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1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목포시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위원입니다.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15일 목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목요일에는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6월 9일 금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화요일부터 6월 15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6건과 시장제출 3건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과지표 관리,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시민의 참여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7조(시민 참여 및 지원) 있잖아요.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원하여야 된다. 
  시민 참여 및 지원에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실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연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시킨 것 같은데 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동안 시에서 못해 줬던 그런 사업들 위주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게 이게 포함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수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가 포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에 이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성인지예산 항목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실과별로 올라온 예산에는 성인지예산 그런 항목들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실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여기다 다 편성해서 이렇ㄱ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김귀선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관련된 부분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또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을 잘 못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할 일들을 그냥 가져다 하는 거거든, 숙원사업들을.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말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여기다가 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계해서 성인지예산을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좋은 사업 발굴해서 올라오면 연계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분리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위원이라든지 지역위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위원회랑 같이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박수경의원   예,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하였던 고독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연령 구분 없이 소외 및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제5조 5항에 보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 내지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안 활용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8조에 보면 각 항목별로 긴급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전남사회서비스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이, 각 호의 항목들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지원사항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돌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훨씬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같이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2조 5항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여기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유창훈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창훈의원   절차적인 부분이나 그 문제는 담당 기획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보호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면 가족이 있는데도 보호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지만 그분들이 보호를 안 했을 경우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가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단절된 경우가 저희가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저희가 발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고독사 예방의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경로당으로 나와서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는 게 예방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경로당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청중장년층까지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시에서도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인 가구 고독사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여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제8조에 보면 예방 및 지원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최원석위원   행해지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있는 세대가 약 3,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각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분들을 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 안부 확인, 긴급의료 지원,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이런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제가 언뜻 생각해 봐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7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방문간호서비스라고 만약에 했을 때 3,400명 정도 일단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만도 3,400명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란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란가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제4조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조금 전 김귀선 위원님께서 폐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등록법상 목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1인 가구 이분이, 한 사람이 거주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주소지만 거기 목포에 두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 지역이라든가 본인의 사안들에 맞춰서 생활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범위라는 게 과연 거주에 한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가 명확치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지만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할 때는 공부상 주민등록이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조항을 적용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하다보면 주소는 여기가 안 있고 여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각 해당 주민등록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소를 거기서 조사하든지 아니면 이분이 이쪽에 주거하고 계시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우위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게끔 철저한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선생님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생활복지팀장님, 또 보건소에서. 다 있는데 이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조례내용에는 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하고 각 복지관들 노인업무 관련하고 계신 그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이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잖아요. 그때 다 포함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 협의체의 협력체계구축은 보건복지부에 나온 다음에 그때 세부계획 수립할 때 추진하려고. 조례 제정하는 데 조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방이 됐든 지원이 됐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앞선 조례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되는 조례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거든요. 먼저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현재 사회구조가 날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구도심 경우 제가 얼추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내가 봐서는 한 70%, 80% 되는 것 같아. 자식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이 날로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원이 날로 늘어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것을 참 접근하기가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회 구조를. 이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증가하다 보면 실은 우리 예산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 재정이 복지재정이 많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났을 때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염려도 많이 됩니다. 
  여기 지원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해당 과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가족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도 혼자 산다는 것은 참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이분들이 고독사당하지 않게끔 예산은 부족할지언정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하려는데요.
○위원장 백동규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지원인데요. 생활관리사를 별도로 기간제가 됐든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격이라든가 수탁기관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급여체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도사, 관리사들이 125만 4,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지금 유창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사항의 생활관리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지원사항은 현재 저희가 4군데 복지관을 통해서 이전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3,40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네 군데 복지관을 통해서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라는 의미로 알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행체제를 조금 더 점검하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반드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누락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지원사항)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지원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되게끔 이야기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긴급돌봄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항목별로 해서 추진되는 지원사업들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전남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도 또한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보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항들이 변동이 없게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어르신 복지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적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8조 1항 1호부터 5호 정도로 해서 혹시라도 지금 노인들 생활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 심리상담, 심리치료도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2번 생활관리사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3번 지원대상자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은 재가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하고 있고요. 4번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은 저희가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조사돼서 화재나 가스 감지기, 119에 연계할 수 있는 감지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
  그래서, 
최원석위원   3호에 보면 긴급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독하게. 예를 들면 간이식 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1억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지원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의료비 지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조사 대상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그 1억을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를 신경 쓰시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국도비, 국가, 도에서 이런 돈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키자고, 하고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관내 65세 이상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부 추세로 만 나이를 적용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기명하는 65세는 만 나이로 조정됐을 때는 해당되시는 분들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고 혹시 개정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 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이를 우리나라 나이라고 하죠. 그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이나 저희 지원이나 어떤 보조를 할 때는 전부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또는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 감소로 국내 헌혈 수급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저희 헌혈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광주전남적십자혈액원, 유달헌혈센터 센터장님, 헌혈자 봉사회, 또 헌혈을 다수 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현재 헌혈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목포시에서라도 헌혈장려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므로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14조 3항에 헌혈홍보 관련 건인데 버스정류장이랑 여객선터미널이 한정돼 있는데, ‘등’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목포시내 전 지역이라는, 범위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백동규의원   현재 버스정류장 BIS시스템이라든가 버스에 LED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고 여객선터미널도 그런 BIS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 시내에 있는 주요 안내판이라든가 홍보판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헌혈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혈액을 제공하는 게 헌혈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또 헌혈하신 분들한테 조금은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린 게 있죠. 1만원권 이내 지역상품권 지급이라든가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그런데 1만원권 이내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만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백동규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청소년들이 헌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를, 그 부분도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봉사활동에 첨부가 안 되고, 헌혈에 대한 인식이 그 전과 차이가 많아서 헌혈을 굉장히 적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었고.
