조금사업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수경위원   추경에 1,000만원이었었잖아요. 내년에도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상담사 자격증 면허 따는 것까지 했고요. 추가로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24년도에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 역할로 노인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그런 활동까지 할 수 있게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는 대상자들, 이분들이 어차피 상담사로 일선에서 웰다잉에 관련된 분들을 상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굉장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그 해당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또 자격증을 따서 뭘 하고 이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직종인데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격요건 자체가 나이, 연령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경로당 회원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이 짙어요.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이라는 이 자체에 상담사들이 노인일자리 일환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다 하신 분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웰다잉 교육 지원 본연의 사업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거든요.
  추경에서 1,000만원 해서 ’23년도에. 저희 의원님들도 추경 심의할 때 웰다잉에 대해서 주신 자료 보고 저희가 여기서 인정해 드렸지만 2024년도도 같은 상황으로 올해 예산이 발생했으니까 내년도도 또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올린다, 아무 변화 없이.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전국체전 시 작년 2023년도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주 개최지는 목포시고 통합운영관리는 도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관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나중에 의사나 민간간호사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지원해 줬는데, 내년 소년체전 관련해서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저희가 전화로 해서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이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계획은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고. 
송선우위원   도 자체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송선우위원   응급의료지원반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전국체전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것은 도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운영 관리를, 시스템 구축을 해야지만 이런 의료체계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할 몫이 있을 건데 내년에는 이 전국체전추진단이 해체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로 모든 게 다 이관될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재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나눠서 해 버리면 업무적인 분담이 나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장애인학생체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 전국체전 음식점이라든지 위생용품, 숙박업소 위생용품인데 음식점 위생용품 제작은 전국체전 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300개소를 두고 제작하실 건가요?
  음식점 위생용품이요. 38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대비 위생용품 제작. 이게 음식점으로, 위생업소로 갈 건데 기존 지급된 것 외에 300개 업소를 또 했을 거예요. 앞치마라든가 두건 같은 것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23년도에는 370개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치마와 두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똑같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같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송선우위원   선정돼 있는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안심식당. 위생등급제로 선정된 음식점들은 전부 다 배분됐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저희 배부 대상은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그것을 위주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송선우위원   그 외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전국체전이라든가 선수단들이 투숙한 그런 숙박업소 주변 식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저희가 안내하면서 그러면서 배부했습니다, 그 물품 자체는.
송선우위원   전국체전 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송선우위원   일단 지급된 음식점은 별도로 두고 또 별개로 300개소를 선정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송선우위원   385페이지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전 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위생용품 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아직 제작을 안 했는데 청결제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락스라든가 탈취제라든가 이런 용품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매년 물품은 다른 것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숙박업소협회에 가입돼 있는 업소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송선우위원   위생교육에 대한 것도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눠주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발생되는 사안, 사안들이 심각한 상태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도 있고 또 오신 분들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전국체전 대비해서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 있을 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용품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식당들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아요. 
  모범음식점 몇 개소가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04개소로 제가 알고. 108개소.
최지선위원   위생등급제는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생등급제는 128개소입니다.
최지선위원   안심식당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40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일일이 페이지를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모범음식점은 110개 10만원 책정돼 있죠. 위생등급제는 125개 5만원씩 2회,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500개소 4만 6,400원.
  안심식당이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안심식당에 선정된 업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본인들이 혜택받는 데서 반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거든요. 겹쳐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해 있는 식당들이 여기는 더 많이 받고 저는 덜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말고도 음식점 3대 덜어먹기 그것도 1만 6,000원씩 500개소도. 실은 이게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겹쳐서 지원받는 형태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관적이지 않는 위생용품 지급규정은 일관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떠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심식당과 모범식당과 위생등급제. 지원하는 목도 다를뿐더러 이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선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위생등급제입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깐으로 시작된 업체일뿐더러 칸막이라든가 코로나 때는 덜어먹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되기도 까다롭지도 않았고요. 또 모범식당 같은 경우 안심식당에 비해서 선정 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그리고 위생등급제는 더 까다롭습니다. 실제로는 위생등급제 선정됐다가 포기하려고 하신 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위생등급제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안심식당과 모범식당, 위생등급제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최지선위원   모범하고 위생등급제는 같아요, 현재 지원되는 게 5만원에 2회니까 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안심식당만 4만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데 이 사업 자체는 거의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참조하고요.
  위생등급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되기 어려운데 홍보 리플릿 부분도 이번에 싹 다 빠졌잖아요. 그만큼 하기 어려운데, 하고 싶지 않은데, 리플릿도 없애버리면 이것도 곧 사양될 정책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등급제 식당 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저희가 두루두루 통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385페이지 중간에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올해 예산이죠. 뽑기게임기 수거비가 원래 책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책정해서 그 차량이 임차해서 가지고 가는 비용인 것으로 분명 제가 그 당시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수거비는 빠지고 차량비만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무슨 비용이,
최지선위원   원래는 뽑기게임기를 수거하는 비용으로 따로 책정돼 있었어요, 24만 2,000원씩 4대, 2회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약 2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그 비용은 없어졌는데 차량 임차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20만원씩 8대.
  분명 저희가 그때 당시 때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 뽑기 게임기 수거비가 빠진 이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은 일괄 절감 차원에서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최지선위원   추경 때 확보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최지선위원   일단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387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 활동비가 옆에 부기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뭐야, 6,325회나 간다는 얘기인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6.325.
최지선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6.325일 이렇게 됐네요.
최지선위원   현실적이지 않은 횟수잖아요. 뭐가 맞는 건가 아리송해서. 부기를 잘못 쓰신 건가, 아무리 그런다고 2022년 회계에서는 12만 6,500원씩 10회를 나가겠다, ’23년도에는 31만 6,000원씩 4명이 나간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기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6번 간다는 건가, 7번 간다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적어놨다고. 저도 의아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좀 특이하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한번 나중에 정비하시든지 부기 설명을 다시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똑같은 비용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지도단속 여비. 
  ’23년도 예산은 5만원밖에 아니었는데 올해 20만원으로 대거 인상됐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상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설명자료로 부기에 넣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2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작년에는 건강기능식품 5만원씩 6명이 8번 나간다고 설명돼 있는데 8번이 횟수가 쫙 줄어들면서 금액이 커진 거죠. 
  뭐가 맞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금액이 커지기도 하고 횟수 자체도 많이 나가는데 세출예산은 많이 절감해 버리니까 횟수를 줄이고 단가는.
최지선위원   횟수를 줄인 것은 이해되는데 금액은 20만원. 5만원에서 20만원 4배가 뛰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코로나 이후로 교류단속을 원래 계속 하는데 교류단속을 안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교류단속도 할 것 같고요. 자체적인 지도점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단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관외여비 단가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만원에서 20만원은 꽤.
