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3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내일은 산업단지정책실 및 교육문화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관광경제수산국 김문옥 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병원 정기검진 사유로 자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제 가능한 한 모든 위원님들께 미리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양지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형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안녕하십니까?
- 관광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0쪽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세출분야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홍보책자 제작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외여비 13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시설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음식관광상품화사업으로 운영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자원으로 관광통계조사 인부임으로 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억 4,513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3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3,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 행사운영비로 유명축제장 홍보관설치 등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5쪽 일반보상비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기타보상금 단체관광유치인센티브로 6,000만원, 여행사지원인센티브로 625만원, 개별관광객유치인센티브로 2,710만원을, 중국관광객유치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금조성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과 관광교류협약도시간 교류사업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통역활동실비로 9,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항구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63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로 항구축제사업비 8억과 축제장 임시화장실임차료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제관련여비로 541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비로 유달유원지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580만원과 사무관리비 5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관광안내 및 유도판 보수정비 등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보수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풀장, 해수욕장 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풀장 관리인건비로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57만 1,000원을 계상했고 20쪽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쪽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관리약품으로 재료비로 970만원과 구명안전장비구입으로 83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위탁관리비로 2,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외달도해변 편의시설정비로 3,100만원과 외달도 해수풀장 편입보상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음악분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쪽 공공운영비로 2억 4,82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쪽이 되겠습니다. 분수시설 소모품구입으로 5,640만원을 계상했고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비로 1억 5,000만원과 평화광장 데크 천연목재보수 및 프레임보강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릿 제작으로 1,400만원과 시티투어와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 여비로 13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4.8만세운동 재현행사로 1,000만원, 생활도자전 민간이전으로 1,300만원, 바다콘서트 민간이전으로 4,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꽃피는 유달산축제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고하도유원지조성으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과 고하도유원지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시설물 일반운영비로 84만원과 계류장부대시설 수선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설치에 따른 여비로 1,353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로 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와 28쪽 업무추진비는 관광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쪽 보시면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 이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정비사업이라 하셨잖아요. 뒤에 1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3,700만원이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12쪽 보시면 관광통계조사 인부가 있어요. 두 분인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이게 그거잖아요. 목포시 관광객 추계를 낼 때 이 분들이 매월 8일 평화광장 이런 데 가서 숫자 세 가지고 그런 건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에서 관광객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고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 거고, 이 분들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해년마다 바뀌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계속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여인두위원  -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관광과장 조건형  -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몇 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남도성지순례 관광상품 안내표지판설치예요, 두 군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건지, 500만원 두 개 해 가지고 1,000만원 나왔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도성지순례 관광상품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목포의 가장 성지로써 기독교 성지하고 가톨릭 성지가 크게 대변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지점에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여인두위원  -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예.
여인두위원  - 기독교하고 가톨릭, 가톨릭이면 레지오 발상지,
○관광과장 조건형  - 그러지요.
여인두위원  - 거기 산정동 성당하고 기독교쪽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소는 안 나왔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여인두위원  
- 그 뒤에 보면 부스임차료가 있어요. 관광여행박람회요? 이것도 지금 어디? 두갠데,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관광여행박람회 참가부스는 보통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여인두위원  - 코엑스.
○관광과장 조건형  - 삼성 코엑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임차,
여인두위원  - 그리고 페이지 넘기시면 해양음악분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전에 어디 소관이었어요? 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22쪽, 이게 관광과 소관 아니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도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예산이 없어서,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래서 전년도에 관광사업과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우리 음악분수 관련해 가지고 전체예산이 일반운영비가 3억 8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3억 8,000?
○관광과장 조건형  - 3억 84만 4,000,
여인두위원  - 3억원 정도 계상이, 올해는 5억 정도 계상이 됐단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일반운영비가,
여인두위원  - 일반운영비.
○관광과장 조건형  - 일반운영비가,
여인두위원  - 2억 7,000이구만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였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전체예산,
여인두위원  - 해양음악분수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예산. 일반운영비보다 오히려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5억 정도 작년에 5억 정도,
여인두위원  - 그럼 자료로 하고요. 이게 지금 내구, 몇 년을 봐요? 왜냐하면 해양음악분수가 설치된 이후로 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애초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노후화 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해양음악분수 관련해 가지고?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여인두위원  - 반영구적이라고요? 반영구적이라 하지만 계속 장비를 계속 교체해 주면 오히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설치비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많아지면, 그게 내구연한인거죠. 설치비가 얼마였죠, 총액이? 그때 얼마였죠?
노경윤위원  - 135억,
여인두위원  - 135억이었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여인두위원  - 지금 매년 이렇게 5억 정도 운영비 총 해서 5억 정도 들어가면 좀 부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늘어 날것 아니에요, 이 금액은.
○관광과장 조건형  - 일반사무관비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레이저영상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비 중에서도 기능을 좀 보강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들어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4쪽 보시면 시티투어 관련해 가지고 리플렛제작이 작년에는 1만부였는데 올해는 2만부로 1만부를 더 늘렸더라고요. 지금 연간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죠, 시티투어를?
○관광과장 조건형  - 작년에 시티투어로써는 주간에는 총 4,705명, 평균 일일평균 15명이 탑승했고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364명으로서 평균 17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금년에 10월까지 해서 2,199명으로 탑승인원이 26명,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합쳐서 6,000명 오는데 리플렛은 2만부를 만든다 하셔서. 제가 이거는,
○관광과장 조건형  
-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인두위원  -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록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에 넘기시면 26쪽 보시면 유달산축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잘 아시죠? 축제에 과다지출했던 이런 내용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예.
여인두위원  -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고하도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지금 5억이 올라왔어요. 그거하고 조성사업 10억이 올라 왔는데 변경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있으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최초로 변경내용은 2008년도에 용역변경을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은 시설이 요즘 관광객들이 바라는 욕구에 충족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했거든요. 10월에 저희들이 용역까지 사전심의를 개최 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건 알고 있고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용역결과는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구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변경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성사업비가 10억이 책정이 됐어요. 이건 변경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조성사업비가 10억이,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책정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이건 저희들이 유원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우선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토지매입비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어제도 이야기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순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변경용역을 하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토지를 미리 산다, 이런 건 안 맞죠.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변경된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 이게 안 맞아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이, 조성계획이 공공부문이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문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에,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리라유치원 앞에 있는 주차장, 목포권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10억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그 10억이죠?
○관광과장 조건형  - 우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물론 리라유치원,
여인두위원  - 업무보고 때 잘못 보고,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리라유치원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하도를 먼저, 왜냐하면 유달산 리라유치원 인근에는 저희들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고하도,
여인두위원  - 한 마디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계획에서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에서 삭도와 관련돼 가지고 계획이 나온 데가 있죠? 케이블카 정류장이? 지금 목포시가 추진하는 그 정류장 아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조성계획이 나와야 고하도에 삭도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리가 되죠? 여기서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것은 2008년도에 고하도에 만들려고 했던 케이블카 주차장쪽 부지를 사려고 합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새로운 그때에는, 삭도는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가장 높은 위치로 삭도로 돼 있습니다만 고하도 조성계획변경은 저희들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여인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을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삭도부분을 변경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여인두위원  -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유달산쪽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유달산쪽 주차장을 사려고 예산을 올리신 건 아니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예.
여인두위원  - 그럼 이건 고하도쪽 주차장만 하시는 거죠, 정확하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고 하나는, 그러면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하셔야죠.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하도 조성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민간부분이 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하는 부분은 시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우선 계상을 해 놔야 내년부터 바로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인두위원  - 이 토지매입은 케이블카 관련된 토지 매입이란 말씀이구요.
○관광과장 조건형  - 물론,
여인두위원  -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달산쪽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이것은 꼭 고하도에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란 것이 꼭 케이블카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주차장 10억, 이번에 10억 예산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그 10억 예산이 어디 있냐, 난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니까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는데 삭감될지도 모르지만 이게 어떤 형식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이건 절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하도쪽 유원지개발사업으로 쓰셔야 되는 거지 유달산권 개발사업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실무과장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것이고 또 케이블카도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 케이블카 시급한 것은 집행부만 시급한 거죠.
○관광과장 조건형  -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이번에도 케이블카설치 타 지역 벤치마킹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작년 추경에 여비로 책정된 게 있었어요. 케이블카하고 의회에 1,500인가 올라 왔는데 900인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케이블카 관련해서 국외여비 싱가폴 센토사케이블카인가 거기 가겠다라고 그때 예산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와 관련한 그 경비는 지금 어떻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국외여비는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떻게 집행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26페이지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 있잖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하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목포시가 부담하겠다, 이런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제안을 했고 누가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노경윤위원  -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했는가만. 그걸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노경윤위원  - 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안하셨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근데 제가 보기에는 B/C가 잘 아시다시피 용역보고서에 1.48인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아주 타당성 있는, 경제성 있고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포시가 주차장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이 어려운데 의회승인도 없이 의회에 업무보고 한마디 없이 주차장 부지를 쓰겠다고, 지금 입찰공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입찰공고는 안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노경윤위원  - 공모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공모할 때 주차장은 목포시가 부담하는 걸로 공모를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대부분 의원들이 또 이제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찬성하신 분은 찬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50억을 목포시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해서 토지를 사주고 거기다 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목포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시다, 하고 제안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상공모를 하든 입찰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하시는 게 순서가 그렇게 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주차장 설립하는데 총 50억이 든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부지를 사려면,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었고요. 또 그전에 사전에 중간용역을 할 때에 설명 한번 드렸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과장님, 설명드린 게 문제가 아니고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 의회한테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50억 들여서 사는데 시의회가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업무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목포시가 50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지.