  보건위생과장님은 협의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손영란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그랬죠.
  그런데 목포시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백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헌혈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은 이런 혜택을 줬을 때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 과연 얼마만큼 이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장기기증 등록하시는 경우에 이미 지원하는 유사한 저희 부서의 업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문학관, 역사관 이런 관광시설에는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해당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협의해서 헌혈하신 분들한테도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에서 대형 공연들도 하잖아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공연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은 공연까지는. 일부 외부 대관해서 하는 공연이라면 저희가 미치기가 어렵고요. 시립단체나 오히려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까지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상당히 여기에서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공연들을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 공연도 대관해서 대관료를 납부하는,
김귀선위원   대관을 하더라도 이 내용의 맥락만 가지고 봤을 때 그것까지도 그러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대관을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니까. 
백동규의원   참고로 지난주 목포문화재단하고 유달헌혈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유치하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들 있잖아요. 연 10회 정도 되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은 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도로 어느 정도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 이후에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관이라는 표시도 없잖아요.
  실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나 와서 대형 공연을 했을 때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받는 것이 훨씬 더 생각했을 때는 뜻이 있고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목포시에서 기획한 공연들? 소규모의 공연들?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방금 백동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것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용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15조 3항 1호에 보시면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성분헌혈)”이 있어요. 
  제가 용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차, 이게 정확한 뭔지를 알기 위해서 명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헌혈이라는 게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의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헌혈에는 전혈과 성분헌혈 2가지로 나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혈하고 혈소판성분헌혈만 있어요. 
  그런데 성분헌혈에는 혈소판성분헌혈이 있고 혈장성분헌혈이 있고 혈소판 혈장성분헌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기적인 차원에서 전혈과 성분헌혈로 표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명시적인 용어를 파악하셔서 조례 제정을 할 때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동규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혈은 저희가 전체 헌혈을 그대로 드리는 거고, 헌혈 주기는 2달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최대로 많이 했을 때 5회 이상만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소판헌혈, 혈장헌혈은 혈소판만 성분 추출하고 혈장만 추출하고 이런 것입니다. 헌혈 주기는 2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1년 최대 24회까지만 헌혈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헌혈할 수 있는 기간을 전혈 같은 경우 연간 3회 이상 정도로만 했고 혈장헌혈 같은 경우 최소 12회 이상 정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혈 주기가 다릅니다. 
송선우위원   주기적인 것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분헌혈 차원에서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어차피 채혈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는지 아니면 2개만 하는지 3개를 다 하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백동규의원   하나만 합니다. 한 번 헌혈할 때.
송선우위원   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의 개요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분헌혈로 하는 게 그 3가지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서 조례 제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사실 헌혈하시는 분들은 헌혈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러죠, 좀 오래되기는 그랬습니다만 영화티켓이라든가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념품 제작 추계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아까 지역상품권 이런 부분인가요? 
백동규의원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적십자회에서 조금 더 헌혈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데 굳이 명분이 시에서 시 돈을 들여서 헌혈장려하기처럼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약간 걱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동규의원   아까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전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0명의 사람한테 정말 피가 필요한데 헌혈할 사람 그러면 한 20명 정도밖에 헌혈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목포사랑상품권 1만원 줄 테니까 헌혈 할 사람 그러면 70%, 80% 헌혈을 한답니다. 
  광주전남적십자혈액원 원장님이 그 말씀을 예로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 점수도 포함 안 되기도 하지만 사실 헌혈을 정말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인식의 차이에 변화가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예우해 주는 차원으로 변화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지선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비용적으로 200명을 잡는 것도 사실 저는 적지 않나.
