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3월 1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O 김휴환 의원 
O 최홍림 의원
O 여인두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휴환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및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용해동ㆍ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게 나라냐.’ 이런 탄식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치며 평화광장에서 또 광화문에서 촛불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국민승리의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길에 동참해주신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든 분들께 위대한 시민의 승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격자가 선출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 분야는 용해동 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시의원이 시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옳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용해동 문제가, 용해동 현안이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용해동에 국한해서 시정질문을 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용해동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다 논이었고 밭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12~13년 전입니다. 구분해서 보자면 용해1지구가 있고 또 2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용해 포미 1단지, 2단지, 3단지는 용해1지구에 해당된 부분이고요. 그 3단지 아파트만 보더라도 세대 수로는 약 2,300세대, 상당히 많은 인원이 1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기해놓은 포미 4차부터 맨 밑에 2지구 신축현황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해2지구에 4차가 790세대입니다. 입주돼 있는 내용만 보십니다. 그다음에 골드 5차가 493세대, 골드디움 6차가 325세대, 골드클래스 7차가 319세대 해서 총 2지구에 1,927세대가 현재 입주 완료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 2개만 합치더라도 거의 한 4,000세대가 이쪽에 늘었지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도로 부분, 저기 대양산단 입구에서 경찰서까지 도로, 이 도로는 전혀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구 수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연산동이 들어갑니다만 용해2지구에 다 포함이 됩니다. 행복주택이 450세대가 건설중에 있고 또 천년가도 행정동으로는 연산동에 해당됩니다. 433세대입니다.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천년가 2차 부분을 308세대 이렇게 계획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치면 1,191세대가 지금 신축중에 있고 행복주택과 천년가는 올해중으로 입주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대수는 포미 1단지부터 3단지까지 2,000세대 빼고 나머지 그 이후에 입주된 세대가 1,927세대 그리고 올해 입주될 세대 그리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약 1,191세대 총 3,000세대가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은 어떤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압해대교가 개통이 돼서 신안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양산단 도로를 위해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향후 대양산단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저쪽 도로는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 용해동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말할 수 없이 아주 꽉 막힌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 경찰서 바로 앞에 보시면 이로동 방앗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 달에 최소한 교통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하는 곳입니다. 경찰서 집계는 인명피해 또는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만 집계되기 때문에 집계 부분은 얼마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내용 다 합치면 최소한 3번 이상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용해지구가 이러한 꽉 막히는 지구로 그냥 있어라 하는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포시에서도 계획을 세우셨고 이러한 문제를 예측을 하고 어떤 우회도로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천년가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색, 백련지구,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 연산동으로 나가는 부분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저게 다부재길이라는 곳입니다만 저기 부분도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두 번째 삽진산단 입구에서부터 화성레미콘까지는 확포장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길, 화성 레미콘부터 삼향동 주민센터까지 이 부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호반리젠시빌에서 법원 앞으로 이 부분도 계획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계획만 있었지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그럼 다부재길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부재길에 대해서 중단된 사유를 지적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다부재길은 백련마을, 말씀하신 천년가 아파트에서 유방산 능선을 넘어서 근화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07년도에 용해2지구 택지개발승인 당시에 LH에서 개설하도록 조건부승인 되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택지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주택공급 상승요인이다 해서 부당하다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시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거기에서 두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도로를 확장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저런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만, 세대 수가 약 4,000세대 전체적으로 2지구가 5,000세대 부분이 되는데 도로를 확장해야만 이분들이 통행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다부재길을 확장하고자 했던 이유는 LH에서 포미 4단지를 개발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좀 개발해주라라는 것이 목포시하고 협약이 된 것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이것을 하면 지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첫째는 이 도로는 목포시에서 별도로 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약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속 입주됨으로 인한 교통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LH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14억이라는 부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받아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LH가 그것을 ‘우리는 못하겠다,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이것 못하겠다.’ 하니까 LH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시는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에 대한, 다른 데서라도 받아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4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하시든지 또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시든지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목포시에서 우선 관리사무소에 어린이도서관도 해주시고 여러 곳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부는 LH 부분의 예산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 예산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만 그 예산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시가 14억원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부분을 받아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좋은 지적이신데요. 도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과도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우리시는 시설을 하려면 한 1조 5,000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은 전부 목포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런 예산 관계도 있고 도시발전,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조건을 걸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변경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 부분은 우리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로, 중로, 대로 다 포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것 부분을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부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다부재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올해면 입주하게 될 천년가1차아파트, 행복주택 저분들은…. 도로망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통해서, 목포시내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기 막혀있는 실내체육관 뒷길을 가야 됩니까, 교통이 꽉 막혀있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고자 하는 동선이 있는데 다 따라서, 연산동 이 뒷길도 막힌 것 같고요. 어떻게 통행을 해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혁하면서 일부 내부도로는 개설이 되고 외곽도로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급속히 급증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대체적인 시설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도로망도를 아주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다부재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요.
  제가 용해동 현안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1~2년 묵은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저 내용은 2002년부터 다 이미 계획을 세웠고 보상 완료됐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용해동 지역이 의원님의 말씀대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산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됩니다, 14억원이 아니라 전체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전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연차별 계획이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이제 수립하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초안보고를 드리고,
김휴환의원   저는 소로, 중로, 대로 다 해서 목포시를 위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셔서, 크게 연차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셔서…. 저런 부분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 계획은 우리가 세세하게, 407군데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1조 5,000억원이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1단계로 하고 2021년까지는 2단계로 하고 2026년까지는 한다는 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면 저 다부재길이 연차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1단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1단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진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죠,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단계별 계획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은 추진하게 됩니다. 단계별 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예, 꼭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주민센터까지의 도로입니다. 저 도로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저 부분은,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2002년도에 완전히, 삽진산단 입구에서 화성레미콘까지는 완공이 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제가 실무자 시절에 보상업무를 봤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보상도 전체 다 끝났고 2억원만 남아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면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이 시설비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2002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계속, 벌써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이게 전혀 변한 모습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 뒷길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저 길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도로, 이 부분이 더 교통이 체증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이 도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북항에서 삼향동사무소까지 9.3km를 개설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비 양여금 100%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내체육관까지 7.6km 구간은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 이후에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작년까지 한 33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토지 90필지, 지장물 27건 해서 94% 보상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km를 35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보상비 2억원과 공사비가 145억원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우리시 주요간선도로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하고요. 작년에도 이문제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국도1호선 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또 대양산단과 관계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한 번 지원해줬으니까 연장된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그 국토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깨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회도로와 이러이러한 대양산단의 환경의 변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니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위험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국토부는 한 번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범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은 위험도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래서 저희도 대양 북항 간 도로명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국토부도 신청하고 행자부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예, 그리고 세 번째 빨간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양산단이 입주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대비해야만 현재의 교통체증 부분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부분도 예비차원에서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기 도로 확포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 드리기 전에 대양산단은 어느 정도 지금 30% 분양 또 건축허가가 20개 공장이 들어와서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휴환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지형상으로 고지대 능선을 타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교통순환체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판단되므로 구 법원, 검찰청 부지의 행복주택사업과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분석을 하시더라도 양쪽에 다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선행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방안을,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면 도로를 쭉 면밀히 보시면 용해2단지 부분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 용해2단지 부분을 재개발하면서 그쪽 부분만큼은 안쪽으로 더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과정에서 순환도로체계를 만드는 데에 분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여기서 문제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은….
