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실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주식회사 대한무인항공서비스업체 입지보조금 도비 1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라믹산단 입주 삼화양행 전라남도 시설보조금이 오기 전에 우리 시비로 전기시설 설치비로 1,851만 3,000원을 보조금을 이중 지급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방금 얘기하다시피 대한무인항공서비스 업체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 50% 1억 1,650만원을 시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공무원들께서 분양했을 때 포상제도나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이번에 포상금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포상금을 이번에 1,200 삭감을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투자유치 포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장 착공 이상의 투자 실현 단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내년예정인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포상금 외에 승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때도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그게 다들 정리가 됐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리가 되었고요. 인사부서에서 인사 가점, 산단정책실은 제외한 나머지 가점 부여가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각 실ㆍ과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 작년도에 모 공무원 분양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혜택이 된가요, 그러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디서 하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한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대양산단주식회사요?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를, 회계사를 동원해서,
정영수위원   회계라든가 모든 직무라든가,
최홍림위원   회계감사.
○위원장 이기정   우리 감사실에서 못 해.
○부시장 이인곤   감사원에서 합니다. 감사원이나 도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도 감사도 안 될 것 같은데?
○부시장 이인곤   감사원이나 도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지도감독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지도감독 그리고 회계감사, 직무감사는 감사원 감사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없는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됐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통합 관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내놓고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검토가 됐는데요. 산단조성이 지금 사업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고 사업 준공 이후에 마무리되면 산단조성계가 조직 폐쇄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준공 시점은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공사 준공은 4월 10일날 준공되었고요. 사업 준공은 진행 상태입니다. 각 도로나 공원녹지 이런 것들이 본청에 기부채납 되어야 하고 나머지 지적측량, 등기 여러 가지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되어야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도에다 승인을 또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폐쇄하라는 그런 감사원 결과라 그 말이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
정영수위원   축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조직을 축소를,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준공 이후의 검토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정영수위원   검토 사항이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난 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분양에 관해서 엊그저께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놓고 참 기업이라기에도 부끄러운 열 명 이하의 고용 인원이 있는 이런,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칭해야 돼요?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열 명 고용 인원도 안 되는, 회사요, 점방이요, 상점이요? 진짜 대책이 없어. 그러면 이게 분양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양을 유도를 해서 분양을 해 놓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 놓고 그냥 계속 뭔가 변화 없이 계속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전문컨설팅 업체, 전문 분양팀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하고요. 하나는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는요. 정종득 전 시장이 분양팀장으로 오셔야 해요. 그래서 추진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정종득 시장이 와서 본인의 애정을 담은, 목포 시민들이 손가락 빨고 있을 것을 걱정해서 만든 대양산단의 분양을 본인이 책임져야지요. 계속 임기 내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주장은 투트랙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이 분양정책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분양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분양정책이 변화될 때마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분양 정책이 대두되었다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전체적 기업유치에 대한 연초의 종합계획이 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종합계획 또 차근차근 계획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변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를 왜 안 주시나요, 레미콘 공장 계약했던 것?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대양산단에 얘기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며칠 지났는데 계약서 자료 주라니까 아직도 안 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오늘까지 갖다줘요, 오늘까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그때 보고하실 때 아스콘 업체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금년 3월인가. 그때 보고가 계약서에도 아스콘이나 레미콘은 공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고, 그랬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세라믹 시설 관련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이유가 있더라도 아스콘 내지 레미콘 공장은 들어서지 않는 거지요? 그것은 책임지시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그것은 책임지시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속기가 다 돼가니까.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실장님, 대양일반산업단지에도 도비,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분양금액의 몇 퍼센트가 나갔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30%입니다.
주창선위원   시비 30%?
  (「아니, 15%지요, 합쳐서」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 합쳐서,
주창선위원   합쳐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총분양 금액에 대한 30%요.
주창선위원   세라믹단지하고 똑같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50% 미만 분양률에 대한 산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주창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50% 넘으면 안 주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도 유치조례.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홍림 위원님이 질문했을까,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있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주식회사.
○위원장 이기정   주식회사 것, 그 지적 사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주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 감사.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최근에 했던,
○위원장 이기정   지금까지 했던,
최홍림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한 것 주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기정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한 처음부터,
○부시장 이인곤   주식회사 것만,
○위원장 이기정   주식회사 것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위원장 이기정   그다음에 정영수 위원이 얘기했을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사실상 사업 준공이 몇 월달에 떨어질 것인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모양인데 그것 하면 거기도 대대적으로 축소를 해야 돼, 축소. 경리부서만 놔둬야 한다고. 다른 사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회사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주식회사에요?
○위원장 이기정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전몽호 실장님은 여기서 권한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정리 끝나면 내년에 조직 개편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 권고사항으로,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가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정책실하고, 저기 도시개발사업단 거기는 필요 없게 되어 버리고만, 감독이, 사업 준공이 떨어져버리면. 그러지? 거기는 사업부서라.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위원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출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20% 지분을 갖고 있고 땅 소유가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현재?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땅이. 그리고 조성이, 사업 준공이 마무리되어야 산단조성계, 도시개발과에 있는 조성계가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단정책실하고 주식회사대양산단하고는 없어지거나 이러려면 우리시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목포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원장 이기정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런 상태에서 통합이 되지 계속 땅주인이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위원장 이기정   사업 준공이 떨어져도?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지요. 목포시 땅이라면 바로 통합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매매계약하고 다 해야 돼요.
