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금) 11시 03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
27.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8.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32.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6.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8.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9인 발의)
28.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30.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31.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32.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4.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6.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3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한 자신감과 모멘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역대 최고 대회로 성공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개항 이래 최초의 국가단위 체육행사로서 최대규모인 4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화합과 문화ㆍ감동과 희망 체전으로 전국체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방문객도 전년 대비 2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식당ㆍ숙박업 매출액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톡톡한 부양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양대체전 성공개최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얻었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덕분입니다.
  숙박ㆍ교통ㆍ음식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숙박ㆍ교통ㆍ음식업 관계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큰 목포로 도약을 위한 신성장 산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총 47건, 600여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중심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64억원이 투입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일부 버스노선의 자율주행 도입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목포를 친환경 스마트 해양관광도시로 가게 할 것입니다.
  30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와 전액 국비 K-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청년 취업ㆍ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정착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교통ㆍ환경ㆍ주거 등 도시 전 분야를 똑똑하게 발전시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친환경선박 및 특수조선산업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K-조선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남항에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전기추진 차도선 등 친환경 선박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 2개동을 이미 준공하고, 3개동을 착공하였습니다.
  특수조선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할 해경 서부정비창은 본격적으로 부지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한 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셋째, 목포만의 차별성있는 상품과 양대체전 성공개최로 해양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100만 명가량 증가하여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구축제, 문학박람회, 문화재 야행 등을 전국체전 기간 중 집중 공동 개최한 결과입니다.
  목포해상W쇼가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W쇼가 열리는 날 평화광장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12년이 경과한 바다분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더 아름다운 바다분수의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고하도 해상데크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약자와 관광객의 접근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시대 저장ㆍ가공ㆍ유통 등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도 다졌습니다.
  목포수협에는 차세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11월 착수했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위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752억원이 투입된 전국 최대규모인 목포수협 중심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지난 5월 준공되었습니다.
  수산물 유통ㆍ판매ㆍ물류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수산식품지원센터와 함께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생안정과 시민복지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기존 63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생의 100원 버스 시행으로 이용자가 250만건 이상,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의 부담 경감과 버스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보다 281명 확대하고, 이ㆍ미용권을 연 24매에서 33매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등에도 힘써 행안부 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도 지방ㆍ중소도시 종합 1위로 선정되는 등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살고 싶은 도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를 대거 확보하였습니다.
  여야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설득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77건 8,060억원의 국고를 반영시켰습니다. 전년 대비 1,4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9억원을 확보하여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속도를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목포 노후역사 신축사업, 약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40년 목포시민의 숙원인 역사 신축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레일의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목포역의 역사성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담은 멋진 선상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지정학적 충돌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정부의 교부세 대폭 감소와 지방세 수입 감소가 맞물려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민생안정과 현안 해결에 모든 시정역량을 쏟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4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거점이 될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문을 연 AI 메타버스 센터는 지난 11월 착공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ㆍ창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해양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첨단혁신 기업유치와 4차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수요ㆍ산단위치ㆍ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청년 산업도시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해상풍력, 친환경 선박 및 특수조선산업을 목포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거점단지를 목포신항에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해상풍력 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전라남도와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과도 함께 협력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목포 신항에 철재부두 5만톤급 1선석과 2단계 배후단지가 ’2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1,000억원 이상의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항만 내 해상풍력 물류지원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확대ㆍ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남항에 총 1,585억원을 투입토록 하여,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준공될 해경 서부정비창은 약 250명의 고용효과와 8만 4,000여 명의 인구 유입, 연간 약 4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하여 2,000만 관광객 도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명품 해양경관을 느낄 수 있는 목포만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섬을 활용한 차별화된 해양관광의 기폭제가 될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가 2026년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삼학도는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평화ㆍ인권의 섬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연결하는 삼학아트교 조성도 정부 계획과 국고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에서 대반동까지 약 12km의 해안선 구간에 해변맛길 30리 바다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낭만적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고하도 해상데크 1km를 확장하여 총 2.8km로 준공하고, 해안동굴 탐방로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칸쿤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인의 발길을 목포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또한, 옛날 수협위판장과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 부지는 낭만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 친수공간 등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에도 힘쓰겠습니다.
  원도심 일대의 근대문화유산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가치를 보존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관광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항권 노을공원 관광 명소화, 문화재 야행, 내년에 한층 업그레이드 될 춤추는 바다분수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ㆍ보강하겠습니다.
  전남관광 미래 100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목포 골목길 문학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 현 등 문학가를 배출한 북교동을 복원하고 단장하여 차별화하겠습니다.
  내년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목포에서는 처음 개최됩니다.
  맛의 수도 목포를 확실하게 알리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체급을 키워 미식을 주제로 한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로 확대 개최됩니다. 
  이를 통해 목포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화, 산업화해 K-푸드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우선 이번 양대체전의 성공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정신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수, 임원, 관람객 등을 포함해 총 5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기간 중 약 1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목포종합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을 활용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조성된 목포수협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와 현대화된 새우젓 위판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R&D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4년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받고, 2026년도에 전국 최초 마른김 거래소 개장을 하여 세계적인 김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목포 어묵사업이 미래 수산식품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HACCP 공장을 대양산단에 건립하겠습니다.
