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6.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목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포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는 요양보호사로 한정이 되어 있어 좀 더 포괄적인 노인돌봄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원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있는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 제5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시민복지 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범위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나 조무사 다 포함되죠?
박수경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게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지 요? 그래서 이분들 한꺼번에 묶어서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거죠?
박수경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사업 및 지원 대상,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퇴소아동에 대한 보호 기간 연장 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분류를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지적장애인,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뇌병변 있잖아요. 그건 이 둘 중에 안 들어가는데 뇌병변은.
  그 뇌병변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최지선의원   말씀하신 뇌병변은 최중증 장애인으로 아마 이 범주의 지적 자폐 조례안에 포함된 범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귀선위원   그렇죠. 자폐는 여기에 뇌병변이 들어가질 않죠?
최지선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뇌병변까지 좀 포함을 하는 게 안 나아요?
최지선의원   이 발달장애인이란 단어 자체에 포함되는 범주가 지적ㆍ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범위를 설정해서 제목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좀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범위는 이 두 범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장애인 부모들 센터에서도 이걸 위탁을 맡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실은 지적장애인보다도 뇌병변 장애인이 훨씬 더 중증도가 높거든요.
최지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혹 나중에라도 일부 개정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 하면 포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고려 한번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되어서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책임 있게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좋은 이런 조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청소년부부라는 게 24세 이하죠? 24세 이하에 한정이 되어 있죠?
정재훈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 한 부모, 부나 모가 한 사람인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정재훈의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훈의원   참고로 목포에는 9명, 9명이….
○위원장 백동규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요.
정재훈의원   참고로 목포에는 9명 정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혹시 조례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부모로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조손가정 있잖아요. 조손.
  그것도 별도의 또 있나요? 과장님. 혹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나요? 지원에 대한 게.
○위원장 백동규   이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조손가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지원조례는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기준이 평이하게 또 틀릴 수 있나요? 지원조례에 대한 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떤 게 틀리다고, 청소년부모하고요?
송선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거의 같은 내용이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부모도 지금 현재 아동양육비라든가.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서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선우위원   조손가정 조례가 있으면 대략 그게 어느 정도의 가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조손가정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그게 말씀을 해 주신다 하면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청소년에 대한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돼서 이러한 부분, 청소년 지원조례가, 한부모에 대한 지원조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부부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나요?
정재훈의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그건 저도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단체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별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좌석에서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이후에 혹시나 민간단체가 지원하면 민간단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재훈의원   예.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7월 18일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하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필요한 시책 수립과 추진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고,
  제7조는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스토킹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단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박유정의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단순한 관심을 가진, 단순한 관심의 표출인데 상대방이나 상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서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유정의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판단하기 여부가 쉽지 않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는 게 가장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라도 상대에 따라서 또 판결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대는 이것은 무죄 또 어떤 상대는 유죄. 이렇게 그런 판결도 있더라고요. 상대에 따라서. 왜? 피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 유죄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일을 가지고 각기 달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토킹은 안 좋은 거지만 이것을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면 또 의외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박유정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박유정 의원님께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 관련돼서 지금 현재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나 교육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박유정의원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나 이런 건 실시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안에는 이런 스토킹 관련된 문구들이 전혀 없나요? 스토킹 관련된 사항들?
박유정의원   문구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따로 별도로 해서 하는 내용은 없어서 같이 큰 틀에서 이렇게 되어서 제가 별도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유정의원   그렇죠.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총 8건의 부의안건 중 기획예산과와 청년인구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54호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목포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단순 인용 조문 변경으로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반영하였고,
  제5조에 정부 및 관련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의안번호 255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출산축하신생아 양육비’ 등 용어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중복된 시책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지원사업,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축하신생아 양육비”를 “출산축하금”으로,
  “출생신고 인증서”를 “아기주민등록증”으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며, 
  2022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된 출산축하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5번 항목에 목포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4조 4항에 보시면 경무과장은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과장이 명칭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변경하실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게 그렇게 그때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장으로 하면 바뀔 내용 계속 안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할 때마다 이렇게 변경해서 올린다 하면 이것을….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명칭이라는 게 조금….
  그 내용 올라와서 이게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예산사항 보면 2억 4,000만원 있어요. 월 10만원에 24개월 100가구.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00가구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기왕이면 예산 범위가 넘지 않는다고 하면 100가구로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저희가 도비매칭으로 지원한 사업이 주택구입 자금이요, 거기를 한 25만원씩 지원하거든요. 60대4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50가구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왜 주택자금만 지원해 주시고 전세자금 지원하지 않냐. 전세자금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전세자금 지원도 해 주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시책을 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매월 10만원씩 해서 2년간, 그리고 45세 이하로 결혼을 하고 7년까지. 그런데 이제 100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100가구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가뜩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사회적으로 더 힘든 분들이 전세자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한 주택자금은 25만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전체, 시비로 하니까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있는데 주택자금은 우리 시비가 15만원? 15만원이죠? 15만원이고 도비가 40만원인데 이게 이제 시비는 전체가 10만원인데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인가구는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저희 시에서 1인가구 비중이 한 45%, 전체 인구 45% 정도 돼요. 앞으로 1인가구가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1인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외톨이 부분도 있고 하는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사회복지 쪽이나 또 사람 처하는 환경에 따라서 복지 지원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아니, 인구 증가에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예산 부분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실은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면 그게 좀 애매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거의 아시겠지만 지원이 이제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1인가구 대상으로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인가구의 생활 여건이 충분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1인가구도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매스컴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사항 있으면 더 발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인구문제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주위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남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민법이나 난민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좀 이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 일본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을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매스컴도 있고, 저희 국가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노동인력이 없다면 시골이나 공장이나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법무부에서 지금도 불법노동자에 구체적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회적 영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전라남도지사님도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할 것을 국가에 제안한 경우도 있네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국가의 지방에 어려운 환경 그런 것이 투영돼서 이런 건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해서 단일민족, 그걸 자랑삼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아까 김영록 도지사님도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그런 걸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저도 그제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 근로자들이 필요하면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자. 그것도 아마 괜찮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어제 진도를 다녀왔는데 진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2,600명이랍니다. 2,600명. 그런데 이 한국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일을 못 시킨대요. 무서워서. 그리고 한국사람들보다 더 일을 안 한답니다. 그것도 참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도 꼭 동남아뿐만 아니라 예전에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던 키르기스스탄이나 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들어가지요? 그런 쪽에 인력들이 상당히 더 성실하고 일도 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있어요. 제10조에. 맞죠?
○위원장 백동규   그 전에 했는데.
박수경위원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타 위원회 갔다 와서,
○위원장 백동규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질의하시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게요.
○위원장 백동규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백동규   종료를 했는데. 별도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이전에 따로 보고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무안에서도 신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올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희보다 기한은 좀 깁니다만 금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많아요. 저희 목포보다 무안이 더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신혼자금, 전세자금이 순천하고 여수, 목포, 무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안하고 순천이 3년? 3년 정도에 금액도 약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복지부 승인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이제 제안이, 제도라든가 정책이 조금 더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하게 우리가 유리하다거나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여야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주는 게 적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주려면 제대로 주든가,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않는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전세자금이라는 게 기존에 정착을 목포에서 하는 거. 그런 분 대상으로 해야지 전세자금 이 자금을 가지고 무안으로 가네, 목포를 오네 그 정도 파급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옆에 군보다 좀더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올해 처음 조례 제정하고 복지부 승인받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 첫 스타트니까 해 보고 호응도를 보고 옆에 시ㆍ군과 비교해서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국장님, 제가 이 나머지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영유아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사업도 있고. 이게 제가 보건소에서 가서 들었을 때 내년 예산이 없어서 6개월치만 잡아놓고 그런다는 상황을 들었어요.
