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4년 12월 01일(목) 오전 10시 06분
2. 장  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5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강찬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학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참고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쪽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 도심수변재생과 탄소라인구축사업으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으로 시설비중 목포 도시기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입니다. 
- 5쪽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으로 연동 광장에서 옥암동 임성역까지 해서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웰빙공원과 마을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20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의 시설비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매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쪽 도심수변재생과 탄소제로라인구축, 아까 국비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특 4억2천만원, 시비 8천만원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갓바위입구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디지털항공영상업그레이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물량에 대해서 GIS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8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준점 정비를 위한 DB 구축입니다. 여기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산취득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에 대한 하드디스켓 증설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중간쯤에 자전거교실운영입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영산강 자전거길 대행진 행사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시내일원 자전거도로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133.9킬로미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목원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치는 목포역에서 영진목욕탕, 구) 트윈스타에서 목포극장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단까지 하는 한 2.1킬로미터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북항 노을공원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간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안비치팔레스 1차, 2차아파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차량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으로 해서 회전식교차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보존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테이블에 기 배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로 하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지방채 내용입니다. 지방채관리카드 1쪽을 보면, 우선 1차분은 융자가 2005년 12월 31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액이 159억9천3백만원이 됩니다. 최초 상환은 5년 거치 10년으로 해서 4%로 하는 것으로 해서 원금상환이 2011년 12월 30일에 발생하도록 예정되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연 6억3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31억9,86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을 2011년 12월 31일부터 해서 4회를 납부해서 63억9,720만원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현재 미 상환이 6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95억9,5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 다음 2페이지 쪽에 융자금액이 2006년 2월 28일 동일사업장인데요, 융자금액이 240억7백만원이 됩니다. 최초 상환일은 2012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자를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44억8,843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3회 2012년 3월 31일부터 해서 3회가 지금 납부되어 있는데요, 72억원210만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상환은 168억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해서 1차하고 2차하고 우리가 원금 미상환이 264억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로 되어 있는데 금년2월에 4%에서 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 해서 내년에 7억9,202만1천원을 이자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원금상환으로 전체 400억원에 대해서 40억원, 10%를 내년에 또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쪽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5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장비라고 되어 있는 부대비 관련해서요,   이것은 시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2002년부터 매입청구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구권을 하도록 우리 법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 청구를 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서서 쪼개서 예산을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제가 숫자적으로 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수로는 말씀드리기가 여기에 이것을 청구하는 것은 도로부지나 도시계획부지 내에 있어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지금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일단은 매년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언제나 이게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하여튼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녹지, 이런 게 10년이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이 한 322개소, 그래서 312만2천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 이렇게 됐는데요, 마을안길까지는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리가 보면 구간이 우리가 당초의 철도가 있던 곳이 연동광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던 것을 우리가 그 부근에 연동광장에서부터 현재 임성역까지는 전체 원래 철도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일부는 저희들이 녹지로 조성했고, 그렇다보니까 인근에 마을길이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그 부분하고 해서 그 구분이 청호,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보면, 청호나 동목포역, 송림, 이로, 한 5개 정도 마을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녹지나 기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연결하는 범위가,
유혜경위원  - 그러면, 매 관리하는 보상비나 시설비가 따로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다행히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웰빙사업으로 해서 260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억1천만원 하고 매칭이 10억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웰빙공원에 따른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과장님, 방금 철도폐선부지 관련해서 현재 10억원 매칭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여인두위원  - 이게 지금 시가 아직 10억원 매칭을 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 광특은 다 내려왔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광특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한 20억원에 대해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억원을 세워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일부 세워주시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번 20억원 하고 이번 추경에 얼마가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들이 제가 결정,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 해 줄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 10억원을, 매칭이 안 된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다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올려놓고 의회에서 설명할 때 다 되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시면 잘라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건상,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으로 이 사업은 다 종료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추경까지 확보되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6월말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말씀 중에 과장님이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데, 이게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 전수조사가 다  안 되어 있나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예산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필지별로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도 내년에 추경확보를 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상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게 용역비가 8천만원 들어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여인두위원  - 그 뒤에 9쪽 보면, 우리 자전거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자전거교실하고 이건 기왕에 있었던 것이고, 영산강자전거길 대행진 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사실상 이게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산강을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이 도하고 인근 시·군과의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언론사하고 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홍보, 저탄소 녹색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의미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하고 인근 시·군이면 2천만원이면 목포시가 2천만원이고 도나 인근 시·군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이 한 1천1백만원, 함평군이 1천1백만원 해서,
여인두위원  - 1천1백만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우리 목포시는 크다고 해서 2천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 주민참여홍보, 이런 연말의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도는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는 제가 미처 조사를, 도도 상당히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파악을, 
여인두위원  - 말씀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2013년도에는 이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2013년도의 우리가 2천만원, 무안, 함평이 1천1백만원, 그러면, 도는 얼마, 도는 지금 어떻게 한지도 모른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럼, 정확히 제가 자료로,  
여인두위원  - 예,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현재 그러면, 2015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무안이나 함평하고 지금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여인두위원  - 아니, 아니요. 말씀으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하고, 
여인두위원  -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인두위원  - 아니오, 말씀해 주세요. 언론사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오, 2015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2013년 기준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이 부분은,
여인두위원  - MBC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MBC가 될지, KBS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 합니까? 이것도 2013년 기준으로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2014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는 지원을 못했어요. 그 기준을 보니까 11월경에 합니다. 
여인두위원  - 11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면 나중에 제대로 협의해서 도 내려오면 도에 얼마, 시·군 얼마 해서 매칭으로 가는 것이니까 목포시도 얼마, 추경에 올리면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언론사를 딱 지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인두위원  - 이미 언론사 부분뿐만 아니라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제가, KBS가,
여인두위원  - 말씀 안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유가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보조금을 어디에 줄지를 책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여인두위원  -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것, 아무 것도 책정 안 해 놓고 예산을 올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연말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연말에 하시든, 연초에 하시든, 예산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 하고 인근 시·군이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도 여기에 예산을 할 것이며, 인근 시·군도 예산을 책정할 건데, 현재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목포시 단독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2013년도 했었고, 2014년도 안 했고 2015년을 할 거면 2013년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언론사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사하고도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구할까요? 2014년에 모 언론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는, 그때도 추경에 확보를 해주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 이야기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언론사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이 나왔어요. 목포문화방송이라고 자료에 기획예산과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강찬배  - 여인두 위원님, 진행 중에 잠깐만요. 
-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오실 때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고 방청을 하고요. 녹화하고 녹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지우세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워주세요!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과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다 예산을 수립할 때 다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마저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 언론사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두위원  - 과장님 말씀의 의도나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최소한 의회에서 이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회 보고하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는데, MBC에서 할지, KBC에서 할지, CJ 헬로비전이 할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얼버무려 넘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산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는 것 아니잖아요. 각 실과에서 예산 1백만원, 1천만원 가져오려고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로는 2014년도에 요청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제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여인두위원  - 예, 그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한 두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쪽의 도로지하시설물 변동물량 GIS DB구축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주로 아시겠지만 상하수도하고 통신하고 전기관로가 일부 있습니다. 100% 매립되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또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DB화 사업하는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4천8백만원, 6천8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지하, 다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앞에 것은 시설비이고, 기준점정비, 이것은 시설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대한 기준점정비를 위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설도로나 하수도 얼마나 다시 공사한지 모르겠지만 4천8백만원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용역을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구하면 참고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딱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연위원  - 이것은 용역비이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사실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용역비라고 써 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이 잡았다 생각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구축해서 우리 목포시로 넘겨준 비용이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여인두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 자전거길,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행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제가 우리 평화광장에서 영산강길 자전거로 해서 무안 해산 백련지구 해서 나주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목포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 도 사업이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남악, 우리 목포 지나가는 관통도로는 정말 직선거리 1킬로미터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금 도로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길 구축중이라고 100% 다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홍보하고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목포시에서 돈을 주느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참여자가 저희들도 들어가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이 목포 분들 자전거회원들이 한 5백분 정도 들어갑니다. 
문경연위원  - 동호회는 있는지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해도 우리 목포도 참여할 것입니다. 제 판단에는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목포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가, 아까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1천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방송국 언론사가 끼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잡아줬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하여튼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의 신안비치팔레스 1, 2차 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체로 설치공사 해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공사를 하는 효과나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하면 5년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로터리 지역이 민원이 있어서 가 봤거든요. 그런데 대하수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갑판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게 이 차량이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가다보니까 그게 쿵쿵 울리더군요. 그 소음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감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거기를 직선보다는 원형으로 하는 것이, 회전식으로 하는 것이, 요즘 추세가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감효과가 현저하게 있고 그래서 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그런 순환식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받고 해서 이렇게, 
문경연위원  - 강판이 있어서 강판, 그 자체를 원인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충을 하겠습니다. 강판의 재질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사거리거든요. 회전식으로 요즘 특화사업으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좀 저감효과도 주면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쪽에 교통사고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상당히,
문경연위원  - 정확한 위치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신안비치팔레스 하고 1차 사이에 도로 뒤쪽 후면도로,
문경연위원  - 후면도로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번에 우회도로,
문경연위원  - 우회도로 만드는 후면도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거기가 의외로 차량통행이, 거기는 신호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까지 조사를 해서 여기를 보면, 
문경연위원  - 회전식을 거의 안 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 뒤쪽 도로하고 대형차량들이 다닌다 해서 회전식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거기 조사를 했는가를 묻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회전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효과가, 다른 인근 사례에서도 나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조사한 효과나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공문으로 와서, 
문경연위원  - 그것 한번 서면으로 보여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쪽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회전식을 해놓으면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대형차량 좀 다닌다 해서 회전식으로, 그쪽이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거기가 사거리가 되다보니까 특히, 대형차량 그게 이쪽의 우리 씨푸드타운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그 신호등 있는 데로 잘 안 가고 이쪽을 우회해서, 
문경연위원  - 방지턱을 설치해도 충분할 것 같고, 1억원씩이나 들여서 회전식을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로에는 방지턱, 거의 20미터 간선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문경연위원  - 그것에 대해서 효과나 그런 것을 받았다 하니까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에,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제가 도건 상임위 소속이라서 우리 도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자전거길 대행진행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참 진솔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결특위에 오셔서 상당히 말씀을 좀 감추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게끔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도건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다 오픈을 시켰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숨기려는 그런 의혹을 가지게끔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잖아요. 또 의원님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저는 도건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4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올해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 도시계획이 언제 끝나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기본계획을 2016년, 2년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2년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아니, 작년에 2억원이 되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내년말까지,
○부위원장 김휴환  
- 용역 기간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 밑의 K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범위는 목포역에서 목포역 일원 한 53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연동광장에서, 
○부위원장 김휴환  - 이 계획 내용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광장까지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한 5백미터 이내까지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왜 질의 하냐면 이것은 목포시 물론 도시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 협의하면서 가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좀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보충설명 드린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역세권을 요새 말한 대로 원도심이 쇠퇴하는 원인, 역세권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과의 관계, 또 역세권을 복합환승센터 내지는 이런 것으로 좀 개발해 가면서 또 주변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고 더나아가서는 역세권의 현대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으로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2013년도에 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이미 여기에 순천, 목포, 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중에서 목포는 6.3 정도 나와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연속성 사업으로 철도청 예산을 세우게끔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용역계획결과를 가지고 철도청하고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협의 할 것이고, 솔직히 질의의 의도는 용역비로 어떤 사업은 보니까 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다시 용역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또 지출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게 참 용역이 용역다운 용역이 되어서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획도 새롭게 세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페지에 보면,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구축,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쪽 갓바위 인근 친수공간에 나무도 심고 뭐 이러한 탄소제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우리 시비는 8천만원 들어가고, 광특비가 4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도 계획이 잡혀져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은 잡혀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2013년도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철도웰빙공원을 조성하면서 우수사례로 해서 이 사업은 상사업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 뻘층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이 조금 있습니다. 남해배수펌프장 주변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은 자료로 그냥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디지털항공사진 업그레이드 해서 2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디지털 항공사진을 찍은 이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상물에 대해서 영상촬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해년마다 해서 지금 각종 토지형질변경이나 또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2004년까지 해서 찍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2005년에도 찍어서 1년 단위로 이것도 하나의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우리 도로표준표인가요, 아무튼 그런 지적도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요, 필요성을 이해하겠는데, 디지털항공사진을 업그레드 한다. 찍었던 사진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새로 찍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새로 찍는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하나의 계속해서 DB를 구축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5페이지 보면, 시설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조성 등, 여기 철도폐선부지도 우리시에서 매입, 인수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하화 된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유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부분 현재까지는 이 사업비에 해당되는 구간은 거의 다 정리가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설명 드릴까요?
최석호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연동광장에서 동 초등학교 앞에 까지는 저희가 무상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목포역에서 도로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석현, 청호대교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42억원정도,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5년 분할상환으로 하도록 그렇게 2013년에 이미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42억원에서 원금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1년 단위로 해서 무상사용료를 한 해에 7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공사후의 모습은 이용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주차에 관련된 부분도 덧붙이면 어떨까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도 좀 고민해서 건설을 하면 참 좋겠다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폭이 시설녹지하고 철도가 기존에 15미터, 양쪽으로 6미터씩 해서 거의 32미터에서 넓은 데는 35미터, 폭이 웰빙공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부분을 원래 철도 다니는 곳을 공원으로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마을안길도 조성하면서 사실상 마을안길을 우리가 조성을 하니까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또 그 대신 중간 중간에 우리 지금 5개 마을안길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쌈지공원 식으로 제가 여기서 숫자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만든 곳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녹지공간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교통 등을 감안해서 조금씩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지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위원장 강찬배  -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목포 역세권개발 수립용역, 이게 새로운 목포를 건설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여인두 위원님, 문경연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태빈 과장께서 현재 교육중이므로 건축행정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윤현 건축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담당 선윤현입니다. 