  전체적으로 각 실과 여비 자체가 15만원에서 20만원 올라간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개념으로. 이 기본단가 20만원으로 해서 금액을 더 올릴 수가 없어서 횟수를 줄여서 그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건강기능식품 수거단속 여비만 올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 위생용품 소비자감시요원 활동비도 그대로 5만원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이분들 활동비도 5만원. 그런데 얘만 올랐다는 것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식품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김진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합동단속은 코로나 전 때도 늘 해 왔었는데 보통 추석 전, 설 명절 해서 한 달 전에 도에 전부 다 교류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그때 건강기능식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관외여비 20만원에 설ㆍ추석 전 해서. 
최지선위원   관외로 나가신다는 얘기신가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전라남도에서 모여서 도에서 배정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설ㆍ추석 전 그렇게 2회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기존에 계속 있었던 연속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분명히 같은 성격으로 도 단위로. 만약 광역 단위로 움직였다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여비가 책정됐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데 또 여비 관련하고 이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지선위원   다 현실화시켰다? 그전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마음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쓰는 만큼 기재하신 거네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 것은 아니고….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진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이 부분만 인상됐다는 것은 이게 설명은 해 주셔서 이해는 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각종 활동비들의 가격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감독원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업무분담하고 움직이는 과정일 텐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다 보니까 활동비들이 일괄 거의 5만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건강기능식품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우리도 더 달라 아우성 하실 것 같아요, 실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 교류 합동단속하는 거고요.
  5만원씩 책정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5만원, 하루 4시간에서, 
최지선위원   이 건강기능식품 이것은 저희 담당 직원이 간다는 얘기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직원이 교류단속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바로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매뉴얼 책자 및 홍보물 제작 해서 기존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강사비가 빠졌어요.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강사가 책정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책자 홍보물들이 나갈 수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어린이 식품안전 매뉴얼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최지선위원   원래는 어린이집 순회 식품안전교육 강사비도 같이 책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돌면서 강사로 교육하시면서 나머지 책자를 배부하고 홍보물도 그때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강사비는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강사비는 지급 안 하고 홍보하시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예산,
최지선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봐서 추후에 재정상태 봐서 저희가 추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들 어떤 사업이든 6개월 예산 잡아놓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지는 다 알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에 써야 될 돈에서 여기만 놔두고 여기는 없애버리고 이러면 사업 자체를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강사비조차 책정하지 않고 홍보물만 올려놓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계속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면 교육 자체는 못할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홍보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교육하고요.
  추후 재정상태 봐가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신 부분인데 잘 살펴주셔서 저희 위원들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차분히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 제일 아래쪽에 의료관광 전광판 있잖아요. 
  지금 전광판이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백련로 일대, 앞에 있습니다. 예닮치과병원 앞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거리가 호스피털스트리트로 명명돼 있죠.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전광판 자체가 고장 나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을 철거할 것까지 생각했는데 철거비용 자체도 비쌀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자체가 안 지난 상태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선 자체도 저희가 전광판에다 뿌려줄 회선하고 또 의약민원처리하는 회선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여기 예산 편성한 후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유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팀장한테 회선도 하나 해제하고 전광판 전기료도 삭감할 수, 삭감이 아니라 정지할 수 있게끔 조치는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스피털스트리트를 만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에 적합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쪽에 백련로에 병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스트리트로 만들어놨는데 그쪽에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걸 병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병원들이 알고 있냐고요?
김귀선위원   병의원들이 그쪽에 의료관광거리로 명명된 것을 지금 병원 관계자들도 알고 있냐고요.
  예전에 기독병원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거리로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광판도 의미가 없고.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해서 잡아놓으셨잖아요. 매년 이렇게. 
  그러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광판 철거하시고. 전기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것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다면서요. 그럼 교체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교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철거하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거리가 호스피털스트리트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해제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 자체가 중지된 상황이라 그것은 지금으로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몽골이나 중국,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이쪽으로 의료관광으로 끌어들여서 이쪽에서 의료 플러스 관광으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지금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관련된 시설 같은 것도 연장할 게 아니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375쪽과 376쪽 보면 보건소 청사환경정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전체예산이 1억 4,000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을 보니까 2층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창고가 6평짜리, 8평짜리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없어져요.
  창고가 필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에서 감염병대응과 감염병관리팀이 있는 그 실에다가 뒤에 창고가 8평 있거든요. 벽으로 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터서 사무실을 좀 넓게 한 다음에 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이 그 옆 다른 별실에 있거든요. 그 별실에 있는 팀을 한 팀으로 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 교육실, 회의실이 전혀 없어요. 청운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 20평을, 
김귀선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6평짜리, 8평짜리 2개가 있었는데 조감도 상으로는 창고가 전혀 없어요. 
  창고가 없어도 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직원들한테 이 창고를 없애고 거기 있는 서류는 밖으로 빼서 배치해도 된다고 의견 들어서 거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창고가 서류보관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문서고입니다.
김귀선위원   2개 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아니요, 창고 8평짜리만 문서고고 6평짜리는 전에 청운의 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각종 물품들이 많아서 창고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창고를 없애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간단히 합시다. 과장님이 너무나 설명을 길게 많이 하시니까. 
  회의실하고 교육실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의실, 교육실이 꼭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꼭 필요합니다.
김귀선위원   직원들 회의합니까? 직원들 교육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직원들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위생감시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왔을 때도 10명, 20명 단위로는 교육이 꼭 필요한데 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트윈스타라든가 그런 장소로.
김귀선위원   올해는 회의실이 없는데 어디를 이용해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트윈스타라든가 아니면 하당보건지소 교육 없을 때 날짜 잡아서 하고요.
  그리고 회의, 교육할 때 다른 넓은 데로 계속 밖으로 나가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하당보건지소나 다른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사무실이 줄어들어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에서 1개 과에 3개 실을 사용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업무 전달이라든가 소통하기에도 불편하다고 해서 실을 2개 실로 합치게끔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건강정책과에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석면 교체 있죠.
  그런데 다른 대민봉사 그런…. 보다 늦게 하는 거잖아요. 3개년 계획을 잡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실은 1개년에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저희 1억밖에 안 세워줘서 2층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민봉사는 1층에서 많이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층도 많이 하고 2층은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귀선위원   대민봉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봉사 창구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개년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비좁고 협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포시 보건소를 새로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전계획을 세우라고 위원회에서 몇 번 요구했었어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전에 새로운 곳으로 신설할 거랑 옮길 거랑 그런 것을 다 검토했는데 여건상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북항 차관주택 재개발하면 그쪽에 부지를 확장하는 그 안이 도시문화재과 계획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까지입니다. 
김귀선위원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옥상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범람할 수도 있으니까 배수로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옥상 방수가 안 돼서 방수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정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바에 차라리 새로운 건물, 그렇지 않으면 이전할 만한 건물이 있으면 이전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경수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 있잖아요. 올해도 1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내년에는 500만원 세웠어요. 
  올해 해 보니까 전체 작업을 다 못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 작업도 못했고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실과에 협조도 요청하고 했는데 다른 실과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수형조절 상태로 전혀 못해서 내년에는 하고 싶어서.
김귀선위원   올해 100만원 예산 세울 때 보건소 내 전체 나무를 전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 하고 싶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다 잘린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요구했는데 잘린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50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500만원이면 전체 다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를 할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김귀선위원   전정작업 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안에 정원, 실내정원에 있는 나무를 전정하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해야 하는 거라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것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희가 지금….