  기존에 주고 있는 것마저 줄이는 이 시점에서 시책이 새롭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던 것도 유지를 못하면서 새로운 것은 만든다? 그건 좀 사실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만 그렇게 반영했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사항이 그렇게 되니까,
최지선위원   좀 줄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고민이 많다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산사항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계상을 적게 하고 다음에 더 하는 것으로 하지, 하는 거고.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아무튼 뭐가 먼저인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 같아 보이고요.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이자 지원사업이 현금성 복지지원 그런 개념이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꾸준히 한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지방교부세 영향을 준다는 페널티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아질수록 우리 지자체한테 손해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익히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복지비율 이게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사전협의를 요구한 것이 그런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도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은 저희 시의, 다른 자치단체하고 약간의 환경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은 거지,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어떤 보도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 단위에서 굉장히 높다고, 30% 이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쏟아내는 보도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장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업들마저도 무릎관절 수술비 이렇게, 전세자금 이자 지원비. 이렇게 현금성 복지 지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판국에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게 맞는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솔직히 이게 돈 많으신 분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신혼부부 7년차에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이자가 10만원 하면 한 2,0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지급은 계좌로 바로 지급하시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계좌로 바로….
최지선위원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지원금을 저희가 줬어요. 그분들이 이자지원금을 제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납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그런 사후적인 제도는 보완하신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먹고. 이 지원사업비를 받고 이자를 안 낸 거예요. 본인의 그런 판단이겠지만 이게 은행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제도가 아까 말씀했듯이 월 10만원 이하입니다. 월 10만원 이하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한 2,000만원 이하인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은행에 먼저 이자를 납부합니다.
최지선위원   아, 그럼 납부된 걸 보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납부하고 그것을 보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한번 적극적으로 줘야 될 부분인가는 면밀하게 살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조례안에 제8조, 9조에 보면 협의회. 9조가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협의회.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유창훈위원   기존 조례에도 계속 있었고.
  혹시나 이거 관련돼서 회의나 진행사항들은 몇 번 있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올해 2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2번 하셔서 혹시 결과물이나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 내용들은 조금 나왔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저희가 2번 했으니까 회의록 같은 게 있거든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시면 어떨까요?
유창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그런데 저는 위원회 이 자체가 위원들이 당연직 부시장님부터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다 당연직으로 되는 거고. 위축직은 시의회 2명.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들이 되나요,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런 회의들이 일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쪽 부서 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정책적인 것도 외부적인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통해야지 그게 내부적인 정책 방향이나 외부적인 의견이 잘 조율이 돼서 아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외부인사들을 조금 더 보강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당연직 같은 경우는 지금 소관하고 있는 기획청년국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정도만 하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위원회가 열다섯 분이고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위촉직이 여덟 분일 것입니다. 2년 임기로 하고 연임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은 청년인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실과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정책들이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직 그대로 놓고 위촉직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정책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들을 보면 계속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위원회에서 분명 회의도 하고 좋은 의견이라든지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영도 시켜야 되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출산 장려라든지 전입 축하, 이런 사업들을 보면 매년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업들도 없고 새로운 대안들도 없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게 한계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유창훈위원   한계가, 제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고는 우리시만의 사업을 만들 수가 없다, 예산적으로? 참 어렵죠. 이거 정말 힘든 부분이죠.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저희도 이런 사업이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고, 또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페널티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혜롭게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페널티를 감안하시더라도 우리 목포만의 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는 그 매칭사업 다 받다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논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국도비 매칭도 비슷하게 주다가 시 부담을 덜 주다 갑자기 어느 경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시의 부담감을 엄청 높여버리고. 우리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지방분권 재정이 실현되어야 되는데요. 예산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이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시비 매칭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안 하면 시민들한테 욕먹을 거 아니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죠.
유창훈위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파워를 길러야겠습니다, 시에서.
  아무튼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출산축하 뭐 전입축하 이런 부분들 인구 증가할 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좋은 의견 많이 만들어 주시고, 안건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의회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저 이번에 다문화가족 행사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비율은 저희에 저희 께 통계가 없고요. 별도로 복지분야 쪽이나 통계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최근 근래에.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저희 목포라든지 인근 신안이라든지 아니면 영암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일이 노동집약적인 일이에요. 그 부분 맞죠?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현재까지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현재까지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안에 도래할 일이에요. 더 이상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위 말하는 3D일을 할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피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없다고 하면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록 도지사께서도 법무부에다가 이민청을 신설해 달라. 이민청은 신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완화되고 양질의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목포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목포시민으로 되고 우리 목포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원석위원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4차산업 육성. 거기에 예산 엄청 들어 가잖아요, 실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더 밝은 미래,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4차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맞지만 지금 저희 지자체가 갖고 있는 1차 노동집약적인 이 부분과 과연 정확히 맞아떨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4차산업 육성에만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민청을 신설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목포시에 정착시키고 목포. 그럼으로써 목포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줘서 목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단순 인력, 근로인력이 많이 오는데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민도 받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 조성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부분, 또 근로적인 부분 또 그 외 부분은 또. 가정생활에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 목포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인구의 증가, 목포 인구 증가를 항상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엄청 고심을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까라고 했을 때 조금 선순환할 수 있는.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목포시민의 일원으로 했을 때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왔다 그냥 노동자로서보다는 목포시민으로 정착을 해서 뿌리 내려 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불법체류자 부분인데요.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음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솔직한 말로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단속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개입하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음성화되어 있는 이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해도 아마 인구 증가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고심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시게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김영록 지사님이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 건의를 하셨는데요. 그 건의 이면에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은 언제나 항상 저희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큰 산이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저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부개정을 제출하기 이전에 기존 7월 3일 일부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협의체 구성안에 성별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것이 협의체 구성에서 9조 1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만 지금 기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판단이 가능한데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것은 성별 영향 기준. 아까 말씀한 6 대, 특정 성이,
박수경위원   10분의 6.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6을 안 넘어가게끔 한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단어의 상황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 전체 부서에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도 이 부분이 대두가 됐었죠. 그리고 또 기획청년국에서도 많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면서 명확하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한 그 조항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 관련 부서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듣고 있는데 아마 명확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명확하게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고려해서 하라는 것은 그 부분을 따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상당히 판단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유연성이 굉장히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주문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뭘 고려해서 해라’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박수경위원   조례상으로 명시되는 것하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조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인가구 관련돼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1인가구라 함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1인가구 지원이라 하는데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가구란 것이 세대를 의미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인가구 세대에 그 지원 의미를 그렇게…. 제가 판단이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데요.
  (관계자를 향해) “그렇게 맞습니까?”
  예, 맞답니다.
○위원장 백동규   연령대는, 그러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백동규   연령대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1인가구 연령대는 상관없이. 연령대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연령대는 상관 없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1인가구 그 자체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원되는 것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도 1인가구로 포함되는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백동규   그럼 청년인구과에서, 아니 여기 이 과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과나 다 중복되는 지원되는, 포함되는 것이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죠. 중복 지원은. 일단 지원 자체는 중복 지원은 지양돼야 되고요.
  그 파트별로 청년 1인가구냐, 혹시 노인 1인가구냐 그 세대 파트별로 지원 이게 좀 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래서 1인가구라는 지원의 범위를 사실은 정의에 포함됐는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게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다는데요?
