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05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실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입주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주식회사삼화양행은 기존 사업자 시설유지와 고용인원 유지가 어려워서 보조금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지원금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추후에 도비 및 시비 보조금 지원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금 여기는 6억 2,600만원이 전부 다 삼화양행에 보조금으로 들어갈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일부 있고 일부는 수도권기업 그것도 일부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지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들어온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삼화양행 관련해서 보조금신청 철회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철회한 금액은 (관계관 보며) 얼마지?
- 예, 국도비 합쳐서 20억입니다.
여인두위원  - 20억, 국도비 합쳐서요? 20억 중에 시비는 얼마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시비는 17.5%,
여인두위원  - 17.5%? 그럼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삼화양행이 보조금신청을 철회한 것은 올해 철회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뭐한 거는 아니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이거는 국비신청을 철회한 이유가 기존 사업장이 7군데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이렇게 유지하기 어렵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목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목포로 이전하면 목포를 철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아니, 
여인두위원  - 다른 데가 유지가 어려운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타 지역에, 국비는 타지에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설이 돼야 돼요.
여인두위원  - 그런 조건으로? 조건으로 한 건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까다롭습니다, 국비가.
여인두위원  - 그러면 7군데 중에 타 지역 중에 이 폐쇄할 공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우리가 알기로는 전주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기존의 업종을 약간 변경한 모양입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삼화양행이 전국에 7군데가 있는데 그 공장들을 폐쇄한다라는 것은 삼화양행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목포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목포로 이설하기 위해서 폐쇄를 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세락믹산단에서 삼화양행이 그야말로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목포에다 집중하기 위해서,
여인두위원  - 집중하기 위해서요?
- 그러면 그 쪽 전주에 있는 시설을 목포로 이설을 한다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일부 이설하고,
여인두위원  - 거기는 폐쇄를 하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또 시장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업종을 약간씩 바꾼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수출이나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중하려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을 목포에 했고 옛날 라인은 폐쇄하고 이런 개념으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장사가 잘된 것은 이쪽으로 오고,
여인두위원  -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가요?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대양산단 투자유치 자문수당이라고 있었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자문수당 한 번도 안 썼다고 했잖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럼 그건 내년 사업으로 그냥 목적사업비로 이월되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아니요, 불용처리 되고요. 우리가 자문관, 금감원에서 오신 분, 한 분만 집행이 되고 우리 자문관 두 분이 계시잖아요. 노승숙, 박광민 회장님은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금감원에서 오신 분은 지출이 됐고 명예직 두 분은 안 됐고, 그러면 얼마 쓰고 얼마 남고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덜 썼으면 올려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쓴 겁니까? 그 비용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12월에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감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럼 언제 감합니까? 나머지는 금액은 무조건 불용처리하겠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되나요?
- 자료로 좀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은 오늘 중국 동강시 투자유치 관련 활동을 위해서 서울 출장 때문에 자리를 못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설명하시는 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형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황포돛배 매표소 임시사무소 임대료로 수입으로 1,010만과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수입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재정보전으로 1,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지원으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156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및 다도해 명소화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57쪽 세출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목포 8경 사진공모전 시상금을 전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목포9경 선정 추진사항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 8경을 했습니다만 선정작이 없어서 전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메르스 여파로 저희들이 팸투어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도해 명소화사업은 도 연계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추진을 하지 않아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는 당초에 1,5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800만원만 세워져 가지고 미개최함에 따라서 전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목포8경 관광사진 대형홍보판 사진교체도 새로운 9경 선정을 위해서 우선 전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지원금 확정에 따라서 각각 1,624만원과 25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외달도해수욕장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을 위한 국고지원금으로 해수욕장 구명보트구입 2,600만원과 1,300만원 국고지원에 따라서 시비 1,300만원을 매칭해서 도합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해수욕장 오토바이도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음악분수통제실 휴일근무수당은 당초에 직원이 2명 근무했습니다만 1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에 고하도 육지면 국제회의 관련해 가지고 1,500 올라왔는데 800으로 책정했잖아요, 700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게 국제적인 행사고 자부담능력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지적을 하면서 800을 세웠거든요. 이 800을 세우면서 이렇게 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됐어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가 계획이 들어오면 명확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충 좋은 것 같다, 이런 저런 어떤 외압이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들이 막 무분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때 111주년이라고 하면 100주년도 아니고 110주년도 아니고 111주년 11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이 이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 목포시가 800만원 예산주는데 이것이 적다고 그 사업을 취소할 정도의 사업이면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사업이지 않나요? 아무런 준비 안 된 사업이죠. 정말 여기에 준비를 했다면 이 사업에, 목포시가 800만원 주면 그거 가지고라도 축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한다고 목포시에 예산신청했다가 목포시가 800만원 주니까 너희들 사업비 조금 주니까 우리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물론 관광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이후에 사업들이 보면 대개 그렇거든요, 특히 언론사를 끼고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사실은. 근데 이 취지는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근데 그만큼 준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었다,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에서는 정말이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는 사업인지 먼저 따져보고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5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가 황포돛배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설해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황포돛대 매표소를 지금 임대를 어디다 했는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매표소는 전남요트아카데미에다가 금년 6월부터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계류장 및 도교도 그러면 요트아카데미에다가,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그 부분은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이번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디죠?