김귀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올해도 100만원 했고, 내년에도 500만원 가지고도 전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앞치마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1회용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너무 허접한, 1회용품이라고 그래서 너무 허접하게 얇은 종이로 해서 앞치마를 해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종이로 해서 앞치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 써서 하시고. 
  3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2023년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31개소 지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나 할 예정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내년에도 30개소 이상 하려고 요구했는데 반틈으로 잘렸습니다. 15개만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음식점 점주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개소당 경사로 같은 경우는 80만원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점주들이 지원금액 외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주저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민간사업보조가 있죠. 386페이지입니다. 미용인 기술교육. 올해 1,4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미용인 기술교육에 국한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미용 기술교육에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박수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미용기술교육 재능나눔 발대식 및 나눔봉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관내 미용인 기술함양 및 미용나눔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용나눔봉사에 관련된 500만원은 절감하시고 900만 올리셨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눔봉사라는 문구를 올리셨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나눔봉사는 미용인 협회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자체적으로 그동안 계속 봉사활동도 해 왔기 때문에 그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1,400만원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3년에.
박수경위원   올해. 자부담 600만원으로 했죠.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3,000만원이어서 시비가 2,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미용나눔 행사도 하고 미용인들 발대식 겸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박수경위원   우리시에서는 1,400만원 지원했는데 시비가 2,400만원 지원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기명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것 2,400만원 지원한 것 말씀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예.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는 1,400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시에서 2,400만원 나갈 수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작년에 그 예산까지 한꺼번에 요구했었는데 처음에 500만원 추가로 미용나눔회 행사 보조비를 신청했던 그게 삭감되고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발대식이랑 미용인들,
박수경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여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담당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공중위생팀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이 올해 2023년도에는 2개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하나는 미용기술교육하고 하나는 미용인 기술 재능나눔회 발대식 및 나눔봉사활동으로 2개를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게 1,400이잖아요?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그게 1,400이고요. 기술교육 900만원은 원래 2018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900만원씩 지원됐던 부분이고,
박수경위원   아니, 기술교육이 900이고 나눔봉사 행사가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1,400입니다. 기술교육 별도가 아니고.
  기술교육이 900, 나눔봉사가 500 이렇게 해서 1,4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시비가 2,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올해 추진실적으로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박수경위원   사업비 3,000만원.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저희가 재능나눔 발대식으로 해서 1,500 지원됐고 기술교육으로 해서 900만원 지원돼서 총 저희가 시비 2,400만원이 올해 지원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나눔봉사가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책자에 보면 그 부분이 기명이 안 돼서 900만원만 돼 있거든요.
  책자를 잘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예.
박수경위원   둘 중 어느 하나는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예.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지원사업 관련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지원되는 사업. 
  보건위생과에서 내년에 제작할 물품 관련된 관 항목 해서 금액, 수량 이것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운용 총칙 중에 동그라미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3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54만8,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9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5억 3,4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 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 5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3억 4,281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36만 6,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626만 4,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18만 2,000원 계상하여 
  수입 합계 3억 4,281만 2,000원입니다.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2,581만 2,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 3억 4,2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59,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58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 리플릿이 250원이 맞나요? 리플릿이 250원이면 저는 여기다 하렵니다. 대부분 2,000원 정도 단가가 나가는 것 같은데, 전단지도 이 비용으로 못하는 것 같던데 이 리플릿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250원씩 2,000개라고 나왔잖아요. 리플릿은 절대 그 가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식품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김진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분명 단가를 확인 못했다는 말은, 어찌 됐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2,000부를 만들면서 250원 단가를 파악 못했다는 말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실은 우리 예산 안에도 있던 부분이에요. 이게 겹쳐서 계상돼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비용도 따로 지출되고 기금에서도 따로 지출되는 건가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도비랑 저희 운영도 하고 그렇게.
최지선위원   투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신가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라.
최지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기금상에서 활동하시는 명단하고 활동계획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똑같은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 활동명단하고 활동계획하고 제가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자금운용계획 수입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있잖아요. 57쪽에. 그게 2,700이 계상돼 있죠. 그런데 본예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3,366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왜 차이가 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수입부분은 당해연도 것이 아니라 한 3년 들어온 것을 평균 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에 1,300도 과징금 들어오기도 하고 1,400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김귀선위원   본예산에 세입 부분을 보시면 3,666만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평균치 내서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평균입니다.
  그해, 그해 과징금이 정확할 수 없어서. 
김귀선위원   아무리 정확지 않더라도 본예산하고 이것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도 평균치로 맞춰서 과태료 수입을 잡아놨을 것이고 또 자금운영계획에도 그렇게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여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 관련된 과징금만 해당되고요.
  본예산은 식품도 있고 공중도 있고 다른 팀 과징금도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평균입니다. 
김귀선위원   목이 다 틀리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의약관계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다 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다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귀선위원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식품위생법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법상 과태료고. 처분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게 과징금. 법 자체가 과태료상 해서 내는 게 과태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어차피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부기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자료가 잘못돼서 온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72억 8,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액은 186억 4,381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6,1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6,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 5명의 인건비 및 숙소임대료로 1억 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으로 2,0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중간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으로 1,9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 예방사업 및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부분, 방문보건사업으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39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7억 5,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에 발생 빈도가 높은 신장, 안질환 등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하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6,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관련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까지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1억 4,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4개소 표본 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터 435페이지 상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ㆍ공공협력 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의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상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부터 439페이지 중간까지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 상단까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 검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은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검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터 443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대응 시 필요한 사업으로 3,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축하금, 영유아 보험 등 출산지원으로 9억 1,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상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페이지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목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ㆍ운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상단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 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난청조기진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2,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감면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1,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터 45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터 454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 상단까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 상단까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종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터 459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상단,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부터 461페이지 하단까지 감염병 등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9억 9,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까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억 8,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중간부터 467페이지 상단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7,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접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부터 469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으로 7,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는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405페이지에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가 1,32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수용비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박수경위원   405페이지요.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가 1,32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보건증을 하면 기본으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 엑스레이를 공중보건의사님들이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결핵관리협회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 판독수수료가 1건당 1,100원입니다. 그 1,100원에 대한 수수료로 잡은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나요? 올해 새로 올라와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 결핵 관련해서 어린이집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반 의대만 졸업하고 오시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내과전문의도 아니고 그래서 판독에 조금 부담을 받으셔서 의사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판독은 해 주시지만 결핵협회 조문으로 모시는 영상의학전문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당 1,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024년부터 적용하신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부터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07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있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 있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2023년에 150명과 500명, 그런데 2024년에 80명과 200명으로 대폭. 60% 가까이 인원 수를 줄이는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산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실은 이 부분 때문에 치과협회랑 10월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3년도에 80명에 대해서 431만 1,000원을 집행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고 학생 치과주치의도 마찬가지로 82명에 대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22년을 보면 100명대로 훌쩍 올라가거든요.