○위원장 백동규   규칙으로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규칙 내용 좀. 있었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목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지구 배수지 이전 설치)”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 시유지 교환)”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6건의 부의안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256호 “(구)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9월 문화재 등록된 (구)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사업을 통한 우리시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으로 역사문화자산 콘텐츠를 활용하여 타 지역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항동 6-33번지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 (구)목포세관 본관 터에 지상 2층 연면적 732㎡의 보호각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사업비 2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10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2024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57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 충전소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포시 시내버스 사업자인 태원여객 및 유진운수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해당 사업과 함께 시내 유일한 CNG 충전소 사업까지 청산을 계획하고 있어
  CNG 충전소를 매입하여 친환경버스 대체 시까지 현재 시내버스 연료인 C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독점구조 및 사업 철회에 따른 공급 중단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토지는 석현동 1009-1번지로, 토지면적 4,120㎡, 건물 연면적 88.8㎡로, 지상 1층 2개 동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압축기 3기, 충전기 2기의 시설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시기는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자체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양도ㆍ양수 계약 등 매입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58호“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도77호선 연결 도로 개설 등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배수지 증설이 필요하여 현 배수지 확인 결과, 현 배수지 인접지 소유자의 배수시설 이설 요구로 증설이 어려워 배수지를 이설하여 도서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토지는 목포시 율도동 산52-17번지 3만 7,983㎡ 중 3,451㎡로 해당 토지를 분할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여 율도2구 배수지 증설 이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2,400만원으로 부지매입 5,000만원, 공사비 6억 7,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59호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포 신항배수지를 신설하여 목포 신항 및 해경서부정비창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제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신항배후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달동 산172번지 외 39필지 면적 1만 6,080㎡로 배수지 8,718㎡와 도로 7,362㎡에 송수 및 배수관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91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해양수산청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60호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산수원지는 석현정수장이 폐쇄된 이후 삼향천 하천 유수로를 활용하였으나 2018년 석현정수장이 매각됨에 따라 용수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9년 5월 상수도 결산감사 시 불용재산 매각 권고와 무안군에서 일괄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활용방안 용역 결과는 휴양시설, 대체 취수시설, 매각 중 일괄 매각 추진이 가장 경제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안군에 소재하여 우리시 활용가치가 낮고,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어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를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003번지 등 298필지 총면적 60만 6,290㎡로 매각 시기는  2024년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261호 “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을산 내 등산로 용해동 산18-12 외 1필지 개인 토지에 수년 전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치 않고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3차례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16년 4월 1차 부결되고, 2017년 5월 보류, 2020년 11월 3차 부결되어, 2021년 5월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 제기되어 우리시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양을산 내에 공유재산 상동 산34-14번지와 사유지 간 교환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묵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공유재산 상동 산34-14번지와 개인 소유 토지 용해동 산18-12 외 1필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고, 교환차액은 사유지 소유자가 우리 시에 현금 납부토록 하는 조건으로 2024년에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 보호각을 꼭 건립해야 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거기 현재 유구터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일단 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입구인데. 여객선터미널도 있고. 먼저는 시각적으로 미관을 좀 보기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저희가 또 방치해 두면 계속 훼손될 수가 있고 또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또 손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균특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도 돈 50억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해야만이 또…. 
김귀선위원   아니, 잠깐, 잠깐요.
  과장님, 관광객이 온다는데 터미널을 이용할 관광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터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게 됨으로써,
김귀선위원   과장님 가서 보셨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김귀선위원   이게 볼거리가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그 위에다가 보호각을 설치해서 유구터도 보호하고 거기다 새로운 우리 관광콘텐츠 하나 집어넣어서 볼거리를 더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현재 기초석만 남아 있잖아요. 터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다 연대가 틀립니다.
  어떤 부분은 석축으로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어떤 부분은 벽돌로 쌓아져 있고.
  과연 연대도 모로는 이런 기초터를 무슨 관광지로 활용한다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또,
김귀선위원   아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더라도 보호각을 건립하는 것은 목포시가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관광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단순히 지금 그 형태를 보호한다? 거기다가 뭐 콘텐츠를? 무슨 콘텐츠를 넣으시려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옛날 세관터 했지 않습니까? 세관에 그전에 옛날 원 모습을 거기다 미디어콘텐츠나 그런 것도 넣을 계획이고요.
  그런 거 등등 해서 옆에 있는 창고도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예전에 세관터 했지만 거기가 안기부가 또 사용을 했었죠? 안기부 사용하면서 거기서 고문도 했었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 유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수긍을 하겠는데 과연 지금 현재 터, 그걸로 봐서 아무 의미 없는 보호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놔둬서 차라리 풍화작용으로 더 오랜 고고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가을철에 또 낙엽 등등이 거기에 쌓이고, 또 눈도 많이 오면 그런 거 등등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특히 우기철이 오면 거기가 물이 잠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필요해서….
김귀선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김귀선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것 보호각 하는 데 25억 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고, 또 목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11월에 받았거든요. 이 사업비가 제대로 다 들어갈 것으로는 안 보이고요. 전라남도에 또한 이 원가분석에 대한 공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도 한 10몇 억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안에 콘텐츠라든가 좋은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를 거치게 되면 금액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 보호각 씌우고 콘텐츠를 넣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관광지로서, 또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라면 그렇지만 조금 의구심이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문화재청, 문화재청 하시는데 과연 문화재청에서도 만약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화순에 고인돌 유적지 비용하고 해남군에 있는 비용을 다 받았잖아요. 다른 보호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한 느낌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이외에도 익산의 미륵사지 터라든가 강동구 임사동 그런 터라든가 이런 거 부분들이 다 보호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여주신 조감도는 솔직히 말하면 25억의 가치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허술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도 그동안 그걸 가지고 몇 차례 내부적으로 심의도 했고. 아까 말했듯이,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다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왕이면 더 콘텐츠를 넣어서, 더 역사적인 가치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금액 부분은 심의과정에 전라남도 과정을 거치면 금액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실은 이 보호 가치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을 좀 건립해 달라는 민원들이 빗발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목포의 정체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목포항, 목포진 그다음에 목포세관터가 하나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근대역사문화 유적터로서 문화재 보존가치는 실은 지금 저희가 논할 만한 그런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문화재청에서 허가해 준 대로 중요한 자산이기는 해요.
  군산에도 세관터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다 보니까 역사적 활용가치가 엄청 많은데 그에 비해 우리 목포는 터만 겨우 남아 있단 말이죠? 제주도는 아예 그 흔적도 없어서 비석만 세워져 있어요. 그나마 목포가 터가 남아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으로 보완했던 과정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아시죠? 유적. 해남 공룡 발자국터도 마찬가지인데 전시관하고 보호각이 연계성이 좀 떨어져서 보호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아시나요?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룡 전시관에 머물다가 그냥 가버려요. 보호각까지 내려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목포시도. 분명 중요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대역사관에서 여기까지 누가 걸어올 것인가. 그 연계성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데 위원님, 바로 인접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11만평방미터, 일명 지붕 없는 박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돼 있고, 거기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저희도 이런 것들을 형성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이 위에 지붕만 씌우시나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데크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것까지 하실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 거기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도 지금 아마 준비가 되고.
  해 놓으면 굉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지선위원   실은 이 세관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다 들어가죠.
최지선위원   세관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안에도 별도로 하나, 저희가,
최지선위원   따로 만드실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옛날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디어 영상으로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인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콘텐츠라든가 사람의 이목을 끌고 그 자리가 근대역사문화재 유명한. 그러니까 정말 꼭 가야 되는 장소로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거 문화재청 보고 하라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문화적인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시 예산을 굳이 투입 안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먼저 안달이 나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5:5로 지원받은 거예요. 50억 중에서. 총 50%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온 예산입니다. 물론 도에서 주지만, 균특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화재 관리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돼 있지만 목포시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또 관광, 아까 볼거리라든가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갔는데 그냥 돌밖에 없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볼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옆에 있으니까,
최원석위원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도대체?’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느낀 부분을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도대체 뭘….’ 답답하더라고요, 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번 저희가 추진한 대로 계획되면 진짜 의외로 멋진 작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가 되고요.
