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2.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감사실
   O 큰목포기획단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4.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된 질의만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회 추경 예산 대비 357억 7,029만 2,000원 감액하여 3,993억 7,05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02억 7,029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내시액보다 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교부세는 18.3% 조정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세입보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종합계획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2,268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총 52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절감액 246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구상 추진 관련 시설비로 8,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8,000만원은 당초 2회 추경 때 철도시설 목포역 신축을 위한 외관 설계공모비를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었던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공모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설계공모비만 놔두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포상금으로 1,21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송지원금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송 중 공탁금 미사용 금액으로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상단부,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04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납세자보호 추진으로 세출예산 절감 3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책발굴 및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6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998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2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운영 일반예비비로 12억 8,37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여 51억 6,7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원 감액하여 2억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 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경비 내부보유금 1억 6,606만 5,000원 전액 감했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3,6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1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3,200만원, 지출금액은 72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의 증감액은 29억 9,547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교부세 감소로 불가피하게 코로나19 관련 기금 융자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여 전입금에 기금융자금 37억 8,000만원 감액하고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은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긴급생활비, 재난지원금으로 융자한 113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원금 상환액은 75억 6,700만원이고 현재 융자금 잔액은 37억 8,300만원입니다. 
  예수금수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7억 8,78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수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29억 9,847만 5,000원 감액하여 198억 9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9쪽에서 27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95억 4,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7,700만원, 지출액은 395억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2,4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711억 2,4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변경에서 수입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교부세액 감소로 인한 세입 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전출금 45억원 계상했습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45억 감액한 316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다같이 힘드시죠, 저만 힘들겠습니까?
김귀선위원   저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이번 4차 추경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이 4차 추경 전체 총 감액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총 429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전체.
김귀선위원   429억? 497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497억입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올해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올해 회기가 남았잖아요. 각 실과별로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과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전체적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살림을 꾸려가면서 저희가 마이너스 재정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꼭 부득이하게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가급적 반영하고, 집행시기가 연도말에서 연초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실과에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때 빨리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저희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감액할 때 자체적으로 스스로 감액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너희 실과에서는 이 정도 줄여라 하고 부과 예정 금액을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가이드라인, 올해 추경이 이 정도 감액되니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감액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받은 자료가 도저히 예산을 맞출 수 없어서 다시 또 돌려보내서 다시 감액을 요구했었고 그런 과정이 몇 번이 반복됐었지만 그게 다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저희 과에서 부서별로 목표액을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맞춘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스스로 줄이면 좋은데 각 실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줄일 수 없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반 강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각 실과가 위축되더라도 그래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일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부분에. 저는 감액 현황이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해당내용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2024년도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예.
  이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예측하셨으니까 맞는데 올해도 이렇게 써놓으신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붙여넣기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다기보다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 올해는 행안부에서 업무 연락도 오고 그랬었지만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최지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체적인 예산이 없는데 본예산 잡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아니요, 감액에 대한 내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 교부세가 굉장히 감소됐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세금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또 정산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교부세가 많이 왔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교부세 증감에 대한 부분은 보통 행안부에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지침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증감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최지선위원   나중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번 때 갖다 썼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315억.
최원석위원   315억. 이것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최원석위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남아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저기다 다 갖다 쓸 수는 없고요.