- 서태빈 건축행정과장께서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장 의무교육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과태료수입중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과태료수입으로 1,150만원을 편성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수입으로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쪽부터 18쪽 중간부분까지는 건축행정운영의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시설물 확충기반사업입니다. 18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비로 공동주택의 공영시설물 보수비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영부분은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가로등, 상하수도 주차장 및 진입로 등입니다. 
- 다음은 페이지 아래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빈집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목포시 관내 관리대상빈집은 1,040개소가 있는데 원칙은 사유재산이어서 소유주가 관리하여야하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저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붕괴위험과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9쪽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위험축대 안전진단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는 건축행정과 행정운영경비와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292만원이 증액된 7억8,109만2천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예비비성 계약금, 반환금미 지출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 25쪽부터 세출분야입니다. 26쪽 시설비는 비파 1, 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보수비용으로서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계약금반환 세대 감소로 전년대비 58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3,092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전년대비 7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원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30쪽 세출부분에는 예비비가 7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15쪽 세입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해서 250만원 45건 70%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은, 100% 못 잡고 그렇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18쪽의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개보수비 지원해서 1억원을 1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그 지원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강찬배  - 우리 선 계장님!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예.
○위원장 강찬배  -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셔,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공동주택담당 조영민입니다. 
문경연위원  -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개보수지원 해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원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데를 해주는 것입니까?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지금 대상지원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당해연도의 지원대상을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 심사위원회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배분을 해서, 
문경연위원  -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가 관리비를 내면 거기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하거든요. 어린이놀이터이고 CCTV이고,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또 지원이 나간다고 하길래, 이 금액은 따로 어떤 금액인가 궁금해서 아까 설명하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 돈이 어떤,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내에서 공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보다는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단지가 노후화됐는데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못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 단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예.
문경연위원  -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주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자꾸 많이 늘어만 가는데, 예산에 보면, 17,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을 위해서 자꾸 예산이 줄어들었고 소극적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안전, 안전 하는데 예산이 우리시가 없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목포시 재정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19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있잖습니까?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예.
주창선위원  -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됐던, 일반주거가 됐던, 목포지역에 보면 약간 축대 같은 게 좀 위험성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 정확히 하셔서 정말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쾌적한 목포를 만들어 주는데 역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잘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많은 공간들이 사실은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이고 하당동도 그렇고, 옥암이나 이쪽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아니, 주택 계장님 나오셔셔,
여인두위원  - 예.
○위원장 강찬배  - 담당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계장님, 구체적인 설명 안 들어도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아시지요?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 하실 것입니까?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 현재 우리가 직원이 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우리가 안내홍보비도 발생하고, 
여인두위원  - 그게 형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목포시 허가는 원룸으로 받아 놓고 나중에 구조변경해서 이게 주차장 없이 하는 데가 목포시에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그동안 목포시가 묵인해주고 용인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도 편하면 모르는데, 그 원룸에 살고 계신 분도 힘들고, 그 주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도 힘들고 서로간에 힘들어요. 업자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언제부터 계속 지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으로만 계속 묻고 가기에는 너무 주차문제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그런 민원들이 있는 곳에 목포시가 동네주차장을 만들든가, 그것도 예산상으로 어려운 것이고, 충분히 패널티도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 예, 단속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목포시가 그것 안 하지요? 못하고 있지요?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홍보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부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요즘은 워낙 차가 많아서 삶의 질의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요즘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고성 오가고 싸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 예,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개보수비는 지난해 하고 똑같은데, 보안등 전기료지원이 어려운데 삭감이 됐어요. 이게 조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는 연간 얼마였지요? 계속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어서,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공동주택 전기료는 조례가 아니고 공영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 조례로 되어 있고 그 조례에는 지원사업으로,  
여인두위원  - 지원사업으로, 이 1억원도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2억원에서 떨어졌고, 보안등 이것도 지금 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여인두위원  - 그럼,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제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다른 시·군에도 보면 보안등 전기료는 지원 안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은 배제를 하겠다?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그래도 일단은 급한 것은 공영시설물 지원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원비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논리형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는 판단해 보십시오마는 우리가 일반 주택가 가로등이나 이것은 다 지원이 되잖아요. 목포시에서 하잖아요. 공동주택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예,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지요?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예.
여인두위원  - 그분들이 자기 아파트 앞에 창가를 밝혀주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파트입구, 아파트 내의 도로에 있는 전기료 보안등인 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안 올라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손 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후의 도건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후공동주택 위험축대 진단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저희가 지금 산정동 현대아파트라고 한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안주택 앞에보면 신안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롯데슈퍼 뒤에 보면 두 군데입니다. 
여인두위원  - 여기 같은 곳은 예전에 한번 토사가 내려 와서, 거기 말씀하신 것이고요?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무너졌던 곳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것 보면서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냐, 싶거든요. 원래 아까 이 지원문제하고 또 달리 어떤 때는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다. 다만,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있는가, 파악해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여인두위원  - 등급만 매겨주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 예.
여인두위원  - 비파 1, 2차아파트 미 분양상가 보수, 이게 지금 1, 2차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예.
여인두위원  - 지하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5천6백만원이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내용이지요?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여름 같은 데, 이렇게, 습기 차고 물차고 하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정기적으로 하기는 해 왔는데, 큰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인두위원  - 매년 5천6백만원씩 계속 이렇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예산이 없어버리면, 
여인두위원  -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계장님, 그것 해 보셨어요. 거기 전체적으로 방수라든가, 이렇게 응급대처 말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글쎄요, 그걸 기술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여인두위원  - 그런 고민은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예산이 남는다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라서 내년 회계에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 해년마다 예산 안 서 버리면 그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도 어차피 목포시민 세금이고, 일반회계도 목포시민 세금이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목포시 용역 잘 하잖아요. 벌써 두 개 과인데, 용역이 10개가 넘어요. 용역 한번 맡겨서 완벽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목포시가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1년에 5천6백만원씩이라도 계속 밀어 넣는다는 것이 이것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전에 그쪽에 거기 잘 쓰던 어린이작은도서관도 있었잖아요.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하고 한번 시간 되면 거기를 같이 가서, 
여인두위원  - 저 옛날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그런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면 활성화되면 지하의 상가분양이 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아니지요. 작년 기준 해서 예산은 세워놔야,
여인두위원  - 아니 제 말은 영구적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 습기 차고 이런 부분들을, 꼭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공공부분이 또 들어와서 경기가 좋아지면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는 것은 조금 예산을 쓰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5천6백만원씩 계속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지요.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 그거야 예산을 세워야 응급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또 내년에 하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여기 이 공간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보니까 5천6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공사비용산출,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휴환  - 계장님, 다가구주택 말고, 세대 안에서 음식물을 해 먹을 수 없는 잠만 자는 이런 건축물 있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허가담당 송팔입니다. 답변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주택의 형태를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가장 크게 분류가 되고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의 형태를 말할 때 거기에서 거처는 하나 거기에서 숙식을, 요리를 해서 자기 식사를 하는 것이 안 되는, 그런 범주 내가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단독주택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계장님, 질의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허가는 다중주택으로 받아요.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허가는 다중주택으로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주차장 면적도 보니까 10세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2대 정도, 뭐 그것은 따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반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확보하는 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보면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다가구나 이야기하는 원룸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면상에 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첫째는 이렇게 허가는 다중주택으로 받아서 나중에 다가구나 원룸식으로 사용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 이런 저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 송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목포시에만 국한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가장 애매한 부분들이 소위 방금 말씀해 주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이게 너무 두개 다 주택의 개념으로 보는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에 해당되고요.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점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규모상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그러나 그 애매하다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중주택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우리 법 취지대로 말씀드리자면 취사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이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독이나 또는 그런 지도단속의 눈을 피해서 실제로 취사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건축행정건실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년 그것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행정건실화 점검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역시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취사행위하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마는 주차장문제, 주차장 면적에도 지금 다중주택의 경우 확보액이 많지 않잖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다중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똑같이 주차장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위 원룸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방 한 칸에 거의 한 세대가 또는 단독인이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상 턱 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서 저는 목포시에서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를 법상 나와 있는 부분을 안 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다중주택 허가 내 줄 때에는 주민들의 마찰이 이렇게 유발되는 이런 상황들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주 엄격해야 된다. 오늘 자리가 예산 자리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보면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만큼은 좀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도면상에는 댈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댈 수 없는 정도의 이런 면적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엄격하게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원룸인 다중주택에 사신 분들 취사행위를 하는데 취사행위를 하냐고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법으로 조례로 고칠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입법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위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18쪽에 건축행정과, 빈집정비사업에서 작년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게 포함됐고, 왜 항상 이게 5동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해 5동씩 빈집철거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빈집정비는 사실상 동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것도 우리 송팔 계장님 소관이에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도심행정 중에서 근래에 가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빈집발생입니다. 빈집 발생은 아주 불특정 시기에 또 불특정지역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할 가령 환경위생상의 급한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빈집을 그렇게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동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그냥 예상해서,
위수전위원  - 더 많은데 그냥 5동씩만 정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 옆에 19쪽 보면,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재난위험, 이쪽만 1천2백만원이 증가한 게 노후공동주택 위험축대, 이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린 게.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이것은 공동주택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하지, 왜 이게 용역비가 따로 나옵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당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은 실제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우리시에 15개 정도 있는데요,  그것의 안전을 추적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안전진단관리비가 있고 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시설물이나 아까,
위수전위원  -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제 말은 왜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왜 올해 갑자기 추가적으로 생기느냐, 이 말씀이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아까 그 관계는 공동주택 말씀하신가요?
위수전위원  - 예.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 관계는 이제 어떤 안전진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안전에 어떤 위험정도가 지금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 상태로 봐서 저것은 이쯤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수전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는데, 지금 빈집이 파악되는 게 한 1,4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1,040개 정도.
김귀선위원  - 1,040개나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몇 동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내년에 예산으로 올라온 게 지금 한 개소입니다. 
김귀선위원  - 1개소요? 그러면, 4개소는 기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요는 1,040개 정도가 공가인데, 빈집인데, 거의 원도심에 다 있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빈 공가들이 재건축할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그 빈집의 유형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물 자체가 주택으로 바로 활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빈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그러니까 주택의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간에 일시적으로 봐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빈집이 있을 수 있고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재건축할 능력이 아예 없다, 그렇게 판단된 그런 공간은 몇 개나 됩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집들은 향후에 재건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가로 폐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아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물론,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유재산의 재산관리자체를 소유주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소유주에게 빈집관리의 책임을 일단 지도록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먼저 상의를 하되, 소유주가 능력이 없어서 나, 이것 철거 못하겠다. 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5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뭐 시가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허리띠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참 무너질 위험도 있고 미관상 보기가 참 흉물스럽고 또 그런 빈집들 때문에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여하튼, 우리 목포시 원도심 쪽의 공가문제가 아주 골치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정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있습니까? 최 위원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이제 그만 하셔야지요.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건축허가 관련 주차장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하십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주차장확보를 면제시키는, 대신에 우리시에 면책근무로 대신하는 건물도 있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주차장건축법하고 주차장 법에 의해서 일정 시설물은 용도별로, 규모별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을 함으로써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특히, 하당 원영주차장 주변의 그런 건물들이 좀 몇 군데 되지요? 
○건축허가담당 송팔  - 예,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비용부담의 판단을,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으로 허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최석호위원  -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축허가담당 송팔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인두 위원님, 문경연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5분 계속개회)

- 건설방재과 소관이나 교통행정과가 오후에 일정 때문에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복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시간관계상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보존에 따른 보조금 16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금수입금 확인관리위탁비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 도비 13억896만5천원, 시비 18억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4쪽 저상버스운영비 17대 지원금으로 2억4백만원, 장애인콜차량 운영비로 10대 분의 6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116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사업비 1억4천만원, 광역BIS설치 11억6천7백만원, 총 13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1억3,3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 교통유발부담금 4억2천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비용수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운수사업 과징금 48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견인료, 주정차과태료, 운수사업법 과태료 등 총 20억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 1억4천만원, 광역BIS설치 1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6쪽까지는 필수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6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로 2천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비로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관리로 신호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2천2백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5,82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관리시설비로 레드존신설, 방풍식, 유계식 승강장설치, 승강장 유지관리 및 노선도 정비 총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신설 및 이설 4천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 4천만원, 노후지주교체 1억2천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천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 6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3천만원, 신호연동화체계구축비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심의가결사항 안전시설물설치 6천만원, 바로 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치리 6천만원, 차선도색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으로 버스터미널 역 공영주차장조성 3억원, 화물주차장 사전영향성평가 관련 용역비 4천5백만원, 하당 놀부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원, 북항 차관주택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2백만원, 주차장개방기관 주차장시설보수 등 편익사업 2천5백만원, 공영주차장안내판 등 소규모동네주차장조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천만원, 광역BIS설치비로 1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53페이지에 밑에 줄 민간위탁금 현금 수입금 확인 관리 위탁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730만원 정도를 인상을 하셨군요. 이게 현금 수입금 확인을 어디 위탁업체,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소비자연맹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올해보다 더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것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탁계획서,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리고 54페이지에 아까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콜택시 부분과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여러 면에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특정업체를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한다는 특혜성 의혹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할 때 정말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위탁계획서 같은 것 있지요. 위탁계획서하고, 또 지금,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금년에는 아직 이행을 계약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12월말 정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위탁,
주창선위원  - 거의 연말부로 끝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그 공모현황하고 만약 계약하게 되면 그 다른 데하고 특혜성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택시, 화물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산유국은 계속 정산해 가지고 기름값이 최고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더 많이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이것은 화물이나 택시운수종사자에서 화물유류 복지카드를 카드사로 해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있는 화물유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은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창선위원  - 전년보다 내년도에 11억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이것은 위원님 국토교통부의 암분액입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일정액을 갖다가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 위에서 100% 지원해 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국비지원액입니다. 
