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하수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맑은물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맑은물사업단 
  문명식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수입 및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92억 8,277만 9,000원이 증액된 398억 1,211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산처분에서 약 40억이 증액되었고요.
  자본잉여금수입에서 2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만 7,8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지출계획입니다.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1억 9,8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억 1,0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수돗물 공급비용에서 98만 7,600원을 증액하고, 정수 개량사업비에서 7억 4,000만원 감액하여 총 9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비용은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투자자산처분에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원을 증액하여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목포 신항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3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 23억 7,8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5만 5,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배ㆍ급수관리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수도계량기 이설비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은 배수지(8개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몽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취소로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비와 시비 총 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는 고하도 신항배수지 설치사업비를 98억 7,600만원 증액하여 총 9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몽탄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1,01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31쪽에, 과장님. 배수지(8개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절차가 기후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6월에 수도과에서 필요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박용준위원   이러면 이 예산을 기후환경과로 보내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확정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또 변동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톤당 단가가 주식처럼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최종적으로 구축시점에, 예를 들어서 현재 최고 2만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1만 2,000원부터. 그 사이에 변동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원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 문명식   환경과에 요구하면 그 부분은 나옵니다.
박용준위원   저희가 따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문명식   주식처럼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박용준위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과장 문명식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 또 변동에 따라가지고,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받기에 6월 13일날 일괄 구매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6월 13일날?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그때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더 내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회계로 반환해줄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90만원이죠?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충분합니다.
박용준위원   변동에 따라서 예측하는 게.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38톤인가 그러거든요, 부담금이. 그래서 그 부분 2만원 잡더라도 한 76만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국비, 시비 포함해서 7억 4,000을 반납한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금 선로가 없어서 못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한전 무안지사에서 선로에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했을 때 나중에 선로가 충분히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할 때 국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 부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차질 없다는 것을?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전 무안지사하고 계속 그러면, 무안지사에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로 증설계획이.
○수도과장 문명식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무안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증설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5년 동안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환석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계속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이걸 하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하면 우리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5년 동안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환석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정부 환경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무안 한전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부라든가 다른 쪽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계속 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시설했을 때 우리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중복된 것 같은데 결론이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선로 때문에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반납하는데 그걸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가 37톤인가 배정받았다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 배수지에 대한 8개소에 대한 거고요. 또 몽탄정수장 있잖아요. 별도로 본예산에 200만원 산정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선로가 배정이 됐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구매권이 얼마나 줄어든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수도과에서 살 수 있는 구매비용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로 이상, 오히려 확보가 더 안 된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몽탄정수장에서 쓰는 전기료도 그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도과에서 예비비가 좀 감액됐네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예비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다른 사업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축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관로라든지 계량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를 좀,
이형완위원   예비비로 그걸 사용하려고요? 그 목으로?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3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인구가 전년도 해가지고 22만 2,000명 나왔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2,000명 감해가지고 22만 명. 상수도요. 3페이지에.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답변을, 죄송합니다. 현재 마이크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속기를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입니다.
이형완위원   상수도사업 거기를 보면 2만 감인데 우리 하수도 계획서 한번 보면, 과거에도 내가 이 수치가 잘못돼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하수도 여기 보면 여기는 총인구가 전년도에 22만 2,000 똑같거든요. 그런데 감이 5,000 해가지고 21만 7,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을 사용하는 인구하고 지금 하수도사업 계획상 인구가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 하는 인구하고 하수도 사용하는 인구가 달라서 그런가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같은 맑은물사업단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형완위원   그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상수도사업 인구는 2,000 줄여가지고 22만, 하수도 사용 인구는 5,000 줄여서 21만 7,000.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다음부터는 통계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대로 단장님 계시고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단장님.
  과장님, 그쪽 계시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수도 관련해서 5쪽 보시면 우리가 국비 관련한 투자사업이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신항배수지 조성사업이거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서는 수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노후화된 관로도 많고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현대화사업이 올해까지예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죠, 과장님?
○수도과장 문명식   지방 현대화사업 그 부분은 노후 관로가 사업비가 계획상은 그러지만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고요. 2024년까지 사업 추진 추이로 봐서.
  그리고 신항배수지 조성사업은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8~9월 정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러한 사업들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죠, 이것?
○수도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23년도 올해까지 현대화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업 자체로 봐서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이미 돼서 내년부터는, 올해 이미 2024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올해까지인데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국비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말이랑 똑같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국비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다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수도과장 문명식   다만 저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좀 늦어져서 이런 부분이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위원장 박용식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바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현재 수도정비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차기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후에 다음 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국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 답변하시지만 이미 우리 계획은 2023년도까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는 2024년도부터 또 다른 계획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업 자체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핑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올해까지인데 작년부터라도 이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한번 재정립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하수도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가 시비 매칭이 한동안 계속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쩐가요? 하수도사업 국비 신청을 못했잖아요, 이제까지. 단장님, 그랬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것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연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각종 다른 지자체들 상수도 사고 난 것 많이 알고 계시죠? 광주만 해도 최근에 들어서 2건 나가지고 굉장히, 아무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다들 보면 상수도관이 노후화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목포도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자잘한 누수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특히 발생한 사례가 많고요.
○위원장 박용식   꾸준하게 유수율도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그러면 신항배수지 이것도 연장이 될 예정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까지나 이것이 연장이 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빠르게 하면 2024년 말.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말까지?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 추진율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추진율은 현재 다 행정절차 끝내고요. 9월달에 수도 사업 변경인가가 있습니다. 도에 5월달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인가가 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애당초 선정했던 장소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고하도에서 허사도 쪽으로 옮겨서,
○위원장 박용식   옮겼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거기 장소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서로 문제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땅 문제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해수청에서 긍정적으로 배수지를 용지로서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다 해수부 땅인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반 개인 땅은 지금 없나요, 거기가?
○수도과장 문명식   개인 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시설하는 데에는 개인들하고는 특별히 마찰될 만한 그런 것은,
○수도과장 문명식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허사도 정상 부근이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시설 하면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과장님, 단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지금도 아무래도 내년까지 1년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바로 하수과.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고생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
  총 2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0억 4,246만 1,000원을 증액한 568억 1,379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4억 700만원,
  원산동과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재난관리기금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5억원,
  삼향천 주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6,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48억 8,0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1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580만원,
  용당, 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공사 정산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주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7,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다 질문을 안 하길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삼향천 주변 꽃 식재가 있는데요. 이 돈이면 어느 정도나 식재가 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 한쪽 법면에, 저희가 들국화 이런 황금사철나무 등 해서 법면의 절반 정도는 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식재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한쪽 법면 쪽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것을 연속사업으로는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면의 절반 정도 식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혹시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돈을 쪼개서라도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제대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나 올해 우리가 하수관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얼마만큼 받았는가요? 전년도. ’22년도. 
○하수과장 김광호   ’22년도에요?
이동수위원   예.