○관광과장 조건형  - 이00라고 나불도에 유선업인가 하시는 분 같아요.
노경윤위원  - 임대료 책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임대료는 저희들이 예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 때문에 예가 이상 낙찰자에,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황포돛배 매표소는 면적이 적은데 1,010만원이죠? 1,010만원이고 계류장 및 도교는 시설규모나 예산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20% 정도밖에 안 돼서,
○관광과장 조건형  - 매표소는 저희들이 사무소고 밑에 계류장은 구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근데 구축물 이 자체가 저번에 시설을 했다가 태풍피해로 그때 국가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때 할 때 10억인가 이렇게 든 걸로 제가 기억이나요.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투자비용에 대한 임대료 산출기준이 없는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건축물은, 건축물이나 구축물은 시가로 하기 때문에 근데 245만원은 저희들이 여기 작성을 할 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표기가 오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가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금액은 800만원이기 때문에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는 8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이 잘못 오기됐다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황포돛배 매표소 임대료 책정하는 기준하고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책정하는 기준하고 이번에 계류장 및 도교 입찰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위원장 조요한  -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방금 전에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가 이 앞번에 한번 입찰을 실시하셨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예.
김휴환위원  - 그때 낙찰금액이 얼마였죠? 2,600인가 2,700인가 되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 2,750만원이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2,700에 낙찰이 됐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계약 안 하셨는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계약 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입찰하고 입찰보증금은 납부하고,
○관광과장 조건형  -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보증금을 납부를 안 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했고,
김휴환위원  
- 그러면 입찰에 임했는데 최고가 써내서 그분이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안 했다, 납부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게? 10%인가 얼마 정도 있잖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김휴환위원  -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억 정도가 들어서 계류장하고 도교 이 부분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총액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들었는지. 근데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이 앞번에 우리 담당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계류장과 도교 임대료뿐만 아니고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예산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800만원 입찰하고 얼마 입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 지구 있잖습니까? 자전거 얘기도 나오고 요트 얘기도 나오고 또 어디 연맹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시의 수입을 생각한다고 봤을 때도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류장사무실하고 계류장 및 도교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사실 그쪽에 있는 영산강유역의 관리는 모든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임의적으로 목포시가 어떤 계류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김휴환위원  -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신목포 8경 관광사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9경으로 하실 계획이시니까, 또 사진과 이런 부분이 새로 선정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2015년 예산이 1,280만원 세워졌어요. 이게 그러면 금액이 개당 백 얼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몇 개 하시려고 그런가요? 9경을 일종의 한 세트만 하더라도 9개인데 그러면 목포에 대형홍보판이 한 개씩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이때 사진교체하기 위한 그때 당시의 의미는 전반적으로 교체는 하지 않고 일부 8경이 돼 있는 사진홍보판이, 일부 훼손이 됐을 때 이렇게 교체하고,
김휴환위원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디에는 9경으로 돼 있어요, 교체가. 근데 8경으로 현재 돼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요소요소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는 새로운 걸로 다 바꿔졌어요. 근데 어디는 예산 때문에 안 바꿔졌어요. 이게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9경으로 하셨으면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그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 1년간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체사업은 2017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는 9경 관련해서는 없다는 거죠?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만, 시상금이라든가 모든 민간한테, 사진협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내년 추경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그게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이게 짜깁기 하듯이, 목포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맞으니까요. 이런 예산은 다른 부분은 절감하더라도 과감히 필요한 예산은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요한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지금 여기 목포 8경 사진공모해 가지고 3,200에서 1,280, 2,000 그대로 남았었단 말입니다. 이 2,000이 공모시상금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시상에 다시 넣어 준다는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2,000 자체가 내년 시상금이 다 들어 있는 것이고 2,000 남겨놓은 것이 내년 시상금 그대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시상금이 금년에는 목이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내년도로 이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시상금은 전감하고 내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추경 때 편성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린다는 게 빠졌어요. 고하도 육지면 관련해서요, 행사를 어쨌든 지금 현재 목포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하고 점검을 해 봤어요. 육지면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면적대비 현장에 가서 보면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활성화 시키려면 토지를 더 임대를 하더라도 육지면을 넓게 심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이런 분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관광객이 오면 접근해 가지고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시설들이 잘 돼 있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고하도에다가 육지면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 유달산 후사면이라든지 저쪽에 해양대학교 뒤쪽에 무슨 마을이더라, 거기 마을 인근에 꽃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삼학도에도 심을 수 있으면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고하도 같은 경우 육지면을 활성화 해 가지고 하려면 유휴토지들이, 놀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그런 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이 기 되어버렸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서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위원님의 의견은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그외수입으로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지원 반환금해서 1억 1,7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 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금 등 보조금 8억 6,7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육성은 자원변경으로 지특으로 변경해서 4억 8,1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1억 2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금은 전시회 미참여로 12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보수공사비는 집행 잔액으로 20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목포항 정화사업은 사업 미실시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출연금,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출연금으로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4억 1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아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7,4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행자부형 마을기업육성비는 국비감소로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69쪽에 청년일자리창출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해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감액편성이 많으신데요. 이게 보면 예산을 아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주로 국비가 거의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시만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국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국비, 도시, 시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맞춤형일자리사업 이것은 6,400만원 세입이 감액됐고 다문화 IT전문인력 5,1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세입에서 감액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168페이지 보면 세입의 163페이지에서 세입에 감액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163페이지에서 보면 세입 감액분하고 168페이지의 세출감액분 있잖습니까? 이것 보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163페이지 이것은 2014년도 예산감액분입니다. 반납금.