백동규의원   그렇죠, 목포 같은 경우 현재 1년에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유달헌혈센터가 하당으로 올해 10월 정도 이전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최소 2만 명 이상 연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에 예산 부분들 추가로 확보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은.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 구성 자체도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헌혈 장려를 하려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의원은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웃음소리)
  일단 헌혈을 했어요. 장려를 하고 헌혈증이라는 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급 시에. 위급한 상황이, 목포시에 위급한 상황에 헌혈증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나 이 협의회 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나 도와주는 방향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백동규의원   그 전에 지정헌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아픈데 다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헌혈 좀 해 주라 해서 헌혈을 하면 저한테 헌혈증이 와요, 지정헌혈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빈익빈부익부 차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같이 사회적으로 관계가 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헌혈 좀 해 주라 해 주라 하면 지정헌혈이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진짜 헌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지정헌혈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편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정헌혈이라는 문제도 좀 있는데,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혈증과 관련된 헌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마 광주전남혈액원에서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목포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헌혈 장려함으로 인해서 헌혈하는 횟수나 인원 수가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헌혈증서도 늘어나는데 목포시 안에서 위급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 제 주변에서 발생됐을 때 헌혈증을 구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협의체에서 또 다른 방안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원체계를.
  예를 들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협의, 어느 정도 선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놓으면 또 헌혈증을 이 협의체 안에서 자원적으로 혹시 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를 기증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백동규의원   예, 이후에 지원협의체에서 그런 부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현재 각 병원에서 어느 정도 혈액 수급은 어느 정도 예비수급은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을까요? 
백동규의원   순천하고 여수가 지금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순천하고 여수 정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백동규의원   타 지자체, 순천ㆍ여수 외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더 확대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최원석   얼마 정도?
백동규의원   1만원권.
○위원장대리 최원석   저도 생각해 봤는데 지역상품권도 좋지만 제일 쓰기에는 용이하겠지만 혹시라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나오는 상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징어 1마리 포장해서 혹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멸치 1만원어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동규의원   이후에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상입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해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내 의대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중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2호에서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를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 의과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 이내에서 20명 이상으로 증원했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 소속부서의 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단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했으며,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교육업무 담당 과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최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앞서갔죠. 전라남도가 아니라 목대, 순대가 서로 자기 학교로 올 것 같이 앞다퉈서 그때 조례 제정을 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실은 기존 현행 조례 내용을 보면 유치 쪽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에 목적을 그렇게 뒀어요. 늦게나마 유치로. 처음 우리가 시작을 유치로 했어야 됐는데 늦게 유치를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실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처음에 조례 제정한 것도 아니신데 잘못된 것을 개정하고자 해서 내신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김칫국 마셨죠? 김칫국 마셨잖아요, 우리가. 
최현주의원   꼭 김칫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김칫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전라도로 과연. 목포, 순천이 아니라 전남도로 의과대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최현주의원   확률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의과대학이 있는 데의 정원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 신설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은 신설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정치적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그러죠. 행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수, 특히 엘리트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공무원직에서 이탈해요. 그 이유가 입법이나 사법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또 독점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은 행정에 있어봤자 진급도 그렇고 처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많이 이탈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입법부의 입김이 셉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입법부에서 어떻게 의대 유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상당히 관건이 돼요.
  보면 전라남도로 유치하자 하고 김영록 도지사는 절대 지역을 얘기하지 말라 합니다. 목대, 순대, 여수. 여수는 대학이 없습니다만 전대 캠퍼스가 있죠. 그래서 세 군데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영록 도지사는 지역을 포함하지 말고 우선 전남으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목대가 됐든 순대가 됐든 여수캠퍼스가 됐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목대 의대, 목대 의대 그래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전남으로 왔을 때 김영록 도지사한테 밉보여서 ‘목포로 못 줘, 순천으로 줄 거야’ 그랬을 때 차라리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냐, 너무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밉보이는 그런 쪽으로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현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주의원   일단 지역 분위기가, 지역민들 만났을 때 지역 분위기는 여수나 동부권이 일단 인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에서 힘이 그쪽으로 집중된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목포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정서가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쪽은, 목포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런데 순천은 지속적으로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목포시의회에 왔을 때도 순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대에 관련해서 서명할 수 있도록 배너가 달아져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될 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도지사께서 목포에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왔는데 여수로 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시기를 두 쪽에 다 해서. 예를 들면 30명이다, 전공. 그러면 순천 대 목포 15, 15.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의대유치 관련해서 출발점 자체가 목대가 훨씬 이전에 출발했던 거고요. 순천대 시작점은 국회의원 국민의힘 그분이 오시면서 시작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 의료격차 문제, 소득문제들을 봤을 때도 목포에 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목포에서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목대에 반 또 순대에 반. 쉽게 이야기해서 정원이 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이며, 거기에 드는 예산 또한 배 이상으로 들 건데 그것이 가능해요?
최현주의원   그것은 도 얘기였고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김귀선위원   그렇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김영록 도지사가 내가 봤을 때는 실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병원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도 반반 나눠요? 못 나누잖아요. 부속병원.