김휴환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한번 봐보시게요.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부분도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이것의 대책을 수립해놓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포미 삼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 간 도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휴환의원   예, 저 빨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빨간이요? 저는 옆에 파란선을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 도로개선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5가지 형태로 도로개선을 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구 검찰청 부지에서 경찰서 건너편, 말씀하신 이로방앗간 구간 335m는 1차선을 사업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이로방앗간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142m 구간은 재건축 사업에 포함시켜서 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라이프아파트에서 용해동사무소 간 87m 구간은 인도 폭원이 한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폭원을 조정해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경찰서 전면 112m 구간은, 경찰서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이전해올 때, 신축할 때 차선을 구조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해동주민센터 건너편 한 1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과정에서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 사거리에서 포미타운 사거리까지 도로를 여러 형태로 개설하고 보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어쩌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정질문도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용해 포미2단지 부분 앞쪽에 보시면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도 안쪽으로 넣어줘야만 연장해서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용해동 현안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주여건, 사람이 사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학교 부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학교 문제는 작년에 해결이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LH하고 중학교 부지의 활용에 대한 협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청호중학교가 용해동 중학교 부지에서 용해2단지 고등학교 부지로 이설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달에 용해동 중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용지하고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는 LH에서 별도로 개발하게 되고 문화시설용지는 LH에서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그쪽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내용들도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학교 부지 해서 기부채납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저기에는 필요한 것이 도서관 문제, 소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신속하게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 의견, 의원님들 의견 전부 수렴해서 시설용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그리고 용해동에 법원하고 검찰청 또 올 7월이면 이전 계획이 있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언제 이전해 갔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011년도에 법원, 검찰청이 옥암지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같이 있던 변호사 법률사무실도 함께 가게 돼서 현재 상당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용해동 지구 저 인근에 있는 상가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6년째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경찰서 이전에 따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별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다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용역은 수립이 안 됐고 또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먼저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동화현상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여러 경로로 가장 쉬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홍률 시장님께서 한 가지 형태의 유치활동만 하지 말고 아파트형 공장 유치라든가 보금자리 주택건설이라든가 민간개발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 법원, 검찰청 부지 개발은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국토부에서 지난 해 11월 24일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행복주택사업 계획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최종사업승인을 받고 12월에 착공해서 ’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 이전 후에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과 아주 깊이 심도 있게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청 이 부지는 행복주택이 국토부 또는 LH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시겠다는 것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경찰서 이전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의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우리 용해동에 인구가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만 명 정도 되지요.
김휴환의원   예, 2만 명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되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어떤 문화와 복지 복합공간, 문화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문화공간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알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김휴환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김휴환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쭉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들었습니다.
김휴환의원   세대 수로 약 5,000여 세대가 신축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사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용해동 이쪽―전체는 아닙니다만―용해1지구, 2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주여건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시지요. 환경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원조성 부분을 얘기를 하시지요.
  저쪽 맨 위에 보이는 내용 보이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보입니다.
김휴환의원   철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공원조성 계획이 ’14년 12월에,
김휴환의원   그것은 용역이 완료된 것이고요.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공원 부지는 2007년 5월달에 됐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래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용역실시결과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저 부분은 단지 철도부지 하나를 공원조성해라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용해동이 목포IC와 대양산단과 보면 어떤 관문이 돼버렸습니다. 목포를 찾는 분들이 저기를 통과하는 관문이 됐고 목포대교 개통 이후에는 아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량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뒷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
  현재 모습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이 모습을 여기 목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맨 처음에 접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장으로 해주십시오.
  저는 목포의 이미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용해동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저 부분은 앞당겨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이 한 4만 6,540㎡가 되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양, 체험시설 또 산책로 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6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국비는 한 6억이 되고요. 우리시비가 한 37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축구센터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해서 그쪽 체육시설과 연계해도 좋고 또 주민들이 인근에 많이 살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급성을 인정을 하시고요. 금년 1월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올리셨다는 부분은 이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 사업내용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받아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휴환의원   플랜B가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거기가 땅 중에서, 4만 6,540㎡ 중에서요. 국유지가 한 37%가 되고요. 시유지가 한 25%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 시유지가 38% 그리고 사유지는 한 25%가 되는데요. 여기 국유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공기관하고 하면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단장님, 봐보시면 목포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첫째 있다, 그리고 약 인구수로 2만 명 정도의 용해동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적인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시유지와 국유지가 나름대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입해야 되는 또 수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든다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과 또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지역은 용해동의 1만 9,000 동민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항동이라든지 원산동이라든지 또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비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단장님, 꼭 이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꾹 굳이 제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꼭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추진한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김휴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문화부 사업도 기왕이면 국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시를 위해서나 우리 동을 위해서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평소 저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 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사드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이어서 장미대선까지 겹치면서 국내외 정세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실업률이 5%대에 도달했습니다. 실업률 5%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7년 1개월만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무려 135만명에 돌파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용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목포시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을 생활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목포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의 양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젊은 청년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일자리 수나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그 일터를 통해서 꿈꿀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 보장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목포시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 의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조사에서 현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0%가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을 꼽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부터 이번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집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 목포시의 시정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입니다. 희망찬 새목포 건설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1년 여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는 오늘 대양산단진입도로 공사의 문제점과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으로 인한 근화건설과 목포시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양산단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최홍림의원   목포시는 대양산단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437억원, 시비 5억 6,000만원 총 4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의뢰할 때 터널식 공법을 제시하고 입찰자격으로 특허신기술 내용을 포함해서 200m 지하터널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맞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발주였다라는 업체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것은요.
