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3.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01만 9,000원 증액한 592억 2,68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 사무관리비, 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의 재원이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서 반영했습니다. 
  6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600만원 증액했고, 
  바로 아래 보시면 청소년 우리지역보훈영웅 기억하기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3,110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64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원활한 밥차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6,403만 4,000원 증액한 5억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까지 해서 3,560건에 약 3억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66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448만 6,000원 증액한 25억 9,750만원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전년 대비 약 22% 신규자가 증가했고요. 당초 재원이 도비 6% 시비 14%에서 도비ㆍ시비 각각 10%로 변경되어서 반영했습니다. 
  67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접수 인건비로 해서 1,189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1,491만 4,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무직이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으로 있어서 하반기 기간제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19억 7만 3,000원 증액한 53억 1,8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출되는 지자체 부담금 진료비입니다. 
  하단부터 69쪽까지 전년도 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7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억 3,631만원, 도비 10억 19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53억 1,893만 3,000원으로 해서 총 59억 5,7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해서 19억 1,015만 3,000원 증액한 52억 8,67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수급권자가 작년보다 약 4% 증가됐습니다. 
  하단부터 73쪽, 의료급여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3,390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해서 2,830만 7,000원 증액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병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연간 약 7만 2,000원 지원하는데 미사용 시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 청소년 우리지역보훈영웅 기억하기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업이고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목포 원도심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적지 탐방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태극기, 에코백이라든지 자동차 키, 그런 것을 애들이 만들어서 보훈유공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그러면 원래 기존 운영돼 있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요, 올해 처음 신규로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면 물론 예산은 소규모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새로 할 때는 전년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건데 갑자기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올해가 정전 70주년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것을 미리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 못하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64쪽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 구입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개인이 기부해서 음향기기를 사용했는데 노후화되어서 불편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음향이 많이 울려버린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삑삑 소리 난다든지 그래서.
박수경위원   공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스피커 같은 것을 잘못 운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아마 올리셨기는 했겠지만 내구연한 같은 것을 잘 좀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게 그때 당시 개인이 기증할 때 당시도 중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했거든요. 10년 이상 사용하다보니 많이 노후화되어서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고 보시는 분들이 또 조금 그렇게….
박수경위원   사랑의 밥차를 운영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중고로 개인이 기증해서 10년을 썼다는 것은 자랑하실 부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었다면 미리 더 빠르게 조치하셔서 좋은 음질의 음향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먼저 해 보고 질문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렇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기를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더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박수경위원   10년 중에 3년입니다. 7년은 사용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고쳐서는 못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고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 성능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아마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게 누구의 판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행사할 때 보면 그 기기가 안 좋아서 다른 분들하고 의견 나눴고, 하신 분이 와서 한번 봐주시라 했거든요. 너무 노후화돼서 고쳐서 사용해도 얼마 수명이 못 간다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음향장비 바꾸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 있잖아요. 
  보훈회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통신비,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한 달 평균 약 100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평균 150 정도 지출돼서 부족분 이번에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원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공공요금 인상되더라도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요금이 더 추가발생 나와서.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감안해서 600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박수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우리지역보훈영웅 기억하기.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별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지역보훈영웅이라고 하니까 시대별로 분류해서 영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기억하기 사업인가 하고. 그런데 전혀 설명은 다른 방향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조금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보훈대상자들을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영웅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성웅인데. 영웅이라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이 너무 유발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사실 보훈대상자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보훈대상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저소득학생 교육급여 신청 접수 있죠, 인건비.
  관련된 교육급여 지급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교육급여 이것은 원래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요. 우리가 대상자들 조사하고 서류 받아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협의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 순방 간담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지난 추경에 1,002만원이 기 편성되었고 총예산액은 3,0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22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에 우수 동에 부흥동이 선정되어서 받은 포상금으로 동행정 선진지 견학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제21기 평통자문위원이 9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신규인원 교육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을 위해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2023년도 근무복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북한문화체험한마당 및 안보 강연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신청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7,083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세 구좌를 구입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정전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 우수마을 죽교동과 신흥동에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도비사업 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지출 가능토록 통일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으로 모금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됨에 따라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심 제고와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기부금 모금 예상액 5억원과 이자수입 225만원으로 총 5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월 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개월 치 예치금에 따른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목표액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익 예상액과 이자수입액을 전액 예치할 예정으로 지출액 5억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쪽에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집행계획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5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이 있어요.