김휴환위원  - 그러면 반납금하고 그럼 국도비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세입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감액 편성하실 게 없었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감액 편성된 것이 어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그 밑에 보면 보조금부분에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이 부분 7억 8,000만원 이런 부분이 세입조치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요. 163페이지 세입부분. 세입부분, 예비사회적기업육성에서 7억 8,000 감액 편성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예. 7억 8,000이요.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목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예.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육성하는 부분에서 세입조치가 안 돼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육성하는 부분에서 안 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68페이지 중간부에, 1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이 3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업을 안 하시는 근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행자부형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은 무슨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안 하신 것보다는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16개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했어도 도에서 선정을 하다보면 탈락이, 선정에 미달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우리가 안 한다기보다는,
김휴환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연초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의 4개 분야의 경제적인 기업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또는 도에서 보조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청해도 홍보를 해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거는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국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목포시에서 ‘올렸는데 다 탈락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실 수 있도록 정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러니까 신청하면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탈락이 안 되게끔 합니다만 이것이,
김휴환위원  - 저도 사회적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계획에서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이 통과가 되고 어떤 부분은 되고 목포시에서도 어떤 특성을 갖고 사회적기업 해 주고 이것을 모르겠어요? 시에서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뭡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자금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참여기업 없다고 다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세입에서 보니까요. 163페이지,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된 주요원인이 사회적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다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이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목포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또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목포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현황을 그리고 지원금액이라든지 사회적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166페이지 중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목포항 정화사업 했잖습니까? 이걸 전감한 사유가 뭐예요? 사업을 안 했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이 사실상 한국노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항만청에서 사업을 실시한 모양이에요. 올해는 사업을 못 하겠다,
노경윤위원  - 왜 못 하겠다, 원인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물양장을 항만청에서 올해는 정화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거기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감을 올렸습니다.
노경윤위원  - 2016년도 예산편성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안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반영할 때는 지속가능성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국노총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판단을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목포항 정화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환경을 중요시 하고, 목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살아야 목포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으로 목포시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됐든 노인일자리사업이 됐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총 지휘본부나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각 사업별로 각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누차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이, 1년에 목포시 일자리사업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국으로 있습니다만,
노경윤위원  - 전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그것은,
노경윤위원  - 과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목포시에서 주관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일자리사업같은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과에서 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과에서 하는데 다른 과에서 노인회 목포지부로 준 데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탁을 주면 목포시가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공원을 청소를 해라, 10명이면 10명,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 이렇게 나가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면 거기 팀장이 결정이 되고 그 팀장이 10명이면 10명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일을 지시하고 확인하고 또 시에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체계가 안 돼 있어요.
-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같은 어르신들도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하는 환경이라든가 일 않고 무엇을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보면 하루종일 논다는 얘기에요. 나는 성성해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서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와서 일도 하나도 않고 돈을 타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어떤, 진행되면 좋겠냐. 어디다가 위탁을 주든 간에 위탁기관에서 팀장을 세웠으면 팀장이 목표를 정해줘요.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정화사업을, 청소를 하든지 낙엽을 쓸면 낙엽을 쓸라든지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사진 찍고 오후에 다 끝났을 때 사진찍어 가지고 요즘 얼마나 SNS가 발전돼 있습니까?