최원석위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315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다고 그러면 240억 정도는 남긴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번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700억 정도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최원석위원   700억 정도 있었는데 그때 가져다 쓰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중에 일부 세수가 확보되면 다시 채워넣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도 ‘보수적으로 잡아라’ 이것은 전 국가적인 세부 부족 현상이 날 거라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른들 말이 쌀이 있을 때 아껴야지 쌀 떨어질 때 아껴봤자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도 다행히 315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그 돈이라도 아껴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들 같은 마음이잖아요, 실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나마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숨을 쉴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 잘 감안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추정치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나오겠지가 아니라 이것밖에 안 나올 거야라는 보수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팀장님들. 특히 정순라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인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비 증액에 따라 2,332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시기 변경에 따라서 2억 8,000만원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청년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5,186만 3,000원 감액 계상했고,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일자리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5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도비 증가분이 확정 내시되어서 5,832만원 증액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현상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1억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분 832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31페이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2,200만원 반납하셨죠. 1,800만원 올해 쓰셨네요, 사업비가? 1,800만원 나갔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유창훈위원   내년에도 혹시 이거 잡으셨습니까? 이 예산 이대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올렸습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얼마만큼 정착하고 있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년 학생 수를, 전입하는 학생 수가 보통 평균 학생 수가 많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굳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할 사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본예산에다 편성하셨다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검토할 건데 이 부분에서 김귀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4년차 졸업생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년차 같은 경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받고 있는 2년차, 3년차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끊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로 검토해 나갈 부분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학생들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 유지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생략하고,
  중간부분, 시정홍보 기획 단위사업 관련해서 시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 여비, SNS, 시정홍보를 위해 9,688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특히 36쪽 상단부에 SNS 시정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연말 세출 절감을 위해서 홍보를 감액 축소했습니다. 
  36쪽입니다. 
  중간부분, SNS 시정홍보와 연구개발비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목포랑’이랑 BI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금년 6월에 홍보캐릭터가 개발되어서 이중성.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목포랑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 배부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연구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죠? 삭감된 거. 
○홍보과장 김동호   이모티콘, 어제 목포랑 이모티콘을 제작 배부했거든요. 원래 카카오톡에 올리는 이모티콘 16종이 있습니다. 목포를 형상화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당초 예산을 2,000만원 그 이모티콘 제작하기 위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관광거점에서 BI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놈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551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1억 8,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개 통계목 기준 예산 대비 2억 1,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쭸던 대양산단 매각대금 미징수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돼서 추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에서 파악되는 거죠?
  임시적 세외수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문성호   이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한 거여서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최지선위원   전체로 봤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문성호   예.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 내용을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많아요, 절감한 비중이.
  향후에 이 포상금 같은 경우 평소 예산 잡을 때도 줄여서 잡아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그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에다 어느 정도 할당량을 줬거든요. 도저히 우리는 이것이 기존 직원들 목 아니면 도저히 감액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내년도 포상금 전체도 다 감액한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내년에는 전체 목포시 예산이 한 700억이 준다고 그래요. 700억이 주니까 당연히 서로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포상금에서 그동안 기정액에서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전체 금액이 줄어든 부분도 있잖아요. 굳이 포상금이 필요 있는 예산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성호   한 번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에서 주민세가 2억 1,000만원 정도 더 늘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징수율이 높았나요? 아니면 인구가 늘었나요? 
○세정과장 문성호   주민세고 개인균등 주민세는 1만 1,000원이거든요. 사업소 분도 있고 종업원 분도 있어서 그 자체에서. 주민세 종업원 분 있지 않습니까? 원천징수한 부분이 조금 늘어서 세입 자체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주민세는 주민 1인당 1만 1,000원씩 내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그것만 아니라 주민세 목이 여러 가지예요.
  사업소 분도 있고 종업원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이 한 네다섯 가지 됩니다. 
○위원장 백동규   담배소비세도 16억이 증액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담배소비세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흡연이 높아서 기존 젊은층들이 높다 보니까 그 금액이 더. 세액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목포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문성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객이 온다 해서 얼른 차이 나겠습니까?
  기존 나이 먹은 층들은 금연을 하고, 젊은층들은 더 담배를 피우는 추세고. 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동차세는 감액을 많이 했네요.
  사유는? 
○세정과장 문성호   유류세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가 인하되고 개통에너지환경세라 해서 그것이 감소된 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세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 유류분 자체가 인하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담배값이 오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정과장 문성호   예, 그 말은 얼핏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담배가격이 4,500원, 5,000원 정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가격대는 모르는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 세수에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그것까지 아직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꽤 늘어날 것 같은데?
○세정과장 문성호   그렇죠.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빈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59억원에서 64억원으로 5억원 증액했습니다. 