○위원장 이기정   그 이후는 사실상 정책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나 사실상 도에서도 통제를 못해, 거기는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뭐 갖고 오라고 해도 안 와버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지 또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통제가 안 돼, 이것. 감사원 감사나 통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요.
김귀선위원   실장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양도 산업단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위원장 이기정   계약서만 거기서 써, 계약서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대양산단,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 조직을, 대양산단주식회사 현재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기정   예산 절감하자 그 말이에요.
김귀선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어음도 지금 발생이 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땅도 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없앨 수는 없는데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직을 축소를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여기서 끝내지 말라고. 전몽호 실장이 여기서 끝내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 위원들 말씀하신 것을 대양산단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것을 시장에게도 보고 올라갈 수 있게 하라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겁니다. 대양산단 법인은 유지하는데 기능을 축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채무를 목포시가 받으면, 물론 목포시 채무가 되면 대양산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지요, 매입하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양산단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인을 유지하는 데는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축소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정영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가 ’19년까지 전부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결국 봉급이 나가잖아, 축소하자 그 말은 17명이 있을 것을 8명으로 축소한다든가 그래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앞전에 네 명이었는데 한 명 축소하고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지금 현재? 인원이 별로 없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리고 한 명은 사업 준공을 하기 때문에 파견 근무, 토목 6급 팀장이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에. 그리고 거기에도 분양에 대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공조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위원님들 총체적인 얘기는 대양산단에 우리가 뭐 물어보면 알지도 못 하고 대양산단 오라고 해서 무슨 답변하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주라고 와서 답변 좀 해 주라고 하면 안 와버려. 우리는 거기하고 관련 없으니까 안 가요, 그래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들 그것을 따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앞전처럼 최창호 대표이사 와서 자꾸 말하면 서로 우리가 의견 사항 있으면 거기다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대양산단을 오라고 하라 그 말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 업무보고할 때 국 서무는 여기에 있다가 바로 바로 이렇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형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수입을 703만 6,000원을 감하고 하단에 있는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 임대료 수입과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 수입은 매년 재산가액 평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가액 변경에 따라서 증액과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외달도 해수풀장 임대료는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입장료 수입을 1,0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기금은 103만 6,000원을 감했고 시ㆍ도비는 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19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120쪽 문화관광해설사 포함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 증감과 이에 따라서 시비를 일괄 감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항구축제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조금반환은 금년도 해수욕장 사용료 집행잔액을 반환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계장님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위원장 이기정   다 왔어.
정영수위원   케이블카,
○위원장 이기정   케이블카 계장 안 왔네. 왜 안 왔어?
○관광과장 조건형   추경 예산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기정   그럼 본예산 때 해요, 본예산 또 하니까.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케이블카 계장님 왔으면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 이기정   본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 질문하면 돼요.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목포 9경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을 잘 봤습니다. 아무튼 엄선해서 손색이 없는 사진으로 또 목포를 대신할 수 있는, 목포의 관광을 유인하는 이런 사진으로 엄선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를 좀 하십시오.
  제가 11월 초에 일본에서 민의련이라고 민주의사연합회 소속 의사들이 여덟 분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안내하는 걸 따라 가보니까 일등바위 앞에 영어 안내판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 쪽에는 일본어 안내판이 있습니다. 일본어 안내판이 이게 부식됐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철판이 부식된 것처럼 거의 원래 설치했을 때의 글자를 판독을 거의 할 수가 없고, 얼굴이 부끄러워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렸놓았는데도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대로예요. 목포시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연초에 계획세우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어디가 파손되어서 고치는 것보다도 미리 정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시설물들을 관리하셔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포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계획 연초에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세우신 것,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미리 예방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카피하시면 위원님들께 많으니까 원본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나요?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부스에 앉아서 외국인들이나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아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분들은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안내원이라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안내원들이 몇 분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열 명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열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두 군데 있나요? 목포역에,
○관광과장 조건형   여섯 군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역에 몇 분 배치 하시나요? 여섯 군데 있으면 어디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역하고 그다음에 유달산 노적봉 밑에 하고,
최홍림위원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고 시간상, 여섯 군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풍경인데요. 외국인들이 네 분이 왔어요. 네 분인가 세 분이 왔는데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이 영어를 못 해요. 영어만 못 하겠어요. 그분 일본어는 잘 하시는데 영어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 영어 좀 할 만한 분에게 저분 안내 좀 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분이 가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왜 저기 안내소는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냐.’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안내소는,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응대 방법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낯이 부끄러워서 얼른 빠져나와버렸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시의원은 뭐 하요.’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저는 얼른 빠져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만 계속 그 장소를 가보면 계속 그런 식의, 새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정책, 시설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이런 얘기들이, 민원들이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시라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직무유기 아닌가, 답변 안 하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 좀 시키고, 관광안내원들 친절하게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장님들이 교육도 좀 잘 시키고.
