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안전도시건설국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공원녹지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최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유달산공원 내에 사진촬영업 임대료 수입 등 6건에 대하여 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주차료 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에서 3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포함해서 32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5,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기금입니다.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기금입니다. 대삼학도 무장애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3쪽 시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39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8,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국비 19억 5,168만 2,000원, 기금 6억원, 도비 20억 8,914만원을 계상하으며, 시비는 95억 4,0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23억 7,033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141억 8,12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즉결민원처리 인건비입니다. 5억 8,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시설비 도시공원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수목보식, 수목시비, 병해충 관리 등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인건비는 8,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공원관리 유지관리 인건비는 1억 7,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철도폐선부지 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3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그리고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생활민원 처리 그리고 제초작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동에 있는 이로공원에 화장실 설치 등 BF인증 등 관련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재정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 시설비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12개 사업인데요.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1억원,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정자, 벤치, 운동기구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시설물 정비, 생활민원 처리 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자, 벤치, 운동기구 시설물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용역 6,000만원은 지난해에는 노을공원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군데를 더 늘려서 하동 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점검 용역 4,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총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등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ㆍ원산ㆍ용해 도시공원 수목정비 및 시설보수에 4,000만원,
  이로공원 노후정자 등 시설물 생활민원 처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도시공원 수목 정비에 3,000만원,
  청호웰빙공원 탄성포장 교체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ㆍ부흥ㆍ부주동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운동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건에 대해서 각각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예초작업 5,000만원,
  옥암수변공원 데크 등 산책로 유지관리 보수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조성 관리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즉결민원처리 인건비인데 2억 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조성 시설비에 저희들이 달맞이공원 제초작업. 평화광장부터 달맞이공원까지 시설비 제초작업 5,000만원,
  그리고 시설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응급복구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관리 인건비입니다. 5,8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 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인건비입니다. 2,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녹지 가로수 사후관리 등 민원처리 업무가 해당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인건비 사업에 수벽, 가로수 유지관리 하당 도시숲 등 인부임이 4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14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배상금은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사고피해 소액 배상금 3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영조물 보상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주택에 어떤 상가라든지 하수관이 파손된 이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전국체전 내년 대비해서 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가로수 노선은 56개 노선. 약 2만 본이며, 수벽은 33m를 유지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섬은 11개소며 중앙분리대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 인건비 2억 9,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9억원이 감소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시설비 용해ㆍ백련 녹지대 유지관리 제초작업 용역 4,000만원,
  원도심 일대 녹지대 유지관리 제초작업 용역 4,000만원,
  북항ㆍ연산 녹지대 유지관리 제초용역 4,000만원,
  옥암지구 등 신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제초용역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쉼터 195개소에 있는 정자, 체육시설, 벤치 유지관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천년의 숲 산림공원 유지관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마을 주민쉼터 개보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맨발길 조성사업 5,000만원 추진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목포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구간 평화광장에서부터 남항 구간과 4구간 삼학도 요트마리나에서 목포항 구간까지 내년도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녹색쌈지숲, 가로수,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서산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가로수길 조성사업 6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입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전환사업 2억 8,7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동 양을산터널 회전교차로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복권기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금년에 했던 곳 이어서 1ha 석현동 근린공원 지역에 1ha 해서 2ha 20억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시설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에 위탁하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녀안심숲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 확보와 쾌적한 가로 경관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경관개선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매개로 한 지역민의 자부심과 민주인권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꽃육묘 및 식재 인건비 사업은 3억 8,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육묘 식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꽃육묘 식재 및 육묘장 등 관리에 따른 재료비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설비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행사서 홍보용 꽃조형물 2,000만원,
  시가지 주요지역에 테마화단을 만드는 데에 500만원,
  꽃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250만원,
  내년 전국체전 대비 꽃탑 및 꽃화단 조성 8개소입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달산공원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4억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5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1억 9,55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시설비 응급복구비 5,000만원,
  조형수목 등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에 3,500만원,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법에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5,600만원.
  노후 편익시설 운동기구 교체 1,050만원,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1,000만원,
  유달산 공원 내 스마트벤치 이건 노적봉 주변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핸드폰 고선 무선 충전효과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24년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장애인 유달산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0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산림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지원에 여비, 재료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산불 등 산림사법 검거하는 데에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제공하는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포상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20명분에 대하여 3억 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975만 8,000원을 2명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입니다. 
  산림하고 산림인접지에 병해충 방제를 하는 돌발병해충 방제 인건비 보조사업 1,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목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공동주택 병해충 예찰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2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62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산취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현장 예방단 인건비 1,496만 9,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6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공공운영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보조)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시설비 숲가꾸기패트롤 7,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2억 3,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0ha 내용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30ha,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사업 등 70ha, 주요 가시권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작업 등 100ha, 도심 산림 경관 정비사업 도심 인근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3,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2,93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ha인데요. 부주산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시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 2,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고하도에 있는 숲에 솎아베기라든지 숲 안에 정리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공 기능인 양성지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기능인 양성지원 일반보전금인데요. 강사수당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는 4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목공체험지도자 인건비 1억 1,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체험숲 운영 시설비 시설보강사업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었습니다. 
  172쪽에서 173쪽 상단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 1억 1,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지도사 5명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숲 교육위탁 운영 사업으로 8,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2월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등 17개 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나무은행 조성사업 수목이식, 수목유지관리, 전정, 고사목, 병해충 방제 등 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산림 내에 있는 흙먼지털이기라든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4쪽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 벤치 등 정비 수리, 등산로 숲길 관리,
  맨발길 신규 조성 및 사후관리는 5,000만원인데요. 맨발길 신규 조성은 양을산 수원지 저수지 주변 맨발길을 조성하고요. 사후관리는 기존에 있는 양을산이나 초당산에 있는 맨발길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정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중앙횟집 뒷산이 되는데요. 포설 등을 약 3,000만원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을산 맨발걷기 정비는 양을산 기존에 조성해 놓은 청산아파트 뒤에 황토포장 노면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비는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내년 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목포어린이들을 위한 목포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과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7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건인데요. 2,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지방채 상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29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봤더니 만남의 폭포 매점에서 210만원, 시유림 사용임대료 4필지에 대해서 130만원, 시유림 선하지 사용임대료 40만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올해 것과 비교해서요. 그리고 어민동산 매점 임대료가 작년에는 1,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까요? 만남의 폭포 매점은 왜 지금 빠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혹시 팀장님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지금 잠깐 입찰공고를 보니까 이것도 ’21년 12월에 계약했으면 3년 계약인데 이게 지금 3년이 아직 안 된 시점에서 수입이 안 잡힌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또는 입찰공고를 띄워야 되는데 입찰공고를 띄우지 않았던가.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어민동산 매점료도 갑자기 이렇게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144쪽에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하셨던 은행나무 열매 제거는, 목포시 관내에 지금 은행나무가 1,000여 주가 넘기 때문에 수종 교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봄철에 약제를 살포해서 꽃가루가 수정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약제를 살포해서 수정하는 그 비율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진동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열매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에 은행나무가 빨간색 띠로 묶어져 있는 것은 현재 암그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 현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박용준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열매를 이렇게 받는 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놓고 뭐 필요하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게도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두어 그루 정도는 그렇게 모아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들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몇 그루 정도는 좀 그렇게 남겨도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가 이제 드디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2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 잘하셔가지고 무더운 여름날 목포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드리고.
  수경시설 바닥분수 정비하는 것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나왔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비 잘해가지고 시원한 여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계속 켜고 계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꽃육묘장 임차료,
○위원장 박용식   몇 쪽입니까? 쪽수를,
이동수위원   151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육묘장이 철도청 부지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임차료 자료 요청하고요. 육묘장 진입도로 보상 그것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거기는 153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이동수위원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일단 과장님, 자료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셨겠더라고요. 
  저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근무자 산업용품 해서 안전모, 조끼 등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28명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 이렇게 인건비를 보면 2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28명하고 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23년도에는 10명치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인원은 20명이라고 하셨는데 근무자 산업안전용품은 28명을 구입한다고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13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잠깐 부연설명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체 인부들이 공원녹지 인부들 중에 시설구역마다 평화광장, 반려동물, 목화 이런 다양한 군데에가 5명, 10명 있다 보니 전체적인 숫자를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뒤쪽에도 보면 근무자 산업안전용품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보면 제일 위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원 시설물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네 번째 줄에 물놀이장 운영 상하수도요금 세 군데가 있어요.
  물놀이장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두 군데를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여기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노을공원은, 원도심에 한 군데, 하당에 한 군데, 옥암권에 한 군데. 세 군데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물놀이장 운영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어요. 올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박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금년에 노을공원 운영했습니다. 노을공원 운영할 때 저희들이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에 한번 샘플로, 뭐 샘플이라기보다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좀 집행을 했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도과, 전기요금은 또 따로 이렇게.
박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 납부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설명은 하셨는데 기존에는 1억 계상하셨다가 6,500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앞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나머지는 6,500만원이, 당초에 계약은 3,5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6,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이나 환경이나 경관영향성평가 도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구상 용역만 진행 중에 있고 그 나머지 부분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된 거를 보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라 해서 6,500을 계상하셨길래.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출한 자료….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3,500 현재 용역 중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고 나서 다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작년에 세웠던 1억은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성평가에 대한 목인가요?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수부하고 협의는 다 끝난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교를 놓는다고 하면 아래 어선이나 이런 것들 지장이 없어야 되고 일단 거기랑 협의가 먼저 저는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용역사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 안은 확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해수부하고 해양수산청, 차가 요트라든지 대형 유람선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저는 그 협의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타당성용역 하면서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긍정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해서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투입됐는데요. 올해 5명이 교육을 마쳤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23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목포대학교에 위탁한 교육은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기초반하고 심화반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돼 있는데 기초반을 이수하면 저희들이 심화반도 같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관심 있는 분들. 요즘에 정원이 많이 뜨다 보니까 정원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정원에 대한 관심 또 우리 분야에, 이제 또 갓바위 지방정원도 곧 만들어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은 아니고 목포대에 위탁한 지가 4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동네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분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박유정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24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보조사업인 거는 제가 알고요. 이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활용방안이 많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원으로 12명이 계셔요. 작년하고 같이 12명 인원을 배치하셨는데.
