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4.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확대입니다. 
  지역 대학생의 정의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생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로 확대ㆍ변경하여 시군별 지원기준 통일입니다. 
  현행 “재학생”에서 개정은 “재(휴)학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하고 또 현행 “본인거주”를 개정하여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속 거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업무의 위탁 및 지원기간 확대입니다.
  안 제4조제4항, 5항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지원업무 위탁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과 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 입영이나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미포함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중지에 관한 요건 구체화입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또 두 번째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자격 상실, 세 번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정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감사실에 의견을 물었고, 규제심사 대상 여부 기획예산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여성가족과에 물었습니다마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상황(비용추계서)은 별첨3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강명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속에서 거주기간을 현행에서는 특별하게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지 않았는데 새로 개정하는 부분에서 1년이라고 하는 거주기간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기존에는 본인으로만 한정, 재학생으로만 한정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본인 또는 직계존속으로 하다 보니까 직계존속이 그냥 바로 밖에서 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이상으로 주소를 우리 시내로 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상위 지침 등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연 1회 지정하되 재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하여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목포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착한가격업소 대표자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 기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사항을,
  안 제7조는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3조에 보시면 지정 등에서 “시장은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조 지정에서.
박효상의원   3조 지정에서.
최유란위원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8조 보시면, 8조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어떠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시장은” 이렇게 해서 “현지 심사 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사하는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주체가 되어 있고 사후관리 역시 시장은 업소를 반기마다 1회 방문하여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위원회나 이런 걸 두지 않고 시장이라고 하는 주체만을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효상의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행안부에 대한 지정 및 관리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표본을 두고 만든 것이고.
  여기 소상공인에 관한 일종의, 제가 여기 시의회 입성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소상공인 멘토로 또 컨설턴트로 활동을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린 게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T/F팀도 없을뿐더러 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원가도 많이 원물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 지역에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뭔가를 자긍심과 자부심을 드리고자 만든 지침이고요.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거기 안에 있는 항목인데요. 
  혹시 답변이 되었는가요? 안 되었는가요? 
최유란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박효상의원   되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동차 화물을 환적하는 선사 및 화주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목포항의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의 제3조 유효기간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므로 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말까지 지원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을 명인 지정 취소 및 강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 조례」등 2개의 목포시 조례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일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법원이 특별한 경우, 즉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는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명인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제17조제1항제1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사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제9조제6항제1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정의와 장소 규정을 개정하여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더욱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과 같이 대규모 거리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거리공연의 정의를 ‘소규모’ 공연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기에서 ‘소규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거리공연 중에 특정 분야만을 의미하는 ‘Busking Zone’이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하고 이를 ‘거리공연 장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 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목 “관람의 금지”를 “관람의 제한”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다음”을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으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를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안 제8조제1호 “만취자”를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은 조 제2호는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자”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는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재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소재 단체나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대상의 구성원을 기존 30명에서 10명으로 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의원님, 그러면 이게 30명을 10명으로 축소시킨 게 더 많은 구성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최현주의원   예. 똑같은 동호회인데,
박효상위원   구성원이 적거나,
최현주의원   30명 이상인 데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데. 목포가 제일 높게 인원이 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다른 데도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장, 박효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자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시책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안 제2조제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안 제2조제3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4호에 영농부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라목에서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처리에 필요한 장비, 농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위원 아닌 의원
박용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