○관광과장 조건형  - 이제 고하도, 
노경윤위원  - 공유재산 매입승인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이전에 의회한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보고해서 승인을 받을 부분 있으면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을 부분이면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또 투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면 투융자심사도 받고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맞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먼저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는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용역보고에서도 또 업무보고에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고하도에 있는 땅들은 또 물론 리라유치원 그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 공사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경윤위원  -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 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중앙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투자비용으로 이게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노경윤위원  -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하더라고 케이블카 주차장, 케이블카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목포시가 도시계획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때 설명하고 지적했는데 이걸 추진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그게 맞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해야 맞죠. 추진하려면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승인을 받고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리라유치원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목포시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매입을 하려는데 매입과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야 맞지요. 옛날에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목포시가 사가지고 사업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투자를 한다 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는 이 사업을 목포시가 없는 예산에 어떻게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실거예요. 2016년 용역하고 2017년에 완공이 되면 2년 동안에 예산을 5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0억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대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 다음에 14페이지요 목포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시설인프라구축 설명회, 14페이지. 여비 바로 위에요. 그것이 관광상품개발을 무엇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시설인프라구축 설명회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요, 2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분수시설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6,7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이걸 무엇 무엇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서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없으시면 그것 자료로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24페이지 평화광장 데크 천연목재 보수 및 프레임 보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걸로 나오셔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으면 구조체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돈 들여 가지고 가능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진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위험이 있다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 재정여건상 일시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만 우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조체가, 저도 몇 년 전에 안을 점검을 해 봤어요. 녹슬어 있고 이렇더라고, 구조체가 약하고.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되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기도 어렵고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전진단한 자료하고 지금 보수보강하고 할 계획서를 어디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25쪽에 바다콘서트 행사 있잖아요. 이건 축제기간 동안에 하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건 방송사에 준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축제, 바다콘서트 같은 경우도 축제기간에 하면 축제비용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해야 맞는데 여기 저기 찢어발려 가지고 축제비용이 적게 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른 것, 마라톤 대회니 다른 행사들 전부 다 합하면 축제비용이 10억도 넘어요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달라는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문경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위원님.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9쪽에요. 세입은 아까 말씀 안 하신다 했는데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가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작년 2014년, 2015년 수입액 자료로 주시고 올해 것 같이 해 가지고, 예산액이 달라지면 지출액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작년 얼마 들어왔는가 보고 싶으니까 ’14년 ’15년 두 개 수입액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참고로 우선 1,800만원하고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근데 왜 2,250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작년에 세월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럴 때에는 격감돼 가지고 인원수가 적게 오면 수입이 적게 오고 또 저희 많이 찾아오면, 그래서 가장 평균치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3년치 주십시,. 2013년부터. 수입이 는가 준가 보게요. 그리고 12쪽에 팸투어기념품 구입이 있고 또 14쪽에 팸투어추진 버스임차료 따로 주고 그다음에 팸투어비용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한번에 뭉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 해 가지고 팸투어비용을 따로따로 두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어디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12쪽 중간 보면 팸투어기념품구입 해 가지고 240만원 있었고 14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팸투어추진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420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팸투어는 따로 있었지요, 팸투어비는?
○관광과장 조건형  - 이건 목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쓰신 버스임차료, 작년에 쓰신 거 어떻게 쓰셨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13쪽에 목화밭 조성해 가지고 500만원 유치로 돼 있는데 목화밭 관광상품으로 더 늘리라고 계속 했는데 규모가 그대로입니까, 더 늘어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지금 현재 그 규모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 규모로 해서 관광이 됩니까? 거기 보니까 한참 목화 열 때는 사람 한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목화밭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봐야 찾아볼 수 있어요. 일반사람들이 목화밭 해서 지나가면 목화밭이 어딘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상품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과감하게 다른 걸로 치워라. 1만 몇천평 있는 땅에서,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벌어 쓰라고 하든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관광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면 차라리 그때 싹 쓸어갖고 코스모스를 뿌리든지 아님 다른 것을 하든지 유채를 하든지 뭔가 관광객 생각을 하셔야지, 해년마다 한 거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목화밭을 늘리라 해 가지고 관광상품 만들라 했으면 뭔가 고심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전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을 자세히 보면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을 팍팍 넣어 놓고 집행부가, 안 그런데는 줄이고 어렵다고 줄이고, 예산도 4%인가 5% 올랐잖습니까? 이런 것이 실제 관광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얘기하셔 가지고 1만 4,000평 갖고 있는 땅을 왜 그렇게 놀리고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 어떻게 썼는가 그거 자료 주십시오, 목화밭. 그리고 팸투어 제일 밑에 중국관광객유치프로그램 해 가지고 100만원씩 20회. 그것 작년에 어떻게 썼는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실적이 뭐 있는가 자료, 제일 밑에 것만 주십시오. 전체로 보기는 그렇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몇 페이지에요?
○부위원장 문경연  - 팸투어요? 15쪽. 외달도 해수풀장은 해년마다 목포시가 한 2억 5,000정도는 투자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은, 아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다 말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수입을,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입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대적으로 여기에서 쓰고 가는 비용을 산출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유발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달도는 민박을 하고 숙박을 하고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일 코스로 갔다가 음식 싸가지고 갔다가 나오는 그런 코스고 또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외지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외달도 문제는 해년마다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 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한번 전체적인 마인드를 한번 바뀔 때가 되지 않을까. 민자위탁을 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존해 주고 주민들한테 하라든가. 가만히 주민들은 거기에서 한 때 장사만 하고 거의 관리를 일절 안 한다 말입니다, 목포시가 다 해 주고. 해년마다 몇 억씩 계속 투자하는데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관광객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인 잘못이 있다. 솔직히 직항로를 하나 만든다거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는데 한 시간, 또 배에서 내려가지고 짐 가지고 끌고 가는데 3~400m 갖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 그런 해수욕장 없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셔틀버스나 조그맣게 해 가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풀장까지 이렇게 왕복셔틀을 하나 만든다거나 정책의 변화를 줘야지 투자만 계속하고 이 투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얼마를 쓰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외지관광객이 얼마 쓴지 저도 증거가 없으니까 말 못 하겠지만 이 수 가지고 투자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게 바꿔야지요. 외달도 위에 보면 유럽식 공원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 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뭔가 전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외달도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년마다 투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21쪽에 해수풀장 주말이벤트행사 3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3회 잡았는데 이것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어떻게 300원씩 3회 들어가는가.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20쪽에 중간에 보면 해수풀장 입장권밴드가 1식으로 해 가지고 몇 장을 만듭니까, 해년마다 이걸 했을 텐데? 해년마다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500만원이 잡힌 것이, 해년마다 이게 잡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해년마다 나왔을 텐데 그런 것 한번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건 찾아야 되지 않냐. 무조건 1식으로 올려 가지고 해년마다 그 경비를 우리가 다 인정해 주는데 그 남은 건 다 어디다 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그것을 밴드를 만들면 그분들이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손실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입장료 그것 할 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데를 경비를 줄여주셔야 된다 이거죠.
○관광과장 조건형  -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를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거 관리 좀 해 주십시오. 22쪽에 외달도 해수욕장 편입보상비, 그것은 3,500만원 1식으로 했는데 어디, 어떤 땅을, 어떻게 구입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우수관로가 매몰하고 매설이 돼 있거든요, 사유지에. 그래 가지고 그쪽의 토지 소유자가 912㎡입니다만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목포시티투어에 대해서 이게 32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시티투어 업자선정할 때 제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때 같이 오신 한 분이 320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편을 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320회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 몇 회 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월요일만 빼고 계속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52일을 빼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문경연위원  - 52일을 빼면 365에서 52를 빼면 310일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 오고 눈 오고 뭐하면 빠질 것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2번씩 운영한다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또 야간 따로 인정하고, 그 부분을 체크를 정확히 하자해 가지고, 지금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0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인 계산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365일에서 60일 빼게 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하루에 2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20회를 잡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분들이 청구할 때, 요즘은 운행하는 미터기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그때 문경연 부위원장장님께서 그때 심사하실 때에 오신 이후에 저희들이 꼭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이분이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렇게 악에 받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나도 누수 없이 착실하게 잘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저도 봤을 때 누수 없이 한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공짜 돈을 주겠습니까? 대신 업체측에서 그렇게 반대업체측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분이 사람이 없어도 그냥 돌면 돌아지는 겁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하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아무튼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사람이 없을 때도 손님이 몇 명 이하면 안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바퀴 돌아야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 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체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상대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바다콘서트행사요. 그건 자료로 부탁합니다. 작년에 언제 어떻게 했는가, 누가 했는가. MBC가 이번에 자료 따로 올리면서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이건 자료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MBC가 이것을 하고 록콘서트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아까 노경윤 위원님하고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달산유원지,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 지금 케이블카 주차장에 전체 들어가는, 우리 목포시가 확약한 내용 있잖습니까? 주차장 조성에 총공사비용이 얼마, 우리가 땅만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땅 구입비가 총 얼마인가, 앞전에 보니까 목포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전체적으로 고하도는 저희들이 16억, 그 다음 유달산은 14억 정도로 지금,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시 땅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국유지하고 사유지 매입비죠.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시 땅은 빼고,
○관광과장 조건형  - 전체적으로 면적은 저희들이 고하도는 1만 9,200㎡, 유달산은 2만 5,00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시가 갖고 있는 땅, 그거 비용으로 환산해 가지고,
○관광과장 조건형  -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시가 갖고 있는 땅도 어차피 투자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1억 5,000이 있어요. 목포항구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행사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가 3년 연속 유망축제였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축제 신청하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들어보면 우리 19개 단체에서 또 도가 2개 해 가지고 21개 축제 중에서 저희가 좀 상위랭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김휴환위원  - 상사업비란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우수축제로 기대해 가지고 국비를, 기금을 1억 5,000 정도,
○부위원장 문경연  - 받을 거라 생각하고?
김휴환위원  - 상사업비 받을 거라,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휴환위원  - 예상하시고 지금,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지요.
김휴환위원  - 다른 부서는 보면 상사업비 받으셔 가지고 쓰시기도 하고 이러시던데 1억 5,000 다 올려놔서. 아무튼 이것은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 현재 우수축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한 금액이다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만 우수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1페이지 보시면서 말씀하시게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휴환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조건형  - 분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른 과에 있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휴환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 8,000 정도, 총예산액이 43억 2,000으로 편성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고하도유원지 개발부분에 15억이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는 물론 용역비용과 땅 매입비가 10억 돼서 15억이 돼 있고, 다음에 바다분수 관련해 가지고 1억 8,000이 시설비로 돼 있고요. 전년도에 없었던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부담금이 1억 6,000 이렇게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새로 지금 편성된 것이 지금 이겁니다. 개괄적인 큰 것만 보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총액해 보니까 18억 4,000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예산총액은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하도유원지개발 관련 15억 다음에 바다분수 관련 1억 8,000 지방자치 우리시 부담액 1억 6,000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을 보면 약 3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줄은 거라 이겁니다. 실질적인 우리 관광과의 사업 있잖습니까, 사업예산액. 이건 실질적으로 줄었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이해는 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목포시가 가야 될 부분 중에 가장 1번으로 본다면 관광과,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지역경제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사업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실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여인두 위원, 문경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하도유원지개발 관련해서 땅매입비 있잖습니까? 앞전에 김문옥 국장님께서 와서 답하실 때 그 땅매입비는 유원지 관련 부분하고요, 고하도유원지 개발사업하고 유달산 케이블카 관련 사업이 다른 거예요, 사업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휴환위원  - 유원지는 전 시장 계실 때 고하도권유원지개발 이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올 3월에 캔슬이 되고. 케이블카 관련 다른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달산 케이블카 관련 사업은 다른 거잖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지금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억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고하도유원지사업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유달산에 있는,
김휴환위원  -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주차장은 별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요.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케이블카가 됐든 고하도유원지가 됐든 간에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대신에 명확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확인하고 싶냐. 이게 유달산 관광케이블카에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 거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 땅매입비용인지, 그게 아니고 고하도유원지 개발부지는 다르잖아요. 그 부지에서,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하도는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별개로 떼어 놓고요. 또 유달산에 있는 리라유치원 앞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으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지금 여기 고하도권이면 리라유치원은 어차피 유달산권인데요. 케이블카사업을 고하도 주차장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를 얘기하신 건지, 케이블카를 타고 고하도 쪽에 도착했어요.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러죠, 예.