  과장님, 153페이지 유달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12명을 배정을 하셨어요. 그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에 보면 공원 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2명이 신규 배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이렇게 작년에 없던 공중화장실 관리로 2명을 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지금 유달산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이 현재 공무직은 2명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역을 해가지고 추가로 인력을 지금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을 지금 대신해 기간제를 그쪽으로 청소인력에다가 투입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인건비 인력 인원이 12명이 있는데 14명으로 늘었잖아요.
박유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2명 늘은 부분이 청소인력으로 그쪽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유정위원   청소인력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환경미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는 2명은 공원청소 화장실 인력은 공원관리 인력이고요. 공원 공무직이고 여기 2명이 청소인력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입니다, 이제.
박유정위원   아니죠.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과장님 지금 제대로 설명 맞나요?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유달산관리팀장 이웅이입니다. 작년,
○위원장 박용식   마이크 누르시고.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이요, 주차장 관리요원 5명하고 자생식물원 1명하고 화장실 청소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무직을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니까 그 부분들이 10개 화장실을 이제 세 분이서 교대로 화장실을 청소도 하고 하는데 공무직이 두 분이 빠져가지고 공무직을 못하니까 기간제로 2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투입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기존에 공무직을 기간제로 채용하셔서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예, 공무직이 지금 하는,
박유정위원   그러면 유달산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10개가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10개요?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155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영상장치 점검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3개라고 적어져 있어요.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예, 그것은 화장실마다요, 화장실은 10개고 목화체험장하고 반려동물놀이터 화장실도 체육공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여기를 예산에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국, 도, 시비가 투입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8ha인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23년 예산에 보면 40ha가 3,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거는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병해충 약을 살포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1ha당 얼마의 약이 들어가고 견적이 대충 나올 텐데 ’23년 예산하고 면적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적은 비슷한데 지금 계상된 금액을 보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비율이 50%, 15%, 3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비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들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어떤 담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는 서산초등학교 숲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올라온 것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산초등학교를?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환석위원   147쪽이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한다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숲이 지금 빈약한 학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학교 안에다가 숲을, 나무와 꽃을 심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나무와 꽃을 심어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현장사진에는 보충자료에 보면 학교 운동장만 이렇게 달랑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사업 면적이 640㎡면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200평이 안 되죠? 193평 정도 되는데 이 적은 평수에다가 1억원어치를 어떻게 무엇을 심어서 하신다는 것인지. 위치는 정해졌어요? 학교 어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릴게요. 아직 저희가 여기 대상지하고 면적은 64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1월달에 용역업체에다가 설계의뢰를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해서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학교는 정해졌습니다.
최환석위원   학교만 정해지고 사업면적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640㎡로 그냥 가상적으로 해놨다 그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최소한 면적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판단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대양산단 가로수길 조성은, 현재 대양산단 거기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가로수를 안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산단 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광일공업사 고가다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대체우회도로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일부 지금 김 가공공장 그쪽 있는 그 구간만 가로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가로수가 없고 그냥 키 작은 나무 정도 심어져 있어서 꽃피는 나무라든지 가을에 계절감이 있는 나무를 큰 나무를 교목을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광일공업사에서 바로 지나가는 쪽은 그냥 잡목만 있고 전혀 가로수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대양산단 내가 아니고 산단은 이미 가로수가 조성돼 있잖아요. 고사목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그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입니다.
최환석위원   그쪽 사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쪽 사진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래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 거기도 지금 시유지에 불법경작 해가지고 무화과 농사짓고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사업비 이걸로 가능해요? 보니까 숲가꾸기 경관 수목 식재하고 정자 등 휴양시설. 이 금액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 1억원 이월되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5,00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 이월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시비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합쳐서 1억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00만원 가지고, 1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선 정비를 하고 시유지 재산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갓바위, 지금 명칭은 갓바위 산림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시에서 공원으로, 지금 현재는 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거기 지역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 시에서 매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산림청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보고 지금 우선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내년에 일부 심을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심어서 도에 산림공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공모를 신청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하여튼 잘 고민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다음은 14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것은 국비 산림청 선정된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24년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24년도 해가지고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그나마 거기가 나무를 심으면 아마 좀 하는데 대양산단은 계속 거기가 암반지역이고 그래가지고 가로수도 심으면 많이 고사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회 가서 현장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업을 작년에 이월된 사업들 일부 금년에 사진에 제출한 내용처럼 2023년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가지고, 우리가 공사장에 있는 목포시내 관내 현장에서 반입한 흙을 일부 반입을 하고요. 외부에서도 가까운 데에서 반입을 해서 저희들이 성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현재 그 지역에 지금 팽나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바닷가에 강한 수종들이 심어져 있는.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토양도 다시 시료 채취해 보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양호한 지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나머지 구간을 이어서 녹지로 지금 조성만 돼 있지 녹지 조성을 안 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 녹지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흙을 더 계속 복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한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전처럼 그냥 그 자리에다 해놓으면 가로수고 뭐고, 먼나무 저쪽으로 지금 아주 다 고사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수종 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수종 선택을 잘해가지고, 먼나무도 전체 그쪽으로 매립장 가기 전 쪽 그쪽 라인으로는 다 고사되어가지고 한번 다시 했는데 또 고사됐더라고요.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달산이면 유달산, 예를 들어서 목화정원이면 목화정원. 따로따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이렇게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품목대장이나 그런 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내구연한이 3년인지 5년인지 뭐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기준은 있고요. 저희가 예취기를 사용한다든지 기계톱을 사용하면 거의 3월달부터 10월 말까지는 거의 예취기를 매일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다 마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기계톱이라든지 칼날이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게 된 상황입니다. 각 팀별로 운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팀별로 운영하면 그러면 관리대장이랑은 다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팀별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인력 관리도 유달산 따로, 녹지계 따로, 시설계 따로, 화훼계 따로, 공원행정계 따로 전부 다 이렇게. 인력 관리하는 팀도 다르고 담당자도 다릅니다. 전부 200여 명 되는 인력을 일시에 1명이 다 관리하기에는,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 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섹터도 다르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자산물품을 취득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래도 관리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도 과장님 말씀처럼 인원이 많고 대수가 여러 대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내용은 아니고요. 각 팀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직원, 인력 관리하는 직원 따로 있고 장비하고 인력 관리하는 직원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지,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물품 취급 관리대장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칡넝쿨 제거는 그걸 그냥 제거만 합니까? 아니면 제거한 다음에 약품을 바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 살포해서 인가라든지 양봉 그리고 주택에 상가가 없는 곳에는 전면 살포해서 아예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약제 살포해서. 또 하나는 제거로 가는 방법.
  상가라든지 어떤 물고기라든지 양봉업자가 없는 데는 전부 전면 살포. 그렇지 않으면 전부 캐내는 방법.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약제 살포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굴취. 제거하고 인력 굴취.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살포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칡넝쿨은 도로변 같은 데는, 지금 누가 거기를 칡넝쿨 제거를 인력이 어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용역 안 하고 직영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면 그것을 칡넝쿨을 이렇게 분무를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솔 같은 경우로 약품을 묻혀가지고 잘라내지 않습니까. 직영 하면. 거기에다 바르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덜 하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작년에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해 보고요. 약품을 말하기에는 좀 그러지만 밴드식이 있고 또 솜으로 묻혀서 약품을 이렇게 초두부에다 바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해 봤는데요. 효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20~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느 구역이 심한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칡넝쿨이 심한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구역을, 거의 다 보면 솔직히 지금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어디 한다 그러면 가서 예취기를 한번 하고 낫 같은 경우로 이렇게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심한 구역이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해년마다 더 안 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칡넝쿨이. 더 왕성하게 늘어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한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페이지에요. 
  삼학도 맨발걷기 조성사업 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146페이지. 위치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삼학도 중앙공원 무대 옆에 메타세쿼이아가 그늘숲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현재 판석. 돌이 듬성듬성 이렇게 나져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하이힐을 신고 오신 분이라든지 구두를 신고 오신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잔디밭에 뛰어놀다가 그쪽으로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안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어르신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맨발로 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형완위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황톳길 맨발걷기 그 개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딱딱하게 할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좀,
이형완위원   물어본 이유가 저번에 앞선창에 이제 매립해가지고 부두를 새로 만들잖아요. 항만기본계획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 부두로 석탄부두 쪽에다가 터미널 만든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 아니었을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그쪽에 임시터미널을 만들면서 도비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중앙공원에다가 황토 맨발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이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중복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까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공원에다 황토 맨발길 만드는 사업을 그 사업비에 올려서 같이한다. 이랬었거든요. 중복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이형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이것은 오랫동안 숙원사업 같이 이렇게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사용역이 6,500만원 올라왔고. 지금 총비용이나 총체적 계획은 안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우리가 총비용은 그래도 대충 200억이다, 400억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상용역. 안이 몇 개 안이 있으면 내항 쪽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객선 부두 쪽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부두 쪽으로 했을 때 선박의 어떤 요트라든지 선박의 고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항만청 4차 항만기본계획인가? 그전 계획에서, 우리가 본래 내항의 어선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는 게 2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이형완위원   내항의 어선기능이. 그리고 거기는 레저항으로 한다는 게 기본구상이잖아요.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어항기능이 완전히 이전하면 해수청에서 국비로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을. 애당초 계획이. 해수부 계획이. 그것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형완위원   내항의 어항기능이 북항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국비로 다리를 놔주겠다.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이 순수시비로 200억, 400억짜리를 하면 엄청 부담인데, 지금. 그래서 한번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국비 확보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해수부하고 계획하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형완위원   용역이 끝나봐야 이제 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조사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 넣어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국가계획에다가 넣어서 추진할 것을 지금, 그것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순수시비로 하려면 그걸 몇 개년으로 분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목포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비 확보방안이라든지 국비 계획에다가, 국가 서남권 종합발전 용역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중에,
이형완위원   이것을 돈이 있다면 빨리 끝내주는 게 엄청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거든요. 논의과정에서 거쳐야겠지만 시내에서 삼학도로 넘어가는 입구를 오거리에서 내려가는 거기가 청춘로입니까? 뭡니까? 청춘로에서 가느냐 아니면 아구탕 상가에서, 상인들이 아주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다 자기 앞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하시고 일단 국비 확보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용해 백련 녹지대 원도심 녹지대 해마다 유지관리는 해 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해마다 유지관리를 해 오는데 전부 8,000만원 했다가 전부 50% 해가지고 4,000만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 얼마 들었죠? 유지관리비 같은 게.
○위원장 박용식   1억 예산 세워졌습니다.