○관광과장 조건형   아무튼 관광시설물과 문화관광해설사 근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과장님, 세입에 수입에 유달유원지나 갓바위해양관광지 임대 수입 있잖습니까. 이게 무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처음에 계획세웠던 것하고.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달유원지 상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 당초에 7,40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분이 계약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단에 있는 변상금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료에서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목만 변경한 것이고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 임대료하고 계류장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당초의 2,900만원은 전년도 재산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이 분이 재산가액이 변경되고 또 입찰하다보니까 당초의 금액보다 상향 입찰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이번에 계수 조정한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1식으로 해놓았는데 상가는 여러 개 있더라도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포함,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적인 금액을 해서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있지요.
주창선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전국공모전, 이것 설명할 것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냥 참고적으로 409점이 들어왔고 지난 금요일날 심사 결과를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참고로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활용 방안은 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일단은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다음 달에 전시를 하고 시청 로비에 한 다음에 의회 현관 로비라든가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이런 것을 계속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9경을 우리시 대표 사진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지금 아파트 짓고 하는데 우리 9경 붙여져 있어, 사진 크게 해서. 건설 짓는 사람에게 하라고 했겠지. 그런 것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김귀선위원   그것은 8경이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런 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쪽에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 드론 전문 조정사 인력 양성비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및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사업 제공으로 공공사업비로 국비 20억 4,960만원, 도비 4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부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사에서 기업 자부담률이 증가되어 기업 신청률이 저조해서 사업개발비 2,848만원과 126쪽 일자리 창출 지원비 1억4,9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 시설장비구입비입니다. 인정사회적기업 대상 기업 중에 자부담에 의한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사업을 미신청함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 마을기업입니다. 전라남도하고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 심사에 미신청함에 따라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상단부입니다. 
  지난 9월에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고용부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드론 전문 조정사 양성사업예산으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고용부에서 승인된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24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지원에 따른 재료비 보도블록, 마대, 종량제봉투 등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부입니다.
  201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89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34만 7,000원과 마지막 줄 시ㆍ도비 반환금 68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신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중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분 도비 반환금 2억 1,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26쪽 보면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미신청해서 8,000만원 감액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인정사회적기업 대상 중에서 자부담이 있어서 작년에는 2개 기업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총 5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신청을 했고 3개 기업 중에서 자부담 20% 하고 서류 제출 부담으로 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세 개 기업이 포기를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다섯 개 기업이 애초에 신청했는데 두 개 기업만 사회적기업으로 받고 나머지 세 개 기업은 포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8,000만원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127쪽 보시면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 공공근로형 이것 9월 정부추경에 반영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에는 29억 2,800만원으로 예산 총계가….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다 합쳐서 그런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저는 국비만 확정해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29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신항 물동량 인센티브 ’13년, ’14년 합쳐서 이렇게 됐는데 2억원 가량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13년, ’14년 인센티브 총지원액이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총지원액이 2013년도에 도비가 5,126만 4,000원2014년도가 3,758만 7,000원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2014년 3,700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그렇고 시비까지 포함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시비하고 합치면 2013년도가 3억 7,200만원, 2014년도가 5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13년이 5억 8,000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3년이 3억 7,200만원.
여인두위원   ’13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14년이 5억 8,000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왜 ’13년이 3억 7,000인데 도비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갔지요? 5,100이고 ’14년은 5억 8,000인데 도비보조금이 3,700밖에 안 되네요. 시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이 같이 딸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만 집행액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2013년도가 1억 2,711만원이고 2014년도가 3억 7,060만 8,000원입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말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15년도는 인센티브 지원액이 있습니까, ’15년도, 없지요, ’15년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15, ’16년, 올해도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올해도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13, ’14년 관련해서 방금 그 자료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선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선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구체적인 선사가 얼마씩 받아갔는지 그 자료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거기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27쪽에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밑에 쪽 일반운영비 2억 있어요. 2억하고 다음에 사무관리비지요, 그게 2억이.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홍림위원   이것하고 재료비 3억 그렇지요? 아까 보도블록, 마대, 종량제봉투라고 했는데 보도블록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대와 종량제봉투는 소모품이어서 이해를 하는데 깨진 보도블록 보완하고 다니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지금 거의 집행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집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속 필요에 의해서 추가 되겠고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렇게 쓰라고 집행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게 쓰라고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승인 내용에 이런 것도 쓰겠다고 포함돼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홍림위원   그 공문, 승인받은 내용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 하나요, 노동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우리가 집행합니다.
최홍림위원   우리가 하지요.
○위원장 이기정   아, 우리가 집행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추가로 하나만, 아까 하려다가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요.
  조선업 밀집지역 관련해서 이게 올해 예산에 추경에 다 반영이 되면 이걸로 내년 2월까지인가요, 3월까지인가요? 
최홍림위원   2월.