○위원장 조요한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들은 저희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고 그래서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목포시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십억 들어서 하면 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도 효과지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만나면 말씀을 자꾸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착한일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착한일자리 많이 만드세요, 고민해 가지고. 그리고 노경윤 위원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마침 정효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역발전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고영배 항만정책담당께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해양수산과 항만정책담당 고영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있었습니다만 정효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행자부주관 지역발전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보고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변상금으로 5,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 및 여객선 운임과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은 국비변경통보로 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는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피해보존 직불금 행정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서는 전감하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4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여객선 운임지원과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은 도비교부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50만원과 75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가 미반영 되어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권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총 지특 3억과 시비 3억원 해서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한 건물 및 시설 개보수, 시설도입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시설, 가공기계류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억원이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부득이 도비 2억원을 감액하고요, 시비 2억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서 및 여객선 운임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7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는 당초에 조건불리지역 예산이 1회 추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행정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과목변동으로 해서 행정비만 따로 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78페이지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총 8,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감액사유로는 당초에 저희가 수산물유통센터 직판장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요트마리나 해상부유물 환경정비 인부임은 전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마리나시설 부유물 제거를 기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실시하고자 올해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으로 했습니다.
- 17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중에서 세일링요트 운영인력 선원 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1,552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요트 해맑은호 기관장이 올해 3월에 기간제에서 무기직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여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용 후 잔액인데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반환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요. 해양수산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73쪽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변상금이 5,2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지금 저희가 앞전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관계를 일체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공단지하고 삽진산단에가 저희가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선소, 세광조선하고 장보고조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장보고 하고,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세광조선이요.
여인두위원  - 세광이요. 그러면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뒤에 거기가 무슨, 거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해운조선 말씀하신가요?
여인두위원  - 예, 거기는 지금 해결됐나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거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거기는 이번에 일제조사했는데 불법 점사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어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거기는 해수청 관할이기 때문에요,
여인두위원  - 아, 해수청 관할이구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76쪽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 조성사업이 이게 도비가 확정내시까지 됐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저희가 가내시는 작년 2014년도에 10월에 됐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하고요. 시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14년 10월에 가내시가 됐는데 확정내시가 안 됐다는 것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지금 도에서도 예산상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사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도하고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급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뭐 노력은 하시겠지만 1년이 지났고 이게 어차피 내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내년에는 예산이 총 80억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도비는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광특은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예, 그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에서는 안 해 주면 결국은 광특하고 시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이잖아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일단 저희가 최대한 여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쪽에 세일링요트 기관장이, 요트 기관장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다는데 이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아니에요.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전환이 된 겁니다.
여인두위원  - 어떻게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일단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관련 법령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규정이 있는데,
여인두위원  - 제 말은 뭐냐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일단은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아!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됩니다.
여인두위원  -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기간제는 어차피 해당부서고 무기직으로 넘어가면 자치행정과로 가 있다.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방금 여인두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세일링요원들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저쪽 세한대학교에 줬죠? 임금은 우리시에서 계속 나갑니까?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아니요, 요트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주창선위원  - 아, 이건 요트,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해맑은호,
주창선위원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179페이지 거기 보면 폐슬레이트 지원사업 이게 뭔가요? 다른 과 어디서 하죠? 일자리창출과에서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하든가,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이거는 저희가 염전에 해당되는데요,
김휴환위원  - 아, 염전에 해당돼요.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예, 2013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염전의 폐슬레이트 철거 관련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환경과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조요한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178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맨 마지막에 요트마리나 해상 부유물 환경정비 전감, 올해 한번 하반기에 하셔 가지고 삭감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하시겠다고,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예,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요트마리나를 다시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하면서 요트마리나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하기로 그렇게 위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만 다시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관계관  - 위탁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혜리위원  - 아니, 아니. 내년 예산에 또 세우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계관  - 그것은 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탁되기 전에.
성혜리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그 금액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관계관  - 예.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 183페이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 적립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처리 됐습니다. 지역상권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무안 남악 롯데아울렛 입점저지추진위원회 요청으로 인해서 반영한 겁니다.
- 186페이지 전통야시장 행사실비보상금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89페이지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비 도비 45만원, 시비 105만원을 15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 192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우오수관로 설치사업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를 전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양산단 내에 관로확장과 관로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예산을 대양산단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대양산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7,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세입부분이요 183페이지 상단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 적립금.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아, 예. 유통센터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지역에 기금으로 환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게 2,500만원이라고요. 그리고요 192페이지 도축장 우오수관로 설치사업, 이게 원래 있었던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시설비로 편성해 넣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행사대행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민간행사대행비로 그쪽에다 주신다는 건데 우수관로, 이거 설치를 목포에서 한다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물어봤던 목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 적립금인데 지금 총 적립된 금액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여태까지 적자를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흑자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환원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올해 처음이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것을 농산과에서 수입으로 안 잡고 농산과에서 적립금으로 잡는다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세입은 우리가 잡고 사업추진은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과에서 세입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쪽 운영위원이거든요,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이제까지 적자를 모면하지 못 하다가 최초로 흑자가 나서 자기들이 적립금 5% 하게 돼 있는데, 처음 목포시에 내게 된 거구요. 이 금액 가지고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사업하기에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적립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86페이지요. 지금 현재 전통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이 행사실비보조금에서 과목이 변경됐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몰라서, 야시장 운영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세부사업계획 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운영비가, 이 운영비에는 남진초청공연비가 7,000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소규모 공연비, 공연행사비가 3,000만원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잘 됩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가요? 