이형완위원   1억이요? 4개 다 별도로?
○위원장 박용식   1억 세웠다가 올해는 8,000 세웠다가 50% 지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추경에.
이형완위원   보니까 계획이 전부 6월에서 9월로 마무리, 또 6월에서 9월이 제일 민원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3월, 4월까지는 풀이 안 나고,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6월부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완위원   이제 5월, 6월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학도 해상보행교하고 삼학도 맨발걷기 조성사업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하고 제가 뭐 또 하나,
○위원장 박용식   뭐 있으세요?
조성오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세요?
  과장님, 위원장 몇 가지만 할게요. 
  138쪽 보시고요. 국유재산사용료 철도웰빙공원 있죠? 그것 관련해서 매년 이게 인상이 되는 건가요? 
  138쪽 보십시오.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안 잡히고 추경에 잡았는가. 본예산서에는 지금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2023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2022년에는 1억 4,000 잡혀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인상이 되는가. 그것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3년치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년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146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실시 중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타당성조사. 목포내항간 아까 해상보행교. 실시 중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의견을 충분히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민들 있잖아요. 의견 수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지역구 의원님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152쪽 보시면 현재 육묘장 있죠?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은 1억 52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3,380만원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깎여도 괜찮나요? 감액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셔도?
  꽃육묘장 하면 매년마다 목포시내 전체가 육묘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굉장히 환해지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깎아도 되냐 이 말입니다. 한 70%가 삭감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재료비 말씀을,
○위원장 박용식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감된 부분은,
○위원장 박용식   담당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육묘장 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렵니까?
  보시면 152쪽이죠? 
○화훼팀장 이금미   화훼팀장 이금미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육묘장 이런 식으로 70%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감액돼도?
○화훼팀장 이금미   저희가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예산액이 좀 많았고요. 그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에도 있잖아요. 소년체전이고 장애인,
○화훼팀장 이금미   소년체전은 7,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별도?
○화훼팀장 이금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작년에는 이 안에가 전체적으로 소년이랑 따로 분리가 안 됐었나요?
○화훼팀장 이금미   예,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간단하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훼팀장 이금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걱정 없으시겠네요?
○화훼팀장 이금미   예.
○위원장 박용식   156쪽 한번 보실까요? 156쪽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죠?
  과장님,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매년마다 현재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이게 2021년에는 3,000만원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늘었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8,000 올리셨는데 2,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000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신 거예요. 얼마 정도 용역 맡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금년에요?
○위원장 박용식   올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팀장으로부터 설명,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매분기마다 영산강환경유역관리청에 보고를 하죠, 분기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 결과 보고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좀 2022년하고 2023년 2년치로 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다음에 157쪽 보실까요? 과장님, 157쪽.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죠? 이것 신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도비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이 예산은 내년에 1년 지금 잡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뭐 계획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원래 잘 아시다시피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이게 한 카테고리예요. 유달산권에 보행약자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그때 넣어진 사업인데,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1년에 하는 사업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편성이 된 게 아니라 편성은 됐는데 내년 1년에 하실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월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월될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이제 용역을 해야죠. 일단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 용역 하고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자료 좀, 현재 자료가 왔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지금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이 예산은 관광거점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일부 과별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관광거점도시 사업 중의 일부인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장 박용식   유달산 하면 상당히 목포시에서는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목포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올해 현재 예산서에 안 올라왔거든요.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과장님, 갓바위 지방정원사업 2022년부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압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5년까지 4년까지 80억 투입한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본예산에 지금 안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상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도비 확보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구상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이 용역이 나오면 1회 추경이든지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명확하게 좀 하셔야 돼.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5억, 올해 4억 지금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내년에 당연히 2024년도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산림청 방침이 시의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승인이 안 되면 돈을 안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장 박용식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정확히 우리시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까지나 그러면 이게 용역,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용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할 거고요.
○위원장 박용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모든 현재 사업들이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50% 감액되어가지고 시 교부금 관계로 아무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이 밀려가지고 계속 사업들을 해요.
  과장님, 그런 차제에 이 사업도 지금 50%밖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회 추경, 최소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내가 다시 한번 걱정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국도비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이 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건 본예산에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사업들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추경 때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명시이월 된 것 그다음에 가서 또 이월시키면 안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철저하니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봐도 몇 건 있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아무튼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잊지 마시고 꼭 나중에 가서 빠트려가지고 나중에 가서 명시이월 했던 것 또 절대 사업 안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위원장 박용식   그러셔요? 최환석 위원님 먼저.
최환석위원   제가 하나니까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볼라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156페이지 유달산공원 내 스마트벤치 설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위치가 노적봉 일원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기능이 경관조명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8시간 동안 불이 켜진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이게 규격이 1,800 곱하기 500 곱하기 450 해가지고 개당 760만원이라 그 말입니까? 1대당?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된 데 혹시 보시고 오셨어요? 실물. 실제 설치된 데를 혹시 보시고 오셨….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누구 아시나요, 이것?
최환석위원   혹시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수집은 했거든요」하는 이 있음) 
  자료를 수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S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AS가.
  위에서 사람이 막 밟아버려도 안 되고 음식물 흘려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전시간이 이렇게 안 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8시간 안 되고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외진 곳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
  (「예, 많은 이용하는 곳에」하는 이 있음)
  그리고 자주 AS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데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업체 선정할 때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확실히 AS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박유정위원   저도 한 마디만.
○위원장 박용식   예, 박유정 위원님.
  우리가 점심시간 때문에 다 그러니까요. 조금 그렇게,
박유정위원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조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1월 말까지는,
박유정위원   1월 말이요? 저희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이형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자료를 보다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157쪽에 장애인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이 설명자료집에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셔요. 여기 예시.
  예시 보면 유달산 이순신 동상에서 조각공원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도입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도 유달산 조각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한다고 예시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 예시가 맞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형완위원   유달산 이순신 동상에서 조각공원 어떻게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 부분은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형완위원   과장님, 여기 수십년 사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시를 보는 순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예시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달산 조각공원은 지금도 휠체어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동상하고 조각공원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를 무슨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건 용역내용에가 담아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용역내용인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이것 보면 좀 어이가 없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 보고자료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무언가 좀 이상하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저는 2024년도 예산의 질문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공원과가 신뢰가 안 갑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도시건설 박용식 위원장 중심으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목화정원 수목 이식작업을 하면서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하고 박유정 위원님하고 굉장히 강도 깊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귀가 뚫려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초선의원으로서 남다른 자료 준비와 열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도 격려 차원에서 아무 이야기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저는 오늘 위원장한테 양해 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기 내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목화정원 현장을 갔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불신을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을 질문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정비창에서 해송 수량이 제일 처음에 25그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목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질타를 하니까 20그루로 변경이 됐어요. 현장에 가보면 보고싶다, 해송아. 7그루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머지 이 해송이 어디로 갔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장비, 대비 이 부분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충분히 저는 심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동안 팀워크로 이루어졌는데 저도 현장 한번 가보고 저도 금요일날 타 시군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른 시간에 목화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고싶다, 해송아. 그래도 해송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거기 투입된 장비비가 그전에 과장님이 감독관 해가지고 서류 보니까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함으로써 혹자들이 몇 사람들이 시중에 하는 이야기들을 불신시키고 도건 위원장이 위원장 중심으로 팀워크가 잘 돼서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시민의 눈높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국장님도 참석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기 내에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
  지금 몇 군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도건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성오 위원님 말씀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협의를 할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듣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 시간 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현장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성오 위원님, 됐습니까?
조성오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김현종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 수입 409만 2,000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6,240만원,
  임대보증금 4,000만원과 낭만열차 임대료 수입 122만 8,000원,
  어울림 회관 4층 임대료 수입 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모자아트갤러리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균특보조금 10억 600만원을, 도비보조금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자금채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융자 수입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1,457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 408만원을, 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시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20만원과 만인계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500만원,
  관광루트 테마거리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2억 4,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관리비 1,676만 4,000원, 공공운영비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지급 189만원을,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8,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638만원을, 공공운영비 410만 4,000원을, 여비 240만원을,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담금 30억원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항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하는 공사로서, 올 5월에 착공을 하여 내년 12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준공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편익시설이 확보되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부터 196쪽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8,655만 6,000원, 사무관리비 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운영비 576만원을,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차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포차단지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로 390만원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도시재생 임대주택 사무관리비 1,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공운영비 임대운영비 운영비 2,760만원을,
  임대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인건비로 1억 2,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아트갤러리는 아시다시피 올 7월에 준공되어 근무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연중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사무관리비 1,690만원을, 공공운영비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3,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균특보조금 6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 8,100만원, 시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시설부대비 566만 4,000원,
  주택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균특보조금 2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900만원, 시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균특보조금 1억 5,100만원을, 도비보조금 1,900만원을, 시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486만 9,000원과
  마을활동가 활동비 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터 204쪽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도시재생과 예산 보고할 때 센터장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때 센터장도 참석하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랬습니다.
이형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저희들이 시정현안 업무보고가 있어가지고 또 급하게 오다보니까 연락을 못 취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완위원   이건 좀 안 맞는데.
  좌우지간 위원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보고하거나 예산 보고할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참석해라.” 이렇게 명확히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일단 마침 설명은 다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점심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식사하고 2시부터 다시 도시재생과 저희들이 예산 질의ㆍ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시고요. 센터장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바로 센터장님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위원님들, 낫겠죠?
  그러면 설명을 먼저 들었으니까요. 질의ㆍ응답은 점심식사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재생과 김현종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89쪽 세입입니다. 어울림회관 4층 임대료 수입 5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뒤에 세출예산 쪽에 보면 지금 어울림회관으로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것 세입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어울림회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없고 우리가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도시재생법에 정한 비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 계속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 보수도 다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용품도 다 사줘야 되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통신료까지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 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움을 지금 현재는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박용준위원   그런데 사업이 성공한 것이 1건도 없잖아요. 이 정도 투자했으면 뭐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5년이라든지 6년 후에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도사업으로 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 전에는 창업이 목원동 같은 경우는 36건, 폐업이 42건 그다음에 사업 후에 창업이 55건, 폐업이 41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창업을 통해서 우리 원도심 쪽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다시 또 행감 때 했던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시간 길어집니다.
