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9.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17.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8.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22.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6.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부의된 안건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목포시장 제출)
9.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1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0인 발의)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5.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 총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을 강화하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민 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 제3항 제2호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을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제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목포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여 농업인 및 농업단체 교육ㆍ정보시설 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시험작물 재배 등 필요한 면적에 맞는 대상부지 재검토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간 협소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이용자 불만이 높아 무료식당 및 교육장,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1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과 시장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 사항 등을 개정하여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현재 1회차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과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광지ㆍ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과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등 감액조항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광지ㆍ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및 전라남도와 인근 지자체 관광축제ㆍ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등 감액조항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ㆍ증회 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항로에 대한 국가지원 중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에 대해 자체 시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선사의 여객선 운영 부담을 해소하여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인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5조의4 2항3호를 집행부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밖의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0인 발의)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 총 7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를 “제5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발주하거나 인ㆍ허가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여 재발방지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의 “건설사고 조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건설사고 조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 등 임무 완수시 해산한다.”로 수정하여 해산 시기를 명시하고,
  제10조제2항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하며”로 수정하여 위원장에 인ㆍ허가부서의 장을 포함하고, 위원장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견인 등의 적절한 조치로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제6호 “1개월 이상 주차하여”를 “민원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주차하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명 변경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내용 중 타 법령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신설 및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5.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71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14억 중 12억 5,02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관광과입니다.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발전전략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2018년 이순신 수군문화 축제 기본계획 용역을 기본으로 축제에 맞는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라며 지역 관광전문가, 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설계하고 용역 설계 추진 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입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목포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용역 추진 시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입니다.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는 기증에 관한 법적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전국체전 대비 성공적 전시 미이행 시 전액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5,054억 4,800만원이며, 총세출은 1조 2,212억 800만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842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조 191억 2,300만원, 
  자산은 4조 8,479억 7,500만원, 
  부채는 1,759억 8,200만원이며, 
  순자산은 4조 6,719억 9,3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00만원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 채용 외 12건에 45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00원을 지출하고, 2억 8,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단, 예비비 지출 권고사항으로
  열약한 우리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재난ㆍ재해 등 시급한 사항 이외의 인수위 운영 과다 지출, 드론라이트쇼와 같은 행사성 경비 집행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고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를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소멸과 지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지방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전남권 의대 설립 무산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목포시민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간절히 요구해 왔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의과대학 설립에 큰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ㆍ군 중 무려 17곳에 달한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가 위치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낮으나, 공중보건의는 매년 감소해 도서지역 의료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한 해 70만명의 지역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했다. 해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들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원정 진료와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정과제로 필수 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대학 육성을 통해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 간의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5년도 입시부터 기존 의대 정원만을 소규모 증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지방의 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전남권 의대 설립을 조속히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년 6월 20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문차복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재훈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원ㆍ유달ㆍ만호ㆍ동명동 출신 정재훈 시의원입니다.