- 그러면 과장님, 예결위 때 언급이 돼야 되니까요, 188페이지 하단부에 특화작물시범포운영지원이요 이거 1,000만원은 감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결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부서에서 요청해서 이거는 1,000만원 삭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손상돈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99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부흥동 대기오염측정망 PM2.5 정도관리장비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페이지부터 세출안예산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631만 8,000원과 같은 54개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 부족분 4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감액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흥동 대기오염측정망 PM2.5 정도관리장비 설치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 203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이자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02페이지 부흥동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관리장비 설치비 1,500만원 계상이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혹시 이게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가 되면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지금 도청가는 사거리 앞에 전광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광판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측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도비보조금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태양광 이동식 CCTV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일괄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쓰레기투기단속용 태양광 이동식 CCTV설치비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 사용증을 받아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210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산출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1페이지 환경실무원 연장근무수당 6,607만 5,000원과 퇴직금 1억 9,31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억 5,927만 4,000원이 증액한 인건비로 75억 4,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전처리시설 준공이 금년 12월 17일 예정으로 금년지출의 어려움에 따라 전처리시설 건립비 35억 1,108만 1,000원과 책임감리비 1억 5,757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415만원 총 36억 8,281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4,3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치금은 37억 2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09쪽에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2,000만원을 현재 동명동, 북항로, 죽교천로, 용당로, 자유로 또 자유로쪽에 두 군데 해서 6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6개소요.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이게 도에서 언제 예산이 확정내시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이 예산이 1회 추경 끝나고 바로 됐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제가,
여인두위원  - 1회 추경 끝나고 됐어요? 알겠고요.
- 21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산출용역을 해요. 이게 지금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용역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미화원,
여인두위원  - 최초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과거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근에 처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거 지금 민간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선별장 미화요원이 6명이 거기 파견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여인두위원  - 12명입니까? 그분들을 빼고 저번에 설명들은 것 같은 데, 현장으로 빼고 여기를 민간위탁하겠다. 구체적 민간위탁의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13페이지요. 전처리시설 부분 있잖습니까? 사고가 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주고 또 책임감리 하시는 분, 거기 감리비용도 안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감리비용 일부는 줬고요.
김휴환위원  - 일부는 나가고, 근데 책임소재로 보면 감리하시는 분도 책임 있는 거잖습니까? 감리를 세울 때는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기술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 쭉 같이 보고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 코오롱과는 별도의 손해배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것은 하는 것 같고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니까 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저는 감리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나온 대로 설치가 정확히 됐는가 그걸 감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 상황에서는 감리분야는 저희과에서는 그렇지 않고 관련 실·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 부분 일부는 나갔다는 것이 아마 인건비성으로 나갔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사고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은 좀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사고 이후에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 부분은 책임소재가 코오롱 회사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오롱에다 일괄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이고,
김휴환위원  
- 감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코오롱 회사의 책임이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시험단계에서 운영상 잘못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상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코오롱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휴환위원  - 질문의 요지는 저희가 설계하고 사업계획서 받고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라고 해서 받는데 거기에다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기술성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감리도 세우고 책임자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나고 이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따질 건 따지고 책임소재 따져서 손해배상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또 책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묻고 이래야 정상이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렇게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하는 부서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사고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원인 자체가 어떤 운영상의 잘못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소한 부분들은 환경관리사무소에서 정확히 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럼 그쪽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10페이지요.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 하시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 가장 큰 것은요. 미화원이 퇴직하면서 자연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상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미화원들이 우리 청소구역은 늘어나는데 미화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해서 민간위탁을 한번 추진해서 잉여인력을 도로나 이쪽 청소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13명이 재활용선별장에서 미화요원들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 청소면적은 도시가 팽창돼 가지고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 고하도쪽에도 늘어났고 부흥동, 옥암동 이 쪽에 늘어났기 때문에 미화원 수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이, 그 전에 한 용역이 혹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계산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활용,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얼마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미화원이 하기 때문에 미화원 봉급만 해도 약 12명이면 6, 7억 들어갑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그때, 그쪽에 주민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으려고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파악을 쭉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사전에 업무보고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전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근거가 있으면 재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그때 한 2억 좀더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을 그런 선에서 받아 가지고 해도 적자가 아니냐, 적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돼 있다고 하면 용역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213쪽에요. 그때 우리 책임감리비 할 때 추경에서 넣어준 것 같았는데 이것은 코오롱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감리를 낼 것이다 하고 우리가 먼저 인건비니까 해 주면 나중에 준공할 때 그 금액을 깎겠다 해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나타낸 결과가 이겁니까? 총 준 금액에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직 이 부분은 12월 17일 준공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이 금액 지출은 못 합니다. 지출 못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고 내년에 준공시점에서 지출을 할 때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 그 당시에 어떤 환경청관리사무소에서 요구가 오면 그때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는 인건비는, 인건비는 나갔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음폐수 관련해서 비용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부분에서는 다 감액편성만 되고 따로 늘어난 거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예. 지금,
김휴환위원  -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금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200만원 정도를 환수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김휴환위원  - 그래도 그럼 환수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요, 아니요. 환수를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지급할 금액에서 제외하고 줬습니다. 당초에 호남축산에 줄 돈에서 감액하고 줬습니다.