  고금리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48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제4회 세출예산 총액은 752억 7,863만 5,000원으로 가정예산액 대비 26억 9,8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를 절감하였고, 인건비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48쪽부터 49쪽 중반까지 단위사업 경리 및 계약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용 등 1,95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49쪽부터 50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공유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43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50쪽 하단과 51쪽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청사환경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713만원 감액했습니다. 
  5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290만 2,000원 감액했고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48페이지 하단부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에 관한 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중에 결산검사는 어떻게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시는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결산검사는 회계연도 종료되고 나면 결산검사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다 감액해 버리니까 혹시라도 결산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 안 하면 지원자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회계과장 박호빈   기획예산과에서도 먼저 설명했습니다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액 반납하라는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 제일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공제회비라는 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회비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우리 건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해서 복구비를 지원받는 보험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런 폐건물이나 시설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해서?
○회계과장 박호빈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재난재해가 발생이 안 돼서.
  현재 접수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심의 중인데 결정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아직 남아 있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어떤 예산?
김귀선위원   4건 심의해서 결정이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냐고.
○회계과장 박호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 성격으로 우리한테 지급해 줍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의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저희한테 지급해 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51쪽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 보수 이게 상당히 많이 절감됐어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호빈   2023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1,37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반직 플러스 기타직. 청경이라든지 임기제까지 포함해서인데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인원이 86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감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과다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인력 운영 차원에서 중간에 본인이 원해서 면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출산휴가 같은 것에 들어가면 급여가 일부, 
김귀선위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년 평균적인 예상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25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예측치를 정확히 계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를 쭉 보면 여비에 관련된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어요.
  계약 관련 업무추진이나 관외출장을 할 때 이렇게 여비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했을 때 감소했을 때 무리한 점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업무추진사항에 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거의 연말에 가깝기 때문에 관외출장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 시킨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금액 감소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이 아예 0원으로 감소가 돼서 있는데 연말에는 개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하고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에 대한 비용인데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많이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 안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러면 거기 업무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회계과장 박호빈   올해는 개최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9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절감분과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227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행정전산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세출예산 절감분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3,777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잔액 69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으로 391만원 감액했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57만원 감액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및 조사추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103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 사무관리비 234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출예산 절감분 사무관리비 등 2,8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사업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및 공사비 등 2억 3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세출예산 절감분 290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4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5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가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액이 마이너스 3,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32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1억에서 계약금액이 9,680만원에 계약됐으니까 나머지 320만원은 그대로. 
박수경위원   나머지 차액을 여기다 절감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평화광장 BGM 방송 설치비가 기정액이 4억 7,000이고 3억을 쓰고 1억 7,000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통신보 쪽 전체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약간 혼동….
최원석위원   혼동스럽게 계상됐구만요.
  뭐냐면 4억 7,000에서 3억을 쓰고 1억 7,000이 남았다, 이렇게밖에 제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운 적 없는데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원래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공사비는 1억 9,000만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용역비 포함해서 나머지 빼고 1억 7,0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총괄하다 보니까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4억 7,000만원이.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항목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최원석위원   목포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공사, 이렇게 한 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원한 것은 청사 디스플레이 그 부분도 나와야 되고 이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왜 2개를 뭉뚱거려서 한 목으로 해 놨냐 이 말이죠.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공사비의 잔여액들을 자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공사비 통계에서 자르면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할 때까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들어오죠.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먼저, 최 환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 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청렴봉사행정 추진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기타보상금 해서 총 499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총 1,428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조사업무 내실화에서. 
  죄송합니다.
  예방적 정기감찰 추진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해서 총 484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해서 도합 363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공직자 재산등록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 61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225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예산이 적어요, 감사실이?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데, 1억 8,700이죠, 기정액이. 그중에서 3,000만원을 절감하셨어요. 감사실이 참 업무를 감사나 조사나 감찰,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목포시청 청렴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3,000만원이 감액은 됐지만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감사실 역할이 중요하니까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 환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행사 운영비로 신안과의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동행정복지센터 지원 예산 2,000만원, 
  목포-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 공청회 개최비 1,000만원, 
  목포-신안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비, 부스 임차료 운영비 600만원, 3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절감예산 총 3,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농상생 교류운동 참석자 급식비 972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대유치 공청회ㆍ포럼 개최 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호 부시장님,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서무 관리 여비 등 63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업무 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1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여비 등 358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등 2억 4,133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여비 등 2,9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1,882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갈등예방관리 일반운영비 394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4,561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비사업 일반운영비 등 3억 4,05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등 3,27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비 등 14억 7,97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67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3,037만 4,000원 절감됩니다.