  목포분들이야 당연히 목포, 목대로 오면 좋죠. 예전부터 우리 숙원사업이었고 또 목대로 오면 그만큼 우리가 역외으로 나가는 목포시민들의 혈세, 시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의료비가 엄청나게 역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의료비가 상당히 프로티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대로 오면 좋은데 우리가 도하고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아까 최현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그런 모습을 안 보였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 목포로 준다고 했을 때 순천에서도 더 반발이 심할 거다라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생각했던 숙원사업이 과연 그렇게 실현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대학 연구기관을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라고 광범위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염려가 의료계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간담회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때 목포시 의사회장이 참석하셨었어요. 의사회장한테 이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어요. 목포에 의료행위를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이 목포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흡수할 수가 있느냐. 해야 되잖아요.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의료계를 여기다 포함시켰을 때 의사분들이 위원회 구성요원으로서 과연 참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최현주의원   일단 저희가 의료계라고 했을 때 의료원도 있는 거고요. 시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으나 안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곳이 들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원체 의대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의사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저희가 뉴스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응급실 같은 경우 결국 계속 뺑뺑이 돌다가 환자,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우리 명분을 잘 찾아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은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을 벗어나서 서울 쪽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번에 데이터도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개정해야 될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어떻게 보면 너무 김칫국을 빨리 마셔서 유치보다는 지원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의과대학 유치가 전남을 벗어나서 목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남도하고 자칫 목포가 앞서나가면서 나오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의대유치 목포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7조제3항제2호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를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정치적 시간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계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주의원   이것은 ‘등’으로 얘기가 표현돼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데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정치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수정해야겠다고 하시면 이것도 직접 선출직 공직자, 순천처럼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최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의견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목포에 의대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윤소하 전 의원님도 엄청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한 사업이고. 현직에 있는 김원이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민의 당의 목표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도 실은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희끼리 목포에서 내로라 하는 경제계, 재계, 의료계, 학계 이런 분들이 모여봤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여기서 이렇게 모여 ‘아, 목포 의대가 설립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로 목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가 목포에 의대 유치를 염원한다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현주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포함이 필요하다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굳이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문구를 집어넣어서 의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큰목포기획단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유창훈위원   이 조례가 지원조례에서 말 그대로 유치라는 명칭도 바뀌고 조례 자체가 변경된다고 하면 현재 제가 순천이나 인근 여수, 저희랑 비교되는 지자체를 검색해 봤는데 이런 의대유치 관련된 팀은 따로 조직개편,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현재 의대유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저희 목포를 비롯해서 순천시, 인근 무안군,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의과대학 유치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는 4개 지자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4개가 있는데 현재 저희 의대유치 관련해서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담당 관련한 직원들은?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직원은 의대유치 팀장 한 분, 실무자 한 분 해서 2명입니다.
유창훈위원   총 큰목포기획단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 일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의대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목포-신안 통합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게 목포시민들의 염원이 의대유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의대유치 관련돼서 조금 더, 목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순천이랑 여수 그리고 목포랑. 그런데 순천, 여수 지역의 몇몇 정치인들은 이미 의대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목포는 정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말씀, 우리 의회에도 의대유치특위가 있고 순천에 아까 최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순천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의대유치 서명하는 서명란이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의대유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단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기획복지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의과대학이 꼭 목포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난 30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쭉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결실을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목포기획단에 의대유치팀을 둬서 현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동향 파악도 하고 있고 목포대학교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또 의사협회 이런 데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사 정원이랄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하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정부에서 최근에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인데 증원을 지금 추진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신설되는 정원, 꼭 신설되는 정원에 전남에 꼭 필요한 의대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자꾸 지역에서 내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되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서부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싶어서 서부권 7개 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장님 찾아뵙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또 대학병원 설립 촉구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현재 신안이 제일 먼저 했고요, 신안군. 무안군 또 영암군에서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6월에 인근 완도, 진도, 해남. 함평도 가서 부탁드렸습니다. 
  서부권의 군의회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포대학교에서도 지난번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고 또 전남에 순천대하고 목포대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들이 비쳐지면 전국 한 10개 대학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에서 서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 쪽에서 너무나 강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창훈위원   어느 정도 답변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순천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해요, 순천-여수 쪽에서는.
  저희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목포에서 의대유치를 30년 동안 꿈꿔왔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힘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경쟁하고 그쪽에서 계속 어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인근 지자체에 가서 서부권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목포-신안이 말 그대로 민간 주도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로 일반시민들,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염원할 수 있게끔 단장님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아요. 
