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6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인 발의】
2.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해설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적용 범위와 심화 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부터 제6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을, 안 제7조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관광해설사의 해설 시간 및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제9조 해촉 등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 1항,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조치 후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3항,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 문화관광해설사를 즉시 배치에서 제외하고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전라남도에 이송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창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16. 1. 1.)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정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에 차량과 농기계 운임을 포함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차량 및 농기계 운임 50%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홍림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법이 개정이 된 거지요?
정영수의원   상위법이요?
최홍림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개정은 아니고,
정영수의원   개정안입니다. 제가 개정안을 낸 겁니다, 개정안.
김귀선위원   상위법도 개정이 되냐 이 말이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 거지요?
정영수의원   상위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상위법에요?
정영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럼 퍼센트는 의원님이 정한 겁니까?
정영수의원   예.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전국적으로 지원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신안군이 그런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5,000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초로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는 주민들은 50% 지원을 했고 차량은 20% 지원했지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때 당시 시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주민, 차량 해서. 지금은 천 몇백만원밖에 안 들어가지요. 국비, 도비, 시비가 적어지니까.
최홍림위원   9대 때 의원님께서 조례발의하실 때는 순수한 시비였잖아요.
정영수의원   순수한 시비였지요.
최홍림위원   그런데 국가가 지원을 하고 도가 지원을 해서 개정을 하신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입니다.
  의안번호 78호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법제처에서 각 시ㆍ군의 지자체 조례를 검토를 하는데 이게 부당하게 제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에서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같은 법 21조2항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는 소음ㆍ진동이 법령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없이 일정 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법제처에서 통보가 와서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명칭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관리법으로. 그리고 방금 지적된 사항 8조1항을 전부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요, 있어요.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관광경제수산국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두 개 올리셨어요. 그런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위원회 이것 한 건입니다.
최홍림위원   체육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교육문화산업단.
최홍림위원   (관계관을 향해서) “여기 잘못 써놓았고만.”
  관광경제수산국이라고 써놓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상정을 할 때 목포시는 성별영향평가분석표를 첨부를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모든 조례에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히 성비를 나누어서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여가부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국에서 조례를 올리실 때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성별영향분석표.
최홍림위원   예, 성별영향평가분석표를 첨부를 해야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할 때 그 조례에 해당되는 것,
최홍림위원   모든 조례에,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알아보시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앞으로 조례 상정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분석표를 꼭 첨부하시고 거기에서 성비를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산업단장 차연희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6년 8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과 면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책임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폐지 및 체육 시설 명칭 등을 변경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장애인 등”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고 제12조1항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 또는 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학교의 체육시설에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의 감경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였고 사용기간 중의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법률에서 정해야 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모든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상 성비를 나누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평가표가 없어요. 앞으로 조례 상정하실 때는 항상 법이 개정이 된 바로 분석표 붙이셔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