○하수과장 김광호   ’22년도에는 저희가,
이동수위원   거의 없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많이 없었고요.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동수위원   그것 외에는.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는요?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지금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금 보존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방 관련부처의 협의가 끝나면 기재부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대양동 일원에 오폐수 분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이,
○하수과장 김광호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대양동 일원에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대양동이나 원도심 오폐수 분리사업.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동수위원   이런 사업이 국비 배정이 안 돼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목포시가.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에 따른 대응책는 없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그에 따른 대응책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지금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관련부처에 있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그 내용에, 목포시 전체 원도심에 지금 분류식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32%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도심 쪽으로 분류식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32%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배정이 된다면 몇 프로 정도 줄어든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이달부터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요. 하수정비 전체, 목포시 전체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변경 용역 자체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이후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에다가 지금 분류식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다 포함시켜서 그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비용을 산출한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이동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4,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사업방식 또 여러 가지 어떤 단계별로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해야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승인기관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그러면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착수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착수가 돼 있는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걸 빨리 해서, 2~3년 동안에 국비를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또 목포시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빨리,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대양동 일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야말로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대단합니다.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남해펌프장은 펌프 고장났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대. 그것은 지금 보완됐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보수하려고 견적을 지금 의뢰 중이고요. 산출근거를 금액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에 따른 예산은 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능력 내지는 단장님 능력으로 인해서, 목포시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재정 상태가.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디를 두드려서라도 충분히 그것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그 1대가 없다 해서 현재 차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모든 펌프장들은 예비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조속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해안로 배수펌프장 펌프의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침수피해를 주민들이 봤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배수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펌프보다는 다른 문제가,
○위원장 박용식   펌프보다는 배수시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피해 본 민원인한테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리가 됐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작년에 상임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 덕분에 시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배수펌프는 지금?
○하수과장 김광호   그 배수시설은 수리를 진작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완료됐고 현재 올해 해안로 배수펌프인가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10억인가 작년에 우리가 세워놓은 것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떤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교체하려고 지금 발주해서 열심히 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우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하려고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절차 위반이 되지 않게 하시되 가능하면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5년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이달에 저희가 착수 시작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모든 목포시에 문제가 되는 하수도 관련 문제들을 다 발취를 해가지고 거기 정비계획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도심 분류식화는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환경부와 어떻게 해서든 전체적인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계시고 아까 단장님한테 수도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일전에 하수도 관련해서 시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뭐 100% 완벽하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과장님, 여기 계시는 실과 팀장님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또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하수도 관련해서는 큰 사업이고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한 이번 여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기상청에서 예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에 따른 것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하수과 또 안전총괄과, 유관 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02만 8,000원을, 1897개항문화거리 인건비 1,303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인건비 6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결원 등 공개모집에 따른 일시적 결원사항이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354쪽입니다.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2억 5,349만 4,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시비 부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송도마을 커뮤니티센터 BF 본인증 보완공사를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좋은 간판 나눔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게 작년에 2023년도 만호동에서 주민참여예산안으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69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했고요. 올 1월달에 건설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4,400만원 매칭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8,800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총 1억 2,000~3,000 정도 되는 거죠,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은요. 송도마을 커뮤니티센터 BF 본인증 보완공사. 지금 550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BF 인증을 가급적 아니어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심사 결과 인증기관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자 55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인증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보통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 아닌가요? 설계에서 BF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라든지 또 쉽게 말해서 휠체어라든지 통로 확보 또 미끄럼방지 시설을 위해서 이번에 미세하게 지적이 돼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건물이 처음 실시설계에서부터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진 건물이 아니냐고요.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시설은 아닌데 권장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설계에 BF가 반영되지 않았나요, 이 건물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21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물들은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22년도 저희들이 11월에 1차 협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그 인증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네 가지 사항 정도를 지적을 했고.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가 별도 예산은 없었고 설계에 반영을 추진을 했는데 인증 전에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인증기관하고. 그때는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BF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안 들어간 건물이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공사 설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반영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반영을 했는데 왜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BF를 받으면 되겠다. 인증기관에서 별 지적을 안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경사도가 조금 너무 가파르지 않냐. 바닥을 해놨는데 좀 미끄럽지 않냐.
박유정위원   BF 인증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장애인개발원하고 사전에 계속 설계과정이라든지 또 공사 준공 무렵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반영된 내용도 있지만 또 없는 내용을 지적을 했을 때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BF 전에 설계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증대상이냐. 의무적으로 인증을 해야 할 대상이 있고 또 권고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의무건물이 아니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크게 지적된 내용은 아니고요. 경사로가 18분의1 기울기가 초과해서 접근로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재질을 덮개가 우리가 하수 물 흐르도록 돼 있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그 덮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박유정위원   과장님, 큰 문제다 아니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에 550이 시설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좌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을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좌석에서 -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단장님,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BF를 협의를 합니다. 설계 전에 원래 협의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해당이 됐는데 다시 준공검사를 하라고 올 때 이것은 더 추가로 해 주라고 하는 것을 더 요청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의무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가로 이번에 더 세운 거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미 다 반영돼서 그분들이 하는 걸 다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와서 다시 하면서 이게 좀 안 맞다. 이것 조금 더 고쳐주라. 이제 실제로 막상 건물을 앉혀놓고 보니 자기들이 설계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설계했던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청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들어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기준에는 없는 이외의 내용이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당초에는 이게 맞다고 봐서 했는데 조금 틀리니까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완을 요구하죠. 우리가 보면 뭐 여기 가서 보니까 당초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화단 경계석하고 맞아서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봤는데 막상 가서 자기들이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화단을 좀 더 밀어내고 조금 보수를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박유정위원   보통 거기 심사단이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준대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주실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다 그걸 협의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막상 건물을 다 완성시켜놓고 보니 추가로 이거를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가 이미 분명히 끝난 부분인데 설계도 하고 건물도 다 지어서 앉혀진 부분인데 그걸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는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 부족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재생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에 반영돼 있는데 왜, 하자보수로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반영하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BF 인증이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예비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비인증 의무시설입니다, 첫 번째. 의무시설이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의무로 설치를 했는데 그 설계 당시의 내용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구배가 있는데 설계 당시에는 인도를 레벨 없이 반듯하게 만든다고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약간 구배가 있어서 장애인이 못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본인증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하자로 할 건 저희가 하자로 다 시켰습니다. 1차적으로 다 시키고 하자가 안 되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데 지침이 물론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이번에도 제가 장애인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이 문제로. 다녀왔는데 그 위원들마다 기준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예비인증 때 했던 것인데 본인증 때 또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못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하나는 뺀 게 있거든요. 예비인증 때 분명히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본인증 때 다시 이것을 다시 하라고, 그게 점자블록을 고강도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인증 때 상관없다고 해놓고 본인증 때 이것을 하라고 했냐?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 안 하기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비인증 때 그 내용하고 지금 본인증 때 내용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하자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BF에 대해서 거기다가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해 보니까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정확한 규정이라는 게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위원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거기에서 세밀한 부분들은 좀 위원 재량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강력히 어필해가지고 하나는 뺐습니다. 