김휴환위원  - 제 상식으로는 환수는 세입조치하고, 거기서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들어올 거는 세입조치하고 나갈 거는 별도의 세출을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 어디죠, 장성 이쪽으로 유류비라든가, 무슨 비라든가 별도의,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화순,
김휴환위원  - 화순, 거기 별도의 비용이 더 지출돼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추경부분에도 추가지출된 부분은 증액 편성해 달라고 들어오고 환수하면 세입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 당시에 계획잡을 때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환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사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그 자료만 주세요. 주시고 이것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전처리시설 부분. 이거는 35억 1,000만원 이것은 그쪽에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대답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래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예.
김휴환위원  - 기준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받아야 될 금액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금액하고 그것 제외하고 지출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렇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사업결정은 저희는 예산만 추산만 하게 되거든요, 저희 예산이. 사업지불금액은 하수과하고 환경시설관리과하고 결정하면 저희는 그 결정에 대해서,
김휴환위원  - 나중에 이러실까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줄 건 다 드렸는데 받을 거는 어떻게 근거가 없어 가지고 뭐 어찌어찌한다 해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 부분은 저희가 빼고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 지출은 여기서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분명히 지금 화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하면서 하루에 25톤의 음폐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의 업무이긴하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쪽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 관리비 1,298만 2,000원을 감 해가지고 218페이지 직원들 휴일근무수당 49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침 자원순환과 이석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아까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과가 됐든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됐든 자원순환과가 됐든 부서를 가리지 말고 이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으니까요. 정확하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부서 따지지 말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2월 17일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 거쳐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체상환금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까지 전부 다 공사비에서 감을 하고 지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다 공제해 놓고 지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서는 안 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니까요. 자료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아까 그 환경에너지관리사무소요, 전처리시설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을 하더라도 세입조치하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감 해 놓고 그 자체 내에서 세입조치가 안 된 상태면 나중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환금은 지금 현재 8억 얼마, 8억 3,000인가 들어왔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것도 저희 공사비에서 감하고 주기로 돼 있는 겁니다.
노경윤위원  - 감하면 감 되는 것이 서류로 근거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해 가지고 이 세입을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공사를 못 해 가지고 발생한 비용, 지금 현재 SRP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RDF가 아니고 요즘은 SRF,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SRF라고,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헷갈려 죽겠어. 그게 톤당 4만원이나 4만 5,000원 받으면 1일 115톤인가 그 수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1년에 260일 정도 가동이 된다면 얼마 정도 보상, 거의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문경연  -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세입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주면 저희들이 훨씬 더 나중에 처리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전처리시설을 했을 때 우리 노경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가동했을 때 목포시가 얼마의 이익을 볼 것인가 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에너지센터라는 게 우리시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정책변경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전처리시설을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야만이,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게 저희가 볼 때는 매립장 사용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수준이 돈은 더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왔을 때, 처음에 도입시기에 이것을 1년 동안 운영하면 목포시가 얼마 이익 본다, 어떤 이익이 있다, 혜택이 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갖고 온 겁니까? 국비를 들여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부위원장 문경연  -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분석하면,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갖고 들어왔을 때 그럼 이걸 갖고 와도 목포시가 손해다 생각하고 갖고 온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아니, 그러지는 않았죠.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년 동안 운영하면 목포시가 어떤 혜택이 있을 거다고 제일 처음에 도입시기에 뭐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근거가 있으니까 용역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해 갖고 뭔 근거를 갖고 이걸 도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근거가 있으면 찾아보시라 그겁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김휴환 위원님이나 전부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못 해서 자기들이 공사진행을 못 했던 그 손해배상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얼마나 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것이 한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8억 얼마 빼고 또 10억을 다시 청구하겠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35억 줄 것 중에서 감리비, 손해배상비, 지체상환금 다 공제하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됐습니다. 얘기가 중복되니까요 그건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그러면 예결위 때 정확하게 짚고,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420억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우리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 신안 이쪽해서 SRP? SRF?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SRF,
김휴환위원  - 옛날에는 RDF인데,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어떻게야 도움이야 되겠지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플라즈마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5년 지나 가지고 또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면밀히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어찌 보면 백년대계까지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몇십년 앞은 보고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원이라고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아니었으면 절대 나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그것은 정책변경 때문에 그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라즈마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위원장 조요한  - 과장님, 플라즈마발전소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업무보고 때나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요구한 자료 그것 주시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7분 계속개회)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환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21쪽 세입분야의 도비가 1억 7,188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일수가 좀 줄고 급식일수가 줄고 학생 수가 감소해서 도비가 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나중에 세출예산도 감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222쪽 세출입니다. 첫 번째 진로·진학 상담설명회 개최에서 당초에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1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회 하도록 돼 있는데 1회를 못 했기 때문에 1,000만원 감 했습니다. 
