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06분
2. 장 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강찬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설명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덜 온 모양이에요. 자료는 거의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을 요구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는 비치를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할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강찬배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경제국에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관광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관광경제국 중 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작년도에 세출 예산이 총 33억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 22억원 편성되어서 11억원이 감축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목포해양문화특구진흥 변경계획과 목포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도에 용역을 한 후에 5년 만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약 8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경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6쪽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천만원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6천만원, 이 예산은 금년 현재 중국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통해서 온 관광객 5,166명에게 현재 지급되었는데 9월 초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서 다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 예산으로 5백만원,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일로여행, 그러니까 KTX 열차를 타고 우리 목포를 관광 온 개별 여행객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금년에 2,36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0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지역 지원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신규예산입니다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 전용 업소를 지정해서 개발하고요. 공연이라든지 안내간판, 숙박시설이나 식당 같은 데다가 메뉴판을 중국어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음악분수라든지 야경투어 체험 프로그램 상품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다도해 명소화사업 예산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목포대학교나 과학대학교 산학캠퍼스에서 명소화 사업에 참여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달도 알리기에 사용이 됩니다.
- 바로 밑에 시설비에서 신목포8경 관광사진 대형 홍보판 사진교체 예산으로 1,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목포8경을 새로 우리 목포도 만들어야 된다. 구8경은 관광객들이 알지 못한다 해서 현재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에 신목포8경이 선정되면 바로 대형 간판들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어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서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국비 8천9백만원과 시비 6억9천1백만원 해서 총 8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7억4천7백만원, 그리고 추경에 5천만원 해서 7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도 축제평가에서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문광부로 현재 올라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12월 중순경에 최종확정이 되면 전국 40개 축제 안에 들어서 유망축제로 내년에도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밑에 내빈초청여비 예산으로 국내외 우수해양문화도시 예술단 초청 예산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진도예술단이라든지 여수, 부산, 제주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축제기간에 상호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연하는 초청경비인데, 참고로 금년에는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나크리의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하지 못하고 전액 1천8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 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유달유원지와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건물들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연 임대료를 약 8천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방수시설, 도색이라든지 하수시설,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수풀장 안전관리위탁 예산으로 2,74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수풀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클러스터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밑에 부분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금년에 1억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긴축예산으로 50%를 절감해서 5천만원만 계상된 예산입니다. 풀장 정비라든지, 전기펌프시설 보수, 파이프 누수 시설을 보수하고요. 해변 그늘막도 전부 정비를 하게 됩니다. 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같은 경우 퇴색되고 이렇게 부식되어서 교체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이 됐습니다.
-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시티투어 운영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은 예산 5,760만원 편성되었고, 바로 밑에 부분에 야경시티투어 운영지원금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 8월 성수기에는 주 5회 운영을 하게 되고요. 봄, 가을에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목포시내 야경을 투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기본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일 위에 목포생활도자전 사업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는 락 페스티벌 사업비, 오거리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F1 경기가 개최되지 않고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에는 페스티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행사운영비에서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산꽃축제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천만원을 줄여가지고 8천만원만 계상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틀동안에 걸쳐서 꽃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꽃축제 행사의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유달산 꽃나들이 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주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효성 있게 2주 동안 할 계획이고요. 유달산 둘레길 내에 3개소 이상의 포토존도 만들고요. 둘레길 군데군데 곳곳에 길거리공연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내 예술단체들이, 개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술단체들을 전부 활용해서 그 예술단체로 하여금 2주 동안 길거리공연을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길거리공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거리공연을 펼치게 하고요. 꽃 관련 체험 프로그램 부스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밑에 부분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북항노을공원이 새로 만들어져서 아주 멋지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문화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와 동자생조직에서 저희 관광과로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 19쪽에 시설비, 황포돛배 부식방지 및 수선비 예산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황포돛배를 금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황포돛배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황포돛배 운행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인관광경제위원회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약서가 도와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면 도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때 협약서에 의해서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본경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8쪽에 보면 황포돛배 수선 관련해서 2,5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중단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이용객 수가 없어서 지금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수도 급감됐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여파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나주에 영산강 황포돛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주의 영산강 황포돛배는 그쪽으로 타러 가고요. 그런데 나주도 약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 목포를 오시는 관광객들은 대개 바다를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상당히 급감되다 보니까 민간업자가 손해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니까 위탁자가 없습니다. 위탁자가 없어서 3차 공모까지 했으나 저희들이 위탁자가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3차 공모 때는 일부 나타났습니다만, 항해여건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거기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 중에서 전년도와 다른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2주동안 실시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8천만원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알고 싶으니까 행사내역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11쪽에 해양문화축제 해가지고 조금 전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망축제로, 저는 처음으로 전년도, 아니 올해 행사를 했을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획사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 중에 모든 행사비를 지출한다 할지라도 행사의 내용이나 또 물고기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하다. 왜 그러냐면 부산이나 해양, 항구를 돌고 있는 이런 인천 같은 경우의 해양축제를 한 번씩 좀 보시고, 조금 수준이 있는 격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됐을 때 평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 발상도 한 번쯤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올해 했던 축제행사 내역비 있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유혜경위원  - 그것도 함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저는 락 페스티벌을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를 가면 대상을 누구로,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락페스티발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청소년.
위수전위원  - 청소년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에도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오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문의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살린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쭉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요. 금년만 세월호 여파 때문에,
위수전위원  -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황포돛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사회단체 유람선 승선관광 승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어봤더니 황포돛배 요금이죠?
○관광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것이 이번에 1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안하면 15만원은,
유혜경위원  - 내년부터 중단이라고요.
위수전위원  - 이것이 내년 것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중단한다면 이 돈과 이 돈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저희, 제가 그 관계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5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이 됐는데 여기서는 전면 중지시킨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위원장 강찬배  - 목으로 올라온 것은 나중에 안쓰면 삭감을 해요.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뭐라고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목으로 온 것은 다른 데 못씁니다. 나중에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방금 18쪽 상단에 보면 위수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락페스티벌 사업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금년 말고 작년에 했던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6쪽에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 있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이것이 보니까 작년입니까? 입장료 수입이 지금 2,250만원이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 위탁을 하고, 또 편의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7천7백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입장료 대비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목포에 놀이기구가 없고, 또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외달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면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 목포과학대학교 산학 클러스터에 위탁을 하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공모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나, 올해는 몇 군데나 공모에 참가했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단일공모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 단일로 들어왔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가 올해는 예산이 1억원이 세워졌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감해서 엄청나게 50% 감하셨는데, 지금 풀장 정비나 전기펌프 수리, 파이프 누수, 해변 그늘막, 화장실, 샤워시설 이런 데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매년 정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보면 바다 염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계속 부식되고 교체를 해 나가고 또 겨울이나 이럴 때 많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정비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쨌든 이것은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운영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이익을 내셔야 되는데 현재 운영상의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셔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외달도 해수욕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8페이지에 유달산 꽃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유달산 꽃나들이 행사 그렇게 하시던데, 인쇄상에는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꽃나들이가 맞습니까? 봄나들이가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가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봄나들이 행사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과장님이 아까 꽃나들이 행사라고 그러셔서 무엇이 맞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1페이지에 보면 해양문화축제, 지금 계속하니까 몇 회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9회째 운영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어서 잘 되고 있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주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행사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한계는 못 느끼십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제를 치르면서 문광부 평가단들이 오셨어요.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보면서 목포같이 이렇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목포 도시 전체가 축제다. 축제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행사 진행상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삼학도 주변도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면서 하당권, 또 북항에 노을공원이 정말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최석호위원  - 그렇다면 전 시민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일단 집중은 시킬 필요가 있고요. 축제의 효과성 면에서 집중을 시키되, 그런 여론을 주무부서 과장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평화광장하고 북항 노을공원 쪽을 들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 관광부서나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한번 안건으로 넣어서 위원회에서 검토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일반 시민여론도 추가로 더 들어서 일부 프로그램을 분산 개최하는 문제는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검토해서 내년 축제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이 40명인가 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40명이고요. 그중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네 분 들어가십니다.