여인두위원   2월 말까지 해서 딱 쓰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인데 여기 보면 한 장짜리 자료 보면 예산액 해서 ’16년, ’17년 다 돼 있는데 이 예산들은 전부 올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으로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2016년도는 다 반영이 된 거고요. 2017년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2017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올해 다 추경에 반영이 돼버린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서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목포시에서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올해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2017년 본예산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희망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해양관리선 운영비 세출 절감사항인데요. 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된 4,92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수협 이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54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17억, 시비가 70억 8,000, 자담이 106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까지 재원별로 사업비는 국비하고 자담 모두 현재 확보돼 있음에 따라서 금년 4회 추경에 2016년도 시비 부담금 14억 9,440만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행정절차를 모두 협의 완료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고 12월 중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직불금)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제(직불금)가 당초에 외달도, 우도, 장좌도 세 개 섬에 대한 27 어가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6월에 추가로 율도하고 달리도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두 섬에 대해서 132 어가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가구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지원이 되어서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입니다. 해수부 국비보조금 수산발전기금이 이번에 교부되어서 122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복합센터 시설 부지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방식을 2013년도까지는 보시면 우측면에 있는 두 번째 목포해양수산청 기존 부과방식안대로 건물 연면적 중에 유상임대면적의 비율로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1,500~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 왔는데 2014년도부터 변경 부과를 했는데 그 양식이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양수산부안이 되겠습니다. 
  임대 부지 전체를 총허가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현재 평택항만공사가 이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300 정도 부담을 했는데 해수부안대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9,000만원 넘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해양수산청,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온 결과 제3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변경부과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본 안은 건축바닥면적 중에 유상임대면적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2014년도 기준을 보면 해양수산부안은 9,200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 부과했던 기 부과 방식은 1,300 그리고 이번에 해수청하고 저희들이 최종 협의해서 절충한 안이 2,900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지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개년 동안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13년도하고 2014년, 2015년도 미납된 3개년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올해부터, 201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활어위판장을 위탁을 다시 주면서 항만부지 사용료를 당초에 지원차원에서 사용료를 20% 감면했었습니다. 20% 감면을 해도 충분히 그것을 1,300 정도 되니까 부담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료 20% 감면했던 것을 조항 없이 전액 부과를 이번에 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올해부터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재단법인에서 납부한 대로 하고 기존 3개년도에 대해서 7,5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특별한 사항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잔액 670원, 그리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108만 7,450원 반영했고요. 도비보조금으로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54만 3,73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세입에 보시면 133쪽에 공유수면불법점사용 변상금이 2,7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주로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군데인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현재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계속. 그중에서 다섯 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다섯 군데 전부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2,700,
여인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3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시ㆍ도비보조반환금이 있어요.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반납.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현재 섬주민에 대해서 여액 운임 50% 하고 차량 20%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54만 3,730원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원래 그 산정방식이 전년도 물동량 대비해서 산정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것은 아니고 여객선사에서 요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예산을 정할 것 아닌가요. 그럴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정하냐 이 말이지요.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복합센터 현재까지 임대료 받고 있지요? 각 코너별로 받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어판장 있고, 그것도 2층에 회 파는 데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2층, 3층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것 싹 자료로 하나주세요.
최홍림위원   임대료.
○위원장 이기정   연간 임대료 수입, 각 코너별로.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것 주실 때 서남권유통센터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이기정   그것까지, 유통센터까지,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입니다.
  142페이지 남진야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공연비 등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8,8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144페이지 2015년도 축산 관련 예산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142쪽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이게 남진야시장이잖아요. 8,800만원 1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남진야시장이 처음에 개장할 때는 잘되었는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상황에서 또 중단되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광객도 끌지 못하고 그런데다 남행열차 중앙시장이 또 개설이 되다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까딱하면 여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우선 시비로라도 일부 지원해서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인두위원   과정은 그렇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느냐는 거지요. 예전 방식으로 쓰여진다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예전 방식으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운영을 12월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몇 개월짜리 예산이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6개월짜리 예산입니다.
여인두위원   6개월짜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예전에 처음에 남진야시장이 들어섰을 때 그때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들어설 때 공연비, 운영비로 한다면 1억 5,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1억 5,500만원이 6개월 예산이었나요? 몇 개월 예산이었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년 예산이었지요.
여인두위원   1년 예산이었고 그러면 8,800만원 6개월 지나면 내년 5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기틀을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여인두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기틀이 잡아지겠어요? 남행열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기틀이 잡아질 수 있을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컨설팅사업이라든가 다음에 중앙하고 도 주요 공모사업에도 신청해보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아무튼 지원하는 방법으로,
여인두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것역시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인데 비슷한 사업이 과가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돼버려요. 남진야시장하고 남행열차하고 야시장 개념만 같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시장형태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포는 인구풀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관광객 유입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어서 어느 한 군데 생겨버리면 풍선 효과가 바로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이쪽에 사람이 끌어지면 이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진야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에서 예산 계속 투여해봤자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요. 예산만 계속 들어가지 실질적 효과는 없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이 사업들은 우리 목포시가 개설한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시범사업이고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인두위원   행자부에서 안 죽이려면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돈이 나와야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우선 초창기고,
여인두위원   도 공모사업도 탈락하는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잘 되지요. 처음에 잘 되는 것은 개업발이고.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남진 내려와서 공연 한번 하든지 해야 겠고만.