- 다음 두 번째 밑에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공모사업부담금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와 우리시, 목포교육청, 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교육부에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를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1억, 목포대학교에서 1억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2,000만원 교육청하고 해양문화재연구소 각 1,000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홍일고등학교 다목적시청각실 보수공사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1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다 시설보수나 기숙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홍일고등학교만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홍일고등학교 이번에 7억 5,000인가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독서교육활성화추진으로 중학교 사서보조배치지원은 당초에는 지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해서 1억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운영으로 해서 남초등학교, 임성초등학교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시가 돼 가지고 지원이 와서 반납하게 생겼다 해서 그러면 이것도 이번만큼만 지원하자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그럼 223쪽에 마지막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지원사업 여기에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억 7,188만 4,000원이 감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70% 부담하는 4억 1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홍일고등학교 다목적시청각실, 다른 학교엔 이미 다 보조를 하셨다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언제쯤 보조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관련 해 가지고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어떤 것?
여인두위원  - 홍일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학교는 다 지원했는데,
여인두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다 지원했는데 마지막 홍일고만 남았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래서 홍일고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여인두위원  - 마지막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마지막 남았다는 소리는 아니죠.
여인두위원  - 이후에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이 지금,
여인두위원  - 정확히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런 명목으로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없는 거죠,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지막이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마지막은 다른 것이 마지막이었죠. 아까 사서보조지원하고,
여인두위원  - 아니, 아니. 이거 설명하실 때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영어체험교실하고 2개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조요한  - 잠시만요, 잠시만요.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요. 그것 가지고 서로 여기서 길게 시간 아깝게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여인두위원  -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는가 해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사업에도 고등학교쪽에는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 들어간 것이 정명여고 기숙사 하나 이제 마지막,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1억 5,000 줬는데 1억 5,000 더 추가지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금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단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예. 본예산 때 또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사서보조교사요 이것은 넘기신 거죠, 이제? 이번까지만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내년에는 안 세우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내년에는 반영 안 하겠습니다. 계상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폐지가 된 겁니까? 넘기신 겁니까? 작년의 요구는 교육청으로 그것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건데 금년까지만 지원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미리 좀 보내십시오, 공문과 이거는 목포는 못하니까 그걸 받아서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근데 이것이 사업이 폐지돼 가지고 그러면 다시 목포시로 돌아오잖습니까? 의회로 와서 뭐 어쩌라 저쩌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중학교 사서보조교사는 교육청에서 안 하는 걸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여기서 공문을 보내셨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보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근데 거기 답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거 답이 이제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라는, 협의를 했는데 금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휴환위원  - 그럼 내년에는 사업이 폐지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사업은 이제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고 초등학교만 되는 거죠.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문화예술과장 이영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27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4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지난 6월에 감사실에서 테마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반환명령금 381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보조금이 시군별 일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만원 감액돼서 40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228쪽 세출분야입니다. 시립도서관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것은 2015년도에 일반직 공무원하고 계약직 봉급이 인상률을 우리가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과 계약직 인건비로 2,680만원 증액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담금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사업대상자가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이 2,130만원 증액했습니다. 229쪽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현재 13개의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산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4개월분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8개월분 396만원 증액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도비, 아까 말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15만원하고 시비가 20만원 총 35만원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시사편찬에 따른 당초에 여비를 우리가 직영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지급대상으로 통계인력을 우리가 그걸 국내여비로 했는데요. 이것을 전액 감액을 하고 230쪽입니다. 감액된 410만 4,000원을 민간이 사용가능하도록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인데요. 본예산에 6억 7,631만 9,000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 1회 추경시 삭감했던 1억 2,631만 9,000원을 이번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먼저 국비반환금으로 목포미술관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9억 2,533만원, 201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71만 3,000원, 231쪽입니다. 2014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이자반납금으로 7만 4,000원,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반납금 2만 6,000원 반영했고요 도비반환금으로 2014년도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반납금 339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그외 세외수입으로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원한 목포시청 축구팀 전국체전 참가훈련지원금으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 일반사무관리비로 자율절감 370만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 238쪽입니다. 각종 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5년도 목포국제투척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영산강전국장애인조정대회 도비보조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전태홍배 클럽대항파크골프대회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는데 시비 8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역시 국제파워보트대회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시비 141만 1,000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23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동네체육시설설치운영함과 관련해서 산정동 평화마을 평화경로당하고 연목경로당 운동기구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축구센터, 육상, 투척경기장 시설물보수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목적체육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240쪽입니다. 2015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된 국민체육진흥기금 6,000만원을 하키선수단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키팀 도비운영보조금을 3억을 계상했으나 2억만 지원이 돼서 도비 1억을 삭감하고 11월분과 12월분 선수단 보상금 부족액 5,000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015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진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육상선수단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행정비 운영비 207만 5,000원을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41쪽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센터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송 또 매각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서 임대수입 8,849만 6,000원을 전감했습니다.