  또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스로, 멋진 관광코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룡박물관은 뭐 공룡 발자국이라도 있고. ‘아, 여기가 공룡 발자국이 있구나’ 화순에 가 고인돌이 있으면 ‘아 이것이 옛날에 무덤으로 사용했던 고인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거기에 세관 터가 있었다.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밖에 없어요. 벽돌밖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문화재로서 그렇게 훌륭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가장 부각시키고 싶은 게 세관 터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수경위원   동시에 그 자리가 전 중앙정보부 목포지소 자리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수경위원   그럼 역사적인 양면성을 어디다 두고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엮어가도록 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무튼 우리 대한제국 개항 시기와 함께 세관이 있었다는 사실하고 세관 청사도 그 주변의 흔적들로 인해서 그런 자료들이 중요한 역사적ㆍ건축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또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서 등록문화재로도 지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또 경관을 좀 보완해서 하게 되면 정말 멋진 장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관 터 옆에 보면 중앙정보부 목포지소 자리였다는 표시석이, 표지가 지금 돼 있거든요.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정립이 안 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숨기고 가실 이야기인지 아니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목포가 개항되면서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 목포가 근대적인ㆍ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 포괄적인,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시설들을 가지고 근대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기에는 그 한 터에 양면성이 있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신 목포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5ㆍ18 관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세관 터니까 이거를 보존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또 아픔이 있는 목포시민들의 그런 정신적인 역사성도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좀 전에 문화재 공간의 연계성을 얘기를 했어요. 관광상품으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관 같은 그 회관 지금 그 자리는 관광해설사가 와서 해설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안 합니다.
  관광 이 세관 같은 경우는 안 가요, 거의. 거기 코스가 안 정해져 있어요.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더 노력,
유창훈위원   연계성을 활용한다는데 우리 문화재 구역 공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세관 자리는 빠져 있죠? 문화재 공간으로 안 들어가 있죠? 역사공간 안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들어가 있지만 주변 연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역사공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죠. 그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주변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연계성 확보에 먼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도시문화재과에서 유달초등학교, 구)심상소학교 2층에 미디어파사드 공간 하려다가 결국 안 돼서 지금 장소를 이쪽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은 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있어서,
유창훈위원   아니, 도시문화재과에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 과에서 한 적 없는데. 우리 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것은,
유창훈위원   작년에 추진한 것으로, 도시문화재과에서 알고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했습니다, 저희는.
유창훈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심상소학교 관련돼서 2층에 미디어파사드 공간 한다는 거. 지금 관광거점추진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그랬을까요.
  아무튼 거기 공간을 25억 주고 미디어파사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혹시 사업구간이 조금 겹치지는 않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사전에 다 협의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 구간 별도로 미디어파사드로 들어가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도 들어가고 그 옆에 창고 회관도 들어가 있고. 마당 있잖아요, 뜰. 그 공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한번 이거 여기 주신 조감도 이게 전부인가요? 저한테 보내준 거, 이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더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자료 한번 보여 드려요. 우리 팀장님, 위원님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 뒷면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따로 볼게요.
  아무튼 관광거점사업추진단에서도 지금 25억 사업비를 들여서 ’23년도 예산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을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 사업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도시문화재과 이 사업공간이라든지 구간들이 안 겹치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겹칩니다. 이것은.
유창훈위원   콘텐츠도 마찬가지. 지금 미디어파사드 넣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그러니까 관광과 그 부분을,
유창훈위원   아니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영상이라든지 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서에서 들어가게 갑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서에서 들어간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들어가게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우리는 보호각만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보호각도 하고. 물론 안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하지만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결과로는,
유창훈위원   그럼 차라리 반대로 미디어파사드 만든 관광거점사업단에 그 공간 안에 연출시키는 부분을 예전의 이 세관 스토리텔링을 조금 입히는 것도, 그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미디어파사드 공간을 안 만들고 거기서 하는 사업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거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각만 설치를 해 주면 거점사업단이 추진하려는 미디어파사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점사업추진단에서는 양쪽 가운데 있는 뜰, 양쪽에 있는 건물 2동, 그 벽면이나 등등 활용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보호각에는 보호각도 이루어지지만. 보호각에는 일부가 들어 옵니다. 일부.
유창훈위원   이 내용 관련돼서 과장님과 따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서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하게 되시면 연계사업에 주력을 하십시오. 전혀 여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겠고, 이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보호각 추이를 보면 이게 내부 공간을 표현해서 내부 활용을 하는 것이 있고, 내부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다른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보호각이 그런 취지에서 세웁니다. 내부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더 역사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간에 활용도를 더 극대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보호각은 거기에 내부적인 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시각적으로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역사나 문화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줘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좀 전에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디어파사드라든가 뭐 AR, VR, LED조명도 다 구축을 해야 돼요. 내부적인 것은 실직적 그 내용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감도를 보면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만 조감도가 좀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좀더 현실성 있게 맞춰서 추진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작품이 결정되기까지 한 6개 작품을 놓고 계속 심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것이 제일로 모양이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 보호각으로서 가장 효과가 있고, 아까 수차례 이야기됩니다만 관광콘텐츠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그 안에도 보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이 보호각이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도 보면서 목포에 이러한 유구한 역사가 있었는가 보다, 그러한 것을 느끼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추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호각 건립비용으로 25억에서 균특사업비 12억 5,000만원 도비 확보가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지금 확보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예산서에 반영이 좀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023년 지금 현재 올해까지 30억이거든요. 30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하면서 화장실 정비하고 주차장 정비하고 그런 것으로 2021년도에 한 10억 썼고요, 현재 잔액은 30억 중에서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비 5억 확정됐고요. 시비 5억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리고 실감미디어콘텐츠에 국비 관광거점 예산 12억 5,000만원, 도비 5억도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백동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매입)”에 대하여 윤병종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한테 위치도 표현해 주실 때 일부 들어가는 출입로는 그 땅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도유지인가, 아마 다른 땅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입구 쪽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위치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여기 말씀하십니까?
최지선위원   예, 위치도가 위쪽 출입로쪽 저희 CNG 땅이 아니라 도유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유지인가 도유지인가 아무튼.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위치도를 할 때 면적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위에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거 나중에 매입 후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수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다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감정가는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럼 한 군데다만 맡기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저희 한 군데하고 업체하고 정한 데 한 군데하고, 두 군데해서 평균가 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두 군데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김귀선위원   어쨌든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대로 그렇게 거래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을 원칙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안 주고 하향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CNG충전소 매각은 확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께서? 이한철 대표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정적으로 합의는 해 주셨습니다.
김귀선위원   잠정적으로 매각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김귀선위원   감정가 잘 받으셔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임성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여기 제척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래요. 그러면 이 CNG 충전소가 향후 10년 이내까지만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좀 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CNG차량들이 5년 이내 전부 다른 대체연료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갈 계획이고요. 하면 주유소는 우리 공영차고지 옆으로 가 있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25년에 국비를 좀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인근으로 해서 옮겨가면 여기는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내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백동규   향후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향후에는 저희 끝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5년 넘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받기로는 평당 한 300만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원석위원   어떤 장비의 비용보다는 땅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땅값이 한 300만원 넘는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오늘 아침에 평가사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지금 거래가격이 90에서 100을 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해서 이익을 나눴을 때, 땅을 했을 때는 더 높이 가격이 책정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래가격이 평방미터당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은 저희한테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식 수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현 배수지는 사유지인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현 배수지는 사유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배수지를 처음에 만들 때 사유지인지 모르고 이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 당시에는 토지정립 불부합지역이라 당초에 사유지인지 모르고 만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부처에서 이게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고 여기에 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유지 소유자, 이분은 그동안 불법으로 시에서 사용했는데 사용료 청구 같은 것은 없었어요?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사유지 청구는 없고 다만 강력하게 배수지를 이전하라는 민원만 있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증설계획을 잡으면서 증설하려 했는데 더 이상 허용은 안 되고 이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소유주가 마음이 좋으신 분이네요.