최홍림의원   조금 이따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최홍림의원   물어볼 때 답변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조달청에다 공개입찰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의원   물론 이 공사를 위해서 터널식 공법 타당성, 실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특혜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최홍림의원   답변을 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세요.
○의장 조성오   국장님, 의원님이 질문 요구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참 이상하시네.
○의장 조성오   진행하십시오, 최홍림 의원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 의원님께서는,
최홍림의원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잘 안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조성오   국장님, 잠깐만요.
최홍림의원   제가 물어볼 때 답변을 하세요.
○의장 조성오   의원이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조성오   질문하십시오.
최홍림의원   오늘따라 무지하게 급하신가 봐요. 국장님답지 않게.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조금 이따 설명 들을게요. 잘 들으세요, 국장님.
  물론 이 공사를 위해서 터널식 공법의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도 거쳤어요.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터널식 공법 타당성용역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당초에 5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
최홍림의원   5억 6,000만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시비 5억 6,000만원이 용역비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공법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이 5억 6,000만원에 오로지 시비로 투자됐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주식회사 동호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또 세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타당성, 실시설계용역을 동호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왜 갑자기 세원건설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조금 이따 나와야 돼요, 그것은. 기다리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그 2가지가 묶어서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터널식 공법 타당성은 세원건설에서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동호에서 했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실시설계용역은 동호에서 하고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는 주식회사 세원이엔지에서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터널식 공법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어디에서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앞서 가시냐고. 동호에서 했어요?
  이제 다른 얘기 물어볼게요.
  당초 용역을 할 때는 터널식이라고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터널식으로 타당성용역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터널식으로 하지 않고 개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헛돈이 돼버렸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것이 아니고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물어볼 때 대답하시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용역비 5억 6,000만원은 터널에 대한 용역비만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최홍림의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헛돈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은 용역을 5억 6,000만원에 들여서 터널식으로 해놓고 터널식과 상관없는 개착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헛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헛돈을 쓴 것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니까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말씀이 아니고요. 5억 6,000으로 전체 용역을 했고요.
최홍림의원   명백한 국비낭비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개착식은 터널식보다 공사원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식 공법에 맞는 건설회사를 딱 정해놓고 공사는 입찰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착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법 변경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2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든지 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발주업체에서,
최홍림의원   이 2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공법 변경이 수상한 공법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최홍림의원   국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것인가요? 들어가실래요? 시장님한테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럴까요? 물어볼 때만 대답하시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40분이나 남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알았습니다.
최홍림의원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답변대에 설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홍림의원   질문할 때 답을 하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시가 잘못한 것을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최홍림의원   의장님의 지적을 받고도 저렇게 얘기를 하시네.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라고 할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는,
최홍림의원   그것이 아니면 답변 제대로 하세요, 물어볼 때.
  항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공된 맞춤식 설계 변경이다. 그리고 개착식 공법에 맞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원가를 터널식에 비슷하게 맞추어버린 전형적인 수법이다.’라는 의혹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작년 하반기 추경에 상정되었던 간접노무비 5억원을 지급한다면 개착식 공법이 터널식 공법보다 비싼 공사비가 돼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원청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곧바로 터널식 공사 실적이 없는 하청업체로 계약을 한 다음에 개착식 공법으로 공법 변경의 절차를, 절차 추진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목포시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고요. 업체가 공법 변경에 승인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에서,
최홍림의원   변경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바로 원청과 같은 이름의 세원건설이엔지인 것도 수상한 일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건설업자는 세원건설, 대구에 있는 업체고요.
최홍림의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세원엔지니어링은 함평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나오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러면 의원님, 나중에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할 기회를.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하셔야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의장 조성오   한번 더 기회드립니다.
  진행하십시오.
최홍림의원   할 말이 많은데 거기서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국장님께 드릴 질문이 20가지나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았습니다.
최홍림의원   좀 기다리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상한 설계 변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최홍림의원   왜냐하면 업체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간접노무비 출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터널식에서 개착식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24.7개월이 지연되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간접노무비를 9억 9,600만원을 청구해요. 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9일 간접노무비 청구소장이 접수된 지 단 2달, 23일만에 법원의 5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해당사항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나 협의과정을 거쳤을까요? 아니올시다. 전혀 협의과정이나 보고도 거치지 않고 생략된 채로 5억원의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줘야 된다, 재판에 졌으니까. 당연히 주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2015년 10월 22일 완공 예정인 공사를 공사중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공사기간을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12월 31일까지 40일간의 공사기간을 또 연장했어요.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12월 31일이 공사 준공인데 하루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때 당시의 공사진척상황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더 걸려야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알려진 공사를 하루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주고 한쪽에서 11억원 남은 예산을 광주업체로 하여금 조경공사, 도로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준공이 되고 드디어 대양산단진입로가 4월 25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렇게 많은 수혜를 누리고 나서 느닷없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내놓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물가변동금액을 계상 안 해줬을까요? 그래서 간접노무비 지급 청구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3억 2,300만원의 물가변동금액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계 변경이 발생한 순 공사구간에서만 물가변동금액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2억 6,500만원이 과다 계상이 됐다, 그래서 물가변동금액을 모든 구간에 적용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공사지체상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재판한 지 29일만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당초 공사착공계획에 설계 변경이나 공기연장으로 공사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목포시의 부담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공사를 직접 시행한 하도급업체가 간접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원청이 간접노무비를 청구한 것 또한 의혹입니다. 이것도 항간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 목포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재판 다음 수순으로 추경예산으로 간접노무비 5억원이 상정되고 의회에서 5억원을 삭감시키자 ‘법원의 결정이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 것인데 삭감시켰으니 이자는 의원의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일부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신문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간접노무비 지급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관련성을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쭤볼게요. 터널 공법일 때 공사비가 104억원이고요. 개착식일 때는 95억원으로 9억 3,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공사비의 공사의 형태가 맞게 줄었다면 이해되지만 공사 형태에 비해서 공사비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의혹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개착식은 터널식의 설계 가액의 30%~40%이고요. 터널식은 당초 설계가액의 110%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일부러 개착식으로 공법을 바꾸고 미터 수를 늘려서 공사비를 대충 맞춘 수법이다.’라는 주장들이 난무한데요. 이 수법을 누가 지시했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전문설계업자가 설계를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대양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고 또 보상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누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하고 공사연장에 대해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요,
최홍림의원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간접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말씀하시게요. 제 질문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바쁘시네요, 과장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전문설계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당연히 누가 설계 안 물어봤어요? 설계 안 물어봤어요. 전문업체가 이런 것도 관여해요? 대양산단 분양 촉진을 위해서 이것 내부적이라고요? 설득이 안 되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한 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다음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터널식 공법으로 낙찰된 건설회사를 그대로 놔두고 개착식으로 공법만 변경할 게 아니라 개착식 공법에 맞는 업체를 다시 입찰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시민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누구의 지시였어요? 이것도 누구의 지시였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설계 변경을 이유로 발주처를 교체하지 못합니다. 발주처를 교체하려면 해지나 해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이것을 교체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따릅니다, 의원님.
