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04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3.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
 8.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4.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
18.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16명 발의】
 5.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명 발의】
 6.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8분 계속개회)

- 의안번호 186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이신 최명호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위원장님,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간단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먼저 보고하십시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관 운영현황에 보면 2014년도, ’15년도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현재 2년간 저희 기념관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거의 비슷할 걸로 봐집니다. 다만 여기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유료관람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무료, 65세 이상의 무료관람객 이 숫자가 단체관광객으로 해 가지고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금년이나 저희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은 비슷한 숫자가 아닌가 싶고요 2013년도에 개관할 때 한 14만 명이 다녀가셔 가지고 현재까지 한 40만 명이 기념관을 찾아주셨습니다.
- 운영수입도 비교를 해놓았습니다만 지난해 약 1억 6,000 정도 연말까지 들어 왔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한 1억 1,500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직원현황은 거기 함께 넣어놓았습니다만 직원들 사무분장 내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 소속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전시연구팀장이 파견와가지고 열한 분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재단 직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운영팀장은 운영팀, 관리운영업무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요. 또 어떤 직원은 시설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고 다음에 대관이라든지 수익사업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서무·회계, 세무라고 적혀 있는데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고 기념품 판매 직원이 1명, 그리고 매표소에 안내하고 하는 직원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기념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시·연구업무인데 여기에 시에서 파견나온 팀장이 있고 그리고 직원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분장내역을 참고해 주십시오.
- 그리고 오른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세입·세출 놔뒀습니다만 2015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 말에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가 2014년도 말 추경, 정리추경에서 돼 가지고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팀장을 두 사람을 지원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이런 걸 최소화 해 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월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 금년도에 주요사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리더십아카데미 그리고 고등학교, 목포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스쿨,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차인데 125명의 학생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했습니다. 올해 첫 대회였습니다만 한 80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 대통령이 목포에 사시면서 꿈을 키웠던, 쭉 돌아가면서 학습을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6월에는 6.15공동선언기념, 8월에는 서거 6주기 문화행사 그리고 12월에는 노벨평화상수상 전시회 이렇게 이런 정신계승사업을 쭉 해 오고 있고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여기 예산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출연금과 별도로 보조금을 4,500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4,500을 받은 만큼 저희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다음에 박물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건의 사업이 선정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장고 시설도 현대화, 초기에 부족했던 부분도 보강했고요. 모자보호시설도 완벽하게, 이용률은 낮습니다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동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시설물 보강을 올해는 했습니다.
- 내년도에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리더십아카데미, 평화비전스쿨 이런 쭉 교육사업에 추가로 ,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던 사업은 내실화하고 내년도부터는 중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관에서 중1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창의인성스쿨을 운영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중·고·대·일반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도립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기념관사업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중도서관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연구편찬사업, 이 연구편찬사업도 내년도부터는 같이 좀 해 보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뒤 페이지입니다. 여기 좀 전에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밀랍인형이 막 들어가면 있는데요. 밀랍인형이 대통령의 실제 키가 173㎝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3㎝를 높여 가지고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왜소하게 보인다 그래서 한 13㎝정도를 더 높여볼까 합니다. 그것은 이번 이사회 때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이사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이것을 키우지 않았던 이유가 위압감을 줘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가능하면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에 막 올라가면 전시동 2층에 인동초의 발걸음 삼학도를 찾다는 코너가 있는데 너무 사진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이것도 대통령께서 하의도에서부터 목포로 오셔 가지고 쭉 정치활동을 하셨던 그런 쪽으로 보강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평화의 언덕이라고 있는데 바로 전시관 옆입니다. 거기에 한 10m 정도 인동초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가꿔서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요. 