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7.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8.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효상 위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목포활어회플라자 시설개선, 예산액 2억원에서 삭감액 9,000만원 하여 조정액 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관광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세수 추계하고,
  문화예술과, 해양항만과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문화예술과,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 예산 삭감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쉼터 장소 선정 관련하여 다수의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년쉼터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위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권고사항으로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니 기금 운용 시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 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목포시 본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