김휴환위원  - 거기 매입비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렇죠.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고하도유원지 개발 중에 그쪽 주차장 관련부분이란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러니까 고하도에 있는 주차장이 물론 케이블카, 향후 케이블카가 있을 때나 설치됐을 때에 활용도 합니다마는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 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조성을 하는 거죠.
김휴환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용역이 돼야 자료도 나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북항노을축제 관련 있어요. 이 부분이 작년에 2,000만원 올라와서 5,500만원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보니까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축제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하는 동네축제 개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떼서, 지금 어디서 하시죠, 무슨 과에서 하시죠? 문화예술과라든가 지역축제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이것을 목포의 어떤 축제로 해 나가시려고 하면 별도의 성격을 말씀하셔서 하시든지.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도 참 괴롭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또 한 가지는 시티투어는 예산적인 부분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가까운 여수만 가도 똑같은 시티투어를 합니다만 목포하고 사뭇 다릅니다. 살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다못해 안내하는 거라든가 그 안에서 하는 거나 그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차피 우리 목포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 장점들은 벤치마킹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하고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군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에 여수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야경시티투어, 주간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저희하고 인프라 차이는 좀 있지만 아무튼 저는 예산을 쓰시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발전적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위원  - 없으시면 보충,
노경윤위원  - 예, 자료하나,
○위원장 조요한  - 일단 여인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인두위원  - 보충질의 겸해서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13쪽, 14쪽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여행박람회 부스임차료가 120만원인데 설치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개당. 이건 같은 거잖아요.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나 관광여행박람회참가 부스임차료는, 이게 다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부스임차료는 그쪽에 박람회 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요. 그래서 홍보관 설치비가 1,000만원이어서 올해도 이 1,000만원 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0만원 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우리가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출연금이었던 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준이 뭔가요, 의회의 승인을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는? 예를 들면 15쪽 보시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조성, 작년까지만 해도 출연금이었어요. 1억 5,000인데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은 부담금으로 해서 사전심의를 안 받는 건지, 이거 법이 바뀌어서 출연금은 의회에서 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왜 이건 부담금으로 바꿔버렸죠?
-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마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자료로 협조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다 옛날 출연금들이 의회승인을 받은 건 출연금으로 오는데 승인 안 받고 넘어온 것도 있어요.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1000만원짜리니까, 금액의 차이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축제 관련해서요, 나는 행자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행자부에서 목포시 행사축제 경비절감 노력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각종 불필요한 행사 및 경비를 축소하여 행사운영비를 낮추고 목포의 대표축제인 목포해양축제 내실화를 기한 결과 문화관광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아까 노경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목포시가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 찢어가지고. 각 언론사들한테 심지어는 서너 개씩 유사한 것들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포시가 어떻게 자료를 행자부에 올렸는지 행자부에서 이런 우수사례라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고하도 유원지 관련해서 노경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 땅, 리라유치원 앞에 땅과 관련해서 2006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조건형  - 고하도 토지매입이,
여인두위원  - 고하도 토지매입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리라유치원 앞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금액이 그쪽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자체심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얼만데요? 투융자심사 얼마 이상 받아야,
○관광과장 조건형  -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근데 지금,
여인두위원  
- 그럼 20억 이하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 14억.
여인두위원  - 14억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추정치가,
여인두위원  - 추정치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받았다는 투융자심사 그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제가 빠졌네요. 24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 무엇을 어떻게 보수 보강하는데 1억 5,000 들어가는지 자료로,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그리고 아직 회의 중입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때 다 같이 공감을 하셨잖아요. 효율성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하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은,
○위원장 조요한  -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답변을 제대로 안 해.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고 한 번 더 부르죠.
○위원장 조요한  -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 다음은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 3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3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19억 9,0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5억 9,562만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생략을 하고 3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0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지원비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것은 2014년도에 폴리텍대학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4억 6,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인턴사업을 보완을 해서 명칭을 바꿔서 근속장려보조금으로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문제점은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인턴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근속장려보조금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이점이 정규직으로 먼저 하냐, 인턴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하냐 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 다음은 39쪽 공공근로사업 장갑, 쓰레기봉투 등 재료비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쪽 계획입주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지원 행사실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라든가 세미나 개최 등 협력활성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 400만원, 모범근로자 및 모범조합원 호국순례행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동상담실운영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라남도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정보교류 활동지원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9,15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으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남자기 이것은 총 18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까지 1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7억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 3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 46페이지 기타 부담금 중간에 세라믹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국비가 195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2019년까지 사업인데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기계장비 구입비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47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이것은 센터운영비로 도와 5:5로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사업 이건 2006년도에 미래부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목포항 국내외 홍보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INAF총회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들어서 7,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콜센터 운영비로 5,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쭉 가면 세입 말씀 안 하셨는데 세입, 세출 중에 화물유치인센티브가 그동안 지원이 됐잖아요. 아니 여기는 없어요. 작년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그게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올해 폐지가 된 건가요, 화물컨테이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니요.
여인두위원  - 근데 왜 작년에 보니까 도비 지원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도비 지원도 없고 세입에도 안 잡혀있고 세출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 올해 실적이, 일단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원금을 해 준단 말입니다.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 2015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명시이월만 해놓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고요. 그러면 37쪽에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3만 9,180원이거든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6,030원,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6시간 반 정도밖에 안하는 건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1일 평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시급액하고,
여인두위원  - 업자하고 반반씩 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니요, 아니요.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전적으로 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가요?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요? 3만 9,000원이면 계산해 봤더니 6.5시간이에요. 7시간도 채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1일 6시간에,
여인두위원  - 6시간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주 5일 잡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 5일이야 그런다치고 1일 6시간하는 거예요. 물론 재정규모가 다르지만 서울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 청년활동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포는 청년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사업, 이게 어떻게 청년일자리사업이에요? 청년 관련 요즘 취업절벽의 시대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30명 겨우 아르바이트 그것도 6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자리 만들어 놓고 이걸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의회에 올려 놓으면 의원들이, 민망하죠. 과장님 안 민망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여인두위원  - 아니 전적으로 동감해야지 일부 동감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취업하는데 큰 보탬이 되려고 연계해서 되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방학 동안에 사회적 경험도 쌓고 어떤 저소득층한테 재정적 도움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
여인두위원  
- 아니, 아니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목을 정해놓고 가시려면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하시고 그 내용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더라도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돈을 좀 많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리셔야지. 이런 아르바이트 이건 언 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마인드를 다른 지자체는 청년 수당까지 주려고 하는 지금 시대가 있고 이게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새누리당도 그 안을 검토했어요. 이미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향후 몇 년 뒤면 아마 청년수당이 일반화, 보편화될 겁니다, 무상급식처럼. 노인복지해서 노인들 수당, 기초연금 나가는 것처럼 청년수당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목포시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동감합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에는 이런 예산안을 안 보게 정책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보시면요 또 44쪽 보시면 저한테 특별히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조합원 호국순례행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오르고 삭감하면 오르고 계속 그래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단체에서 압박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득을 하셔서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계속 압박하시면 되겠냐고 다른 좋은 사업으로 차라리 하시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올해도 이거 삭감되면 목포시도 그렇고 여기 단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고 부담금 관련해서는 전 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작년에 보니까 목대나 해대 RIS,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몇 쪽?
여인두위원  - 45쪽. 목대나 해대 RIS지역혁신센터 기반구축해 가지고 3년차, 9년차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데 연차가 끝나서 올해는 이거 지급 안 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자료에 써놨습니다.
여인두위원  -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청드릴게요. 51쪽에 보시면 해외자매도시 확대해 가지고 작년에 이것도 1회로 해야 되냐, 2회로 해야 되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다녀오셨잖아요, 두 군데. 어디어디 다녀오셨고 경비는 어떻게 들어갔고 성과, 중요한 건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성과들을 거뒀는지 이것 자료로 좀.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참고자료로 준 게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봤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조요한  - 다음으로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시가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업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35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13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한 회사가 어디인가. 어차피 2015년에 지원한 회사가 2016년도 지원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따로 바뀝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이 한번 선정이 되면 전남형은 2년, 또 행자부형은 3년 그래 가지고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금 5년 된 기업은 3개 기업은 5년 지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원 못 받고 내년에 새로 전남형이 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로 그것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37쪽에 여인두 위원이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해 가지고 작년에 금액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얘들이 일자별로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따로 신규로 해 가지고 넣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처음에 선정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 얘들만,
○부위원장 문경연  - 그 얘들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중도포기자를 새로 다른 얘들로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인데, 그 학생이 일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제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중간에 한 번 더 모집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이번에 할 때는,
○부위원장 문경연  - 이 돈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 돈이 남아서, 자료 주라고 하니까 왜 자료 안 줘요. 그때 얼마 어떻게 남았는지. 올해는 꼭 남기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탈락자가 있을 경우 또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37쪽 밑에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올해 정규직으로 간다 했는데 이것이 목포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목포에 있는 사람이 취업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기업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기업기준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기업위주로 해서,
○부위원장 문경연  - 본사가 목포에 있는 겁니까? 사업체가 목포에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한번 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45쪽 행남사 이전지원금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올해, 내년에 나눈다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행남사가 기업주가 바뀌었다, 그런 언론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앞전에 노사정위원회 갔더니 참여를 했더니 어떤 훌륭하신 분이 행남사에서는 그 돈을 목포시에 환원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같이 계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지금 법인은, 행남자기 주주는 바뀌었지만 법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주는 것은 행남자기(주)에 주기 때문에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행남자기측에서 우리시와 아직 공식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준 보상금을 더해서 한 2필지 한 20억 내외로 대양산단에 분양을 하겠다.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 행남식품을 하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준 보상금에 대해서는 주주가 변동이 돼도 문제가 없다. 또 대양산단에 20억 정도, 우리가 18억인데 20억원 정도 분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혀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주가 바뀌었으면 어차피 대주주가 다 하는 거니까 법인만 금방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도 하면서 먹튀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면 먹튀기업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남사측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실제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계획을 빨리 발표해 주라, 예산통과 안 하면 너희들 못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빨리 계획을 주라해 가지고 행남사 입장에서 계획을 발표해 주면 우리도 이거 승인해 줄 때 떳떳하고,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뭐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힘드니까 우리가 준 보상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남사가 목포시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빨리 신경 써서 얘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의원들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래서 언론에 대주주가 변경됐다는 언론이 나온 그 다음 날 행남사 부사장이 시장님한테 면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좌석에서 한 것이 언론에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국장께서 언론에서 전혀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남사측에다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와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을 한번 주라고,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들도 떳떳하고 과장님도 떳떳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래야 과장님이 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50쪽에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출업체 국제박람회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작년 업체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업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업체가 수출업체들 중에서 가고자 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럼 이거 작년 어떤 업체였는가, 재작년 어떤 업체였는가 그 자료 좀,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재작년까지요?
○부위원장 문경연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7페이지요. 지금 하시는 청년인턴, 이제 정규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하는 건가요, 목포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도하고.
