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9.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8.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구성의 기준 및 명장의 자격요건을 대한민국 명장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등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22조제3항을 “포획ㆍ방사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제4조제1항 “공급관”을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으로, “사용 신청자 수”를 “수요가 세대수”로 그리고 “7세대 이상”을 “5세대 이상”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박창수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해당부서 관광과, 예산과목 기타보상금, 사업내용으로 목포으뜸맛집 사후점검 암행조사단 운영, 예산액 170만원, 전액 삭감.
  권고사항으로는 관광과는 목포으뜸맛집 암행조사단 구성 시 음식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친절도뿐만 아니라 으뜸맛집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항만과에서는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시 관광, 교통, 상하수도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192페이지, 수산산업과, 목포활어회플라자 시설개선사업,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인
○출석위원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