박유정위원   왜 나머지는 못 빼셨어요? 이외의 항목인데?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나머지는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구배 없이 반듯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도로가 구배가 지다 보니까 도로에 맞춰서 보도블록도 같이 구배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배가 18분의1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로 못 올라온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이 못 다니게 차단해서 화단으로 조성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대로 그냥 레벨로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줘야,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인가가 나려면 BF 본인증 완료가 돼야 준공인가를 하고 입주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준공을 해놓고 지금 인허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료를 해야 인허가 준공이 완료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횡단 구배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인가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설계 변경이 아니라 당초에는 레벨로 맞추려고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도로가 구배가, 원래는 도로를 레벨로 해가지고 반듯이 해서 이렇게 구배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를 자연스럽게 구배를 잡다보니까, 18분의1이면 미세한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휠체어가 올라가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그 안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해가 그러면 안 되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 아니에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제출을 해드렸는데,
박유정위원   자료는 주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법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국가나 지자체나 또 어떤 민간시설에서 지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고 또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권고사항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재생팀장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권고사항이라든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거기에서 인증기관의 담당직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와가지고 추가 요구라든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과장님, 방금 권고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의무사항,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실은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권고사항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실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데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휠체어가 장애인이 다니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상태로 준공을 공사를 마무리하신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 가기 전에 준공처리는 됐고요. 그런데 준공 이후로 제가 서너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불편함은 지금 현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인증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마무리까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 보시게요. 보면 외부계단 전면 배수구는 하단 배수구 안에 돌출방향이 돌출되지 않도록 90도 회전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 같은 경우는 BF를 떠나서 이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도 이 정도는 저도 지적을 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딱 걸려서 넘어지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확인 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무튼 이 부분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업체랑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감리비 BF 용역으로 81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리하는 분 그리고 BF 용역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
  오상현 팀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못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주거지재생팀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입니다.
  건축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BF 용역이 지금 2개가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위해서 제도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돼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인증이라고 먼저 나와서 한번 설계서,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서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은 감리하고 인증 그 용역기관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것은 시행을 합니다.
  하다가 건축공사나 그 주변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설계대로 시공을 해놓고 주변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해놨는데 나중에 본인증이라 해가지고 완료를 위해서 본인증 할 때 나오면 BF 인증 용역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게 하자냐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는 제가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상 BF 인증기관하고 싸우고 또 의견 제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박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장애인 BF 본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고 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감리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비인증기관, 본인증기관 요구가 다르다는 건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그래서 이 감리하고 이 BF 용역업체들이 어떤 업체인가 사실 많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뒤에 자료를 보시더라도 하수구 뚜껑 자체가 보도블록보다 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 그 방향. 그것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인이 봐도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을 그렇게 튀어나오게 공사를 해놓고 지적을 받아서 한다. 감리하고 BF 용역 했던 이 업체 자체가 실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것은, 저희도 뭐냐면 감리는 건축설계가 된 대로 감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 과장님과 저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점검하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BF 용역했던 이 업체 어디 업체고 그 업체에 담당자는 누구고, 그리고 이 업체가 최근 3년간 목포시에서 발주했던 공사에서 감리했던 실적 이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을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설명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3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 5,349만 4,000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 건설과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돼가지고 아까 4,4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가 8,800으로 돼 있길래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옥외광고물센터에서 4,400만원을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8,800만원을 부담해서 146m 구간에 25개소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146m 구간에 25개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4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네요? 3억 4,149만 4,000원에서 총사업비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 저희 세입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는 안 되고요.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는데 총공사비는 여기 4,000이 플러스 된 것이 총공사비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최환석위원   그러면 146m 곱하기 25개 업소를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억 8,149만 4,000원 나누기 25개소 하면 대당 얼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부위원장님, 총 구간은 34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3개소가 되고 공모사업 구간이 146m에 25개소. 저희 자체사업으로 197m에 48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총거리가 공모사업 구간 포함해서 총 73개소라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업소가요. 간판개선사업을 할 업소가 73개소인데 그러면 73개소를 그놈으로 3억 8,149만 4,000원을 나누면 업소당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 구간으로 봐가지고는 업소당 470여 만원 됩니다.
최환석위원   거의 약 500만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나요? 이것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큰 틀 내에서 “만호동만 목포시민이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우리가 지붕 없는 박물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간에 특혜성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건설과에서 올 3월달에 시범 가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구간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법적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자부담 없이 전액 세금으로 한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면간판, 돌출간판 2개 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풍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간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입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입면 정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 색상.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출되어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제가 여쭌 것은 과장님, 전면간판만 하느냐, 돌출간판을, 업체에서 2개를 요구하면 2개를 다 해 주냐, 아니면 시안대로 하느냐. 계획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기본적으로 1개를 해 가고요.
최환석위원   1개면 전면간판 1개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규격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규격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전면간판은 하나를 하는데 500만원 가까운 돈이 책정이 됐다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고급스럽게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규격을 어떻게 한다. 어차피 거기도 아마 크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사업을 진행합니까? 업체를 입찰해서 하고 시안을 공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안은 옥외광고 우리가 4,400만원 부담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인 콘셉트는 잡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예산서에는 3억 4,100 아닙니까. 그런데 4,40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의견을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도. 그러면 저번에 이게 사례가 있죠? 건어물거리가 아마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건어물거리도 간판개선사업 혹시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년도, ’21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때 한번 해 봤으면 대략적인 금액이나 이런,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는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그때도 도시재생과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때 가구당, 그러니까 1개소당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최환석위원   지금이나 그때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자료하고 지금 세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했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우리시에 건설과에 광고물관리계라고 있거든요. 저는 간판개선사업을 오히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광고물관리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더 많은 광고회사라든가 아니면 업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금액 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어떻게 이것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거기를 그때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안 계실 때 이것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만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은 간판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대다수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하는데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이 사업계획을 내지 않으면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없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다. 아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이 8,8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끼어서 사업하지 않았는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가 않다.
  또 아까 최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야기를 해 보고요.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쪽에 간판들이 옛것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전에 옛것들을 다 어디다 놔뒀는가는 몰라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붕 없는 박물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옛것. 어찌 보면 연감, 글귀 그런 게 잘 보존이 되어야 지붕 없는 거리의 간판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거기 가서 보면 순 영문. 옛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그런 간판 위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옛것을 그대로 잘,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다 하면 모르지만 그대로 보존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사전에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안타깝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죠? 추진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2024년 내년까지죠? 그 사업도 연장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대반동 새뜰마을사업은,
○위원장 박용식   아니, 죽교동 샘골마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죽교동 사업도 내년까지 추진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들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또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도 언제부터나 시작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연말이라든지 다음 추경 때 국비 송금이 되면 우리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사업은 내년부터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준비해서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받고요.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사업 위주로 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 권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도비 5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인 ‘근대에서 놀자’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과 359쪽 상단이 해당되겠습니다.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에 9억원 중 8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359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소유 등록문화재 보수공사로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시공능력의 불확실성, 민간소유의 시공 결과 분쟁 등의 문제로 시설비를 민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하였습니다. 
  2,500만원은 시설비로서 감리용역을 하여 시공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시가 수행하고 8억 7,5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사찰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행사장 등의 우리시 문화재 근대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나전칠기 기증 감정평가 의뢰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정평가 예산은 기증받는 나전칠기의 진위 여부와 가치, 시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행정절차를 위해 정확한 감정평가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나전칠기 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목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코자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기획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입니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단체관광객 유치 및 전국체전 등의 홍보가 필요하여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하단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구)목포세관 시설과 원도심 일대 문화재 정비를 위해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입니다.
