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3.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8.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6.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0인 발의)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옷소매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6월입니다. 뜨거워지는 날씨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5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5일까지 9일간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상임위 현지활동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를 하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6월 9일은 맑은물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청년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은 일반부의안건,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6월 13일, 14일, 15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일반 안건은 의원 발의 4건, 시장 제출 3건, 총 7건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은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과 건설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목포시장 제출 조례안을 먼저 듣고, 의원 발의 조례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번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조례의 제명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표기되어 조례를 읽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 중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협의회의 구성도 현행 기관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제6항부터 제8항의 내용에 따라 각 호별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2조제1호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협의회의 구성위원 중 “국가정보원, 목포기무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의 기관 명칭을 현행 기관 및 조직 명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례 제7조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법제명이 2016년 11월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명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향토예비군설치법이 2016년에 예비군법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실은 보면 목포시에 지금 조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과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런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은 수시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7.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4월에 고시를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주민공청회 등에서 사업 변경내용은 이미 설명드리고 국토부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만, 금번 활성화 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하였기에 각 사업별로 예산 조정과 일부 사업기간 연장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2번 ‘가’항에 공공편익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경로당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공편익시설 사업의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33억 5,6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편익시설인 구)구생어린이집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진입로에 급한 경사로로 인하여 교통안전공단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항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주택 수리비 자부담 10%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자부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집수리 지원자 미달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2페이지 ‘다’항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조성입니다.
  2021년 경관길 412m를 550m 연장에 따른 180m 추가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였기에 금번 활성화 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상비와 공사비가 19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와 함께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라’항에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조성은 2022년 완료하였으며 금액 변경 시 실집행액에 맞추어 4,200만원이 증액된 22억 8,2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항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입니다.
  보리언덕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준공하였으며 당초보다 8,000만원이 추가 집행되어 1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1년 지연되어서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바’항 지붕경관 관리사업입니다.
  지붕경관 관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오래되어 위험하거나 지붕 색깔 선정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올 4월부터 추진 중으로 7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항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입니다.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은 기존 31호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안전한 건물 19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13호에 대해서는 철거 후 신축하여 32호의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입로와 전시공간 조성 등 사업내용 추가로 증가된 보상비와 미반영된 철거비 등을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기에 금번 활성화 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6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등 사업규모 증가로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아’항에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경로당과 마을주민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어 3동을 철거하고 신축 2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협동조합 측에서 거점시설 운영 의지가 없어 경로당 리모델링 건은 해지하고자 합니다. 
  실공사비에 맞추어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4,1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협의과정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기에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종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항에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골목길 조성사업과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축제, 상생협력 프로젝트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금번 변경에는 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최초 활성화 계획 용역비를 금번 매칭사업비에서 반영하였기에 증가된 금액으로 총 17억 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로 2021년 의회에서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다만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에 예산과 사업기간 조정을 반영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향후 시사 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상임위원 인원을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으로 규정하고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 개최 사유 및 회의 소집 주최를 명시하고, 경미한 안건 처리 및 긴급한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에 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각각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시사편찬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단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벌써 4년째 해 오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안이나 또 사업 계획 변경들은 이미 기존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또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은 저희가 LH와 관련된, 국토위에서 내려주는 중간 단계인 LH가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 활성화 변경을 하기 전에 수시로 거기를 만나서 이게 적정한지 또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이미 검토의견을 받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2021년에 이미 계획을 했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 주민하고 다 상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변경이 되거나 또 기간 연장이 되면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 동의 같은 이런 성명을 받아야지만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저희가 이 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활성화 변경 심의할 때 LH에서 이걸 인정해 주고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공고를 보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해서 공청회 일시가 6월 14일로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가 조금 있었는데요. 사실은 6월 14일날 하겠다고 한 것은 이 금액 변경과 이것을 해야 되는데 6월 14일날 하고 국토부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사실 이걸 이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인정하는 것이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의회기간이 지나고 해버리면 국토부에 올릴 시간이 늦어버리고 사실은 의회기간 전에 하는 데에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그것은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6월 14일날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6월 14일날 이제 공청회를 할 거죠.
