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심사의 건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심사의 건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심사의 건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심사의 건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심사의 건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5.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16.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8.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9.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6.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중 “격무과장을 생활안정과장으로 한다.”를 “격무과장을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중 “이상의”를 “이상”으로 하며,
  제9조 제1항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제10조 제1항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은 
  역사적 자취를 보존하고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각 건립의 취지는 이해되나, 취약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매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신항배수지 조성)”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은
  매각보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은
  시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받은 후 재검토 추진을 바라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1호 중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8일과 11월 29일 이틀간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