  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인 ‘근대에서 놀자’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과 시비 2,000을 포함한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 문화예술사업으로 ‘근대에서 놀자’ 사업이 선정되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예산이 30% 삭감되어 2023년에 상반기 중에 예산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 중인 상가 90개소와 2022년 작년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신청되어 대기 중인 신규 대상 상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 재원이 3억 5,900만원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320만원 증액한 3억 2,35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주변 담장 복구 등 민원 처리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방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며칠 전에 6월 5일날 받은 자료, 오늘 받은 자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바뀌어있네요.
  그전에 6월 5일날 받은 자료에는 전시회 개최가 2023년 11월이었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23년 10월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거는 전국체전이 10월이어서 거기 일정에 맞춰진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며칠 전에 5일날 줄 때는 그럼 전국체전을, 그때도 전국체전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생각을 못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때 조금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오타였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국체전이 언제 열립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에 열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러죠? 7일간 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7일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은 오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전국체전 후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나전칠기 기증 감정평가 의뢰 예산도 있고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특별전시회 전에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가능해요?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회성 특별전시회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포시에는 전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굳이 놔두고 여기를 계속, 이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다음 세 번째는, 교육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소요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자료 나눠준 것 뒤편에 보면요. 올해 특별전시회 때,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소요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도 있지만 운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전국 사례를 보니까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가 2020년에 근대역사2관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요. 그것도 한 2억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이 나전칠기가 근대역사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그 공간 내이기 때문에 유달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런데 유달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저희들이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자갤러리라든지 또 초원관광호텔이라든지 박석규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 유달초등학교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만나뵙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유달초등학교를 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원도심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원도심에도 노적봉 미술관 같은 데도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 했을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목포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을 굳이 인테리어…. 보면 그래요. 보면 시설공사, 전시연출, 운영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까지 거기는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꼭 거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지금 계속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계약을 먼저, 사용승낙을 얻고 계약을 한 다음에 또 그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예산을 먼저 추경에다 올려놓고 협의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대역사공간 내에. 장소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확실하게 정해놓고 특별전시회를 하겠다. 예산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인 순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최환석위원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주면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워놓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SNS에서 이것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SNS상에서도 그렇고 언론상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기증받은 지 15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전시회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오픈시켜놓고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달산 노적봉 예술회관 또는 갓바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문화재과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쪽 문화예술과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저희들이 이번에 후보지로 보고 있었는데 가장 접근성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대역사유물이 가장 밀집된 곳이 근대역사공간 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도 좋고 연대해서 또 근대역사문화관과 비교해서 또 근대역사1관도 거기에 있고 2관도 있고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효율적인 면이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358쪽에 나오죠.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보수 및 주변 정비.
  방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상황들이 본예산 때 이렇게 반영할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올리지 말고 본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확하니 목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361쪽에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게 2,400만원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2,400만원이면 이게 완료가 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400만원만큼, 확보하신 만큼만 1차적으로 그만큼 또 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민원이 저희들이 남은 도로 산출해 보니 그 정도 소요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으로 완료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도 전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절차상 행정조치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 주신 내용 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7월 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행정절차를 앞으로 이행하실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목포시. 또 공유재산 심의 이런 등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난 후에 정말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시 사례조사 2억원 이상의 고액으로 이렇게 전시된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전칠기에 대한 이런 전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이미 박물관이 있는데 전시한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보면 다 국립. 물론 100% 운영비가 지원될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전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포시 상황이랑 이 사례랑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올해 전시연출 기획했던 사례를 나라장터에서 받은 취지는 소요되는 경비를,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 전시 기획을 했을 때 나온다. 그걸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참고자료로 주신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방재정365에서 봤어요. 목포 재정자립도가 18.7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안산 37.18이었어요. 그다음에 대구 47.38입니다. 광주 42.3이에요. 저희 지자체랑 상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전시회 특별전 2억원 들여가지고 전시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1억원 이상 예산을 소요해서 전시한 최근 5년간 기록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1건 있었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근대역사2관에서 이루어졌고요. 2억이 소요됐습니다. 내용은 목포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였습니다. 전시기간은요. 2020년 4월부터요. 원래 계획은 12월까지인데 연장이 돼서 2022년 6월까지였어요. 2년이 넘게 전시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특별전이었어요. 이것 이외에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된 전시회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도 저희 부서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이나 소요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누누이 앞서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에 2억 6,000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거의 57%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나 나머지 용역비라든지 기타경비로 이렇게 소요가 될 계획인데 굳이 이렇게 저 또한 그런 공간에서 꼭 전시를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저희 공간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지.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나전칠기가 우리 목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물론 기증해서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 강진군 같은 경우는 강진청자의 도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시가 나전칠기와 어떤 연관성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이번에 나전칠기는 저희들도 서울이나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국에. 세계적으로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귀중한 작품을 우리한테 기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관광인프라도 있을 것이다, 크게. 그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관광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충분한 검증 후에, 절차상 행정절차가 다 끝난 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정말 그렇게 귀중한 유산이고 그러면 정말 저희 시 재정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정말 소중하다면 국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국립박물관에. 감정평가 후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도요.
박유정위원   나중에 이것 감당이 될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나중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될 텐데 건립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런 특별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에 옴으로써 효과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국비 요청할 때 문광부에 그런 또 큰 효과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보면 올해 5월에서 8월까지 개최 중인 파주 수장형 전시 자개 소장품과 또 전통공예 작품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가 됐어요. 이미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거기는 우리시랑 다르게 용역 과업내용에 전시기획이나 또 작품 설치나 운영인력이나 대외홍보 등 이런 것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걸리는데, 아까 10월이라고 더 앞당겨서 지금 사업기간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랫동안 이런 전시회를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들이 걸리는데 목포에서 이렇게 빨리, 처음에 사업기간을 11월로 했다가 다시 주신 내용에는 10월. 그러면 지금이 6월 거의 이제 중순이 돼 가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이렇게 빨리, 목포시가 이렇게 빨리 진행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속도를 내셔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특별전의 이번에 극대화를 위해서 실은 전국체전에 이번에 가장 그래도 우리 국가적으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요. 보면 360페이지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홍보 리플릿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관광객 유치 홍보 리플릿은 그냥 리플릿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리플릿 내용은 똑같지만 단체관광객한테 유치하도록 학교나 이런 데에 발송한다는 뜻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저희들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또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시설 또 전국체전 각 경기장 등에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보면 본예산에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한ㆍ중ㆍ영ㆍ일 해서 840이 올라온 게 있어요.