  이 부분 노력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제안을 드려보자면 이런 한정돼 있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목포 의대 유치. 목포 의대 유치를 빼고 전남 의대 유치에 관한 목포시민 전체 추진단을 꾸려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목소리를 전국에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목포대학교 의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민붐도 조성하고 또 위원회도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하고 큰 위원회를 통해서 동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말씀 제안말씀 드리자면 동부권에서 그런 목소리 내면 저희 목포도 더 강력하게 목소리 내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추가 질의하실 분?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회에서 7조 3항에 보면 소속부서의 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 단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조 4항 부분에 보면 교육업무 담당 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실질적인 업무의 추진사항이 긴밀함을 요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책임 소재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으로 하향, 직제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현주의원   본래 의대 업무가 관광문화교육국 업무였는데 이번에 큰목포기획단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신설이 돼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수경위원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소관 업무로 개정되는 게 맞습니다만 과장을 팀장으로 한 것은. 또 단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직제에 맞춰서 하향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최현주의원   예.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공공시설 개방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와 이용허가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민 등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특정 이용자 등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공공시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시설은 개방하고 있죠, 목포시에서는? 
고경욱의원   일부밖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에 따르는 조례도 별도로 제정돼 있잖아요. 별도의 조례가 제정돼 있죠?
고경욱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비슷한 조례인데 또 조례 제정을 별도로 하신다고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고경욱의원   그런데 위원님, 좀 폭넓게.
  예를 들어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19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정돼서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법을 광범위하게 위원님께서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 목포시민들이 유효공간이나 더 발굴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폭넓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의원님이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이렇게 상정하셨는데 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조례상으로 안 하고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 감면대상이 있을 것이고 또 감면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실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느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사용료가 얼마고 또 감면대상이 됐을 때, 감면했을 때는 또 얼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경욱의원   위원님 그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공공시설을 보게 된 것은. 목포시 공유재산 유휴공간이 많이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발굴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명, 30명 이런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면 부분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개정해 나가시면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에 조례를 한번 이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이 조례를 상정하셨을 때 우리 목포시 공공시설이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고경욱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고 이용이 불가한 시설은 몇 개인가는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경욱의원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까 이용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고경욱의원   아까도 특정지어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센터 같은 데,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면 귀찮음. 이러한 부분에서도 대부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은 목포 전체가 몇 개인데 몇 개 시설은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몇 개 시설은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 시설까지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방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백동규   구 준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 하면 목포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구   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 11개고요. 또 주민센터 23개동 포함하면 약 34개소 정도.
  조례에 정한 게 대표적으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문학관, 유달예술타운, 우리 체육시설,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11개인데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몇 개 더 있어요?
○회계과장 구   준 고경욱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1개 조례로 정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규칙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요.
  금방 고경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를 들어 수산식품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파악해서 규칙으로 정하신다고요?
○회계과장 구   준 예, 규칙이 11조2항에 보면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끄트머리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평상시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규칙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해 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상 11개 지정된 데다가 주민센터 이것은 원래 개방하는 데잖아요. 그 외에 지금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 안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구   준 예, 지금 현재는 파악을 정확하게 일단 못해봤고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자치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주말에 개방한다든가 또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고경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올렸으면 조례상 11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까지도 파악하고 참석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시고 이제 파악해서 규칙으로 그렇게 할란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구   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예로 남해나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이런 데서도 주말에 개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공시설이 몇 개나 있을까요?
○회계과장 구   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해가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이 와서 그랬거든요. 지금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길어져서 한 8시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장하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구   준 담당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 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그런 것 같은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름에는 탄력적으로 해가 길어지고 하니까 운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버리면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라든지,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께 여쭐 부분은 아니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2조 5항. 이용이라는 용어에서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분들이 목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이 외에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결혼식, 돌잔치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데요.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거론드리기는 굉장히 제가 걱정됩니다만 몇몇 청년들이 공공시설 관광지라든가 명소에서 웨딩을 주최하려다가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다가 결국에는 신안비치웨딩홀 주차장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그 당사자는 결국 목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도로 열어주시는 게 아주 목포시에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직원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걱정되겠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라도 말씀드려봅니다. 
고경욱의원   최지선 위원님, 저도 잠깐 잊어버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결혼식, 돌잔치, 여러 집안의 행사를 공공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짧게 했지만 공공시설이 우리 목포시민들이 유휴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 준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의 개정에 따라 나이 관련 목포시 자치법규 1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83호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6차산업,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 컨트롤 역할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면적은 대양동 269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262㎡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960㎡에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교육장, 토양검정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1,600만원으로 국비 13억 2,4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4억 4,200만원 입니다. 
  관련법령은 6쪽에서 8쪽에 수록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84호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83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7월에 개관하여 현재 목포시 인구의 6.3%인 등록장애인 1만 3,723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1일 평균 4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협소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이용자 불만이 높아 무료식당 및 주간보호센터, 교육장, 휴게공간의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료식당 및 주간보호센터를 별관에 증축하여 기존 건물의 시설공간을 확장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상동 803-4번지의 연접토지인 상동 803번지로 면적 207.3㎡이며, 건물은 연면적 820㎡,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관을 증축합니다.