최홍림의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에,
최홍림의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네? 그래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홍림의원   국장님 말 속에 ‘아, 특혜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지방계약법에 설계 변경을 이유로 업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이 사안이 시민단체의 진정에 의해서 국가권익위로 들어갔고 국가권익위에서 ‘너무 사안이 중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에 보내라.’라고 해서 감사원에 의뢰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판단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답변할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해당 설계 변경에 관해서,
조금 이따 드릴게요. 걱정하시 마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째서 그래요. 해당 설계 변경에 관해서 9대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질책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계획 단계부터 검토중에 공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것도 터널식으로 진행중에 공법을 변경한 사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명확하고 만약에 공법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면 목포시가 공법 변경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가 변경 절차를 추진한 주체가 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교통환경평가, 전라남도 기술심의 후에 목포시에 완료보고 하는 것이 의문덩어리라고 항간에 말이 무성합니다.
  의혹의 본질은 공사비가 개착식 공사의 형태에 맞지 않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해보자면 의도적으로 시공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편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법 변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삼향동사무소에 20명이 참석하셨고 또 1번만 개최했어요. 이 중요한 공법 변경의 이유를 들은 시민이 25만 명 중에 달랑 20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법 변경을 이해한 시민이 20명이어서 아직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발파암, 이 유명한 발파암 60만 루베(㎥)가 개착식 공사에서 나왔어요. 발파암을 대양산단 성토에 사용하는 데에 사용해서 분양가를 인하시켰다고 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발파비용, 소할비용, 운반비용 합해서 루베당 단가가 얼마가 들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루베당 1만 250원이 들었습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1만 3,500원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최홍림의원   양질의 토사는 도착 단가가 일반적으로 7,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순성토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흙을 2배 가까운 1만 3,5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양산단의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분양가 인하가 어느 정도 났냐 했더니 평당 1만 5,000원이래요. 그러면 분양인하 효과는 참 박수치고 환영할 만해요. 그런데 분양 인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대양산단 조성비가 2,909억원이에요. 거기에서 그만큼 빠져야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최홍림의원   대양산단 조성비가 줄어야지. 이것도 똑같이 2,909억원의, 원래 정한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설계 변경해서 2,909억원에 다 맞춰서 다 써버리고.
  이것은 입구도로와 역시 같은 치밀함으로 대양산단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것도 추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대양산단은 연약지반이어서,
최홍림의원   따로따로 분석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시공사를 위한 설계 변경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입구도로공사에서 나온 흙을 대양산단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익이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이 난무합니다.
  지금 입구도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쪽 산이 높아서 눈이 많이 오면 그늘이 져서 동절기 빙판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개착식으로 해서 터널 유지비용을 연간 1억원 절감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 이 제설비용 공짜로 누가 해줘요?
  그리고 또 환경. 개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환경파괴와 인명사고의 위험은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대양산단진입도로의 개설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도 1호선에서 축구장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자재 반입이 수월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 없을 것이고 4.8m의 터널 높이가 낮아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고 하면 터널의 높이를 높이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또 해요. 터널공사의 특성상 터널공사를 위한 많은 고가장비가 투입되므로 터널이 길어야 타산이 맞다고 합니다, 이 건설회사가. 그리고 토목공사는 사토가 이익이 많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꼼수가 동원이 됐을까 약간 이해는, 많은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국장님, 여쭤볼게요.
  질문이 14가지예요.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돼요. 질문 1가지 또 남았어요.
  여기에서 나온 발파암, 대양산단입구도로에서 나온 발파암 60만 루베에 관해서 저한테 시민들이 1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개착으로 발생된 흙 43만 루베를 대양산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대양산단은 연약지반이어서,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흙보다, 토사보다는 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홍림의원   언론에서 왜 답변을 하고 질문할 시간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지금까지 대양산단의 공사비가 960억에서 현재 885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업비를 줄인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의장 조성오   잠깐만. 최홍림 의원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운영위원회 규칙이 1문1답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성실히 답변해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진행하시는 분도, 의원님들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최홍림의원   항간에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질문을 했으면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주십시오.
최홍림의원   제가 물어본 질문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르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답변을 드리려면 다른 설명을 해서 가지고 와야 설명이 됩니다.
최홍림의원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것 들어보면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셨지요?
  다시 묻겠어요. 개착으로 발생된 흙 43만 루베를 대양산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장황하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할 당시에 대양산단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의 고민 끝에 그때 시장 결재,
최홍림의원   시장 결재 받으셨어요? 안 받,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결재를 받았지요, 그때. 2012년에.
최홍림의원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2012년 받았어? 예.
  두 번째,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에 승인요청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사항은,
최홍림의원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시의회 승인요구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아니요’만 하시면 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홍림의원   행정의 달인들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세 번째, 전남개발공사에 제공한 14만 루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해서 목포시장님의 결정을 받으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남개발공사는 국토부장관의 적정하다는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목포시장님 결재 받으셨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리고요. 사토가 대양산단에 43만 루베가 들어가고요.
최홍림의원   목포시장님의 결재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나머지 13만 5,000루베, 그 나머지 썼습니다.
최홍림의원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네. 안 받으셨다고 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래서 그 관계는 담당 결재로 하고요. 시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홍림의원   결재 받으셨냐고요. 구두 결재?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전결로 하고요.
최홍림의원   아니, 제가 전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시장님께는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최홍림의원   구두 결재? 오케이.