  지금 답례품 선정돼 있는 게 몇 개 품목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재 17개 업체에 선정되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21개 업체가 저희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품목은 다 17개 싹,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5개 정도 되고. 이번에 한 31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6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선정, 최종 해 봐야 아는데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답례품 구입할 때 어느 한 군데 치중해서 구입하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분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답례품을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모금액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모집하고 있고 저희가 한 1,300건 약간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연말 정리추경까지 가면 약간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유창훈위원   1,300여 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규모는. 건수가 많은 거지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10만원, 정말로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해 주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실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수가 작은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공개석상에서 전라남도에서 몇 등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그리고 파악 자체가,
유창훈위원   시 단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적지 않은.
유창훈위원   적지 않은 편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군 단위가 많이 모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아래,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모 시상금을 책정한 이유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상금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면 더 홍보효과도 크고 관심 제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액이지만 저희가 100만원을 이번에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번 본예산 때도 고향사랑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올라왔잖아요. 그 비용에서 충당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시상금은 목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일반운영비고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 지자체도 기금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기금사업을 전국으로 공모하고 있거든요. 공모하는 목적이 사업 발굴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다음에 홍보효과를 더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공모라는 게 아이디어인데 고향사랑 기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건데. 다 보면 지자체 몇 군데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여기 공모하시는 분도 또 다른 지자체 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공모하실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시상금 말고 이런 비용들을 차라리 그냥 답례품 구입하시는 데 더 쓰시는 게 낫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만원이면 답례품 몇 개 구입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만원씩이니까 30개 좀 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봐봐요, 30개나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공모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홍보효과를 훨씬 더 발휘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목포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입니다. 꼭 좀….
유창훈위원   적은 금액인데 금액을 떠나서 단순한 공모라고 생각 안 해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왜 이런 것을 차라리 자체적으로 저는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 내서 자체 시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무원들도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할 건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깊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들어서 용역 및 공모사업 너무 많아요. 공무원분들 도대체 용역하고, 자꾸 이런 부분에만 치우쳐서.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 모든 게 다 용역. 모든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다 그쪽 용역사에 넘겨주고 책임회피 되지 않습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시는 부분들도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내서 일단 해 보고 안 됐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 낼 수 있게끔 공모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러면 저희가 1단계로 세워주시면요.
  왜냐하면, 
유창훈위원   아니, 세워주면 세워주고나서 다른 소리 하시니까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른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단계로 공무원들 먼저 기금사업 공모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면 또….
  제가 1년간 설득과 회유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해서 막상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말 해 버려요. 지금 의원들 뒤통수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여기는,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 내가 과장님한테 찍어서 죄송한데 모든 전체적인 사항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용역, 공모, 이렇게 사업해서 막상 진행되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통과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통과되면 이상한 말 해 버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님 계셔서 죄송한데 드론나이트쇼 예산 통과되기 전에는 원도심하고 유달동 인근하고 북항하고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놨는데 이제 와서는 북항에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정확하게 이런 공모사업 모든 부분들을 하신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 또 다른 소리 한다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 보고. 책임 회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제가 말하는 핵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이나 뭔가 있을 때 하시려는, 처음 하려고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예정했던 대로 진행해 주시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약속드렸습니다, 분명히. 또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유창훈 위원님하고 약속하신 거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할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을 한 1,300여 건 하셨다고 하셨어요. 군 단위에서 많이 하셨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군 단위도 몇 개만 선두로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오픈은 안 됐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군 단위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군 단위도 저희하고 같은 수준이든지 아니면 약간 낮은 수준이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시기적으로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포 우리 현황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서울출장소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출장소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외지분들 하고 있는 것들은 서울출장소 소장님하고 많이 연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재 1,300여 건에서 거의 수도권이 밀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수도권이 한 40%를 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계획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좋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직까지는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는 약간 정착을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위한 기간입니다. 상반기는 약간 저희가 모금액이 주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반기 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원래 시에서 예상치를 가지고 있던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결과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는 아니시겠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하반기 때는 연말정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출장소에 나가 계시는 해당자 분들께서 서울에서 상주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상주하고요. 부산이나 영주나 충주나 그런 데 왔다갔다 하시고.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포도 한번씩 왔다갔다 하시고.
