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심사의 건
10.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1.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3.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 제2호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을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작물 재배 등 필요한 면적에 맞는 최적의 입지조건의 대상 부지 재검토를 위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8페이지 기획예산과 행사운영비,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요구액 1,250만원, 삭감액 625만원, 조정액 625만원, 
  64페이지 사회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 구입,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800만원. 
  154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 요구액 1,800만원, 삭감액 8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다음은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34페이지 청년인구과 시설비,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요구액 1억원에 대하여는 심사를 예결위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보고 권고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83페이지, 노인 목욕ㆍ미이용권 제작 관련, 노인 목욕ㆍ이미용권 제작은 이미용권 카드 제작, 바우처 활용 등 설문조사 후 사용자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152페이지, 숙박 침구류 지원사업 관련, 숙박업소 침구류 관련 지원사업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숙박업소 숙박비 협약 이행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결과 확인 후 후불제 지급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차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에 있어 징수결정액 증가요인의 원인 분석에 오류가 있으므로 결산검사 의견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