최석호위원  - 행사 임박해서 개최가 되겠죠? 2회,
○관광과장 최선희  - 내년에 축제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개최하는 것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폐회하고 나서 금년도 축제성과 보고 드리고요. 내년도는 대충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12월 18일에 1차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나왔지만 내년도는 개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데서도 의견을 드리면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축제가 끝나고 관련한 회의도 하고 반성도 하고 평가도 하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혹시 평가서 같은 것은 있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축제가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하고, 또 실은 그런 축제로 인해서 목포시민이 하나 되는 그런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자료는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임태성입니다. 10페이지에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약, 이것은 시장님 공약이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선희  - 지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계획 입안단계니까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전용업소,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호텔급하고 일부는 숙소를 저렴하게 원하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축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숙박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숙박이나 식당을 받아서 거기에 중국 간판하고 추가로 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것은 꼭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 17페이지 야경 시티투어 운영지원금,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거의 야경 시티투어가 있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임태성위원  - 저는 꼭 해외를 가면 꼭 다 타봐요. 이것 신규사업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임태성위원  - 18만원씩 70회, 아까 봄하고 가을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경을 한다고 했는데, 여름하고 겨울은요?
○관광과장 최선희  - 겨울에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좀 떨어져서요.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다 못하고요. 여름에는 7, 8월 성수기 때는 주 5회 운영계획입니다.
임태성위원  -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임태성위원  - 여름에도 관광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고, 이런 문화들이 좀 발전되어서 목포에 오면 즐기고 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임태성위원  -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임태성 위원 질의 중에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요. 아무리 중국 관광객들이 저렴한 숙소를 요구하더라도, 지금 FC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과입니다만, 숙소동 신축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숙박부분에 대해서 FC 숙박시설이 FC의 건설목적,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러한 부분들을 쭉 봤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른 FC시설, 제주도, 남해 이런 부분 쭉 답사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숙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주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 관광객도 그쪽으로 유치해서,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그렇게 활용하시겠다고 답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계도 많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유스호스텔, 나중에는 유스호스텔을,
○부위원장 김휴환  - 저희가 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관광 인프라가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적으로 갖춰가고 없는 부분들은 해 나가면 돼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저는 상임위 예비심사 조서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노을공원 한 건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우리 목포가 전형적인 소비도시입니다. 말은 도농 복합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전형적인 소비도시인데, 관광을 유치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물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상당히 빈약해요.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미래에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목포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도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만,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정책을 새로 수립해서 미래에 정말 우리 관광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달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비단 하절기 2개월이지만 거기에서 수입이 2천2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게,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외달도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거기에 자료를 하나 덧붙여서요. 유혜경, 김금자, 최석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덧붙여서 외달도 금년 관광객유치 현황,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위원장 강찬배  - 이것을 좀 해 주시고, 하절기 2개월간의 그것은 대강 나오잖아요. 정확하게는 않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하절기 2개월간 관광객이 왔다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40초 쓰십시오.
최석호위원  - 과장님!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외달도에 가면 장소문제로, 다른 문제로 차가 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 시즌에는,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가고 또 관광객들이 가면 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서 너 명이서 아이스박스도 들고 가고 많은 박스를 들고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시기는 예를 든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화물차 두 대를 배치해서 관내만 활용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 개선책은 없을까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유혜경 위원님이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금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왜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아까 생활도자전시 같은 것도 기왕 지원을 해 주려면 그쪽에서 하면 좋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투자통상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홍보, 투자유치업무추진 행사운영비 등 해가지고 3,542만원 계상했습니다.
-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입주보조금 지원 6억2,6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목포항 국내외홍보 사업비보조금으로 6천만원, 내년에 개최할 국제우호항만회의 개최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31쪽입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억8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국외여비 4,2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매도시가 노르웨이, 일본 뱃부시, 중국 연운항시, 샤먼시, 그다음에 우호도시로는 일본 고치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화권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중국 태창시, 그다음에 중국 동양시, 베트남 호치민을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기업유치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33쪽입니다. 외국인 콜센터 운영 5,19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화장실 보수 등 시설보수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92년 준공되어서 24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 35쪽입니다. 지식공채사업 발굴사업으로 우리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향토산업 육성 2단계 사업으로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8천만원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 36쪽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사업비로 6,3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다 해서 3억6,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 해양대 지역혁신센터 기반구축 보조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따른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8쪽입니다. 향토산업 주식회사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으로 출연금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6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39쪽이 되겠습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1억원 계상했습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1억7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IT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 2억8,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염수관리로봇 개발 출연금으로 6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11억8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4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3억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2,042만원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 세입인데요. 이것은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이월금,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 포함해서 8억2,374만원 세입 잡고, 50페이지에 세출은 중소기업 발전기금 지원 2차 보전금으로 3억6천만원, 시금고 예치 4억6,374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26쪽 보면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방송매체 홍보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위수전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작년까지 홍보를 않다가 올해는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작년에는 목이 달라서 없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니요. 그때는 홍보비를 안 세웠어요.
위수전위원  - 안 세웠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위수전위원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랑 다른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홍보를 하지 왜 따로 홍보를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현재 우리가 16군데 있고요. 마을기업이 네 군데, 협동조합이 스물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제품 판로가,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의원님들이 관광경제위원 두 분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답변할 때 반드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 홍보가 필요한 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몇 개씩 다 있다고 했 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위수전위원  - 이분들에게 홍보비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계획서,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 하고 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위수전위원  -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 원래 이것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창업센터지원은 매년하고 있는 거죠? 38쪽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창업보육센터 지원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에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국비 13억4천5백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인데, 주요 사업내용으로 창업지도, 기술 컨설팅 지원,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등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이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에만 했는지 다른 창업보육센터들이 많잖아요. 왜 학교로 지원이 가는지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43쪽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란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마을기업이요?
김금자위원  - 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지금 마을기업이 동네, 말 그대로 동네기업인데요. 현재 예비 마을기업으로 목원동과 삼향동이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두 동만 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금자위원  - 왜 두 동만 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은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로 한 군데는 지정이 되고, 네 군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금자위원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우리 마을기업이 네 군데 있는데요. 안행부 마을기업은 삼학도 새마을부녀회 해가지고 폐식용유 이용 비누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고, 다문화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다문화여성들 카페운영 및 공연하는 데가 하나 생기고, 전남형 마을기업은 주식회사 골목길이라고 해서 문화콘텐츠를 적용한 도시재생, 문화관광사업, 그다음에 유한회사 삼향골은 전통반찬사업 및 주말농장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종합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유해가지고 서포트 해 주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31쪽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일단은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유혜경위원  - 예, 어떤 성과금 부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성과금이, 예.
유혜경위원  -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컨테이너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나 화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데요. 1차년도에는 TEU당 3만원 이내에서 100% 지급하고요. 2차년도는 3만원에서 50%를 지원하고, 3차년도에는 TEU당 30%를 지원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유혜경위원  -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유혜경위원  - 알겠고요. 3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콜센터 운영 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유혜경위원  - 이것은 다문화 이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외국인콜센터라고 있는데 중국, 캄보디아,
유혜경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목포 이주외국인 상담센터라고 위치는 이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궁극적으로 상담요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목포 거주 외국인 언어소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냥 소통만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불편한 것이 있는가 이런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해결의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최대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통상담당 김동호  - 안녕하십니까? 물류통상담당 김동호입니다.
- 외국인 콜센터는 영어하고 중국어권 그다음에 일본어권 그런 분들 상담사가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상담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해가지고 생활환경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그분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법원소송 같은 것, 그다음에 직장 내 임금투쟁을 못했을 때 그런 분쟁사례들을 조정해 주고 해결해 주는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영에 소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0페이지에 보면 국제항만 목포총회 개최, 국제회의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국제회의입니다.