기념관 주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여 가지고 단풍이 예쁘게 들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참꽃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봄에는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조경쪽으로 보강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다음 무료와 관련해서는 타 대통령기념관이 현재 있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이 거제에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고향에 생가하고 일부 전시관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집 이렇게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은 거제에서 시비 전체를 들여 가지고 개발공사에 줘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여기는 기금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집은 김해 시비 약간하고 재단기부금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은 본격적으로 상도동에 7층 건물로 지어 가지고 12월에 개관예정인데 여기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도 별도로 지금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무료화를, 지금 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저희 대통령과 관련된 여사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다른 대통령 기념관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 기념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특히 경상도쪽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소리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처음부터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아까 1억 5,000 정도를 세입을 매표로 봤을 때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도에다가도, 지사님께도 수차례 저도 말씀드리고 박지원 대표님도 말씀드리고 우리 도의원들도 지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부 다른 어떤 도의원님께서 쭉 우리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에도 한 1억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밑에, 자구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념품숍하고 컨벤션동 대관 일을 하고 있는데 초기보다는 금년도에 대관이 한 500 정도는 좀더 오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1년 풀로 운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다음에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감정은 한 1,000만원 나오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렵사리 해서 550 정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이상 신청 안 하면 저희 직원들이 한번 직영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면 연간 500에서 1,500정도를 1,000만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어차피 매표가 2명이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인력은 업무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감축을 하게 되면 4,000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저희들 노력이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 기부금도 지금 모집을 열심히 해봅니다만 상당히 저희 대통령기념관에 돈 내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에는 한 2,500 정도, 연말에 가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더 많이 기부금도 모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념관은 1종 박물관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다른 절차가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노력을 더 열심히 해 보고요. 무료화가 되면 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학도 이쪽을 찾아 가지고 구도시라든지 목포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이 조례로 올라온 인원에 보면 여기는 총 10명으로 돼 있어요. 이 조례 갖고 계신가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 기념관 운영조례요?
김휴환위원  - 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예. 
김휴환위원  - 개정안 출연금 동의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시면 제 걸 제가 드릴게요. 인원이 총 열 분으로 돼 있고 괄호해서 재단직원은 아홉 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렇게 돼 있네요. 현재 재단 직원이 정원이 11명, 그런데 10명이 현원이고 한 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휴환위원  - 이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여기 저희 직원은 현재 11명인데 재단직원이 10명이고 시 파견이 1명 해서 열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아무튼 이 내용하고 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뒷부분에 보면 매표, 매·검표 관리인원 2명을 감축하시겠다라는 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원에 대해선 그러신 거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그렇게 자구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인원은 총 11명인데 그중에서 재단 인원은 열 분이시고 시 파견 인원이 한 분이란 말씀이고 앞으로 2명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재정수입에서 보면 엄밀히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억 585만 6,000원의 관람료가 발생될 걸로 추정하는 거죠, 지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김휴환위원  - 2015년이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도에서 관람료에 대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저기 1억 585만 6,000원은 현재까지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 현재까지. 그럼 관람료 수입이 좀더 늘어 날 수 있겠네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아무튼 1억원 정도를 도에서 다시 더 지원해 주면 무료로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거구요. 그리고 지금 기념품하고 대관료 있잖습니까? 대관료 부분은 어차피 대관료 기준에 따라 나갈 거고 기념품 부분하고 카페테리아 부분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특히 기념품 부분은 국내에 있는 박물관도 그렇지만 서울중앙박물관 이런 건 차이가 많이 있지요. 외국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첫째는 기념품의 기획부터가 다르거든요. 지금 박물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 여행지나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대통령박물관, 기념관의 의미를 상징하면서 소장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마케팅 요소가 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 카페테리아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550만원 정도에 대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수입이 안 나서 직영할 계획이다.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수익성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고민한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오로지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박물관 홍보하는 차원이나 카페테리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나 이랬을 때 얼마든지 자체적인 홍보기획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유치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금 현황은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사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분에 업무분장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쭉 보면 운영팀장님이 하시는 부분과 예결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기념품숍 운영팀원들 있잖습니까? 