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7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6분 개회)

○전문위원 박   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헌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강찬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강찬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위원입니다.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노경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김귀선 위원님께서 노경윤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여인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김종선 위원님이 여인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 여인두 위원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분께서는 먼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간 상호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하나,
  형편상 다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회의실 형편상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용지 배부)

(10시 35분 투표 완료)

  위원님, 가능하면 무효표를 안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용지 배부)

(10시 39분 투표 완료)

  투표 결과는 공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만. 
  노경윤 위원이 당선됐습니다. 
  노경윤 위원께서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경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위원장 노경윤과 사회교대)
○위원장 노경윤   인사에 앞서 먼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선배 강찬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경쟁을 하신 여인두 위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선임방법도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없이 유무로 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므로 이 점 감안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김종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께서 김종선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 위원께서 재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이재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께서 이재용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성 위원께서 재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로 김종선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후보자 간 상호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한 김종선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이재용 위원님이 양보해 주셔서 김종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님께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노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찬배위원   잘 하겠다고 당선소감이라도 하고….
○위원장 노경윤   시나리오 다음에 있답니다.
  (웃음소리)
  김종선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선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시기에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오늘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22일 수요일에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3일은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심사 및 의결을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