박수경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아까 부산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활동했던 활동내역들은 다 증빙자료로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활동보고서를 항상 받고 있거든요.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1일 보고를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것은 저희가.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외부적으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자료 요청을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6조에 근거해서 답례품비를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구입하는. 시비를 들여서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에 사실 운영방법에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나눠서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공모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기금에서 지출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금액은 적지만. 근거가 맞는 건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한 15%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금, 저희가 올해는 예치만 하고 내년에 사업이 발굴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내년에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최지선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우시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기금의 목적이 물론 더 좋은 용도로 나가는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 기금 만들기 위해서 시 자체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주된 의견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것을 시행하면서 지자체별로 모금한 모금액을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공개하다 보면 지자체별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비교해서 어느 시는 얼마 어느 군은 얼마, 이렇게 시ㆍ군별로 우리가 몇 등이다 하는 그게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등수를 따지다 보면 너무 경쟁되는 것이고. 또 많이 걷으면 좋죠. 그런데 모금이라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별로 과도한 경쟁을 할 것 같아서 모금액을 공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도 100만원…. 애들 껌값도 아니고. 과연 이 100만원을 보면 최우수상이 30만원, 우수상이 20만원, 장려상이 10만원 했을 때 어느 누가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모를 해 보면요. 그래서 적더라도 많이,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디어가 홍보 쪽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아이디어지 다른 방법 없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지.
  그런데 결국은 모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도출하더라도 발로 뛰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출장소 만든 거잖아요. 발로 뛰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뛰고 있는 거고요.
  기금 사업은,
김귀선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지만 왜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지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모작이 몇 건 이상이 들어와야 심사할 거 아닙니까? 응모작이 적게 들어왔는데도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서 심사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저희가 응모작이 적게 들어오면 다시 재차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홍보 효과지 기금사업 발굴은 미비하지 않냐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기금사업이 잘 돼야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또 그 사업에 따라서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업이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한번,
김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아이디어 공모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금사업 공모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은 꼭 아이디어 공모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개를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원래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기금사업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김귀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 것도 많이 될 수도 있다.
김귀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공모자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는. 그 아이디어사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우리 목포시에 대한. 그 사업을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발굴돼서 확정되면 그 사업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규모가 커져요. 그 규모에 비해서 시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까처럼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저희가 시상금은 많이 주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저희도 예산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아까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들한테만 공모를 받을란다 그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공무원들을.
김귀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공무원들 해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공무원들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다시 전국민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함으로 해서 또 모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더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에 이어. 저희가 11대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용역이 늘어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핏 봐도 아마 2배 정도? 제가 정확히는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은.
최원석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책임을 지려고 안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통으로 어디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냐면 적어도 과장이나 과의 팀장이라면 예를 들어 마스터플랜을 맡기더라도 어시장 쪽에는 ‘이쪽은 홍어골목이니까 이것을 부각시켜서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보리마당 같은 경우는 ‘앞은 고하도 옆은 유달산이 있고 뷰가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해 주십시오’ 실은 기본적인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기조를 갖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용역이지 몇 억이면 몇 억,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그렇게 다 주는 게 그게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과장님, 용역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 하시면서 본인 의견 피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과는 그런 용역을 안 해 와서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용역은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해 보는데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그 증거자료로 저희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가야만 그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용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발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가 선임 상임위기도 하고 자치행정과라는 곳는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모든 행정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번 때 뭐를 했냐면 미항 맛의 도시 해서 옛날 여객선터미널 앞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용역을 주고 돈을 쏟아부어서, 아마 30몇 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망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그렇게. 그 돈 본인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30몇 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망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모 직원이 하는 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만약에 개인사업 같으면 이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잘못됐다’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갑자기 용역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일례로 이번 현충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거 갔는데 그것도 또, 
○위원장 백동규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최원석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MC를 섭외하는데 직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20만원, 30만원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과장님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라도 할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혹시라도 예산, 그런 데다 쓰지 마시고 여기 다들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약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예산 아껴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고민을 조금 했는데 50페이지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우수동 해서 도비 5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원래 이게 도에서 읍면동 우수 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전남도에서 이것은 하는 거거든요. 부흥동이 나갔었어요. 장려상을 받아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행정평가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해마다 합니다.
유창훈위원   이번에 선정된 동이 저희 목포시에 몇 개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8개 동을 저희가 선정했었거든요.
유창훈위원   8개 동을 선정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했는데 부흥동이 최우수동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부흥동 하나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부흥동이 전남도로 나갔습니다.
  저희 시에서 평가했는데 8개 동 중에서 최우수가 부흥동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 대표로 선정돼서 장려상 받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장려상 그러면 도에서 시상금이 있습니까, 따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게 500만원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시상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목포에서는 해마다 1팀을 도로 선정해서 올려보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어서.