주창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의 버스재정지원해서 수익성 없는 노선해서 작년에24억6천만원인데, 올해는 더 올라 10억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내년 일종의 인건비, 경영자 노조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액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재정 때문에 어려우니까 5억원 정도 해서 도비 매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도비 매칭이라면, 도비가 몇 %이고?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도비가 2억6천만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2억6천만원을 같이 50%, 50% 해서, 
문경연위원  - 인건비 지원만 50대 50을 도비 매칭 했다, 여기다 포함시켰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노조와 협의체를 100% 우리한테 다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기본 자기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자기들도 보상받고, 우리도, 
문경연위원  -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40,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문경연위원  - 예.
○위원장 강찬배  - 이연종 계장님!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대중교통담당 이연종입니다. 질의하신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회사 측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5억원만 계상을 했고요. 지금 5억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수익성 없는 노선으로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수익성 없는 노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목 자체가 다른 것인데,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인건비 부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성 없는 노선이 적자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문경연위원  - 적자노선이니까 적자 한꺼번에 그쪽에 넣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 과장님, 주차장 59쪽의 수입이 1억3천3백만원이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 72쪽에 보면 주차관리인부임 해서 3억2천3백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 주차장 하신 것 맞지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주차장 전체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문경연위원  - 수입은 1억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로 해서 주차장 관리인부임해서 3억2천3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 주차장 하고 따로 하신 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이것은 저희들 공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주차장,
문경연위원  - 과장님, 이분들이 5군데 빼놓고 다른 데 하는 데 있냐고요? 이것을 보면, 호남중앙버스주차장 원영 1, 원영 2, 5군데가 있는데 여기만 소요됩니까? 다른 데 또 일을 하십니까?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종 계장!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지금 인건비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 지역 시 직영하는 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민간위탁 5개소하고 나머지 42개소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여기 주차장 관리 인부해서 10분이 다 잡혀있는데,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 10분이 5군데서 근무하는데, 그 말씀이시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지금 내근 한 명이 하고 있고요. 다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이 5군데를 합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문경연위원  - 1억3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3억원 얼마를 쓴다는 것이 맞는 애기입니까? 그냥 놔둬도 주차장 유지가 될 텐데, 우리가 관리만 해 주면 유지보수만 해 줘도 충분할 텐데, 인건비를 주면서 합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문경연위원  - 아니, 시민들, 주차비 안 주고 그냥 쓴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차원이지,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경연위원  - 양면성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를 들어서 원영1 같은 경우에 유료로 운영한데 이유가 당시에 롯데마트 직원의 전용주차장이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해 놔버립니다. 출근만 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료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롯세시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의 호남주차장하고 중앙하고 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부터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문경연위원  - 그래서 원영1, 2는 그렇다하더라도 호남중앙버스는 그냥 놔둬도 차가 다 안 차거든요. 차도 안 차는데 관리인 놔두고 관리요원까지 주면서 우리가 적자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목포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적자보면서 뻔히 가만히 놔두면 시민들이 쓰면 5백원인가, 1천원인가 내고 주차장 쓰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사람들은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여섯 분만 줄여도 한 1억5천만원, 6천만원은 감해 질 것  같은데,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연구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면 저희들도 주차장 폐쇄까지 생각하고요. 무료로 전환시키고 만약에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무료로 한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고요? 아니, 의원님 핑계대지 마십시오. 얘기하다 보면, 말씀하면 꼭 의원님들 핑계 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를 들어서 호남주차장 같은 경우는 적자요인이 저희들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무료로 전환한다면 인건비 제외하고 1년에 1천8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까지 그런 부분은 절감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 조례개정을 해서 세월호 여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의 똔똔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출이.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영1, 원영2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기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 1시간 무료로 하고, 30분 경과하면 5백원씩 받고 있는데 그쪽 들어가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있으나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경연위원  - 예, 맞습니다. 제가 원영1, 2를 보면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으니까 밤새 놔두고 가고 그러는데,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호남주차장 공영중앙버스주차장 다섯 군데 각 주차장 별로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수익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53페이지에 현금수입금 확인 관리위탁 하는 곳이 소비자연맹이라고 그려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그 밑의 버스재정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것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31억원 정도 보존해 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 적자노선에 대한 파악, 이것 조사,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줄 아신가요? 
○위원장 강찬배  -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저희들이 실은 매년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략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원가용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적자노선, 손익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지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60~7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계장님, 제가 그 부분 뭐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일종의 용역, 이 부분을 담당한 부분도 한국소비자연맹, 여기에서 받아서 한 게 아닌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오, 거기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수입금 확인하는 데는 하는 이유가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해보자. 실제로 운송수입이 1억원인데, 진짜 1억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9천5백만원 들어오는지, 그것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수입금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입금 중 현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것을 설명 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금 현금확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미 기 시행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금년 2월, 4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버스요금이 10월 1일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비교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1일 이후에 요금인상된 부분하고 현금수입금확인원을 10월 3일부터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상황을 봐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서 한 26개 노선에 한 1백만원 정도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재정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하실 때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이런 설명들을 하셨어요. 현재 보니까 8억원 정도 수익성 없는 노선은 8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군요. 8억원이 아니구나, 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7억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익성 없는 노선, 물론 이제 엎어지나 매치나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없는 노선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익성 없는 노선이 몇 개 노선에 어떤 노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가 100%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몇 % 선에서 지원을 해서 이 정도 이번 에는 올라와야 되겠다. 내년 예측은 어느 정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8억원 정도가 오르겠다. 이런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설명 자체를 노조에서 요구해서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맞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설명도 표준운송원가용역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42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요? 
○위원장 강찬배  - 설명을 해 주실 때 잘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24개 노선이 있는데, 5개 노선만,
○위원장 강찬배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해 줄 때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앞 뒤 딱 잘라버리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13년, 2014년도 상여금도 못주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것을 파업을 하겠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존을 좀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닌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맞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인두위원  - 예. 그래서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잡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표준원가산정을 하긴 하지만, 현재 적자노선이 몇 개이고, 거기에서 연간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거기에서 목포시가 어느 정도까지만 어차피 공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포시가 그 부분을 보장을 하는 측면에서 얼마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년에는 더 얼마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노조에서 요구하고 시장님 면담하고 와서 막 와서 데모할라 치면 딱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렇게 비춰져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보고도 빨리하고 그러는데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고용승계, 그렇지요? 현재는 문제는 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그 점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여인두위원  - 어떤 방식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탁이나 용역이나 심사를 여러 번 갑니다. 심사를 가면 항상 나오면서 느끼는 뭐냐면 결국은 목포시가 원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점수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량점수가 있다 하지만 심지어는 재량점수 아무리 100점 줘도 안 되게 기본점수가 구성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은,
여인두위원  - 아니, 아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목포시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내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설명하려 오실 때 업무를 좀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 버스재정지원사업 예산증액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법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은 재정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의 100%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현재 얼마가 더 증액 되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7억6천만원, 
○위원장 강찬배  - 7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돼요. 내년당해연도 것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해 줘야만이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 갖고 7억 몇 천만원이 증액이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불투명하게 보지요.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번에 편성을 할 때는 도비매칭비율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창선,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3쪽부터 134이지까지 세입예산 총액은 13억1,521만2천원으로 올해 예산에 대비 1억8,96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청사가 건축된 지가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옥상방수공사와 외벽누수방지공사비 6,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1층 창호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2층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단열창호공사가 되지 않아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6페이지,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프로그램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과태로 체납처분 홍보자막방송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넷째 줄 과태료 채권확보가 용이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구축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래쪽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5백만원, 과태로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공무원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부착 스티커제작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사무실 건물노후화에 따른 건물유지비로 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맨 아래쪽 민간경상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건설기계종사자 교육훈련 및 회원봉사활동지원 해서 작년에 없는 건데 올해 생겼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141페이지 내력이 있습니다마는, 
문경연위원  -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해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거에요? 여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여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기계종사자 교육훈련 및 해외봉사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쪽에, 누구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건설기계 지금 제일중학교 앞에 건설기계연합회,
문경연위원  - 건설기계연합회에 봉사활동지원해서 5백만원을 준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취약지 정비라든가, 또 재난 발생했을 때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성격입니다. 
문경연위원  - 그분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 돈 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일부는 그렇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이나 회원들 상호간의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문경연위원  - 봉사활동할 때도 다 목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단체봉사활동도 목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단체봉사활동이라면, 
문경연위원  - 아니, 과장님, 단체봉사활동지원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단체봉사활동도 목포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민간인경상, 취약지정비라든가, 눈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거기에서 목포시에 올해 무료로 취약지 정비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없고, 
문경연위원  - 작년에 있었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작년에 없었고 2010년도에 제설작업을,
문경연위원  - 폭설 한번 내렸을 때 제설작업한다 해서 나머지는 우리 목포시가 돈 주고 쓰고 있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민간단체한테 단체 이름이 정식적 법적 단체도 아니고 회원봉사활동지원 해서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것이, 다른 단체들 보면 갑갑할 것 같아요. 2010년에 폭설이 와서 도와주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런데 자체적으로 상당히 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비도 엄청 걷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년마다 봉사활동지원, 명목이 봉사활동지원으로 나가고 자기들 단합대회 돈 쓰라고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폭넓게 쓸 수 있게끔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폭넓게 쓰게 지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돈이 많은 단체까지 꼭 목포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방금 문경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게 부기가 바뀐 거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설기계종사자 교육훈련비지원 해서 회원봉사활동지원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갑갑한, 설명하기가 갑갑하신 것이고, 이것 2009년부터 지급이 되었다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너무 오래된 것은 그렇고, 작년 것 하고 올해 지원한 것, 구체적으로 현황,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원했는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올해까지는, 그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 올해 5월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교육훈련비로 해서, 
여인두위원  - 무슨 교육훈련을 한다는 건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자기들 회원들 모아놓고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5월에 저기 부주산 그쪽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여인두위원  - 그게 어떻게 교육훈련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것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그것도 그것이지만 봉사활동 하는데도 쓰면 좋겠다고 해서 부기난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목포시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하자고 목포시에 재정요구하면 다 주실 건가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게 선례가 되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단체체육대회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쓰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아무튼간에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138쪽의 자동차등록 제증명 업무보조하고 특사경 업무보조하고 과태료 업무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셨나요? 그 업무보신 분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공무직 한 명이 퇴사함으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기간제로 채용했고 그러면, 업무보조 두 분 제증명하고 특사경은 그대로 이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이 분들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연봉을 보니까 한 3백만원 정도 줄었어요. 기본급 자체가 128만원에서 95만8천원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직이 없어지면서 감 되면서 편성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공무직이 없어지면서 감 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퇴사함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부터 기간제가 투입이 되면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 업무보조 두 분은 그대로 있잖아요. 기간제를 새로 투입했어요.  알겠어요. 기간제는 어차피 공무직이 아니니까 현재 목포시가 기본 책정한 4만5천원 1급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게 월급제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는 같은 분인데, 작년에는 기본급이 12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5만8천원으로 줄었어요. 총액으로 1년간 3백만원 이분들이 줄었더라고요. 두 분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못 하면서 중기연합회 단체들 체육대회 한다고 5백만원 지원해 주시면 직원들 월급 깎아서 그분들 지원해 주신가요? 이분들도 직원이잖아요. 정규직 공무원만 아닐 뿐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감된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직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감 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를, 
여인두위원  - 아니, 소장님,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 똑같이 나와 있어요. 기본급, 기말수당, 쭉 나와 있고, 작년 것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업무보조, 이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올해도 똑같이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개별이에요. 뭉뚱그려서 이 분들 수입을 뭉뚱그려서 얼마였는데 얼마 감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로 다 되어 있다고요. 아무튼,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인사계하고 해서 자료를 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그 세입부분에 133, 134페이지입니다. 1억8천9백만원 감액편성 하셨어요. 그 이유가 과태료수입부분을 이렇게 낮게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사실 올 예산세입이 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10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과다하게 편성된 금액을 1억8천6백만원을, 1억8,960만원으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6,840만원, 정기검사지연과태료가 3천만원, 의무보험 책임보험이 있습니다마는 미 가입자 8,88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이 240만원으로 감 되어서 세입하고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 올해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 이 부분하고 미수된 금액이 약 1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자동차등록사무소가 9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 된 걸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94억6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제 개인 의견으로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미수금이 많아서 그냥 수입을 낮게 잡은 것 아닌 가,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지금 과태료 전기책임보험하고 전기검사과태료, 법이 ‘96년부터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년된 상태인데, 그때부터 누적된 체납액이 94억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법이 또 다시 강화되면서 번호판영치도 과태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치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서민들이 대부분 화물차, 이런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합니다. 보험하고 전기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차량에 대해서 당연히 압류를 하지만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위원장 김휴환  -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김상호 소장님, 여인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위원장 강찬배  -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종사자 교육훈련 봉사활동 지원 5백만원, 이게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기계하고 협조사항이 유사시에는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건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6분 계속개회)

-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사용료수입 4,9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사용료수입 도로점용료수입 6,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로유지보수관리시설비 5억5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및 온스톱민원해결사업 9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육교교량터널 등 시설물보수보강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부 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 27억3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지금 38쪽의,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38쪽입니까? 