  사업비는 총 4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건축비 41억 5,000만원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은 잘 들었어요. 사전설명 들을 때도 굳이 대로변에 비싼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대로변에 꼭 위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가 역사적으로 보면 ’98년도에 폐지가 돼서 25년 만에 재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있었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자리는 농민들에 정서적으로 많이 교감이 간 상태입니다. 특히 농업단체 회원 수가 한 700명 가까이 되는 농업단체의 의견들을 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농업단체라 하면 목포…. 섬지역 그쪽 농민들까지 전부 다 찬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사회지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영자협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찬성을 했다 합시다. 대로변이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에서 그쪽을 제시를 하니까 거기서는 찬성을 한 건데 저는 그래요. 굳이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대로변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잠재적인 농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고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좋고, 
김귀선위원   그런데 요는 농민들이 제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지를. 시에서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이고 혹 이 부지 외에 다른 데라도 시에서 제시하면 그동안 목포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하죠.
  그래서 저는 매집 구입비가.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부지 외에 조금 더 검토해 보셔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말씀 드려요.
  혹시 이 부지 외에 또 다른 데 검토해 보신 데는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여러 가지 조사는 해 봤습니다만 한 685평 정도의. 그러니까 600평 이상의 부지 건립에 필요한 면적이 공유재산에 마땅히 없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단지 센터, 청사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시범포 같은 것, 근정도 있어야 하니까 면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유재산이 마땅한 면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범재배면적은 넓을수록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싶어도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시범재배면적을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재배면적을 늘리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안은 시범재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안 쪽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무안도 목포에서 무안국도 타고 가다 보면 좌측에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거기는 대로변이기는 한데.
  기 이렇게 새로 신축할 때 좀 넓은 면적을 구입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나중에 더 넓히고 싶어도 그때 가서는. 이게 들어가다 보면 그 주위가 아마 부지 가격이 땅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더 이상 구입할 수도 없을 것이고 구입한다 치더라도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으니까 시작을 넓은 면적을 찾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관광안내소가 100여 평 정도 됩니다.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그것 같이 활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 옆에 농협도 있고 그래서 흐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쪽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관광안내소와 같은 사용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역시 목포시의 다른 공유재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검토해 봤어요, 말씀하신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대양산단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도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 옆에도 저희 소유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수가 꽤 넓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주식회사 대양산단 건물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래서 부득이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최지선위원   사실 여기 말씀하신 부지는 정말 맹지에 가까운 땅이잖아요.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사전에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정식은 아니고 가. 그러니까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번 회사한테 사전에 물어본 다음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 역시도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는 것은 적극 환영하나, 목포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첨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여기 이 필지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필지로 추천해 준 필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접근성이라든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필지 공시지가 매입금액이 이 금액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비싼 편이지 않나요, 땅만 놓고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 의견을 듣 주는 선에서 우선 잡아봤습니다.
유창훈위원   감정평가를 제가 부동산이나 다른 데 봤을 때도 필지의 가격이 인근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 평균금액이.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이곳 말고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유지 땅이 가장 적절한 땅이. 제2 순서대로 하면. 만약에 여기가 안 된다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디세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한번 적정한 공유지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면적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여기 말고는 다음 장소는 생각 안 해 보셨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있기는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제 개인적.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농업인단체에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분명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게 농업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이 부지가 아닌 제2의 방안을, 대안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다면 저희가 시유지를 찾아야 될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대처는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대안으로 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차후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토지 매입비가 9억이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떻게 보면 9억이라는 돈을 세이브시키냐 아니면 이대로 추진하냐 문제인데 일단 저희도 심의해 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기가 안 됐을 경우 제2의 방안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농업정책과 4팀에 16명이고 조직개편하면 4팀에 19명이잖아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됐을 때 연구분야라든가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전문직들이 더 추가로 인력 보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농촌지도사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축산직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라는 그 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그대로 이관해 오는데요. 문제는 인력 구성 문제입니다.
  인력 구성도 농촌지도사를.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농업지도사를 우리가 더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농촌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채용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전문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아무리 행정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 관련해서는, 특히 농업 관련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용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원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관을 지어야 되는 사유과 별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3년 7월에 개관해서 1일 평균 48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박수경 위원님이나 최지선 위원님도 배식봉사를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점심을 3번, 4번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또 이용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휠체어나 이런 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배식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첫째는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2층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실이 좁다 보니까 두세 파트로 나눠서 주간보호발달장애인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 보조를 받아서 증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유창훈위원   좋은 취지니까 급식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넉넉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1차적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맞은편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추후에.
  별관 증축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는 일단 우리가 사회적약자에 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충분히 배려해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하 1층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지하 1층 전체를 기계실로 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주요 기계실이고 저희가 장비를 넣어놓는 창고나 그런 것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저희가 주로는 기계실로 사용할 거다, 그 취지입니다.