유창훈위원   매년 내역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5년 치 자료 한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상금이. 세입에서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세출에서 다시 500만원 나가는 건데 목포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금으로 가지고 온 것을 그 동의 선진지 견학 여비로 쓰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수경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남도의회에서 그 동 평가해서 우수동에 선정하면 그 동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이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동이 평가에 나가서 선정됐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사용 못하고 그 동에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는 세입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12억 9,2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9쪽입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냉난방비 설비공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특별조정금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음향장비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비로 4,0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달경로당 건강쉼터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금액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억 1,016만원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 목욕ㆍ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3억 3,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남노인복지관 증진대회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착공행사비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80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88쪽부터 9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 목포시 하나노인복지관 음향장비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장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하나노인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향도 그렇고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장님께서 여러모로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 도의원님 만나서 사업비를 음향장비 교체비로 전경선 도의원님 사업비로 받아오신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도 포괄사업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박수경위원   잘하셨는데 음향장비 교체가 구체적으로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음향 쓰는 상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섹터까지 그것이 교체할 예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전체적인 메인장비하고요. 각 실의 방송 상태가 불량합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봉사 나가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장비 교체 비용이 3,000만원 견적을 받아서 복지관 측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식당 음향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박수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노인복지관 식당의 음향이 매우 열악합니다. 어른들이 식사하러 오셨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러 오시면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양사 선생님께서 어느어느 단체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고생해 주십니다라고 하시는데 음향이 맨목소리로 하는 건지 음향장비를 들고 하는 것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자주 목격했거든요.
  이왕 교체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잘 인지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시설비 중에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3개 동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조성오 의원님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조성오 의원님께서 당초 사업계획을 아파트 단지 내.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안 받았지만 전화구두상으로 말씀 들었을 때 단지 내 포장을 하시고 싶으신 포괄사업이 있으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개선사업으로는 안 된다, 경로당 인근이지만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이 3개 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축행정과로 이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지역구는 최선국 도의원 지역구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귀선위원   어느 시의원 시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조성오 시의원.
김귀선위원   3군데를 조성오 의원 다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노인 목욕ㆍ이미용권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노인 이미용권을 현재 24매 지급하고 있는데 목욕비 자체가 목욕업소에서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목욕권은 5,000원이고요.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또 노인회 등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의향을 여쭤봤습니다. 목욕권을 7,000원짜리로 올리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어르신들한테 매수를 더 드리면 좋을지 의향을 여쭤봤더니. 기초연금 전에 48매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니까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시에서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매수를 올리는 것은 협의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그간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매수를 연간 24매에서 9매 늘려서 분기당 1분기, 2분기, 4분기. 여름 빼고 3개 분기에 3매씩 늘려서 9매를 늘려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4분기 것만 3매 늘리는 것으로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질문드리게 된 이유가 시장님 공약부분이기도 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기도 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 이용권 관련돼서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는 그런 과정이 사실 안 되고 있지 않나.
  사실 어떤 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알리느라고 애를 쓰시는 동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많이 고심하신단 말이죠. 
  좋은 사업인데 이용권 회수율에 대한 용역이라는. 제가 용역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소규모라도 해서 파악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해당 업체에서 반기지 않아서 종이 지류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 해서 다른 지자체 평택이라든가 광명시는 해당 지역화폐의 형태로 이미용권 비용을 주기도 합니다. 대신 사용처는 정확하게 협의가 된 과정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 치 회수율을 검토해 보니까 90%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기도 하고. 원도심 어르신들은 이용권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복지센터를 통해서 타가시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불편한 점도 있으시지만 생활수준이라는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작지 않은 비용이라 잘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해당 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업체에서 들고 가셨는데도. 어르신들이 들고 갔는데 안 받으신 분들도 꽤 많아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보건위생과와 협의하여서 전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해서 적극 홍보하고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목포사랑상품권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79쪽 하단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해서 3억원이 왔는데 1개소가 목포이랜드복지회관입니다. 선출직으로서는 잘 가져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곳의 복지회관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도 요구했을 시 관계부서라든가 선출직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일단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업들은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사실 좋기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다음에는 이 나머지 세 곳의 노인복지회관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3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그런데 추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오더라도 약간의 편의성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예산의 투입성 그러한 것도 한번씩 고려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염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송선우 위원님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선출직 위원님들께서 목포시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랜드노인복지관 설치했을 때 나머지 3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개 경로당을 해 줬을 때 200개 경로당 어떻게 합니까? 저희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목포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를 거쳐서 많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업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수혜자들이 받아야 되는 수급에 대한 것은 참으로 좋은 건데 결정적인 부분이 예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사업이 온다 하더라도 결정하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한 것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전남형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보고지만 그래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보다 추가 지원 요청을 했어요. 21억원을 추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목포시나 도에서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착공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착공을 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 그 여파는. 결과를 예상해 보신 적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현재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평당단가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640만원 정도 해서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따져보니까 1,200에서 1,300만원대로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로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가 어느 정도 수정돼서 내려올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국비를 받았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료센터가 있으면 우리시나 인근 서남권의 어린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착공행사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나 후원회에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모금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고 있고, 병원 측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평당 건립비가 타 지자체가 1,23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1,64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설계비를 병원 측에 내려주고 병원 자체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 공모작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20억을 해서 왔는데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재설계 심의를 요청해서 다시 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도 건축 분야는 잘 몰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가 심의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이 21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추가로 요구한 돈이. 어떻게 보면 추가 지원에 대해서 방법론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게 없이 착공만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과연 이런 사업에 건립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신 적 있어요?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얘기는 한번 나눠보신 적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대화는 해 보셨다고 하고요.
