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강찬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 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01분 계속개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찬배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 심사의결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내일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본위원장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변경 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박신영
첨부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