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8인 발의)
2.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 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활성화 지원,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 사업비의 보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박 용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라남도에 이 육성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에가 지금 있나요?
박용의원   예, 현재 광역은 17곳 중에 16곳이 돼 있고요. 기초의회는 226곳 중에 23곳. 전남에는 여수시에서 발의가 돼 있고요.
이재용위원   여수시에서는 조례가 지금 편성되어 있죠?
박용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러한 조례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발의하신 거죠?
박용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구매촉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작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교육 및 홍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이 내용을 부결했던 내용입니다.
김관호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김관호 의원님께서 이제 보완 수정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 것 같네요.
김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판로지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목포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관호의원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이 세 군데가 있고요. 현재는 이걸 빼면 28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박 용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선구매와도 중복되죠?
김관호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분하고 저희 사회적경제기업하고는 별도로 다른 성격입니다.
장송지위원   우선구매와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제품 구매촉진 수립하여야 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수립하는 것을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가 그런 것이 좀 누락되지 않았는가 그러네요.
  수립을 3년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품 구매촉진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년마다, 이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례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제7조에는 구매 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년마다라든지 매년이라든지,
김관호의원   예, 매년으로 해서,
장송지위원   매년으로요?
김관호의원   예.
장송지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실 거죠?
김관호의원   예.
장송지위원   또 안 제11조를 보시면요. 3항에 보시면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그랬거든요.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는 것이….
  소비 촉진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만한 보조금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를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의견 어떠십니까? 
김관호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장송지위원   예.
김관호의원   그것도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관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운영시기, 기간 등,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신청, 대상자 선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실비지급 기준, 프로그램 운영, 수료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제목에 보시면 문맥상 기관으로 표기하였어야 하나, 그 점 감안하여 주시고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목 “기간 등”을 “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1조에 보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은 제1조 상위법 인용조항이죠?
김양규의원   예.
장송지위원   제8조2는 청년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제8조 다음에 추가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면 연달아서 다음 조문들이 숫자가 뒤로 밀려서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전부개정 같은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밀리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원래 조항에 가지번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즉, 기존 조나 항을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나 항을 가지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를 넣어야 돼요. “제8조의2” 인정하시겠습니까?
김양규의원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요, 안 2조에 보면 “대학생의 재학생(군휴학생 포함)으로서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중에서 공고일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규의원   예, 고려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제4조, 5조에서요. “시”가 반복 사용되나 맨 처음 나온 용어에서 약칭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2조의 목포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타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김양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요.
  제2조(대상)에서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에 괄호 열고 “군 휴학생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김양규의원   예.
박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쪽에 보면, 다만, 대학교 졸업생, 휴학생 등등은 제외한다. 그런데 군 휴학생하고 휴학생하고 지금, 군 휴학생은 되고 그냥 휴학생은 안 된다는 표현이신가요?
김양규의원   규정상 보면 군 휴학생이라 함은 일반 휴학과는 차별화를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기를 했습니다.
박용위원   군 휴학생은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냥,
김양규의원   일반 휴학생은 안 되는,
박용위원   군대 의무복무가 아닌 일반 휴학생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양규의원   예.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김양규 의원님, 제11조 보면요. “시장은 직장체험활동을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교부”란 말은 물건을 내어준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직장체험활동을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맞아요. “발급”한다 하면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교부”는 그냥 물건을 내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구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규의원   일단은 “교부”와 “발급”의 의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부”라 함은 저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교부를 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발급”이라는 표현은 그 대상자가 직접 요청을 해서 받아가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김양규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먼저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369회부터 부의안건 할 때 담당집행부가 뒤에 배석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안 지켜지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도 오셨고.
  왜 이렇게 안 지켜집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할게요.
  7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모집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셨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렇게 호를 두셔가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강제규정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30%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규의원   강제규정으로 말입니까?
문상수위원   예.
김양규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심사할 때 한번 논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재용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재용의원   예.
문상수위원   우리 또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 제2조(정의)에 보시면 사진 산업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사진 산업이라는 정의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 사진 산업의 정의가 상위법에 있는 정의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서,
이재용의원   상위법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이재용의원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정의)를 “지역문화예술단체”, “전통문화”, “지역문화”, “생활문화” 내용을 추가ㆍ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4번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에 3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7억원을 출연하여 10월 말 현재 303명의 청년창업자들에게 63억 1,900만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출연금 3억원으로 30억원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1인당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게 되며,
  대출금리는 전라남도 창업자금과 연계되어 최대 연 1% 이내이며, 보증료도 1% 이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번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섬 발전 촉진법이 지난 2021년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말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 주민”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부칙사항으로 우리시 관련조례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기하고자 “도서”를 “섬”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번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조례 재개정안 권고에 따라 우리시에서 사정을 감안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2초(정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에 정하는 용어로 구성되었으며,
  제3조(책무 및 의무)는 목포시장과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경비지원)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지원대상)는 목포시 관할 수상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목포시 관할 외 발생한 목포시 등록 선적의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지급기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중복 금지사항과, 제9조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7번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출연기관인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 출연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의 법인입니다.
  수산식품수출센터는 2021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센터장과 책임급 1명을 채용하여 202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2억 9,464만 9,000원으로, 시출연금은 설립자본금 1,000만원, 2022년 운영출연금 2억 8,464만 9,000원입니다.
  설립자본금 1,000만원은 제5회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의된 안건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출연개요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타 지자체를 보면 이 연령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가 조금 범위가 작다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 청년 나이를 규정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다른 점은 있습니다. 49세까지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다만, 관련법령에서는 39세까지로 일단은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39세까지로 이렇게 청년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비용도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종잣돈 지원이라는 그 내용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정책이거든요.