  어울림회관 1층은 어디로 임대 주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업체까지는…. 우리 만인계웰컴센터,
박용준위원   거기랑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계관과 검토중)
  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층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층은 목원동 전시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3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지금 수입이 너무 적고 나가는 지출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모자아트갤러리.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추계를 할 때 2,000원씩 10명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24년도에는 15명으로 해놨어요. 15명. 이거는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용준위원   저 잘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세입은요, 통상적으로 3년치 평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떻게 3년치가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7월 7일날인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계는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누적이 되어야지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10명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추경 때나 해도 세입이 늘었다고 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줄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감액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7월 7일부터 저희들이 오픈을 해가지고 11월달까지 하루에 40여 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료 입장자를 고려해가지고 잡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오픈하는 그 시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즌, 전국체전도 있었던 그 시즌에도 불구하고 10명으로 잡으셔가지고 4차 추경 때 계상을 하셨는데 본예산 때는 15명이면 더 많이 늘어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줄었을 때는 그때는 또 뭐 감액해가지고 나올 거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세입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오는 돈이 예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들어올 것 같이 작년처럼 계산해가지고 10명으로 해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만큼 생각을 해서 또 지출을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목포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각종 세입 지방세라든지 또 국고보조금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세출을 잡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용준위원   결국 그러면 15명 그냥 임의적으로 쓰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까지 통계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4차 때는 왜 1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15명 잡으셔야지,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모든 게 초기하고 후하고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튜버라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금 기증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12월달에 한번 그 사업은 검토하고 다른 방법으로,
박용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15명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4차 때는 그렇게 40명씩 많이 왔는데 왜 10명으로 계산을 하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용자 숫자고요. 우리가 하루에 4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무료 입장자가 있고 유료 입장자가 있습니다. 유료 입장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준위원   2,000원씩 하면 계산되는 금액이 있을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래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5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15명을 중심으로 해서 잡은 거죠.
박용준위원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 목표는 15명 유료 입장객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추이는 1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통계가 좀 쌓이면 보다 더 정확하게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0명 정도 평균 왔는데 ’24년도에는 15명, 1일 15명을 대상을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15명 그 이야기를 했는데.
  19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예요. 작년에 봤더니, 센터장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월 457만 3,700원이었네요. 그러면 올해는 467만 7,000원. 기본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2.5% 올려서 올리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분은 얼핏 계산했더니 연봉이 1억 정도 돼요. 시간외수당 이것 다 계산을 해 보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한 9,000여 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행감 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개선안은 언제쯤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로인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개선책을 갖고 와신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거기 개선안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박용준위원   그때는 12월 초에 가져오신다면서요. 갑자기 또 1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게 우리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개정이 아니고.
  그러면 개선책이 없으면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옆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대형복사기 전용 복사용지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호스팅대여 및 유지관리. 전혀 유지되지도 않고 있는데 30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뒤 페이지 195쪽에 보면 복사기토너 및 드럼 유지관리비, 소모성 집기 구입 그다음 현장지원센터 특근매식비 등등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서산동 공공편익시설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승강기 유지관리비요?
박용준위원   예, 서산동 공공편익시설 이게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금화경로당이라 해가지고,
박용준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저도, 거기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사무소 있는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2층짜리?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5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승강기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죽교동 도란도란 빨래방 가스요금.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는 설비가 있습니까? 장비라든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거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 12월달에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세탁을 하다보면 따뜻한 물도 넣어가지고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면 거기 빨래방에 들어오는 기계 자체가 전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물을 데우는 형태가 아니고 가스로 따뜻하게 물을 데우는 방식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확실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이것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 이거는 삭감시켜놨다가 4차 때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것은 지난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을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올 1월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나머지 시비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월 조치가 안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죽교동 도란도란 빨래방 가스요금이 나오는 장비인지 저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들 다시 볼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개선안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저 따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1월달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에 따른 자료, 합당한 자료 제출하실 것 있으면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198쪽이요. 제일 위에 상단에 포차 이전부지 전문가 자문회의하고 포차이전 간담회 플래카드라고 하는데 포차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저희들도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상인들이라든지 현재 입주하신 분들 의견도 수렴해 가고 있고 또 일반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장은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차 유지를 할 것인지, 그 장소에. 또 아니면 목포수협이라든지 이전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현상에 대응코자 이 부분이라도 그쪽으로 사무실을 쓰도록 할 것인지. 그건 지금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상인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는 안 된다고 다 판단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안이 나왔길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협 이전부지라든가 그런 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쪽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형성을 시키지 말고요. 시범적으로 1~2개 정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허가를 득해야 되죠? 1개라도 허가를, 어차피 허가는 다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상하수도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대형 여러 개를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안 돼버리면 삼학도 같이 지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왜냐하면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주와 또 임차인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현재 15개인데 15개를 꼭 하겠다는 고집은 안 부리고 거기 적절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오셨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예산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는 198페이지요. 도시재생 임대주택에서요. 일반수용비에서 임대주택 환경 정비라고 해서 대형폐기물 처리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임대주택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구)광장오피스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위원회에서 줬던 것을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정비를 해가지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미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입주를 어느 정도는 입주가 되어 있고 현재 입주 모집공고를 내신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아직도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 34호가 다 3차까지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4차 공고 중에 서른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신청자하고 계약이라든지 또 보증금 납부라든지 마무리하고 아마 12월달에 입주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미 정비가 다 끝났는데 대형폐기물 등을 처리할 게 남았는지.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들이 4차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66호가 12월달이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또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그래서 세출에 보증금 반환금이라든지,
박유정위원   예,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형폐기물 처리 등 해서 환경 정비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런 게 정확히 많다 적다는 저도 판단이 좀 어렵고요.
박유정위원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이미 정비가 끝난 상태고 입주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이사를 하다 보면 다 짐을 옮겨가지고 새로 입주한 건물 내에서도 쓰레기를 많이 내놓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그거는 이미 관리인이 계시고 만약에 그런 폐기물이면 본인이, 입주자분이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기에서 배출된 쓰레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런 관리를 하시라고 관리자를 두는 거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언제까지 목포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럼 추후에도 계속 쓰레기랑 이런 게 나오면 처리를 해 주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첫 이사 했을 때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요. 199페이지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동 전기요금(복도, 주차장, 가로등) 그다음에 공동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금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공동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원래 67호 중에서 한 실은 관리사무실로 쓰고 또 승강기라든지 또 복도에 있는 등이라든지 또 밖에 있는 시설들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제16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조례에 있고 또 맞는 말씀이고 또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66호 중에서 공실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50호가 발생됐을 때 50호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눴을 때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너무 씌우지 않냐. 그래서 시가 좀 부담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부담액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이 금액이 전기요금 2,4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120만원이에요. 저는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분들이 빈 세대에 대해서 N분의 1로 부과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 정확한 지침하에 입주민들이 추후에도 이런 걸로 해서 불미스럽지 않게 처음부터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 비어있는 세대만 N분의 1을 해서 비어있는 세대는 저희 시에 공동요금을 시에서 지출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우리가 66호, 67호에 대해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실 분야에 대한 부담,
박유정위원   예, 공실인데 만약에 지금 공실이라고 해도 전기요금이 2,400만원씩 이렇게 부과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기요금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공실은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하죠. 비어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복도도 에어컨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승강기.
박유정위원   그래요. 물론 승강기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리고 관리실. 그렇게 사용을,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올해 운영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월별로 저희들이 10월달부터인가 입주를 했으니까요. 1차 모집에서부터 나갔던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 자료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바로 밑에도 임대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보수, 공용부분이…. 그래요. 시설물 보수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입주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설물 보수를 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기본적으로 하자는 6개월부터 해가지고 30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이 아닌 데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하자보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그전에 이미 체크가 되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 그런 것들이 다 보수가 되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게 가장 원칙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다소 또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꼭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보완조치를 하겠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이에요. 물론 혹시 그럴 경우가 발생할까 봐서 반환금 명목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해서 2년 후에는 만약에 그분들이 중간에 퇴거를 안 하신다면 이 보증금이 나갈 이유는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2년을 못 채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퇴거를 하실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조례상으로 철거민이라든지 또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분들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몇 호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간다고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 추이를 봐가지고 하반기에는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지침이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런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우리가 66호가 입주가 올 12월까지는 다 될 것인데요. 입주가 돼 있는데 이 세대 중에서 과연 몇 세대가 나갈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임대보증금을 올려놓은 것도 그렇지만 그래,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퇴거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지침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나가게 되지만 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상대 입주민을 모집해놓고 나간다든지―일반 아파트는요―그리고 위약금이 있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잖아요. 위약금을 꼭 물려라. 이런 지침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기준을 두고 시작을 했으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이렇게 하면 그 계약기간 내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임대보증금 며칠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목포시나 목포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기준을 세워서, 지침을 세워서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누차 이야기드립니다.
  예산에 관련한 것 지적한 것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간단하니까.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식   예, 하나 더.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202페이지 보면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코디네이터분이 올해 활동을 하셨으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원래 3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 상응하는 매칭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수당 지출된 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수당이, 물론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3시간씩 10일이에요.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 하루 걸러 하루를 연장근무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가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쪽 간판개선사업 있죠?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이것 설명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오늘 본예산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위원장 박용식   아니, 본예산 할 때 여기에서 설명하셨냐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설명하셨냐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전액 삭감하시라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억 3,581만 3,000원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올 예산에 2억 3,581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삭감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전액 삭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 이미 2023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위원장 박용식   그걸 확실하게 좀 하셔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서요. 불용처리가 아니라 그대로 살려놓고 2024년도 사업에 이걸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이것 불용처리하고 나서 또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 지적사항이잖아요, 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국비 8,800만원인가 확보된 매칭비율에 맞춰서 그 사업은 마무리 짓고요.
  또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2억 3,581만 2,000원에 상응하는 사업은 해당 주민들을 만나지 못했고, 일부.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올 예산은.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추경할 때 그때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 왜 불용처리를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업무를?
  불용처리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마이크 끄고 설명을,
○위원장 박용식   켜고 하세요, 그냥. 켜고. 켜고 하세요. 다 그래도 마이크 꺼도 다 됩니다, 속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정상적으로 하면요.
○위원장 박용식   일단 이 앞전에 추경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삭감을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시고 본예산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원래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 조치가 안 되고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시비사업은 감하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사업을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또 본예산에 그대로 해가지고 또 다시 올려놓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하라고 제가 일전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길래 그러면 좋다.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우리가 이번에 감액으로 해가지고 4,108만 7,000원 하셨잖아요. 이때 같이 감액처리를 해 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본예산에 현재 2억 3,500 올라왔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 흐름이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불용처리를 하냐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대로 놔두셨다가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해 주십사 그렇게 내가 지금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하시길래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3억 4,100만원 중에서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건 누차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만,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불용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불용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불용처리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걸 떠나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불용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해놓고 본예산에 살린다? 이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장님, 그건 불용이 되고요.