  연말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지급을 완료했고요. 9명 지급 완료하고 시비 절감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비까지 다 삭감 처리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삭감을 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 완료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완료는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몇 분이라도 피해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 걱정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7억 8,400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보수가 5억 4,300이 줄었어요. 
  보수 절감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액을 일일이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도저히 예산 절감액이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2월 분까지 일일이 얼마 정도 계산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해서 그 나머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처리한 이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보수 삭감액이 나왔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호봉 승진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놔서 약간 저희가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말에는 불용처리 분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내년 추경예산이나 세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저희가 일일이 계산해서,
김귀선위원   평소 예산 편성하시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으셨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통반장 활동지원비 운영비 삭감되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도 계산을 다 해서. 현원이 안 채워진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다 계산해서 이것도 삭감 처리했습니다.
유창훈위원   67페이지 복지사업비가 3억 4,000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무슨 사업비요?
유창훈위원   후생복지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직원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할 때 기획실도 힘들었지만 저희 과도 굉장히 일일이 다 계산해 보고 어느 정도 남을 것인가, 적정량을 할 것인가 해서 최대한 삭감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참고로 이 후생복지사업비가 내년 본예산 반영될 때도 삭감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후생복지 관련은 복지포인트는 그대로 본예산에는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문화체험비는 올해 4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만원씩으로 삭감. 
유창훈위원   10만원씩이에요? 10만원 삭감하는 거예요, 10만원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0만원으로. 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인당.
유창훈위원   아무리 예산 힘들더라도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팀에서 고민 많이 하시고요. 잉여금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추경예산 재원에 따라서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업무라는 게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 사기충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지. 신규사업을 지양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챙기고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사정 봐서 하는 것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책임지시고 나서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동규   그러시죠,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후생복지사업 관련돼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관련 사항은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복지 없이는 어떤 사업도 쉽게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후생복지 관련해서 직원들 올해 예산 수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준 금액하고 비슷하게 내년 2024년 예산을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히 모르니까요.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후생복지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보다 더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체문화활동비가, 
김귀선위원   올해 3차 추경에서 3억 4,000 정도 줄잖아요. 그 정도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보다 조금 더.
김귀선위원   더 줄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5,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뭐…. 계획이 있었겠지만 무슨무슨 사업의 포상금을 해 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방금 말씀드린 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험비가.
김귀선위원   문화체험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68페이지 가운데,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최근 3년치 불용처리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이 예산 관련된 이야기임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한 마디만 거두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가 가장 회계에서 예산 적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만큼 쓰겠다고 하는 계획성이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 탄력적으로 두기 위한, 어찌될지 모르니까 이만큼 잡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가장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부풀려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건비는 저희가,
최지선위원   인건비 말고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거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목 내에서,
최지선위원   비슷하게 지출돼야 되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지출된다거나, 완전히 조금 쓴다거나. 계획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 본예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서는, 목 내에서는 약간 변동성 있게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300을 쓸 예정인데 500, 600 이렇게 올려놓은 느낌에서. 물론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깎은 것은 알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키워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깎은 것도 있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정도가 많은 것 같아서 향후 계획 세우실 때 예산에서 신중하게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 공사비로 시비 1억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6쪽 하단부터 78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 5,760만원 감액했습니다. 