최석호위원  - 참가국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시아 6개국 8개항인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당진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명이나 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한 1백여명 옵니다.
최석호위원  - 회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회의는 3일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3, 4일 정도, 미리와서 회의날까지 하면 3일이나 3일 정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어떤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장소를 우리 지역에 있는 호텔에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제가 답변을 할게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회의를 다녀오셔서,
최석호위원  - 예, 그렇게 설명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INAP, 인터내셔널네트워크 국제항만교류입니다. 이 주요목적들이 글로벌이 아니라 소규모 항만에서 자체 항만을 구축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이렇게 해서 6개국 항만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주요 하는 일들이 컨테이너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거기 특성에 맞게끔 지역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기업유치도 안내해 주고, 상호 물적 교류를 하고, 우리지역의 문화라든가 관광을 하는데 교류 목적으로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필리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 발전방향을 소규모 항만이 발전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진항이 올해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항만이 서로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을 교섭해가지고 교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보태지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국가에서 가입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와 신항만이 합동으로 공동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고치 같은 경우는 고치현 도지사가 하고, 필리핀 같은 데서는 장관이 가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목포는 현재 신항만이 가입되어서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에서 지원책으로 그렇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투자통상과에서 노력을 계속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에 많이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히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최석호위원  -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우호도시에 가기도 하고, 우호도시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계부서에 자매결연 도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최근에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이 유학휴직을 내고, 최근에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2개국과 우호가 맺어져 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자매도시요?
최석호위원  - 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자매도시는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국가수로는 어디어디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국가수로는 세 군데입니다.
최석호위원  - 언어 구사능력이 되는 직원이 배치가 되면 훨씬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고맙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청년인턴사업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쭉 해 온 사업이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말이죠?
최석호위원  - 예, 그것은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렇게 합니다. 우리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모, 그러면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 관내에 있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또 우리 시민 중에서,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 일자리라든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 서로 기업체하고 청년하고 딱 맞아야 되고, 좋다.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또 희망자,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물 도출도 하고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좀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기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지금 계속해 오고는 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잘 안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좀 저조합니다. 실적이,
최석호위원  - 기업체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공모할 때 자격 기준이나 그런,
최석호위원  -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작년에 했던 공모안과 현재 하고 있는 것, 전반적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적극 장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상은, 대상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도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가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국도비.
최석호위원  - 이것도 예년에 해 온 사업이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올해 예산도 증액됐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만큼 잘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렇죠. 지정이 추가로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개발비하고 시설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이것도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자료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대상이라든가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조서를 보니까 지금 국제교류활성화 여비가 2,142만1천원이 삭감되어 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해외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확대의 주목적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현재 일본이나 중국 쪽에도 여러 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현재 맺어진 그런 시에서는 지금 목포에 투자를 좀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직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직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귀선위원  - 없는데, 현재 맺어진 데는 없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쪽 시에서 좀 투자하게끔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예산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는데,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맺어져 있는 데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셔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았을 때 또 더 확대를 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것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맺어져있는 데와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자매도시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민간인들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술단이나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투자유치 우리 민간 일부도 함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쨌든 우리는 투자유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되니까 예술단도 좋죠. 예술단도 좋지만 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방문단을 짜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38쪽에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이라고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행남자기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여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본사는 여주로 옮겼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전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는 지원금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산정농공단지에 행남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여주로 가려고 하니까,
○위원장 강찬배  - 그것이 아니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나머지를 지불하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상동에 있던 행남자기가 여주로 이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1백여명, 협력업체 해서 3백명이에요. 그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여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이 쓰는 돈이 인건비만 해서 1백억원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이전비가 174억원 들었는데, 그분들이 보조를 75억원 정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차례 하다가 의회를 통과해서 18억원, 1차년도가 금년이고, 내년도에 부족분 6억원씩 매년 주기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고 내년 5월 추경에 나머지 돈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투자통상과에 대한 부분을 쭉 검토했었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반드시 육성되어 야하고 지원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홍보도 분명 필요합니다.
-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을 봤을 때 타깃 전략, 타깃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방송매체를 통한 이러한 부분은 너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알계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한 가지만, 29쪽에 투자유치 민간자문위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성과가 있을 시 실비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백만원씩 두 명에게 매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을 때 주는 돈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이것은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과가 있을 때 수당이나 컨설팅 수수료,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달 나가는 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성과 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문경연위원  -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 보기로는 두 명이 10회 해서 매달 주는 식으로 보이니까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기법상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산출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아무튼 성과가 있을 때 나간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통상, 우리가 뭔가를 해야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포시민을 먹여살려야 할 투자통상과입니다. 제가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상임위원회 조서에 의하면 해외자매도시 확대 2천1백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이다. 그런 뜻에서 아마 삭감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목포시의회가 해외연수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포트세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라. 서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또 배워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포에서 생산한 향토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홍보하고, 또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물품으로 가서 한 번씩 보여주고, 관계를 설정하고 그래서 교류가, 통상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루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또 물동량도 확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서 그것을 예산을 학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미안하고요. 여기 보면 32쪽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해외자매도시 확대해가지고 절반을 줄였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영수위원  - 2회 가는 그것을 1회로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해외자매도시가 몇 군데에요? 한 군데는 가지 말고 한 군데만 가라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자매도시는 우리가 현재,
김영수위원  - 과장님! 밑에 보면 일본 뱃부시도 있고, 연운항시도 있고 샤먼시도 있고 그러는데 몇 군데인데 다른 데는 가지 말고 한 군데만 가라는 얘기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자매도시가 네 군데고요. 우애도시가 일본 고치시,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중국 태창시하고 동양시, 베트남 호치민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계상,
김영수위원  - 그러면 민간인들하고 약속도 중요한데 외국에 간다고 초청받아놓고 못 가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반토막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 민간인들하고 약속도 중요해서 그것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중에 특히 두 군데는 가야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수위원  -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했으면 어느 것은 못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개인과의 약속도 아닌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 군데가 빠져버렸는데 어느 곳을 못 가게 했는가 자료로, 어떤 약속이 있었으며,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찬배  - 끝나셨어요?
김영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초청장 받았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초청장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무슨 말씀을,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초청장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반토막 났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초청받은 것 아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초청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요. 초청장이 오고 초청장을 받게 되면 초청하는 나라에서 체재비는 부담하는 거죠? 우리 목포시가 뱃부시장을 초청하면 그 체재비는 뱃부시장이 댑니까? 목포시가 댑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국외여비고요.
여인두위원  - 시장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시장님이요?
여인두위원  - 예, 지금 시장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대표단이 가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여인두위원  - 과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한 설명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잘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회를 삭감한 것입니다. 설명을 잘못하셔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꾸 설명 잘못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 초청받을 때,
○위원장 강찬배  -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수위원  - 예, 설명들을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 말라면 안할게요. 위원장님 권한이잖아요.
○위원장 강찬배  - 아니, 질의하세요.
김영수위원  - 초청받았을 때 항공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숙박비라든지,
여인두위원  - 초청받은 것이 아니에요.
