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0.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8인 발의)
2.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제2조 “목포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낫표를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시장은”을 “시장은 매년”으로,
  제11조제3항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제8조2에”를 “제8조의2에”로,
  제2조 “공고일”을 “모집공고일”로, “목포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4조 제목 “기간 등”을 “기관 등”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문상수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 부터 12월 1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목포시 본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