여인두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좋아요, 이왕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1년도 안 해보고 한 몇 년 하다가 죽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런데 활성화라고 하는 게, 저는 목포 지역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남진야시장 만들어 놓고, 지금 남행열차는 아직도 성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진야시장 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자유시장분들이 보기에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요. 사람도 안 오지 그렇다고 해서 8,800만원 6개월 이벤트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총부분을 농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남진야시장이나 자유시장 쪽에서는 계속 목포시에, 오히려 목포시가 도와주고 도움을 줬지만 지금 입장에서 목포시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자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자료로 제출 가능하지요?
○위원장 이기정   계획, 8,800만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쪽 남행열차는 농산과에서 관리 안 하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자유시장 남진야시장하고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두 상인들 간에 반발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공무원들끼리 그런 방향으로 남진야시장은 금, 토, 남행열차는 금, 토를 제외한 월~목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주창선위원   그런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것이 아쉽게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집행부 내에서 하는 것인데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상인들 반대로, 남행열차 때문에,
주창선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반대하면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습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상인들하고 처음에 협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상인들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주창선위원   집행부 자체적으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남진야시장에서 술을 팔지 않기로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것은 주변 상인들께서 술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술을 안 팔게 된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거기를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매대는 적지만 술을 팔게 해 주시든지 거기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상가 내에서 술을 판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먹고 남은 것은 찌꺼기밖에 없고 오물투척하고 그래서 아마 상인들끼리 협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남진야시장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남행열차로 가시겠다고 전부 줄 서 있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빠져나가겠다고, 지금 두 군데 같이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주창선위원   저리 가겠다고, 처음에는 남진야시장 신청을 뒤에 줄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 대기자들이 전부 없어져버리고 전부 남행열차에 대기자로 돼 있다고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맞습니다.
주창선위원   이것을 잠깐 이런 행사 이것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집행부하고 상인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거기서 살리려고 해야지 이것 잠깐 돈, 아까 말씀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래서 상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우리 내부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날짜는 안 지켜집니까, 처음에 계약하셨던 대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대를 조정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은 앞으로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그리고 아까 집행부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날짜를 처음에 했던 대로 거기서,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양쪽의?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창선위원   남행열차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창선위원   그럼 목포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만 주고 전부 시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부과를 하겠지요.
주창선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뻔히 아시다시피 상인들한테 영업 날짜를 맡겨놓으면 조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당사자들 불러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날짜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지, 원래 원칙을 정했을 때 잘못된 원칙이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켜보도록 유도를 하시고 다음에 몇 개월 해보고 어떤 보완점이 생긴다든가 그래야지만 양쪽의 소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조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남진야시장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남진야시장 쪽에,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핑퐁치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원래 1억 2,800만원의 도 응모사업 있었다고 하셨나요? 거기에서 떨어지셨다고 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억입니다.
최홍림위원   2억의 도 응모사업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탈락되셨어요. 그럼 2억 도 응모사업을 신청할 때에 공연파트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분배돼 있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연비, 운영비니까 공연 및 문화행사비 이런 예산입니다, 시설비만.
최홍림위원   순전히 2억 전체가 문화행사 공연비였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2년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도비가 5대5였어요, 매칭이?
  (「6대4」하는 이 있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6대4입니다.
최홍림위원   6대4입니까? 그럼 결론이 도비가 6이고 시비가 4니까 결론은 8,800만원 그대로 8,800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2억 공모사업,
(○유통담당 한상선 좌석에서 - 2억 2,000만원에 대한 40%입니다.)
  2억 2,000만원에 대한 40%네요. 그럼  2억 2,000 사업이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최홍림위원   그럼 2억 2,000만원짜리사업에서 도비 확보는 실패했고 이대로 원래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비 부분은 없애고 시비 부분 8,800만원만 가겠다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원래 2억 2,0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 내용하고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8,800만원 가지고 할 앞으로 집행 예상내역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2억 2,000만원의 도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그 업체는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것 확정되기까지. 그런데 느닷없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로 그 공모사업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이란다, 그 공연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못하게 먼저 구두상으로 한 약속도 약속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기존 예산이 떨어져서 아니면 원래 공연을 했던 업체가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의 책임 소재가 있어서 다른 업체로 체인지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들리지 않고 어떤 분이 개입하셔서 어떤 공무원의 친불친에 의해서 업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왜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분들 왜 그럴까요? 아니겠지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고요. 두 번째. 그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진야시장이 예산이 7억 5,000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당초에 9억 7,000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와! 그래 가지고, 9억 7,000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얼마로 다운 이 되었지요? 7억 5,000? 그럼 결론은 9억 7,000짜리인가요, 남진야시장 주차장 확장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아! 주차장이요? 
최홍림위원   깜짝놀랐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주차장은 7억 5,000입니다.
최홍림위원   7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경기나겠어요. 7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면이 증설됐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56면,
  (「26면」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26면 증설이나요? 그럼 7억 5,000 나누기 26면이면 얼마지요? 한 면당 얼마인가요, 이 주차장이? 빨리 좀 나눠보세요. 7억 5,000 나누기 26 해보세요.
  (「대충 2,900」하는 위원 있음)
  약 2,500?
  약 2,900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계관을 향해) “총 몇 면이지? 삼백 몇 면이야? 334면인가?”