김영수위원  - 아니,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초청했다 했을 때 항공료까지는 부담을 안해 준단 말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호도시나 이런 데를 만들려면 실무진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협상을 해가지고 오면 시장님이 그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실무진이 중국을 가서 기업유치에 따른 다른 스포츠 교류, 여러 가지 협상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님이랑 가신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하고, 그런 내년에 개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필요해서 4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1회성만 간다면 2천1백만원도 더 깎아야죠. 2천1백만원만 깎을 것이 아니라 1천만원 더 깎아서 그쪽에서 초청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더 깎아도 돼요? 아니,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 말씀을 빌자면 그래요. 초청해서 항공료나 숙박비 전부 주는데 거기 가서 쓸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여인두위원  - 초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영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2천1백만원도 더 깎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1천만원이라도 더 깎아야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한 말이 맞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위수전, 최석호, 김영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투지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5분 내로 짧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야 맞지,
○위원장 강찬배  - 우리 농상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농상과장 김진호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 예산입니다. 58페이지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광특 포함해서 4억1,39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자유시장 주차장확장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 미등록사업이 환경개선사업 이로, 한일, 죽교 미등록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4억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61페이지입니다. 밑에 전남서부 중소유통물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광특 1억7천5백만원하고 해서 2억6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5개 야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공모했을 때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지방비 5억원을 조건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곧 교부결정이 되겠습니다. 공문도 와 있습니다만, 다행히 도비 1억5천만원이 정리추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억5천만원 해서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아직 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추경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물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오면 100% 매칭을 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도에서 1억5천만원 해 주니까 시비 2억원 정도만 하면 8억5천만원에서 9억원 수준에서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개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비 1억5천만원은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시비 부분은 삭감액의 3, 40%만 반영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농가소득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밑에 쌀소득 보전 직불지원금 8,281만9천원,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도 일반보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 이것도 국비가 100% 되겠습니다만, 3,7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생략하겠습니다.
-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고,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반영된다거나 지원이 있으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74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50%가 자부담으로 지원되겠습니다만, 도비 포함해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9,95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입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중간에 유기농물 보호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1년분 해서 도비조례로 해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기금이 되겠습니다만, 6,5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도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해서 총 2,96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넘어가고 81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기금 포함해서 5억9,93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 지역에너지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보조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건립해서 도로 운영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5년간 출연금 50%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만, 6억원 정도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0%, 시비 20% 해서 2억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과장님! 우리가 시의원이에요? 도의원이에요?
○농상과장 김진호  - 시의원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으면 62페이지에,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영수위원  - 62페이지요. 62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개장행사, 그것을 보면 삭감조서 예비심사조서에 보면 도비를 삭감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아, 그것은 도에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정리추경에 1억5천만원 올렸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이고,
○농상과장 김진호  - 확정내시가 저희들에게 안 온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 뭐라고?
○농상과장 김진호  - 보조금, 도비, 정리추경에 도에서 올렸다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연락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도예산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수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자면 예산을 사기 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농상과장 김진호  -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 확실한 내시도 못 받고 예산을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농상과장 김진호  - 아니,
김영수위원  - 무슨 말이에요?
○농상과장 김진호  - 도,
김영수위원  - 당신이 얘기해 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농상과장 김진호  - 안행부에서 지침이 도비, 시비해서 4대 6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보조금 5억원 보내주면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올렸고, 우리가 도로도 그 공문이 안행부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김영수위원  - 우리가 그러니까 도비도 깎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도비로 내려오는데, 60%, 40% 내려오는데 우리가 도비를 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국비도 깎아버려요?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은 정리추경에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면 추경에 정리할 수 있다고,
김영수위원  - 아니, 기본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의원에 대한 기본, 도비를 깎아버렸다면 말이 되겠어요? 시비는 깎아도,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찬배  - 예,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김찬익입니다. 도비 산정 문제는 이것이 제가 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되는데 예산설명을 과장님들이 하다보니까 약간 정책적인 것과 실무적인 면에서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 문제는 우리가 실시설계가 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 그러나 매칭사업으로 정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대로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또 도비기 때문에 도비를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방향에서 결정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다만, 남진 야시장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계획 안 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들어갈지, 20억원이 들어갈지 현실적으로 활용하려면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억원이 국가에서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김영수위원  -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위원들이 생각된다면 도비는 놔두고 시비만 깎으면 돼요. 우리가 도의원이에요? 도비를 깎아버리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매칭비율로 해서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한테 사기친 것이지, 우리 의원들에게 사기친 것 아니에요? 매칭비율로 산정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조금하겠다.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기쳐 버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이 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영수위원  - 도비 3백만원과 우리 것 7백만원, 그것은 어떻게 친환경 어떤 생태연못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상과장 김진호  - 주로 도서지역이나 농사동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둠벙을 정비한다거나, 또 새로운 석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저수지나 이런 역할은 못되더라도 조그마한 둠벙을 판다거나 기존 둠벙을 정비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둠벙 하나 파는데 2백만원씩 든다고 5개소를 판다는데 어디, 위치가 어디에요?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합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남진 야시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합시다. 전체 10억원이 소요되는 것 국비사업이니까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르던 것 인정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결론내렸던 내용 다 이해하시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도비 관련해서는 도비를 시의원이 삭감할 수 있느냐는 논의는 차치하고, 각 목별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해 드렸지 않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그 액수에 있어서 도비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도비는 그대로 살려도 시비는 삭감액의 3, 40%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100% 꼭 10억원을 확보 안 해도 됩니다. 내년 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문화콘텐츠 구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의 문화적인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하니까 1차시에 그런 부분도 용역을 실시해서 반영을 할까 합니다. 그 용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9억원이라고 하면 9억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 사업에 위원들이 염려하고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인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게 집행이 되느냐는 부분이죠. 그리고 삭감을 했던 기본적인 내용이 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또 계획내용부분은 남진야시장을 자유시장으로 해서 하겠다는데 계획상에는 평화광장에 잡혀놓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잡혀있는데 올라왔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부분을 승인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해 주시라는 거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의회가 방해한다거나 업무를 못하게 한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찬배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주요핵심을 모르고 겉다리에서 자꾸 옆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비를 삭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누가 뭐 삭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삭감하라고 했죠. 필요 없는 사항은 삭감할 수 있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자꾸 본 위원에 대한 무엇을 잡아서,
○위원장 강찬배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얘기를 잡아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강찬배  -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제가 예산을,
○위원장 강찬배  - 설명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지금 우리가 본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비를 삭감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지, 안 했겠습니까? 하셨더라도 우리 시의원이, 도의원도 아닌데 도비를 삭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찬배  -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위원장님! 도비 삭감 문제야 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시비를 안세워 주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강찬배  -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을 세우고 말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김휴환 부위원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남진 야시장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아직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도비 목이 전통 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 해가지고 2식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1식으로 내려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1식으로 내려옵니다.
문경연위원  - 1식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남겨놓은 돈은 2억 얼마가 돼요. 1억5천밖에 안내려오니까. 목은 어떻게 바꾸든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가 깎은 것은 아니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찬배  -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잖아요. 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하면 되죠.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장서서 너무나 많이 하시기에 저는 생략하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관리비 있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거든요. 두 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일단 금년에도 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천만원을,
김귀선위원  - 유기동물 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목포에,
○농상과장 김진호  - 한 군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 군데요? 그러면 거기는 몇 두나 수용할 수 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두수는 충분히 저희들이 여기서, 시에서 확보해 놓은 것은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주로 어떤 동물들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주로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고양이는 적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고양이는 포획하기가 힘들죠?
○농상과장 김진호  - 야생고양이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도둑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동네방네에 도둑고양이들이 저녁 때면 자기들 놀이터입니다. 덕분에 쥐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쥐가 눈에 띄지 않는데, 도둑 고양이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데 참 도둑고양이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거든요.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동네 쓰레기 모아놓은 그런 집합장소, 고양이들이 그냥 쓰레기봉투까지 다 찢어가면서까지 파헤쳐 놓습니다.
- 그리고 담장에서 울부짖으면 저녁에 잠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참 포획하기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향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요즘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유기견들이나 유기동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동물농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예산을 거의 한 3백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최근에 우리시 인근에 새와 관련해서, 가축과 관련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특히 방금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최석호위원  - 아니, 77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우리시로 인해서 인근 시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례는 없죠?
