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7.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9.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10인 발의)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0.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은 제5조를 유지하고, 제6조의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만 수정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를 “제5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의 “건설사고 조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건설사고 조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 등 임무 완수시 해산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하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6호 “1개월 이상 주차하여”를 “민원 신고ㆍ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주차하여”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6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1항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에 이어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회의중지)

(2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예비심사 결과 보고.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도시문화재과, 행사운영비,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 삭감사유 전국체전 대비 한시적 운영으로 30% 삭감, 예산액 2억 6,000만원, 삭감액 7,800만원, 조정액 1억 8,200만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54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송도마을 커뮤니티센터 BF 본인증 보완공사입니다. BF 본인증 보완공사 진행 후 설계 및 감리의 하자는 구상하시기 바람. 
  359페이지, 도시문화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포 정광정혜원 해제 보수 주변 정비입니다. 민간위탁 시 절차 이행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람.
  359페이지, 도시문화재과, 행사운영비,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입니다. 
  첫 번째, 기증에 관한 법적절차 철저히 이행할 것.
  두 번째, 전국체전 대비 성공적 전시 미이행시 전액 반납.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신사업 발굴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 등 목포시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은 현지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