○위원장 박용식   서로 간에 방법 차이인데 과장님은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그게 안 맞아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24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이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그럼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명시이월 되려면 저희가 의회에 이월조서를 넘겨야 되는데 그 이월조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불용이 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회계상 상당한 큰 어찌 보면 지적사항이네요?
○의원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번 추경 때 그냥 삭감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방법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회계법상 말이 안 되는, 불용처리를 해놓고 또 나중에 이것 올려놓는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앞전에 추경할 때, 정리추경 할 때 그때 정리를 해 줬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보면 정리추경에 정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방법을 팀장이 와서 설명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가서 예결위 가가지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살려놓고 이월시키고 본예산에서 이거를 삭감해 주십사. 그 이야기는 그러면 누가 하셨어요? 과장님이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반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른 길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법상 서로 맞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방법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월시켜주면 이월되니가 이월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본예산에 전액삭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방금 그 절차도 지금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2억 3,581만 3,000원 이 금액은 이번에 불용처리되고. 본예산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도라든가 상당히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예결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목을 살려야 되겠다. 그 취지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계법상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정리해 주라.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이 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1차 추경에 세우겠다. 이건 나는 안 맞다. 왜? 저는 이 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산 그대로 하면 사업을 하다 못하면 집행부에서 불용처리할 것이다. 이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장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이게 저희들이 좀 논쟁이 돼가지고 증액이 어떻게 보면 맞겠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 그 논리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혹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느 한 분의 기사내용이 민주당이 다수 의원이니까 몽니를 부린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지금 과장님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12월달에 사업 못하면 불용처리하기 위한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안 그래요? 이걸 불용처리 해가지고 2024년도에 예산 세웠다 안 세워야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도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해 주라. 내년 예산을. 이게 그러면 회계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은 이 목을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불용처리하면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하기 위한 그거고 어차피 예산 세워가지고 일 못하면 불용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지 말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의원들한테 항상,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정상적으로,
조성오위원   과장님으로서 정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거꾸로 역으로 다시 말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정상적으로 일을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2억 3,500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당연히 명시이월시켜야 되죠.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런데 저희가 실수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월조치가 안 됐고 또 추경에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 올 안에 이 사업은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불용이 될 것이고,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2024년도에 본예산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계 수입 세출을 제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사전에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조서 승인해버리면 이 목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 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안 해놔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없고 내년에 1차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감소 지방마다 되어가지고 지금 세수가 펑크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집행부도 먼 산 보듯이 보고 그러더라고, 자치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 고무줄 잣대같이 그렇게 대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은 예결위 심의위원이고 여기 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지. 그 말을 연속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자신도 그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마이크를 끄고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의원들 예산은 그렇게 집행부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 했냐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행정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예산계에서 30% 삭감해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전체 놔두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업의 어떤 것을 진행되는 거나 또 민원사항이나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깝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제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국비, 도비 온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 한 것은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삭감 보니까 전체 우리 100% 시비예요. 그러면 2024년 예산에 안 세우면 그 목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세우냐고. 
  그래서 우리들은 도건에서 그걸 주장했던 건데 마치 이거는 우리가 뭐 전혀 회계법상 질서를 파괴한 것 같이 그렇게 남발하고 그렇게 집행부들이 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장님은 기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도 있고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 모두에게 그렇게 오픈을 시키고 의원들한테 협조받을 건 협조받고 해야 되지. 저희들만 이번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가지고 누가 우리 의원들 편 돼서 말 한 마디 했는가요? 우리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의원들이 평생권이다, 평생권 없는 거나 맞아요, 의결권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했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뒀다가 불용처리해가지고 하든지 2024년 본예산에 그거를 일부라도 예산이 없으면 세워야 이게 연장사업이 되는데 본예산에 아예 없어버리고 이야기하면 답변이 “추경에 한번 노력하겠다.” 본예산에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성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아니고.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 과에 연속성 사업 그 사업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증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현상유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어찌 보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본예산에 세운 줄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그 나머지 2억 3,500만원을 그러면 삭감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 절차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예결위 삭감을 안 한 이유를 한편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도건위에서 9건 정도 지금 살렸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금액만큼은 서로 이렇게 또이또이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놔두고 불용처리 그냥 해버리고 본예산에 그냥 살리겠다. 그거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내가 할 수밖에, 오죽하면 여기 계시지만 조성오 위원님, 위원장이 설명을 했어도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하게끔 얼마나 과장님들하고 심사숙고를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지금 살려놓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처리 그냥 하고 살리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것 내가 여기에서 안 짚고 본예산 할 때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불용처리 안 하셨죠? 지금 불용처리 아직 안 하셨잖아요, 12월 말까지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살려놓고요. 이놈을 삭감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위원장 박용식   명시이월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명시이월은 끝났고요.
○위원장 박용식   언제까지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이번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이 요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명시이월 정리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끝났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본예산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참 그렇게 안 하고 참 답답하네. 그럼 결국에는 이것 불용처리하고 본예산에 살리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나 답답하요.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하고. 참나.
  다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랑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 오늘 부임하시고 나서 첫 참석이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화무   예.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에 설명이라든가 있고 그러면요. 참석을 하셔서 참고도 하시고 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 발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아마 센터장님도 보셨죠? 여러 가지. 혹시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 겸 해서 한말씀 하시죠. 답변대로 나오셔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화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화무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으로서 마땅히 지적하신 내용들 제가 잘 받아들이고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센터 내부적으로 조치할 사항들,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들은 시간 내에서 가급적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센터장의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그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도시재생과 집행부하고 논의에 대한 결과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말씀하셨는데요. 몸이 조금 지금 불편하시다고 제가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센터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문화재과 김재성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에 2억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으로 구)일본영사관 재난안전 관리사업에 7개 사업에 8억 3,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전전승지원금 외 6개 사업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네 분에게 도비와 시비로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개행사는 도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고 행사를 위해 연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쪽 하단에서 211쪽 상단까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총 14억 6,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총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지하층 및 천장보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하층 기둥 및 천장을 구조보강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사업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붕 원형 복원 및 기둥 상부 보강을 위한 것으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양동교회 종탑부 균열 모니터링 사업은 2022년 문화재청 정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해 균열 원인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창호 및 벽체 보수사업은 교구청 요청에 따라 창호 및 외벽의 누수방지를 위한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은 화재시 문화재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입니다.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공사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시설유지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에 총 2,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으며,
  행사운영비로 이충무공 탄신제전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무공 탄신제는 매년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일에 유달산과 고하도 모충각에서 진행됩니다. 
  21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유, 무형 관리 사업에 총 2억 3,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전시물 설치 보조 거치대 교체비 50만원,
  목포진 역사공원 재료비 구입비에 150만원.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비로 문화재관리인 보상(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외 5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정인건비 보존을 위해 매달 40만원에서 50만원, 1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인은 목포시 문화재 보호 조례 12조에 따라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응급재단모니터링 및 시설물 개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에 1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에 1,500만원,
  우봉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 지원에 살풀이춤과 승무에 각각 500만원,
  유달산 민속문화 발굴 및 복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16쪽 상단입니다. 
  천연기념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850만원,
  목포문화재지킴이 활동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목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목공예전시관에 8,265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에 총사업비 1억 9,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15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신설로 전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근대역사관 1ㆍ2관 램프 및 소모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근대역사관 관리 기타부담금 문화재 보호기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의거하여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그 지자체는 징수금액의 10%를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입에서 2억을 입장료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문화재 야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024년 사업 선정금액은 전년도 대비 50% 삭감된 3억 2,5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내년 추경에 국도비 및 시비 5,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사찰(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에서 220쪽 중간 부분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 총 1억 4,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 중간에서 221쪽 상단까지입니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을 위해 4,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에 총 5억 1,6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수장고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4,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나전칠기 운송 용역에 2,000만원, 일반수용비로 3,070만원,
  중간 부분에 나전칠기 공예품 전문가 가치 평가 용역에 2,000만원,
  나전칠기 공예품 수리수선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나전칠기 학술연구 포럼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수장고 유물 보관창고 제작비로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열린수장고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2,430만원,
  시설비로 열린수장고 조성공사를 위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봉이매방춤전수관 관리를 위해 총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10월 4일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봉이매방전수관이 전수교육관으로 포함돼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박수경 의원님의 시정질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공공운영비로 도배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음향비 제습기 구입으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권 운영사업자가 임대비 지원사업으로 영업게시까지 3개월이 지나면 4개월부터 2년간 최대 75만원 한도까지 월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환경정비를 위하여 총 4억 9,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탑 3층에서 5층까지 총 14개 부서가 입주해 있으며, 행정타운 관리를 위해 도시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행정타운 환경정비 시설비로 확정타운 건축, 소방 등 하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비 유지관리비용 2,500만원과 운영 중인 지열냉난방기 3대 중 1대가 압축기 및 열 교량기 수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에서 227쪽 중간까지 삼학도 공원화 유지관리를 위해 총 5억 5,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7쪽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2,500만원, 시설비 2억, 자산취득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는 김대중기념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낭만포차, 해양문화축제등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다보니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목과 꽃이 많아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고 노후된 시설관리, 산책로 정비, 제초작업,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심관통 도로개설 4차분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마트에서 정명여고 앞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사업 구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원도심 권역 기반 시설 정비 시설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및 소공원 도시문화재과 소관 시설보수 수목관리 등 응급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28쪽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국비 10억, 시비 1억. 총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해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2030목포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타당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해당 용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하단에서 229쪽까지 도시문화재과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흰색입니다. 
  특별회계 흰색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6,000만원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6,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입 4,000만원, 자본적수입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22억 3,800만원, 자본예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업무 추진 인력이 1명 증원되었고 옥암대학부지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2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옥암지구 택지매각 수입금으로 108만 3,000원, 택지매각 잔금 연체지원금으로 208만 9,000원, 영업외수익으로는 공영개발 평균 이자수입 200,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2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사업 결산 후에 정확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므로 2024년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활동비로 2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인건비 4,1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4,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는 기본경비입니다. 