김휴환위원  - 직접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전에 상공회의소에서 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업체측에서도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래요. 계획이 수립이 되셨는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수립하셔야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립하셔서 저를 주시고요.
- 45쪽입니다. 45쪽 대불국가산단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1억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45쪽 중간 정도에요. 창업보육센터 여기도 이제 1,000만원씩 나가고 하는데 작년에도 목포대학교 관련해서 뭐 나갔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번에 대불국가산단, 이게 거기 아닌가요?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대 맞죠?
김휴환위원  - 목포대학교 거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에 계속 1억씩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목포대학교가 자기들 사업계획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 냈던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김휴환위원  - 저희 목포시가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아시다시피 봐 보면 대학에서 어떤 중앙부처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꼭 지자체의 참여, 쉽게 말하면 돈 지원해 준다 했냐,
김휴환위원  - 작년에 지구조성하시면서 그때 입금했잖아요. 그것하면서 한 것은 처음이니까 이해가 돼요. 처음 이렇게 조성하시면서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성해놓고 2년차잖아요. 2년차면 자체예산으로 움직여야지. 또 1억을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성하니까 국가에서 얼마 해 주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조성이 되고 끝났는데 이것 다시 조성사업에서 연차해 가지고 지금 다시 지원해 주라 이 내용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5년간 총10억을,
김휴환위원  -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벤처기업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나 문화산업지원센터가 광주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는, 물론 목포보다 큰 도시여서 그렇겠지만 훨씬 성장을 하고 지금 원으로 발달하고 이렇게 쭉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목포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돼 가는 거예요. 쭉 더 축소되고 소장도 보내고 그래서 거의 위탁주고 그래서 진흥원에 와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오다 보니까 진흥원 사무실이 계속 늘어나고 진흥원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은 공간이 없어진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센터에 있는 업체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도에다 위탁을 줘서 목포에 있는 업체들이 받은 혜택이 뭐냐.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 애초에 도에다 위탁을 줄 때 어떤 근거였냐면 도에 있는 인프라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잘 해봐라. 좀더 발전적으로 가 봐라, 목포에는 아무래도 여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이 부분이 3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면 작년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돈을 이 예산을 목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작년에 회의록 보시면 분명히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산 어떻게 주실 거예요? 진흥원으로 주실 거죠?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진흥원에서 이것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저 봐 보세요. 진흥원 가면 진흥원 전체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으로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목포시 예산으로 가는 것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는 목포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진흥원에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자꾸 드려도 회의석상에는 말씀하시는데 되지도 않아요. 사회적기업이니 지금 여기 나온 거, 말이 많다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도 드리고 대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되지를 않아요. 사실 여기 사회적기업도 마을기업 육성지원해 드리는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 3,000만원 또 시설자금 1,000만원씩, 35페이지, 37페이지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시설구입하면 1,000만원씩 뭘 어떻게 구입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위원님, 자료,
김휴환위원  - 제가 따로 담당한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역소프트웨어사업 성장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의 방향성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라. 3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시 돈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전라남도 기업한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을,
김휴환위원  - 장기적으로는 거기 돈, 봐 보세요. 이게 예산부분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목포에 있는 문화사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 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많은 기관이 있으니까 들어보셔서 방향성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겹친 부분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우리 본청, 사업소, 자치센터 아니면 산하, 신청을 받습니다.
성혜리  - 목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서 방학 동안에 내려와서 하는 학생들이 위주입니까, 아니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건 목포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됩니다.
성혜리위원  -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청년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제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친구들이 계속 제대를 해서 오는데 목포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복학하기 전에 납부금, 입학금이라도 준비하고 싶고 또 하나는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자립적인 생활을, 기틀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군대에서 받아 왔던 그 생활하고 너무나 180도가 달라서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 그러면 이 학생들, 복학하기 전에 이 학생들을 좀 어루만져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이 목포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밤에 유흥업소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기틀을 조금 마련해 주는 것이 목포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사업으로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학생들은 보면 몸으로 때워서 하는 일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누이 말했다시피 목포시 도심 곳곳에 풀이 그냥 키가 넘게끔 자라고 있고 하는 곳에 이 학생들을 투입을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마인드만 바꾸면 얼마든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혀 해마다 보면 항상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서 30명, 몇 명. 목포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좀 이런 걸 벗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고 공감대를 가지시고 다 내 자녀다, 이런 생각으로 펼쳐나가셨으면 해요.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지역에서는 청년수당을 준다고 나왔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일자리를 골고루 배부하고 분포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라남도 강소기업 육성사업, 저는 여기서 강소기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동안에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금년도에,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거 자료로, 어떻게 지원하고 강소기업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해양수산과의 정효진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 59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800만원, 어선법 및 수산업법 과태료 390만원,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61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62쪽입니다. 62쪽에서 63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해서 생략을 드리고요.
- 63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민교육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수산업법 위반자의 단속기간에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40만원 계상했고요. 수산정책자금이자가 2.5%입니다. 그중에 1.5%를 도하고 우리시가 분담해서 이자차액을 부담해 주는 지원금으로 해서 1억 9,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4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해양관리선 유지관리를 위한 선체 및 기관수리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5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해서 1억원, 하단의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6쪽입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쓰레기수거활동 참석사업 사항으로 해서 350만원, 김양식장의 유해약품 사용근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으로 해서 3,802만 5,000원, 어선의 노후기관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7쪽입니다. 젓갈용 PE재질의 위생용기보급을하는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3억 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수산물가공공장건립이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로해서 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7쪽 하단부에서 68쪽 중간까지는 행정자치부 특수시책공모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달리도지역의 도서기반확충사업으로 해서 13억 7,875만원을 계상했고요. 똑같은 공모채택사업입니다. 율도지역의 어촌소득기반 확충시설사업비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9쪽입니다. 천일염전의 친환경포장재구입을 지원하는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해서 1,281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간만의 차이에 의한 선박접안 및 승하선 안전도관리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쪽입니다. 상단의 도서민생활지원비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민들에게 여객운임의 50%, 차량운임의 20%, 생필품구입 차입과 운송비 등 물류비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1억 1,438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어선재해보험료과 같이 어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톤 미만의 어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1쪽 상단입니다. 초단파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 10톤 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고시에 따른 법정장비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해서 3,270만원을 계상했고요.
- 중간부분에서 72쪽 상단까지 조건불리지역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지거나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달도하고 우도, 장자도지역의 25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6억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3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으로 해서 수산물브랜드개발 제품홍보물제작,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총 8억 7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등에서 하단에 청소업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운반처리하고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6,000만원 그리고 침식 등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자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되는 연안정비사업비로 내년도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4쪽입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선상에 부잔교 바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상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방치폐선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비로 해서 600만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5쪽 넘어가고 76쪽입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를 기하지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어위판장이 양 수협 공동운영체제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자 2,0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복합센터 순간냉각기 실외기가 약간 저희들이 해 줘가지고 전반부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전이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중간부분에 똑같이 행자부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8억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하단 생략하고요.
- 78쪽입니다. 요트마리나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여부가 끝난 다음에 11월 16일자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보수비는 혹시 자연재난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살려 놓았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트스쿨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79쪽 중간부분에 요트정기검사에 대비한 기관 및 선체수리비용으로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어업인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7,000원씩 하는데 이것이 식대 개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여기 식대 정도, 교통비 현지교통비 형태로,
○부위원장 문경연  - 어디로 가서 교육받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도에서 교육이 있고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전반기에 다 합니다. 어촌계별로 순회를 하다 보면 간단하게 간식 정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우리 목포시가 어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어선이 약 1,000여척 되고 양식 신고자로, 어업인 통계가 실질적인 인구통계가 제대로 안 잡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정으로 한 것이 2,600명 정도,
○부위원장 문경연  - 배를 타고 일하시는 분, 그런 걸 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선주 개념, 얼른 말해서 배가,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어업인 교육참가자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경영주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경영주들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고용주는 않고요.
○부위원장 문경연  - 경영자들한테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시책은요, 저희들이 나가면 매년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산시책이 움직여진다 하는 부분도 일단은 정기순회를 저희들이 1월에, 앞에 해양수산시책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체를 순회해서 교육을 한 번 다닙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 밑에 도 산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차 보상금 이것은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선주들한테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선주들 아니고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년제로 전국대회 도 단위 행사가 격년제로 열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약 8,000여 명 왔다갔었고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좀 늦어 가지고 진도에서 도 단위 행사가 있었고 올해는 또 울산광역시에서 전국대회가 있었고 내년에 또 도 단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선도 어가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농업인후계자 같이 어업인후계자가 있습니다. 매년 행사입니다. 이건,
○부위원장 문경연  -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69명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69명? 1인당 1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 뒤에 64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 해서 547만 2,000원 있는데 이것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한 수산업경영인들한테,
○부위원장 문경연  - 경영인들한테 신문을 우리가 무료로 준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이 수산업경영인지원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조금,
○부위원장 문경연  - 다 시비인데 무슨 도비가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도비가 조금 지원됩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이것 같이 묶어서 해 주면,
○부위원장 문경연  -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 부수가 작년에 줄였다가 경영인들 좀 주고 반발이 있어서,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왜 안 주냐 하고 또 그래서,
○부위원장 문경연  - 신문까지 우리가 보급할 필요가 있냐, 목포시가. 어렵다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 신문까지 보급해 줘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근데 실은 우리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간지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보면서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농민들하고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다음에 76쪽에요. 작년에 해양수산복합센터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목포시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을 지어 놓고 수익은 못 낼망정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도가.
- 이걸 민간인이 경영하면 돈 엄청 벌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하면 이렇게 다 지원하고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복합센터는 돈을 버는 경영체입니다, 실은.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지금 같이 안고 있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서 경영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고, 이것에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거라도 자체적으로 또 돈을 센터에서 일부를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해 주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20대 남아 있는데,
○부위원장 문경연  - 작년에 깎은 만큼 딱 올라온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작년에 원래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계획도. 우선 급한 대로 먼저 해 주고. 이번에 하면 별도로 시설지원비는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부위원장 문경연  
- 시설비가 나갈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서. 지어만 놓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지 않냐.