  네 번째,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에 승인요청 보고한 사실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최홍림의원   없지요?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승인요청사항이라고 지방자치법에, 요청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보고는 드렸습니다. 승인은 받지 않고요.
최홍림의원   보고하셨다고요? 승인 안 받고요? 예.
  다섯 번째, 오룡지구 매립토로 활용된 대양산단입구도로 발파암의 처리과정도 문제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소할 및 운반비 등 17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가져갔다고 했어요. 맞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남개발공사에서, 사토가 대양산단에 쌓여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입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소할해서 운반비 등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쪽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잘하셨어요, 잘했어. 맞아요. 지금 제가 14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원청의 도급공사비에서 운반비 등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대양산단까지 가는 1.5km는 원청의 설계비에 포함이 됐고요. 대양산단에서 오룡지구로 가는 것은 전남개발공사 그 사업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대양산단까지 가는 그 비용만 설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최홍림의원   오케이.
  일곱 번째, 대양산단 조성원가 절감 33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목포시가 가지고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대양산단에서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서 흙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돼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당시에는 대양산단에 SPC가 구성이 되지 않는 그 단계고요. 집행부에서 고민의 고민 끝에 대양산단을 어떻게 하면 분양이 많이 되겠느냐,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홍림의원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집행부의 결정.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래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문서가 없고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아홉 번째, 야구장 부지로 흙이 불법 매립, 방치했다고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방치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불법 매립도 아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국토계획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했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사토가 거기 야구장 부지로 갈 때는 다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의원   열 번째, 야구장 조성부지의 방치된 현장을 최근 관련 부서와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다녀왔습니다.
최홍림의원   뭐하러 다녀오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현장도 보고 정비를 해서,
최홍림의원   이게 합법적이라면 뭐하러 합법적인 일을 가서 봐요.
  열한 번째, 최근 지적된 야구장 부지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홍림의원   상관없네요? 이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관계는 불법 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그러네요.
  열두 번째,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대양산단 전남개발공사 야구장으로 토사반출증이 있어요? 토사반출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토사반출은 현장에 쌓인 토사를,
최홍림의원   반출증이 있냐고. 없어요?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양쪽 기관에서 계측을 해서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의원   열세 번째, 열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목포시나 공사업체에 토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이것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저희들이 운반비나 소할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토사대금 입금한 사실이 없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열네 번째, 준공을 하루 앞두고 2015년 12월 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기간을 105일간 연장시켜 줬는데 그 105일 동안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내용이 무엇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사진행내용.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9월달에 2014년 총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18억 4,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국토부의 승인이 ‘무엇 무엇 써라.’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29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에 쓰고 다른 사업에 썼는데요. 29일날 승인이 나다 보니까,
최홍림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사업이 12월 말에 완공을 하면 국비로 반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장을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아까 간접비하고 설계 변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남아있어서 다른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니까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하시게요. 다음 시정질문 때 국토부, 국가권익위 문제 나오고 답변 나오고 하면 그것도 분석하시게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목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포장을 씌워서 위법과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한다면 시민을 우습게 본 그 대가만 치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대민응대로 시민단체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에 진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국가권익위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감사원에 의견서를 써주는 기막힌 목포시 행정의 단면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걱정스러운 것은 국비 반영된 패널티로 작용을 한다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물어,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감사원에 해당 사건이 이첩될 것이니까요. 이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보상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홍림의원   구) 석현산업단지는 2000년 7월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에 2002년 근화블루빌아파트 382세대의 5개 동에 관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고 2차례 반려됩니다.
  국장님, 반려된 사유가 뭐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2002년도 3월 11일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였는데 같은 해 6월 14일에 소음, 분진, 악취 등 주거환경 저해와 도시개발시설 취약 등을 사유로 반려했고, 2003년 10월 4일에 두 번째로 승인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같은 달 10월 27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소음으로부터의 보호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반려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공해, 공장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부지는,
  첫 번째,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고 도시계획시설이나 학교시설이 결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 건설교통목포시 제2001-161호에 의거해서 유해시설로부터 최소한 50m는 떨어져 있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유해시설인 삼양사 사료공장이 50m 안에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불 보듯 뻔하고,
  세 번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보자면 유해시설,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네 번째,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3호 규정에 의거해서 소음진동의 세기를 떠나서 삼양사 사료공장처럼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장에서 50m 떨어져서 건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라는 5가지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382세대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두 번 반려하신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홍림의원   그런데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가 건설이 될 수 있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우리시에서 2차례 반려했습니다만 사업 주체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처분이 과다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결과에 귀속돼서 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행정심판에서 삼양사 사료공장을 목포시가 유해시설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게 근본원인이 유해시설로 목포시가 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2010년 12월 전경선 전 의원이 해당 시정질문으로 목포시에 근화건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또 그것이 2010년이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7년 동안 아무 진척사항이 없길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근화네오빌 입주 후에 신청을 반려했을 때 사유인 예견된 민원이 빗발치게 되고 삼양사 사료공장, 지금은 ‘이지팜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삼양사 사료공장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 사료공장의 이전비용을 목포시민의 혈세로 담당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때 당시에 목포시의 반려행정이 맞았고 행정심판의 결정은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결정이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목포시가 행정소송에 잘못 대응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에 항소를 하셨어야지요. 행정심판에 항소 안 하셨어요? 행정심판에 진 이유가 목포시가 유해시설로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졌어요. 
  그러면 사업승인을, 먼저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어야지요. 그래서 행정에 귀책을 주고 유해시설로 고시를 하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반려했어야지 건설사를 위해서 모두모두 생략을 하고 덜컥 조건부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목포시가 사업승인 시 귀속적 재량행위를 반기했다.’라고 보입니다.
  허가행위하고는 다르게 주택사업의 허가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결정해야지만 지역민을 위했다고 볼 것입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그런데 덜컥 승인을 해준 것은 건설사의 특혜라고 주장해도 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할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공증각서를 붙이는 꼼수를 동원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이것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그 당시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공증각서의 의미대로 근화건설에 책임을 묻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도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지금 현재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법률적 책임문제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책임을 지겠다고 공증각서를 받았는데 누가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책임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그 배상 행위가, 공증에 나타난 대로 배상 행위가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근화건설이 책임지면 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나 지금 그 배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의원   근화건설이 책임지면 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떻게? 지금 이미 발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각서의 내용,
최홍림의원   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사료공장의 이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료공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176억이다, 목포시가 제안한 것은 110억이다, 이전 보상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보상 행위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요.