○농상과장 김진호  - 아직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더군다나 영암, 나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누가 되지는 않는가, 질병이 발생되면 많지 않은 직원들이 몇날 며칠 밤새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겨울에 많이 생기니까 직원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혹시 국장님! 참고로 들으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혹시 직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래쪽에 보면 육성기금 출연금, 어디에 출연합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출연합니다. 도 조례에 정해져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주로 사용은 어떤 데에 합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군·구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축산유통, 식육점이랄지 대형축산 현대화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못 내서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못했거든요. 도에서 출연금이 들어오면 시·군에 적당히 배분하고 민원 청취를 받아서 사업하고,
최석호위원  - 예치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도지사 도조례로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기금을 지원해서 줍니다.
최석호위원  - 낸만큼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 1년분이 1억5천만원,
최석호위원  - 언제까지 해야 된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2018년까지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내기도 잘 내야 되고 활용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 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6,0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담금 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입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자 및 하수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외 4건 사업비로 3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기오염망 측정망 운영외 3건 사업비로 9,9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53개소 청소용역비 1억5,9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바로 빨리 민원처리 사업비로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3페이지 중간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분뇨처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등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8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7천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노후천연가스버스 대체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조성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를 포함하여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 이하 자연환경보존비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10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른 목포 가꾸기 사업에 4,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4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연약지반 처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사업비는 2011년 9월 9일 건립부지 제공 및 부지의 안정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1월 22일 KBI에서 타당성 재조사결과 B/C가 5.14로 산정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물자원관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확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협약이나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야생동물보호외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에 도비를 포함하여 3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환경체험 아카데미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체험아카데미 운영에 국비를 포함하여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70% 보조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70%, 시비가 30% 매칭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4,285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7,424만6천원, 일반수용비로 8백만원, 임차료로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104페이지에 시설비로 부유쓰레기 처리비 4,8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98페이지에 13대인데 1,850만원밖에 안 한가요? 한 대당 천연가스버스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러니까 버스가 1백만원이면 그중에 경유차로 샀을 경우 50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 차액만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매칭포인트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도비보다, 노력을 안한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전부 도비는 15%이고, 시비는 35%, 그렇게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13대를 사야 될 이유, 어째서 13대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김영수위원  - 102페이지 전에 회기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1억원밖에 없는데, 연약지반처리비로 해서 1억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1억원보다 더 들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 이 1억원이 뭐예요? 뭐하려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61억원이 연약지반처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만,
김영수위원  -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1백억원 들지 알았는데 왜 1억원만 세웠냐고요. 이것이 뭔 돈이냐고요. 용역비에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연약지반 처리비인데요.
김영수위원  - 아니, 연약지반처리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환경부에서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61억원 이 사업비를 국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사업비가 432억원인데, 이 연약지반처리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주라.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534억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61억원이 지방비로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내년 초에나 다시 우리 시장님과,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1억원은 뭐하려고 세웠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환경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1억원만 세워놨습니다.
김영수위원  -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5천만원만 세워놓지, 뭐하러 1억원을 세워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총사업비가 현재 연약지반처리 사업비로 설계를 해 봐야지 확정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냐, 그냥 뭘로 세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세워놨다?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상징적으로 세웠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연약지반처리 용역비로 세웠다든지 뭐가 명목이 확실해야지,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처리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61억원이 연약지반처리에 들어가는데,
김영수위원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을 실시해봐야 안다고, 그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용역비로 세웠다든지 뭔가 세워야지 상징적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돈이 들어갈 때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권고사항에도 없어. 무엇인지, 권고사항 있어요? 없더라고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1억원 삭감, 이렇게 왔으면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설계를 아직 착수 안 했거든요.
김영수위원  - 그러면 어째서 1억원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의회에 사전 보고 안 했고,
김영수위원  - 그러면 나중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이번에 삭감했을 때 다음에 요구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안 세워주는 거예요? 모르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권고사항에라도 나중에 MOU라든지 확실하게 됐을 때 권고사항이라든지 넣어줘야 되는데, 권고사항도 없다 보니까 그냥 MOU가 있어도 필요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만 하고요.
- 104페이지에 영산강 부유 쓰레기가 태풍이 오면 떠내려 와서 국고지원사업이에요. 제가 이것 못 마땅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영산강이 우리가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밑에 있다 보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몇 % 됐어요? 나주라든지, 무안이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지금 무안, 영암, 그리고 나주 상류지역에서도 수거사업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왜 도비를 안 받아오고 시비만 세워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도에서는 본인들이 영산강 정화선이라고 쓰레기 정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각 영암이나 인접 시·군 똑같습니다. 무안도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그것을 우리가 치우지 말고 정화선보고 치우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정화선을 하더라도 수거는 정화선이 하는데 결국은 관할 구역에서 수거를 하면 결국은 그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처리비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천이나 바다에서 우리가 쓰레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관이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쓰레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수위원  -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를 우리가 할 거 아니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런 제재사항 없이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 지금까지 해 왔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폐기물 처리 수거업체나 위탁을 해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 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파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수거사업해서 할 수 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영수위원  - 업체가 아니어도? 본인 생각 말고, 본인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만약에 안됐다면?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안됐다면 당연히,
김영수위원  -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국비도 아마 해서 안된다면 보조를 안해 줄 것 같고,
김영수위원  - 아니, 국비는 보조해 주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 사업의 주체가 역시 지자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수거할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김영수위원  - 해양오염방지법에 면허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은 폐기물 수거 운반업이나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대행을 시켜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 수거는 우리가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김영수위원  - 그것부터 할 수 있냐, 그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지금 쓰레기 폐기업체라고 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법을 보여 줄게 나중에 오세요. 이상이 없다면 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91쪽에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김귀선위원  - 보면 시비만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3억8천만원 잡혀 있죠? 시비만 해서,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김귀선위원  - 그중에서 공중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거의 42%를 차지해요. 그래서 보니까 5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한 개당 25만1천원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자장애인협회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하시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지금까지는 우리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나라도 예전하고 달라서 공중 화장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되고 있는데, 저도 목포시내 공중 화장실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잘 된 곳은 참 잘 되고 있는데, 또 일부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맡기시겠지만 또 이분들 감리 감독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화장실도 좀 철저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바로 빨리 민원 해결이라고 해서 한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바로 빨리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러니까 화장실 내에 있는 대, 소변기나 또 화장실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개보수 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김귀선위원  -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죠? 6천만원이면,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런데 생각보다 시설 파손이 공공이, 많이 쓰다 보니까 파손도 많고, 그 다음에 시설물 도난당하고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귀선위원  -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목포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민간업체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청결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없으면 자료요구만,
○위원장 강찬배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요구 못한 것 같아서 100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활동비 있잖아요. 어차피 그린리더들에게 나가는 돈인데, 이 활동비 집행내역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시설부지 예산이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거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게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1억원만 세웠는가,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지금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진행중인데, 금년 말에,
○위원장 강찬배  - 총 사업비가 계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473억원에서 61억원을 플러스해서 534억원으로 변경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초, 늦어도 초면 아마 협의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이 자원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기초적인 토목에 필요한 처리비용 같은 것을 걸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2011년 11월에 B/C가 0.5 나왔고, 2차 조사를 했는데 2012년 5월에 B/C가 0.62로 나와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다가 다시 사업 규모를 줄이고, 우리 시에서 B/C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위원장 강찬배  - 일단 예타 과정에 점수를 좀 얻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강찬배  - 경쟁을 목포하고 어디 하고 했어요? 군산하고 했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군산도 하고 순천도 하고 몇 개 시·군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이게 목포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됐는데,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예타에서 점수를 좀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찬배  - 대강 보면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토목공사는 너희가 따로 해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예타에 통과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고, 유치는 끝났지만 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할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 이것 발주를 어디서 하나요? 목포시에서 합니까? 정부 환경부에서 바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환경부에서 용역발주를 하고요.