이게 업무분장 이게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돼 있는 것인지 다 중복, 물론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보고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연도에 계획하시는 DB구축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여기 있는 인원가지고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전부 보조, 지원받아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는 이제 DB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연구인력 이런 인력들이 별도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중앙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겁니까? 그 인원들이 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두 사람씩.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마케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도 올해 저희가 일정기간 한번 직영을 해 봤어요, 안 나오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이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더군다나 무료화되고 하면 앞의 문을 개방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카페테리아 운영에 확실히 좀더 활성화가 될 걸로 봐지고요. 아까 저희가 임대로 해서 주다 보면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좀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희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 그리고 기념품숍은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념품숍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품샵이. 하나는 기념품 숍의 개발비용, 포장비용 이런 것 등등을 하고 나면 기념품숍은 사실상 홍보목적이 더 큽니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소금이라든지 외부에서 직접 민간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떼어다가 파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고요. 기념품숍이 좀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목포 시내에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기념품을 500개, 600개 이렇게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도 이런 노력을 더욱더 해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관장님. 기념품숍의 표현은 제가 기획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소금이라든가 김대중 캐릭터라든가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DJ캐릭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했잖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뭐를 느끼냐면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마셨던 차를 만드신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볼펜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돼 있는, 연관돼 있는 기념품 그러니까 속옷, 김대중 캐릭터 손수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기획의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데 따라서 완전히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그쪽에 더 중점을 두고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전에는 시계를 한번 해 봤어요. 시계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이렇게만 됐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행동하는 양심 딱 했더니 이게 굉장히 인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된 그런 소모품, 기념품 이것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한번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9대 때 3년 지금 채 안 됐죠. 2년 반 전엔가 재단설립 시에 노경윤 선배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년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시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마지막, 내년 6월이면 3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무슨 구상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 부분은 기부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관장님께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기부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데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있겠습니다만 익명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막상 저희가 우리하고 관련된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저희 이사장님이 만나보고 그러면 하긴 하겠다 그럽니다.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 모집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다 운영을, 현재 이율로 따져서 하자면 800억 이상 기부금이 모집돼야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노무현재단 같은 경우는 2만 3,000에서 3만 명 정도가 매달 1만원씩을 노사모에서 주다 보니까 한 달에 3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대통령하고 그분하고의 감성접근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렸던 초·중·고·대로 올라가는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DJ키즈를 길러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노무현재단에 들어오는 것처럼 기부금을 해 줄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때문에 3년 안에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입니다마는 저희 시비로 초기에 편성을 전부 했었습니다. 6억 7,600 정도를. 근데 저희 현 지사님 등 다들 노력 해 주셔 가지고 도비를 3억을 추가로 받고 4,500을 추가로 받고 그 금액만큼은 시비를 절감, 조금 덜 지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근데 무료화가 되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당연히 무료화가 되면 1억 몇천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4억 내년부터 받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노력 그것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사회 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일곱 분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럼 7명이 이사회에서 전혀 출연한 게 없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사님 중에서 기부금을 좀 주신 분이 300만원 한 분 주신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업인이 이사님들 중에서 아시는 신원통상 회장님이 계시고 그러신데 거기도 요즘 상황이 어렵고요. 약속이 이행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리고 목포에서는 이혁영 회장님께서 300만원해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이사회 임기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3년입니다.
주창선위원  - 3년입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내년 7월까지입니다.