  승인을 내주면서 안전장치를 달았어요. 그게 조건부승인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장치대로 이행을 하도록 목포가 추진을 해야지요.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릴,
최홍림의원   공증각서. 조건부승인 내용 보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차후 주거환경 분쟁에 대한 배상 등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설사가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책임지게 하면 될 것인데 배상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조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어째서 망설이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망설인 것이 아니고요. 2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액이 2015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소송한 것에 대한 것은 항소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화건설 측에서 각서내용과 다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2심 항소에서도 목포시가 패소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장 이전하고 공증각서 배상 관계는 전혀 별개 사안입니다. 공증각서에 나온 대로 우리들은 ‘배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도 배상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준공을 해줄 때 소음 측정 결과를 제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런데 건설사를 이롭게 한 행위가 또 있었어요. 당시 주간 측정값이 55.7데시벨(dB)이었는데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50dB 이하여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주간에 65dB, 야간에 55dB이에요.
  그런데 준공 시에 건설사가 유리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목포시가 오늘과 같은 이런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으로 공증각서를 받았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공증각서 받은 원인이 소음, 분진, 악취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것 때문에 이게 해결될 수가 없고 공장이 이전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까 각서내용대로 소음, 분진, 진동, 악취가 해소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만이 해결방법이다, 각서의 내용을 이행을 하는 길이다, 그래서 근화건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조건부승인으로 공증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입주민들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인허가 부서에 있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중에 공무원들은 없고 건설사의 눈치만 봤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목포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근화건설만을 위해서 대단한 특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인허가 공무원은 누구누구인가요, 국장님? 최고 결정자는 누구인가요? 최고책임자. 시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그때 누구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방자치법」상 시정의 총괄책임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장이 그때 누구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가 2002년 전태홍 시장님 시절 아닌가요?
최홍림의원   예, 돌아가셨지요. 그때 안 계셨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때는 계셨고 나중에 유고하신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유고하셔서, 유고 시에는 누가 제일 책임자인가요, 최고 책임자인가요? 부시장님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때 부시장님이 누구시지요?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예.
○의장 조성오   마무리하십시오.
최홍림의원   그때 부시장님이 누구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기억 되살려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배용태 부시장님이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삼양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에 관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송 패소했어요, 목포시가. 그래서 근화시설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하셨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근화건설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화건설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최홍림의원   그래서 저희는 부담징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소송비에 대해서는 부담한 것이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각서대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몇 번 발송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번 정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 발송한 공문 주시고요, 자료로 나중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관련 실ㆍ과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협의 차 만남은 몇 번 있으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은 그 당시 서류나 당시 실무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공증각서에 대한 효력, 유효성 검토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공증인법」에 관해서 법률적 효력이 있고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유효성 검토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 효력이 있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저 주시고요.
  모두 책임진다는 공증각서를 받아놓고 2010년도까지 공증각서 내용대로 근화건설이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또…. 발송을 했는데 공증각서이행 대책 수립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하고 뒤하고 약간, 소송하고는 2012년도에,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경우의 수를 예상을 해서 공증각서이행 대책 수립하셨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이행 대책이라는 것은 공증각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증각서의 내용에 명시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홍림의원   사유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사유발생 안 하셨다고 그러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화건설이 당초에 임대아파트로 사업 신청을 해서 설계 변경 2번 거쳐서 분양아파트로 전향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정질문 때 처음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의 목적을 변경할 때 근화건설이 누린 혜택이 뭐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시장님께 1초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예, 금방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다음 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잠깐만, 여기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최홍림의원   나오셨는데 조금만 할게요. 금방 물어볼게요, 시장님한테.
○의장 조성오   지켜줘야지, 시간이 넘었는데.
최홍림의원   공증각서의 내용, 공증각서를 지킬 원인이 발생이 됐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증각서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공증각서의 책임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추진하실 것인지.
○시장 박홍률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행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악취, 진동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행위가 스톱되고 있어요.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2번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목포시민에 부담이 남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웃음 넘치는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라 점심시간, 휴식 없이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약속한 50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여인두 의원 
여인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ㆍ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승리요, 목포시민의 승리입니다. 앞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씨에게 합당한 처분은 바로 탄핵이고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는 21일 검찰의 소환을 받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순서에는 교통문제가 먼저 되어 있는데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고하도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여인두의원   단장님, 목포로 오셔서 시정질문 첫 답변을 하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긴장은 안 되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의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에 있는 고하도에는 15개의….
  화면 바로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15개의 인공 해안동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요. 이 해안동굴이 어떤 것이냐면 일제시대 말에 일본제국주의가 패망을 앞두고 거의 발악을 하던 그런 시점에 연합군이 한반도 본토를 타격을 하는 때 배를 가지고, 연합군 배가 한반도 본토를 타격할 때 일본 어뢰정을 숨겨놓은 내지는 주정기지를 만들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15개가 있는데 제가 가서 찍은 곳이 한 3군데 되고요. 쭉 보시면 이게 해안요새로서, 위의 사진을 보시면 바로 목포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배가 들어올 때 여기에서 바로 인간어뢰정이라고 하지요. 카이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선박을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방공호도 2개가 있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일본군 막사로 추정되는 건물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방공호, 일본군 군수물자라든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어놨고요.
  단장님은 목포에 오시기 전에 고하도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작년에 했던 학술연구용역을 잠깐 읽어보니까 해안동굴이라든가 방공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렇지요? 목포에 사시는 분들도 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분만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정신근로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고하도하고 소록도를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데리고 역사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학생들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20명 정도가 목포 친구들, 10명 정도가 광주 친구들이었는데 목포 친구들도 그래요, 이 친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고하도 하면 이충무공 유적과, 이것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일제 말기에 저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알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했었는데요.