  치과의사회랑 간담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진료받는 학생 수가 줄어들까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는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치아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구강상태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도 있고.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치과에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10만원이나 4만원을 가지고는 치료를 한번 시작했을 때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동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한다면 검진 지원하는 단가를 조금 올려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셔라,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있는 인원과 지원 내역 그대로 지원하고요. 
  이 지원 내역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재정이 안 좋은데 많이 늘리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르신들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에 대한 부분, 앞으로 커나가는 아이들 치과 쪽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혹시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23년 1년 동안에도 80명밖에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수경위원   80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학생 치과 같은 경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학생 치과주치의도 ’23년에 82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을 500명과 150명으로 각각 세우셨는데 거기서 절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 거고요.
  저소득층,
박수경위원   12월, 연도 말이 다 됐거든요. 연도 말이 다 된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활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러면 팀장님께서 부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건강증진팀장 김수연입니다.
  말씀하신 4학년 학생 치과주치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초등학교,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치과, 병의원을 통해서 안내문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문을 발송했었고요. 치과의사협회랑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를 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도 각계의 방법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2023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 삭감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홍보와 노력을 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치과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것이 훨씬 노력해야 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수연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08페이지 보면 도시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408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 물론 도시비기는 한데 사무용품 구입비가 20만원으로 추가한 이유가 뭘까요?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추가가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기간제 근로자. 치과실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
박수경위원   아니, 408페이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08페이지에 있는 명절휴가비 말씀….
박수경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20만원만 들어서.
박수경위원   ’23년도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것이 배정돼서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액이 배로 책정됐고요. 
  영유아 구강건강교실 운영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가 올라가 있죠. 배가 올라가 있죠. 
  그다음 초등학생 구강건강교실 운영도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히려 50%가 절감돼 있는 상황이고. 
  도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언뜻 비슷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전체적으로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기에 있는 영유아나 초등학생, 청소년들 학교로 출장 가서 사업을 하면서 홍보용품으로 지급하는 칫솔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인원에 맞춰서.
박수경위원   인원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영유아 구강건강교실 운영 같은 경우 오히려 2023년도가 2,000원이었는데 오히려 1,000원으로 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과 건강교실 운영은 배로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대답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시도비 매칭사업이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짜임새 있는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급하려고 하는 홍보물품 비용에 따른 단가 변동이 아닐까. 자세한 것까지…. 제가 뭘 구입하려고 하는지 품목은 가져왔는데 단가까지는 작년 거랑 비교를 못해서요.
박수경위원   구입이 아니고 운영….
  과장님이 이 요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개별적으로 답변 주시고요. 
  409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공연비가 250만원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2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추가가 돼서 온 상황이죠. 
  무슨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50만원은.
박수경위원   행사공연비라고 딱 기명돼 있어서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면 공연을 한번 해 주시는 공연단에게 드리는 비용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연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구강검진 인형극으로 해서 치아건강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박수경위원   인형극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형극의 행사비는 원래 별도로 500만원 있지 않았나요? 이게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박수경위원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치과환자 진료용 의료소모품이 있어요. 2023년도와 같은 것인데 200만원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만 3,000원으로 뚝 떨어져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도 도시비 매칭이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불소용액 양치사업 의료소모품 여기도 마찬가지로 315원 곱하기 5,000명이었던 것이 750원 곱하기 2,100명으로. 여기도 상당히.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그러시죠, 김수연 건강증진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김수연 팀장입니다.
  치과환자 의료소모품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8,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그것을 저희가 금액을 진료수입에서 불소용액 부분으로 한정해서 감액했습니다. 
박수경위원   200만원 1회를 97만 3,000원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진료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 구강보건실 레진이나 여러 가지 섹션팁 같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한번 볼게요. 
  건강형태개선 프로그램 운영물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0 곱하기 200 곱하기 해서 있었던 금액이 294만원으로 책정이 과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400….
박수경위원   412페이지.
  제가 페이지 말을 하면 안 들리시나요?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촘촘히 여쭤보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반이 잘려나가든지 아주 반이 올라가 있든지 이렇게 예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엇비슷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과하게 잘려서 운영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서 오히려 이렇게 남아야 되는 금액인데 절감하지 않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체적으로 금연, 영양, 신체활동, 절주. 여러 가지 12개 항목 중에 8천여 만원이 삭감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치과 부분을 홍보활동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아까 학생 치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그것은 시비 부분이었고요.
박수경위원   시도비에서 그런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모바일걷기앱 플랫폼 사용료하고 건강행태개선사업 홍보용 게시판 수리비, 이런 부분들도 차액들이 많이 전년도와 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맞습니다.
  모바일헬스 같은 경우 전액 삭감된 상황이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다른 사업하고 균일하게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을 6개월 부분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타이트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이 정도로 도시비가 삭감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위, 아래를 정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427페이지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물품 제작하신다는 얘기신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서.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419만 5,000원 신규로 올라온 홍보물품 제작. 
  팀장님이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박수경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품 제작비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27페이지에 있는 대중매체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경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작년에도 시행했었던 사업인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작년 거랑 비교는 못했거든요.
박수경위원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홍보물품 제작 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대중매체 홍보가 있었고.
  라디오 방송하고 이마트 가시면 쇼핑카트에 보면 ‘암 검진은 몇 세, 몇 세, 20세 이상은 검진하셔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했었거든요. 
박수경위원   라디오면 라디오, 기명해 줬어야지 무조건 홍보물품 제작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앞으로는 부기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434페이지에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900만원 곱하기 4였던, 그래서 3,600만원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2,73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전액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이것은 의료기관에 주는 운영비고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를 실시했을 때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박수경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절감돼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운영비만 주는 상황이라 내시 자체가 줄어서 온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원래 8,000원 곱하기 15명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1,800만원이. 작년에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12만원이 감해서 왔거든요. 288만원 1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박수경위원   442페이지. 2023년도 1,800만원이었어요. 2023년도에 1,800만원이었던 특근매식비가 예산액이 288만원으로 내년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1,512만원이라는 금액이 절감되는 상황인데 이게 특근매식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상황은 신종감염병 대응하는 대응팀의 인원들이 동 간호사가 재배치면서 그 팀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감소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1식으로 해서 그냥 288만원으로.
  그러면 1,500만원 이상 감액해도 특근매식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김혜주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4명의 팀원이 없었거든요. 현재 6명 있습니다. 이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8,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0일로 해서 2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인원 수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작년에는 특근매식이 코로나가 발발할 때는 우리 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협조를.
박수경위원   작년이면. 올해 2023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해당이 없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예, 올해 초반까지는 그렇게 했었었고.
  그때는 그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또 향후 2023년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현재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0일 해서 288만원. 
박수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1,800만원이 다 사용됐나요?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아니요,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도 반납을 많이 했었어요.