주창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투만 갖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사라 하면 그래도 이 재단을 끌어가는데 최소한의 무슨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사회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감투만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도 3년 후에는 단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사님들이 노력 안하고 연구 안 해 주면 누가 어떤 분들이 이걸 합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년 7월에 하게 되면 이게 지금부터는 재단에 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평화센터에서 몇 명, 목포지역사회에서 몇 명, 또 어디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 측근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이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도 7월 공개모집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해 가지고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하여튼 내년 6월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맞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주창선위원  - 그러면 무료화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도에서 지원 1억 더 받는 것하고 인원조정해서 아까 마이너스된 1억 몇천을 한 거 외에 더 이상 발전될 건 없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는 이런 상태로 내년 이후에도 계속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다음 6월 이후에 새로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이사님들 모집하거나 구성을 하실 때는 다만 얼마라도 다만 500이라도 기부하실 수 있는, 출연하실 수 있는 그런 이사진으로 돼서, 그리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 그쪽은 노사모라고 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후원금, 우리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한 200명 정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거기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모든 모임이라든가 그런데는 회장님이나 총무 좀 똘똘한 선수 한 둘을 잡아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 김사모를 만들든 뭘 만들어서 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출연금 일단 말씀대로 800억 필요하다는데 800억이 있어야 운영이 돌아간다는데 그 8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구책이나 노력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전혀 노력이 없지 않는가. 물론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가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내년에 무료화하게 되면 분명히 관람객 수가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목표로 또 사실 무료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념품이나 기념품숍이나 커피 숍 같은 것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다음에 대관료가 전에 목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싸지 않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도립도서관이나 비슷합니다.
주창선위원  - 비슷합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비슷합니다. 여기는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기료라든지 사용에 관련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그 부분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줬을 때 에어컨 전기료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 주시고 그때 말씀은 거기 대관해 가지고 거기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약간의 구상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기서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닙니다.
주창선위원  - 외지 분들이 와 가지고 대관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지역민들하고 정확히는 안 됩니다만 30%가 우리 지역민들이 한다고 하면 70%는,
주창선위원  - 외지 분들이에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외지 분들입니다.
주창선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 분들이 30%밖에 안 돼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창선위원  - 외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 구상은 맞겠습니다. 저는 70%가 우리 지역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네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관장님, 여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재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재단명칭 정확히 해 주십시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거기 대관료를 올리는 것도 재단법인 김대중 거기서 다 승인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조례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거기 조례에서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니, 기념관,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 기념관, 재단법인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니, 여기,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재단법인에 또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아니, 우리 조례에서, 목포시 조례에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고민한 것이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운영주체인데 아무런 힘을 안 쓰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무료로 했을 때 도에서 올해는 1억 주셨는데 몇 년간 주실지,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니까 몇 년간 주겠지만 언제 이것이 약속을 깨질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 목포시가 또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 그래서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대로 기념품이랑 좀더 하고 아까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상당히 자구책 중의 하나로 있는 것이고 한데 무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뭐 이런 데를 돈 받냐고 하면서 욕하고 간 사람들이 목포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료는 해야 되는데 무료화하기 위해서 계속 목포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목포시가 직접 관장을 했다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참 딜레마거든요.
- 차라리 관장을 목포시가 해 버리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딱 모든 걸하고 본인이 3년 안에 정상화시킨다 했는데 정상화 못 시키고 있는 이 현실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재단법인을 놔둬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목포에 흡수시킬 것인가. 차라리 목포시로 흡수시키면 운영면에서는 나아질 것이다. 안 그러면 재단에서 한다면 아까 말한 후원회라도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후원회하면 최소한 목포시 우리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 얘기해 가지고 전라남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1~200명은 쉽게 후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력을 해 가지고 도당에다 얘기하고 뭐 하고 대표님하고 면담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돈 1만원씩만 해 가지고 한다면 운영비는 빠질 수 있어요, 1년에 몇백명만 잡아놔도. 한 달에 1만원씩이라도 안 되면 1,000원씩, 2,000원씩 빠진 사람들 잡아놓아도 충분하니까 한번 자구책을 찾아주십시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관장님도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후원 안 받으면 마음대로 하실 것인데 우리한테 후원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축소하고, 아까 여기 한 가지 보니까 김대중전집 연구편찬사업 등 3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할 사업인 것 같고, 이것을 재단법인에서 할 사업을 우리랑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단법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한테 넘겨줘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기념관에서 충분히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겠지만 비용이 추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아까 주창선 위원님이나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지금 노벨평화상기념관 설립할 때 저희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고 당초에는 시에서 자체운영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6명에서 7명 또 많으면 7명에서 8명 이렇게 인원이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안들이 다 통과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센터장님까지 11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요인이 제가 봐서는 2명이 아니라 최하 3명 정도는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 그리고 당초에 시가 이런 추진할 때에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치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까지도 검토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한번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출연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적으면 한 7억 많으면 한 8억 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9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3년 정도 목포시에서 출연을 해 주면 3년 후에는 자체수입원을 개발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겠다, 다음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기부금을 모금을 해서 정계가 됐든 재계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또 외국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때 일본까지.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혹시 기금이 얼마정도 마련이 됐어요? 기금, 출연금 말고 기금. 전체 가지고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기금이 5억 5,000입니다.