최홍림위원   공사할 때 금가루 뿌렸을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는 나대지에다가 2층 구조의 철골을 지었기 때문에 증액된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전체가,
  (관계관을 향해) “삼백 몇 면이야?”
  총 삼백 몇 면입니다. 새로 신축한 부분입니다. 증액 부분만 갖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지요. 
최홍림위원   동부시장 야시장은 한 면당 36면이 증면이 되었어요. 거기는 한 면당 1,600만원이이에요, 공사비가, 단순계산했어요. 총공사비 나누기 증설된 면 수, 이렇게 나누니까 1,600만원이에요. 동부시장은 거기에 상인들 1층에 회합장도 지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늘어나는 한 면당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2,900만원이면, 거기도 다시 지었지요, 허허난장에다가 철골세워서 지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50% 이상이 더 들까요? 공사할 때 금가루를 뿌려서 섞어서 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 밑에,
최홍림위원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보면 이게 설계가 100% 잘못돼 있어요. 입구 찾기가 불편해서, 일단 입구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차는 따라오지요. 뒤로 다시 후진해서 올라가려면 능숙한 운전솜씨가 아닌 이상 앞으로 접촉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이것 설계도 잘못된 거지요, 지금. 설계도 잘못됐지. 공사도 잘못 돼가지고 물이 줄줄 새서 최근까지 보완을 했지. 공사비도 턱도 없이 비싸지.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최 위원님께서 산출한 방식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설계 부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산출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도 남진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는 다르지만 이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관련 소관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어떻게 오라고 해서 물어보겠어요, 지금 회의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과장님, 도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타당성, 가능성이 없다, 그거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부 인사가 한 명이고 외부 인사가 네 명인데요. 다섯 명이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강하게 우리 목포시를 밀었던 분이 상인회 전라남도 회장이 있었어요, 영광사람인데. 그분만 믿고 우리가 했는데 내부 인사들이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변경시켜야 된다 해서 강진, 보성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행사비, 운영비,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뭐예요, 주 내용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트로트 가수,
정영수위원   트로트 가수, 품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품바는 조금 잘 안 맞고 해서 트로트 가수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정영수위원   6개월에 8,800이면 트로트 가수 20만원, 30만원 주면 하루에 약 30명씩은 오겠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꼭 공연만이 아니고 운영비기 때문에 남진야시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은 많으신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명동어시장에 불과 몇 년 전에 12억 갖다가 시비 6억 들여서 결론은 이벤트 이것으로 다 간 것 아니에요. 남는 것은 앞의 구조물 하나하고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도 주장해서 있는 것 뭡니까, 도마 이렇게 해서 싱크대식으로 알루미늄으로 해서 만들어 준 그것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포차하시는 분들 음식 맛으로 승부를 하라고 해야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을 이벤트 회사 좋은 일 시키려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못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비유를 하냐 하면 부산 깡통시장, 광주 대인시장, 전주 남문시장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인구가 전주만 해도 80만이고 부산만 해도 350만 이러는데 맞겠어요, 목포 이 인구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제안공모할 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8,800이면 차라리 음식을 가게당, 가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매대에다가 차라리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음식을 만들라고 해야지 3류 가수, 4류 가수 와가지고 활성화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음식에 차라리 지원을 하든가 만들라고 해야지 음식이 맛있어서 오는 사람이 또 와서 사고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방금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전문들이에요, 전문들. 동명동 나중에 보니까 12억에서 얼마 가져가버렸어요. 인건비하고 뭐하고 해서 다 가져가버리잖아요. 우리 목포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차라리 8,800이면 남행열차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하실 분들 한 세 명이라도 그쪽, 매대 얼마입니까, 이것 만들면? 600만원인가 든다면서요. 만들어서 그리 보내세요, 차라리. 한 군데에 민원가버리라고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고.
최홍림위원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요.
정영수위원   어디가 공연을 해요?
최홍림위원   남진야시장이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들이 내가 볼 때에는 공연도 아니고,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들 보고 공연보러와서 여기 와서 뭐 사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음식이 맛있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최홍림위원   삭감, 개인적으로 삭감.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1회성 공연을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디 잘되는 데를, 음식 잘하고 잘되는 데를 견학을 데리고 가봐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여기서 자꾸 공연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음식전문가를,
○위원장 이기정   다른 잘하는 데 깡통야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봐, 데리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통담당 한상선 좌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 말 한번 해봐.
○유통담당 한상선   이것은 남행열차 포차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남진야시장은 주전부리입니다. 술을 안 팝니다, 즉석가공 업체기 때문에. 그러나 남행열차포차는 대중음식점으로 해서 술까지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공연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장한 지 아직 1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나머지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문화행사비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당선되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아무튼 알았어, 알았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시장 같은 데 데리고 가보라니까. 주전부리시장 다른 데 있잖아, 다. 가서 보고와야 뭐가 되는 거여.