박수경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산법으로 따지면 올해 2023년도 매식비도 많이 절감했을 거라고 가능한데 그것은 다시,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추경에는 절감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많이 절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추경에는 굉장히 많이 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절감돼서 또 우리시로 유입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443페이지 출산장려관련 운영물품 구입에 방수요 등이 예산이 상당히 상승돼서 있는데 220만원에서 405만원으로 상승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인원 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44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출산장려관련 운영물품 구입. 예산이 절반으로 상승돼서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사항은 정리추경 때. ’23년 정리추경 때 예비비로 구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300명분에게 이것을 확보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220만원이었어요. 내년에 405만원이에요. 또 추가로, 배를 추가로 하셨다는 이야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약간 아니신 것 같은데 추가를 더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니요. 이게 전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인데 사업추진에는 작년 추경 때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쉬는 템포로 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먼저.
송선우위원   다름이 아니라 방역정책사업이요. 459페이지 하절기, 해빙기로 나눠서 하절기 스물여덟 분, 해빙기 아홉 분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동절기는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하절기는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동절기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였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쓰고 동절기, 지금 유충 관리할 때는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선우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엄청 기후변화 때문에. 제 생각하고는 또 틀려요, 과장님.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유충이라든가 벌레가 곳곳에 발생해요. 하절기, 해빙기가 아니라 봄하고 가을, 여름, 겨울 그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인원 충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해빙기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461페이지에.
  이것으로 가능하나요? 여러 가지 용품이 있겠지만 소독방역 용품이 있겠지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작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줄일 때 저희가 사용하는 살충제나 이런 부분을 줄인 게 아니고 연막소독.
송선우위원   연무, 분무 그런 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경유를 줄인다든지 이 경비 안에 코로나19처럼 살균방역하는 비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살균제를 구입하는 비용들이 빠진 거지 살충 부분은 거의 그대로 확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예를 들어 신종감염병이 생겼을 때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없나요? 방역에 대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송선우위원   방역. 엇비슷한 변이성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은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용품이나 이런 것은 전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은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살충제 이외의 약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비용에서. 같은 방역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고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필요한 시기가 많아요. 시시각각 변화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추경 때라도 그때그때 반영해서 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는 드론방역이 아예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드론방역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작년 한 해를 해 봤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효과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 분무나 연무에 비해서. 그리고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도 있고, 지면까지 약이 닿아야 소독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이 조금 어렵고요.
  또 질병청에서 드론방역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 맞춰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공문이나 지침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송선우위원   방역하실 때 지역을 각별히 선별 잘 하셔서. 어차피 방역팀들이 못하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험지 같은 데 그런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441페이지 신종감염 위기상황 종합관리인데 예산하고도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김혜주 팀장님한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혹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팀장님께.
송선우위원   제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폐렴증후에 대해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신종감염으로 해서 이 폐렴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 같은 경우는. 법정전염병이 1, 2, 3, 4급이 있지 않습니까?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해서 4급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표본감시를 하거든요. 그 표본감시를 하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안에 이 마이코플라스마폐렴증은 포함돼서 저희가 표본감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질병은 가을, 겨울에서 그다음 연도 1, 2월까지를 절기로 묶거든요. ’23년 4절기 현재의 환자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곳에 있는 보건소에다가. 한국병원이나 중앙병원 저희 의료기관에 있는 곳은 다 목포로 신고하거든요. ’23년 4절기에는 5명 신고했는데 그중에 목포가 주소인 분이 한 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국내유행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국내유행이라고까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질병관리청에서 11월 14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대량으로 대규모로 발생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도 회의도 한번 했는데, 영상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유행이니까 대응하셔라, 이런 지침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유행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백신은 없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백신은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서에 보면 기타물품 해서 4종 보호구, 그렇게 돼 있는데 보호구 차원이 아니라 보호구 포함 안에서 이 예산도 포함시켜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종 보호구는 코로나 때 많이 보셨던 가운이나 페이스쉴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호흡기 이 질환, 4급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게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잠복기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잠복기간은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3주 정도 지나면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많이 소실되는 것으로.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책방안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필요 시 추경에다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45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건데요.
  현재 시설에 대한 보강 때문에 늦춰진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부분에 만약 2주를 쓴다, 이용하면 154만원이 내야 되는 비용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7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선우위원   현재 한사랑병원에서 부지매입 절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시설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절차 매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 매입하고 있고요. 등기이전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
  7층으로 설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정확하게 참고자료에는 ’25년도 운영 점검 및 사업 시작이라고 나왔는데 ’24년까지 공사 착공까지 하고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정상적 운영은 ’25년도로 봐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선우위원   자료에 보면 시비가 명시이월돼서 불가해서 ’24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조그마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돼서 인구정책에라도, 또 산모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45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저희가 표현하는 단어로는 정부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전환사업은 정부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신선 9번, 동결건조 7번, 인공수정 5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몇 명?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잠깐만요.
  ’23년에 278명 지원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3,388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자료를 보니 전년도 예산서에는 327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부기를 하실 때 몇 명이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그러면 이 288명이 지원했고 지원할 것이고, 밑에 있는 지원대상자 확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 이 부분들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 이하는 정부가 지원하고요. 초과하신 분은 시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278명은 얼마씩 지원받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까 말씀드린 신선이냐 동결이냐에 따라 다른데 난임 시술 한번 할 때마다 20만원에서 110만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110만원으로 해서 30명을 잡아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시에서 하는 것도 20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최원석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혹시라도 난임부부들은 전체적인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327명이었어요, 정부형. 그런데 그 밑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50명, 40명. 한 5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도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말고는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최원석위원   작년에 이 시술비 지원을 받고 했던 분들이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소멸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 못 받았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50명 가량의 지원하는 지원비가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팀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원하는 대상자가 한 50명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27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시ㆍ군 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란가 모르겠는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248만 5,000원 곱하기 1식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원대상자를 명시해 놨어요. 
  그 전에는 13명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봤거든요.
  올해는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올해는 지금 현재 전남형 난임부부가 20명 혜택을 받습니다.
최원석위원   1명당 얼마 정도 지원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2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기 때문에 10월 기준 2,432만 9,000원 지원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있잖아요. 그 전에는 74명이었어요. 이제 50명으로 줄었거든요.
  예산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여기도 지금 현재 2023년 10월 기준 96명을 지원했고 1,18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이렇게 목 간에 시ㆍ군 단위로 조율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밑에 한방 난임치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늘었어요.
  혹시 난임치료를 받고 출산한 사례는 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난임치료 ’23년 10월 현재 25명 치료받았고 임신 성공이 5명이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도 혜택을 봤네요?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20% 정도 성공률.
최원석위원   난임치료에 대한 인기가 좋다면서요?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되면 못 받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이 예산이 소진되면 한의사협회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대상자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난임시술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는 액수가 높잖아요.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방이든,
최원석위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치료를 받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빠짐없이?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다자녀행복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자녀행복카드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예산의 10%를 반영해라 그래서 홍보비로 써라 그래서 이번에 10%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맹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84개소입니다.
최원석위원   카드로 어떻게 보면 다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이 84군데라고 하면 실은 거기에 대한 충족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그렇습니다. 실질적,
최원석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맹점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조금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자녀 출산하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부기 부분이라든가 설명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전에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약품이라든가 기자재 구입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세히 부기가 되어 있었어요. 혈당…. 뭐였죠? 혈당스틱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딱 명료하게 보였는데, 2024도 예산은 실은 다 약품 및 기자재라고만 되어 있어요. 어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주려고 하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아주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기자재 약품 구입목록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인원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는지가 한눈에 보일 것 같아서요. 기자재, 약품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재가암환자도 있고 지역사회통합도 있고 방문보건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금액은 다 천차만별이면서 통으로 명시된 것들 세세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료로 낼까요?