문경연위원  - 민간위탁금 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민간위탁 했는데, 여기가 1년에 한번 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계약해서 몇 년씩 가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여기 문제점들이 몇 개 발생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거기 단속하는 사람이 옥상옥이 되어 버렸다. 그 사람들한테 뭘 안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분들한테 5천만원씩 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투입비 어떻게 되는가, 내역서를 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상옥이 안 되도록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도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점자블록 있는데, 아직 점자블록이 안 된 데가 목포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점자블록이 이제 장애인점자블록이 덜 되어 있고요. 택지개발은 비교적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구도심지역은 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보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보수한다는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을 다시 한다는 그 개념은 목포시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하면서도 거의 만들고 인도 거의 만들고 했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그 다음에 도로 사면정비해서 1백만원씩 25면,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목포종합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에 목포문학관이라고 비탈면이, 사면이 있는데 그 비탈면이라든지, 대양~북항간 축구센터 넘어가는 데 절개지사면이라든지, 그 밑에 낙석사면이라든지, 유달산 비탈면사면이라든지, 
문경연위원  - 25개가 딱 되어 있길래 그만큼 목포시내 25개 밖에 안 된가, 정해놓고 했는가, 더 되는데 우선 25개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런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더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먼저 해 줘야할 부분이 아닌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  - 그 다음 볼라드철거 및 교체 했는데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것은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규격이 아닌, 정식 규격이 아닌 볼라드는 철거해서 정식규격으로 교체하고, 필요 없는 데는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볼라드가 목포시 규격이 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표본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에 것은 규격이 아니었고, 이제 하는 것이 규격이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표본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체를 해 드리지요. 필요한 데는, 
문경연위원  - 기존 시설되어 있는 볼라드들은 규격이 아니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아닌 곳도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닌 곳도 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처음에는 그냥 설치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이런 볼라드로 해라, 규격이 다시 나왔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오래된 것 중에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40쪽에 간선도로 덧씌우기포장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들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간선도로를 덧씌우기 하면서 하수도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이렇게 많이 침하되어 있어요. 하수도쪽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나와요. 이것을 하수과에 말하면 하수도 자기 과가 아니라 그래요. 도로하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과냐, 여기에서 하실 때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안 올려준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도로를 깎아서 다시 하시든가, 그런데 그냥 소 포장이라 해 갖고 그냥 계속 올려놓고 하니까 두 번 만 해도 1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기존 것 보다 10센티미터 이상 턱이 하나 생겨서 그쪽 차들이 피해 다닌다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맨홀 입상에 대해서 설계를, 
문경연위원  - 맨홀은 괜찮은데 하수도 구멍들, 그것들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하수도 그것까지 노면에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조치하고 그런 데를 발견한 즉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응급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과도 아니고 건설방재과도 아니고 참 애매한 부분이 걸려요. 그런 것은 하실 때 정말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142쪽의 육교철거는 육교대체설비공사였는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42쪽이요? 
문경연위원  - 예.
문경연위원  - 이것이 하나 하는데 7천5백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철거비용하고 대체설비,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철거가 2개소입니다. 
문경연위원  
- 한 개소가 7천5백만원인데, 우리 기본 상식으로 철거를 하면 그 쇠가 충분히 남아서 철거한 사람들이 그 쇠만 가져가서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설계 후에 설계양에 산정할 때 고대처리로 저희들이, 
문경연위원  - 그 내역서하고 그 시방서 같은 것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문경연위원  - 우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목포 육교철거가 상당히 급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도 여러 개 있고. 도로통행도 빨리 시급한 공사들인데 이렇게 하나의 7천5백만원씩 두 개소 잡혔다면 과연 7천5백만원씩 든가, 이것을 한번 내역서를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중에는 신호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그 내역을 철거가 얼마이고, 대체시설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신호등이 필요 없는 데도 횡단보도만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철거한다고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위치에 따라서 거의 신호등이 다 들어갑니다. 
문경연위원  - 그렇지요. 어디 위치를 철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44쪽의 남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해서 이것은 제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남초등학교 입구의 비닐류 판매하는 구)청호시장 방향에서 남초등하교 방향에서 목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단독건물이 3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성학원 그 옆에 있고요. 별도로 따로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건물을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 건물 하나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해버리면 우회전차선이 하나 생기고 출퇴큰 시간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좌회전 포켓길이가 남초등학교 저 위에 뒤에까지 연결되어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구) 철도건널목 바로 입구입니다. 남초등학교 입구 철도건널목에,
문경연위원  - 우성학원 바로 건너편 건물 말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우성학원 쪽입니다. 
문경연위원  - 옆에 쪽 그 뒤쪽에 무슨 여인숙 건너편 거기를 말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필요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것 자료를 어디 지역인가 볼 수 있게 진입로 확장인가 해서 남초등학교 어디 진입로 확장할 때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위치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저는 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시설물 및 등 원스톱민원해결사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여기는 목포시의 도로가 480킬로미터입니다. 목포시내 도시계획면적이 112제곱평방미터인데, 도로주차장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28제곱킬로미터 이상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연장과 폭의 모든 도로들이 도로원스톱 민원해결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가 패었다든지, 인도가 패었다든지, 새로운 도로경계선 보도블록,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물 중에는 도로의 본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도로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보행권을 강화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금은 안전을 강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보행로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경사진이나 난간이라든지, 옹벽 배후에 붙은 난간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들을 민원이 많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수전위원  - 그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3천만원씩 더 해 놓은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이제 신외항이 들어서고요, 용해택지개발이 준공이 되고, 남악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자꾸만 도로면적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설보수 해야 할 물량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또 더 늘어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아니오,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될 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민 위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즉시 해결해야 할 즉결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47쪽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풍수해보험료 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유혜경위원  - 이것은 꼭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풍수해, 호우, 태풍, 대설, 우리 시민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인데요, 법적으로 가입이 됐는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시·도가 다 함께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 보험료는 어디에 주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보험료가 민간에 접수를 받습니다. 각 동별로 공개모집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영세서민들이 재산적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접수를 받습니다. 모두 알려서 공고를 하고요. 알리고 해서,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민간접수는 받는데 보험료선정 과정에서 어디, 어디에 이 보험료를 가입을 하셨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보험회사선정이요?
유혜경위원  - 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보험회사선정은 동부화재, 현대해상, 농협, LIG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합니다. 국가가 아닌, 4개 보험회사에 동시 공고해 놨습니다. 이 4개 회사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유혜경위원  - 그럼, 선택기준은 비교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방재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유윤수  - 이번 보험회사가 5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접수하신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현재는 동부화재하고 현대해상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혜택부분을 보고 지금 선정을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5개회사 중에서, 그렇지요?
○방재담당 유윤수  - 예. 동부화재하고 현대해상은 혜택이 주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혜택여부를 보고 지금 선정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민간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1,200가구이잖아요. 그러면, 무작위 민간접수를 받나요? 아니면, 어떤 기초대상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방재담당 유윤수  - 기초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차상위계층도 해당되고 일반도 해당이 됩니다. 
유혜경위원  - 일반도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1,200가구로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방재담당 유윤수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어떠, 어떠한 혜택이 더 부여가 되는지, 그 보험회사,
○방재담당 유윤수  -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 가입자들한테 보험에 든 혜택을 더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혜택을 똑같이 줘야 우리 회사 보험 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배제하고 동부화재가 지금 다른 데 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줘서 한 푼이라도 덜 돈을 내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것을 자료로 하기에는 그렇지요. 어떠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더 줬는지, 여부를 알고 싶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38쪽입니다. 38쪽 위에 보면 재료비 쪽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용 소금 같은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재고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아예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할 작업량을 모두 맞추어서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올해 예산이 5천만원 하고 2천만원이 잡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주창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사용하는 것 봐 가면서 사야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적설량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상대 주관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날씨는 따뜻할 것으로 보이나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회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제설량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창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밑에 민간위탁, 노점상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 매년 용역계약서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주창선위원  - 업체하고 1년 단위로 한다 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주창선위원  - 거기가 지금 아까 문경연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관광경제소속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아까 말씀대로 단속하는데 하고 친하면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문경연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군데 연속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변경을 자주 해서 계속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그게 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여기 특정업체 북파공작원인가 어디인가,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업체를 자생단체를 돌아가면서 좀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한 군데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이런 설계비로 짜여진 것 같은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있는 공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어떤 집은 3년 전에 보상을 해줬는데 그 뒷집은 3년이 넘어도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이게 보상도 못해주고 공사가 진행도 못하고 있는데 뭔 또 공사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물론 실시설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 마무리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기존에 하던 일을 거의 마무리 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시작할 곳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미리서 조사, 측량, 토지편입 면적을 조사하고 이런 준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기존에 전례에 해 오던 일을 마무리 하는 것도 해가면서 새로 시작하는 한 두 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창선위원  - 과장님,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역 한 군데 이로시장 옆의 1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맨 가집은 재작년인가 보상이 됐지요. 그 통장집이었어요. 통장집이니까 2년 전에 보상이 되고 그 뒤에 2층집은 그냥 일반 조용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실 때 마다 동정보고회 몇 번씩을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해 주겠다. 올해 해 주겠다 해서 3년을 미루어서 올해 예산 올라올지 알았더니, 올해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국도1호선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의, 
주창선위원  - 집 한 채 남았을 건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추진을 진행을 하던 것은 단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올라오지도 않고 뭔 자꾸 실시설계만 계속 하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좀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갈 때 실시설계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한 여섯 군데가 내년도에 발주가 되고 하던 것을 계속 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다섯 군데에 해당하는 이로시장 국도1호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의 그 집만 지금 보상을 한 군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로초등학교 뒤편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로초등학교 뒤에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주창선위원  - 그것도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다시 설계변경이,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그 계획만 잡아놓고 오래 미루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좀 낫겠다. 또 하루 지나니까 또 틀려지고, 또 틀려지고, 몇 번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설계변경하자고 하고 으싸 으싸 하면서 하니까 진행을 못 해 버렸지 않습니까? 계획을 처음에 세웠으면 그 일을 마무리 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당차게 밀고 나가야지, 1년 하다가, 하다 말고, 중간에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면 자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공익을 우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것 될 수 있으면, 지금 새로 시작했습니까? 일 진행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제 끝날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관련 업무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계획 잡혀서 건설방재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대로 소방도로, 이 부분이 여기서는 모르신가요? 도로계획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도시계획과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런데 여기 소방도로 건설하는 것만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서 특이한 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일종의 도로포장 하는 내용이,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죄송합니니다마는 몇 페이지?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 4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포장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41쪽 상단에 보면 상공회의소 고하도 쭉 다 도로포장에 관련된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포장을 한다는 게 도로개설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포장인 줄 압니다.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도로포장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취지는 물론 도로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무조건 되는데, 너무 이 쪽 한쪽 분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혹시 이렇게 건설방재과에서 이쪽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못해 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이 아닙니다. 생활민원으로써 주민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노면을 보수하는,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3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것은 뜻하지 않는 일로 갑자기 소파보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엊그저께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싱크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싱크홀, 조그마한,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용어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소파보수로 전문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수고하십니다. 지금 40쪽 보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도로사용료 지급이 2억9백만원인가요? 2억9백만원이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삭감된 거잖아요. 9천만원 삭감되었다고 나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삭감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제가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11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11억원이 올라와서, 2억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이게 줄여서 왜 올해는 9천만원이 또 내려 갔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아래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그 전년도에는 2억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다시 이렇게 9천4백만원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많이 올랐던 것이 올해는 어떤 우리 목포시에 예산이 없어서 내려갈 수 있는가, 이 소송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 사이에 1억원 가까이 있는 돈들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가능한지, 그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6천만원 예산은 내부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감액이 된 상황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승 등 도로부지보상과 그 위에 칸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부당이득금 김태진 허박자라고 씌여진 것은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 밑의 도로부지보상은 이제 쉽게 말해서 미불용지라고 부릅니다마는 기존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에 대한 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위수전위원  - 그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올해는 증감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산의 높낮이가 심한 것은, 
위수전위원  - 그게 가능하나요? 이렇게 많이 낮춰지는 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정도 시민들 못 받으시는 거죠. 돈을 땅 소유자한테 보상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상단부의 신동마을 진입도로개설, 이게 내년에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은 설명이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현재 입구에 일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가끔 침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소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침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실은 과장님 이쪽 도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만큼 되는 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실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 주위에 5, 6개의 큰 시설들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그 시설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하고, 이 도로개설 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들고 나가서 저희들이 11억원을, 준비해서 기존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구간이 여기가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단상 있는 데서 하십시오. 그래야 다 알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여기가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동마을이 있고요, 도로가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동마을이고 마을입구에서부터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250미터를 폭 10미터로 확장을 기 했습니다. 이 도로는 종전에는 한 4미터 내지, 3미터에 이르는 도로였습니다마는 10미터 확장은 250미터를 11억원, 총 예산에서 7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나머지 4억원을 가지고 이 구간을 150미터를 확장하면 이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중간에 해오던 공사를 중간에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일찍이 착수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뜰이 비가 오면 침수가 이르고,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내일 현장에 가서 설명할 사안이니까 내일 현장에 가서 자세히 좀,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문경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미불용지 소송해서 패한 곳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지금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까? 보상을 다 해 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위원장 강찬배  - 아니, 패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위원장 강찬배  - 아니, 패소, 패소, 허박자 빼놓고 패소한 곳,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것을 차질 없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상하수도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눈이 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눈이많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염화칼슘을 필요한 동에 배분을 해달라 했는데, 다 해 주셨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동별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배분하기 위해서 챙겨서, 
○위원장 강찬배  - 사전에 눈이 더 내리기 전에 사전에 필요하다면 더 배분해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볼라드 교체, 이게 사실은 우리 시골말로 쓰짤데기 없는 돈을 많이 갖다가 여기에 발랐어요. 이것은 가능하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꼭 필요한 곳만 하시고, 이것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쪽,  목여고에서 대성동쪽으로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그 앞에를 가니까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아니, 새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그 색상도 좀 그 뭡니까? 회색, 연결된 규제봉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회색인데, 모양새도 그렇고, 왜 거기에 규제봉을 또 설치를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을 LH 관계자한테 한번 확인하겠고요.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강찬배  - 우리시에서 안 했더라도 규제봉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협의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LH한테, 
○위원장 강찬배  - 그것 한번 확인 해 주시고. 지금 규제봉이 예전에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입장 아닌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체보다도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소관 과장으로서 부탁말씀이라든가,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존경하는 강찬배 예결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15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은 16억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49억7,0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광특기금, 그리고 도비, 시비로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시설비로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방망이 수변공원의 조성계획수립용역비 관련해서 시설비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근린공원 동광농장 관련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유달산노후시설물정비 관련 해서 2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6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5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3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1페이지 나무은행 운영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시설비 4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85쪽 보면, 어디인지 몰라서 방망이수변공원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공원과장 박종학  - 현재 주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 현재 대불산단 공사하고 대양산단 거기하고 보면, 저쪽 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조그마한 섬이, 물이 빠졌다, 나갔다 하는 섬이 있습니다. 방망이섬,
여인두위원  - 거기가 방망이 섬이에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여인두위원  - 그 아래쪽 보면, 갓바위 근린공원 토지매입이 있어요? 동광농장의 어디를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지금 갓바위 보면 봄에 벚꽃이 많이 피는 곳이 있지요. 바로 그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여인두위원  - 동광농원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 동광농원 자체가,
○공원과장 박종학  - 과거부터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커서 부분, 부분 나누어서 했고, 전에 우리시하고 그분하고 사실은 금년까지 매입을 완료를 하겠다고 그분하고 약조가 된 사항인데,
여인두위원  - 그 협약서나 이런 게 있나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직도 13억원이 보상이 안 된 상태라서 이 분이 내년에 소송을 걸겠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협약을 왜 맺었지요? 그 협약을 맺은 이유가, 
○공원과장 박종학  - 당시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아마도 주변에서 여건이 좋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로 몇 년차 조금씩 매입하셨다, 하는데,
○공원과장 박종학  - 10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선 어린이 문화공원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선 어린이 공원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여인두위원  - 연산주공 314동 바로 앞인데, 거기가 314동 그분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농구만 해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물론, 참여예산이어서 참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그 민원의 방지대책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아마도 거기가 저희들도 현장조사 나가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공간에 비해서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설도 아담하게 조그 만하게 청소년들이 기타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와서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 물론, 예산 자체가 더 크게는 안 될 텐데, 현재에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농구하고 그러면 현재도 시끄럽다 하는데, 차라리 그쪽을 문화공간이라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그쪽 정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가 5천만원 들여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그런데도 1년도 안 가서 지금처럼 변해버렸어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좀 민원방지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9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숲과 하나되기 운동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2백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느 단체에서 이것은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여인두위원  - 목적사업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이것은 그런 계통입니다. 그런데,
여인두위원  -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갔던 사업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던 것이 이쪽으로 왔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기금사업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 기금사업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기금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정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었군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여인두위원  - 아니오, 말씀하십시오.