  이거 몇 년간 사용한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08년부터 했으니까 1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불법사용한 비용 청구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런 구조물 설치할 때는 정확히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파악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런 구조물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항상 명심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이거 국유지입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국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허사도죠?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치로 보면 섬 한가운데 중앙이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고 높은 지점에 정상 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중앙에 설치했을 때 혹시 나중에 허사도를 목포시에서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위치 변경해서 옮기고 그럴 일은 없을까요?
○수도과장 문명식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옮길 수 없죠, 그래서 왜 꼭 중앙에다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외곽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부지를 또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쓸 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참고로 배수지는 높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인근 높은 수용가가 있을 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낮은 지역에 있다면 상류 지역에 물을 공급할 때는 펌프를 별도로 시민들께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단부, 최고 높은 지점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나중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봉, 제일 높은 데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전에도 부결된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2020년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우리시 재정을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는 방법 검토와, 수문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청 국비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무안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시와 공동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눠준 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넓은 땅과 이렇게 좋은 나무들, 좋은 경관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헐값에 팔아도 될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공시지가로, 단순히 땅값만 했을 때 9억 정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숲이나 저수지, 물,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용역을 실시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40억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원석위원   경제적 가치가 40억이라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최대한 좋은 조건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그 전에 목포유달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업자들이 더 헐값에 사려고 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900억이 넘는 가격대로 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안에서 원하니까 마지못해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이 수원지를 어떻게 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분리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수지 밑에만 6,000평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안군에 다른 관로가 있는 부지는 전혀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괄매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최원석위원   일괄매각이라 했지만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공시지가로만 해서 한 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한다고, 이게 만일 제 개인재산 같으면 4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9억원에 팔려고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가 9억원에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공시지가고요. 사실 공시지가 2,000 된 땅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30억선을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40억 정도의 가치를 지녔는데 왜 30억에 팔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공시지가 3배 정도 저희가 했을 경우에,
최원석위원   한번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2020년도에도 한번 부결됐었잖아요.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다 해 주셨고.
  관에다가 팔려고 그런다, 관로 때문에도 있지만 일괄매각하기 위해서 무안군과 서로 조율하고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당초에는 무안군에서 승달산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를 저희한테 먼저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그 땅을 팔아라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당초 협의했을 때.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꼭 무안군에다만 팔아야 되는가.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파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그럴 방법은 현재 무안군에서.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건폐율이나 이런 게 제한돼 있고, 또 무안에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개발을 한다면 허가 관계도 있고 사실 수익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부지만 분리매각을 한다면 다른 관로나 다른 필요 없는 부지들은 저희가 다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안군에서 필요한 좋은 땅만 팔게 될 경우 나머지 여분의 땅을 무안군에서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수원지 기능은 끝났죠? ○수도과장 문명식 끝났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물은 농사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만수가 되고 물 빼고 있습니다. 농사용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물 빼면 여기가 토지가 되죠? 대지가, 물 완전히 빼버리면. 그러면 일반 대지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사실 그 관계까지는…. 저희 생각은 저수지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생각지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수원지로 놓고 봤을 때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만 물을 다 빼고 일반 잡종지나 대지로 활용했을 때는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과장 문명식   대지로 개발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물 속에 있는. ’37년도에 저수지가 됐거든요. 그동안 땅 속에 있는 부분들 대지로 만든다면 그 비용 또한 이 판매가격보다 더 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현재는 일괄매각하기 위해서 무안군하고만 서로 조율하고 계시는데 저는 일괄매각을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어차피 저희가 그쪽 무안 쪽 필지에 대해서.
  자료에서 보시면 저수지하고 계곡들 있는 땅만 저희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 산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거나 절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사실 저희 시에서, 특히 저희 수도과에서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는 재정 형편에 그쪽에 관광지나 개발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 오토캠핑장이 율도에 있습니까? 섬에 하나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도.
김귀선위원   어떤 분이 달리도 오토캠핑장을 사용했는데 거기가 철부선, 배를 타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불편하다, 오토인데. 말 그대로 오토인데. 목포에도 오토캠핑장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자연 속에 경치도 좋고 수원지도 있고 이런 데다 오토캠핑장 하나, 그것도 유료로. 무료 말고 유료로 운영해도 되니까. 몇 억 받는 것보다 목포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사실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면 거기 관리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합니다.
  사실 저희 목포시 땅이라면 전혀 팔 생각을 않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겠는데 거기는 무안군입니다. 모든 시설이 저희가 했을 때 무안군 시설이 되는 것이지, 저희 목포시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무안군에서 만일 개발한다면 무안군이 한 40억 들여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생긴다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김귀선위원   장소 위치는 무안군에 속해 있지만 목포에서 그런 오토캠핑장을 개발해서 유료로 운영하면 관리비 나오죠. 관리비 충분히 나오고 더 이상의 수익도 올릴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소문만 난다고 하면.
  목포 같은 관광도시에서 오토캠핑장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꼭 파는 것이, 매각하는 것이 능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캠핑장으로서 활용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참조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된 지적을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도 방금 지적사항을 받아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산수원지는 경제성이 있고 없고의 논리로만 따지기 말고 미래와 환경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지난번 따로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저도 아이들 데리고 여러 번 갔던 곳 중에 한 곳이에요. 편백나무숲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화기도 사용 못하게 했었거든요. 아시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화기 사용 안 되고.
최지선위원   그만큼 저희가 엄청 공을 들이면서 가꿔놓은 숲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치에 비해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너무 헐값에 넘기는 모습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의회의 주된 의견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상수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많은 돈을 받아서 팔면 좋겠는데, 저희도 관점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2개 기관에서 평균가로 해서 팔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삼나무 숲으로 해서 가꾸고. 제방 밑으로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만 딱 봤을 때는 거기를 욕심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6,000평만 팔고 나머지 58만평방미터, 나머지. 60만평방미터에서 6,000평을 제하고 한 58만평방미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리하는데. 그만큼 저희 관리비용과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손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안군과. 무안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공공가치가 더 높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달산수원지 활용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이 안에 보니까 1안이 휴양지를 조성하는 거였고, 2안이 대체취수용 활용안이었고, 3안이 무안군한테 매각하는―현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이 안이잖아요.
  그 비교분석을 뒤에 해 놓으셨는데 순현재가치에서 휴양지 활용했을 때는 34억원의 마이너스 손실이 생긴다는 거였고, 대체취수용도 한 87억 마이너스를 본다. 그런데 매각했을 때 67억원 가까이의 현재 가치가 있다고 분석돼 있어요, 실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0억원, 67억원, 그런데 파는 것은 8억원. 
○수도과장 문명식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사실 그 땅이 1,600원짜리도 있습니다, 계곡에 평방미터당.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낮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 땅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기는 게 아니라 무안군에서 매깁니다. 2018년 이후로 상승세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순수 땅값만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고.
  저희는 거기에 곱하기 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진짜 편백나무 숲이 서부권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실은 그것 때문에 엄마들도 많이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 가치 판단은.