  그 방향으로 중앙병원 자체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후원회와 연계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후원회라고 하는데 후원회는 시에서 만든 후원회입니까? 중앙병원에서 만든 후원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닙니다. 중앙병원 자체적으로 만든 후원회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중앙병원에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중앙병원에서 21억이라는 돈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원래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당초 공고문과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ㆍ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도 입장도 지원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저희 시 입장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착공행사를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드는데 무슨 착공행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예산 자체는 재활의료센터 자체가 전남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거든요. 도 것을 목포시에 유치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준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실.
김귀선위원   도에서 1,000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1,000만원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해 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대안을 마련 안 해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목포로 가져왔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돼서 전남권, 특히 목포 어린이들이 재활의료센터를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27억 7,2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올 1월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억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3쪽 하단에서 104쪽 상단, 아동급식지원은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되었기에 3억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4쪽 하단에서 105쪽까지는 그룹홈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됐습니다. 
  106쪽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07쪽에서 110쪽까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재원 변경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상단까지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113쪽 중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5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24세에서 2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6쪽에서 118쪽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22쪽에서 126쪽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가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126쪽 하단에서 127쪽 상단부분은 새일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5,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8쪽 하단,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보전금 지원사업은 의무교육으로 돌봄활동을 하지 못한 돌봄수당 보전금 지원비로 1,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30쪽에서 133쪽 상단까지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와 시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134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확대됨에 따라 11억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까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38쪽 중간부터 141쪽까지는 2020년과 2021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3억 6,9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목포에는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개소당 몇 명씩이나 보호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정원은 7명이고 대부분 5명에서 6명 이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5명에서 6명.
  원래 정원은 7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보호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은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룹홈 종사자가 16명인데 1개소당 네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5~6명이면 거의 1대1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귀선위원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이 보육원이 아닌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나 빌라에서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개인주택에서 지금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연동 쪽에,
김귀선위원   개인주택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요.
김귀선위원   저는 아파트나 빌라 쪽만, 공동주택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주로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일부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24세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김귀선위원   원래 아동보호법에는 아동이라는 것이 몇 살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통상 말하기가 그러는데 아동이 18세까지. 청소년은 24세까지.
김귀선위원   이게 기준이 다 틀리더라고요. 유아는 유치원생들이고 아동은 초등학생까지고 청소년은 18세까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이게 저는 아동이라고 그래서 초등학생까지인지 알았는데 고등학생까지도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종료를 24세까지는 보호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 전까지는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나 이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4개소는 현재 인원으로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먼저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그룹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봉사단체에 있는데 거기 지원을 나갔어요. 물품 지원. 엄청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다행히 목포에 4개소가 있다는데 북항동 제 지역구에 1군데가 있습니다. 빌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막한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야기하시고. 거기가 마침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만 제가 살짝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필품도 있고 환경지원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타등등이 있을 건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섬세하게 파악하셔서 조금 더 효과. 그분들한테도 그리고 그룹홈 이용자ㆍ수혜자에게도 조금 더 효과적인 혜택들 부여를 섬세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이번 추경에서 2,12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하단과 14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23년도 정부합동평가대상사업으로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 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관내에는 대상건물 번호판이 2만 8,527개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23년도 사업량은 2,300개이며 개당 9,000원씩으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국도비보수사업 이자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예전에도 제가 건물번호판 관련돼서 질문 한번 드린 적 있었죠.
  현재 자료 받아본 것에 비표준형은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그냥 건물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원래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부분에 고의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번호판을 정비를 안 하다 보니 위치찾기도 힘들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해 신규정부 합동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유창훈위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유창훈위원   10년이라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니요, 법에서.