○위원장 강찬배  - 공사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공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연약지반처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하게 되면,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발주는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공사 발주를?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환경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성의는 좀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확약서 쓴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확인을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세우면 우리가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확약서 자체를 이행 안 하려고 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의지가 있다고,
○위원장 강찬배  -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떠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라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저희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위원장 강찬배  - 어떻게 토목 공사를 지자체에서 하고, 본 공사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과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종량제봉투로 지급할 수 있도록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우수 공동주택 선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압롤박스 구입 2천5백만원,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 1,35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15년도 6월 말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이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11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 및 민간시설에서 처리수수료로 민간위탁금은 20억1,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투기자가 불명확하여 방치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색나눔장터 행사보조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자원순환과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이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하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억9,35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 복지비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 13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4억2,640만원과 옥암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미수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준공되면 59억2,640만원을 그쪽으로 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은 마치고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에 따른 1억3천8백만원을 세워놨는데,
○위원장 강찬배  -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런데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19페이지 폐의약품 소각 수수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폐의약품은 특정 폐기물이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특정 폐기물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배출하고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각수수료를 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 중에 있다가 저희에게 처리요청이 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폐의약품 만들어졌을 때 특정 폐기물이잖아요. 발생자가 내야지 왜 우리가 소각수수료를 주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것을 쓰레기로 배출을 하면 종량제봉투나 그런 데다 담아서 버려버리면,
김영수위원  - 폐의약품이 특정 폐기물인데 종량제봉투에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소각수수료를 우리가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배출업자에게 얘기를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협회에서 요청이 옵니다.
김영수위원  - 약사협회에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소량이에요? 소량으로 하더라도 약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사용기간이 넘은 데는 싹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자기 약사협회에서 하도록 특정 폐기물인데 해야지 우리가 소각수수료를 내고 해요?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한 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잖아요. 우리가 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까지 설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12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위원장님! 저는 세입이요. 세입 부분에서 수거 판매수입이 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요즘 공동주택에서 돈이 좀 되는 것은 전부 수거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업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것, 돈이 안 되는 것만 재활용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올해 10월까지 판매대금 내역,
○위원장 강찬배  - 자료?
김영수위원  - 예,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 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무엇을 고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기계류, 지게차, 집게차, 감용기 해서 10대 정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것은 기계시설유지관리비 2천만원 10대고,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집게차 그런 것은 기계시설 관리비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설치할 때 6억원 정도 들인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선별기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시설물유지관리비 1천만원,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선별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선별기 위로 올리면 위에서 사람들이 종류별로,
김영수위원  -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것이 설치된 지가 7, 8년 돼서 유지비가,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7, 8년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요? 그러면 고쳐야죠. 하여간 8년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고쳤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계속 고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김영수위원  - 벨트 같은 그런 것을,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벨트나 레일이나,
김영수위원  - 교환한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답답하니까 제가 답변해야 되겠네요. 12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모범 환경 실무원 있잖아요.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현재 환경미화원은 165명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중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요? 23명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먼저 시장 표창 받은 사람들 우선 선발하고요. 또 노조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23명을?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그런데 이것이 1백만원 갖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올해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몇 년 전에 동남아를 한 번 갔습니다만, 최근에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 갔습니다.
김영수위원  - 2014년에 못 갔다는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올해는 못가고 내년에 보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일단,
김영수위원  -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럴 일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한 번 간 사람을,
김영수위원  - 돌아가면서 보내나요? 나눠먹기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이왕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간 사람은 못가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차근차근 가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재활용센터 운영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죠?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민간위탁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재활용선별장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을 달라고 해가지고 2012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던 중에 우리 대양산단이 조성되고 3개 마을이 나가게 되니까 대박산 주민들이 잠깐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 비용검토를 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116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소관위에서 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문경연위원  -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고, 이 자료가 안 오면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바로 준비를,
문경연위원  -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옵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그것이 몇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일반인은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일반인 한 사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전체적으로 6명입니다.
김영수위원  - 5명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5명은 의원님들과 교수님, 국장님,
김영수위원  - 민간인 한 명?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교수님은 한 명입니다.
김영수위원  -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민간인은 한 명 뿐이다.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영수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19쪽에 시설물 있죠? 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비와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라고 해 놨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부 부도가 나거나 해서 방치 폐기물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안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저희들이 일단 처리해 놓고 다음에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버린 사람이 불분명한 특정폐기물이 있고, 또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것을 그냥 드럼째 버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미관상, 환경상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벌과금을 부과하든 어떻든 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밑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참 예전에 비해서 고물상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로변까지 침범해가지고 쌓아놓지는 않지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담 있죠? 담 높이 기준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고물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고물상만 규제가 가능합니다. 시내에 있는 고물상을 일률적으로 저희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관상 해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을 좀 보수해 주고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고물상 면적이 있기 때문에 딱 도로변에 밀착해가지고 야적을 않고, 안쪽으로 그렇게 야적을 해 놔도 될텐데, 도로변에서 가까운 부분에 야적을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가지고 미관상 어떻게 보면 참 목포 환경 정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김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관련해서 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 세웠으면 좋은데 이것을 동주민센터에 전도를 해 주려면 전도할 수 있는 기관이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계에서 그쪽에 세워야 전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뭐하려고 과를 나눠요? 한 과에서 다 해 버리지, 그것이 뭔가 지금 상당히 잘못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직접 동으로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이것이 무턱대고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래서 그것이 언제 근절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의 의식개혁이에요. 그것을 선결하고 다음에 단속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단속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와요? 단속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현재는 단속반, 미화원 중에 몇 명으로 단속반을 선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지난 9월부터 대박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매립장을 시위를 해가지고,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는 사용하게 만들어야죠. 거기서 차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포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했어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배출한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자료가 거의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단속실적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찬배  - 예, 단속실적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비율,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와있죠? 비율하고 연도별로 좀 5년 전부터 연도별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만 갖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시민쓰레기, 이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어떻게 시민의식개혁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부터 좀 과장님! 그것부터 연구를 해서 좀 그런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부터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고, 지금 시내에 우리 배출지가 2,587개입니다. 우리시 전 직원을 동원해도 배출지 한 개를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587개나 되는 것을 전부 우리 단속요원 10명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정책을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 틀을 벗어나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설령 예산이 살아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돼요. 이것이 해 보면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어제 누가 말씀하시듯이 땜빵 식으로밖에 안돼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해 보면 동에서 그것을 전도를 해 주면 동에서 쓰레기봉투 사서 적치장소 청소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래도 제일 행정의 말단기관인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다른 대안을 모색하란 얘기예요. 단속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래서 최근에 불법쓰레기 근절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 강찬배  - 수립을 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을 하고요. 143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해양관리선 중간검사에 대비한 선체 및 기관수리를 위해서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4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하단에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재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5쪽입니다. 바다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민참여형 쓰레기 수거 등 캠페인 전개를 위한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를 위해서 1천만원, 그리고 김 양식장의 유해약품사용 근절과 품질 향상을 위한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해서 3,802만5천원, 어선의 노후기간 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6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제안사업에 채택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달리도 도서기반확충 사업비로 4억원, 율도 어촌소득기반 확충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47쪽입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장까지입니다만,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천일염 생산염전에 친환경 포장재 구입과 바닥재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6,2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8쪽입니다. 서남권 수산업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항이 어항으로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판장, 냉동, 냉장, 저빙, 제빙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선수품 보급창고 등을 설치하여서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36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생필품의 상하역과기상특보시 소형어선을 육상에 인양 대피시키도록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49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간만의 차가 아주심합니다. 그래서 선박 접안 및 승선원 상하선시의 안전도움을 위해서 부잔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서민 생활지원비는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민들에게 여객운임의 50%, 차량운임의 20%, 생필품 구입차액과 운송비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0쪽입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선원 재해보험 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국 수산인경영인 대회는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 참석비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참고로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제9회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151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6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도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반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2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안의 침식등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바다에 다시 투기하지 않고 일정 장소에 보관해서 수집할 수 있는 바지선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치폐선 정리지원사업은 방치폐선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주, 주인이 없는 폐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3쪽입니다.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제안에 채택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입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업 중에 그물을 올릴 때 인양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수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155쪽입니다. 중간에 수산시장 개선사업으로 수협위판장,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해양수산복합센터에 CCTV, 엘리베이터, 실외기 시설을 개선하고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달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 역시 아까 설명드린대로 행정자치부 제안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4억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6쪽입니다. 마리나 운영계획 및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내년 11월이면 마리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마리나 운영에 대해서 직영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요트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요트마리나 시설보수와 부착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8쪽 중간부분입니다. 요트 정기검사 대비를 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8개 업체가 면적이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어디 말합니까?