  제가 전에 조례 발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동의 놀 권리 조항도 한번 조례로 발의했었는데, 이런 곳에서 아동의 놀거리들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조례를 만든 거였는데 이 아까운 땅에 무안에 헐값으로 팔리는 모양새가 저는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그런 선택들을 고려하셔서 추진되는 것은 알겠으나 지금 이렇게 팔아야 되나? 조금 더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차선책은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실은 의회 내부에서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주셔서, 
○수도과장 문명식   작년에 가뭄이어서 이 부분을 끌어서 저희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몽탄정수장까지 한 9km 되거든요, 그 배관 매입비. 펌프장하고 같이 하는 데 한 120억 이상 들어갑니다. 하루 유량이 약 3,000톤 정도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목포시민이 가뭄이 들어도 대책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 부분은 몽탄정수장을. 영산 물을 다시 품어서 최악의 가뭄일 때. 정말 주암호가, 장흥댐이 아예 말랐을 때. 그때는 영산강 물이라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 하지 않는 이상 3,000톤 가지고는. 저희가 하루에 8만톤 사용하는데 사실 경제적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저희가 물론 그 삼나무숲을 한다고 해서 무안군에서 다른 데를 활용하고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차후 어떻게 될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한테 권고사항을 붙여서 저희 목포시에 조금 더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단서조항에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든 저희 이 아까운 땅을 최대한 목포시에 이익적인 차원에서 매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과장 문명식   무안군에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라는 거죠.
○수도과장 문명식   대부분 이런 숲을 보면 거의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고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해서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받게 되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대부분 이런 시설들을 와서 구경하고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를 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달산수원지 근처가 무안장애인요양원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안장애인요양원과 가까워요. 아시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는 잘,
최지선위원   아무튼 가깝거든요. 사실 거기도 무안이 가져가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별개의 얘기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절대적으로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달산수원지가 목포시 관내에 있다면 당연히 이 좋은 시설을 목포시민들에 개발하고,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공원과나 도시계획과든 이쪽에서 개발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무안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수도과다 보니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재정형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안군에 계획이 나와서 저희는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가 아쉬운가요, 무안군이 아쉬운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가 더 편합니다, 팔게 되면.
최지선위원   저희가 아쉬운 건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다만 금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주신 자료에서 매각범위라든가 입찰방식이 있어요.
  보면 단지 근거상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호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겠죠, 물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쓰여 있어요. 
  이 근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죠, 꼭 그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분리매각할 경우에는 제방 밑 땅에 대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시민들이 항상 거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팔았을 때는 무안군에서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사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 수로가 또 있거든요. 수로 관로 땅이 있는데 그 관로를 개별적으로 팔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계속 관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관로 구간의 땅과 수원지 인접한 땅들을 같이 통합으로 해서 파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무안군에 파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안군에서 먼저 승달산 숲 조성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공공도로로 쓰고 있어서 무안군이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 가능성이 더 없다고 했는데 단지 공공의 가치성 때문에 그런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용지 관로에 있는 부지들이 논으로도 지나가고 있고 도로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수도과 소유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요. 그 부분 관리 차원에서 무안군에 팔아버리는 게 훨씬 재산적 가치도 있고 저희 상수도 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선우위원   일단 목포시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를 최대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매각만 한다고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재정에. 우리 시민들의―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공공가치를 조금 더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수도과는 공원 조성하고 그 자리에…. 이런 과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에게 저희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한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사실 재정여건이 약합니다. 저희가 요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내년부터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당에 관로가 35년 됐습니다. 각종 시설들, 정수장 37년 됐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 기계시설 정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수도요금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수도과에서 불필요한 재산들, 이런 것도 매각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 조금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관리비용 절감 또 매각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재정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식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이 지역 체육시설이 설치된 땅에 소송이 제기돼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배부해 드린 내용에도 간략히 명기해 놨습니다.
  금년 5월에 토지 소유자께서 지상에 있는 운동기구 32점 그리고 정자, 의자 이렇게 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사용료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용료. 전에 한번 따로 보고하실 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여기 우리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이 설치된 것부터가 절차상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잘못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잘못 밟은 우리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빗발치면서 토지 소유자가 출입로를 막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실은 우리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일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전후로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턱걸이를 나무로 만들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또 필요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운동시설물로 최근까지 교체해 오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현재 설치돼 있어서 그렇게 한 30여 년 이상 주민들에 가장 이용ㆍ활용도가 높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현장답사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다녀왔는데 실은 정말 이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땅이 우리 땅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사전에 그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저희 이전에 11대인가요. 3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부의안건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2016년부터 해서 3번의 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해서 부결됐습니다.
  주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 재산이. 경사면을 보셨겠습니다만 경사면 있는 그쪽 땅이 시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 그래서 부결됐던 내용이고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볼까요? 2016년도부터 계속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됐는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시의 땅인데 레미콘업자가 거기에 이런저런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체 면적에서 경사면이 있고요. 또 밑에 하단부에 일부 평지가 있습니다. 사진도 제출했습니다만. 그래서 경사면 부분하고 하단부하고 저희가 정확한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만 비율이 6:4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하단부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공유재산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 사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땅이 시유지인데 사용료도 받지 않고, 시멘트독 때문에 아마 풀도 자라지 않았을 거고요.
  그 가치가 2016년도에 비해 지금 봤을 때 더 값어치가 떨어지게 관리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유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시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도 감정평가결과를 지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도로하고 접근이 더 가깝다. 그리고 일부는 경사면이지만 일부 또 평지가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로 접근이 가깝다는 부분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서 배 정도는 아닙니다만 배에 가깝게 감평이 나와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반지역이라든지 경사면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40% 정도가 평지기는 합니다만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지역 평지를 설령 시에서 40%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맹지와 다름없는 토지일 거고요. 
  향후 저희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그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용할 수 없는 맹지에 가깝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일전에 부의안건 3차에 걸쳐서 부결될 때 제가 듣기로는 회의록 아마 속기내용을 제가 아주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한테 교환차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한 4,000만원 가까이 됐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4,000만원 아니고 3,800만원 정도.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지금 더, 차액이 적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감평금액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평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감평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제가 감평가격이 떨어진 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지선위원   모든 게. 행정에서 잘못한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 우리 목포시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임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시유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 사유지인데 운동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그 민원이 폭발해서 소송에서까지 졌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 전에 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땅을 팔게 된 이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도, 어떤 식으로 이게 나중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논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화살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바람에 그렇게 됐어’라는 화살이 우리한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처음 1회 부결 때 그 실무를 봤던 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때 2016년도에 진행됐었습니다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해동이나 상동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지 않았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가 상동과 용해동에 아파트단지가 포화상태로 밀집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양을산 둘레길 그 뒤로. 양을산 둘레길, 양을산 맨발길,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레포츠공원, 상동 저수지 주변 둘레길.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시공해 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산림욕장까지도 맨발길로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생활민원 차원에서 1일 400명 정도. 평일은 400명, 주말에는 500명에서 550명 정도 저희가 2주간 시민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앞으로 주변 체육시설이라든지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해서. 시민들은 거기가 더구나 바람골이고 조망이 좋고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어찌 됐든 간에 30년 이상 해 와서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지금이라도 좀 시민들의. 물론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표현을 계속 주면서까지. 저희가 옮길 수 있는 장소만 있다고 하면 옮기는 것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제출했다시피 주변 시유지가 경사면 제외하고 전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옮길 수 있는 것이 적절치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조금 더 활용해서 조금 더 넓은 체육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저희 설문조사 결과표도 전에 한번 주셨을 때 체육시설물 철거 의견에 대해서 조사결과에는 옮겨야 한다는 분도 42명이나 계셨어요. 인근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도 반대의견도 심지어 있었고요. 물론 모든 게 정확하게 다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 다른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명분은 많은 분들이 여기 그대로 존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너희 왜 이렇게 결정했냐’라는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는 여지까지 저희 의원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저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그 옆 시유지에 대한 아쉬움은 실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것인가, 향후 어떻게, 우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파급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것을 한 번만 더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민들의 건강이나 편의를 위해서는 교환해야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원인 제공이 사유지의 소유자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사유지를 개발하면서 시유지를 무단점유를 해서 시유지까지 개발했는가. 또 시에서는 그 개발행위를 할 때 관리감독을 정확히 못해서 일반 개인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게끔 놔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 사용할 운동기구를 설치하니까 철조망을 치고 폐쇄시키고 소송을 하고. 