박유정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아, 제가 날짜를 착각했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2쪽에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에 현재 특산물 판매처 추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특산물 종류가 뭡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주로 그쪽에는 바닷가 쪽이라서요. 지금 서산동에 마을협동조합들이 생선이라든가 마른 생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를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산물이? 4월에 완료했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마을협동조합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리마당 조성은 완성이 됐는데요. 그 옆에 건물이 한 동 있거든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다시 건물을 새롭게 하면 이제 거기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3쪽에, 제가 이것 잘 이해를 못하겠는가 해가지고 여쭙는데요.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월당 운영자가 남자경로당 변경 사용의사 거부로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삭제’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당초에는 월당 경로당이 목포시 현재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그 월당을 원래 소유자인 자녀분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활성화 계획 안에 들어와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다가 운영을 맡기려고 당초에는 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이 건물을 자기들이 할 의향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목포시에다가 그냥 위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구역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목포시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 것.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목포시 땅이 아니고 원래 월당이라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있었고 그것이 목포시 소유로 됐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구성이 되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거기를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목포시 소유 땅인데.
박용준위원   목포시 소유인데 왜 다른 분이 운영을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니요, 그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다른 분이 운영을 했다고요, 입찰을 받아서. 이것 건물 사용을.
  그런데 당초에 그분이 이 건물을 그 소유자의 따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한 거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고 우리시는 이제 이 땅을 우리가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넣어가지고 마을관리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것을 빼주라. 우리가 이걸 운영 안 하겠으니 빼주라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업구역 내에서 뺀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조금 말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다음에 별도로 한번 자세하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자료로 좀 내어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8건 연장, 8건 증액이거든요. 어찌 보면 건수도 많고 어찌 보면 또 전 사업이 다 증액된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제시해 줄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하나는, 이게 시설을 결정해서 우리가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막상 마음이 바뀌어서 변심이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팔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 우리 못 판다. 그러면 어떤 길을 내거나 건물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협의의 건이 됩니다. 협의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저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4년이나 5년 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것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신 분들 그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찾아서 찾아보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이것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협의가 안 되면 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분이 막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좀 더 금액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런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또 이런 물가 상승분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금액과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든 비용이 증가된 것은 기간의 연장에 따른 아까 이야기했던 인건비, 자재비, 그 외 또 보상비 이런 게 상승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연장된 이유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지붕 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부분인데도 연장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세심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더 하겠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일을 다 못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사업이 다 연장되고 다 증액이 된 이유가 꼭 거기에만 있지 않겠지 않냐. 아까 같은 쉬운 어떤 건도 연장되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면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또 성과가 더디 나타나고 그런 원인이 제공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연장이 안 되고 증액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일을 또 어찌 보면 잘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하여튼 연장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해서 기간 내에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저는 목포시사 관련된 조례 한번 질의드릴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여기에서 시사가 이 조례가 ’82년도에 처음 제정돼가지고, 시사가 처음에 몇 년도에 편찬이 됐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87년…. 잠깐만요. ’87년에 1차로 인문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0년도에 2차로 사회산업편, ’91년도에 또 보정편을 했고, ’97년에 3차로 발행하고 나서 2017년 12월에 4차. 그래서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이형완위원   ’97년도에 발행하고 나서 2017년도에 그다음 발행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니요, ’87년에 1차,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1번 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017년에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최근에. 그 전년도가 ’97년도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97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20년 만에 한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20년 만에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편찬위원회 위원이 지금 상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편찬위원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이 되면 이제 편찬이 끝나면 자동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형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발행을 했잖아요, 목포시사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014년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이형완위원   2014년도에 해가지고 2017년도에 발간했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2개월 동안 해가지고 종료가 되면서 바로 편찬위원회는 해산이 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은 없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새로 선임해야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선임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가. 총장님들. 대학교 총장님이라든가 또 상공회의소.