최지선위원   자료로 주시면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원래는 5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낮게 잡으신 이유가 올해 8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서류사항으로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은 제가 해당 학부모니까 알죠. 4학년인데 분명 신학기 때 안내장 하나만 날아왔어요. 저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부분이 그 외 노출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팀장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실은 제 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SNS상에 방학이 끝날 무렵 그때 공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학기가 시작돼 버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던 학부모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아까 위에 저소득층에 대한 한번 검진을 받고 향후 들어갈 비용이 천차만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진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정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치과주치의 이 사업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홍보에 소홀함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꼭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넘어가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모바일 걷기 워크온 사업이 6개월치만 올라온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최지선위원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단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만 일단 올렸는데 6개월을 1년처럼 알차게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걷기zone 너무 추운 때와 너무 더운 때를 빼고 3월부터 해서 6개월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미리. 미리 홍보를 하고 집중적으로 해 보자. 
최지선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지가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최지선위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못한다는 얘시긴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3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사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최지선위원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부분은 실은 증액하셨잖아요. 더 많은 분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개월 수는 줄였지만 대상 숫자는 확대하셨어요. 원래 150명에 1년 계획하셨던 것을 300명에 6개월만, 반년만 하겠다. 그런데 금액은 올랐단 말이죠. 더 많이 주시고 싶은 그 돈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반 시비사업을 하는 데서 전부 다 빠지고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이 예산을 넣으면서 여력이 안 돼서 일단 6개월만 잘 해 보자, 6개월이라도 잘 해 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걷기나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해 보자.
최지선위원   실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게시판 들어갔을 때 폭발적인 인기는 제가 너무 체감하고 있어서 이거 증액은 잘 됐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6개월밖에 안 되니 이거 중단되는 건가? 저는 내심 그런 걱정은 했는데 캠페인에서 약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도저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용료도 6개월치고, 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실은 12개월에서 11개월로 들어간 것도 꽤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1개월씩 줄여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최지선위원   그것도 다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이것 말고 명절수당도 80얼마에서 20만원대로 줄어버린 것도 있었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것은 시에서. 이런 분들은 단기근로자라서 드려야 되는 단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체크하지 못했지만 꽤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422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 보건소 방문사업에서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PC 통신. 태블릿PC 사용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올해 본예산은 11대였는데 줄었어요. 
  불용처리하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태블릿PC는 ’23년까지는 방문보건요원이 공무직 9명하고 기간제 3명 해서 12명입니다. ’24년에는 공무직 아홉 분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9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굉장히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어떻게 달라졌는가 말씀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대중매체홍보비도 있고 사무용품비도 일일이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전에는 사무용품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일부러 다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없었던 사무용품 비용이 많습니다. 427페이지도 그랬고 428페이지도 그랬고요. 
  특정한 사유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이 목을 변경할 수 없게 해당 용품으로만 써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존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토너 구입비라든가 공기청정 렌탈 수수료도. 원래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특정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약품이라든가 기자재 설명은 생략해서 합쳐놨으면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유독 분리해 놓으셨길래. 약품을 더 명시해 주고 사무용품은 오히려 그냥 안에 통합해서 기재하시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추가 설명이 없어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품목록은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34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부분에서 일전에는 여기에 전단지 리플릿. 대중매체 광고도 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나 이런 부분에 송출하겠다고 올해 본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스티커 제작만 갑자기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사업방향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위에 감염병 예방 홍보 부분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감염병 신고 모니터링요원이 165명 있거든요. 65개소 기관에 주로 대응체계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예산에는 필요한 리플릿과. 또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 손 씻기기 때문에 손을 잘 씻을 수 있는 교육책자, 강사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작년에는 전단지 리플릿, 이 부분이 그냥. 대중매체가 빠진 이유가 사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올해 본예산은 아마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시기니까 대중매체 광고가 남아 있었던 부분이었던 같은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바뀐 건가요? 
  대중매체 광고는 다른 데, 국가암에도 있었고 심혈관질환 쪽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3가지 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드렸던 건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더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최지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용도 줄고 엽산제 구입도 줄고. 그런데 아이들 출산하면 주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첫만남이용권 비용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한 20억.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최지선위원   꽤 많이 증액됐는데 실은 나중에 다 불용처리가 될 만한…. 수요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태어나면 2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복지부 안으로 해서 완전히 의결까지 된 것은 아니지만 둘째 이상부터 ’24년부터는 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올 때 그것을 감안해서 왔습니다. 가내시는 변경돼서 왔는데 사업지침이 확실히 공문으로 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24년에는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지선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의 막중한 책임이 예비가임기 여성들한테 주는 영양제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방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량이 낮은 약품들을 보내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보건소에 배부해 주는 철분제는 함량이 떨어지는 거라고 소문이 나 있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실제로 오지 않고 받으셨던 분들이 함량 수치가 낮았던 것을 오해하셨던 거죠. 그것은 설명이 필요했던 건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저희도 힘듭니다. 
  (웃음소리)
  311쪽.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311쪽이요?
김귀선위원   411쪽. 내가 힘드니까 그러네.
  전 시민 걷기 캠페인 있는데 홍보물품 있는데 개당 2,500원이라고 잡아놨어요. 
  홍보물품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홍보물품은 걷기 할 때 등산매트나 아니면 쿨토시나 이런 부분 구입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김귀선위원   개당 금액은 적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한 분, 한 분한테 줬을 때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 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물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물품으로 해서 그분들이 꼭 사용하게끔 그런 물품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430쪽 보실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항에는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나와 있죠. 4억 7,341만 1,000원, 전년도 예산이 6억 2,662만원. 비교증감액 마이너스 1억 5,300.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기가 맞게 돼 있어요? 부기가 틀렸죠? 위에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증감에 4억 7,341만 1,000원이 돼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위하고 똑같이 6억 2,600이 내려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된다면 전체부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년도 예산은 시스템에서 불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불러오지 않으면,
김귀선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서가 나오면 점검할 거 아닙니까, 각 부서나 팀에서. 그러면 잘못돼 있으면 수정해야죠.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부기가 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439쪽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결핵환자 민원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해서 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결핵환자 민원대기실이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냉방기가 있습니다만,
김귀선위원   아니, 대기실. 결핵환자 민원대기실이 별도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그동안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2012년도에 구입해서 고장 났는데 고치려고 하면 사는 것만큼 비용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수리는 불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459쪽에 방역정책사업이 새로 부기가 돼 있죠. 예전에 감염병 관리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랬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그 사업들이 전체가 예산이 세워졌던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진 것같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것은 방역팀이 1차 추경할 때 팀이 분리가 되면서 부서명을 방역정책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맞죠, 이것은.