  물론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홍보 리플릿이 제작된다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목적이라면 지금 현재도 관광 리플릿이, 제가 얼마 전에도 역전에서 보니까 엄청 따로따로 제작된 게 너무 많았어요. 또 거기 놓여진 것 하나 보니까 이미 지난 것 치우지도 않고 고대로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국체전 때문에 새로 생긴 것들이 대개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많은데. 교통안내책자도 제작해야죠, 그다음에 종합안내책자도 제작해야죠, 리플릿도 제작해야죠, 그다음에 관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제작을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과별로 다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각각 각기 제작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 오신 분들도 보기도 편할 것 같아요. 목포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 가볼거리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전기, 상하수도, CCTV)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보면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480이 증액된 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전기료 인상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전시관을 갔어요. 그런데요. 1층에 실내 온도가 21도예요. 지금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여름철 실내 온도가 몇 도로 유지하고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좀 낮게 돼 있습니다. 26도, 27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유정위원   보통은 26도, 27도 이렇게 유지되더라고요, 다른 기관들도. 그런데 21도였어요. 2층을 올라가봤어요. 숨이 헉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정말 없을까 하고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에어컨은 있었어요. 그런데 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전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잘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보면 1층에가 아트퍼니처 전시기획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한 2년 계획돼서 전시되고 있는데 이게 대중음악의 전당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게 오픈하면서 전시물이 빈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연관없는 것들을 전시해 놨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저의 느낌은요. 각자 다 따로 놀았어요. 이 전시기획전도 그렇지, 2층도 그렇지, 1층하고 2층하고의 이런 연결성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저는 거기 저번에 본예산 때인가 언제 설명하실 때 레트로 카페 정말 운영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뭔가 이 공간하고 연결돼서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접 음료를 팔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의자공간이더만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와서 거기에 그냥 잠시 그 화면 보고 앉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커튼 처지고 어두컴컴한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활용방안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11시 50분이 됐어요. 제가 질문할 것이 좀 많은데 이거를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든지. 한번 잠시 정회를 해놓고. 시간이 지금 그러네요.
○위원장 박용식   어떠십니까? 현재 50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당히,
최환석위원   어차피 오후에 회계연도 결산도….
○위원장 박용식   예, 그래서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2시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조성오위원   점심 하고,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점심식사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박용식   좋습니다. 저도 물어볼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현재,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또 질문하실 사항은 지금 없고요? 
  그러면 또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또 목포시가 요즘 들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점심식사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점심식사를 잘하셨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도시문화재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조성오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조성오위원   거의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업무 보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오전에도 손혜원 관련 나전칠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도 중복되지 않은 사항에서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손혜원의 나전칠기 등이 현재 목포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 소유의 컬렉션 전시를 위해 추경예산을 세워가며 전시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2,000만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예산 승인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에 위배 안 되게끔 기부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오위원   현재 손혜원 관련 재단 소유의 물품이라면 시비가 아니라 해당 소유자의 자비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현재는 정식적으로 우리시에 모든 절차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 전시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본인이 전시하고 싶으면 자기 예산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모든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가장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본인이 기부하겠다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과장님이 좀 성실하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포시 혹은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나전칠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ㆍ지리적 연관성이나 연계성이 전무한 도시예요, 나전칠기하고.
  그런데 이것을 오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나전칠기는 문화재청에 나전장으로 지정된 분이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죠.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이번에 기증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56점에 해당됩니다, 233점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 목포시가 고유의 뛰어난 문화나 예술사업 자체의 홍보나 행사가 아직 미약한 것에 비추어볼 때, 전시기간도 8개월 또 우리 시비 2억 6,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 목포시의 어떠한 행사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홍률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 위원장을 지낸 선거 보은 행정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갑자기 선거가 끝나자 등장한 나전칠기 컬렉션이 목포시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기존 문화, 예술인들의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별전을 하고 나전칠기를 기부해서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저희들은 정치하고는 연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그 입장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데요. 거의 약 20일 종편방송에서 손혜원 나전칠기 고문 측근이 종편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도와줘서 무소속 당선을 시켰다. 그것도 변호사분이, 그 근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음에 출마를 하겠다. 또 당을 만들겠다. 본인들 측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많은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많은 예술인들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시하고 아무 연계도 없는 이런 나전칠기에 8개월 동안 장소도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고 2억 6,0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것은 과연 목포 문화도시에 걸맞게 예술인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하실까요? 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추경에 이거를 전시한다? 2억 6,000? 저는 다선 의원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혜원 전 의원의 설령 금품기부가 조건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합법이라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급작스럽게 추경예산을 세워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우리 목포시의 위상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순수해야 할 문화예술 전시나 행사가 전 손혜원 의원이 적대시하는 몇몇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독설 등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 논쟁에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손혜원 의원이 기부하기로 한 물품과 부동산은 현재 목포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되었는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정평가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손혜원 의원의 기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감정평가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69조(보관의 원칙)에 따라, 목포시가 취득한 공유재산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포시설에 보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의 기부가 「기부금품법」 제5조1항과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아직 거치지 않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그것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런 절차는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공무원들은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포 22만 시민, 목포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에 2억 6,000을 세웠는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가 굉장히 위상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14조에서 지자체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의 출자ㆍ출연기관만을 기부금품을 접수의 주체로 하게 되어 있어, 무턱대고 기부협약 행사만을 진행할 일이 아니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출자ㆍ출연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박물관 건립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보도로 시민의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과 물품 등은 손혜원의 주장만 있지. 감정가치나 그 이력 등은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맞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조성오위원   아직까지 그런 절차를 안 했는데 어떻게 협약식 행사에 박홍률 시장님께서 100억 내지 1,000억 넘는 가치를 작게 잡아서 50억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살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50억이라고 또 협약을 하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협약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협약내용이 아니고 이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절차를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전시를 우리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아까 감정평가 2,000만원 올라왔던데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위반 안 하기 위해서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오위원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MOU는 하나의 약속일 뿐이거든요. 법적인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제 말에 그 말이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제 말씀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물어보셔서.
조성오위원   그럼 더 세게 제가 질문을 할까요?