  실은 방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들 생소한, 아마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제 말엽의 유적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도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충무공 유적지하고 일제 말기의 이 유적지가 한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희소성이 강한 것이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승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패배의 역사, 치욕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승리의 역사만 가르친다면 역사의 반 밖에 알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패배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이지요? 10월 27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고하도에 진성을 쌓고 들어오셨습니다. 108일간의 고하도 생활을 하면서 군량미를 구축하고 그리고 전력을 회복하면서 이후의 싸움인 한산도대첩까지 가는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발판이 바로 고하도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뒤 딱 300년 만에, 1897년, 정확히 300년입니다. 10월 1일 목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50여 년 뒤에 1945년에 일제 패망하는 그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조선인들을, 우리 목포사람들이지요? 목포사람들을 징용해서 이런 해안 땅굴을 팠던 것입니다. 이 15개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단장님도 아시겠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고하도 유적 학술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도 마련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이러한 역사적 유적을 우리 국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역사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 역사문화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역사학습의 장을 이곳에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고하도에 있는 역사문화유적 관련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에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고하도 진성, 조선소 등 이충무공 유적뿐만 아니라 육지면 시 재배지, 방공호, 해안동굴, 가마원 터 등 근대문화 유적들도 고증한 바 있습니다.
  고하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유재란 때 이충무공께서 수군을 재건하였던 국난극복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침탈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하도를 이충무공 관련 호국 사적지이자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보여주는 역사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용역에서 고증하였던 역사문화유적콘텐츠를 토대로 해서 올해 고하도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이충무공 기념관 건립, 고하도 진성 및 선소 유적 복원, 호국둘레길 조성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활용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역사유적탐방로 조성은 방금 말씀드린 호국둘레길 조성과도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고하도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의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저는 그전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하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유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 한다고 내용을 집행부에 보내니까 집행부에서 학술연구하셨던 이것을 가져오셨어요.
  저도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경하거나 관심이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2가지 계기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하도 강제 징용현장, 여기는 강제징용이 돼서 이 방공호라든가 굴들을 판 이런 흔적들이 정확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현장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 현장으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목포시에서 이 해안동굴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학술연구서에는 분명히 일제침탈의 현장을 보여주는 국가 사적으로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15개 중에 쓸 만한 게 한 3개 정도 있다라는, 여기에서 쓸 만한 것이 뭐냐면,
  (파워포인트 담당 직원을 향해) “주사님, 아까 해안동굴에서 목포시 전경을….”
  예, 이런 것이지요. 굉장히 역사를 모르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굴 카페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연인들끼리 차 한잔 하고 와인 한잔 하면 얼마나…. 동양의 지중해라고 하는 이곳을 감상하기 참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 관계자에게서 나왔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다. 이곳이 자연 동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는, 이게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 학술용역은 이렇게 하고 또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또 하나는 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관광마인드하고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다르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학술용역은 했지만 실제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거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술연구도 했고 이 학술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안동굴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빼더라도 역사유적 탐방로로서의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목화솜 육지면, 전국 최초의 육지면 다음에 이충무공 유적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안동굴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옛 영사관 있잖아요. 옛 영사관 내 뒤에 방공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거의 300년 터울이거든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까지 하면 300에서 400년 터울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격퇴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교훈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해서 또 다시 일본에 침탈을 당하고 또 다시 아픔을 되풀이하는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인식을 시킴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여인두의원   반갑습니다.
  목포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전에 오늘 첫 시정질문하셨던 김휴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다 본인 동네 교통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목포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목포MBC 보도를 보니까 목포시가 이러한 주차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까지 5곳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올해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3곳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는 오늘 북항 일대로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예전에 북항에 사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여인두의원   최근에 중앙시장이나 그쪽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녀가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일주일에 몇 번은 몰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여인두의원   한 달에 한두 번 다녀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교통이 혼잡하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인두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은…. 단장님은 한 달에 한두 번 가셔서 거기서 약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약주를 하러 가셔서 교통이 혼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거기서 생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은 그 혼잡한 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동네가 거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해버렸고요. 도로 자체도 주차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하고 저 앞에서 차가 오면 뒤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보심 없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와버리면 쫙 막혀서 한 30분간 실랑이 벌이고 싸움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간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시청 )
  블랙박스 화면이기 때문에 어두워도 대강 아실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진플라자 앞쪽인데요. 예전 진마트 앞입니다. 사람과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가 뒤엉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하려면 그야말로 곡예운전이고요. 여기서 자칫 사고라도 나면, 물론 이 도로 조건 상 10대 중과실은 빠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은 여기서는 10대 중과실은 빠지지만 중앙선 침범은 거의 일방적으로 10대0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쭉 보십시오. 다음 화면이니까요. 이 시간대가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대입니다. 원래 여기가 사람 많은 시간대가 저녁 11시부터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은 7시 정도에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노란색 2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들어와버리면 입구부터 이렇게 막힙니다. 굉장히 혼잡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가보신 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시민들 특히 원산동 주민들이나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동네주택가 주차 현황을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동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과 다름없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현장감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쭉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여기가 전남 중앙병원 뒤쪽이거든요. 여기에서 1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차가 할머니를 미처 못 보고 추돌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저녁에…. 아마 여기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제가 몇 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집 앞에 주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 눈치 때문에라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주차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고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롯데아웃렛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롯데아웃렛이 들어와서 목포 상인들이 거의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이긴 하지만 목포지역 중에 유일하게 상권을 지키고 있는 곳이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던 기내과에서 중앙시장 그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매일 주차 문제 또 교통문제 이것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상권도 금방 죽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문제의 원인은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밀도가 전국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도심완성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지장물 다 철거를 해야만 도로를 조성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실정도 있습니다만 주정차 조성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자동차 또한 한 세대당 2대 내지 3대 정도로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우리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600면 이상을 이루는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도로개설이나 확장에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이나 도로확장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의식 계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차변제를 활용한다든가 또 민영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제가 듣고 싶은 건 또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3가지를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인데 보건소 사거리에서 두레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는 다른 길이었습니다만 거기도 이 화면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 대책은 어떻게…. 이것도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거리에서 두레교회 구간도 역시 편도 1차선입니다, 한 8m 정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 축소를 통한 차선 추가 확보를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전주라든가 승강장 등 지장물이 많고 상가와 아파트가 접해 있어서 보행권도 확보해줘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축소를 통한 차선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든가 KT 등과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면, 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노후 가옥이나 공한지 등 대체 부지를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쪽은 제가 아무리 봐도 노후 가옥이나 공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딱히 좋은 자리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곳은 한성타워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그렇다고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기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방금 말씀하셨던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도 우선 현실적으로, 주민들 말씀은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주택 확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언가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를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고,