김귀선위원   관, 항이 나눠지잖아요. 관이 예전에 감염병 예방관리 속에 항으로 방역소독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것을 별도로 떼어내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방역소독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세부사업명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김귀선위원   신규사업과,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왜냐하면 팀이 하나 있어서 이 부기를, 세부사업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기가 맞는가.
  전년도에는 그 항으로 해서 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23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송선우 위원님께서 드론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드론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방역의 문제점 같은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드론의 높이 때문에 소독약품이 날릴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드론은 얼마든지 높이 조정이 가능해요. 차량에서 방역하는 것은 일정 높이로 할 수밖에 없지만 드론은 높고 낮음을 얼마든지 조정하는데 그것을 ‘높이 때문에, 또 소독액이 날리니까.’ 하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질병청, 복지부에서 이 드론방역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실험도 진행하고 지침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침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하셔라 하는 지침이 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 예산 설명하시면서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드론방역을 하고 있다, 사람이나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대에 꼭 드론이 필요하다. 남해유수지나 대학부지나 삼향천이나 입암천이나 남항이나 그런 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질병청 말씀을 하시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상 감액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아예 폐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나아요?
  그랬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꼭 예산 때문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셔라라는 부분이 없었어도,
김귀선위원   그러면 질병청에서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지침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예산에 감염병 바이러스소독기 구입했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각 경로당에 지급하기 위해서 200개를 구입했어요.
  다 나눠드렸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경로당에 지금 보관하고 있겠죠? 보유하고 있죠, 경로당에서?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안녕하십니까? 방역정책팀장 나경훈입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질문한 것 들으셨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바이러스소독기가 작년 12월 말 환경청에서 공기를 소독하는 소독기는 없다,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소독기는 없다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도 정부 정책으로 구입하려다가 환경부에서 못하게 해 버리니까 그것을 중단했던 사안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다 삭감했습니까?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예.
  그래도 드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선위원   드론에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드론이 뿌려주는 약품이 하향품입니다. 위에서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모기들은 실질적으로 수풀이 있으면 그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기같이 날개가 센 것들은 탕 치면 밑에서 한번씩 돌면서 회오리로 잎사귀의 아랫부분을 적시는데, 저희 유수지나 이쪽은 특징상 깔때기가 많아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 동에도 좀 보내보고 했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 관심도가 많이. 본 사람이 없어서 같이 호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경부에서 내년에 그런 지침을 내려주겠다,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환경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환경청이나 또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검색하고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처음 시작이 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예, 검토 역시 잘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먼저 확실한 정보나 검색을 해서 확신이 있었을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3페이지 출산축하금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보고자료에 보면 ’24년도 예상액을 16억 6,000 잡아놓으셨어요. 
  이 통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추산치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출산축하금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6개월만. 
유창훈위원   아니, 16억 6,000 들어간다는. ’24년도 소요예상액을 16억 6,000 잡았지 않습니까? 그 추산치 통계를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예상액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16억 통계요?
유창훈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매년 출생하는 출생아 수 840명이 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150만원씩 해서 계산하고 분할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훈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그러면 첫째 150만원, 840명 신생아. 그러니까 첫째 840명만 잡고 계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도 있을 거고 셋째도 있을 거고 넷째도 있을 거고 다섯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들은 잡으셨냐고.
  이것을 분명히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첫째 몇 명, 둘째 출산 수 몇 명, 셋째 몇 명. 이렇게 통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년만 예로 든다면 저희가 출생하는 아이들의 출생순위를 전부 다 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 첫째아는 내년의 둘째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 전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실까요?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입니다.
  저희가 16억 6,000만원 계산한 것은 내년에 출생할. 올해 출생률이 840명 잡고 내년도 840명 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150만원을 계상해서 12억 6,000만원 계상했고요. 
  ’24년. ’20년부터 ’24년까지 분할지급하는. 둘째, 셋째, 넷째 분할지급하는 분할지급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총 1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첫째 840만원 곱하기 150만원 잡고 그 나머지 금액은 둘째, 셋째, 넷째는,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매년 100씩 지급되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그것을 보고 잡으셨다는 얘기죠?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딱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
  보면 작년에는 20억 올라왔나요?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22억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은 13억 9,000,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10월 현재 13억 9,000만원 나갔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 분할지급되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서청이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연속으로 해서 질문드릴게요.
  분할지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십니까? 만약에 분할지급 된다 하면 전수조사는 하세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동에 매월 공문을 보내서 이분이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주소만 목포에 놔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타지 사례들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소가 있는 것 이외에 가가호호 찾아가서,
유창훈위원   확인은 못하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유창훈위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한번,
유창훈위원   가장 간단한 것은. 팁 하나 드리자면 목포에서 쓴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라 하십시오. 매월 카드 영수증 목포에서 쓴 거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로 거주하는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유창훈위원   돈 받는 것은 원래 정보공개동의서 받고 돈 지급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릴게요. 
  409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물품 지급하는 것은 칫솔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공연은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어린이, 유치원 아동들을 오시도록 해서 인형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치 예방과 관련한 인형극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유창훈위원   그것은 행사운영비고, 공연비고. 그 위에 보면 운영물품 어떤 것 제공하시냐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운영물품도 그것을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거기 온 아이들 아동용 치실이라든지 아동용 칫솔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어디 행사를 가면 홍보물이 필요하니까,
유창훈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과장님, 나중에 부기 기재하실 때 목도 현수막 따로 하시고 운영물품 따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1,000원에 1,500개 잡아놓으면 도대체 뭘 하는지. 현수막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부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부분이에요.
  일단 430페이지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0이 된 게 이런 식으로. 또 0이 된 게 42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이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희귀질환비도 원래 민간이전비였는데 공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그런데 이것조차 인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길래 덧붙여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왜 목이 바뀌었느냐.
  민간이전비에서 공기관으로, 아니면 공기관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거거든요. 왜 바꿨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부기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길래. 
  그 부분은…. 
  목이 달라졌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답이 맞는데 왜 바뀌었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작년에 희귀난치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공기관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된 것은 아마 내시가 올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내시 목이 지정돼서 오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 2개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왜 어떤 사유로 바뀌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사유가 있었겠죠? 일단 지침에 따라서 부가설명까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진짜 부기가 잘못된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염병 예방관리 있잖아요. 거기 현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빼면 비교증감이 나오죠. 그런데 뒤에 내가 항을 비교증감을 전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18억 7,800인데 한 6억 3,000밖에 안 나옵니다. 부기를 이상하게 해 놨어요. 431쪽에서부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18억 7,800만원이 감액된 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김귀선위원   431쪽부터 442쪽까지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게 비교증감을 계산해 보니까 18억이 아니라 한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방역정책사업에 왜 다 신규사업같이 해 놨냐고. 거기다가 다 갖다 때려맞춰버린 거예요, 금액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부기는 아마 작년 본예산 때는 감염병 관리팀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정책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방역정책사업 전체 있었던 내용을 빼면 18억 정도가 감액돼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각 항마다 빼줘야 되는데 왜 합계에서만 뺐냐 이 말이죠, 합계에서만. 그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포충기 20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장소는 결정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도에도 20개를 구입했고요.