- 그 밑에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해서 사무관리비 1억이 잡혀 있어요. 시설부대비 3억 2,300. 사무관리비가 1억이 잡혀 있고. 이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자료로 해 주십시오. 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4억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뭔 돈이고 자료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요트마리나 새로 계약했습니까, 위탁자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계약,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협약서,
○부위원장 문경연  - 협약서하고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면서 하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게 더 이익인가 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위탁주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류장 같은 것은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그런다 하면 한다지만 관리를 거의 우리가 하는 식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마리나를 인수받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전부 도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자연재난이 아닌 상태에서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네가 돈벌어서 유지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협약이행보증금도 먼저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계약서 한번, 전체적으로 세부내역까지 다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연차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인데요. 도서기반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시고요 74페이지부터 보시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선상집하장이라 하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집하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물들, 바다에서 해태, 김망을 얼른 생각할게요. 김망을 1,000개 가지고 오면 보수를 안 하고 그런 게 완전히 버려야 될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 바다에 버려버리면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육지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하나 띄웁니다. 거기다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할 때 같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수거해서 소각하는, 바다에 버리지 말아라,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를 선상에게 집하해 가지고 일종의 바지제작,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바지를 만드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시고 다음에 앞에 73페이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비용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처리를 하려면 전문업체에다 우리가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하고 소각할 것 아니면 폐기해야 할 것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김휴환위원  - 그러면 75페이지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배에서 쓰레기 나온 거를 거둬들인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은 이겁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쳐놓고 조업을 하다보면 별 쓰레기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갖고 오면 스티로폼, 그물류, 로프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얼른 보면 농업폐기물들 수매해서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휴환위원  - 일종의 쓰레기를 산다는 개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물보수해 가지고 5,000만원. 만약에 자연재해가 오면 이건 그때 다른 자연재해 입은 것하고 같이해서 예비비로 쓰면 되지 이걸 굳이 살려둘 필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좀 많으시면 조금 조정해서라도 예비비성 성격으로 놔두셨으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그때 쓸,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게끔,
성혜리위원  -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시면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고 승인받고 뭣하고 하려면 또 자연재해로 인정을, 재난은 재난인데 저희들이 중앙재해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아시다시피,
성혜리위원  - 재난으로 인정 안 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 자연재난으로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자체복구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피해량이 조금될 때는 중앙복구가 아니고 지자체, 지자체 복구사업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것 딴 데 쓸 것도 아니고요.
성혜리위원  - 제 생각에는 슬쩍 쓰실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안 씁니다.
성혜리위원  - 69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실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현재는 1차는 장자도입니다. 장자도지역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공선부두에 부잔교가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번에 정영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해수청에서 해결해 주라 노력하는데 해수청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관공선부두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본래 계획은 장자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우선 수요가 그 쪽이 또 있으니까,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64페이지요. 해양관리선 선체 및 기관수리. 전남219호가 언제 배가 건조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2013년인가, 2012년도입니다.
노경윤위원  - 준공,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준공이 2012년 6월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벌써 기관이 고장났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고장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년 선체 도색이라든지 한번씩 돌아가다 보면 소모품들 또 일반 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점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윤위원  - 기관수리비는 1,400이고 선체수리비, 근데 배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선체 어디를 수리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선체에 하다 보면 도색들도 있고요 밑에 잡물도 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노경윤위원  -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기관수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6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 가지고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 최근 3년 자료 주시고 저 뒤에 78페이지 요트스쿨운영 있잖습니까? 요트스쿨 현재 교육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노경윤위원  - 금년도에 몇 명이나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 작년에는? 금년 말고 작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작년에가 1,500세웠던가, 1,5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요트스쿨 교육받은 교육생 수, 다음에 예산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요트스쿨 하는데 1,000만원이면 적게 세웠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본예산은 못 올렸다, 추경에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 돈을 합쳐 가지고 하려는 계획으로, 우리 것 1,000만원 세웠다는 압박카드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압박카드가 아니라 2,000만원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예비비라든가 이런 선체수리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을 예산세우는 것보다 요트스쿨 여기 뭐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세워서 전국에 있는, 교육받으려고 목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1박이면 1박 여기서 체류를 하면 그 분들이 목포에 돈쓰고 가고 목포도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래서 그때 도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노경윤위원  - 돈 1,000만원 세워 놓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도하고 합치면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근데요. 어떻게 보면 2,000만원도 적더라고요. 그전에 3,000만원 해 가지고 적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내년에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한 5,000만원 세우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로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세워도 안 될 예산들을 세워 놓고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은 안 세워졌어요.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세워서 목포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1분 계속개회)

-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83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5,000만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수료 수입으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9페이지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확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비로 594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서부유통물류센터 증축사업비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및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42㏊에 대한 지원비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7쪽 상단입니다.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대상자로 목포농협이 선정되어서 농어민에게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예특장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교육과 농어민단체 교육행사 참석여비, 농어민단체 정기적 교류방문 이런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 10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이력추적제 라벨지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관리비로 목포아동원과 목포동민영아원에 시설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대한 운영비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보조 사업지원비로 7억 5,000만원을 2016년도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0가구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3쪽부터 하겠습니다. 83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수입이 올해 2015년도 수입잡힌 게 2,500만원 정도 잡혔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것은 이익금에 대한,
○부위원장 문경연  - 이익금에 대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사회환원지원금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이것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매출수수료에 대한,
○부위원장 문경연  - 이것은 매출에 대한 무조건 0.5%를, 우리가 지금 계약이 0.5%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부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0.5% 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되어 있는데 적자년도에는 60%를 감면해서 1,000분의 2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흑자기 때문에 그대로 1,000분의 5를 적용,
○부위원장 문경연  - 1,000분의 5로, 흑자기 때문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이것은 잡혀주고, 이걸 납부해 가지고 또 적자보면 또 적자로 보는 겁니까? 이익금이 이만큼 나왔을 때 2억이 이익금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2억 4,200을 주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적자가 됩니까, 흑자가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흑자로 봐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문경연  - 세무상에는 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주고 나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게 회계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사항이라,
○부위원장 문경연  -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흑자폭이 크지가 않은데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더 흑자를 많이 낼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88쪽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식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어디 어디 했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95쪽 한국농어민신문, 아까 수산신문도 그랬고 수산과에서는 농민은 정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신문 안 봐도 되는데 수산은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신문을 우리가 꼭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인들이 신기술이라든가 농업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농어민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뒤에도 보면 여성도 그렇게 나와 있고 98쪽 보면 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해가지고 나와 있고, 신문구독료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고, 신문우송료지원은 또 뭐고 구독료보다 우송료가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농어민신문은 또 1식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이것 근거자료 좀 싹 다 줘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계속 밀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96쪽 친환경농가소득해 가지고 쭉 잡혀 있단 말입니다. 목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목포에 농가가 1,250세대 중에서 친환경으로 혜택받는 데가 90에서 100가구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90에서 100가구. 뭘 생산합니까, 종목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종목이 주로 벼, 무화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벼가 어디서 친환경하는 데가 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율도, 고하도쪽 그쪽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무화과는 원래 다 친환경 아닌가? 무화과를 약 친 사람이 있나?
김휴환위원  - 약 치지요.
○부위원장 문경연  - 약 칩니까?
노경윤위원  
- 요즘 안 치면 안 돼.
○부위원장 문경연  - 이거 자료, 몇 가구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 되는가. 국가에서 준다해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생산량이 얼마였는가, 판매량이 얼마였는가 이것 다 나오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지원한 만큼 생산했는가, 판매했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 101쪽에 고부간의 정 나누기는 더 올라갔어요. 지원금이 더 올라갔다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해년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가정 간의 화목을 위한 행사인데 주로 보면 돈이 좀 부족해서 스폰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은 이것은 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원칙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단체라고 해서,
○부위원장 문경연  - 아니, 우리가 민간행사할 때 민간에서 50:50 하든가, 매칭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작년에 가 보셨죠? 하루 당일 행사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저녁에 식사 한 끼 주고 300명 정도 식사주고 간단하게 행사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돈이 그렇게 든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다 대주고 민간은 뭘 대겠는가. 이것 자료, 민간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썼는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15년 것 정산이 돼 있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밑에 것 전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5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이것은 승마체험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지금 승마장이 나불도하고 대불, 청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승마체험 하고 싶다, 방학 때. 하고 싶다 하면 학생이 대불에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교육청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목포시가 교육청에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게 교육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 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승마장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교육청에서 지금 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학생들만 추천해 가지고 승마장에 주면 승마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승마장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청에서 다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승마장에 해 가지고 날짜 잡아서 하거든요. 작년에 저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어디 할 것이라는 것을 학생이 지원합니다, 교육청에다. 그러면 우리가 승마장으로 가서 며칟날 할 것이냐, 몇 회 하신지 아십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12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든 안 오든 12회를 끊어요. 토요일, 일요일 잡으면 토요일에 안 와도 그 날짜가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12회를 해서 한번에 3만원씩 해서 1시간 코스가 제일 처음에 10분, 20분 해서 나중에 30분 정도 태워 주는 것 같은데, 목포 자체에 승마장이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목포 안에 있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학생을 위해 지원해 준다면 교육부 것이 될 것이고 승마장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목포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마장 목포시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불도 건 없어졌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우리 교육생들 건강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럼 이건 교육부 사업이 돼야지요, 교육생을 위해서 한다 하면. 근데 여기는 승마장 지원해 주고 승마장에 직접 주는 거니까. 왜 이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몇 명이 탔는가 자료 나와 있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111쪽,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40가구 돼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111쪽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태양광시설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태양광시설할 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본인부담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140만원 지원한 걸로,
○부위원장 문경연  - 작년에는 1,100만원 잡았는데 갑자기 많이 올린 것이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해 주겠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것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이렇게,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국비하고,
○부위원장 문경연  -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최소한 사업내용은 숙지하시고 과장님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예산이 이렇게 4천 얼마씩 올라왔을 때도 찬성했으면 최소한 숙지는 해 주셔야죠. 이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그대로 110페이지요.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 이것 계획이 있을 거예요. 계획수립 해놓으신 것, 그것을 지난 3개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또 12월까지 하면 각 동에서 온 자료가 취합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내역 좀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가스연결 된,
김휴환위원  - 공급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금 아동원하고 동민영아원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비 이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죠? 이것도 태양열 그것으로 한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2009년, 2010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설비가 노후화 돼서 고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동원이나 동민영아원 말고, 이건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 특별히 아동원과 동민영아원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집단불우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김휴환위원  
- 103페이지요. 위에 보시면 공동방재단 있어요. 이게 아마 축산물 축사공동방재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공동방재단이 따로 구성이 돼 있는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축협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목포북부는 1명이 들어가 있고요. 무안, 신안 이쪽으로 해서 각 면마다 1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각 면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게 목포시 한 분하고 다른 무안군이나 이런 시쪽에 이 분하고 같이 지금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08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살처분이 발생했을 때 되는 거죠? 그냥 막 살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살처분 발생 했을 때,
김휴환위원  - 예비비로 이거는 잡아 놓으신 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우유급식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 위에. 5억 9,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기금사업으로 해서,
김휴환위원  - 기금하고 시·도비 들어가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걸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 어디다 주는 거죠?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줍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급식지원 별도로 우유급식 이건 별도로 나간다 이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99쪽 보시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네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2007년도에 1,395만 3,000원이 한 번 편성이 되어서 실행했던 것이고요. 2008년도도 했고 그래서 중국 상해, 소주, 장가계 이런 데도 갔고요. 2016년도에는 일본 후쿠오카, 구마모토, 시쿠오카시 1,300만원, 1,395만원씩 해년마다 해오던 것을 공무원들, 단체해외연수를 자재해달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전부 다 삭감이 돼서 편성을 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몇 년부터 이게 편성이 안 됐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2012년에,
여인두위원  - 2012년도부터 쭉 안 되다가 올해는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작년에 추경에,
여인두위원  - 작년에 추경에 책정이 됐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여인두위원  - 500만원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지금,
여인두위원  - 근데 위에도 또 있어요. 우수농업인 선진,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도 올해 추경에 세운 거지.