-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임대수입이 감액됨에 따라서 체육회운영비로 지급코자 했던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체육센터 부지건물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체육진흥기금 예탁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 금고에 예치하는 기금예치금을 650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0쪽에 하키 선수단 일반보상금에서 도에서 1억이 삭감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도에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가져가는 건 난감한 문제  같은데,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1억을? 이게 3억으로 확정내시가 안 됐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도에다가 3억을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내시도 안 됐지만. 그런데 일단 본예산 올려놓고 처리가 안 됐을 때 3억을 삭감하고 다시 시비로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억은 삭감을 하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에서 안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2억이 온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 처음으로 왔다고요. 예, 그러면 좀 밝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하다가 잘하시면 도로 넘어가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해당되는 FC 있죠? 그것 예산서하고 결산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질의 없으십니까?
-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문경연  - 육상선수단 운영비 장비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1식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사용내역이요?
○부위원장 문경연  - 선수단운영 및 장비구입해 가지고 1,000만원 1식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육상선수단을 구성을 보니까 예산에서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선수 3명에 감독, 코치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종목당 코치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목포시가 단일육상을 키워 선수를 더 늘리고 코치를 줄이더라도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선수 3명 돼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데 총 7명이거든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준 자료 볼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엊그제 주신 자료에 나온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 그러면 잘못,
○부위원장 문경연  -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 줬으면, 그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라니까요, 그것이.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 죄송합니다.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종목의 선수들인가.
○위원장 조요한  -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희완 문예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이 메르스로 인한 공연대관료취소 등 관객감소로 기획공연 입장료수입이 3,000만원, 전시장 대관료수입이 1,126만원 문학관 문예대학 수강료수입이 100만원 등 4,226만원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 공공요금 및 전기사용료 감소로 기타수입 540만원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01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추가공모 사업에 1,100만원, 지역문화활성화 기획공연공모사업에 1억 2,000만원 다음 246페이지 2015 생동하는 문학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원 등 총 1억 5,100만원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추진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추가공모사업에 전통자수와 손뜨개질반이 선정되어 국비 1,100만원을 지원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추진은 지역문화활성화 기획공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동극, 발레, 국악오케스트라 등 8개 기 공연추진을 위한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문학관행사예산 성립전예산입니다. 2015생동하는 문학관조성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부담금 100만원 포함해 총 사업비 2,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48페이지요, 생동하는 문학관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뭔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가서,
김휴환위원  - 아니, 아니. 이건 문학관 조성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기획공연 말씀하신 것 같고 248페이지 문학관 조성사업,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문학관조성사업, 그러니까요.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시낭송이라든가 노래 또 공연 이런 것을,
김휴환위원  - 그러면 찾아가서 거기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예.
○위원장 조요한  - 분위기 조성 얘기죠.
김휴환위원  - 분위기 조성? 어렵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콘서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내용 좀 주십시오. 거기하고 자료로 국비 1억 2,000 받아 가지고 기획공연한 거 있잖습니까? 8개 프로그램, 아동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 주십시오, 자료를.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245페이지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있잖습니까? 입장료수입은 3,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메르스라든가 다른 여파로. 근데 그 밑에 보조금에 보면 기획공연추진이 당초에는 8,340만원이었는데 2억 34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출에도 보면 247페이지에 기획공연 추진이 당초에 이렇게 늘었어요. 기획공연이 늘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이 오히려 늘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입장료수입은 줄었다 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료공연을 대부분하고,
노경윤위원  
- 전부 다 이건 무료공연,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한 공연만 유료로 하고,
노경윤위원  - 나머지는 무료공연 해서,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7개는 무료로 하고,
노경윤위원  - 갑자기 수입이 줄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노경윤위원  - 전체 현재 문예시설관리과에서 기획공연을 쭉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엔 무료공연도 있고 유료공연도 있는데 유료공연에 대한 프로그램별로 수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홍재웅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체육시설관리과 홍재웅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는 제초 인부임 관계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급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들 직원들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삭감해서 총 8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예산절감한 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초 인부임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절감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위원장 조요한  -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이게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제초문제, 잡초 같은 거 많이 자라면 우리가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이거는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필요하지만 또 시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요한  -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거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그렇죠.
○위원장 조요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마지막으로 김정기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금번 2회 추경예산은 257, 258, 25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산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서 전체 일괄적으로 10% 절감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