  삽진항이 수산물 수출ㆍ유통 배후항만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해수부 국가어항 수요조사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확정된 목포역사 신축사업과 함께 목포 역세권 개발 용역을 내년 1월에 착수하겠으며, 상업ㆍ교통ㆍ정주여건 등을 강화하여 목포의 품격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광주~영암 아우토반이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불산단 대교 조성사업과 원도심~하당~남악~오룡을 잇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트램 건설도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에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노선 및 운영체계 그리고 노선 공영화를 의제로 하는 시민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 아홉 차례, 시민토론회 4회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목포시는 시민의 고견을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ㆍ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과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 마무리하여 낙후된 도심 재생과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용당1동 공영 주차타워 건설과 동네별 주차장 신규 조성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올해 초당산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을산, 갓바위, 입암산 등에 황토 맨발길을 추가 조성하고 무장애 나눔길과 대연체육공원, 갓바위 지방정원 등에 편안한 치유와 힐링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ㆍ보육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 등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어르신 무릎,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와 어린이도서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등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숙원사업인 의대유치와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립의대 신설 촉구 국회 포럼, 
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의대 신설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와 전라남도, 목포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과 양 시군 간 신뢰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주도로 목포시 23개 동과 신안군 14개 읍면이 모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공감대 확대를 위해서 재목 신안군 향우회 등과 적극 협력하고, 통합추진위에도 청년층과 문화예술 전문가를 보강하여 산업유통, 문화예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섬 주민들의 장례절차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로 1기를 증설하겠습니다.
  목포ㆍ신안 통합효과 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통합효과, 중간보고회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2,000억이라고 용역 결과 발표했습니다. 통합효과와 미래비전 제시 등을 통해 통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을 통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민선8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축소에 대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ㆍ복지 분야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목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집중 호우, 폭설, 폭염 등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처리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매립장이 포화상태임에 따라 당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87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496억원의 3.98%인 3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8,590억원의 4.82%인 41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906억원의 3.95%인 36억원이 감액된 87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469억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7,140억원, 보전 수입 36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31%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금년 대비 지방세는 36억원, 세외수입은 101억원, 지방교부세ㆍ국비ㆍ도비 등 의존수입은 431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90억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4,584억, 
  문화 및 관광ㆍ교육 분야 534억, 
  산업ㆍ중소기업 및 환경 분야 238억,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9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6억, 
  보건 분야 208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467억, 
  교통 및 물류 분야 438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7억,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394억, 
  예비비에 2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의 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큰 목포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직면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포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목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8.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0건을 포함 총 1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포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사업,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기에 부모가 되어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정 지원을 하고자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법령, 규정)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목포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목포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5조 중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를 “경무과장을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2조제3항 중 “이상의”를 “이상”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와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제1항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 문화유산을 계승 및 보존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역사적 자취를 보존하고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각 건립의 취지는 이해되나, 취약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목포시 시내버스 사업자인 태원여객 및 유진운수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해당사업과 함께 시내 유일한 CNG충전소 사업까지 청산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독점구조 및 사업철회에 따른 공급중단을 방지하고자 친환경차버스 대체시까지 현재 시내버스 연료인 C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충전소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도77호선 연결 도로개설, 국제 슬로시티 조성 등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현 배수지에 증설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자의 배수지 이설 요구로 증설이 어려워 배수지를 이설하여 도서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항배수지 신설로 목포 신항 및 해경서부정비창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신항배후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달산수원지가 위치상 무안군에 소재하여 유지관리비의 과다소요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각보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라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양을산 실내체육관 정상부의 개인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받은 후 재검토 추진을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전국체육대회ㆍ장애인체육대회 종료에 따라 대회 운영 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여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운영되었으나, 2007년 목포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ㆍ운영으로 직장협의회 기능 상실 및 미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ㆍ백내장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제3조제1호중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예술인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지역서점 인증과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 구매 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7조 제목을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로,
  같은 조 제1항을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지역서점 인증관련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제8조 ④항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 중소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폭을 넓히기 위해 “목포시 관내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를 “목포시 관내에서”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강화와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제1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제13조(사용시간)제3항과 제4항의 “제12조제1항”을 “제1항”으로, 
  제14조(사용료)제1항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를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는”으로,
  제26조“(시설물의 등의 설치)”를 “(시설물 등의 설치)”로 수정하여 착오 기재된 문구를 바로잡고,
  “제20조(관람료)제3항”은 조례의 사용료 규정과 배치되어 삭제하고,
  별표7 사용료 감면(제16조 관련) 연습사용료 기준 중 “10.의사진단서에 의한 여성, 11.다자녀 지원 해당부서와 검토”는 대상 적용에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달 검도체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9인 발의) 
28.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30.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31.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32.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4.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4건,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진흥법,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발의한 조례로써,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발의한 조례로써,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를 두고 발의한 조례로써,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로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서 개정 중인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준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9조의3 제1항 제3호의 “4개 이하로”를 “2개 이하로”로 수정하고,
  제19조의3 제1항 “제2호”의 전부를 삭제하고,
  제19조의3 제1항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개정한 조례로써, 
  목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법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정비하는 용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개정한 조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택시 기본 차령을 2년 이내에서 더할 수 있게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ㆍ통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6.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환석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97억원이 감액된 1조 1,69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62억원, 특별회계는 1,22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69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분야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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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4.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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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5.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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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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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6.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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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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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7.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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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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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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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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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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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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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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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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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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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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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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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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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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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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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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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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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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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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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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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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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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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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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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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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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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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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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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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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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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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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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2.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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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3.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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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4.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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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5.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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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6.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3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진헌민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심사보고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심사보고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5.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