김귀선위원   기계실이다 하면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본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 본관 냉난방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이어서 문제점들이 현재 많이 발견되고 있고 매년 수리비가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현재보다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기계실이라고 하면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할 때 기계실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냉난방이 다 개별 냉난방을 하잖아요. 요즘 건물은 중앙집중식 아니면 거의 기계실 사용을 안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중앙집중식 냉난방이 아닐 경우에는 지하 1층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계획 과정부터 위원회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열악한 환경은 익히 제가 직접 함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다 보니까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스킨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증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협의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까지는 어차피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저희가 거치고 있고 현재까지 별 문제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갔을 때 부지 매입에 있어서 가격 조정에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시민의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도. 항상 원활하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기 때문에 원활하게 짜임새 있게 잘 이용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별관 증축하면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선발돼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복지관 인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백동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복지관 인력은 저희가 조리원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 2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복지관이 증축된다고 해서 인원을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혹시 증축해서 발달…. 보호센터나 이런 데 장애인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상황 봐서 인원 충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창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4억원으로, 2021년 세입결산액 1조 4,326억원 대비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212억원으로 2021년 세출결산액 1조 1,449억원 대비 7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42억원으로, 2021년 잉여금 2,877억원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87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8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9억원, 잉여금은 2,564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691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1억원, 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원, 잉여금은 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21년 이월액은 1,454억원이고, 2022년 조성액 684억원, 사용액은 947억원으로, 2022년 말 현재 1,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년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480억원, 부채는 1,76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6,72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157억원, 수익은 1조 9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74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 말 50억원에서 2022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1년 말 800억원에서 2022년에 400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말 3조 9,095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한 2022년 말 4조 95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년도 말 1,074건에서 2022년에는 43건 증가한 1,117건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여 252개의 성과지표 중 20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90만 5,000원 중  45억 2,76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10만 5,440원을 사용하고,
  2억 8,95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채용 5억 387만 9,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1차 10억원, 2차 12억 5,400만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1,360만 6,000원,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9,7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5만원,
  시설비 439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라이트쇼 개최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3억 2,502만원,
  이태원 사고 관련 목포시 사망자 유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8,000만원,
  도시가스사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9억 2,89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결산검사는 결산위원들이 세밀하게 잘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또 이 많은 자료를 우리가 실은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게 검사의견서를 주신 게 있어요. 검사의견서를 저희가 참고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보니까 결산위원 중에 예전에 안 들어가 있던 전직 은행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뀐 것입니까, 조례가? 검사위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결산할 때 인원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 전문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은행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력….
  (기획청년국장, 자료를 전해받음)
김귀선위원   전직 공무원이 있고 전 은행원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전직 은행원. 그래서.
  전직 은행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직 은행원이 결산검사하는 데 필요한 직종인가? 예전에는 시의원 1명하고 전직 공무원 2명하고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직 은행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결산위원을 선임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례에 정해졌을 건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조건이 아마 그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요.
  사전에 결산을 선정해서 의회에 해서 또 의회에서 위촉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마 사전 절차적인. 
김귀선위원   근거에 의해서 위촉해서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셨겠지만 조례 결정을 저희한테 올린 것은 없었고 기존에 그 범위가 은행원까지 포함돼 있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촉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왕이면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내년도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있잖아요. 합계금액 체납액이 348억이에요. 거의 34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면 매년 체납액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전국뉴스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장기체납자들,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몇 개월이고 장기잠복을 해서 그 사람 체납자의 생활수준이나 또 지출내역, 씀씀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잠복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노력이 아니면 상당히 징수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세청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목포시도 목포시 재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라고 하는 게 비교면에 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은 것입니까? 적은 게 좋은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적은 게 좋죠.
말 그대로 잉여금에서 우리가 이월액하고 보조사업비를 뺀 거거든요. 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잉여금이고요. 그게 적은 게 세입 예산 편성이나 세출 예산 편성이 타이트하고 깊게 했다는 거죠. 적은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하면 5.4% 정도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8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726억,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군. 타 시 나주나 광양, 순천에 비하면 우리시만 –5.4%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번 예산 세입ㆍ세출 편성은 그래도 타 시에 비하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포시 전체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 총액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거둬들인 것 대비해서 지출된 세금의 편성. 이 편성을 효율적으로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균형적인 재정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예산 운영이나 편성 같은 것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둬들인 예산에서 또 지출된 예산 총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상 문제도, 예산 편성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항에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만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들, 과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가 49.1%, 노인장애인과가 15.3%, 지역경제과, 보건소. 대체적으로 국도시비 매칭이 많은 그런 과에 편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편중돼 있지 하는. 그래서 조금 의아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저희 국도비라는 것이 예산 자체가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 자체도 복지분야가 한 4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국도비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국도시비가 내려왔을 때 사용을 적절하게 못해서 실은 다시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환한다는 것은 다음 예산 편성하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도비 매칭이 사회분야에 많이 내려오는데 숫자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힘듭니다.
  예산을 교부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교부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남은 부분을 반납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정확한 추계를 맞히기는. 