이형완위원   거기에서 추천을 받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거기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야죠. 상임직이 저희가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다음 편찬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 해서, ’17년에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또 금방 1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할 계획이니까 내년까지,
이형완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지금 편찬되어 있는 목포시사에 오류점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오류가 많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오류가 많다?
이형완위원   현재 목포시사 발간된 것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제5조에 또 상임위원 2인에서 1인으로 줄고 보조원은 2인으로 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활동을 1명, 1명 했더니 어려움이 많아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상임위원 2명에서 보조원 1명.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 1명에서 보조원 2명으로. 그것만 바꾼 거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활동성이 낫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무래도 한 분이 2명을 더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완위원   상임위원 한 분이 보조원 2명을 갖고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전에는 상임위원을 별도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을 별도로 뽑지 않고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그분이 책임을 지고 보조원 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13조가 신설됐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시사편찬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시사를 만들 때는 시 자체에서 제작했나요? 어떤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때도 상임위원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별도로 위탁해서 선정을 했죠.
이형완위원   그것 말고. 지금 13조의 취지는 시사편찬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2017년도에 할 때는 시 자체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시 자체에서.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시 자체에서? 다른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자문만 받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3조를 신설하셨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 자체적으로 목포시사를 만들 때 감수도 그냥 시 자체적으로 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냥 위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이렇게 감수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다른 외부기관에 안 맡기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내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제보받은 오류점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포 2017년도에 발간된 시사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목포시사 2권 199페이지에 보면 목포 출신 조미미 씨 있잖아요. 가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조미미 씨가 1964년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전국남녀 가요콩쿠르대회에서 1등하여 가수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신 분이 성함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슨 단대 교수님이세요. 단국대학교 교수인데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주최나 대회도 다 틀렸어요. 1964년은 맞는데 12월 동아일보가 아니라 동아방송. 동아방송 주최 가요백일장 연말결선대회에서.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세레나가 1등, 김부자가 2등, 조미미 3등. 이래가지고 가수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 팩트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목포시사 4권 페이지 444페이지. 막 이름도 틀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떤 분이 증언을 하셔가지고 적었는데 YS먹물 뿌린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사에 나오는데. 김진필로 돼 있는데 이분이 김종필, 사건 당사자가. 그리고 미조장으로 돼 있는데 미도장이에요. 미도장.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목포시사도 어떻게 보면 왕조실록 같이 역사거든요. 시대별로 적은 역사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도 어떤 사건들을 명확히 적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조장을 미도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글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종대왕을 세조대왕으로 하면 그게 전혀 안 맞아버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다른 소소한 것들도 있고 또 446페이지 보면. 시사 4권.