여인두위원  - 선진농업연수 이것하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위의 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마다 추천을 받아서 우수농업인들에 대해서 해외로 보낸 것이고요. 그 밑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비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어민들에 대해서 해외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책정이 안 됐다가 작년에 500만원 책정이 됐다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농어민단체라고 했는데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촌지도자회입니다.
여인두위원  - 농촌지도자회에 이 돈을 준다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몇 명이 가고 어떻게 가는 것은 우리가 관여 않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이 간다는데, 해년마다 10명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아직은,
여인두위원  - 일본 어디 간다고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전에 해왔던 것이고, 금년 12월에 처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인두위원  
- 금년 12월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여인두위원  - 500만원? 그건 2015년이잖아요. 일본 간다는 거죠, 500만원 가지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여인두위원  - 근데 2016년은 아직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 간단히 승마체험 관련해서 자부담 없습니까? 보니까 이야기 들어 보면 30만원이면 한 번에 3만원씩 10회면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돈으로만 하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학부형한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자부담 없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자부담 없이,
여인두위원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학교에서 추천해서,
여인두위원  -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106쪽에 꿀벌산업육성지원사업이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목포에 꿀벌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양봉농가가 목포에는 설치해서 하는 데가 없고 이동농가입니다. 총 33농가가 있는데 그것이 벌통소초하는 그런 구입비로 나간 돈입니다만 전국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꿀벌을 하는데 주소를 목포에 둔 사람들입니다.
여인두위원  - 주소를 목포에 둔 사람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여인두위원  - 주소가 목포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여인두위원  -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냐고요, 주소가 목포에 있기 때문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이 자료현황 있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양봉 농가. 주소가 목포로 있다니까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110페이지 녹색에너지연구원, 옛날에 출연금으로 들어간 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부담금 3억 지원해 주는데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2017년까지입니다.
노경윤위원  - 2017년? 앞으로도 한 번 더 줘야 되겠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았고요. 다음에 97페이지 맨 상단에 원예특장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했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몇 페이지입니까?
노경윤위원  - 97페이지 제일 상단에, 원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납품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생산품을 파는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 비닐하우스를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4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노경윤위원  - 계획서 있겠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과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5,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영산강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300만원을 과태료로 수질, 대기,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과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급 4,500만원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지원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16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비 7,000만원과 환경체험아카테미 운영보조금으로 270만원 계상하였고 영산강부유쓰레기 정화사업보조금 1억원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1,2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및 인건비로 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서 청소관리, 인건비부분은 생략을 하고 11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종합수산시장 앞 물양장 공중화장실 증설사업비로 3,300만원과 그 밑에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에서 일반운영비부분은 생략을 하고 민간위탁금에서 도서지역 분뇨수거를 위한 도선비지원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그리고 122페이지 환경오염개선사업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3페이지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노후된 용당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24페이지 천연가스버스구입에서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9년 이상 노후된 버스교체를 위한 천연가스버스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600만원을 계상했고 하이브리드시내버스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의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부분은 생략을 하고 125페이지 중간에 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급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가입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를 포함하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6페이지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입니다.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지원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의 자연환경보호에서 자연환경보전지원의 일반운영비가 127페이지 여비, 기타일반보상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푸른목포가꾸기사업으로 3,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녹색목포21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8페이지 상단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보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개 단체 행사지원비로 1,0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약지반처리비로 61억원의 10%인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보호원 배치에 도비를 포함하여 3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체험아카데미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체험교육을 위해서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9페이지 영산강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고 시비 30% 매칭으로 구성돼 있고 국비 1억원과 시비 4,285만 7,000원입니다. 상단에 인건비로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국비를 포함하여 8,153만 8,000원과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를 포함하여 4,13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뒤에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설명하셨는데 보호단체 행사지원 7개 단체인데 7개 행사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1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7개 단체면 7개 단체 얼마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 계획이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걸 부기를 해야지요. 이렇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부기하는 경우가, 저는 이런 부기 처음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각각 나눠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민간단체별로,
여인두위원  -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27쪽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어요.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면 어느 단체 자연보호 지도위원인가요? 목포시의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도위원이 아니고 회원인데 이제까지 쭉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단체가 어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목포시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여인두위원  -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말이죠, 60명이?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이걸 목포시가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매년 쭉 해왔더라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이게 예산이 어쩔지 모르는데 이거 정확하게 표기를, 표기를 정확히 하세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자연보호 지도위원하면 목포시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러니까요. 쭉 그렇게 예산이, 예전에 그렇게 되어 와서 저희들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회원으로 바꾸면,
여인두위원  - 회원으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어려우니까 지도위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아니요, 바꿔 놔서 그럴까 봐서 쭉 해온 그대로 표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원이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126쪽 보면 국립호남권자원관건립 지원운영경비가 300만원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그분들이 목포에 와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인두위원  -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61억 그것도 협약서 잘못 써줘 가지고 61억도 주게 생겼는데, 그것도 의회승인도 안 받고 써가지고. 근데 전액 국비로 하는 건데 그분들 회의하는데 그걸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회의할 때 필요한 음료수나 그렇지 않으면 부대되는 일부 사무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 그러면 1식인데 이것도 계획서 나와 있나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특별히 계획서는 없고요,
여인두위원  - 없죠? 그러면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생물자원관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기본설계 그리고 기본계획 그리고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인두위원  - 우리 위원회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아,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생물자원관건립추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근데 그것을 목포시에서 돈을, 그 회의에 제반경비를 목포시에서 대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자기 위원회라 그런 건 다 주는데요. 사무실 빌리고 음료수 제공하고 제반부대경비를 일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너희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전혀 안 해 준다 하면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 아니, 중앙부처 우리 61억 감 해 주라고 하니까 한 푼도 감 안 해 준다고 하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왜 이걸 해 주냐고요. 중앙부처에서 61억 그것도 감 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도 해 주는 거지.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지, 오는 것도 없는데 가는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최대로 노력은 해 보는데 하여튼 중앙부처사업인데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124쪽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천연가스 보조연료 91대. 지금 천연가스 쓰는 버스가 91대라는 소린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총 170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170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중에서 공차운행거리라고 해서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가는데 2㎞ 이하는 공차를 운행해도 충전소를 하루에 한 번씩은 가야 됩니다. 하루에 두 번 가기도 하고 세 번 가기도 하고. 그때 2㎞ 이하는 보조금이 없고요. 2㎞가 넘어진 경우에는 공차로 가서 충전해 가지고 와서 다시 차고지에서 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거리를 보조하도록 처음부터 약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로 어차피 50%를 부담하고 그 비율이 똑같습니다.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여인두위원  - 아, 그러면 지금 CNG충전소하고 차고지하고, CNG충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남악가는 데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석현동, 임성역 못 가서, 여기서 가다 보면,
여인두위원  - 다리 밑에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청호육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거기가 2㎞ 넘는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석현차고지는 해당이 없고요. 거기가 있는 차는 전부 빠지고요 나머지 삼학도나 대반동이나 다른 데,
여인두위원  - 그게 91대란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거 가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구나. 해년마다 올라오긴 했는데. 참 그렇네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경유를 갖고 있으면 자기들 차고지 안에다 각각 주유소를 놔둬 가지고 주유기를 놔둬 가지고 충전을 했는데,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1억 2,000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하이브리드버스 관련해서는 올해 첫 지원인가요, 이건?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1대?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시범사업으로 1대가 목포에 배정이 되어서,
여인두위원  - 시범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운수사업자가,
여인두위원  - 몇 펴센트 부담합니까, 운수사업자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정책사업인데 차 가격이 예를 들어 2억 7,500이다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억 1,500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 근데 천연가스, 아, 이건 1,200이구나. 6,000만원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122쪽에 환경오염신고포상금 해서 해년마다 이것이 올라와요, 100만원씩. 온누리상품권해서,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이 실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는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부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옛날에 신고포상금만 노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 보면 1,000만원 세웠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개시한 그 달에 바로 다 떨쳐버리거든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신고를 해온 사람한테 1만원씩 상품권을 사서 감사표시로 1만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건 매년 저희들이 실적을 안 떼봤는데 매년 아주 많은 양들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이걸 다 쓴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실제 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데,
○부위원장 문경연  - 해년마다 했으면 이월시켰든지 뭐 했으면,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건 돈 남은 것을,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상품권 사서 남은 양은 이월시키고요. 금년에도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일정량 사서 남으면 이월하고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해년마다 해서 금액이 남았으면 조금씩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100만원해서 작년에 30만원 남았다면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명시이월 시켜서?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신고 건당, 1건당 1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알겠습니다.
- 127쪽에요,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푸른목포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1식으로 3,044만 8,000원이 나왔어요. 작년보다는 1,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 사업은 녹색목포21에서 추진하는데 시민자전거축제행사가 900만원, 환경정화활동에 508만원, 현안환경문제토론회가 200만원, 맹꽁이탐사단 생태교육이 300만원 정도 환경한마당행사라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1,004만원이 되겠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75만원 그리고 환경순회교육이 250만원, 철새보호활동이 32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그럼 위 아래 푸른목포가꾸기하고 녹색목포21하고 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같은 건데, 그럼 작년보다 올라갔네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다른 일반 7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 일부를 이쪽으로 이전했으니까,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녹색목포21협의회 사업주체가 누군가, 그 구성원이 무엇인가, 또 이때까지 한 사무하고 그런 것 싹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한 일하고 성과하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쪽으로 완전히 힘이 쏠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다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26페이지 민간경사업보조에서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지원 이랬는데 지금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기후변화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그린리더 육성비로 50%가 국비입니다. 육성비로 1,700만원, 그린리더 중·초급자 집합교육이 700만원, 현장견학이 200만원,
노경윤위원  - 여기가 목포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노경윤위원  - 이것 자료로,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린리더 육성자료만?
노경윤위원  - 3년 동안 지출한, 사업계획에 의해 지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음에 128페이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건립 연약지반처리가 총 61억인가 협약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거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돈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 가지고 부지로 제공을, 지상권만 줄지,
노경윤위원  - 그러면 부지를 안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땅을 제대로 안정화사업이 된 것을 환경부에 주면 환경부에서 사업을 실행한다 그 말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우리가 지상권을 가지고 건축물을,
노경윤위원  
- 실질적으로 연약지반처리를 우리 목포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61억 들어가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텐데, 사전 투융자심사 같은 그런 거는 다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투자심사는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금년에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세입부분 115쪽 중간 정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거는 교부금을 받아오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 산출근거가 지금 환경부하고 어떤 징수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낸 업체가 있어서 여기에 정해진 업체에 대한 다른 징수율을 정해놓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경유차동차하고 건물 중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해 징수해서, 징수를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국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시에서 납부한 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산강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있잖습니까? 원인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7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셨어요. 원인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휴환위원  - 양, 내용이 뭐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죽산보하고 중간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떠내려 오는, 이 원인자들은 광주에 있는 5개 구청 그리고 상류에 있는 담양, 장성, 화순, 나주, 함평까지 그 사람들이 협약을 해놨습니다.
