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운송 참여자 및 실비보상지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제2조제3호 중 “운전자에 대한 식비, 사고발생 시 처리비용 등”을 “운전자에 대한”으로 하고,
  현행 제5조에 “동 자생단체 구성원 등”을 “동 자생단체 구성원,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하며,
  개정안 제5조의2에 “제5조의 시 소속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 관련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4조제3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공동이용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3호에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센터”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제4회 추경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교통행정과 비상수송차량 운영. 삭감사유 비상수송차량 운영경비 정산내역에 맞춰 7,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교통행정과 택시 빈차등 교체사업. 대상사업 차량수에 맞춰 2,1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교통행정과 비상수송차량 유류비. 비상수송차량 운영경비 정산내역에 맞춰 9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요금 및 편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과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