○공원과장 박종학  - 이것이 복권기금하고 관련된,
여인두위원  - 기금사업인데, 왜 부기가 전혀 시비로 나가는 건데,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산림청인데, 
여인두위원  - 숲 하나되기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수행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자료 없으면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부상선 계장!
○산림담당 부상석  -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목포 생명의 숲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생명의 숲이요?
○산림담당 부상석  - 예.
여인두위원  - 어떤 내용이에요? 감이 안 와서 숲 하나되기 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 2백만원짜리, 
○산림담당 부상석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숲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대회라든지, 산문대회 같은 것을 했고요. 대부분 숲에 가서 숲 사회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숲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인두위원  - 생명의 숲 회원들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산림담당 부상석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마지막으로 102쪽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하고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4대 , 2대 6대가 있는데, 이 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102쪽 민간자본보조인데, 102쪽에 마지막, 펠릿보일러, 국비, 시비 5대 5대 매칭인 것 같은데, 
○산림담당 부상석  - 공고해서,
여인두위원  - 아니오, 102쪽에 주민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용 펠릿, 다음에 주택용 펠릿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는지, 여기에서 모두 6대를 만드는데 이게 말씀 좀 부탁드린 겁니다. 이것도 담당 계장님께서, 이게 작년에는 편의시설 1대, 주택용 3대였는데, 올해는, 
○산림담당 부상석  - 공고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선택하는,
여인두위원  - 그래서 공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담당 부상석  - 예.
여인두위원  - 공고를 해서 선택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지요? 공고 주체는 누가 공고합니까? 목포시에서 공고합니까?
○산림담당 부상석  - 목포시에서 공고를 우리가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을 해서,
여인두위원  -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펠릿보일러는 이것은 대상이 어떤 대상,
○산림담당 부상석  - 목재건축물이나 목재를 떼어서 보일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외곽지역이나, 그런 데,
여인두위원  - 아니, 주택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주민편의시설용이면,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산림담당 부상석  - 그것은 이제 주민편의시설용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사회시설로,
여인두위원  - 목포가 그런 수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할 목포에?
○산림담당 부상석  - 편의시설은 수요가 있는데요, 시내 도심에 위치한 경로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기가 좀 나거든요.
여인두위원  - 도심이 아닌 곳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산림담당 부상석  - 외곽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아,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어디입니까?
여인두위원  - 올해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산림담당 부상석  - 동민영아원, 주택가가 적은 지역, 그런 지역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 올해는 보급하려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가 목포에 위치하지 않는 시설들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도 목포시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 쪽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이해해도 되겠네요?
○산림담당 부상석  - 목포시에 위치하는 시설 중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인두위원  - 동민영아원은 목포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시의 법적 녹지면적이 몇 %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 수는 있겠지요.
최석호위원  - 한번 비율을 파악해서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배  - 도시계획과 요청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법적 면적과 우리시 현재 면적,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97페이지, 숲 가꾸기사업 큰나무 가꾸기 50헥타아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림지 사후관리하고 그 위에 큰나무가꾸기 50헥타아르, 이것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유달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임의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이게 대충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2, 3월에 최종확정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좀 변경을, 1차 예산을 하면서 그때 가서 추경 때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나 고하도, 유달산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삼학도 부분의 조림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원관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예를 들어서 유달산의 몇 그루 정도, 이런 계량적인 부분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 계획 잡혀져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주시고요. 뒤쪽 98페이지 있지요? 98페이지, 99페이지, 이 부분은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방제조림, 이것도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계획 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의계획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최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휴환  - 물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임의계획을 잡은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되면,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도 함께 좀 주시고요. 9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유아숲 체험프로그램도우미,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1,397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어린이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목포에 있는 양을산이라든가, 갓바위이라든가, 유달산에서 각 유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에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들도 있지만 숲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재 안내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도우미라고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유치원이 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공원과장 박종학  - 그것은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100페이지에 중간부에 보면, 등산로 연결구름 다리설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예산들이 쭉 있는데 5억9천6백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100페이지 중간부분,
○공원과장 박종학  - 공약사업이고 당초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36억원 일부 부분사업으로 지금 갓바위하고 갓바위 저쪽에 있는 절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로 쭉 잡혀져 있는 내용이 다 그것인가요? 밑에 영산지맥 트레킹길 조성, 이것도 그렇고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영산지맥 트레킹길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도 별도이고, 그러면, 101페이지 보면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것은 같은 내용인가요? 연결된 사업인가요? 101페이지 바로 옆 장,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
○공원과장 박종학  - 입암산 여기는 공약사항입니다마는 갓바위 부근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미술관 지으려 했던 그 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은 같이 지금 계획서라든가, 그 부분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직은 안 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이제 설계용역을 마치면, 
○부위원장 김휴환  - 기본계획 되어 있으면 그 기본계획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과장 박종학  - 기본계획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 내부계획이고요. 이번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맡겼다고요?
○공원과장 박종학  -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무튼, 계획 잡히면 이것은 좀 내부계획은 잡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렸겠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보고내용 드렸던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간단 간단하게요. 여기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여기 보니까 연료비로 한 1억원 잡혀 있어요. 연료비로 해서 183쪽 도 잡혀있고, 83쪽에도 연료비가 잡혀있고 유류비 해서 휘발유 해 갖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88쪽도 난전시관 그렇게 잡혀있고, 세 군데가 잡혀 있어서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1,870원이라는 단가는 요즘 시세보다 2백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이것을 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여기는 저희들은 이것은 그때그때 일부 매입을 한 상황이고 뭐라 해야 될까요? 주로 차량계통입니다. 저희들이 운행하는 차량계통하고 아까 난 같은 경우는 난실은 연료비는 직접 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요.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입찰로 주유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주로 입찰을 해서 합니다. 
문경연위원  -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 한 데가 몇 군데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차량 같으면 알아서 넣는다든가, 
○공원과장 박종학  - 유달산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부 임의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지금, 
○공원과장 박종학  - 그때그때 시가에 맞추어서, 
문경연위원  - 제일 걱정된 것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고, 1,870원 잡혀있고, 유류대가 경유대가 1,690원, 휘발유 가격으로 잡혀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서가 다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 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 다 잡혀있는데 임의대로 한다면 80리터씩 해서 100일을 쓴다 했는데, 80리터 100일 1,352만원 쓴다, 했는데, 1,352만원어치 쓰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적게 넣어야지, 단가가 떨어지면  덜 쓰는 것인가, 그것이 80리터 100일 쓴 건 맞는데, 단가가 떨어지면 덜 쓰겠다?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지요. 당연히 남으면 그 이월되는, 
문경연위원  - 이월되는 금액이다? 전체적으로 현실하고 다르게 잡혀져 있어서 전체 금액을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주유소에서 쓰고 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산을 잡을 때 그 시점에서 편의대로 잡았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84쪽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공사해서 66개소 해서 1억원 1식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놀이시설을 관리보수한다는 예기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어린이시설이 관리하는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에 있는 근린공원에는 어린이공원하고 거기에 있는 놀이터만 해도 시설물만 해서도 우리가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35개소를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따로 있고 여러 과에서 운동기구를 다 설치를 해 줘서 그것이 168개소가인가, 하여튼 자료에 180개소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포시가 이걸 통폐합을 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경비가 덜 들고 할 텐데, 공원과는 공원과 것만 하고, 다른 과 것은 다른 과 것만 하고, 이 자체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1식으로 1억원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쓰기 나름이니까 차라리 한 두 사람 정식으로 채용해서 전체 시설 돌아다니면서 손볼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쌀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내 것만 관리한다는 그 개념이 챙겨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개시설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시스템을 한번 정해놓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문제는 조직입니다. 체육시설과가 없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경연위원  - 그러면, 체육시설과를 넘겨버리든가,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시스템 한번 정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체육시설과에서 일정 부분 한꺼번에 조직을 관리를 해야 지, 여기 따로 예산 따로, 서로가 관리가 안 된다고 의원들이 민원 나오면 고장 났다고 계속 얘기할 때 마다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고장 나기 전에 기름 한번 더 칠하면 될 것을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나고 나서 꼭 가서 고치고 하면 돈만 들고 못 쓰고 버리고 그런 시스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한꺼번에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야기이고요. 89쪽의 유달공원노후시설 정비해서 2억원이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식으로 잡힌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일이 이것을 전부 자료를 요구하다니 너무 자료가 많아질 것 같고, 
○공원과장 박종학  - 저희들이 계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예산계에서 삭감 차원에서, 
문경연위원  - 우리 입장에서 1식 이렇게 해서 들어볼 방법이 없고, 
○공원과장 박종학  -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린이시설하고 이런 것들, 노후시설정비, 같은 개념입니다. 돈 드리기 전에 먼저 정비를 해 줍시다. 2억원씩 1식으로 해 놓고 잡아놓고 이것 5억원 쓰고 싶으면 5억원 쓰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10억원 쓰고 싶으면 10억원 쓰는 것입니다. 조금 시설 노후됐다고 갈아주라 하면 10억원 쓰는 것이고, 우리가 아껴 쓰고 하면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비가 중요하다. 예방차원에서. 돈이 얼마가 책정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 먼저 가서 기름칠 한번 더 해 준 것이, 1년 쓸 것 10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원과장 박종학  - 참고로 유달산 관리는 전에는 유달산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뭐냐면 과 단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과 소속 계 단위로 변하면서 그후로 소홀하게 되어서 10년 동안 전혀 거기가 추진이 되지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산하고 갓바위, 이쪽으로만 계속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되다 보니까 사실상 유달산 쪽에 너무 그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해서 외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라도, 
문경연위원  -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100쪽의 영산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 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2억9천7백만원인가, 3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영산지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산지맥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영산지맥이라고 해서 별도 확보지역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트레킹길 코스는 지적산에서 양을산, 그리고 산정산으로 유달산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영산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기맥이라고 해서 태백산기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맥에서 마지막 기맥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마치 있길래 도에 건의했던 것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문경연위원  -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이것을 직영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아직은 결정이, 나중에 아마,
문경연위원  -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과라고 했을 때 공원과에서 유달산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목포시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모든 인부임, 이런 것들이 유달산 공원에만 되어 있고, 다른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는 없습니다. 이 돈들은 다 어디에서 조달하는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좀 전에 문경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유달산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양을산에도 양을산 저 위쪽에 맨 산 위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환경과에서 관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 외의 것은 환경과에서 다른 화장실들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박종학 과장님께서는 여인두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3분 계속개회)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경관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기타 수수료 200 세외수입해서 2억2,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에 대연초 앞 도로변웅벽 벽화 및 난간정비하고 갓바위터널주변 상징물 구축을 위한 용역비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도시녹화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비 5천만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이것은 올해분 시비부담분입니다. 3억원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 완충 및 경관녹지토지보상 2억2천5백만원 포함해서 5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 시비부담금 4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시설비로 축제홍보용 꽃조형물설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8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로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 빨리 민원 해결, 어두운 골목보안등 신설 등 해서 3억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절연고소작업트럭구입비로 6,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1페이지 시설비로 중간부분 노후벽복판 교체 5천만원 등 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료비로 분수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공기압축기 소모품 등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레이저그래픽제작 및 업그레이드 등 해서 1억4,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보면, 트럭구입 있잖아요. 가로수보수용 절연고소작업, 이것 정수승인 받고 예산 올린 것인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2014년, 2015년 것 있는데, 여기에는 없던데?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2013년도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은 올렸습니다마는, 
여인두위원  - 2013년도 받으셨다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때 받으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그러면, 정수승인 받으면 일몰시점은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받아놓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도 하면 되는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없다고요? 예, 이것 받은 것만 주시면 되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여인두위원  - 뒤에 보면, 121쪽 보면, 주인 없는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해서 350만원이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어디에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공고물협회, 새로 나와서 주인 없는 간판, 이것 주인 없는 간판이란게 뭔 말입니까? 사무실에 입주해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 버렸어요. 그 사무실이 비어 있어 요. 그 간판이 주인 없는 간판이 되는 거잖아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원래 그 간판, 그 전 사무실 사람이 하던가, 아니면, 집주인이, 건물주가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주로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임대금만 받고 그것을 치우고 가야 되는 데,
여인두위원  - 그러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한 사람이 못하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시에서 다 합니까? 불법광고물, 뭐 그것도 시에서 세금 메이고 그런 상황에서, 도출간판도 다 세금 메이고 그러는데, 
○위원장 강찬배  - 예, 그 담담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담당 김경승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에 별도 편성되어 350만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불법광고물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명함 같은 것성인용 안마시술명함이라든가, 이런 종합캠페인까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주인 없는 간판은 법적으로 건물주나 광고주가 하가는 낫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업했을 때 철거하는 강조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 남다 보니까 새로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재활용해서 쓰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가서 이 사람들이 보조금으로 철거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걸 자비부담도 없이 그러면,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계속 방치해 버리고 언젠가는 시에서 해 줄 건데, 우리가 왜 우리 돈 들여서 해, 그런 악성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고물담당 김경승  - 그래서 특별하게 재난재해와 관련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 하고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할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태풍이 분다든가, 그게 묶어놓은 철사라든가, 나사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 단체에 탑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난 2013년, 2014년, 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사용현황, 그것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김경승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112쪽에 연동주민쉼터설치 해서 4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민쉼터라는 것이 지금 경로당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한지를 보면 팔각정 비슷하게 세워져 있고 ,8개 면이 터져 있는 그런 정자,
문경연위원  - 정자라고 그렇지요? 정자가 4천만원이나 잡혀 있길래, 얼마나 좋은 정자인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2천만원 되어 있고요.