  맞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런 추계가 힘든 분야는 그렇게 해서 예산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 그런 경우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또 종결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숫자를 선정하는데 액면 숫자인데 또 신청을 안 하세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추정해서 일일이 신청하시라고 안내도 하는데 그런 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마지막으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략목표나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 성과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서는 목표 대비해서 거의 다 달성한, 또 초과 달성한 데도 있지만 또 미달성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저희 성과 초과달성이 209개고 미달성이 42개소인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 최근 3년간 검토를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목표 설정하고 성과지표 산정에서 디테일함이 부족했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최근 3년간 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성과지표나 목표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조정하고자 공문 시행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아이러니하게 기획청년국이 미달성이 제일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과다하게 목표를 잡아서 미달성하신 게 아니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열정이 많았는데 사업을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정만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결산액 책자 17페이지에서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밑에 문구에서 저희가 예산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징수결정액이 그보다 높게 책정된 원인을 써놓으셨어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이며, 이렇게. 17페이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견서 말씀하시죠? 의견서 17페이지요?
최지선위원   중간 표 밑에 가운데 부분에.
  제가 문구가 궁금해서 밑에 보니까 오히려 지방교부세랑 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이 줄었어요. 
  그 밑에 표. 
  본문은 그렇게 부기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밑에 내용은 사실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증가원인으로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징수결정액보다,
최지선위원   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밑에 세목별 결산표에는 줄었잖아요. 지방보조금 보조금도 그렇고 다 줄었는데 이거 혹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원인으로 위에 써놓으셨잖아요.
  사실 지방세가 올라갔고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고. 원안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증가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저한테 한번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디테일한 것 좀 별도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지방교부세랑 보조금은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여기다. 아마 기존 책자 그대로 문구를 써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지는 않았겠죠. 결산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니까.
최지선위원   저번 책자가 옆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지선위원   예, 그러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의는 아니고 결산감사위원회 책임위원으로 들어가면서 20일간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간혹 문구상의 문제나 그런 부분 혹시 설명이 된다면 추후에 저도 같이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항목이 한 4가지 되잖아요. 비용이 총, 합쳐보니까 1억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민선7기라든지 6기 때는 그때에 비해서 지출비용이 컸다고 저한테 그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7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총액이 1,3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8기 때는 금액이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번에 시장직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집행이 9,800이거든요. 거기서 5,000만원 정도가 수당입니다. 인수위원이 열다섯 분이거든요. 인수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결정돼서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수당하고. 수당으로 한 오천여 만원이 나가고요. 사무실 기본적으로 환경정비 한 1,800, 백서 제작이 한 900 정도 나간 것 같고요. 소모품, 음향장비 해서 그렇게 해서 9,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그 차액에 대해서 아마 수당 부분이 추가됐나요?”
  잠깐만요. 
  (관계자와 협의중)   
  인수위원회 수당이 7기 때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한 5,000만원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신 거죠?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된 건가요, 그 수당 부분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그 목은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뭔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시정 목포발전 공모 제안에 의해서 그 제안에 당선된 경우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180만원인데. 7기 때는 180만원이었는데 8기 때는 거의 380만원 가까이, 2배 정도 뛰었고요. 시설비는 오히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용이 과다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물론 조례에 근거하셔서 집행한 것으로 믿습니다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새로 취임하시고 그러면 열정도 더 있고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히다 보니까 인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다른 경비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이, 나중에 이 안건이 부랴부랴 사인을 받아서 가져오셨잖아요. 누락된, 뒤늦게 움직이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보고체계가 있었을 텐데 다른 부기안건들 작성하실 때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뒤늦게 준비한 느낌이. 원인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빨리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예비비 중에 1,100만원 노을공원 문화행사비인데요. 지출결정일이 작년 9월 17일이에요. 지출일자가 2023년 1월 19일인데.
  지출일자가 2023년 1월인데 행사가 작년 10월 행사인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게 예비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 맞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상식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 부기에 편성을 할 수 없이 유사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제가 이 부분을 봤더니 이 행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업체 선정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10월 행사인데 9월 추경 정도에 일정이 잡혔어서 예산 편성하고 그 일을 하려면 일을 못 추진하는, 추진할 수 없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게 일정, 우리 추경 일정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편성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예비비에서 먼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 9월에 추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행사 준비사항은 그렇지만 미리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산이 없는데 어떤 것을 미리 선정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 부담되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대상 추진 위탁업체를 추진한다든지, 어떤 것을 선행으로 전개한다는 게 행정인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전남 방문의 해가 언제 결정됐었나요, 그러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작년에 전남 방문의 해가 결정. 도에서 예산을 한 4월 말 경에 갑자기 5천여 만원이 형성되고 우리시에서 항공 관련 비행 허가도 사전에 맡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되고. 추경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9월 추경에 반영해서 10월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거의 추진할 게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런 행사운영비까지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하면서 질의했습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구나 했는데 깊게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도비가 먼저 결정됐다면 도비로 해서 일단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시의회에서는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2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아닌의원
고경욱    최현주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경제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1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검토보고서
1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1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