  2,2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2,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8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7,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문회의 참석수당, 결산감사용역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에 일반운영비 내에 중간쯤에 무연고 유골 처리비가 있습니다.
  2002년도. 21년 전입니다만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장 안치되었던 무연고 시신 유골 처리비를 위해 2,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공영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72만원을 증액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4만원을 증액하여 136만원,
  직무수행경비는 264만원을 증액하여 1,434만원,
  포상비는 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7억 8,110만원을 증액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선유지교체비로 1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내에는 대학부지, 고등학교 부지 상업용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시설유지관리, 옥암지구 관련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옥암대학부지 일부를 고등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억,
  옥암지구 지하차도로 돼 있던 것을 교차로를 구조개선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사업은 2002년 중앙교통평가 심의 조건인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현재 교통여건이 반영된 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예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224쪽에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28페이지요?
박용준위원   224쪽.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임대료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신 자료 17쪽.
  예산서는 224쪽. 주신 자료는 17쪽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4번이요.
박용준위원   예, 거기에서 향후계획에 임대료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이거를 언제쯤 실시하실 생각이십니까? 최대한 제 생각에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과 중복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금액들은 이렇게, 수장고 조성, 운영, 관리, 기타, 향후계획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월별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전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하나요?
박용준위원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장고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월달까지는 계획을 하고 몇 월달까지는 창고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건 별도로 제출하면,
박용준위원   몇 월달부터는 어떻게 운반을 하고 몇 월달부터는 이렇게 하고. 타임테이블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건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사업이 1식인가요, 2식인가요? 자료에 보니ᄁᆞ 1식으로 나왔는데.
○위원장 박용식   몇 쪽입니까? 쪽수.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9쪽입니까?
이동수위원   39쪽에 나와 있어요.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1식입니다.
이동수위원   1식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동수위원   1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자료에 보면 우리가 두 군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동수위원   두 군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전체를 합쳐서 1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합쳐서 1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도청 사거리하고 저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해양수산청 건너편.
이동수위원   그 2개를 합쳐서 1식으로 잡은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여기는 총사업비로 계산해 놓은 거라 계산방식은, 우리가 33억으로 잡았거든요. 33억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서 15억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33억을? 그러면 총사업비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에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끝나면 그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가상치로 33억이 나온 사업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놈을 반틈 잡아서 1식으로 잡았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동수위원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옥암지구 준공이 떨어지려면 이게 떨어져야 대학부지도 다 현재,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포시장님께서도 계속 지금 지시사항으로 앞전에 도지사님도 뵙고 빨리 좀 도에서 챙겨달라고. 교통영향평가 쟁점사항이라. 그리고 또 도 이 앞전에 9월달에는 도 건설국장 또 시장님 직접 뵙고 만찬까지 불러서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빨리 하려고.
이동수위원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순수 100% 우리 시비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원래는 지하차도를 두 군데를 계산하게 되면 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옥암지구 조건부로, 지하차도 도청사거리하고 해수청 사거리를 지하차도….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대학부지가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전라남도에서도 대학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을 해 주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시기를 2025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급히 한다고 해도 이게 2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가능합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용역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동수위원   실제 사업까지 한다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사업은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할란다는 것입니다, 착공을.
이동수위원   용역만 갖고도 준공이 된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용역만 갖고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사전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역만 갖고 준공을 해 준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동수위원   안 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용역해서 사업이 끝나야 준공을 해 주죠.
이동수위원   내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예, 예 하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사업까지 끝나야지 준공을 해 주죠.
이동수위원   그러죠. 사업까지 끝내야,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사업 자체가 준공이 떨어져야 옥암지구 준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면 몇 년이 걸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026년이 되겠죠. 아, ’25년이 되겠죠. ’24년에 마무리하니까.
이동수위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이 ’24년이니까 ’25년에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무리 봐도 그 시기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 큰 사업을 ’25년에 끝낸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이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시도 시급하죠. 우리시 입장에서도 빨리 대학부지를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차질 없이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06년도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17년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오랫동안 실행이 됐는데 이것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잘 아시겠지만 건물주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건물의 가치가 30만원 된다. 그런데 한 60만원으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시에서 임대료 50% 이렇게 보조를 받으니까 실제 건물 가치보다 높게 책정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다.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 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들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피해예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건물 가치에 맞게 임차인을 들어오게 하고 장사를 하게 하면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도 가끔 들어오고.
  본 위원한테 전화 온 것은 절차를 한번 물어보신 분들은 본토 출신들. 그분들은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식이 이거를 어떤 장사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 아니면 자기 조카한테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참 진솔하고 진실되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게만 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좋은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가 터무니없이 건물가를 높게 하고 또 2년 동안 보조금 받은 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2년 동안만 지원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2년 동안 지원하고 나서는 나가라. 또 새로운 사업자 들이면 또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걸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중장기적으로. 여기 향후계획이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 이런 지원 조례. 어차피 이걸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출구전략을 한번 짜야 되잖아요.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출구전략을 짜되 부작용이 없게. 부작용이 없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이제 그만 접을 수 있는 방법.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분석을 조속히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형완위원   부작용 없이 연착륙 되게 향후계획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지원하신 분들은 지원을 끝까지 해 줘야 돼요, 일단 약속한 부분은. 그러니까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75만원이고 여기는 평균값이 40만원이면 75만원을 일단 40만원으로 떨쳐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하나,
○위원장 박용식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그리고 삼일로 도심관통도로. 올해 1억 예산 세웠고 작년에 5억 세웠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5억 사용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다 사용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느 어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로 보상비로 다 들어갔죠. 용역 일부 하고.
이형완위원   다 협의하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보상은 몇 채 계약을 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보상은요. 잠깐만요.
  작년에 5억 확보된 것 중에 4억 2,900만원 사용했고요. 토지하고 건물 영업보상 그게 4억 2,9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걸 다 계약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형완위원   보상을 집행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자료요?
이형완위원   자료하고 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작년에 5억인데 올해 1억밖에 안 세워요? 너무 적은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형완위원   5억도 다 사용했으니까. 1억은 이건 뭐 사업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그냥 요식행위로 1억 넣어놨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 시비가 어려운 입장에서,
이형완위원   그래도 4억은 넣어야죠. 4억은. 나는 5억을 다 사용 못한 줄 알았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 사용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올해도 5억 세워가지고 협상을 잘하셔야지. 1억이 너무 적은데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요구는 한 10억 했었어요. 그런데 1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형완위원   요구를 10억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9억을 그냥 삭감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216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천연기념물(야생동물) 보호 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잠깐만요. 216쪽,
최환석위원   예, 상단에요. 천연기념물(야생동물) 보호 관리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시에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남해환경에다 천연보호기념물 보호관리소가 거기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예를 들어서, 특히 조류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 시에다 신고하면 거기에다 보호해서 관리하고 스스로 거기에서 원상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하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했는지?
최환석위원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여부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똑같이 서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셨다 그 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본예산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유정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213페이지요. 문화유산지정 관련 실태조사.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잠깐만요. 213쪽이요?
박유정위원   213페이지요.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이게 매해 하시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다시, 못 들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문화유산지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하시나요? 매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법적으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이 실태조사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이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팀장 민경종입니다.
  문화유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문화유산에 상정해가지고 건이 있거나 조사할 건이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2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요. 5월달에 유산위원회 해가지고 해봉사 불상하고요, 반야사에 있는 시왕상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게 돼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있을 때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2건만 하기 위해 실태조사비하고 정리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23년도에는 실태조사 하신 결과 있나요?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이 지금 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해봉사는 불상이 대흥사 도장사에 있는 불상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못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리고 반야사에 있는 시왕상 일부는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 최성환 위원님하고 한 분하고 해가지고 같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이어서요, 목포진 역사공원 토지대부료가 올해는 빠져서,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그것은 올해 그걸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기재부 땅이었는데 저희 무상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 땅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못해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45년도엔가 그때 당시 팔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수용재결로 해가지고 이번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몇 평 얼마에 매입을 하신 건가요?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옥암대학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에서요. 옥암지구 내 기존 고등학교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지금 목고하고 목여고가 이전계획이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기존 부지가 몇 평인데 얼마만큼 부족한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옥암지구에 있는 기존 고등학교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유정위원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는 3,668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대학부지를 지금 요청해 온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부족했을 때는 법정기준상 몇 평이 필요하고 학생이 몇 명이며.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얼마만큼 부족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고려하는 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교육청에서 분석해서 우리 인재육성과를 통해서 지금 요청이 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부지 일부를 목여고하고 목고하고 통합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좀 변경해서 해달라.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도시계획 이렇게 그러면 일부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냐. 준공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비로 2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그전에 먼저 좀 파악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갈수록 추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잖아요. 두 학교를 합치면 어떤 식으로 몇 명이 되고 추후 몇 년 안에는 몇 학급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공간은 얼마 정도 협소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단지 협소하다? 너무 담당 부서에서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기본 데이터는 1학교당 1만 2,000㎡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평균치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저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래야지 추후 5년에는 학생이 몇 명이고 10년에는 어떤데 이런 추후 계산이 돼서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옥암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 실시 결과 내용입니까? 교차로 구조개선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겠다. 또 우리가 시에서 지금 검토해 놓은,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해 놓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하차도로 돼 있는데 지하차도가 너무 과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해서 나온 것이 교차로 변경으로, 구조개선으로,
박유정위원   시와 전라남도하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시와 용역사와의 결과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유정위원   시에서 결정한 것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겠다.
박유정위원   이 법이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저는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하차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현재 저희 여건상 재정상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20년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시급하다고 하셨으면 진작 무언가를 계획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 고가차도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방향에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곳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고가차도가 한 방향이잖아요. 위치가 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는지까지는 한 번도 지도로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한 방향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가장 교통체증이 되는 곳이 옥암 아파트 저희 대학부지 있는 데에서부터 저쪽 출퇴근하는 그 다리 건너서까지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다리가 삼호 거기까지 나질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해소가 과연 될까 싶어요. 병목현상까지 고가도로가 간다면 그냥 가는 길을 하나 고가로 날뿐이잖아요. 오히려 고가를 놓으면 그 밑에 기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직진차선이 하나씩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거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포, 무안 오룡2지구까지 생기면 이게 또 더 체증이 심해질 텐데 이거는 비단 목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암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옥암에 사시고 오룡에 사실 텐데 그렇다면 이거는 목포와 무안 간에 무언가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당초에 옥암지구 택지개발 조건부가 지하차도로 한 부분이 실은 영암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남악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요. 영암으로 가는 방향을 예전보다, 그때보다 많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고 목포대교라든가 서해안 저쪽 우회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그 부분이 주 개선방안이고요. 또 남악 쪽으로 가는 부분도 동서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차량을 선형을 조정해서 개선하는 방안까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가. 