  (「그렇지. 삭감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게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안 돼요, 그건」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상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하고자 일률적으로 10%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시설비는 당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약지반처리비로 6억 1,000만원이 반영돼 있었으나 부지를 고하도로 변경하면서 2017년으로 이월하여 건립부지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 중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통상임금 관련 배상금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분 2009년 5월 17일분부터 2012년 5월 16일분에 대해 9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1,519만 8,000원 증액된 2,4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업체 부과한 지체상금과 변상금 총액 28억 9,47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예치금 수입으로 2015년도 이월금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지출잔액이 2,227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4,6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업체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변상금 등 29억 3,698만원 증액된 29억 7,5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 질의가 또 있으므로 가급적 본예산 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환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미항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해서 2,692만 4,000원 도 정산과정에서 나와서 내시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692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 개최에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만 부담할 수 없어서 이번에 지원은 않고 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해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인데 원래 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교육청에서 1억 9,000, 자치단체에서 1억 9,000원 했는데 우리 시비는 1억 1,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래서 도비를 8,000만원 추가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서 도비가 2,692만 4,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만큼 6,282만 3,000원 감해서 총 8,974만 7,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73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73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64쪽 인조잔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번 때 우레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 혹시 공유하고 있는 것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12월 말까지 해서 우레탄 기준을 다시 재선정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인조잔디가 들어서면 필수적으로 우레탄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트랙 부분에 우레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것 말고 예전에 목포 관내 학교에 우레탄 나왔던, 납 검출되고 그 관련해서 이후에 그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공유된 내용들 있나요? 현재 설치된 학교들 중에 교체 현황이라든가, 교체는 아직 된 데는 없는데 향후에 우레탄트랙으로 할 것인지 마사토트랙으로 할 것인지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이것 조사를 해갔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공유한 것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지난번에 정부 추경에 교체 비용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목포에도 마사토로 교체를 한다는 데는 이미 교부가 되었고 돈이,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고 우레탄으로 한다는 데는 교육부에서 기준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 해서 그 상태로 해서,
여인두위원   알고 있는데 학교 현황이 나와 있냐고요. 어느 학교는 마사토로 하고 어느 학교는 우레탄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165쪽 친환경 식재료가 9,000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이렇게 감되어도 현장에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특별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30%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까지 감하다보니까 좀 넉넉하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여인두위원   애초에 넉넉하게 세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가내시가 됐을 때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해서 가내시를 해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인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65쪽에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평생교육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730만원 감이 되었어요. 지금 교육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연간 134억이에요. 134억 중에서 평생교육은 4억 3,000만원이거든요. 나누기 좀 해보세요, 몇 퍼센트인가. 4억 3,0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을 위해서 4억 3,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목포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4억 3,000이라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돈이 많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위한 4억 3,000 이라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73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시켜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세출 절감 차원에 의해서 730만원 이것을 꼭 평생학습예산에서 절감시키셔야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이것은 9,000 만원 정도 되는 돈을 동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냉온수기 사용료라든가 간단한 학생들 간식, 음료 이런 것을 사는 것을 절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절감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절감하셨다고 하면 당초에 어렵게 예산세우셨으니까 평생학습, 계속 얘기하잖아요. 평생학습이 너무 너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육이나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데 계속 퇴보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얼마나 어렵게 이 예산을 세우셨겠어요. 그러면 세출 절감을, 모양새가 더 멋지다는 거지요. 이렇게 세출 절감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더 미약한 평생학습에 재투자했다고 하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을 위해서도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평생학습예산에 대해서 다른 쪽에 세출 절감을 하셨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투자하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부분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여행객 게스트하우스 건립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도비 미지원으로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목포 영어도서관 운영에서 1,454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기간제 근로를 3월달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7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 지원에서 62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에서 1,538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내 가옥보상비로 3,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기간제 인건비 926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있었던 근대문화유산활용을 위한 여행객 게스트하우스 국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반환인데요. 도지정문화재 달성사 도문화재 지정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잔액 2,491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71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전감이 되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애초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콘서트랄지 공연, 시낭송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만 해도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몇 개 예술단체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마 추경에서 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인두위원   추경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했지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보면 각 동에 예술단체에서 찾아가서 요양원이랄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무용이랄지 갯돌 같은 데는 공연 그다음에 전통서각 같은 데는 유달산 웰빙공원에서 전시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가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173쪽에 게스트하우스, 어디에 지으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지난 임시회 때 용역비 3억을 지원해 주셔서 할 추진사업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장소는 안 나왔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적산가옥하면 어차피 원도심 쪽 갑자원 모자점 그 근방 쪽이겠고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갑자원하고 유달동 쪽인데요. 거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방금 여인두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173쪽의 근대거리 적산가구 시범사업에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나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최홍림위원   이제 시작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3억을 앞번 의회에서 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최홍림위원   그럼 용역 업체 결정이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직 안 됐습니다. 사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가요. 그럼 용역 앞으로는 할 것이고, 그러면 언제 이게 용역비 통과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앞번 임시회 때 됐습니다. 3억을 해 주셔서,
최홍림위원   7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때 3억을 해 주셔서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는데요. 게스트하우스로는 3,000만원 그다음에 기본설계용역은 1,000만원 해서 기본계획도 2억 3,000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최홍림위원   실시설계용역이 2억 3,000이고 나머지는 용역비라는 거지요? 타당성용역이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실시설계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료찾아보겠고요. 아무튼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신동아건설과 목포축구센터 스폰서십 협약에 따른 운영지원금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축구팀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훈련비와 체류비 1,585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아마바둑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쪽입니다.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아마바둑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180쪽 하키운영비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연도 중에 코치하고 선수 두 명이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 잔액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잔액들이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77쪽 신동아건설 운영지원금 납부 2억 5,000만원 세입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언제 납부된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10월달에 됐습니다, 금년 10월에.