  국장님이 가장,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 전시회가 개인적으로 이걸 예산을 해서 합당한 진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이거는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목포시의 공유재산 등록이나 전시에 앞서 공식적인 감정평가, 이력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년도 손혜원 전 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 보도에서 예단했던 것처럼, 이른바 손혜원랜드 조성에 목포시와 박홍률 시장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 등의 목포시 이미지가 실추 우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가 정말 순수한 것이라면 나전칠기 전시나 행사 등은 적정한 절차, 각종 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공유재산 등록을 거쳐 문화단체 및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오위원   업무협약서 제4조를 한번 봤어요.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추진한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이 협약의 4조에 의거하면, 손혜원 전 의원의 생각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협의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항이 앞으로 어떤 또 내용들이 도출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2억 6,000 이 예산은 전액 저는 삭감안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 절차를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시원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똑같이 그런 절차를 무시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도 과장님께 질문한 것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이러한 어떤 과정이나 진행한 부분은 문화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일련의 이런 과정, 제가 질문했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증협약을 해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절차적인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저희 시에 기증이 넘어온 것으로 일단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넘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것이라고,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증한 것들이 어떤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그분도 순수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어떤 정도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무형문화재 누구 어떤 분의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또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 나전칠기라는 것이 특별히 전 세계를 가도 이 나전칠기의 것들이 별로 없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나전칠기를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나전칠기 무형문화재 장인이라는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이것은 우리 근대역사공간에 넣으면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그러잖아요. 무엇보다 감정평가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그 나전칠기의 어떤 부분들은 손혜원 쪽에서 이야기 듣는 그대로 지금 전달한 거지.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감정을 통해서 절차를 따라서 이게 어디에서 온, 구매이력이나 모든 것이 평가된 후에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나,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조성오위원   일방적으로 그쪽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한 거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성오위원   그러면 뭘로 국장님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가장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들어가봐서 확인해 봤더니 평가에 대한 금액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계신 전문 분들 하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다 감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감정 예산 2,000만원 올렸어요. 그 후에 해도 되고 다음 내년에도 해도 되지 이거를 같이 동시에 예산 올리고 10월달. 전 자료를 보니까 11월달 있고 좀 어색한가 전국체전 마치려고 보니까 그랬다고 해서 이번 자료 보니까 다시 정정해가지고 10월달로 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답변한 것이 좀 안 맞지 않냐, 앞뒤가. 전국체전 쪽으로 합리화시켜서 이거를 전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합법적 절차를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일정이 하다 보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협의되어야 될 사항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일정의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금년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왕이면, 좀 표현은 그럽니다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것처럼 그때 많이 홍보를 하면 어쩌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추후에 또 건물이 막상 지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연구소가 되든 전시관이 되든 박물관이 되든 그런 것을 지으려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 또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물건을 또 보관할 장소도 더 필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더 딜레이되더라도,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한 것 중에 박물관 이야기가 나오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어떤 것이든 간에.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그런 어떤 것을 포인트를 잡고 하나에 그냥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업무협약서 4조 보면.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할게요.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무상 기부라고 발표했지만 협약식 조항을 보면 조건부 기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또 향후에 삭제된 조항이 재등장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지가 박물관까지 저는 갖고 예측하고 또 국장님도 답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하나의 전시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야기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볼거리 제공이 아니라, 우리 목포가 문화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문화적 가치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포를 알린다? 나전칠기? 이게 연계가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나전칠기만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없는, 특별히 전국에가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리게도 되고 또 홍보도 된다면, 저희 사실 근대역사공간의 콘텐츠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다 아실 것이고 관광객도 보면 사실 와서 근대역사 1ㆍ2관 보고 특별히, 볼 것은 있다고 하지만 딱 사실 볼 것도 그렇게 여유있는 넉넉한, 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목포가 만호를 이후로 쭉 보면 근대역사, 개항하고 나서부터 크게 발전했던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역사의 어떤 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그래서 기존에 조성된 공립미술관이나 노적봉 예술관 이런 부분들에 특화권을 조성해서 더 지원하고 확장해나가면 되죠,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물론 그것도 그렇게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는 나전칠기가 좀 생뚱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짜 여기 와서 오기가, 진짜 어려운 걸음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가장 공무원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은 순수해가지고 얼굴 표정을 보면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들이나 저나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태어나서 살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다 묻힐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이렇게 수립할 때는,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시민들하고 접촉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저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조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기증받기로 한 게 233점 중에 150점을 지금 전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작품을 과장님은 실물을 다 보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현장에 보관된 것, 지금 창고에 있는 것하고요. 그것도 봤고 서울 지금 손혜원 전 국회의원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봤고.
  일부 또 특별전시회라 해가지고 서울에서 전시장을 한번 저희들이 관람을 했거든요. 전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봤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또 도록이 있거든요. 이런 도록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실물은 지금, 실제 작품은 다는 안 보셨,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 봤다고 하기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부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전시 예정작품이라고 해가지고 6점 있는 것 이거는 실물을 다 보셨어요? 여기에 나온 6점 이것 나온 실제 작품은 보셨는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여기는 봤습니다. 이거는요.
최환석위원   이거는 보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러고 직원들께서도 실제 작품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작품이 어디어디에 분산돼 있나요, 지금 233점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 창고에 한 120점 정도 있고,
최환석위원   우리 창고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손혜원 의원 기부했던 창고요.
최환석위원   기부했던 창고 거기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최환석위원   150점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20개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서울 손혜원 박물관이랑 일명, 그 창고에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부한 그 건물의 창고에 그 정도로, 이걸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약간 좀 열악합니다만.
최환석위원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열약한 환경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은 전부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게 아니고 기 지금 현재 그 창고에 있는 작품도 지금 우리가 받을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보관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보관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되면, 기부심사위원회까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소 등을 마련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이 열악한데 이걸 받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온도, 습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햇빛에도 민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급하게 이렇게, 안 서두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도 또 실제 작품도 다 보지도 않은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그러면 대답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특별전시회를.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세워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하겠다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결재가 올라갔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가 올렸죠.
최환석위원   올렸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확실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에요. 359쪽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만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352페이지요?
○위원장 박용식   359쪽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 민간자본 이건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 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실 거예요?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용식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정광정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돈을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정광정혜원에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정광정혜원에서 보조금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업 완료하고 나서 정확하게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줄 때는 무슨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다든가 또 그에 따른 다른 특별한 절차 없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입찰할 때는 자기들이 위원회를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무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주십사.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누누이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법 그리고 그 절차, 원칙.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다 안 드리고 감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감리업체도,
○위원장 박용식   아까 예산에 또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2,500은 감리는 우리시에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다 안 드리고요.
○위원장 박용식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들 충분히 좀. 왜? 이게 일반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등록문화재로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8억 7,500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61쪽이요.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있죠? 작년에는 얼마였죠, 이게 예산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작년에는 2억 3,000이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 5,000으로 8,000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박용식   1억 5,000.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번에도,
○위원장 박용식   아, 8,000. 8,000만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번에도 3억 5,000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에 8,000만원만 지금 반영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90개소 혜택을 보고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설명하실 때 90개소 혜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대기가 21개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개소는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못 주고 있고 대기는 하고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대기,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할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는, 전액은 못하고요. 그전에 먼저 선정된 업체부터 진행하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되면 지급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작년에는 그러면 1억 5,000이라 하셨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억 5,000입니다. 아, 2억 3,000입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는 2억 3,000?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똑같이 지금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번에도,
○위원장 박용식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원도심 세입자가 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작년하고 똑같이 2억 3,000이라니까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2억 3,000이라 이 말씀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밑에 보시면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건 작년에 예산 세워져가지고 마무리됐어야 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 예산을 다 충분히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2차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또 2차 시행하다 보니,
○위원장 박용식   올 본예산에 이것 안 세웠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 본예산에 세웠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 좀 민원성이,
○위원장 박용식   본예산에 제가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차분은 본예산에,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올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작년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알기로 이것 사업은 다 확보를 했어요, 공사.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2,400이 올라왔길래. 이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로 주변에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통해서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냐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피해민원, 담장이,
○위원장 박용식   이 사업비는 확보돼서 공사를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변에 공사하다 보니 주변에 담장이 기울어지고 막 그런 민원들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늘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 어찌 됐든 간에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개설은 대체적으로 건설과인데 도시문화재과에서 일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이 사업 말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사업은 1건인가요, 이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북교동 도로개설 1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있고 또 있잖아요. 산정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관통도로도 있고요. 그것도 지금,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면 몇 군데나 지금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되면 세 군데 정도? 아, 네 군데네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도로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이 계속 피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왜?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실은 보면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다른 쪽에 자꾸 도시재생과 또 내지는 도시문화재과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뒤처지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도 그것 인지하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상당히 민원에 시달린다. 그 사정을 아시고요. 최대한 이런 소방도로는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나전칠기 관련해서요. 저도 몇 말씀 한번,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을 내가 잠깐 봤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도 내가 팀장님께 “전체적으로 빨리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오늘 아까 봤어요, 이것을.