여인두의원   검토 지금까지 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라는 것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의원   그러니까 검토는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고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과에서 중앙시장인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쭉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구조적으로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프라자, 예전 진마트가, 진프라자가 들어서고 예전에 기내과 자리가 주유소 자리였거든요. 주유소 자리가 기내과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거기가 구조적으로 도로 폭은 좁은데 큰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봤는데 진프라자 1층 상가가 9개입니다. 호프집, 음식점 다 해서 9개인데 주차면이 19면밖에 안됩니다. 기내과는 더 심하거든요. 기내과는 1층에 상가가 큰 커피숍 다음에 음식점 포함해서 8개입니다. 그리고 2, 3, 4층에 4개의 병원이 있고 5, 6층에 입원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18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목포시가 합법적으로 해줬다고는 주장하시겠지만 이런 건물을 허가를 내주셨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당연히 파생됐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 예측에 준해서 교통 혼잡 해소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던가 남악, 하당에 롯데마트 주변에 크게 공영주차장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목포시는 그런 부수적인 것은 전혀 안 하고 단순히 차를 대는 불법 주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그 건물주는 건물주여서 임대내주어서 돈 버는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만 그 고통, 교통 혼잡 고통을 전가시키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상존하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여간 7m 도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 양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절대금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혼잡과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로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인두의원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이 대형상가, 아파트, 중앙시장 등이 산재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쪽 상가 상인들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쪽 도로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국장님, 지금도 한쪽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상인들과 서로 협의해서 지켜지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도로 또 인근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 문제는 공통된 어디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원산동 도로 옆에 인근에는 조사해보니까 산들교회 인근에 4필지 320평 정도가 4군데 분산돼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한 군데는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여인두의원   산들교회 바로 앞에 있는 공한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동네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방금 말씀하신 산들교회는 연산초등학교 쪽 끝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거기 말고도 옆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목포시가 소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 600면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실제 북항 일대에는 그런 혜택을 별로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북항뿐만 아니라 차관주택 그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방금 주차장 말씀 나오셔서 혹시 검토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공공도서관 뒷면 보면, 공공도서관 뒤에 역시 건물 한 2채 정도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금 말씀드린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4군데는.
여인두의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앙시장하고 기내과 여기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소규모 주차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공원과의 상충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린이공원을 해지를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을 해지를 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라인은 보건소 사거리 그 라인보다 이쪽은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면 도로, 이면 도로 쪽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책이 세워지면 예산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목포시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포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놓으면 예산을 그쪽에 투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달리 말하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점은 제가 약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자동 일몰이 돼서 해제가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해제로 해서 엄청난 사회적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만 하는데도 1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시에 어느 지역을 추가로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께서 100%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주위가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정차 단속도 그 일부에 들어갑니다. 한쪽 차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작지만 소규모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으면 하고 공원문제 이야기는, 공원 부분은 일정 부분 도심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목포시민들이라면 다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공통문제입니다.
여인두의원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목포시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택시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고에 대해서 범죄행위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즉시 시장님실에서 관계국장들 또 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또 존경하는 윤소하 의원님도 오셔서 부시장님실에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운수업체에다 맡겼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요.
  또 영상기록장치를 전부 새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그리고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시탑승자가 스마트앱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차량번호, 위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인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택시운전면허자격증에 관한 법률사항인데요. 2006년도 6월 8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강력범죄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방향은 운전면허 갱신제도를 적용을 해서, 운전면허 갱신제도를 통해서 이 규정이 할 때는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의 어떤 대책 그리고 많은 분들의 대책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목포시의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교육하라고 지침 내렸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런데 현장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고 사인만 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파다하게 그런 내용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라고 지침만 내리지 마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이러한 역할들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감시 역할이 아니라 실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가장 실효적인 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이라기보다는 택시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효적인 것은 택시 안심귀가시스템, 이것을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현장의 택시근로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호객행위 그리고 사업구역 위반 그리고 1인1차제 그리고 운휴차량 정비 안 하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이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호객행위하고 사업구역 위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차제만 제대로 잡으면, 1인1차제만 제대로 잡으면, 못 하게 하면 호객행위, 우리가 터미널이나 역전 앞이나 다음에 여객터미널이나 이쪽에서 자주 목격하는 이 호객행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1차제만 제대로 잡으면 사업구역 위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독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3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들의 장시간 운전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개선명령을 내려 이를 강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1인1차제, 독차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장시간 근무를 합니다. 보통 목포시의 법인택시의 규정은 12시간 하루 2교대입니다. 12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2교대를 하는데 독차제는 한 기사 분에게 차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루종일 24시간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납금이 14만원인데 독차제를 하려면, 사납금을 내려면, 왜냐하면 추가되는 가스비 다음에 식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7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17만원 벌려면 하루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우리시민들이 그 위험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3년도에 서울시보를 통해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요,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운행 방지를 시보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운송사업자가 과징금 120만원 그리고 사업 일부 정지, 1차 걸렸을 때 20일, 2차 40일, 3차 60일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시민들 안전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독차제는 사업주나 찬성하는 측도 종사자들도 찬반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에 독차제, 1인1차제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떠나서 밝은 면만 보고 이것 또한 1인1차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하라 하고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여인두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차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물론 이 독차제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목포시가 됐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감사합니다.
여인두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단하게, 내용은 김찬익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은 주차장 문제여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특성상 이것이 농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중앙병원 뒤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해달라는 상인들 요구 그리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신중앙시장은 2014년도에 1층은 완공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 2월달에, 저번달에 상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54개 점포의 동의를 받아서 3월달에 중소기업청과 해서 컨설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접 현지를 보고 내년 2월달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다가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2층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의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올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올해는 끝났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올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못 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하신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신중앙시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주민들이 아마, 상인들 중에서도 86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54개 점포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최우선순위로 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간략하게 답변을 하셔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간략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답변 아닙니까. 해준다고….
여인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타워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가능하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여인두의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제가 원산동 쪽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뿐만 목포시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이기주의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것이다.
  다만, 목포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분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4월 5일이면 세월호가 인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월달 장미대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선정국에 있어서 목포가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목포를 방문할 것입니다. 세월호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세월호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포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눈이 목포신항으로 쏠릴 것입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최대 4~5년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 오는 순간부터 세월호 내에 있는 미수습된 아홉 분의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방송 3사가 목포에 상주하면서 그리고 모든 방송들이 목포에 상주하면서 목포의 모든 것들이 아마 취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포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경망되지 않게 차분하고 엄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와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참배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미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맞을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목포시가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세월호 맞을 준비를 목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오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신현청
전문위원 정경백  양회성  조선아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김휴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