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3일(월)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3.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신현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청입니다.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복성 의원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찬배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혜경 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휴환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혜리 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귀선 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주창선 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문경연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장복성 의원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일반부의안건 및 시정질문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간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최석호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에 세무사 송근찬 님, 세무사 박병규 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신창열 님, 정종준 님 이상 다섯 분을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16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님, 김금자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호 의원님, 김금자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신현청
전문위원 정경백  양회성  조선아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조형화
첨부 :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