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1시 0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7.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9.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12.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3.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1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2.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3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32.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13.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9.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목포시장 제출)
32.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관호 의원님이 사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김 훈 의원님이 복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호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기획복지위원회 김휴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호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김휴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 훈 의원님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 훈 의원님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105억 2,6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1조 825억 5,446만 8,000원보다 279억 7,191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ㆍ세출 분야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성립전예산 사용은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권한의 예외적 규정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긴급하지 않은 다수의 사업이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남용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 집행 후 의회의 추인을 받게 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비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둘째,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의결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의 변동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예산집행 잔액 발생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임에도 많은 부서에서 예산 운용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니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운용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지난 제361회 임시회에 심사보류되었던 3건을 포함한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차 정례회 의결 안건으로 제출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춰 의회 위원회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개정안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용어 수정과
  제7조 제1항의 단서조문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가결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남권 주민의 30년간의 주민숙원 사업인 의대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형식 보완 등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13.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8건, 시장제출 9건을 포함 총 1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시와 주민의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와 주민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해당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중독은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시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포시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제 입증책임제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필수조례 정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위임사항을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양동 일원에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및 전문체육과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목포종합경기장을 신축 중에 있고, 경기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을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첫 번째, 구도심 발전을 위한 부지활용 계획수립,
  두 번째, 부지 감정평가 및 시설물 매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의 건으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때부터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우리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국방부에서 우리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교환 및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양을산 실내체육관 정상부 개인소유의 토지를 우리시가 정자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년간 시민의 휴식처로 사용 중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공유지와 교환하고 일부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아 양을산 등산로를 안정적 이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2016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지적 및 권고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과 특히, 사면 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 재배치, 현안사업 추진 조직 강화, 최소한의 개편 등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반영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행정조직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안’ 권고 등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화폐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조문 중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을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조문 중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정비협조 요청에 따라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 사항을 해소하고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대상 중 누락 대상이 있어 상위법령에 일치하게 정비하여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정비협조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반환규정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2조 사용료 관련 별표의 표기형식을
  ‘별표 3’에서 ‘별표 3(제12조 관련)’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규정된 대상자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시휴관일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규정된 대상자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의 비중을 확대하여 청년문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9.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목포시장 제출) 
32.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4건 총 10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관련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재활동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 시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경제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병무청에서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널리 알리고 우대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내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우대혜택을 줌으로써 병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적극 홍보하고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물의 이용을 유도하고,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보고 시 제안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시설에 대한 용어정리와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 등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법령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 반영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전수관’을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무료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관련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목포근대역사관 관람 취소 시 기 납부한 관람료 반환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한덕호  권용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심사보고서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