  이 내용이 일전에 SNS에서 떠돌았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이제 좀 완화돼서 이렇게 협약이 됐더라고요.
  내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부라는 게 뭘 기부라 하는 것을 설명은 드렸죠? 사전적인 의미도 다 말씀드렸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이 업무협약서를 보면 상당히 순수한 기부라고 볼 수 없어요. 같이 무슨 사업을 서로 협조해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곳곳이 보면 그런 현재 내용들이거든요. 그러죠?
  1조(목적)에도 보니까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1조에 3호 “나전칠기 소장품 활용에 대한 협력”
  각종 지금 협약서 내에가 이렇게, 이 협약서 이건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언론에도 바로 그대로 유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3조(상호 역할) “협력하고 서면 합의한다.”
  기증물건 소장품, 부동산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언제 목포시로 이관이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 예산 확보되면 하고 기부심의 거쳐서 그때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해서,
○위원장 박용식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목포시 재산이 되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협약서 이게 무효화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죠. 그때는 협약서,
○위원장 박용식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것.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협약서는 말 그대로 약속일 뿐입니다. 이거는 법적 효력이, 6조에 보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내용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목포시로 이관이 됐을 시에 모든 것은 이제 목포시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가 방금 과장님, 무효화 된다고 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이 협약내용이 완전히 목포시로 이관됐을 때는 저희들은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게 만일에 이 협약대로 지금 안 됐어요. 우리 목포시가 아니라 상대측에서. 지금 기부라 해가지고 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두 군데 지금 회사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전이 안 되겠네요? 감정평가하고 공유재산하고 심의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상호 역할 해가지고 목포시 입장에 보니까 “원활한 권리승계와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
  “원활한 권리승계와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 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만일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 이관이 됐어요, 목포시로. 과장님, 이관이 됐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성실히 관리가 안 돼요. 왜? 박물관도 못 짓고 하다보니까 이 재산을 목포시로는 이관은 됐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 되잖아요, 또. 성실히 관리 안 됐으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협약내용은 그냥 우리 순수한 의미로 작성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 의미 없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제가 아까, 6조에 있듯이 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이 협약서 뭐하러 작성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기증식을 위한 사전 선약적인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 보시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 행정절차 추진과 공간 조성이 완료될 시 목포시 직접 운영” 이렇게 됐죠? 그러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때는 그러면 이분들 전혀 관계 안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속기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뒤에 보시면 재단 측. 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일. “기증하는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권리이양”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나전칠기 공예품 활용을 위한 전문지식 협력” 목포시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이 없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전문지식이니 우리가 할란다.”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협력이라 했으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협력해 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박용식   만일에 이런 데에 대해서 “너희들은, 목포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것도 하나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나중에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제 말은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목포로 이관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현재 이 협약서에는 다 담아졌다 이 말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여기 전부 다 보면 이 협약서 자체가 모든 것이….
  “협의사항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추진.” 모든 것이 다 상호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발생 및 기간.
  이런 것 1건, 1건 볼 때도 이게 이제,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분들은 이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언제든지 목포시에 협조를 안 할 그럴 확률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감평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것으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재산으로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기까지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현재 목포시하고 재단법인하고 주식회사하고 같이 세 군데가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나전칠기는 손혜원 개인 소장이고, 부동산은 크로스포인트라고 거기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그 재산 자체가 그렇게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만일에 원활하게 과장님 뜻대로 또 단장님 뜻대로 전체적으로 다 돼가지고 옮겨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했다 할게요. 그 전시 자체도 몇 개월인가요, 우리가? 8개월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전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디다 이걸 보관하실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전시 이후에요?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목포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확보하기 전까지 완전히 어떤 전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어떤 연구관이 됐든 어떤 추진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따오고, 문화재청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위원장 박용식   아니, 8개월 후에. 8개월 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국비 따는 게 불가능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적절한 장소에, 우리시에서 확보된 그런 장소에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그렇게 귀중하고 실은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상당히 심할 수 있는, 훼손이 될 수 있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8개월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장소가 있을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 나름대로 염두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부 창고에다 그냥 쌓아놓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더군다나 재산가치도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기다가, 결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요. 장소를,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운영관리 2억원, 제경비 3,400만원.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탁해가지고 맡기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제경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따로 있고. 또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2,600만원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예산 우리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한 번이라도 쉽게 올려봤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략적으로 뽑았는데 먼저 이것 뽑기 위한 기본 데이터가 그 밑에 2023년도에 전시연출 기획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보통 2억에서 4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운영까지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나왔길래 제가 부수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233점을 기증을 받았는데 전시는 150점 한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수작품만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하다 보면 교체도 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록은 다 받으셨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과 원칙, 절차 그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들 공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은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창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4억원으로 2021년 세입결산액 1조 4,326억원 대비 7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212억원으로 2021년 세출결산액 1조 1,449억원 대비 7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42억원으로 2021년 잉여금 2,877억원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이 1,87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8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9억원, 잉여금은 2,564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691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1억원, 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원이며, 잉여금은 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21년 말 이월액은 1,454억원이며,
  2022년 조성액은 684억원, 사용액은 947억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 1,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480억원, 부채는 1,76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7,22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157억원, 수익은 1조 9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7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 말 50억원에서 2022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1년 말 800억원에서 2022년 400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말 3조 9,095억원이며 1,000억원 증가한 2022년 말 4조 95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년 말 1,074건에서 2022년도에 43건 증가한 1,117건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0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09만 5,000원 중 45억 2,76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10만 5,440원을 사용하고, 2억 8,95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채용 5억 387만 9,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차 10억원, 2차 12억 5,400만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1,360만 6,000원,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9,7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5만 5,000원, 시설비 439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해 연계 드론라이트쇼 개최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3억 2,502만원,
  이태원 사고 관련 목포시 사망자 유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8,000만원,
  도시가스사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2억 2,89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관광과에서 했던 드론 라이트쇼 있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박용준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약 8,000에서 9,000 사이의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 1억 1,000을 같이 해버리면 이것 2억원짜리 그때 행사였던 것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도비가 한 오천 몇 백 정도 되고요. 시비가 1억 1,000 정도 그렇게 된 예산이거든요.
박용준위원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8,0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도비가 5,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6,000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안 하고요.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드론 라이트쇼 예산을 추경 때 올렸을 때 당연히 시비를 매칭시키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몰래 써가지고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래서 예비비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이 예산이 그 성격에 맞게 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4월경에 국도비, 작년에 전남 방문의 해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10월달에 개최했거든요. 추경은 9월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드론쇼를 하려면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기간이 보통 45일이에요. 최소 45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가 10월 이후로 가면 바람 때문에 노을공원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최대한 10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9월 추경이고 도비는 4월경에 내려왔고. 그러면 그 허가기간을 맞추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하려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니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4월달에 도비가 내려왔고 그러면 그때부터 행사를 계획을 하면 45일 이내면 5월 그 정도인데 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우리 3회 추경 확정일이 9월 2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 행사를, 이제 행사를 하려면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 후에 9월 21일 이후에 대행사 선정하고 비행 허가받고 그 기간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예비비로 일단,
박용준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추경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이야기 전혀 없는데. 그때는 설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제가 그때 그쪽 관광 쪽 분야라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었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해놓고 승인받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예비비,
박용준위원   그 승인절차가 안 됐다고 하면 12월에 하든 그다음 연도에 하든 맞춰서 해야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예비비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비행 허가라든지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박용준위원   저는 그 말씀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도비가 4월에 내려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가 선정되면 2022년에 결정되면 도에서, 아마 이게 4월에 내려왔으면 어떤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지 않을까.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 일정하고 또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비행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또 날씨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부득이하니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예비비 사용할 때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했던 이태원 사고 지원 8,000만원. 실제로는 7,000만원을 지급하셨네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8,000만원인데요. 집행은 7,000만원인데요. 아, 8,000만원입니다.