○위원장 백동규   461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포충기는 20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장소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평화광장에 10개를 하고요. 옥암수변공원에 5개, 삼향천에 3개, 이로공원에 2개 해서 20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청사환경정비로 해서 재배치 리모델링하는데 건강정책과가 계획상으로 보면 평수가 12평 정도 줄어들어요. 
  협의를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협의를 안 하시고 이 예산이 올라왔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어떤 내용….
○위원장 백동규   청사재배치 리모델링.
  (관계자를 향해) “자료 좀 줘보세요.”
  소장님은 아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도 어렴풋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청사 재배치 관련한 사항은 처음에 공사 얘기 나왔을 때 들었던 내용이고요.
  평수 개념이 제가 잘 없어서인지 몇 평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설계도를 빼려고 한다는 얘기는 청사 재배치 초기에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보건위생과에서는 건강정책과와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협의를 안 하셨구만, 지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오래 전에. ’23년 하반기에는 아니지만 제가 건강정책과에 온 이후로는 협의한 내용은 없지만 그 전에 오래 전부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아니,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보건위생랑 협의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기로 협의하셨냐고.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백동규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2층 코로나 대응팀 있던 부분을 지금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연결됐습니다. 초창기 위생과가 자리했던 자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위원장 백동규   사업내용 말씀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셨냐고, 과별로 다. 
  지금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보건위생과가 독단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2억 8,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 연가 등 공백 시에 대체 진료 의사 수당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로 1억 9,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상단, 민원 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구입비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으로 3,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단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및 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중간부터 49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3,4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입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경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가 가정에서 센터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중간부터 509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그리고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터 515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아동ㆍ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회 추경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5,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터 52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간부터 529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임기제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중간부터 530페이지 상단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0페이지 중간부터 531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억 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그 옥상 냉난방기 실외기 결빙 관련되어서 예산이 합계로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정확한 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 옥상에 냉난방기를 하는 실외기 부분이 위로 하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거기 눈이 적재가 되어서 냉난방기가 가동을 안 하게 됩니다. 멈춰 있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래 배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창훈위원   사진을 보니까 소장님.
  이것 비가 오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비가 왔는데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비가 계속 왔을 때도 그렇고 안 왔었어요.
유창훈위원   아니, 비가 오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옥상에 물이 흥건하게 지금 고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나중에 방수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여기 옥상은 2019년도에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후로는 물이 새는 건 없나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물 여기서는 새지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물이 흥건하게 고인 거라면 이것을 매끄럽게 다시 표면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엄청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레벨 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덧대서 레벨 작업을 한다면 콘크리트 같은 게 오히려 떨어져서 접착이 안 될 수 있다.
유창훈위원   그런다 하면 소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실외기 위에 이렇게 덮개를 할 게 아니라 전체 위에 강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붕공사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지붕공사도 그 부분은 알아봤는데, 저희는 구조물상 벽체 위로 어떠한 구조물도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설계가 불법건축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지금 관공서나 다 되어 있는 건 불법건축물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 구조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당보건지소 자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확인도 하셨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가 온 지 안 돼서 물이 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공사 도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든. 비가 오고 나서 물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바로 빠지면 좋은데….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때 비가 한참 오고 있을 때 그때….
유창훈위원   아무튼 소장님. 비가 오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지금 옥상 전체가 물이 고여 있는 게 나중에는 이 부분이 계속 침하가 되면 부식이 되고. 또 이게 누수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덮개보다는 우리가 위에 지붕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지붕공사가 불가하다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틈새로 오히려 물이 들어 갔었을 때 지붕을 뜯고 다시 어떤 공사를 하려면 그때 더 힘들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이번에는 소장님, 계산이 원 단위로 안 떨어지고 딱 떨어졌네요? 저번에는 원 단위로 잘 떨치더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번에는 잘 산정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 금액은 자체적으로 한번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올린 금액이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여기서 또 추가되는 금액은 없어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내에 우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안 보이길래 안 그래도 여쭈려고 했는데 뒷 부분에 명시가 다 이관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뒤쪽으로, 분리됐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동정신건강에 대한 홍보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장소도 되게 협소하고 근무자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 공무직 그런 형태로. 정식 직원이 아닌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성 사업이잖아요. 실은. 관리되고 있는 사례관리 숫자가 꽤 많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아동 대상으로는 사례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죠? 등록자 수는 265명인데 아동 대상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 1인이 맡고 있는 상담자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정신건강의 이 사업이 분할이 될 정도로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간제라든가 인력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싶어서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꺼려 하는데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뀜에 따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관리받는데 꺼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담당자 1인당 한 3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30명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자리에 있을 새도 없이 현장에 나가고 응급으로 달려나가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인력이 딱 갖춰져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사업이 돌아가게 되면 분명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향후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임기선택제 이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복지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일단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되는. 시에서 승낙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예전에 한번 물으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전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신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는 계속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저희 시에 재정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저희 위원들도 제안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좀 더 보완하려고 향후에 하겠다라고 미뤄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다른 데는 ‘너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막 깎으려고 한다면 보건소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대학생 정신건강전수조사 이 부분도 뒤에 아동으로 같이 간 건가요? 기존에 대학생 정신건강전수조사 설문지 제작비도 있었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그 부분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확대를? 거기에 배정이 됐나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혹시 몇 페이지요?
최지선위원   제가 지금 올해 예산을 보고 있어서. 목이 달라지면서 뒤에 몇 페이지로 갔는지를 지금 확인이 힘듭니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원래는 15세에서 39세까지가 아동ㆍ청소년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최지선위원   대학생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명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사업적으로는 거기에는 명기가….
최지선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시라는 얘기신가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저는 계획에. 저희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일부분까지 하자라고….
최지선위원   아니, 원래 있었어요. 사업이. 저희가 150만원 정도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분명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올해 책정이 안 되어 있길래 이것도 나중에….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지선위원   사업은 하신다고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대환영입니다. 그런 부분 혹시 놓치실까 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군 치매안심센터 500페이지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던 부분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 부양가족 부양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동할 때 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해당, 원래 치매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사실 숫자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8명이면….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아니, 그것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장흥에 가서 1박 2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는 택시로 하는 거고 올해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8월.
  올해 실적은 어쩐가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올해 지금 11월까지 해서 397명이 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397명.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처음 도입된 거죠, 저희가?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택시라고 하셨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택시입니다. 모범택시.
최지선위원   모범택시.
  사용 후 정산인가요? 영수증을 내밀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최지선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전에 없었던 예산인데 굉장히 고무적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당보건지소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세 과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이라든가 나중에 더 부각될 수 있는 정신건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막중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인수인계를 야무지게 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한 번만 또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위원장 백동규   이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리고 512페이지. 최지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위원장 백동규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력을 더 확충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인력 확충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여기는 공무직이 줄어서 524쪽에 있는. 올해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면서 기간제를 채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 인건비는 이쪽에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백동규   이 사업을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이 사업이요?
○위원장 백동규   아닌가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동규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기존에 공무직이. 이 사업내용상 지침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지침은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별도로 없나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무기로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소장님,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