유창훈위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봐봤는데 서울 강서구 태양광 LED를 써서 활용하더라고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야간에 배달업 하시는 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르신들한테 야간에 이동하면서 글씨 확연하게 보이더라고. 금액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지역에 불이 캄캄한 지역 같은 경우 어두운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건물 번호판은 최초 설치할 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9,000원 정도거든요. 조달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 태양광 LED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유창훈위원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추후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당장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쪽도 분명히 검토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하고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0년 이상 노후 건물 번호판이 2만 8,000개인데 지금 2,300개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이잖아요. 차후에 차차 바꿔간다는 얘기신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 되면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이 돼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거거든요.
최지선위원   이 정도에서 올해 하고 다음연도에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영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약 1,02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8억 6,711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21만 9,000원 증액됐고 기금이 521만 9,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이 905만 9,000원이 증액돼서 변경 교부됐습니다. 교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대비해서 2억 18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입니다. 
  아주 소액 국비가 조금 조정되면서 저희가 조정했고요. 
  이 부분은 신속 팀을 저희 보건소장님이 응급의료소장으로 해서 9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팀입니다. 
  2014년에 최초 구성되었고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게 더 구체화돼서 팀이 운영되었고, 저희 팀이 실질적으로 출동한 것은 불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출동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이 응급의료법인데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라는 매뉴얼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에 구비해야 될 물품들까지도. 가방 개수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물품까지도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으로 보조받고 시비 매칭해서 구입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소액이 조정됐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금이 약간씩 소액씩 조정됐습니다. 
  본예산 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455대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충격기는 10년에 한 번씩, 배터리는 5년,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일부 변경된 내용입니다. 
  1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목포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병원, 도에서 지정한 목포중앙병원, 저희 시에서 4개 병원을 지정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기관들 매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하는데 1개소가 폐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감액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2022년도 지원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그 평가 결과 A등급 2군데, B등급. 이렇게 등급이 달라서 차등 지원한 부분을 각각 전부 반영해서 7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목포시에는 2019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목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2가지 교육인데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것과 웰다잉 심리상담사,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2가지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자부담 200 저희가 1,800만원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내에는 7개. 저희까지 해서 8개 시ㆍ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돼 있고. 그중에 무안, 장성, 화순이 약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직접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처럼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포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목포에 2군데 있습니다. 건강공단과 저희가 있는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 2019년 11월 말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현재까지 약 1,600명 등록했고 작년 한 해 584명이었는데 지금 6월까지 약 500명이 했거든요. 2배 증가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관한, 본인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도 웰다잉에 관한 교육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요. 
  금년 9월 수술실 내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응급수술을 하는 수술실을 갖춘 병의원들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22개 병원급 이하―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하―22개소에 저희가 CCTV 설치 지원 50%를 합니다. 50%는 본인 자부담이고요. 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대 체전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현재까지 100개소가 사전요금제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금액도 당초 상당히 높게 받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객실당 5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지나치게 17만원 받고 이런 것은 12만원대로 거의 다 내렸고요.
  인센티브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객실이 120개소에 약 5,500객실 정도가 외부인들이 예약을 해서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객실당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쪽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0년과 ’2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두 번째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목포시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갈 수도 없고 회의도 갈 수 없고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비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약 1억 1,400을 교부 결정했었는데 감액을 많이 해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측에 문의해 보니 이 부분은 서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인데 이 돈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우선 진행해서 쓰고 또 복지부에서 추가 공모하면 더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해서 보건복지부 국비 받고 저희가 지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협회가 목포에 새로 신설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협회는 기존 그분들이 약 50명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보조금으로, 공공기관에 보조금 신청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김귀선위원   그 협회는 기존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기존에 본인들 활동은 이미 하고 계시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 보조금 신청서에는 시민들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들인 중에 심리상담사,강사가 되고 싶은 양성반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웰다잉 뜻이 삶을 정리하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까 등록기관에 등록하신 분들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현재까지 약 1,600명 등록했습니다, 사전연명.
김귀선위원   그러면 무의미한 연장 치료를 거부한다는 그런 분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요즘 가장 저희 보건소 방문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어르신들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직접 오셔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제일 죽기를 싫어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식들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신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는 합니다.
  협회에서 교육을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웰다잉에 대해서 전부 다, 또 무의미한 연장치료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또 특별한 교육이 과연 시민들 대상으로 필요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단순히 사전연명만 거부하는 것보다는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어르신들 사이에서 널리 다 알려졌다는 뜻이잖아요, 웰다잉에 대해서. 굳이 그분들한테 그런 거 교육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본인들이 요구하면 직접 가셔서 신청을. 그것도 엄청난 수가 신청돼 있는데…. 협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하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또 조례에도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거잖아요. 존엄사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게,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분들이 교육을 자청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왜 그동안은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직접은 추진하지 않았고요.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의하고.