박용준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7,000만원인데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장례비 3,000만원하고 생활안정자금 4,000만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분 두 분이 그때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시에서 장례를 못 치르고 타 지역에서 치렀습니다. 그 관련해서 장례비 지원하고요. 또 생활안정자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사고에 대한 위로의 금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금액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우리시의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근거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준수해서, 우리만 지급된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사실 이분들은 목포에 주소지만 있지 목포에 거주도 하지 않는 분들인데 단지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여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한테 지급된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주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시민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관련 법령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박용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 라이트쇼 개최 예비비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시죠?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사업 제목 가지고는 예비비 성격은 아닌데요. 그 내부적인 어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적인 기간 때문에 부득이하니 그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간도 기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4월달에 내려왔다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4월에서 5월 정도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아마 3회 추경 9월달에 했을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9월 21일?
○위원장 박용식   이것도 결정이 9월달에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어떤 결정 말씀이요?
○위원장 박용식   이 사업 자체. 예비비 사용.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비비 사용은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위원들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맡고 위원장 사인 맡고,
○위원장 박용식   당연하죠. 아까 아직, 그것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죠? 관경 상임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때….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것 확인….”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뭐 확인한 것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사인을 받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 자료 있나요?”
  (관계관과 검토중)
  경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인하셨네요. 전남 방문의 해 연계 성립전예산,
○위원장 박용식   이 자료에도 보니까 9월 7일로 나왔네요, 지출결정일자가. 저희들 준 자료에가 9월 7일로 나왔어요. 지출결정일자 예비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회기중에 아마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사용하겠다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제목이나 행사로 봐서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좀 해 주시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2022년도 이번에 결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결산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들 잘 보신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계예산 보기에는 그렇고요.
  저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조금 잠깐 봤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결산검사 책자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제가 세입하고 우리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2019년도하고, 결산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2020년도에 세입이 11% 증액. 1,285억 증액되고 세출이 1,020억 증액. 11% 정도. 이것도 세출ㆍ세입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2020년하고 2021년도 결산에 보니까 세입이 또 1,523억. 12% 정도 증액되고 2021년도에는 1,091억. 1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 세입이 보니까 728억.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세출이 762억. 728억이면 5%예요. 762억이면 6.6%고. 증가율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세입ㆍ세출은, 일단 세입 부분의 조정액은 보통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에서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세출 같은 경우 복지 분야라든지 또 관광 분야 또 어떤 그런 것이 대부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세입 영향은 그 두 가지에 큰 좌우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체 세입 분야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우리 목포시의 능력도 있고 그러겠지만 늘 우리가, 3년 사이에 코로나 관련해서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변동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이 되는데 실은 보면 2022년부터 3년 사이에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또 올해 아마 예산 지금 세워졌잖아요. 올해 2회 추경까지 하고 정리추경까지 하면 아마 국고라든가 또 비교가 될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목포시가 아무래도 어찌 됐든 간에 세입ㆍ세출이 늘어나야지만이 그래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우리가 항상 보면 동부권에 우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1조원 시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목포시가 좀 생산적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전 주, 2주 전에도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중앙부처를 5번을 2주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1차에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부시장 님이나 저나 청년인구과장 또 스마트팀장. 저만 한 5번 다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 과장님이 또 안 만나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앉았어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여자 과장인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또 설득하고 “우리 시정목표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다. 시정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더니, 또 위원들도 브리핑도 열심히 준비했고 잘 설명했더니 긍정적인,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서 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노력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12대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11대도 겪어봤고 지금 12대도 1년 이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조성오 위원님께서는 지금 5선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벌써 몇 대부터 계속 경험을 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목포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국장님께서는 도건위에 처음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도건위에서는 더군다나 1년 동안 쭉 겪어보면서 전에 비해서 공무원들께서 조금 힘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느껴서 지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 삼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숫자는 더 높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문제는 올해 예산도 있지만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다들 1년 전, 2년 전부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기로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 차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통 보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그 차이 있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박용식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예산하고 결산. 그러면 그게 다들 보면 이월금액이라든가 차후에 가서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라든가 그게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예산이 흔히 우리가 세입결산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또 보조금도 최소화하고 그게 순세계잉여금 수치에 또 반영되고. 그런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추계는 디테일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인 재무제표가 될 수 있고 또 예산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세심하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결산위원들의 역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3년 것만 이렇게 두고 보더라도 2020년도 6.7% 또 2021년도에는 7.5%.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도에 가서는 6%로 좀 낮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든 목포시는 가능하면 이월금액도 가능하면 적어야 되고 불용액도 적어야 된다. 필요시에는 당연히 이월해가지고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나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들어서 연초에 보면 조기집행 많이 하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조기집행 많이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저희들도 많이 신경쓰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그에 따른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이루어져서 연말에 가서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포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 우리 목포 재정상태. 조금 전에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우리 재정상태가 자립도가 작년에 이십 점 몇 프로고 2022년도에 17.6%고 아마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동부권 시에 비하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하고 또 시민하고 생활안정이라든지 또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요. 적은 돈이나마 알차게 쓰되 또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국고나 또 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도 항시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 강조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가족 모두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좋습니다. 아무튼 꼭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목포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보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달경기장 매각을 해서 상당히 충당을 하다보니까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 임성지구 또 대학부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재정 확보하는 데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국장님 소관 부분이 성과보고서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성과지표 그 부분도 제가 어제, 그제인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과가 좀 낮았는데요. 3년치 분석을 했더니 성과지표 처음에 작성할 때 좀 세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지표도 설정하고 추진사항에 문제점도 이번에 도출해서 더 염려스러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11개 국ㆍ단에서 보면 열 번째라,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평균적으로 지자체 보면 85% 정도 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가 잘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82.9%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더더욱이나 국장님이 속한 데는 칠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제가 그제 충분히 인지하고요. 또 제가 말하기 전에 가족들도 체크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표 설정에 좀 디테일함이 없었고 또 추진 과정상에서 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점을 개선하고 지금 개선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 내년도나 지표를 보시면 충분히 오늘 말씀한 부분은 다시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모두가 열심히 하게요.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요즘 도청 관련해서 각 과별로 운영비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뭐요?
○위원장 박용식   운영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운영비요?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소관은 또 아니고 우리 소관에 있는 과들은 또 저희들이 염려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에 이런 부분들,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주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전에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주지했고요. 다시 한번 더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