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0일(금)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3.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조성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곤 부시장께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참석을 위해서,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 2017년 제19회 국제우호항만총회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황용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 제출 21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여인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가지원 건의안”이며,
  목포시장 제출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부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장복성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시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복성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정경백  조한기  조선아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