  전남도경국장 김정훈으로 돼 있는데 김정훈이 아니라 김종원이거든요. 그때 도경국장 이름이 김종원인데 이름을 완전히 틀리게 적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고 또 목포 옛날 노적봉 뒤에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하나 있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시죠? 그게 MBC라디오 방송국이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걸 KBS라 적어놨어, 시사에. 완전히 우리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KBS는 호남동에 있는 것인데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MBC라디오 방송국인데 그걸 KBS라고 적어놓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목포시사 585페이지. 임기봉 의원이 계셨거든요. 임기봉 국회의원이. 이분이 목포 2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노동운동의 권위자인데 이분 업적을 쓰면서 공생원, 덕인중, 노동병원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공생원은 윤치호 선생이 일제시대 때 설립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이형완위원   덕인중은 이복주 씨가 설립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오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오류만 이렇게 일단 누가 제보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발간한 목포시사가 이렇게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다시 발간하실 때 이걸 다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이형완위원   그래서 내가 감수를 누가 했냐. 시 자체적으로 제작했냐. 이걸 자꾸 물어본 것입니다. 몇 번 했냐. ’97년도하고 2017년도에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오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잘 참조하셔가지고 다음번 제작하실 때는 정치하고 정확하게 하시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성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5조 보면 예전에는 7급 1호봉 상당 부문의 보조가 있고 예전에는 집행부 분들이 역할을 맡았고 7급 1호봉 상당이 있는데 보면 이번에 5급 추가 인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준다면 이렇게 구태여 제5조 상임위원을 5급 1호봉 상당으로 추가 인원이 필요한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전에는 상임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조성오위원   1명 했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선정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조례내용을 보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1명과 2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내용으로 2항에 보면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조 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예전에는 위원회에서 새로 다른 분을 아예 상임위원을 선임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중에는 현재의 위원회 중에서 그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상임위원이 이제 별도의 보조위원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조성오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예전에는 우리시에서 상임위원을 상설하더라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13조에 보면 위탁하기로 시장님 이게 포함이 됐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조성오위원   위탁할 수 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5조에서 5급 1호봉에 대한 이 부분을 추가할 인원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저희가 보면 주로 목포문화원이 우리 목포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원이 있다 할지라도 목포문화원에 가서 대부분 자료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조성오위원   아니, 국장님, 제 취지는 뭐냐면 위탁을 한다고 지금 했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위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든 권한을 줘서 그걸 납품을 하면 우리시에서 최종 점검해가지고 편찬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임위원 공무원 5급 상당 이번에 추가 인원이 됐어요. 보조원 7급 두 분하고.
  그러면 이 인원이 왜 필요한가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위탁을 준다 하면 구태여 이분들이 필요없지 않겠냐. 최종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확인하고 편찬위에서 이상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 이 인원을, 책임 있는 상임위원을 둔다 하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체제로 가야 되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저희 입장은 이분들이 하다가 다 못할 경우에 일부는 위탁을 해서 어느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조성오위원   상임위원하고 보조원하고 5급 1호봉에 준한 인원을 지금 지급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위탁을 주면 예전 시스템 같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최종 정리하면 되는 사항인데 구태여 위탁을 주면서 이거를 또 책임자 상임위원에서 그거를 지적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취지에.
  위탁을 안 한다면 이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위탁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조성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5조는 상임위원을 이제 선정해서 위촉해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분들이 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두 가지면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면 확실하게 그거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판단을 하라든지 아니면 제5조하고 제13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상설해서 상임위원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이거를 판단하게 해야지. 지금 자료에 보면 5조, 13조를 포함시켜놓고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같이 두 가지 선택을 하라 하면 그러면 이 취지가 안 맞잖아요. 지금 집행부들이 개정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입법 올라온 내용하고는 국장님이 추구한 정책에서, 방향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난번 조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부 주관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추가로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하느냐.
조성오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해도 충분히 주는데 왜 이 부분을 5조에서 상임위원 5급에 해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게 필요가 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면 아예 이제 그걸 빼고 위탁으로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성오위원   그렇죠. 이거는 자리 하나 만들어 줄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성오위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위탁 별개의 상임위원 등의 구성 5조는 그렇고, 13조는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5조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기본 시스템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여기에서 인원을 추가하냐 이야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취지를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간단히 질문할게요.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 있죠? 도시재생사업. 이게 사업 자체가 9개 사업이고만요,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9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개 사업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12개.