김귀선위원   그 밑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비매칭사업이니까 꼭 시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지만 병의원들은 그렇게 수입이 높고 많은 페이를 받고 있는데 꼭 시비를 매칭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CCTV 설치를 해 줘야 되나요? 본인들 스스로 100% 자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스스로 한 데는 목포에 1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하셨고,
김귀선위원   이것을 스스로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 실수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이 떳떳하고 자신 있고 실력 있으면 ‘봐라’라는 식으로 CCTV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 문제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강제적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줄 테니까 설치해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안 한다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설치 의무화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죠. 9월부터는. 9월 25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고요.
김귀선위원   법 시행일은 9월 25일이죠.
  그러면 25일 이 전에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포에 몇 개 병의원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2개 병원에 수술실은 33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병원급 이하 의원까지. 
김귀선위원   세미병원급하고 의원급하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22개 병의원에 33개 수술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김귀선위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보조사업 수요를 냈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교부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당초에는 자부담 2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5만원 중에 2만 5,000원 목포시가, 2만 5,000원은 숙박업소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전요금제를 협약하면서 보니까 최근 양대 체전 대비해서 목포의 숙박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고 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1원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실은 숙박업소 침구류를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실은 잡은 거였거든요.
  순천이나 이런 데는 30만원, 40만원. 베갯속까지, 이불속까지 다 해 주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가장 간단한 베갯피나 수건, 관광객이나 외지인들 오셔서 쓰시는 데 너무 지저분하면 청결이미지나 이런 데 타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 커버 종류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숙박요금을 무기로 해서 시에다가 이건 협박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분들이 먼저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먼저 한 거라서요.
김귀선위원   아니, 이분들은,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한탕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수입이 아주. 혜택은 자기들이 다 보면서 시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아니, 50%, 50%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이제 아예 숙박요금을 무기로 해서 이렇게 100% 다 해 주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부의장님 말씀대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숙박업소 간담회를 수차례 하면서 그분들도 훨씬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로 받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무섭게 말씀하셔서….
  이 지원 해서 지원받은 업소, 
김귀선위원   숙박업의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 안 된 업체도 있죠. 또 침구류 지원받은 업체도 있고 아직 받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직은 지원을 안 됐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원된다 치더라도.
  왜 그러냐면 회원으로 등록 안 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업체들까지도 숙박업소를 통제할 수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는 사전요금을 협약한 업체에만 줄 예산이라서요. 저희랑,
김귀선위원   협약한 업체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저희랑 협약한 업체만,
김귀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숙박요금을 무기로 실은 우리시에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과연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지원했는데 거기서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김귀선 위원 지원한 업체는 따라올 수도 있어, 요금을. 그런데 지원 안 받은 업체들, 가입 안 한 업체들 그 애들 숙박요금을 어떻게 통제하냐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너무 과한 요금을 못 받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100% 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버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회원이 됐든 비회원이 됐든 통제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침구류가 더러워서 우리가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래도 목포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물으셨던 침구류 관련돼서요. 저번 추경예산 때 주셨던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을 없애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게 말씀하신 협약을 맺었던 업소들 중에 어떤 데는 객실이 한 50개예요, 어떤 데는 10개예요. 그러면 차등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객실당.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객실을 50개 다. 50개씩 곱하기 5만원 하면 금액이 꽤 크잖아요. 어느 쪽에 편중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거든요.
  기준을.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업소당 기준을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고르게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과정일 텐데 객실 수가 많은 곳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조금 있는 데는 조금 보는 거니까 이런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어떤 제보를 들었는데 전국체전 앞두고 예약은 받았대요. 그런데 금액은 알려주지 않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물밑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신다고 살피심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은 재차 강조해도 노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침구류 교체비 지원사업 몇 군데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직. 예산이 결정돼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시기를 8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 하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8월 이후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교체비, 지원금액으로 지원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분들이 저희한테 영수증 증빙해서 신청하면 그 금액 보고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따로 저희가 어떤 침구류 지정해 주지 않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유창훈위원   협약서를 다 쓰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저희랑 100개소 현재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금액 들어보니까 12만원대라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6만원부터 12만원까지. 일반실 기준입니다.
유창훈위원   또 질문이 반복되는데 6만원부터 12만원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국체전이 닥쳐서 이 금액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조건이거든요.