김휴환위원  - 거기에 따른 원인자 협약된 내용이란 말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래 가지고 실제 처리는 목포하고 영암하고 무안에서 처리를 하니까 일정부분을 우리한테,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요 123페이지 용당동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하셨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대기오염측정하는 어떤 시설설비를 교체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대기오염측정망이 안에 들어 있는 장비가,
김휴환위원  - 어디에 있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용당1동사무소 옥상에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상장비라고 하면 풍향, 풍속, 습도, 기온 그런 것하고 대기장비로는 SO2, NO2, O3 그리고 CO,
김휴환위원  - 아무튼 그런 거를 측정하는 장비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 7,000만원하고 시비 6,899만 2,000원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시겠다. 이게 국가사무처럼 느껴지는데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도 원래 당초에는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안 해 주겠다, 신규설치하는 것은 하겠다 했는데,
김휴환위원  - 사무내용으로 보면 이게 국가사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사무내용도 그게 저희들이 봐도 국가사무 일부, 지방사무 일부같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사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환경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물론 도도 들어갑니다만 기상청하고, 환경부는 많이 써먹거거든요. 물론 그 데이터는 목포시민들한테 제공이 되고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김휴환위원  - 나중에 개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시에서는 국가사무니까 예산을 전체 지원해 주라,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런 얘기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원래는 국가사무나 다름없다. 우리는 시민들이 그렇게 PM10이나 PM2.5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도 않고 국가사무나 다름 없잖냐. 당신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측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니까라고 주장을 해도 전액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50%,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하고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시도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근데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오염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나면 특히 대기오염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자기를 굽는데 거기에 대한 폐수와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신고하면 한 두 시간 내에 그것을 측정하지 않으면 이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과 별개로 시스템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김휴환위원  - 예산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의 문제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대기나 소음 그다음에 악취 그런 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계속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또 그 행위가 안 이뤄질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단속하는데 크게,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데 일시적으로 건물 지을 때 준공되면 끝나는 그런 사업장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야외행사를, 야외활동 금지 이런 경보가 발령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 10월엔가 교통안전행사를 크게 한번 하잖아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 불러다가. 어딥니까? 어디서 했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옆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날 사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된 날이에요. 근데 그 행사는 취소는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게,
여인두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왜냐하면 목포시가 하는 행사인데 발령을 해놓고 야외행사 나가지 말라고 주의발령을 해놓고 그 행사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많이 불러다 놓고 그 행사를 계속 하는 것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인두위원  - 시설장?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학교장이나 시설장이요.
여인두위원  - 데리고 온?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아니죠, 그 행사를 진행한 목포시에서 그 행사를,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 행사를 목포시에서 진행을 직접 했다고요?
여인두위원  - 그렇죠.
○위원장 조요한  - 주관부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인두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주관부서가,
여인두위원  
-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문제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일단,
여인두위원  - 발령은 환경과에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발령은 전라남도에서 발령을 합니다. 저희들은 받아 가지고 주요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는 전부 전라남도에서 팩스로 발령사실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우리시도 물론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시청 공무원이나 주요 학교 그런 쪽에다 문자로 SNS서비스로 해 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그에 따른 대처할 사항은 시설장이나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연기를 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는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예보를 봐가지고 상황판단은 행사를 주관한 쪽에서 결정하도록,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124쪽 천연가스버스가 지원이 작년도 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1대 가격입니까? 이게 몇 대 가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금년에 8대입니다.
주창선위원  - 아니, 8대 그 위에 천연가스버스,
여인두위원  - 연료보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연료보조요?
주창선위원  - 2억 7,600, 천연가스버스 구입으로 해 가지고 2억 7,600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아, 운수업계 보조금 전체를 말씀하시죠?
주창선위원  - 이게 전체입니까? 그럼 1,200씩 8대를 이거 몇 퍼센트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차입으로 보조를 하는데요, 국가에서 국비로 50%를 부담을 하고,
주창선위원  - 아니, 밑에 보면 4,800 돼 있는데 총 9,600 아닙니까? 근데 지금 1,200씩 8대에 보조를 해 주는데 8대 구입하는데 우리가 1,200을 보조해 준 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전체적으로,
주창선위원  - 1대당 1,200씩?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조요한  - 1,200 곱하기 8대,
주창선위원  - 1대당 1,200씩,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주창선위원  - 근데 얼만데,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준 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차가 2억 7,500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6,000만원을 보조를 한다. 그러면 2억 1,500을 개인사업자가, 그러니까 일반경유차를 산다 그러면 2억이다 그랬을 때 CNG천연가스버스를 산다면 2억 1,500이다 하면 1,500만원만 국가하고 지원해서 저희가 나눠서 부담을 하고 경유차 사는 것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런 개념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김휴환위원  - 경유차보다 업된 금액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경유차보다는 비싼,
주창선위원  - 천연가스 차가 더 비쌉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비싸니까 그 금액은, 계속 안 바꾸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자들이 차가 비싸니까 천연가스버스를 안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창선위원  - 그 차액을 보조해서 사게끔 한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경유차, 예. 현대자동차에서 내는 그 차의 가격이 경유차가 얼마다 그러면 똑같은 동종 동용량의 차가 배기량차가 얼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주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시고 예산 다루다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분 해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수입으로 3억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7억 3,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4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폐기물납부필증 판매수수료 11억 9,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으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 국고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136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 1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차량운행시 미끄럼방지비나 염화칼슘과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비로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시민감시단 종량제봉투구입비 9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우수주택 인센티브 종량제봉투지급구입비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자산취득비 암롤박스 구입비 2,500만원, 내구연한경과 청소차 교체 2대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규격봉투보급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4억 2,99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 13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14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2017년도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원가계산산정 용역비로 600만원과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납부필증지원비로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위탁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지원비로 4,812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2대입니다.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4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소각로관리입니다. 중간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총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장방치폐기물처리비로 500만원과 고물상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2페이지 자원활용관리입니다. 143페이지 일회용품 억제 및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운전 15명, 휴일근무수당 7,358만원과 환경실무원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70억 5,4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44페이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4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치금은 기금예치금 회수에 따른 전년도 이월분 2억 4,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6페이지 재활용기금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41만원 계상했습니다.
- 147페이지 기금세출입니다. 인건비부분에서 환경실무원 업무추진여비 보상금으로 316만원과 모범환경실무원 국외여행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14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경비 등 4,62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58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학자금 융자 이자지원금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금고 예치금으로 2억 3,07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세입입니다. 먼저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예치금 회수해서 전년도 이월금 37억 223만원 계상했습니다.
- 151페이지 기금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부분은 생략하고요.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건립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36억 6,86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치금으로 3,8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14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위탁금 그래 가지고 수집 운반 및 대행비 해 가지고 1식으로 해 가지고 20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작년은 수집이 12억 8,600이었고 처리가 6억 3,900 그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처리비용이 더 올라간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부족하면 더 올리려고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저희들이 2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사정으로 추경에 더 올려주기로 하고 20억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하시면 우리가 안 물어보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차량대체구입을 2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차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니까 먼저 있는 것 팔고 폐기처분하든지 팔고 다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폐기처분하고 2대를 폐기처분하고 신차로 대체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하면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당분간 이렇게 해 주면 안 해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저희가 노후차량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현재 대체할 차량이 11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상 10년 된 차량도 있고 해서 장거리 뛰다 보니까 대체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상 내년에,
○부위원장 문경연  - 예산확보를 자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능력이 중요하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 하셨어요?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41쪽 보시면 외달도 소각시운영 왕복도선비라고 있어요. 20만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외달도 소각시설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근데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관리도 하고 여름철에 상당히 저희들이 도선을 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소각시설과 관련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여인두위원  
-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지어 놓고 몇 번 쓰지도 않고 지금도 안 쓰고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못 쓸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요,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여인두위원  - 그럼 처리를 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그 부분은 초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하시든가 하셔야죠. 차량 새로 대체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폐차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폐차로 판매를 합니다. 먼저,
여인두위원  - 일단 중고차로 내놓고 그것도 안 되면 판매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여인두위원  - 보통 중고차로 내놓으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가격까지는 제가,
여인두위원  - 그럼 그건 나중에 판매되면 나중에 시 수입에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건 저희가 아니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여인두위원  - 회계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140페이지요. 5개년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3항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웠던 겁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도 이것은 실무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용역 주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추진부서의 주관적인,
김휴환위원  -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위원장 조요한  - 어쩔 수 없죠.
김휴환위원  - 해야 되신다면 어쩔 수 없죠.
- 그리고요 151페이지 보시면 전처리시설건립에 관한 시설비 지출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신경쓰이는 게 저희가 받을 돈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김휴환위원  - 그것은 세입부분은 없고 이것이 다른 회계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요, 이 부분은 공사발주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상하수도사업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요, 나중에는 저희 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줄 돈은 세출로 표기가 됐는데 받을 돈은 세입에 어딘가에 표기가 돼 있는가 하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이것이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상계처리하면 상계해서 지출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까지는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아니, 그래도 저희 생각은 공사준공 안 됐으면 줄 돈은 기입 해놓고 받을 돈은 기입 안 해놓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지. 그럼 이것을 아예 그냥,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계약상에 이런 부분들이,
김휴환위원  -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줄 돈 주고 받을 돈 안 받을까봐 그래요.
○위원장 조요한  - 과장님, 약속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전번 예산설명했을 때 설명드렸지만 저희 예산해 가지고 한 36억 정도를 지출하게 됐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김휴환위원  -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세입처리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세입처리는 안 되고요, 저희 기금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휴환위원  - 아니, 회계법상으로는 지출되고 또 세입 잡아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저희가 만일 지출할 경우에는,
김휴환위원  - 통장에서 남아 있다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계약사업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35억은 다 안 주고 서로 빼고 주더라도 세입처리하고 세출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암롤청소차량 구입하고 다음에 14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다 정수물품 승인 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정수물품 승인 다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받은 것 자료로 주시고요.
- 다음에 방금 음식물류 5개년 계획한 것 있잖아요. 그것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항하고 시행령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14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환경실무원 명절위문품 구입했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159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61명에서 2명이 퇴직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그리고 현재 159명입니다.
노경윤위원  - 159명인데 환경실무원 명절위문품 구입은 1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이게 같은 미화원 청소를 하는데 운전기사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운전기사는 따로다.