○위원장 박용식   12개 사업인데 거기에서 변경된 사업이 9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8개. 그렇게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2022년, 작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업별로 기간이 좀 변경이 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전체 사업을 이야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총괄 사업이 끝나는 사업으로 짓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업,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전체사업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4년에 끝나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아니, 말고. 이전에 계획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계획은 원래 2022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2년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리고 1년 연장했다가 다시 1년을 또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한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끝난 사업도 있고.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2년 연장한 사업이 있고 그러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22년까지 끝나는 사업 있고 2023년까지 현재 1년을 연장했다가 또 이번에 2024년까지 해가지고 연장을 한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이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내년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완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이제는 변경사항이 없나요? 국토부에 혹시나 몇 차례 기간 연장을 하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법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별도로 법은 없는데요. 국가에서도 이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자른다고 했으면 진작에 잘랐겠죠.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진행되다보니, 이게 저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지연되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새정부는 완전히 이걸 새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만 이건 아마 또 아무래도 기간이, 내년에 다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1~2건은 좀 지연되면 그 부분 것만 갖고 지연되고 마무리를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서로 간에 주민 주도로 하다 보면 또 늦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 8개 사업 해가지고 52억 4,500. 이것은 지금 확보됐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문제 안 되고.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청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 인정을 또 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순서가 바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이 앞전 1회 추경 때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때는 정산이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덜 됐었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LH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 주신 분들이 저희하고 자주 소통이, 하려고 저희는 합니다만 일정이 좀 안 맞고 하다 보니 좀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하시되, 지금 현재 단장님 과에서 생각할 때는 몇 프로나 지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65%에서 70% 가까이는 됐습니다. 그런데 경관길하고 창작촌 부분이 제일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은 보면 60%~70% 상당히 늦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설계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협의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막상 사업은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민원이나 그런 것은 대충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주민들과 합의도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앞으로 사업 하는 일만. 공무원들이 할 일만 지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따른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있죠? 그것 관련해서 아까 월당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정확히 지금 모르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동반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거기 위에 보면 보리마당 있죠? 자꾸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사업에 계획은 없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것은 오랫동안 왔던 민원 중의 하나고 저희도 그걸 사실 해결해 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사업 속에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함됐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포함됐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공중화장실 저 밑에 주차장 쪽 있죠?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리마당 위쪽에도 공중화장실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포함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국토부 승인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화장실도 그러면 거쳐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탐방안내센터를 개방을 해가지고 화장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오케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단장님, 아까 이형완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목포시사 편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재 잘못된 기록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목포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류가 됐던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희생자 추모 사업 등 시민의식증진사업을 규정하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잃은 슬픔은 세상 그 어떤 슬픔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무고한 304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를 9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잊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호 참사 후에도 발생해서는 안 될 끔찍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재난 앞에 여전히 무력하기만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사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사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포함된 인재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고 말할 때는 오롯이 그 사건만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 대표성을 부각해놓지 않으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것들은 쉬이 망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금 그 아픔을 안고 서는 훈련,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 참사를 잊지 않고 계속 조명하는 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추모의 날을 4ㆍ16세월호참사에 맞춰 4월 16일로 지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희생자 추모사업, 기억공간 조성ㆍ운영, 목포 신항 세월호 안내센터 운영 등으로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수탁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담당부서 의견으로 제5조는 삭제, 제6조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지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런 참사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입니다. 참사에 대한 슬픔을 나누고 기억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박유정 의원님과 같이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요.
  일단 먼저 보면, 상위법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그 주요내용의 대상자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지역에 계시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박유정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그 조례가 이 세 곳 어느 한 곳에도 우리 목포시는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정의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소 길지만 제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은 첫 번째 사항 같은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법 3조와 2조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피해자, 피해지역에 국한하여 성격이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국적 관심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지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으로 세월호 관련 조례는 강학적 조례의 성격 규정을 넘어 법령사항의 구체화 및 자치사무를 혼용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는 특별재난지역은 아닙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의미있는 지역입니다. 세월호가 어떻게 목포에 거치되게 되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거치는 2020년 목포시민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 74%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안전ㆍ생명ㆍ교육 공간 조성이고 그다음은,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입니다.
  셋째, 선체 인양 인근지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하도에 거치 시 역점을 두고 조성해야 될 부문으로는 안전교육ㆍ체험 인프라 확충과 추모ㆍ기억공간으로 조성 또 고하도 연계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 시의 재정 부담이 없고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고하도에 안전체험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 경제적 효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두고 거치를 결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가 제정되는 동안 목포시를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선체 거치 지자체로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ㆍ체험시설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또 인근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항에 방문객을 맞이하는 건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빛바랜 노란 리본과 회색 컨테이너입니다.