  굳이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근래에 청년이라는 어떤 규정 자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또한 만 45세. 49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만 45세 정도의 청년 규정을 지자체에서 어차피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 자금이 현재 39세까지 하더라도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서 계속해서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걸 넓히게 되면 자금이 부족해지고 정말 원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수요가 여유가 있다든지, 자금 지원에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행정에 있어서는 일관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전체적으로 나이를 상향 조정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은 2023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게 일단은 저희가 4년간 10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안이고요. 이제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의 어떤 4년 간의 성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그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예산들은 청년창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2023년에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303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 보시면 303명이 안 되는데 이 자료하고 국장님 자료하고는 다른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금년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1억원을 추가해서 현재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료가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19년에 조사한 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2019년은 75명이고요.
문상수위원   75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받으신 분들이 ’21년도에 쉽게 말해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 상환을 잘하고 있는 그런 조사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상환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건데 이 예산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취지의 창업준비금을 지원만 받고 2년 뒤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이것 저번 임시회 때 누락된 동의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가 지난번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제출했었고요. 그때 제출 못했던 사안입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출연개요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 및 청년창업자의 주민등록주소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당연히 이쪽에서 하니까 보증서가 끊어지겠죠? 소재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 목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면 이것도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현재는 저희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목포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경우에 감사원 쪽에선가 사업장 소재지만 위치를 해도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전에 권고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다른 지원도 다 그렇게 할 것인지 사업장 소재지만…. 저희들 솔직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소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 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신중하게 하고,
  만일 이를 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자금이 여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확대를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면, 얼핏 잘못 보면 사업장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공고할 때 표기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리고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어떻던가요? 부실률이나 이런 것 체크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아직, 올해까지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저희가 혹시 회수율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정확한 회수율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93% 정도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별도에 만족도조사 같은 것에는 자금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게 당연하겠지만 97~98%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회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고요. 올 말이 되면 ’19년도 대출받은 분들에 대한 회수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부실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감수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렇죠. 처음에 지원금이 나갈 때부터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나가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만 해 주고 관여하기가 조금 그래요. 관리감독한다는 말도 웃기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자금 신청자는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 자금 대출 받는 데에 따른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대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 1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처리할 사안이기는 합니다.
박용위원   이 부분도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년이 지나서 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자격을 갖춰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지원보다는 신규지원 쪽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보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 나간 거면 지금 ’21년도 거의 12월인데 2년이 다 지났다고 봐요, 거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아까 회수율만 제가 여쭤봤는데 연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목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단 말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의 인력을 채용하셨죠, T/F팀으로?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현재는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T/F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T/F팀 직원으로 두 분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금년….
  (관계관을 향해) “6월인가요?”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3월부터 채용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 두 분의 월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두 분인데요.
문상수위원   연봉으로 계산하셔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팀장은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급은 3,000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급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센터장은 약 6,000에서 7,000 정도를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정할 수 있어서요. 6,000에서 7,000 사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팀장급은 4,000에서 5,000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연봉 협상이라든지 저희가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계시는 7급 상당의 직원은 박사 출신입니까, 석사 출신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T/F팀 직원 석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수산식품지원센터의 T/F팀에 별도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수산식품수출센터의 센터장과 팀장을 공개시험 채용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대로 올라가십니까, 아니면 다시 공개채용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공고해서 별도로 채용절차를 걸칠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죠.
문상수위원   그럼 또 그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것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이점이 있습니까, 공개채용 할 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특별히 저희가 채용조건이라든지 자격에 어떤 이점을 줄 수는 없고요. 다만, 면접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관련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유리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공개경쟁시험으로 이제 뽑을 건데 방식이라든가 절차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잡혀져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출자ㆍ출연기관 인력 공개채용하는 관련규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규정에 준수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공개 공모한 후에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서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서류하고 면접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배점은 서류하고 면접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서류전형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일정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면접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면접이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면접관으로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셔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관계기관 전문가라든지 행정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면접위원으로 구성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우리시 집행부 직원도 면접관으로 들어갑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누가, 어떤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저나 국장이나 과장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단추부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최대한 저희가 문제없게끔 공평하게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신 지 한 8개월 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채용돼 있으신 분 말씀이시죠?
문상수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깐만요. 괜찮으시면 수산진흥과장이 그 부분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관호   이영예 수산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그분들이 채용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품목을 공장을 할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현장 실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수시로 용역사랑 감리랑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이사회에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32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률 검토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결론적으로 정관 만드는 것은 본인들이 안 만들고 법무사에서 다 만들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정관뿐만 아니라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상수위원   지금 7급 상당 그 직원분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QC 관련이라고 품질관리하고요. 생산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차피 용역사에서 하고 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용역사에서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것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라 용역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해박한 지식을 또 경험을 통해서 현장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와서 서로 의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이 두 분이 업무분장은 되어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두 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업무분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상수위원   아니요,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상세하게. 이것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세하게 하셔야 돼요. 업무분장 두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시오. 업무분장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팀장하고 연구진에서는 수출단지 기능정립을 하고요. 기본계획 검토 및 수정을 하게 되고요. 기능에 따른 필요시설, 공장 연구, 가공생산, 기타 지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연계, 기본 실시설계 반영, 협업을 해야 되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연구 생산장비 구축, 수립, 장비 검사 및 설치, 현장 관리, 각종 재규정 마련.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재규정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단계별 조직구성, 인력채용기준 마련, 법인 설립 및 채용, 전문가 자문 및 협업, 준공 후 시설 운영계획 수립, 각종 지원정책 및 시설 활성화방안 마련 또 입주기업 유치 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말씀하신 것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세부지출내역이라고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사무관리비부터 급여, 재수당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세밀하게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예측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전에 문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요.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12.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