  목포시 보훈명예수당 5,08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9쪽 하단부터 82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28만 2,000원을 감하여 세출예산도 2억 728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79페이지 중반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 이렇게 있는데 다 깎였잖아요. 1억 2,1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이분들의 어떠한 반발적인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것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명절위로금, 유족 위문금 등은 12월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도 참전이나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이 6,900만원, 보훈이 4,700만원 불용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됐는데 과다하게 전년과 동일하게 계속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24년 예산은 그 규모에 맞게 세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은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사망하고 전출도 있지만 65세가 도래되면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수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증감 추이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것까지 제가 비교를 못해 봤지만 연간 예산 추이로 봤을 때 큰 변동은 없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예산 편성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900, 4,700 불용처리를 했다면서요. 과한 예산을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76쪽 시설비 목련아파트 기능보강공사.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국도시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전부 다 감액됐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도시비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번에 현장 방문하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비데를 설치하지 않고 고층 차량으로 하기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시비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설계가 12월 초까지 나와야 하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 이후 전라남도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건축행위 허가 등을 거치면 내년으로 공사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명시이월시키고 시비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1월, 2월 추운 시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설계가 12월 초에 나올 예정,
김귀선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내년으로 이월시켰죠? 명시이월시키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보훈선양사업 추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각각 1억 3,000, 1억 2,1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도비는 전혀 감소가 안 된 상황에서 시비만 감소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5,760만원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12월까지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액수를 전체 파악해 보니까 그만큼 남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고요.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5,08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수당을 덜 주기 위함이 아니라 12월 분까지 충분히 계산하고 감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수경위원   보훈선양사업은요? 아까 제가 2가지 여쭤봤거든요.
  보훈대상자 지원은 그렇다 치고 보훈선양사업 추진이 시비만 1억 5,000이 감소가 됐거든요. 도비는 그대로이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보훈선양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단위사업 안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있고 그 안에 일반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1억 3,000 전체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2,100이고 나머지 보훈단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가 감액돼서 전체가 1억 3,000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업과 운영비가 같이 그 안에 목이 들어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수경위원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1억 3,000 중에 수당이 1억 1,000 정도 됩니다. 감액된 게.
박수경위원   수당이?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77페이지.
  여기는 반대로 시비만 500만원이 증액돼서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어차피 이것은 균특사업이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균특, 도비, 시비 비율로 지급해야 되나, 퇴직적립금 부족분이 500만원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퇴직금은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도비는 약간 인상됐는데 시비가 꽤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원래 계획은 한 4,000만원 운영비 지원이었던 것 같은데 816만원으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감액부분을 말씀하실까요? 3,273만 7,000원 감액분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예. 시비가 꽤 많이 삭감됐잖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2:8 사업입니다. 실제 이 경비 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올 1월에 간사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2회 재공고를 냈음에도 간사가 채용되지 않아서 그 비용이 남아서 시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지선위원   인건비가 빠진.
  그러면 이것과 상반되게 밑에 또…. 상반은 아니지만 다음 78페이지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7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전액삭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 운영비하고 일반.
  아까 말씀하신, 78쪽 맨 아랫부분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예,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이것은 전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년치가 4,000만원인데 기 1,35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시비 삭감을 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됐었고 도비가 삭감이 안 됐었습니다. 사업을 전체 안 하기 때문에 도비 27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은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
  이런 협의체들이 기존 지급되기로 한 운영비들이 빠지면서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역사회협의체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간사 업무는 대신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내년에 재공고해서 간사를 뽑을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79페이지 중간부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들은 늘어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5년치를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쟁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참전은 그렇죠, 참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때 참전 전우회 용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남겨진 식구들 어떻게 하냐, 특히나 미망인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더라고요. 실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미망인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최원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훈명예수당 증감추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시설사업비 1,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낙찰 차액에 따라서 감액했고,
  경로당 운영비도 사용잔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37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 5,000만원, 
  경로당 신설 및 건립 사업비 등을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목포시 원도심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 도의원 특별보조금인데요. 당초 원도심 경로당 4곳에 인지향상놀이기구 및 멀티미디어 보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복지관 4곳, 원도심 경로당 1곳으로 변경해서 사업부기를 변경했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비 553만 7,000원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 수용인원이 충분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20억 3,062만 1,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노인목욕비, 이미용비 3억 2,000만원이 저희가 감액했습니다만 저희 데이터를 추출해 보니까 3억 2,000만원이 나와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련 공유재산 관련 유지보수비 641만원,
  휠체어 충전기 및 구입비 860만원을 사용잔액 반납으로 감액했습니다. 