  이 사유지 소유자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선위원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앞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채석허가. 석산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석산허가는 ’79년부터 ’82년경까지 무안군 산림과에서 무안군 이로면 상리라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상동입니다만 그 지역을 석산화를 내면서 현재의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그 정도의 자료만 무안군 산림과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목포시로 편입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컨테이너 1동과 조그마한 장비 같은 거 하나 있는 정도. 
  평지에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목포 시유지가 그쪽까지 편입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사유지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그것을 소송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 불편하게 철조망을 치게 만들었는가. 
  실은 율도2구 배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일반 사유지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또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교환을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옮겨야죠. 그러면 운동기구 옮기는 예산, 그 만한 부지를 조성하는 데도 돈이 들 거고. 
  행정이라는 게 어렵고도. 전문가들은 많이 열심히 하시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사유지 또 시유지, 국유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벌써 부결이 2번 되고 보류가 1번 되고 했는데 왜 또다시 교환하자고 이런 안을 제출하는가. 또 소유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하자 하는지 조금 색안경을 쓰고 접근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레미콘으로 쓰고 있고. 보니까, 저온창고입니까? 냉동창고입니까? 창고로도 쓰고 있고 그러던데 여기를 혹시 교환했을 때 다른 용도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제가 전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김귀선위원   나누셨어도 모르는 것이겠지.
  아무튼 저는 그래요. 시민들의 건강이나 편의를 위해서 뭐가 최선이냐,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양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고민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 보니까 3개 정도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빠져 있네요, 보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자를 향해) “빠질 수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빠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백동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번 올라온 것 중에 3개가 빠져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자를 향해) “이유가 뭐예요?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빠질 리가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예, 관련된 자료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별도로 제출할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회 전담 운영기구였던 전국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여,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버스 업무의 행정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총괄 규모 1개 과를 폐지하고 1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동은 없으며, 공무원 총정원 역시 1,374명으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안 관광문화교육국 소속 전국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2024년 소년체전 개최 등 잔여 업무는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합니다. 
  안 제11조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대중교통과를 신설해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 및 노선 개편 등 업무를 전담하고자 합니다.
  금번 소규모 조직개편안은 기구와 인력 증가 없이, 기구 설립 목적을 달성한 조직은 폐지하면서,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내버스 운영을 전면 개선하는 데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번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7년 목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 왔던 직장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일반고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번 “목포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서 목포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1978년 2월 12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별도로 없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18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기본기초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우리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2028년 12월 31일로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로 신설하면 몇 명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개 팀에 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대중교통팀하고 시내버스정책팀에 있는 그 인원이 7명 정도 되고….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재 인원이.
  죄송합니다. 
  현재 인원이…. 
○위원장 백동규   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로 갔을 때 12명 정도면 나머지 전국체전추진단에 있는 인원을 대중교통과로 더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스포츠산업과도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어서 거기 팀 하나를 신설하고요.
  또 거기 종합경기장 운영에 대한 것을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3명 정도 증원하거든요.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대중교통과로 12명 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3명은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국체전추진단에 16명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백동규   전국체전추진단은 지금 다 현업으로 복귀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교통행정과에서 T/F팀하고 대중교통팀하고 업무이관이 되면서 정원은 4명이었었거든요. 그게 줄어들고요. 전국체전추진단은 정원이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6명입니다. 16명이었는데 12명은 대중교통과로 신설되고, 나머지 소년체전단에 저희가 3명 더 이관이 됩니다. 인력이 스포츠산업과로요.
○위원장 백동규   대중교통과로, 새로 신설된 과에 12명 배치되면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지금은 준비단계라 저희가 12명 하고요. 다음에 시설 하는 데 운영해야 되니까요. 시설팀이 신규로 개설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백동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미 시설팀도 내년 7월 정도면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의 특수한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공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 과정이면 그 인원이 최소한도로 그때까지 준비인원이 계속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상태거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인력을 주고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7월에 더 추가로 배치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라는 게 신설되는 건데 운수사업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화물이라든가 택시 그쪽으로 하는데 대중교통과 개념으로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업용 위주로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화물이라든지. 개인화물도 있겠지만 택시도 법인이 있고 영업용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별도로 따로 교통행정과보다는 대중교통과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도 고민해 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적해 있는 게 버스 관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과를 만들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난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택시나 다른 업무까지 가면 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두 팀만 가서 정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그것은 논의하기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송선우위원   여담입니다만 교통공사 추진 여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 편의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별개의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느꼈던 점을 집행부에 의견 전달을 할게요.
  보통 6월, 1월 조직개편을 한번씩 하고 부서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항들이 있냐면 업무를 계속 보던 담당자들이 부서이동을 하게 되면 그 업무 이전이라든지 업무 전달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가버린 상황들이 많아요. 그것을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모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중교통과는 신설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이동이 되어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인원들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숙지가. 
  이런 핵심적인 부서들 같은 경우 최대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고려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책임은 과장님이 안 지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책임은 과장님이 안 지실 거잖아요. 말만 그렇게 또 고려하신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부분은 진짜로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부서 같은 경우 특히나, 더군다나….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이 부서 공통사항으로 얘기를 해야 돼.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거 왜 폐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옛날에는 직장협의회라고 노조 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실상 이게 거의 노조 출범 이후에 전국적으로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석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번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 국가사업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어르신 인공관절ㆍ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상반기 내 예산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이에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만성 퇴행성관절염ㆍ백내장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고통받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신 저소득층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로 조례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에서 5조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용의 부담입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은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로, 전문의에게 해당 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4조(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이나 지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제5조 지원금액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에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로 지원되어, 양쪽 24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본인부담금 20만원 한도로 지원되어, 양쪽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입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시장은 제출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술하여야 하며,
  90일 경과 시, 지원결정통보서를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넷째, 제7조(의료비 지급)입니다.
  대상자는 수술 후 퇴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적절할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9조에 환수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소장님, 수술 지원비 의료비 지원 이거 인기 좋죠?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조기에 바로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죠?
○보건소장 박기석   6월 정도면 소진되어 버립니다, 보통.
최원석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약간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치료를 위한 틀니라든지 어르신들 치매 치료라든지 요실금 수술이라든지. 이것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 부분은,
최원석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더 해 드리고 싶죠. 더 범위를 확대하고 해 주고 싶지만 만약에.