김영수위원  - 다 다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 면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측량해서 해 주시고 그러는데 1천5백만원 곱하기 8해서 1억2천만원 해 놨는데 작년보다 예비적 성격인가요? 두 번째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주로 지금 삽진산단하고 산전농공단지 쪽에 있는 조선업체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일이 그것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평균치 정도를 때려서 이렇게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 올해, 위원장님! 2014년도에 점사용허가가 매년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매년 부과는 하죠.
김영수위원  - 부과는 하더라도 매년, 올해 2014년도에 점사용료, 수입 내에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두 번째로 과장님! 수산관계법령 일반과징금 있잖아요. 어떤 것을 1천8백만원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고, 어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정지를 내가 안 받고 대신에 조업을 나가겠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체수입료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금년도 과징금,
김영수위원  -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과징금을 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 벌칙으로, 우리가 벌칙으로 어업정지를 당신은 30일간 조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내가 묶어놓는 것보다 돈으로 변상을 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1일당 연안의 경우에 6만원씩 받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쳐가지고 계산해서,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2014년도 10월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세입내역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부탁을 드리고요. 1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전자카드 만드는데 몇 % 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잠깐, 141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수위원  - 동시어업허가제 전자카드 구입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몇 %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이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천건 정도 저희들이 보고 연안허가 965건, 구역허가 35건 해서 1천건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거기에 전자카드 한 것과 전자카드 안 하면 불이익은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2018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해서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현재까지는,
김영수위원  - 앞으로는 다 해 줘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예산을 다 세워서 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거의 많이 됐고요. 저희들이 거의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데 갱신이 될 것 아닙니까? 배가 바뀌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142페이지에 중간정도에 보면 수산업 적격자 이자부담, 2억2천1백만원이 있거든요. 우리 수산업 정책자금 총 규모의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145페이지 하단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한 대 해 준다는 거예요? 몇 대 해 준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은 저희들 물량이 현재 1식으로 됐습니다만, 가내시가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김영수위원  - 선정방법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금년도에 해서는 21대가 됐습니다. 내년도 규모가 되면 어선규모에 따라 기계 마력수에 따라서 대수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식으로, 총 사업비 대비 1식으로 해 놨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지원규모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 하셨어요?
김영수위원  - 아니, 제가 위원회가 아니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위원회라서 안 나왔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정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우리가 세입에서 본 바와 같이 8개 업체잖아요. 그런데 왜 10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공유재산 점사용이 세분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하나로 있다가 두 개, 세 개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와, 또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현재 있는 여건을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것이 아니고,
김영수위원  -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공유수면 점사용은 그런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149페이지 위원장님!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3대 설치장소요?
김영수위원  -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밑에 내려가면 도서민차량 운임지원이 지금 7월부터 됐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산정해갖고 나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나간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가내시된 부분 내에서 맞춰서 일단은 해 놨습니다.
김영수위원  - 맞춰서 하셨다. 그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가내시된 내용에,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죠. 거기에 맞춰서 해 놨습니다.
김영수위원  - 맞춰서 했다. 그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153페이지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내용,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국고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54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차량 임차료 10회 있는데 섬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이렇게 뭘 해가지고 또 기관 청소기동대를 이용해서 하면 그것을 수집하는데 마대로 해 놓으면 거기에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날그날 작업한 것들, 또 그 주에 작업한 같은 지역이면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폐기를 하려면 처리업체에 맡기기 전까지 수집하는 장소에 운반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섬에서 가져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 지역에서,
김영수위원  - 시내에서 수거한다. 그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내화 앞에 째보선창 쪽을 했다. 그러면 그 가에 마대를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그쪽 지역을 일주일간 청소했으면 그것을 수집해서 거기에 못 놓으니까 목포대교 밑쪽과 항만청과 협의해서 항만청 부지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임시수집장을,
김영수위원  -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것,
김영수위원  - 목포시에 청소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청소차는 청소차대로 매일 활동을 아침부터 나가서 4시까지 수거한 청소차량들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활동의 영역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분류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처리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모아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 재분류하려면 이러이러한 인건비에 그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4천만원짜리 수거운반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면 그 업체에 우리가 도서지역에서 온 것, 우리가 수집한 것을 해 놓으면 가지고 운반처리, 수집해 놓은 것을 재선별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고, 아니면 특정폐기물이면 특정폐기물장으로 가고, 매립장으로 갈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그런 형태로 처리합니다.
김영수위원  - 공공근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수집, 주울 때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줍고요. 주워서 아까 수집장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하역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영수위원  - 그러면 분리해서 아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폐기물 분류해가지고 병이면 병, 이렇게 해서 판매대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선 저희들이 판매를 않고요. 재분류한대로 해서 재분류한 것은 재분류 선별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가버리고요.
김영수위원  -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님! 해양쓰레기를 재분류해서 선별장으로 간 실적, 2014년도 실적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그리고 156페이지,
○위원장 강찬배  - 김영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시려면 한꺼번에 좀 요청을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 그때 그때 있어야 하죠.
○위원장 강찬배  -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영수위원  - 아니,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김영수위원  - 질의하고 그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김영수위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안하고 말란 말입니까?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혼자 한 시간 내내 하겠다는 얘기에요?
김영수위원  - 누가 한 시간 내내 해요?
○위원장 강찬배  -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하는 얘기죠.
김영수위원  -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시고 그러면 되죠. 저는 우리 위원회는 안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 할 때 하는 것 봤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 강찬배  - 간단하게,
김영수위원  -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청하려면 그것을 갖고 한꺼번에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 아니, 자료 요청은요. 그때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이것 페이지를 다 얘기를 듣겠다는 것입니까?
김영수위원  - 제가 무슨 페이지를 다 얘기합니까? 물어볼 것만 물어보지,
○위원장 강찬배  - 지금 30분이 넘었잖아요.
김영수위원  - 제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지,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이것 갖고 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 무슨 하루 종일이에요.
○위원장 강찬배  - 간략하게 5분 정도로 하시잔 말이에요. 5분 정도 하셨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수위원  - 어떻게 자기 얘기를 쭉 해야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진행하세요.
김영수위원  - 156페이지 우리 지금 대불대학교하고 마리나시설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영수위원  - 그런데 그런 운영계획 및 발전방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대불대학교에서 않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내년에 위탁되는 것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를 하기 전에 직영을 할 것이냐, 계속 위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지금 해 놓은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경영합리화를 꾀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용역이 끝나야 위탁계약을 다시 맺는다. 그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1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다 해서 준비를 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 현재 가로등 전기료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것 위탁업자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이 시설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거기 위탁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위탁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는 협약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조건이, 저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꼭 우리가 맡아야 될 부분이 뭐겠느냐, 만약 위탁을 준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것을 바로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미 만료되기 전에 이런 것을 보완을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 만료되기 전에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만료되기 전에 용역을 마쳐놓고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놓고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39페이지에 10여가지 사업이 되는데 연속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시도비로 전부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최석호위원  - 세부 계획안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 전체사업을 말입니까?