노경윤위원  - 원래 운전기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15명, 과거 많을 때는 2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회계로 해서 같이 숫자를 합한 겁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건강의 날 행사라든가 이때는 운전원은 안 하고 명절 때만 준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지금 세입에서 쓰레기봉투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판매가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을 그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기존에 작년 데모하는 사건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같이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140페이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 5개년 계획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발생 억제 계획이 아니라 발생 증가에 따른 대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공동주택보 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대로 수거를 못해서. 현실 파악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어제, 오늘 좀 밀렸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 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만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분명히 김휴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치면 이번에 사고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책임부담금을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줘야 될 공사비를 주겠다 그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그게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50원밖에 안 줘도 되요. 그래서 우리는 50원은 따로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50원만 주고 끝내겠다 그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현재,
○위원장 조요한  - 그런데 여기 세출에는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회계상으로는 나중에 정확하게 부기를 하겠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현재 지체상환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에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조요한  -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는 원래 줄 돈이 100원이었는데 100원 그대로 줬다가 ‘너희들 다시 50원은 우리한테 반환을 해라’ 이러면 안 줄 우려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거래상 편리하게 줄 돈만 주고 끝내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회계상으로 부기는 정확하게 하고, 그 설명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예.
○위원장 조요한  -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위원장 조요한  - 하여튼간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산서상에는 정확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수입과 지출이 되려면 주고받는 게 통장거래가 정확히 돼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주고 남은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가 끝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그 부분은 진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예.
○위원장 조요한  -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LFG발전소 부지임대수입으로 1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로 톤당 2만원씩 연간 5,000톤을 예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전기판매 8억원을 예상해서 6.3%인 5,04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판매수입 750만원, 하수슬러지부산물 판매수입 7,050만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수입으로 8억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보조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로 8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입니다.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59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방역을 위한 살충제 및 탈취제 구입비로 1,775만원,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지 시트보강공사비로 5,000만원, 불도저수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음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수분조절용 톱밥구입,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 수중펌프 및 모터구입비 등으로 2억 1,5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6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교체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8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0억 9,700만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비로 27억원 총 57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전처리시설 운영위탁이 31억 9,000인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27억만 계상했습니다. 4억 9,000 정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아래 하단 자산취득비로 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한 쓰레기운반트럭 7,650만원하고 암롤박스 5개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64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96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 165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66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 금고 예금이자수입으로 65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2,520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67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주변마을 방역인부임으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주변마을주민 명절선물구입비, 마을회관 유류대 등 6,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증금 696만 3,000원,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16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 살충제 및 방역인부 소모품 구입비로 1,213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 예치금으로 3억 9,3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쓰레기수거용트럭 암롤트럭인데 이것하고 자원순환과의 쓰레기청소차량하고 다른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에너지센터에서 전처리시설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다보면 연료로 만들 수 없는 55% 정도에서 6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움직이는,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여인두위원  - 제 말씀은, 물론 용도는 다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쓰레기수거용 차량하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청소차량이 같은 종류의 차량이 아닌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같은 종류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근데 왜 가격차이가, 이거 5톤짜리 더 큰데 더 싸고 자원순환과는 4.5톤짜리인데 더 비싸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거기는 압축차량을 구입,
여인두위원  - 뒤에 압축, 이건 그게 없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거 여쭤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162페이지요, 이 시설이 이쪽 대박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요?
김휴환위원  - 예, 자원화시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200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2005년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10년이 다 돼 갑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노후시설 교체하시겠다는데 이게 어떤 시설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걸 전체적으로 나열하려면, 저희들이 실은,
김휴환위원  - 부속이라든가 뭐 특별한 게 있는가 아니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쪽에 가서 보면 저희 탱크가,
김휴환위원  
- 노후시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비품이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시설 자체가 전부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작날지도 모르고 저희들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암울한 시기여 가지고,
○위원장 조요한  - 어작나버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현재 어제만 저희한테 들어온 게 10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말씀은 하려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노후시설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게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불도저수리해 가지고 1식으로 7,000만원이 들어왔어요. 몇 톤짜리입니까, 이것이? 몇 대나 있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32톤짜리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32톤짜리인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저희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도저 2대, 포크레인 2대, 롤러가 있는데요.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가 13년이 초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불도저 하나 구입하려면 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불도저 하나 갈려고 했더니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구입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7,000만원 계상한 차는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롤수리를 할 때가 됐어요. 차라리 하나라도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1억을 세워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3,000만원 깎고 7,000만원 세워줬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8년짜리를 롤수리하기 위해서 7,000만원 세우고 13년짜리는 쓰다가 멈추면 어쩔 수 없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다음에 예산이 되면 사야죠.
○부위원장 문경연  - 예, 알겠습니다.
- 164쪽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해 가지고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지금 저희들한테 5억 4,000 정도가, 올해까지 2억 900만원 들어오면 5억 4,000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연간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쓰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2014년 같은 경우는 2억 2,000정도 썼는데,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이것이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위원장님이나 노경윤 위원님이 그 지역구여서 선뜻 꺼내기도 그런 얘기인데, 이거 조례를 좀 조정해서 줄여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이거 줄인 겁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조례를 조정했어요, 우리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조례는 안 했는데요.
○부위원장 문경연  - 조례를 조정을 안 해 가지고 줄일 수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어떻게 됐냐면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종량제봉투나 사업장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돈으로 환산해서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에 판매된 것으로 다 따져서 3억 4,000을 기금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돈의 10%씩 곱해 가지고 60%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례나 주민들하고 논쟁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런데 조례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조례로 해 주라해 가지고 한 것이 조례에 나온 대로 해줘 야지 그것은, 임의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래서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예상이,
○부위원장 문경연  
- 예상을 줄인 건, 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가. 지금 노경윤 위원님이 발의해놓은 도시가스도 거기까지 넣기로 하면 그것도 비용 꽤 잡고, 어느 정도 자금이 충족되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놔두고 나서 소모가 되면 완전히 푹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조례를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먼저 지난번에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60%를 반영하고 여건 봐서 40%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그렇게 일단,
○부위원장 문경연  -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다 하면 해년마다 추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부위원장 문경연  - 한번 하시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회의를,
○부위원장 문경연  - 의원님들하고 먼저 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요.
- 168쪽 이건 보실 필요 없고 거기에서 나온 파리, 모기가 그 동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동네만 해 줍니까? 기금 있으시면 그 근처 다 해 주셔야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거기서 나온 모기, 파리가 목포 시내 전체를 다 가는데 목포 시내가 많이 있으면 여기서라도 목포시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얘기하고 좀 난처한데 마을 안에 있는 영신그린빌이라든지 아이엠로즈빌아파트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그 아파트도 소독약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산출된 게 158페이지 보면 정문 숙직실 난방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 리터당 920원이란 말씀이시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난방용.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래 가지고 하루 8시간, 4리터는 뭡니까? 4리터는 뭐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95일을 땐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4는 뭐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4리터입니다.
주창선위원  - 리터당 950원인데 그럼 4리터에 95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리터당 4를 곱한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 아니, 리터에 920원인데 하루에 8시간이면 8h 맞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주창선위원  - 95일을 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4리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위원장 조요한  - 난방기 용량이 4리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주창선위원  - 아니, 리터에 920원을 하루에 8시간 95일간 때면 그 산출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4가 들어갔다는 것은,
○위원장 조요한  - 이거는 부기를 자세히 해 준 거죠.
주창선위원  - 아무리 부기를 자세히 해도 리터당 920원짜리 기름이에요. 하루에 8시간 때요. 곱하기 8,
○위원장 조요한  - 이 난방기계가 용량이 4리터가 들어갑니다, 용량이 4리터가. 근데 그 4리터에 리터당 단가,
○부위원장 문경연  - 주창선 위원님 말이 맞아요.
주창선위원  - 아니, 4리터가 들어가든 100리터가 들어가든 간에,
○위원장 조요한  - 계산이 안 맞다고요?
○부위원장 문경연  - 예.
주창선위원  - 용량이 40리터든지 간에 리터당 920원이고 8시간을 때, 하루에.
○부위원장 문경연  - 맞아, 맞아, 맞아.
김휴환위원  - 리터당 920원이고,
노경윤위원  - 맞아.
주창선위원  - 뭐라고요?
○부위원장 문경연  - 계산식 맞다고.
주창선위원  - 아니, 계산을, 4리터가 왜 들어갔냐고요 거기에.
○부위원장 문경연  - 하루에 4리터,
○위원장 조요한  - 난로가 용량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잖아요, 이거는.
주창선위원  - 근데 용량을 따지는 게 아니고,
여인두위원  - 시간당 4리터가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뜻이면 맞죠.
주창선위원  - 1시간에 4리터가 소모가 돼요?
김휴환위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920원에 하루에 8시간 때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4리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920원 곱하기,
○위원장 조요한  - 그 설명이 제일 빠르겠네요. 시간당 4리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설명이에요.
○부위원장 문경연  - 계산법은 맞아요.
○위원장 조요한  - 무엇 때문에 그 질문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 현장확인을 한번 하러 가보세요.
주창선위원  - 아니, 아니. 920원짜리를 하루에 8시간 때면 그냥 계산이 나오는데 4가 들어 간 것이 나는,
○부위원장 문경연  - 920원 가지고 하루 못 때잖아요.
주창선위원  - 8시간을 때잖아요.
○부위원장 문경연  - 하루에 4리터가 들어가니까, 1시간에 4리터가 들어가니까. 1시간에 1리터가 아니라 1시간에 4리터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1시간에 4리터라고 하면 맞아요.
○위원장 조요한  - 그러니까 이 난방기계는 1시간에 4리터를 잡아먹는 기계라니까요.
주창선위원  - 하여튼 8시간하면 32리터를 잡는다고.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조요한  - 근데 리터당 단가는 적어줘야 되니까,
주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으세요?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아까 160페이지의 불도저수리는 불도저수리 업체에서 견적 받으셨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견적서 자료로, 그리고 162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노후화시설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산출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교체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길어지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뭐를 예산을 더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운 게 있다고 설명하신 게 뭐였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지원협의체,
○위원장 조요한  - 그것 말고요.
○부위원장 문경연  - 전처리시설 운영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위탁운영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저희들이 용역에 나온 거는 31억 9,000인데 돈이 없어 27억만,
○위원장 조요한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문경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언급하기는 그럽니다만 주민지원기금 아주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얼마나 난리를 쳤잖습니까? 근데 단 한번이라도 설명회라도 한 적 있었습니까?
- 작년 11월에 주민들이 시장님 직접 면담해서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약속한 내용이 8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10원짜리 한 장도요. 예를 들면 도축장 같은 경우도 상동에서 주민들이 민원발생하니까 목포시에서는 41억 8,800만원을 보상해서 옮겨가게 만들었습니다. 상동주민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평생 끼고 살아야 될 이쪽 주민들한테는 보상커녕 설명 한번 안 했다고 하면 이걸 목포시민 누가,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걸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쪽 주변마을 인구가 줄었으니까. 단순하게 그 논리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저 같으면 만약에 합리적인 시에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지역주민기금 가지고 인구가 줄었으니까 당신들은 줄여야 되겠소, 일방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는 차액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언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목포시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례! 함부로 손 못 댑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제가 나서서 막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절대 주민지원기금 변동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못 만들어낸 부족분 40%도 제가 앞으로 계속 따져 묻겠습니다. 인구 줄었다는 얘기는 겉보기로만, 표면적으로만 그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앞으로 감내해야 할 될 고통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닌 금액입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단지정책실 및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