박유정위원   저는 아무리 선형을, 제가 이걸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용역을 줬던 평가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도청하고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박유정위원   무안 간하고 협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까지 오갔나요, 이야기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무안 쪽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가 교통영향평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일도 시장님이 농어촌공사 방문계획이 있는데, 11시에. 하굿둑 있잖아요. 그것 개선하기 위해서 하굿둑 일부도 미항초등학교까지는 해체해서, 그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해체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내일 그걸 부탁할 겸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하굿둑도 그 개선안을 내기 위해서 내일 협조 요청 가게 됩니다. 그런 등등. 
박유정위원   어찌 보면 이게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용도변경이 되어야지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구조개선사업을 하게…. 저는 너무 급하게 밑그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이 문제는 기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계속 탄소배출 저감하라고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는 좀 어려울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시 한번,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 문제인 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어차피 지금 거기 문제는 영암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문제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출퇴근시간만 영암과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저는 차라리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침 7시부터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또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차로를 구조개선하겠다는 뜻이고요.
박유정위원   꼭 교차로만이 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동안 전라남도하고 협의과정 중에, 그전에는 고가차도만 하겠다고 했더니 전라남도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선형도 좀 변경해서 할란다고, 남악으로 가는 방향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이 영산강청에서 하굿둑을 일부 해체해서 도로를 확장해도 좋다고 의견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내일 물론 시장님 같이 가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도로도 확장도 하고 또 남악으로 가는 방향도 선형을 약간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하는 부서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 개월째 같이하고 있어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인근 주민들하고의 이런 논의는 있으실 예정이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는 조건부가 그때 당시 택지개발 옥암지구 안 된 것이 그때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권한을. 그런데 지금은 교통영향평가 권한이 국토부에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라남도로 영향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라남도하고 계속 몇 개월 동안 와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국토부에 가서 교통영향평가 받아라.” 우리는 “아니다. 너네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해야 된다.” 그 기간만 해도 지금 몇 개월 걸렸어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목포시장님도 도지사한테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도록 협조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지사님도 같이 공감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교통국장, 시장님이 직접 뵙고 같이 만찬까지 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협조 요청을 또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유정위원   이것 있으면, 용역 같은 경우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결과는요?
박유정위원   예, 용역 결과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2월 중에 전라남도에서, 오늘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주라.” 해가지고 12월 중순쯤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 용역하고 심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이 나와야 용역이 종료가 됩니다.
박유정위원   심의가 나와야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결과가 나와야,
박유정위원   그러면 1월 안에는 나오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유정위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이라든지 추진현황 또 추진계획을 쭉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열린 수장고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건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많이 들뿐도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건립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안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처음에 MOU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꼭 하셔야 되는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박유정위원   이것 충분히 제 생각에는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 공론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 돈 1~2억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포시민들한테 공론화해서, 이거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포시민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공론화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열린 수장고가 지금 예산이 5억이지만 앞으로 박물관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셔야 되고요. 시민들이 알아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본용역에 이 설문조사가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설문조사를 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 일단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분명히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죠, 공론화하신다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과장님 답하셨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나전칠기박물관 지금 이 향후계획은 순수시비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죠, 저희들이 나전칠기박물관이 목적인데. 앞으로 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이런 기본적, 우리시에 이미 저희들이…. 294점을 이미 저희들이 공예품으로 시에다 기부를 했거든요. 시 소유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것 해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해 주시면 나전칠기 나중에 타당성조사나 문광부에 요청했을 때 더 유리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면 국립 나전칠기박물관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럴 수도 있고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이왕이면 국립으로 가면 더 좋죠.
이형완위원   국립 나전칠기박물관으로 들어오면 목포시의 입장에서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지금은,
이형완위원   지금 향후계획 이걸로 봐서는 그냥 시비로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 계획이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그 용역이 끝나면 그 안에가 총체적인 공사비 내지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죠.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이형완위원   기본적인 비용들이 어느 정도, 박물관 세우는 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또 국비를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기본적인 현황은 거기 타당성 용역에 담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형완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일단 추진한 거니까 국립 나전칠기박물관 이렇게 향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순수시비로 한다면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건축직으로 목포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12월 31일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사업은 연속성으로 나전칠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221페이지 나전칠기 보면 5억 1,656만 1,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국장님, 나전칠기가 목포시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완료됐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아까 말씀드린 저희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조성오위원   나전칠기 등의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립됐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담아서 거기에서 담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국립 나전칠기박물관 하면 정말 좋고요.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박물관을 지어서 목포에 어떤 관광적인 요소로 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게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박물관 건립 방향으로 잡고 가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모처럼 국장님하고 질문하니까 좋네요.
  손혜원 전 의원이 6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은 여러분이 지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 소유가 되죠. 귀중한 유물을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둘지 모르는데 제가 기증을 왜 하겠습니까? 박물관을 지으신다니까 기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목포시나 목포시민을 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목포시가 박물관 건립을 약속해서 본인이 나전칠기 물품을 기부한다는 취지예요, 해석을 하자면.
  손혜원 전 의원께서 나전칠기박물관을 지어준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때 당시,
조성오위원   누가 동의를 해 줘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기증을 했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때 당시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귀중한 그런 물품을 기증을 받을 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을 박물관으로 지칭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귀중한 물품을 저희에게 주면 잘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의 박물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유튜브상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 박물관 약속을 해서 자기는 그 귀중한 나전칠기를 목포에다 기증한다. 왜 박물관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 소중한 나전칠기를 시에다가 주겠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마,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런 귀중한 물품, 본인이 적으면 적다고 하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으로 그런 기증품을 샀고 그걸 기증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기증품이 소중하게 관리되고 그런 어떤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기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기증을 해 준다면 저희도 좋은 공간을 지어서 관리를 잘하겠다. 그런 협의과정 중에서 박물관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오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협의가 돼서 그다음 이행이 됐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2항에 따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검토가 아마 이루어져서,
조성오위원   확인하고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손혜원 전 의원의 나전칠기 기증에 박물관 건립이라는 기부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본 위원이 유권해석하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제7조에 따른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성오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을 기부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주장도 박물관을 지어 본인의 기부예술품을 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손혜원 전 의원 경우처럼 협약을 맺고 기부하고 박물관을 지어서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이런 유형의 기부품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전 의원의 사례와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우리 목포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전칠기는 통영에서 400년 전통을 이어가고 지금 현재 장인이 거주하면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것으로 있습니다. 또 1일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우리 위원회라도 통영을 한번,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온 400년 역사를 이어온 통영에서 왜 박물관을 짓지 못하고 목포로까지 왔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상당한 복잡한 절차를,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국립으로 하기에는 문화나 이런 많은 조건이 따라붙고 쉬운 일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순수하게 전액 국비로 들어서 이게 된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타 지자체의 박물관을 봐도 일부 지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100% 건립은 국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상대에 따라서 또 어떤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는 감히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제 경험상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장고만 해도 5억이 넘은 예산들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으로 돌아갈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손혜원 전 의원이 나전칠기 유물들을 기부하면 목포시의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도 아니고 수장고 관리유지비용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실제 박물관이 운영될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본 위원도 가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으로 짓는다면 정말 큰 희망사항이고요.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박물관을 풀어가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물론 통영이 나전칠기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영 하면 나전칠기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지금 목포시가 관광적인 어떤 요소나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꼭 나전칠기가, 나전칠기는 물론 통영에 있지만 그 나전칠기는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목포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도 나전칠기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국에서 사용되는 나전칠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나전칠기를 선점해서 관광적인 요소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집행부 국장님께서 국도비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시비는 들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시비 포함됩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이건 100% 국비예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국ㆍ도ㆍ시 매칭사업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매칭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지난 회기 때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목포에는 옥공예, 무형문화재가 계시고 또 오래 전부터 목포기반으로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유독 나전칠기에만 많은 예산이 집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중에 시장님과 손혜원 전 의원의 친분과 관련이 있다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와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자발적인 기탁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받았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기부심사위원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전시회 전에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나중에 과정에서 먼저 하고 나전칠기가 전시회가 지금 시작 계속 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니요, 기부심사 이후에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증받은 나전칠기와 부동산은 당연히 기부심사는 거쳤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전 손혜원 의원 개인 소유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고요. 크로스재단으로 돼 있는 그런 재단은,
조성오위원   거기는 아직 안 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지금 신청을 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품이나 부동산 사용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기부를 받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들이 지자체는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렇다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거를 기부를 해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저는 법에 위반되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출자ㆍ출연기관은 바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지금 법을 못 봤습니다만,
조성오위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목포시에서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사회에서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재단은.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이사회에 통과돼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고 개인 것은,
조성오위원   문체부에서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이제 떨어져야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목포시로 소유권 이전이 변경이 됐습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이 가서 제가 「기부금품법」 제5조와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지자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자발적인 기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는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심사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 목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들에 비해 아직 목포를 대표한다는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나전칠기가 지금 집행부나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낱낱하게 보고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거는 진행해도 늦지 않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사람 만나서 협약식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중장기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시민 전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진행한 어떤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치고 있고 그런 용역 결과에 따른 어떤 장소나 규모나 이게 이제 정해질 거고 또 현재 자연사박물관에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희가 결과물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대단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설문조사도 거치고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버스 파업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하면서 저희들이 해법의 하나가 우리 의회하고, 이것도 구성원을 만들어서 좀 여러 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도 순수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집행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역구에 관련이 돼 있지만 자생조직이나 그런 시정보고를 보면 이 부분들이 하나로 어디 명시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 있고. 싫어하시는 분은 왜 이것이 나전칠기 이 부분이 박물관을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그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함평에 나비축제, 전국에 나비는 다 있습니다만 나비를 선점을 하고 부천에 무슨 연극이랄지 또 만화박물관이랄지. 전국에 다 만화는 좋아합니다만 부천에 만화박물관을 건립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런 관광객이나, 부천 하면 만화 또 춘천 하면 판토마임. 이런 것처럼 관광 어떤 거를 할 때는 선점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전칠기,
조성오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함평은 생태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서 그게 맞아떨어진 거고. 모든 지역 하면,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통영 하면 나전칠기지 않습니까.