  101페이지는 사용잔액 반납으로 감액했고, 장애인단체 임대료 지원사업이요. 
  장애수당(기초) 지급 1억원, 
  차상위수당 1억 428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104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아서 사업비 1,920만원 전액 감액했고
  목포시의료원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서 1억 1,700만원을 신규비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2,000만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 3,500만원은 사업 변경로 인해 정리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08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 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하고 사용잔액 반납, 세출예산 절감 등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경로당 집기 구입 있잖아요. 그게 기정액 2억 2,000만원이죠. 감액을 5,000만원 세웠어요. 전체 예산의 약 25%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상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통상 본예산 때 2억, 추경 때 5,000에서 1억을 편성하는데 올해 조금 저희가 A/S가 가능한 물품은 A/S로 처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고장 난 부분은 수리 쪽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아껴 썼고요.
  다만 예년 같은 경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추경에 재원으로 확보도 했습니다만 올해 정리추경에서 재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데이터를 봐서 5,000만원 정도는 감액해서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 자체부터 과다 편성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런데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세워두는 편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 예산의 25%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김귀선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집행잔액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다들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 가지고는 도저히 신규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감액처리했습니다. 
김귀선위원   99쪽 설명해 주셨는데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노인 목욕이나 이미용비, 이게 상당히 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노인 이미용비가 30억에서 35억 정도 저희가 통상 본예산에 편성하는데요. 85에서 89%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귀선위원   목욕권을 수령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수령했더라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1인당 줘야 될 그것도 줄일 수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매수는 그 전에 한번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지급률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절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혹시 몇 페이지죠.
박수경위원   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553만 7,000원 감액돼 있죠.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소량, 소액의 금액이나 학대피해노인 보호비 지원 이런 부분까지 예산액을 0원을 만들어서 절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가 553만 7,000원을 감액한 이유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인원 수용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학대노인에 대해서 지출한 근거들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 부분은 전액 감액했잖아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전액 감액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 지원시설이 1개소입니다. ‘산책하는 요양원’에서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충분했기 때문에 산책하는 요양원에다가 저희가 입소를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기정액이 전액 감액을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기존 시설에서 충분하니까요.
박수경위원   장애인전동시설 충전기 구입도 860만원 전액 삭감으로 나오거든요.
  100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 이 부분은 또 전액,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23개동에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고 우리 시청에도 있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예산이 여유롭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니요, 86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필요한 곳에 혹시. 관광지나 이런 데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박수경위원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서 또.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43억 4,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서 124쪽까지는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수당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했습니다. 
  125쪽에서 128쪽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132쪽에서 136쪽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 시설 관련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 및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137쪽에서 142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원아가 감소되었거나 지원 개소수 증가 등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43쪽에서 144쪽은 여성정책 관련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 및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했습니다. 
  145쪽에서 152쪽은 여성시설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153쪽은 여성가족과 운영 관련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감액 내용이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했는데 변경 이유가 뭡니까? 전남도에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여기 감액한 것이 많은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정리추경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대부분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원아수가 감소되거나 지원 개소수가 증가 및 감소됐거나 이렇게 해서 변경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추경 감액하라고 할 때 상당히 편하게 감액하셨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아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4차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500만원 증액된 19억 7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세입은 과태료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기에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에 3억 6,654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161페이지 기타보상금과 시설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조정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경계조정협의로 조정금 지급이 절감되어 2억 3,165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집행잔액으로 13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입. 기정액은 1,000만원밖에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위반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위반사례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건수는 2건이 접수가 됐는데 금액이 큰 건이어서 그 금액 큰 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을 누락시켰는데 그게 제3자에 의해서 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기정액이라는 것은 그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올해 그 2건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국장님, 박인지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자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총 8억 5,2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2만 8,000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4회 추경예산액은 총 33억 1,557만 4,000원으로 가정액 대비 1억 7,257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비 1,401만 8,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3,253만 7,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22개에서 13개소로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변경되어 3,0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비 1억 2,501만 7,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관리강화 27만원,
  행정운영경비 72만 9,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4회 추경을 마치고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 운영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표로 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740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504만 1,000원, 지출 1,706만 5,000원으로 2,79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5억 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 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됩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3억 1,332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9,626만 4,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관리보조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 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 3억 1,33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39쪽,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으뜸맛집 운영관리.