  그렇다고 방문객을 맞이할 공간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계획한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잘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쭉.
  다음에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관련이 없는 목포시에서 추모의 날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자체들은 모두 법령을 위반하면서 조례로 추모의 날을 지정했을까요?
  세월호의 실물이 없는 지자체도 추모의 날을 지정해 기억하고 추모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장병들의 뜻을 기리고 또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일이 지정됨으로써 한 번 더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조례안 16조에 따른 사업은 상위법령의 사업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사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36조에서 정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데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례안 제6조 1호에 따른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에 따라 4ㆍ16재단 설립 후 10년 동안 국가 출연 또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로 근거 없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조례안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다음. 세월호 36조에 따른 추모시설 조성사업 또한 해양수산부 사업에서 2029년 완료를 목표로 목포시에 사업 추진 중이므로 사업이 중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추모시설 설치 전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 시 사전행정절차인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법령 규정이 조례로 정할 내용을 기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36조의 사업이 해수부에서 추진 중이고 관련 시설 등을 목포시 관할 구역에 설치하면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면 목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1개소만 시설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 사업이 법령에 정하지 않았다 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판례의 취지로 볼 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지나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의원님, 아직, 설명이 길까요?
박유정의원   아니요, 거의 마무리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질문에 간단히 답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유정의원   예.
  위원님, 답변이 됐을까요?
박용준위원   지금 우리가 부의안건 심의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논리와 타당성,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성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유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박유정의원   저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고요. 있는 사실을 판례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보십시오. 국가에서 내려준 이 특별법에는 현재 보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수부에서 준비해가지고 ’29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치도 다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올라온 내용들은,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이 사업 자체를 그 뒤에 7조에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8조(지원)에서 “시장은 제6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 4ㆍ16재단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4ㆍ16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법적인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보면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인데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부 희생자 추모, 사업, 민간위탁, 지원할 수 있다, 계속 이런 내용들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아니,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여나 법적 해석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세월호 특별법 44조에 보면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업 이야기, 지원,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박용준 위원님. 그에 대한 심사는 저희들이 또 할 때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 조문에 대한 내용하고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까지 가면 굉장히 회의 자체가,
박용준위원   조문의 내용들이 계속 지금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만 있지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유정의원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도 있고요.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공간 조성과 운영. 안내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박유정의원   안내센터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있고요.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데,
박용준위원   그 컨테이너도 지금 보면,
박유정의원   지금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유정의원   공공,
박용준위원   공공근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유정의원   예, 조례 제정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근로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계속 시 쪽으로 집행부를 압박해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들어간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유정의원   그건 위원님 생각이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박유정의원   저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나중에 한 곳이라도 나타나면 상위법 44조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해야죠?
박유정의원   그러셔야죠.
박용준위원   그러죠?
박유정의원   예, 조문내용은 충분히, 아까 조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문내용은 충분히 저도 검토하고 조례 제정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7조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유정의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습니까.
박용준위원   4ㆍ16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박유정의원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까 법조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박용준위원   중복사업이 아니라고요?
박유정의원   예, 거기에 들어있는 공원 조성에 관한 그런 중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일단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질문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위원회에서 박용준 위원님, 심사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위원 없으시죠? 
  박유정 의원님, 그리고 목포시의회에서도 법령 관련 해석에 대해서 현재 국회사무처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질의해 놓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박유정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풍수해, 침수방지시설, 소규모 상가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의미하고,
  ‘소규모 상가’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상가를 말합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권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의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서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발주하거나 인ㆍ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사고조사 시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하여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고현장 업무 시에 사고현장 관계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제7조는 사고조사 후 2차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과 해촉, 제척 등의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견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의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주차거부에 해당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의2에서 제4조에 따른 주차거부 사유에 해당 시 견인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3.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13.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