  이거 기존에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하는 것을 더 연장한다는 취지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고 그만큼 인기가 있고. 하지만 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선심성 예산의 소모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려면 전부 다 하든가 아니면 과감히 안 하든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나 수술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일부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0월까지 한 60%는 6월 이전에 혜택을. 50%까지 혜택을 보셨고 6월 이후에 현재까지 한 50%가 못 받으셨습니다.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분들 다 해 드리면 좋겠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정여건이 되면 어찌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당초에 조금 더, 20% 정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인원을 추계해서 올려서 1억 2,000인가 올렸는데 내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한 9% 정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소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축소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앞으로 저희 시 여건이 아직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정이야 되면 안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첫출발 할 수 있게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복지의 개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될 것이 공정성이에요. 공공한가. 공공을 위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실은 예산은 어느 정도 안 되지, 선심성 예산으로서 선착순 몇 명 이렇게 지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한 어르신 같은 경우 얼마나 허탈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재정이지만. 만약에 재정이 돼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나눠서 또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심해 보게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하여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현 집행부 공약사항이죠?
○보건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전자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혜택을 못 보신 분들한테는 기다리라는 것인지, 못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일단 다 해 드리면 좋은데요. 일단 예산이 되는 데까지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박수경위원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뭔가 홍보가 나가서 그 홍보를 보고 홍보를 느끼고 선착순으로 본인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노약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오히려 안 가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역발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나 이분들 수술할 수 있게끔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 사항은 1년에 납부하시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1인일 경우와 4인일 경우를 생각한다면 1인일 경우에 월 311만 7,000원, 직장가입자일 경우 11만 1,677원이 기준이 되겠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한 5만 654원. 
박수경위원   그 부분이 여기 안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읽어서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의문이기도 하고.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목포하고 같은 상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전남 도내 4개 시ㆍ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박수경위원   22개 시ㆍ군에서 4개 시ㆍ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남에서 목포시를 제외하고 4개 시ㆍ군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자칫.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인한 선심성으로 이행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관련돼서 조례를 다른 지역을 검색해 봤어요.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시 단위는 하나도 없죠? 군 단위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보건소장 박기석   결국은 재정적 이유….
최지선위원   그렇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수당도 군 단위만 주고 시만 배제돼서 나중에 겨우겨우 시는 5만원을 받게. 그 과정이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시는 그만큼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군에 비해서 많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지자체는 엄청난 고려를 하고 나서 결정지어진단 말이죠. 
  아마 시장님 시정연설 원고를 다시 한 번 봤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멘트하셨더라고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어르신들께 제공하겠다고 하셔서 기준을 봤더니 중위 150%는 실은 거의 다 받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지선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면 어떨까. 그래야 명분이 실어지지 않을까.
○보건소장 박기석   조금 더 다운해서요?
최지선위원   예.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요?
최지선위원   예, 당연하죠.
  중위 150%면 일반 중산층보다 여유로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부자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취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최지선위원   그 취지는 좋으나 본인 역량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혜택받는 거잖아요.
  실은 조금 더 복지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가려면 그 기준이 낮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최지선위원   적어도 중위 100%, 기준중위소득에 맞춰서 기준을 정한다거나 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기초수급 그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위 150%는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죠? 
○보건소장 박기석   사실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중에 퍼센티지를 보니까 수요조사는 하셨더라고요. 무릎관절 추정인원 한 287명인데 그중에 25명 준다니까 10분의 1을 주겠다. 맞죠? 1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5,300만원, 실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항상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물론 어르신들한테 가면 좋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나중에 없애겠다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지금 목포시 예산 재정상태에서 신규사업이 다 안 올라와서 각 실과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순간에 그 와중에도. 물론 압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 공감합니다만 그 와중에 이 공약 이행사항을 먼저 검토하신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당초 계획에 50% 줄인 사항입니다, 이게.
최지선위원   일단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총 1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상대적 박탈감도, 박수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명분 없이 지급되면 그것은 아주 독갓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끼리 면밀하게 살펴볼 테니 그 부분 집행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 의견 저도 동감입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은 5,300만원 잡으셨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뒤에 65세 이상 수술 추정인원을 보니까 통계청 자료인데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통계일까요?
○보건소장 박기석   통계청 자료.
김귀선위원   통계청인데 이런 슬관절이나 백내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추정했는가.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 과장님….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65세 이상 노인 수술 추정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65세 이상 인구 목포가 약 4만 명 정도 되는데 슬관절이 287명, 백내장이 1,305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환자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수치는 통계청에 있는 전국 65개 이상 슬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에다가 목포시 65세 인구를 곱해서 전국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서 목포시 65세에 이상 슬관절과 백내장 수술을 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 수를 287명과 1,305명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말 그대로 추정이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추정이죠.
  왜냐하면,
김귀선위원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오지?
  만약에 추정한다면 목포시내 거주하는 65세 어르신들 환자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뭐 곱하기 해서 빼버리고. 이것은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슬관절 환자들? 데이터 다 나옵니다. 목포시내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또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병원 다니는 분들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 추정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이렇게 곱하기 해서 막연하게 내놓는다는 것은, 이런 추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실은 수술받고자 하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를 65세 그래 놓으면 진짜 정말 안 좋으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65세보다는 UN에서 청년을 70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70세 이상 연령을 올려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께서 중위소득 150%,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정말 나이 드셔서 걷기 힘들거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을 보기 힘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65세 이상 젊은층, 그중에서 발빠르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추정치도 정확히 뺄 수 있는 통계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정말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이도 조금 더 상향시켜서 한 7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연령 상한도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조금 더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어르신들 자료를 뽑은 것은 통계자료가 ’23년 자료가 바로 안 나오고 ’22년 자료도 발표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할 때 ’21년 자료를 참고했거든요. ’21년 그 당시 자료에 65세 이상 인구가 목포시에서 17.9%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10월 말 현재로 계산해 보니까 19.7%로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구비율이.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젊은 세대도 저희 목포시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이지만 어르신들도 그동안 목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기여하신 부분이 있고 또 백내장이나 무릎관절수술은 시술비에 비해서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 수준이, 굉장히 개선효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무릎관절 같은 경우 한번 시술하면 15년에서 20년 쓸 수 있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 영구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이게 저희가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에도 백내장이나 무릎관절, 전립선 질환 같은 경우 그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한 추정치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한번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어르신들의 니즈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러겠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비단 백내장하고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틀니치료라든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고. 요실금이라든지 치매 치료,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 면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국가가 얘기하고 국가가 의료보험으로서 동등하게 어르신들한테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만약에 시에서 이런 물꼬를 터버린다고 했을 때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최근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기다 보니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비용이 50%가 넘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 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소장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복지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목포의 여건상 이런 부분이 한번 해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른들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시 재정상 엄청난 무리가 되는데. 부담이 되고.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소득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첫출발을 뗄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팔이 아프다, 어깨 아프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이렇게 나중에 했을 때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어려운 문제죠.
최원석위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아까 22개 시ㆍ군에서 4곳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4곳이 다 군 단위인 거죠?
○보건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해남, 고흥, 함평, 보성군.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 단위가 순천, 여수, 광양, 나주나 이쪽은 저희보다 경제지표가 훨씬 높은 시 단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시에서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보다 훨씬 경제지표가 높은 시에서도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행을 다른 시도 하지 않는데 먼저 선행해서 모범사례로 남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모범사례로 남긴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시도 다른 곳과 다르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경위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을 깎아내는 아픔으로 많은 것들을 긴급 감축해야 되는 현실에. 물론 몇천 만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더라도 아까 전자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게 먼저 어떤 기회가 돼서 많은 것들이 돌출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다른 타 시에 보조, 발을 맞춰서 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 단위도 보니까 이쪽 서부권은 거의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굳이 20여 개 시ㆍ군에서 4개 군만 선행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위원은 해 봅니다. 
  고민 좀 더 해 보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석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아닌의원
정재훈     박유정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맑은물사업단)
수도과장 문명식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검토보고서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검토보고서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2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검토보고서
2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2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검토보고서
2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2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검토보고서
2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2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검토보고서
2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9.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0.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31.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3.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