  민간 위탁교육비가 준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김귀선위원   650만원 줄었죠.
  그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당초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김귀선위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5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남는데 그러면 그 교육비에 대해서 과다 계상해서 교육비를 잡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교육을 희망하는 업소 수가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으뜸맛집으로 지정되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소 수가 적게 참여를 했다?
  그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으뜸맛집 외식산업하시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 문자메시지까지 다 하고, 꼭 좋은 유익한 교육이니까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안 오셔서 40개 업소 정도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음식업 중에서 으뜸맛집을 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 놓고. 막말로 지정되고 나니까 교육도 불충실하고 의무와 사명을 다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청결이나 식중독이나 모든 교육을 이 교육을 통해서 할 건데 이렇게 불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으뜸맛집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미식산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으뜸맛집 그 조건에 해당 안 되는 업소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폐지하기도 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한 업소들은 다시 저희가 점검 다녀서 이 업소에 다시 지정하기도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감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연도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서로 으뜸맛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으뜸맛집 아닌 음식업들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가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하면 현재 으뜸맛집 지정된 데서.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교체해야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페널티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1억 5,000 정도 절감됐다고 나와요. 아, 1,50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세출예산 절감해서 기정액은 원래 3억 2,000인데 2억 4,000으로 줄어서 8,000만원 감액됐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보건위생과에서 가장 여기 감액된 부분이 큰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72페이지 하단부분하고,
최지선위원   173페이지 상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부분 같습니다.
  여기에서만 거의 1억 가까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요?
최지선위원   예, 여기서 1억 가까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기타보상금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부분은 저희가 체전 관련해서 위생용품 지원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리플렛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했는데, 그 홍보물 같은 것이 전국체전은 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홍보물이 많이 지원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첩해서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 예산을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는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1객실당 최고 환경정비라든가 침구류 같은 거 교체비용으로 1객실당 5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전요금 예약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주기로 했는데 189개소를 대상으로 한 80% 정도 잡아서 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요금제 신청한 업소 수가 189개소가 아니고 131개소 정도 신청해서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최지선위원   131개소, 189에서 131개네요. 대략 50여 개 정도가 줄었는데 8,000만원이 감액, 그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실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최지선위원   실은 저희가 전국체전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내놓은 건데 참여도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인센티브 그 형식으로 저희가.
최지선위원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기존 시설에 투자하거나 침구류 교체하거나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체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협조적으로 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는데.
  사전요금제 등록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단들 사전예약제로 해서 예약을 받다 보니까 요금제 등록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단을 받아서 또 요금도 비싸지 않고 적절한 가격으로 한 업소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투숙할 수 있게끔 협조해 준 업소가 꽤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사전요금예약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저희가 1숙소 1담당자 해서 매주 팀장님들 1대1 매칭해서 매주 1회 내지 2회 정도씩 점검 다니면서 사전요금제 등록해 주라고 했는데, 오는 것도 귀찮기는 하지만 전산으로 팩스로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돼서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하신 업소도 있더라고요.
  선수단들 숙소 예약해 주라고 저희가 중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 받아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바가지 요금도 안 받고 착한 업소로 운영했는데 등록을 안 해서 지원비를 못 받는 그런 곳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일단 정황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된 부분은 어찌 됐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00%, 예.
  저희가 처음에 목표는 이 정도 업소는 사전예약제 등록해서 숙박업소 예약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최지선위원   일단 설명은 이해했습니다만 차후에 전국체전 끝났지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 이것을.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저런 부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저는 과장님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CCTV 수술실 13개소라 했는데 이게 올 9월부터 시행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바로 시행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될 거고, 지금 개정돼 있어서 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송선우위원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CCTV라는 게 좀 민감합니다. 이 자체가 의료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피해자가 없도록 수시적인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의료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점검을 예의주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13개 업소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교부를 다 했고요.
  그 13개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도 다 했습니다. 