문경연위원  - 아,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다고요? 옆에 대성동은 2천5백만원데, 4천만원이 더 있길래, 차이가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쌈지공원,시비부담금 되어 있는데, 국비는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올해 8억원의, 원래 도비 8억원, 국비 8억원, 시비 8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8억 맞고, 시비 3억원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5억원 정도 부담 안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해서 
문경연위원  - 이것 하면 다 끝난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118쪽에 경관조명전기요금 해서 1식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외달도도 거기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외달도도 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하시다시피 당초에는 문선만 한 게 아니고 다 켰었는데, 능선만, 
문경연위원  - 아니, 해변이 켜져 있더라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외달도는 켜져 있죠. 보안등이.
문경연위원  - 보안등이 아니라, 지금 외달도 엊그제 제주도에 넘어오면서 보니까 훤하게 켜져 갖고 해수욕장 풀장 있는 쪽에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불을 켜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켜 놓는가?
○위원장 강찬배  - 답변 하려면 위원장 허락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담당 김상훈  - 조명담당 김상훈입니다. 현재 거기가 원격지원으로 해서 일물, 일출 시간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녁에 외달도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고 일몰하고 일출 시간에 맞춰서 자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사람이 없는데 지나가는 배한테 보라고 켜놓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데는 좀 꺼도 실질적으로 여름에 우리가 성수기 때는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누가 안 사는데 그것 일출, 일몰 필요 없이 그냥 그 해변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는 길은 상관이 없는데, 켜져 있는 것에 대해서 도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변까지 다 켜져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변이 그렇게 풀장까지 다 켜져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 전기세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조명담당 김상훈  - 예.
문경연위원  - 불필요한 전기가 있으면 꼭 조정해 주십시오.
○조명담당 김상훈  - 예.
문경연위원  - 122쪽에 지금 해안분수가 9개월간 가동이 되지요? 
○위원장 강찬배  - 분수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오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음악분수담당 강봉도입니다. 
문경연위원  - 계장님, 이 위에 급량비 보니까 9개월 딱 잡혀 있는데, 밑에 해양음악분수 전기요금 해서 12개월이 기본료, 사용료 해서 다 잡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수 가동 않더라도 2만2천볼트가 유입이 되거든요. 보통 분수 가동할 때는 한 1천만원 나오고, 겨울철 같을 때는 한 7백만원 이 정도 나옵니다. 평균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안 쓴 돈은 정지시켰다,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저희도 한전하고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할 수가 없답니다. 
문경연위원  - 안 써도 기본료는 내라,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기본료가 550만원,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예.
문경연위원  - 안 쓴 달은 550만원 잡힌데, 7백만원 나온다는 것은 150만원은 또 뭡니까?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기본 또 우리 사무실도 있고 계속 우리 분수에 전기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경연위원  - 안 쓰는 것은 끄면 안 됩니까?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저희들도 그걸 끌수 있는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문경연위원  - 분수대로 가는 것도 우리가 끌 수 있잖아요. 분수대로 가는 것, 우리가 끌 수는 있잖아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그것은 기술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기술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220고압이 중간에 단자를 안 거쳐 가나요? 2만2천이 바로 분수대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전기가 220볼트 들어간 게 아니고 분수는 그 중간에 다운되어서 또 분수안에 고전압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문경연위원  - 거기에서 끊으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기본적으로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안 써도 가동을 해 줘야 된다?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220볼트만 쓰고 기본 전기만 쓰면 되는데, 저희들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경연위원  - 기본 전기 갖고도,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우리가 약 3, 4개월 안 할 동안에 전기료 좀 아껴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답니다.
문경연위원  - 사용료가 12개월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료 갖고 기본료라는 것이 기본전기를 이 정도 쓰면 기본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예, 보통 겨울철에는 한 65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문경연위원  - 650만원, 1식으로 그냥 잡아놓으니까 쭉 잡았다. 기본료도 4개월 정도를 끊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전하고 협의 했을 때,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예.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 해서 3억원 잡혀져 있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것도 아까 문경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올해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의 사업이었는데, 시비는 반영을 못하고 국비만 3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올해 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거의 한 90% 정도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 뒤에 113페이지에 도시 쌈지공원, 이것도?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똑같은,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116페이지, 하단부분에 절전형 가로등교체 에너지절약상환금 있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이 1년에 12억7천7백만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절전형에너지절약사업하고 에스코사업이라고 8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LED로 전기요금 적게 나가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휴환  - 절약형LED사업을 했는데 전기, 통상적인 전기료가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이 금액을 내는데, 5년 동안 사업비에 들어간 상환금을 이 사업비가 81억원이면 5년에 이것을 갚고, 그 사업비를, 그 손익분기점을 2018년 정도 보고 있어요. 2018년 되면 81억원이 절약금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 내용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118페이지, 상단부에 쭉 보면, 여러 가지 다 경관관련 부분인데요. 어두운 골목보안등신설, 이 부분 있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게 30개소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목포 지역에 참 안 좋은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30개소로 표기한 것인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현재 190여개가 시설을 했습니다. 197개 정도, 그런데 차근 차근 저희들이 내년에는 30개소 하고 또 올해는 한 40개소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 우리 목포 지역 가로등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여기에는 사실은 50미터마다 가로등이 있지만 굳이 따로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 있잖습니까? 골목길 있는 곳, 이런 부분에는 50미터의 가로등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간격을 따질게 아니고, 시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설치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인두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저희 국에서는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보다는 관리비가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해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애 쓰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건강하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질의순서는 상수도사업회계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다음은 수도과 소관, 그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하수과 소관, 남해환경과 소관, 북항환경과 소관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득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 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45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31억원보다 5.8% 증가한 1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86억5천6백만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익으로 117억7천8백만원, 급배수공사수익으로 5억3천5백만원, 39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6,620만원, 40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1억7천3백만원으로 이중 토지매각수입으로 3천5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페이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천만원, 이월금으로 46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61페이지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페이지 하단부 동력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5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8페이지 하단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수도관 소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2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급배수관개조, 장거리노후급배수관교체 등에 3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페이지 중간부부터 84페이지 중간부까지는 기타교체비로 수도교량기 이설,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등 수선비로 13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부터 87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급배수공사비로 수도전신설, 개조 등에 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년 수준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연동 시설비로 연동 성은시계방~삼양전자간 등 6개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9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2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6억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설치비로 5천만원, 옥암 카누경기장 주변 비상관로 연결공사비로 1억9천8백만원, 옥암배수지 감시용 CCTV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1페이지,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6천만원, 삼학동 남경부분정비공업사 주변 등 3개소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로 3억3백만원, 몽탄정수장 CCTV 제조, 구매 설치비로 1억5천만원, 122페이지입니다. 몽탄정수장 조정조 슬러지 수집기 제어반 교체비로 1천만원,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로 5천만원, 달산수원지 경계휀스 교체비로 2천2백만원, 달산수원지 취수배관 및 취수밸브 교체비로 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의 누수진단시스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 예비비로 2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 하수도 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분야로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539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35억원보다 10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비 106억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지원금 19억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수익은 14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2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타 회계전입금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71억7천1백만원으로 계상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수입 270억9천만원, 40페이지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30억원, 41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수입 65억7천만원입니다. 42폐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하수과,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금, 또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은 필수적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탈수기 재료와 TMS소모품 및 약품구입, 슬러지응집제 구입 등으로 3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부터 88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슬러지운반비, 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 슬러지 탈수기, 고압송풍기 유지관리비, 퇴적물준설, 송풍기 임대 등으로 5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 동력비는 10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부는 재료비로 기계, 전기 자동제어설비재료와 계측기구입, 수질원격감시장비 소모품 및 약품과 탈수응집제, 악취방지시설 탈취제구입 등으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탈수기여과포교체, 기계시설물보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리동, 탈수동, 분뇨동 등 누수실리콘보수 등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동력비로 5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중간부까지는 하수과 시설비 및 부대비 421억1천5백만원으로 계상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상환금 157억5천3백만원, 이중 국비 108억9천9백만원, 시비 48억5천4백만원입니다. 2014년 BTL상환금 시비 미지급 13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0페이지,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8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24억9천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로 18억2천1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준설사업비로 65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 11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차분 총 용역비가 12억원인데요, 내년도에 1차분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련펌프장 신설사업비로 20억원,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억원, 남해배수펌프장 수문수리로 3천만원, 하수문 교체 및 수리로 5천만원, 하당 배수문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비로 3천만원, 하수도 계수공사비로 3억원,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6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로 3억원, 준설차 차고지 내부공사비로 3천만원, 상동 뒷도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비로 2천만원,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및 준설비로 각각 3천만원, 삼향천, 입암천, 갈대베기 4천만원, 112페이지입니다. 초당천, 옥암천 갈대베기 2천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비로 3천만원, 양동우체국 인근 하수관거 정비 등 참여예산 3억원 등입니다. 
- 112페이지 하단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 2006년 BTL정부 반환금 남해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반환금, 남해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국고반환금 등 총 9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남해환경관리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시설 및 부대비로 차집관로 등 기계준설공사,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유입동, 송풍기동 자동제어 이중화시설 라인배관 설치공사, 사여관지 여과사 교체, 내부반송펌프교체 등 총 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북항환경관리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집관로 등 기계준설공사, 생물반응조 내부 반송펌프기동반 개선, 분뇨전처리시설, 유입동시설, 하수슬러지개선비 및 보수, 하수처리장 탈취설비개선, 외부반송펌프기동반 개선 등의 4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금액이 엄청나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버리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 남해환경관리과 있지요, 약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내역을 2년치를 같이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2년치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여인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내여비 등,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전년도 수준으로 했다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여인두위원  -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57쪽에 보면, 상수도 봐 봅시다.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57쪽 보면, 전년도 예산이 382만원인데, 3천5백만원 올라와 있어요. 다 그래요.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3천9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오른 여비, 이게요, 작년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작년에 별도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오른 여비는 따로 구분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오른 여비가 따로 되어 있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여인두위원  -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는 그렇지 않는데, 왜 상하수도사업단만 그랬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작년에는 국내여비하고 오른 여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되어 있었다고요? 예, 그것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7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와 관련한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목포가 마을상수도가 5개 소가 있지요? 