  목포시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총 1조 171억원의 목포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하는 우리시의 정책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주민의 복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써달라고 맡겨주신 소중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재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와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의 권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목포시에서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예산을 사전 설명도 없이 추경에 재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부족인지 설명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배부 시 부서별 중요 예산에 대해서는 통일된 보고양식으로 별도 책자를 제작하여 같이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 차이 극복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니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전국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항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대 체육행사인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만 6,0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종합경기장 공정률 92%, 종목경기장에 대한 시설개선이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체전기간 선수단 및 관광객을 수용과 관련 숙박시설 문제점에 대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인용하자면 우리시가 전국체전 시 가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현황은 신축 중인 5곳을 포함하여 185곳 5,400객실로 파악된다고 하였으나, 우리시를 찾는 선수 및 임원은 1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5,700여 객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신축되는 숙박시설이 정상 개장을 하더라도 300객실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숙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에 들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올해 1월 목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숙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 될 것이라 판단되며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체전으로 인한 우리시가 누릴 특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숙소 이용 가능성 등 선수단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예측에 따른 기민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유재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한 경우라도 실행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전국체전 개최 전 우리시를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관한 방안 또한 지혜롭게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서비스, 청소 대책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요금폭리와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F1대회 당시 숙박업소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반면교사 삼아 시에서 청소 용역 서비스 등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를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면, 착한가격업소 협약을 체결한 100여 곳 이외에도 참여하지 않은 업소들 또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참여 업소로 인해 성실히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들까지 이미지 상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협약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SNS의 급격한 발달로 정보 습득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자칫 일부 업소의 욕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 놓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래성처럼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이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대 체전의 성공열쇠는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그 말과 같이 당장 눈 앞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목포의 백년대계를 위해 목포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박효상의원   목포시민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박효상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와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행 권리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목포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공유킥보드로 대표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및 안전대책과 부주산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행정조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에 무단적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공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킥보드는 이용자가 특정장소에 무단방치하고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용자들이 사용한 뒤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목포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도로와 인도에서 주행하는 공유킥보드 사용자는 대부분이 여러분의 아들이자 손주이자 학생들인 청소년입니다. 이로 인한, 목포시민들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유킥보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눈에 띄지 않아 더더욱 사고율이 많습니다. 점점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사고,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로 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킥보드는 시속 25km로 그냥 서 있는 시민들과 부딪혔을 때 노인의 경우에는 뇌출혈, 고관절에 손상 등 영구, 반영구,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은 목포시의 몫입니다. 
  작년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목포시에 무단방치되고 있는 공유킥보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단 1건의 과태료도 물지 않았습니다. 
  법상 도로법 제74조 도로관리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 반복적ㆍ상습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위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정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목적한다.
  제24조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배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도로에 법적으로 시민의 보행을 침해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적치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목포시 거리에 나가보면 골목길, 도로, 인도 할 것 없이 무단방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4차선의 위험한 도로에서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무단질주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골목길에 수시적으로 튀어나오는 공유킥보드도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22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는 말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까?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결과 중간성과보고도 없이 과태료 1건도 물지 않았던 담당부서 및 집행부 공무원께 심히 유감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신설하시겠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당 과에 물어보니 도에서 매칭한 사업이라 해야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모두 옳았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이 모두 성공했습니까? 목포시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면 과감히 받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형 주차장치 주차장 신설이 먼저겠습니까? 골목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되어지지 못하게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하는 일들이 목포시가 해야 될 일들이고 안전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목포시에 지방세에 관한 단돈 일푼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체입니다. 개인사업체가 목포시에 도로와 인도를 무단점용하고 있고 돈 10원짜리 하나 목포에 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업체가 무엇이길래 목포시는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세 소상공인들 매일 폐업하면서 줄줄이 도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세금 내겠다고 줄줄이 허리띠를 조아가며 코로나를 견뎌내온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이길래 목포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를 신설하고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는 영세업체. 법과 준칙을 지키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오히려 사업한다고 목포시에 지방세 하나 내지 않는 부분. 꼭 행정절차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새벽에 교회를 가고자 엎어져 있는 공유킥보드에 넘어지셔서 뇌출혈이나 고관절에 대한 손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분들이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영구ㆍ반영구 장애, 사망 등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에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 보호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유킥보드에 대한 행정절차를 적극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주산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 제381회 임시회를 통해 목포시의회에서는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되어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 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시 집행부의 어떤 누가, 어떤 특정단체가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이자 권익을 대변하는 목포시의회 조례 개정과 예산 검토ㆍ의결 업무를 강탈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관련 있는 분들께서 다시는 헌법에서 가장 상위인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포시민의 권리와 민원에 분노, 목포시의회를 농락한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 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발언 기회를 양보해 주신 고경욱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발언에 기회를 주신 문차복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3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심의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과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예산이 확정된 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시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건강 불안은 물론, 서남권 최대의 수산물 집산지로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방류를 막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직격탄을 맞은 우리 지역 수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집행부와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쓴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심사보고서
9.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5.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6.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이동수 (서명/인)
의원 박용준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