  네트워크망이라든가 촬영상태라든가 기기장이라든가 그런 걸 점검했는데 다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CCTV 설치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신청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송선우위원   기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 들어가신 분이 신청하면. 좔영해 주라라고 신청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의료사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정형외과 쪽은 신청자가 많고. 올해 했는데도 거의 10건, 20건 정도 신청 건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송선우위원   점검 및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184쪽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84쪽이요?
○위원장 백동규   보건위생과만 하십시오.
김귀선위원   죄송합니다. 진도 빨리 나가버렸어.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3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49억 3,892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운영부터 183페이지 상단부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부터 184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국가결핵관리사업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500만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 관리 지원에서 300만원 감액하여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지원사업에 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결핵역학조사는 186페이지 중간부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료및구료비에서 104만원 감액하여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증가에 따른 의료및구료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시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상단까지 출산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부분,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 보조금이 변경되어 1,033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212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상단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모자보건실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전남형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14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상단부분,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3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홍보를 위한 물품제작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8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분담비율이 15%에서 25%로 변경되어 총액 변경 없이 도비는 54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 조정했습니다. 
  191페이지 상단부분,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사업부터 129페이지 중간부분,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는 국비가 미교부되어 906만 7,000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4,423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잘못했으니까 정확해야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기금,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시비도 증액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유행했던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다시 도래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졌다고 판명된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다시 유행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약품들이 별로 효과도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다고 치면 지금 결핵환자가 목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시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가 8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어린이집 결핵환자 발생 관련해서 ’23년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을 신규로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엑스레이상 이상이 있다든지 정밀검사를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 객담검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대상자가 일단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검사비를 추가로 필요해서 결핵 예산 내에서 조금 남는 부분은 줄이고.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이 의료비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을,
김귀선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목포는 결핵환자 추세가 늘고 있는지?
  늘었다 하면 얼마나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목포는 결핵환자가 ’20년에 114명이었고 ’21년도에 92명, ’22년도에는 94명이었습니다. 꼭 늘어난다고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비 환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환자가 단순히 늘었다기보다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김귀선위원   예산은 그런 용도로 쓰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데 목포는 전국적인 현상하고 같은.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드린 거고요.
  아무튼 예산은 그렇게 진단하는 데 쓰시는 것은 맞죠. 
  전년이나 그 전전년에 비해서 환자는 늘지 않고 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전국에도 ’20년도에 1만 9,933명이었고 ’22년도는 1만 6,264명으로 꼭 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짐작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도 자료만 보니까요.
김귀선위원   185쪽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국도비 매칭이니까 시비도 매칭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 환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목포는 표본감시체계로 하는데 주에 50명에서 8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발생해서 격리하고 하는 것은 계속 격리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격리는 그 전에는. 4급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모든 환자가 격리가 필요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저희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중증환자인 경우만 격리비가 지원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환자는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191쪽에 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40억이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40억입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당초 판정된 것은 ’2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23년부터 진행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23년 10월 4일 모자보건법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냐면 영유아실하고 모자보건실이 2층 이내로 되어 있도록 법이 있었는데, 5층 이상으로 올라가도 좋다, 5층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사랑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짓기 위한 면적이 2층 이내로 하기에는 3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돼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10월 16일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의뢰하는 단계에서 이 40억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설계가 완전히 끝났다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 한사랑병원으로 완전히 명의가 변경됐다든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지원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도 어렵고 또 저희 일부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전액을 이번에 반납하고 ’24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023년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그대로 세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것은 시비로. ’22년도 도비로 온 사항이라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절차가 다 끝나서 명시이월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비로 저희가 ’23년에 세웠던 사항이라 ’24년도에도 그대로 시비로 세웁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7,75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3억 9,73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중간부터 200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부터 재활치료실 운영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2페이지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600만원 감액해서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된 잔액 1,600만원 계상해서 20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터 204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4,718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5억 4,862만 6,000원 늘었어요. 국도시비 매칭해서. 
  이 1개소가 어디예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애중복지재단의 성산요양원. 유교리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성산요양원?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소장님,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소영호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홍보과장 김동호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