○위원장 강찬배  - 행정과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수도과.
여인두위원  - 예, 행정과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워낙 복잡해져 가지고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검침원 있잖아요, 수도계량기 검침원,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자료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민원현황 하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있는 오검침 민원이 됐든, 인터넷 민원이 됐든, 민원 현황하고 요. 개별로 물론 검침원들 성함은 지워주시고요, 그것 상관 상관 없으니까요, 성만 남겨놓아도 상관없고. 그것하고 또 그 개별민원에서 발생된 목포시의 어떤 손실, 검침원과 관련해서 발생된 목포시의 손실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같이 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여인두위원  - 그것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섞여서 또 이야기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과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과장 최경배입니다. 
여인두위원  - 마을상수도가 5개이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마을상수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5개소, 이게 다 섬에 있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여인두위원  - 마을상수도가 그 섬으로 다른 데 보면, 주암댐 물 같은 경우도 해저관으로 해서 가는데, 우리는 그런, 
○수도과장 최경배  - 현재 마을상수도가 외달도하고 달리, 율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율도, 달리도는 이제는 갈수기에는 물 부족 사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터널관을 묻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아직 언제쯤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수도과장 최경배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차피 이게 목포 자체 예산으로 불가능하니까, 국비, 
○수도과장 최경배  - 1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지요. 
여인두위원  - 국비가 내려와야 가능한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70대 30,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은 갈수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차가 갑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가끔 저희들이 갈수기 때 보면 금년 같은 두 번에 걸쳐서 비상급수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주암댐물도 섬지역에서 해저관으로 해서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도 멀리 있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그 요금조정계획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수도요금이 책정이 됐는데요, 
○위원장 강찬배  -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지금 가장 목포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게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상위법에 준해서 중앙 자체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이 요금을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 1,276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에 여수가 1,011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 목포입니다. 그래서 82쪽에 보면, 일단은 유수율 같은 경우에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후급수관을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목포에 있는 연안 노후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제가 요금관계만 말씀드리고 노후배수관관계는 수도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우리시가 높은 것이 아니고요, 순천시가 2013년도 기준으로 777원, 전주시가 911원, 그 다음에 여수시가 1,011원, 창원시가 767원, 저희시는 726원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제가 깊이 있게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준해서 봤을 때는 아까 여수하고 순천 있지요? 거기 순천은 777원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여수는 1,011원, 우리시는 726원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희가 전남에서는 세 번째로 비싼 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군하고 시하고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지자체에서 모든 요금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혹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안행부에서 저희시 상수요금 현실화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있는데 도 저희들이 안 올리고 있어요. 2015년도에 756원으로 현실화를 87% 정도 시켜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올리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유혜경위원  - 목표액이 또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각 시·군 마다 목표치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모든 분들이 조금 부당성을 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하고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방금 노후배수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이라면 저희 지침상에는 16년 이상 시설 된 것을 노후배수관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년이상만 노후배수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수관로가 302킬로미터입니다. 302킬로미터인데,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배수관이 목포시에 109킬로미터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3킬로미터 내지 4킬로미터 정도의 배수관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12개소는 일단, 
○수도과장 최경배  - 102킬로미터입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12개소를 지금 누수방지하기 위해서 노후배급수관을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신대로 20년이상이 넘은 급수관을 갖다가 선정을 대략적으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지요.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처음 업무를 보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서류를 봤는데, 이렇게 밑으로 보는 서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옆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고맙겠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주암댐 원수가 223원이고, 장흥댐 원수가 300 얼마 나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댐 원수만 해서 223원이고요.  
문경연위원  - 장흥댐이 413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것 정수해서 온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장흥댐은 정수해 오고, 주암댐 것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원수, 저희들이 몽탄정수장 일원이라든가, 모두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수가 3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구두로 수치를 맞추려면 어렵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주암댐 원수를 구입해서 몽탄정수장을 거쳐서 온 것이 더 쌉니까? 아니면, 장흥댐에서 바로 온 것이 쌉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몽탄에서 정수한 것이 더 쌉니다. 
문경연위원  -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장흥댐에서 바로 원수 갖고 온 것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댐물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싸니까 가져오고요. 정수까지는 장흥댐 물은 최소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주암댐은 많이 가져올수록 이익이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문경연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물 값이 보통 413원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 얼마에 하니까 약간의, 시설보수나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간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전체 인건비, 뭐 정수하는 시설비, 모두 해서 포함하면 34억원이 들어가고 원수구입비가 7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5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톤당 330원으로, 
문경연위원  - 330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문경연위원  - 그러면, 장흥댐보다 80원 정도 싸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문경연위원  - 지금 노후, 우리 목포시에서 가장 큰 것이 관이 많아서 누수율이 심하다.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몇 % 입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2013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것이 내년 1월에 나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하면 76.26%입니다. 
문경연위원  
- 많이 올라왔네요? 
○수도과장 최경배  - 매년 1%에서 2%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을 빨리 해야지, 그만큼 목포시가 이익이겠네요?
○수도과장 최경배  -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라면,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 낮은 편이에요. 75%선이라면 25%가 날라간다는 얘기인데, 1,000원으로 봤을 때 250원이 우리 목포시민이 그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80원인가 얼마인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벌써 25%가 날라간다는 얘기이면, 우리 목포시로서는 몇 십 억원이 공짜로 날라간다는 돈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매년 누수방지를 위해서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잡히기는 얼마 안 잡혔어요? 3억원 정도 잡혔냐? 누수공사비가, 
○수도과장 최경배  - 그것은 누수탐사고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탐사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중에 누수탐사는 유수율 향상의 하나의 일부분 공사입니다. 전체공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어디 구간이 얼마큼 나간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데이터가, 어디 구간에 얼마큼 누수가 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47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디지털화 계량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쓴 것 하고 나오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
문경연위원  - 제일 심한 데가 어디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주로 원도심 쪽이지요. 
문경연위원  - 원도심 쪽으로, 원도심 쪽 빨리 하셔야겠네요.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공사를 원도심 쪽을 많이 합니다.
문경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16억원이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을 일전에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5년되거든요. 매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게 16억원이나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시내하수도 응급복구 해서 200만원 300개소 해서 6억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준설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구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응급복구는 준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 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준설차는 생활민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준설차이고요, 저희들이 대하수도박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준설을 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이것이 300회라는 것은 1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로 한달에 몇 개월 한다고 입찰 보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그때그때 1년에 생활민원건수가 한 2천여건 정도 됩니다. 그때 그때 바로 생활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 응급복구하고 후 정산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면 엄청 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응급복구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문경연위원  - 과장님, 이것 준설이라면서요? 
○하수과장 이상호  - 준설 부분도 저희들이 구간이 시내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1식으로 단가계획을 할 수는 없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단가계획을 하면 우리가 그걸로 10%가 싸지니까, 이것을 한번에 200만원 할 것을 한 170만원 정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싸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단가계약을 할 경우는 1개 업체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때그때 처리를 다 못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역별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한, 2개업체, 3개업체 해서 단가계획을 해놓으면 훨씬 더 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단가계약이나 입찰이나 아마 단가는 똑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입찰 안 하신다면서요? 응급이니까 입찰 못 하신다면서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은 계약은 하지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1년씩 해 놓으면 엄청 싸질 텐데, 안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예측을 별도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민원발생 구역에 대해서, 
문경연위원  - 예측해서 평균 연도 몇 년씩 해서 딱 예측이 나올 텐데, 벌써 6억원이면, 우리가 10% 몇 깎인다면 7, 8천만원 얼른 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입찰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또 한 개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목포 시내를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문경연위원  - 광주업체가 몇 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 업체가 몇 개이고, 여러 개 업체들이 지금 내려와서 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준설은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100% 다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역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역 업체가 5, 6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5, 6군데 있으면 충분히 단가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이상호  -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개 업체에 단가계약이 될 경우에는 한 개 업체로 또  입찰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 목포시 준설차 몇 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등록된 건수 업체가, 
문경연위원  -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수과장 이상호  - 목포시는 한 대, 생활민원만 처리하기 위한,
문경연위원  - 이것 6억원이면, 준설차가 얼마정도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준설차는 아마, 그것은 제가 정확히,
문경연위원  - 준설차 저도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2, 3억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준설차를 구입한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준설차만 구입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문경연위원  - 업체들이 이익을 보니까 준설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그 이익을 보니까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2백만원씩 받아서 한번 돌려 갖고 이익을 보니까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이제 그것은 운영관리체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과장님은 6억원에 대해서 단가계약도 힘들다하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만 봐도 준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준설 같은 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현재 하수관이 한 8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가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지 관리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가계약을 하면 최소한 13%정도 떨어지면 7, 8천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떨치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이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민원이 처리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목포 시내 돌아다니면 보면 막힌 데가 막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집중적으로 막힌 데가 막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목포 같은 경우는 매립지가 많고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막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막힌 데가 막히고, 안 막힌 데는 안 막히고, 800킬로미터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막힌 데는 몇 킬로미터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아마 목포 같은 경우는 몇 킬로미터가 된 게 아니고, 총 길이가 800킬로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다수가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것을 계속 토론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단가계약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시가 장비를 구입해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가, 한번 따져 보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역업체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역업체 몇 군 데 살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민들한테는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속히, 하수처리하는 것은 시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문경연위원  - 단가계약해도 신속히 됩니다. 단가계약해도 어차피 하루에 얼마 할 것, 단가계약 하면 200만원 할 것 150만원 단가계약 해 놓으면, 훨씬 싸 질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단가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계약 율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수의계약율 해서 서류 한번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5페이지 자본운영계획 보면, 수입대비 비용에서 제로에요. 이게 예산과 지출비용부분을 제로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장 이상호  -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럼, 행정과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상하수도과를 보니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상하수도는 감가상각비를 넣었고요. 하수 이쪽은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게 17억원 넣은 것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을 넣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로가 안 나와요. 17억원이 조금 차익이 있는데, 이것은 별거라 하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수입과 비용 대비해서 제로로 일부러 이렇게 맞추지 않는, 회계법상 일부러 맞추려고 이러는 것인지, 맞추려고 이러는 것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거기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거기에 그 사업도 다 포함시켜서 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예산 내에서 다 포함시켜서 제로로 맞추신 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세입하고 세출을 맞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쪽 상하수도 부분은 이것은 제로로 안 맞춰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은 감가상각비으로,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 포함해 가지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김휴환 부위원장님, 여인두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강찬배  - 이상호 하수과장께서는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초기우수저류조,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저류조 시설은 95%정도,
최석호위원  - 이 예산 가지면 마무리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지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 좀 더 있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튼튼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0분 회의중지)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8분 계속개회)

- 그러면, 남해환경관리과 김홍영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남해환경관리과가 어느 쪽부터 어디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현재 저희가 시내 3분의 2 정도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산동쪽에서부터 쭉 구도심을 거쳐서 북항쪽을 뺀 나머지는 다 저희 관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경연위원  - 남해하수처리장이 서산동쪽부터 대하수도 옛날에 설치한 것부터 쭉 해서 이쪽으로 해서,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선창쪽으로 쭉 해서 용당동, 이쪽 하당, 남악까지 다 처리합니다. 
문경연위원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다 하신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문경연위원  - 그게 궁금했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지도에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북항환경관리과 김성숙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한 가지만, 그때 사고 난 것 있었지요? 그 사고 났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 말고 기계고장이라든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사고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직접 사업주가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보완책이라든가, 새로 생긴 지침이 있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그 후로 업체에서 보수나 개선사업이 들어 왔을 때는 안전차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산소마스크나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대여해서 빌려서 해드리고 환경부에서도 그 후로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 산소호흡기나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 구비가 안 됐을 때는 대여해줄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업체에서 수리나 개선공사가 들어올시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한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때 그 사고 상황을 보면, 산재가 안 되는 조건에 들어 있었던 말입니다. 본인 사업자가 다친 게 산재가 안 되니까 1인사업자라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조치한 것이 있느냐, 앞으로는 1인사업주가 아닌 다른 직원들이 일한다든가, 확인하는 뭔 조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확인조치는, 계약할 때 일단 그런 보험이라든가,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서류까지 마친 상황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득재 과장님께서는 여인두 위원,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말씀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의 어떤 행복지수가 환경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업무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보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감사합니다. 