유창훈위원   그것은 침구류 비용만 회수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비용 회수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법적인 부분으로 가능하냐, 지원해 줬는데 지원금을 회수한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 금액을 안 지켰다 하면 100개소의 50개 절반이 안 지켰다 하십시다. 그거 50개 절반 회수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 
  똑같은 질문이라 제가 안 하려는데…. 
  소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봐서.
유창훈위원   시행을 안 해 봤지만 이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만약에 회수한다 해서 회수가 안 되면 법적인 문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요.
  과연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 많은 업체들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기석   광주시나 순천시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유창훈위원   저도 검토해 봤고.
  처음 된 사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원사업이라 하면. 월세 지원사업을 한번 따져볼게요. 월세 지원사업을 해 줬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은 지원해 주는데 열두 달, 그러니까 1년 안에 폐업하게 되면 그 돈을 회수하게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회수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지원사업들은.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니시면서 매번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다 모니터링하고 확인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감시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최대한 그 부분 감시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어렵네요. 어려운데 또 우려사항 하나가 뭐냐면 지금 100개소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100개소 말고 몇 개 더 있습니까? 100개를 뺀 나머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307개소가 등록된 숙박업소고요.
유창훈위원   207개고.
  또 등록이 안 된 업소들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등록이 안 된 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미등록업소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숙박업소가 307개. 
유창훈위원   200개 이상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100개소는 12만원 받았어요. 200개는 20만원씩, 30만원씩 받았어요. 과연 그 100개소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돼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침구류 교체비 지원사업…. 어렵습니다, 정말. 
  숙박업소들도 전국체전추진단에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보건위생과에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국체전에 유입되는 관광객이나 선수들 포함해서 숙박업소 부족하죠, 지금도? 지금 현재 상황도? 
○보건소장 박기석   예, 부족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죠.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부족한데 목포에서 안 되면 인근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인근 지역하고 비교돼요, 목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안 남았는데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위생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냥 이 침구류 지원사업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더, 100개소. 200개소가 남아 있는데 200개소. 소장님, 조금 직원분들 같이 발로 해서 뛰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인근 숙박업소에는 그런 부분. 캠페인을 만들든가 해서 대대적으로 그분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실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목포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정말 전국체전 처음이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하는 거. 처음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런 부분들 보건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침구류 교체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후불제는 안 됩니까? 실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강한 무기는 후불제예요.
  침구류를 교체해 주되 ‘먼저 영수증을 해 놔라 그리고 이런 약속이 이행되는 숙박업소에다만 그 영수증하고 다시 돈을 지급하겠다’ 실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급시기를 조정하라는 말씀이시죠?
최원석위원   그렇죠, 체전이 끝나고 나서 돈을 주겠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은 내 앞에 있는.
  아까도 여러 위원분들이 다 우려하신 것처럼 여기는 12만원, 맥시멈 12만원이라 하면 저기는 20만원 받았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베니핏을 줄 때는 후불제로 하는 것도 혹시라도 가능하고, 또 그분들이 서약을 할 정도면 그 사람들도 맹세를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후불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업체 측에서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실과에서 인센티브격으로 그것을 제안하셨다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처음에, 예.
박수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후불제로 하고 집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인센티브를 50%에서 100%로 상향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객실당 2만 5,000원이 실질적으로 침구류를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가 30에서 60객실 안에 있는 숙박업소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후를 넘어가는 업소는 많지 않고요. 또 30 이하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 40에서 50을 잡았어요. 그러면 5만원씩 하면 약 200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저희가 체전기간 10월, 11월 기간 동안 이분들의 가격 조정을 조금 더 하시는 데 저희 목소리가 좀 날 것 같아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증액할 때 내부적으로 전혀 업체 의견하고 상관없이 하신 부분은 그만큼 업체들하고 이야기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협약을 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들도 매도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성급하게 먼저 나서서 인센티브를,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지는 않았고요.
박수경위원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양대 체전을 앞두고 모든 시민들 포함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영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흥심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4,7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6억 3,3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입니다. 
  ’21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규 암환자 지원 중단으로 167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건강교육장 냉난방비 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5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2,45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선별진료소 방역인부 등 기간제 인건비와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 2억 6,766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증가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난청조기진단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9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2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은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되어 1억 4,656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율 증가에 따라 예산 재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1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164페이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인데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셋째자녀 이상 목포시 통계 받을 수 있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유창훈위원   출산율, 요청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목포시 출생아 수 통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가능하다시면 동별로.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흥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석 소장님과 허흥심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