최홍림위원   10월에 납부되었어요. 10월에 납부되었으면, 얼마 남았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지금 11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최홍림위원   11억 5,000만원 중에서 2017년도에 약속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래 당초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원래 금년도에 4억 들어오기로 했는데,
최홍림위원   4억 들어오기로 했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그런데 회사가 지금도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 해서 일단 2억 5,000 냈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1억 5,000하고 내년 하반기에 4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6억 내면 20억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는 세입이 얼마 처리되었다고요, 6억?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원래 들어올 것 4억하고 금년에 못 들어온 것 1억 5,000해서 5억 5,000이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최홍림위원   내년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공증하셨잖아요, 이것 안 되면.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딜레이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 내용대로 뭔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워크아웃되어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회사 사정이 국내 경기도 안 좋은데다 더군다나 워크아웃 상태여서, 자기네들 계획은 원래 작년도에 워크아웃이 졸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년에도 졸업을 못 하고 앞으로도 2년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방문을 해서 부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이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받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워크아웃 상태이고 자금상태가 안 좋은 부실기업한테 대양산단 개발을 변경까지 해서 500만원 투자하게 해놓고,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몇 십억, 최소 한 몇 십억은 우리가 500만원 투자하게 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500만원만 예치해놓고 몇 십억의 대양산단 개발 이익을 목포시가 워크아웃 모면하라고 했는지 이런 부실기업을 대양산단 개발에 참여시켜가지고 이런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포시 공무원들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증까지 해놓고 한꺼번에 주란 것도 아닌데 이런 약속을 계속 딜레이시켜주는 것들이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봐주고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최홍림위원   봐주는 거잖아요. 공증까지 해놓고 법적 이행 절차를 밟으시지 왜 워크아웃되어서 이런 부실한 기업을 500만원 투자하게 해서 몇 십억의 공사차익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은 설명하시기가 어렵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하여튼 회사하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년에 몇 월달에 약속되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상반기에 1억 5,000하고,
최홍림위원   상반기면 6월 말이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그리고 내년 9월 말까지 해서 4억 해서 다 해서 5억 5,000입니다, 내년에 받을 것이.
최홍림위원   그러면 내년 9월 언제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9월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9월 말이지요? 9월 말에 5억 5,000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계속 찾아다니면서 회사다니면서 우리 출장비, 피 같은 세금 들여서 가서 읍소하고 사정하고 하실 건가요? 또 무슨 산단 개발할 것 있으면 아니면 저쪽에 임성지구 개발할 것 있으면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변경해서 또 넣어주고 개발차익 챙기게 하실 건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목포시 행정을.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내년 9월 말까지 일단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좋아요, 내년 9월 말까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마 그때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약속이행하면 좋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날짜가 아직 안 왔는데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여태까지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약속을 만약에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는?
  지금 약속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다음 년도로 딜레이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대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쪽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저희들도 고대하고요. 열심히 해서 하여튼 많이 받아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계속 1년 동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실라냐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직 안 돌아온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돈 들여서 공증서를 뭐하러 작성을 해놔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공증까지 해놓고 도래하지 않아서 얘기 안 하시겠다고요? 시정질문 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답을 못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일 저지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최홍림위원   가버리고 없는데요.
○위원장 이기정   쫓아가서 얘기해야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3,500만원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예산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의 10%인 1,720만 9,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국비지원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중 운영사업비 증가분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증가분 3,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의 10%인 500만 4,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예산액의 10%인 123만 9,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같은 경우 문예예술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그것 감했잖아요. 그게 왜 감했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돼요. 그렇게 말해야지 자꾸 물어보면 길어지잖아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당초에 작년대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보통 추가 공모가 많이 있거든요. 추가 공모가 많이 있어서 그대로 추가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대로 세워놓았는데 추가 공모가 없어서,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1,000만원을 그대로, 1,500만원만 돼가지고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그러면 물어보지, 또.
  (웃음소리) 
  다음은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 분야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소방 안전시설 개보수비 6,2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본 국고보조금은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던 바 우리시가 선정되어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 분야입니다. 
  실ㆍ과별 의무절감액 10%를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실내체육관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보수를 위하여 문체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6,200만원과 시비 6,200만원 총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4,8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전시연구역량강화 부분에서 1,70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1,188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분야에서 2,349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3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지금 예산이 1억 400만원이 감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10%입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과는 10% 감 안 했던데.
○위원장 이기정   한 데 있어요. 했어.
최홍림위원   일률적인 감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스포츠산업과 봐보세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세출 봐봐. 9,000만원 감밖에 안 됐잖아. 뭐가 10%예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산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시정책에 맞춰서 10% 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연초에 세웠을 것 아닌가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럼 결론은 1억이 남았다는 것은, 모든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초 예산세울 때에,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과장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도 전체적으로 10%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10% 일괄 다운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10% 절감해? 그러면 당초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 반영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산업단지정책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유통담당 한상선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