노경윤위원  - 5억 5,000 지금 마련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노경윤위원  - 총 출연금에서 그런 거예요? 모금 해 가지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모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금액도 일부 포함은 돼 있겠지만.
노경윤위원  - 모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올해 현재까지 2,000 정도 있고요. 올 연말까지 2,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만 따지면.
노경윤위원  - 2,500이다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전혀 이사진들이 구성하는 것 보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님 재직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있던 분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재계에 있던 분들이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은 아까 말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람들을 선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돈 300만원 200만원, 이것은 모금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관장님! 출연금 동의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산이 편성될 수 없죠.
노경윤위원  - 그렇죠?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해 주면 내년에도 또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금 보고를 하게,
노경윤위원  - 매년 올라와야지요? 매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현실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매년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출연금 동의안이 한번 통과되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할 때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3개월 후에 또 위탁을 하겠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승인해 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사진들을 구성해 가지고 기금을 모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시에서 출연해 주면 3년 후부터는 수익사업 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념관들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포시도 무료로 하는 것은 맞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로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고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유료관람객은 감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한 몇 퍼센트 정도나 감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지금 관람료로 보면 25% 정도, 그 정도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무료관람객은 증가하는 그것은 퍼센티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러니까 유료관람객이 줄어든 만큼 무료관람객은 늘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65세 이상의 단체관람객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이사진 구성을 이렇게 모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제도를 바꾸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인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결국은 법상은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결국은 하실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모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야지요.
노경윤위원  -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이 들어와야 다만 몇억씩이라도 내놓지. 급여생활자가 돈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것은 이사진 구성하실 때 담당 과에서도 오셨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센터장님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제인들 대거 참여해서, 제가 봐서는 운영이 원활하게 되려면 모금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목표를 그때도 연간 정해라, 올해는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목표가 정해져야 활동을 하는데 목표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활동을 해 가지고 모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인원감축은 혹시 몇 명? 제가 봐서는 3명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한테 올라온 출연금 자료를 보니까 내용, 세부산출근거, 세출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절약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예, 절약은, 절약은 기본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산서를 봐보면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거의 그동안은,
노경윤위원  - 짜십시오, 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거의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을 유관기관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부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소요가 될 걸로 봐지는 게 뭐냐면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다 만료가 됐고 또 지금 전시패턴이 어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자장비를 많이 씁니다. 박물관 같은 데는 컴퓨터가 하루에 10시간씩은 풀로 365일 돌리다 보니까 수명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이것을 비축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아껴 쓰고 안 쓰고 했는데 조금 더 돈이 소요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하자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당초에 수공간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절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설계개념상 한다고 해서 해져 있는데 공사감리도 잘못돼 가지고 수평이 안 맞지, 지금 현재 처짐현상이 있어요. 그 구조체 자체가 처짐현상이 있어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그건 보수하는 게 아니고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면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것을 왜 우리 과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거나 구조체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하자보수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을 한 내용들을, 지시한 내용하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힘들게 다룬 것 같습니다.
-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16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예,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예,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예,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성혜리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4호를 삭제하며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성혜리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예,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주창선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여인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최명호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