  요즘 여수 하면 뭐합니까? 여수앞바다 해서 하지만 우리 목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그런 어떤 브랜드가 개발돼서 빛이 나는 거지. 전혀…. 바다에다가 생태계 그런 것 해놓으면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평은 지리적으로 여건이 함평 풍란 난이랑 얼마나 이게 대대적으로 많이 여건이 갖춰졌는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신안 하면 뭡니까? 흑산 홍어. 흑산 하면 삼합 홍탁. 이게 목포하고 다 연결이 된 것 아닙니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삼합을 홍탁 이야기하면 흑산도라 하나요? 목포라 합니다. 인근에 나오니까. 세발낙지도 우리 목포에서 나온가요? 무안에 인근에서 나와서 우리가 도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시장이 형성돼서 관광객들에게 해서 구미가 다 우리 목포에서 순순히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에 바다 나오니까 그런 것. 국장님 말씀한 것 같이 그 지역에 다 특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러니까 함평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나비가,
조성오위원   그렇죠? 우리 목포시에다가 나비축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러니까 다른 농촌도,
조성오위원   지금 국장님은 나전칠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나전칠기 하면 통영으로 이야기하지 목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래에 이것이 지금 회잣거리가 돼가지고 전국체전 전시하고. 저도 어느 박물관한테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고 아래층, 위층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꼭 나전칠기 관람한 정확한 숫자는 확인 안 해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위원님, 그러나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인원이 충분히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 일조는 유튜브 나오고 이 앞전에 전시회 나가가지고 30분 제 이름 이야기하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방송 유튜브 해가지고 나전칠기라는 것이 확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많이 저를 홍보를 많이 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현재 공무원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국장님도 집에 들어가면 가정의 한 축을 이루면서 밖에서 남편이 수입이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 계산 다 잡고 저희들이 다 계산합니다. 올해 수입이 저는 500만원이니까 첫째, 둘째 또 우리 공공 예산들 다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재정자립도가 16.32%인 우리 목포 현황에서 이런 국립박물관 이렇게 앞으로 천문학적,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어떤 사업에 시민들에게 동의 얻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나는 결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년에 항상 동정보고 할 때 시정보고 할 때 각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나는 진짜, 뭐 제가 논쟁 아닌 논쟁을 내가 국장님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멀리 최소한 30년, 50년, 100년을 우리 목포 미래를 보고 해야지.
  지금 현재 국립관이 지자체에 있는 데가 관람객이 적고 연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그 시가 존재한 만큼 운영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얼른 박물관이라는 것은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전칠기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 우리 예전에 집에 어렸을 때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충분히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면 시민들에게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나는 늦지 않다. 저는 그런 견해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 연초 지역 순방 그런 어떤 기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목포에 예산뿐 아니라 목포 문화관광산업의 로드맵을 그리는 중대한 일인 만큼 충분한 토의와 절차를 거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편성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이 예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여기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생각은 다 있겠지만 저 개인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 세수가 펑크나서 지방교부세도 14~15% 감소돼가지고 아주 허리띠를 매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가 5억 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을 해서 이거를 한다면 앞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말씀 말씀 부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 귀중한 물품을, 고가의 귀중한 물품을 시에서 기부를 받고 또 소유권 변경을 하고 일부 물품을 현재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품을 또 잘 보관해서 다음에 좋은 박물관으로 거듭나서 목포의 어떤 관광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예술작품으로 기여받을 수 있도록. 박용식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잘해서 잘 목포의 어떤 관광적인 요소나 그런 걸로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분명히 제 의사는 개인적으로 밝혔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국립박물관. 시비가 전혀 들지 않는. 국도비로 고생들 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진행하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두세 가지만.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224쪽이요. 원도심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24쪽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원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2억 3,000 올렸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본예산에는 1억 5,000 올라왔고 추경에 8,000 해서 2억 3,000 작년에 운영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24년도 계획에 우리가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2억 3,000, 예정액이 5억 8,000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5억 8,000. 저희 준 자료에 보시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2023년에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전액 다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자료 작성할 때는 5억 8,000으로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거의 다 사용을 하셨냐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직 못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23년에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5억 8,000을 이렇게 올렸길래. 현실적으로 맞게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5억 8,000이 있어야지 내년도까지 딱 상가 지원금이,
○위원장 박용식   2024년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2024년도에 5억 8,000이 확보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까지 싹 해결된다는 차원으로 5억 8,000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미진했던 부분, 지금 현재 올해는 남았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요. 올해도 1억 4,000 정도는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덜 돼 있어서.
○위원장 박용식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현재 예산 2억 3,000 다 사용 안 하셨다면서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의 다 했죠.
○위원장 박용식   아, 예산은 다 사용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직도 못한 현재 지원 못한 점포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1억 4,000 정도 된다.
○위원장 박용식   1억 4,000 정도 점포를 지원을 못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최소한 5억 8,000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충분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요. 관련해서 내일 농어촌공사하고 시장님 면담이 있다면서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내일 갑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를 원했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국토부 조건이 지하차도로 해달라고 그렇게 처음에 조건이,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지하차도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하고 어떤 면이 좋다 이 말씀이죠. 시각적인 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무래도 지하차도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미적인 거라든가 돌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해수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실은 현실적으로 지하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걸 이야기하셔야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가 왜냐하면 한쪽에는 바다고 한쪽은 영산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설계를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상수도관이며 도시가스나 이런 등등,
○위원장 박용식   상수관이야 어느 도로에 다 있는 건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리고 특히 올해죠. 올해 어디 지하차도 도로 침수로 해서 많은 또 인명사고도 있었고 거기도,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있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도로 교통량에 대해서 아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교통량은 큰 차이가 있나요? 고가하고 지하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 위원님들이 듣는 데에, 고가차도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육교도 철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가차도도 철거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러나 지금 지하차도로 가는 것하고 거기 위치 자체가 지하차도가 쉽지 않아요. 바로 바닷가고 그리고 영산강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고가도로를 함으로 해가지고 단편적인, 도로도 도로지만 그 옆에 현재 전부 램프라든가 이런 것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설계 있잖아요. 일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야 위원들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한 이번에 고등학교 학교 부지 때문에 도 교육청이 굉장히 현재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분준공이라도 내가지고 할라고 지금 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내일 농어촌공사 만나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농어촌공사 가는 것은 하굿둑.
○위원장 박용식   거기도 그 차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옥암지구는 용도 변경은 그전에는 전라남도에서는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부 하는 것은. 일부 정도 변경하는 것은 이제는 전라남도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입장을 선회했어요.
○위원장 박용식   일부라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일부라도.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부 준공하는 것하고 이 도로하고는 관계없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그거를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빨리 부분준공, 일단은 그렇게 수용이 됐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도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조금 전에 나전칠기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시를 몇 점 하셨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34점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34점. 현재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점이 294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게 현재 27억 7,000만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130점 정도 전시를 하셨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34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34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언제 인수를, 언제든지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미 목포시로 확보돼 있고요. 기부심사위원회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아니, 물건은 어디가 있냐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내년에, 지금 그래서 오늘 예산에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지금 현재 물건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서울에가 130점이 있고요. 지금 자연사에가 120점. 134점 중에 14점은 개인소장이고 120점이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개인소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크로스재단. 아직 우리가 기부를 못 받은 것 그것이 14점이 있습니다, 134점 중에. 120 것만 우리 것입니다. 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 것이 120점. 13점은 현재,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4점.
○위원장 박용식   14점은 현재 크로스 법인 거라서 현재 이것은 이사회 통과해야 되고 문화재도 현재 해야 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120점만 목포시 것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294점 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94점 중에 목포자연사에가 지금 120개가 있고요. 서울에가 130개가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130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리고 목포 창고에 44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서울에는 130점이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목포시 소유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가져올 만한 장소가.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이것을 수장고에 옮길라는 현재 장소 있잖아요. 원도심 쪽. 그게 하면 이 230점 정도가 전부 수용이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오픈 수장고로 되지만 한 쪽은 오픈 수장고 개념으로 가고 한 쪽은 그대로 수장고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94점입니다. 다 확보해야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지으려면 수백억 들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전시를 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무엇 들어가나요? 자연사박물관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위원장 박용식   예, 관리하는 데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무래도 전기시설이라든가 조명 또 사인물 또,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연사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미미하잖아요, 그런 것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하고 별개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물론 그것 운영하는 인건비도 좀 있을 거고요. 또 보관 밑에 받침대.
○위원장 박용식   현재 관리하는 도슨트나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용역비 안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 2월 28일날 끝납니다.
○위원장 박용식   2월 28일? 그러면 2월 28일 끝나고 나서 자연사박물관에 그대로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어쩐가요?
  지금 현재 120점을 전시했고 130점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을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어차피 우리가 수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목포에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수장고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런데 자연사에다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다른 또 전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지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에다 몇 개월 전시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0월…. 지금 한 2개월 됐나요?
○위원장 박용식   2개월이 아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0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2개월 정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개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염려를 하셨잖아요. 이러한 의견 수렴도 하고 전체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다 보관해도 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자연사에다요?
○위원장 박용식   예, 지금 현재 2개월 됐는데 앞으로 몇 개월 못하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사의 입장에서도 다른 또,
○위원장 박용식   자연사의 입장도, 목포시 입장 있잖아요. 이걸 옮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5억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놔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은 계속해서 거기에다 존치해서 둘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수장고를 준비해서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 공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있어야 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다가 그러면 전시하세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요. 그걸로 해서,
○위원장 박용식   아니, 제 말은 계속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시라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우선 박물관 건립 전까지 거기에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물관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전시를 하면 어쩌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또 나중에 가서 박물관, 박물관 하시는데 수백억 들여가지고 박물관 지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현재 지금 5억을 들지 마시고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자연사박물관에 그대로 보관해 놓으시고 전시하시고 그랬다가 그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짓는 것을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수장고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현재 옮길라는 그 장소에다 정식으로 전시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거기에다 제가 계속 박물관 짓지 말고 두자는 것은,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선 자연사박물관에 놔뒀다가 그리고 결정이 난 뒤에 그때 가서 해도 우리가 늦지 않다. 제 위원장 뜻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뜻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참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감액하는 입장에 5억이라는, 면밀히 쭉 봤더니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정이야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과장님이야 12월까지만 계실 것이고 나머지 팀장님들 또 국장님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유달산공원팀장 이웅이
화훼팀장 이금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기타참석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화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