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2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심사는 산업단지정책실부터 교육문화사업단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 결정 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육성사업을 함에 있어 행사운영비는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음식 개발 예산으로 사용하되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 수요일부터 11월 24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