-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할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2015년도 원도심사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사업에 10억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 20억원, 삼학도복원화사업에 21억원,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에 3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원도심 상가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는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지원 3억원, 건물수선비지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4쪽입니다. 수문당에서부터 목여고간 도심관통도로 개설입니다.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에 6억6,776만6천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1억원해서 7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5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과 관련해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을 보면, 정감 있는 골목길 정비사업 인건비 1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주민협의체 운영비 1천만원, 도시재생지원 코디네이터 1,920만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경비 1천만원, 156쪽입니다.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행사해서 2천만원, 골목길 담장 벽화사업재료비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와 관련해서 마을안길운영비 2천만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교육 및 운영비로 6천만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9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7쪽입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비로 아까 이것은 9억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 5,919만7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080만3천원, 그 다음에 158쪽입니다. 국내여비 3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그 하단입니다. 서산·온금지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톨릭성지 활용관광자원화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교트윈스타 행정타운매입과 관련해서 26억4,7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54쪽에 보면,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 부기가 무엇이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이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만호진 복원공사하고 관련해서 항동시장에서 올라가는 계단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고요. 들어가는 진입도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두 개 정비하는데, 6억6천7백만원이라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이게 작년에는,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금년에는 설계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는 설계, 설계용역비용이 얼마였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4천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이게, 40억원이 내년에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40억원이 내려오면 20억원이 내려오지요. 시비 20억원, 국비 20억원 해서 40억원 사업인 거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어떤 분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목포대학교 박종철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박종철 교수님이요. 박종철 교수님이 목포지역 용역이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맡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계획수립하고 주민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또, 아이템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 이 용역을 맡겼지요. 용역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1억5천6백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1억5천6백만원, 이 용역은 누가 맡았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서울에 있는 제일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여기하고 박종철 교수님하고 관계없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듣기로는 여기 그 용역의 총괄지휘를 박종철 교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총괄코디네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고, 
여인두위원  - 어차피 이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것과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이렇게 모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현재 국비사업이, 4년짜리 사업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 제정이기 때문에 계속 나갈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까지는 4년이고, 용역도 4년 단위 용역을 내놓는 거잖아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용역 자체가 지금 1년 짜리 용역을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있을 텐데, 다른 사업에서 코디네이터나라는 이런 체계가 없어서 코디네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게 별도의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코디네이터가 그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코디네이터라고 센터하고 구분해서 대개 많이 줍니다. 저희들은 코디네이터라고 센터장을 겸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여인두위원  
- 그러면, 차라리 센터장 해서 센터장 인건비, 이렇게 더 편할 건데, 코디네이터라고 별도로 이렇게 두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센터장 인건비는 빼고요. 코디네이터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여인두위원  - 아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 센터, 그러면 아직 센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겠네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현재 이렇습니다. 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서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 부분은 코디네이터를 주도록 가드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 8월부터 9월부터 해서 박종철 교수를 코디네이터 해서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재능기부쪽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과정에서 코디네이터라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공을 했다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된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코디네이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156쪽의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거의 한 30억원 되는데, 28억원, 29억원인데, 이 사업 계획안 나와 있지 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용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안은 원래 선도지역 지정할 때 기초적인 안은,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인두위원  - 지난번에 11월 17일에 보고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건설교통부에 언제 보고가 됐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11월 제출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맞어, 제출 했지요. 확정은 언제 되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이 아마 12월 중순 정도 됩니다. 
여인두위원  - 12월 중순에 된다고요. 아니, 이 부분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됐겠지만 관련해서 다 보고할 수는 없어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가 확정되어서 국토부에서 나오면 그 안을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전부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아니, 왜냐하면 이게 29억원을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현재 1차 용역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29억원을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윈스타 주차장 47억원도 들어가 있는 거잖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시의회에서는 시의회는 시의회 역할이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위원회는 그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확정해준다는 것은 이 예산을 내년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일시불로 되어 있는 거예요. 29억원이라는 돈이 일시불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뜬 구름 잡기 식으로 29억원짜리 예산을 그냥 도시재생으로 쓴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어마 어마한 금액을 가져왔으면 이게 전액 국비도 아니고 건물 하나짓는데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건데, 자료 한 장도 없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저는 자료로 제출을, 용역서가 많으면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좀, 29억원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라도 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원래 29억원은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면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쓸 때는 쓰기 전에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쓰도록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쓰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트윈스타 주차장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 과장님! 지금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 말씀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복지예산 쓰는데 1식 잡아놓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허락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왜 이 자리에 와서 그 내용, 세세한 내용까지 다 이야기 합니까? 제 말씀은 최소한 29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라도 주시라는 거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29억원이 어떤 돈이고 어디에 들어간지, 하늘에 바르는 건지, 땅에다 바르는 건지, 건물에다 바르는 건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심이라고 해서 원도심 의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목포시 전체적인 향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질문 때 목포의 어떤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이제 시작되는 건데, 사업비가 40억원이 됐든,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 의원 전체가 다 알고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159쪽, 그 뒤에 보면 나눔봉사센터라고 있어요. 나눔봉사센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5억원,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나눔봉사라는 것이 현재 당초에 가톨릭 측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했는데 가톨릭 측에서 MOU체결했던 그 범위에서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확정되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MOU를 다시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게 가톨릭성지화사업하고 그 자리에 들어설 공간입니까? 건물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건 그 전에는 대주건설이나 가톨릭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목포시로 변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오, 이것이 현재 50대 50인데요, 자부담이 50%, 국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하고 저희들 협의는 시비부담 부분을 도에서 40%를 해주고 시에서 60%만 그렇게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왜 5억원을 세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5억원을 금년에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나눔봉사센터 총 건립비용은 얼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102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102억원 중에 목포시분 5억원인데, 이것을 이제 그럼, 도가 40%이면 도가 2억원을 대고 나머지 목포가 3억원을 댄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2억원 감,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2억원 중에서,
여인두위원  - 5대 5라고 했잖아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50%가 국비, 50%가 시비 아니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아니지요, 저 가톨릭 쪽에,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자비가 50%,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25%, 시비가 25%거든요. 그런데 시비부담은 25% 된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세운 데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못 세울 것 같으니까 교구에서 여러 가지 도하고 교류도 하고 도에서 부담을 10억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도 추경에 5억원, 2015년도에 5억원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과장님 설명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과장님, 간단한 건데, 그것을 자료로, 총 102억원 중에서 50%는 교구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지요?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자부담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럼, 50%가 남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25%를 목포시가 대고 25%는 국비에서 내야 되는데, 25% 시비부담을 도에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을 도에서 6대 4로 해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런데 도에서 10억원 주고, 나머지는 시 부담이라, 이 말씀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것을 뭘 자료로 제출하고 그렇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어떠신가요? 
여인두위원  -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목포시가 현재 5억원 잡아놨는데, 향후에 이 5억원 보다 덜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는 게 정확하게 교구측에서 12억에서 2억원 빼 버리고 10억원이라고 합시다. 교구측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하나 빼 버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학도복원화공원 조성해서 153쪽의 국비가 다 내려온 것입니까? 좀 더 내려와야 됩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이 다 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앞으로도 내려 올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 내용이 연차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따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위원장님, 대화 중에 계속 끼지 마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죄송합니다. 
문경연위원  -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104억원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시비가 덜 들어간 것이 지금 한 40억원 정도,
문경연위원  - 400억원 아니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앞으로 40억원만 내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국비 매칭 관계입니다.
문경연위원  - 총 매칭이 우리가 40억원을 덜 했고, 104억원이 들어오면 104억원에 우리가 144억원만 되면 매칭이 목포시가 다 끝나는 겁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지요. 
문경연위원  - 총 248억원만 더 들어오면 삼학도복원화 다 끝나네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잔여공사비 마무리한 것 말씀하십니까? 
문경연위원  - 준공까지, 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그것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지금 이번에 시비도 4억원 얼마 안 넣었어요? 돈이 없어서, 시비가 너무 매칭이 안 되고 있다. 원래 2016년까지 공사가 완공이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 상태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삼학도 석탄부두가 2016년 하반기에 옮기고, 그 다음에 해경부두 있잖습니까? 거기는 2016년 하반기에 옮깁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 
문경연위원  - 돈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7년도 얘기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목포시 상태를 뻔히 알면서 목포시가 1년, 2년 만에 140억원, 150억원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3억원 내놓고, 2016년에 140억원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 재정 형편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12월까지 해서 들어가는 대흥수산이라든가, 그쪽 부분만 제외하고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경연위원  - 나머지 철거부분만 빼놓고 공사가 마무리 된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쪽에는, 
문경연위원  -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원화 되어서 도시건설에서도 엄청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삼학도가 뜨거운 감자다. 그 다음에 조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감리비가 1억5천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문경연위원  - 지금 조경 담당하는 직원 있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 직원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3년차 아마,
문경연위원  - 학교 졸업하고 처음 목포시청 들어오셨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3년차 하는 분,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현장경험이 거의 전무한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믿음이 덜 간다는 식으로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공원과 전담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있는데, 1억원이 1식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하고 도시선도지역하고 사업이 틀린 것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원동만,
문경연위원  - 목원동만, 선도지역은 목원동이고, 이것은 만호동지역에서 나온 그것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목포시 전체를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은 그 구역에서 조금 조금 파운다리만 별도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경연위원  - 이게 1억원을 용역을 준 것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게 용역비이다. 어디에 줬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직 안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제 용역을 할 것이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전부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용역중이지요? 용역을 맡겼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업체선정해서 맡겨서 1월까지 나온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이것 보니까 그 용역에서 우리가 200억원이면, 200억원 갖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빼주고 용역설계를 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용역비를? 
문경연위원  - 설계할 때 지금 보니까 먼저 쓰는 것이 돈이 조금 있어요. 이런 정도는 빼고 설계는 하는 것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지요. 전체적인 운영비까지 해서, 
문경연위원  - 지금 여기 잡힌 것은 뺀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용역하고 말이 맞춰진 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 시설비로 써야 할 부분, 무엇으로 써야 할 부분을 전부 분석해서 내놓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또 이 부분을 그쪽으로 줍니다.
문경연위원  
- 통과하면 그쪽에서 이 정도는 빼준다. 담장벽화디자인 설계 및 벽화조성, 잡혀있길래 벌써 용역이 나와서 디자인 조성하고 있는가 보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측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지요?  
문경연위원  -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용역, 어떻게, 어떻게 해 주라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용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1주나 2주마다 한번씩 저희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코디네이터 참석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순수하게 그쪽의 디자인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지요, 자기들이 전체적인 것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상 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기들이 한 부분은 중간진행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여기 나와 있는 돈들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쓰겠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체적으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학교운영 해 갖고, 5백만원씩 4회 해 갖고 2천만원인데, 마을학교 운영은 운영주체가 어디 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국토부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공동체 비슷한 의견을 내야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도시재생에 관한 학습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입니다. 
문경연위원  - 마을학교라는 것은 주민들 상대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초청강사를 해서, 
문경연위원  - 초청강사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써서 하겠다. 4회 정도,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밑에, 마을학교운영하고 도시재생 대학이 또 있더라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것은 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문경연위원  - 대학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마을학교운영은 목원동 일대 그 혜택본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문경연위원  - 이것도 지금 용역이 다 나와야 쓴다는 얘기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먼저 용역 안에 포함된 내용일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을 맞추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눔터봉사는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1식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여인두 위원 질의에 별도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1식이라 하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좀 있지도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지침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가 이게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집행기관이, 책임기관이 어디인가요? 목포시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목포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가 일종의 PM 이지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 사업을 총관하는 PM개념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면, 원래 사업을 하면 PM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쭉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목포시가 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PM의 일종에 여기서 얘기하는 코디네이터의 결정에 의해서 일부 사업예산은 또 쭉쭉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직 의회승인도 안 받았는데 1식, 이렇게 구분되어서 해 놓고,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법적 문제 발생했을 때도 이게 목포시가 정확히 책임지고 하신다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래서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나 사무실 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안하고 1년간만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면서 도시재생센터도 조금 행정적으로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 지시한 사항을 도시재생센터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또 그쪽에서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조율해가는 것으로 하고요. 
-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오래 동안 지속했던 때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시에서 갖고 있되, 그 집행한 일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 권한을 줘서 예산을 집행해서 결산을 보는 쪽으로 보조금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다른 데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 오래 동안 한 5년, 이렇게 해 왔어요. 2009년도부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때 회계분야는 분명히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정하고 이렇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가교적 역할을 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한테 건의하고 그것 반영해서 가고,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지침을 일단 주십시오. 지침을 주시고, 거기 일부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게 아무리 시범사업 개념으로 쭉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계부분을 공무원이 한다. 민간위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고보조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책임소재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요. 그게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딱 제재도 받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하려면 끝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초창기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은 코디네이터 그쪽에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것을 먼저 딱 정확히 구분하셔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시에서는 코디네이터니, 어쩌니, 그쪽에 책임을 넘기려고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무슨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것을 정확히 하시고 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옥주 과장님께서는 여인두 위원님,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입니다. 
- 201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 사업수입으로 137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매각수입으로 옥암택지매각 중도금 수입과 1단계 미매각토지 및 세라믹산단 분양토지 수입으로 101억9,6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민간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2페이지 옥암지구 내 대학부지 용도변경 용역비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옥암지구 및 세라믹사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억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구 및 세라믹산업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4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페이지 61페이지 옥암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35억원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8분 계속개회)

- 의정책임관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호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의정담당 김형호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도 동참하는 의미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를 대폭 감액하여 올해보다 9천만원이 감소한 15억1,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운데쯤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사 의정홍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남시·군의장회 회의 개최비 5백만원, 서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단회의 개최 3백만원,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 의원국내여비로 의원연수비 의정활동비 1억2천3백만원, 상임위원회 활동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으로 의원 트로피 4개하고 교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엊그제 비가 오니까 비가 새더라고요. 양동이 받친 것 처음 봤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그런 데가 없는데, 대 목포시청에서 비가 샌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그전부터 옥상에서 약간 누수가 발생해서, 
문경연위원  - 그전이 몇 년 전부터입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한, 3, 4년 됐습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예.
문경연위원  - 아직까지 비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목포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예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올해도 못 세운 것을 내년에 어떻게 세웁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꼭 해 가지고 좀 양동이 받힌 것 보니까, 참 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꼭 어떻게라도 그것은 좀 잡아주십시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비 많이 왔을 때 정말 양동이 받히면 사진 찍어서 다 보내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내일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현장활동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교육행정과장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최경배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도시개발과장 김준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건축허가담당 송팔
대중교통담당 유윤수
산림담당 부상석
조명담당 김상훈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김은규
의정담당 김형호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