최석호위원  - 예, 사업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사업별로요?
최석호위원  - 아니,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 자료 요구인데, 알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최석호위원  - 예를 들어서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예산은 얼마로 소요되고 등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143페이지 중간에 해양관리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관리선입니다.
최석호위원  - 매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차 검사 맡듯이 그런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도 한번 세부내역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최석호위원  - 어떻게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내년에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최석호위원  - 그것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가 지금 우리 조례에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재단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년 3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시설운영비 그것을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내년 3월부터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명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301페이지 세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살충제 구입비 962만5천원, 매립장 약품처리 탈취제 구입비 812만5천원, 복토용 토사구입 등 1억3천만원 해서 총 1억5,7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지 시트보강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비인 덤프트럭을 대체 구입코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30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폐수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7,089만6천원, 수분용 톱밥구입비로 8,7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618만원, 수중펌프 모터구입비 1,080만원 해서 총 2억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0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체험 개최비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출연금 8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7단 제방 축조공사사업비입니다. 국비 30% 2억3천6백만원, 시비 70% 5억5천1백만원 해서 총 7억8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에너지센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7억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의무운전에 따른 민위탁비로 18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옥암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지원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으로 출연한 전출금 3억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5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분야입니다. 시금고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9,3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출 예산 총액은 4억1,175만1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주변마을 방역인부 13명에 1,21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11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 상수도 보조금 696만3천원입니다. 주변마을 건강검진비로 5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 모기 살충제 및 방역 소독약품비와 방역인부 소모품구입비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변마을 정비사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전처리시설 이번 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저희 소관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처리시설 쓰레기 230톤 처리규모로서 고형연료 115톤을 생산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계약방식은 설계시공부터 총괄 턴키방식으로 입찰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코오롱 글로벌 외 4개사로서 계약금액은 총 공사분에서 321억9천4백만원입니다. 이번 6차분 공사분은 82억3천9백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5월 11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 사고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18시 21분경에 시설 내에 건조쓰레기를 분리하고 나면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단계적으로 나가는데요.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 건조시설 내에서 시운전 도중에 원인미상의 폭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약 시공사 주장 3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피해시설로는 건조기, 열교환기, 계측설비 등 건축판넬 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30억원이나 큰 이유는 건조시스템 기기 자체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고가장비다 보니 물적 피해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 사고 당시에 조치사항으로는 건조기에 물을 투입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현장 접근을 통제시켰습니다. 안전정밀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토록, 데이터 장비까지 그대로 보관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복구기간은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는 정밀진단이 끝난 후에 복구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참 환경관리사무소 운영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최석호위원  - 올해 각종 민원이 생겼어요. 해결이 되어 갑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거의 해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석호위원  -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막무가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최석호위원  -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최석호위원  - 그렇더라도 우리 사업소는 돌아가야 맞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돌아가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거기 유지를 위해서 인원도 많습니다만, 각종 장비들이 있어요. 혹시 예산반영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 수명유지에 또는 운영에 애로는 없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금년에 예산 반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앉아 계시는 국장님의 의지가 혹시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또 불행스럽게 사고가 났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최석호위원  -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하시고, 혹시 여기에도 보니까 비상 구급약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간과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그래서 저희,
최석호위원  - 그런 측면에 세세하게 관심을 더 기울여서 시민들에게 시설 유지 관리에 불편이 없게 잘 좀 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19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보면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 고생들이 많으시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명절선물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또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는 몇 가구나 사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현재 기존에 살던 가구 수 해가지고 170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170가구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사시는 상주 인구는 몇 명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상주 인구는 저희들이 세대수만 파악하고 있어서요. 세대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상주 인구는 잘 모르시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명절선물로 3천4백만원이라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날하고 추석 두 번 다 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10만원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선진지 견학은 1년에 몇 회나 실시하세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각 마을별로 한 번씩 실시합니다.
김귀선위원  -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금년까지는 5개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양산단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2개 마을, 월산마을과 대박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두 군데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 실시할 때 마다 1천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이제 수요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주민협의체는 마을에 관계없이 전체로 구성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아니, 저희 시의원님도 두 분 포함되어 있고, 외부 전문 인사도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분들 출장은 거의 선진지 견학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마을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할 때도 있고, 협의체 관련된 회의로 연간 다른 매립장에 시설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시설물 선진지 견학?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그 위에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크게 다르지는 않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참 고생들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 시의원들이 골치 아픕니다. 우리에게 먼저 전화가 오고, 또 우리가 해결하려면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면 또 사업을 잘 하셔야 되겠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귀선위원  -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국장님! 잠깐 앞으로, 방금 문명식 과장이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먼저 사고 난 경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나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보존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는 동일한, 원인이 기계결함이라든가, 부품결함이냐, 운영미숙이냐, 가스에 의한 것이냐, 화학약품에 의한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전문 국가기관이라든가 진단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위원님들, 우리 시 해서 자체 공동조사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보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공동조사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해가지고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인명피해가 없고, 민간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안전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서 안전진단기관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의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원인분석을 최우선적으로 철저하게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냐, 시공사에서 운영이라든지 하자로 그런 부분 같으면 지체상금이 된다든가, 간접피해에 대해서, 직접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인수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두 번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기가 사용되는 사례, 그런 데를 조사해서 원인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현재 의무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의무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찬배  - 시운전,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찬배  -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현재 매립하고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선별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선별기에 넣어서,
○위원장 강찬배  - 여하튼 이것이 모두의 관심사항이란 말이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야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덧붙여서 상임위원회에서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제 입장에서는 사고가 잘 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빨리 터진 것이 우리에게 엄청 이익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우리 책임도 아니면서 그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 거기 책임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개인적으로 부탁할 것은 거기에 들어간 것, 우리가 1년동안 가동하면 이익금이 창출된다고 그 기계를 돌린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문경연위원  - 거기에 못한 이익금까지 다 소송해서 받아내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직접 피해, 간접 피해가 있는데 간접 피해에 대한 것은 운영을 안했을 때 운영비가 더 크냐 그런 문제인데 따질 것이 있습니다. 직접 피해, 간집 피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상임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 가지고 철저히 계약법이라든가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63쪽은 세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진로 진학상담 설명회 개최입니다. 이 예산은 권역별로 3, 4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진학상담실을 설치하고 대입 또는 취업정보 특강, 입지사정관 토크쇼를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요구한 방향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공작프라자 경진대회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5쪽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중3 시내고교 진학유치 지원입니다. 우수인재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 3%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 3%는 우수중3이 시내고교로 유치했을 때 예산과 고교진학으로 후 3% 유지한 것 이렇게 나눠져 지원되고 있고요. 대학은 성적 우수대학생 60명, 이것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우수자는 1학년 25명 해서 85명입니다. 그런데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능 우수자만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우수중3 시내고교유치 7천만원과 수능 우수자 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장학재단기금에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5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사업비가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기 때문에 좀 여력이 없어서 어느 정도 장학재단이 좀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 다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국장 한 분과 사무원 한 분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제세공과금, 홍보물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다음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안과검진 지원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개 단체에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보안관 배치지원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학력증진사업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분입니다. 내년에 전부 끝납니다.
- 다음 독서교육활성화 추진사업비로 8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만 존치하고 중학교 사서보조교사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금으로 7억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립중학교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사립중학교는 폐지를 하고 초등학교만 영어 원어민교사를 보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도예절교실 운영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도심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의 학생들 우수 동아리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원도심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전 학교를, 시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 정명여고 기숙사 증축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계고 기능력향상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1천5백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공고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상, 중앙고, 성신고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음 167쪽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비로 2억원을 감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영재교육원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59억6,64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등 무상급식비 지원금으로 2억9,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금으로 39억61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21개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보조 차원에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70쪽입니다. 평생학습 행사운영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해피실버교실 운영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내에 12개 경로대학에 3천3백명 정도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해 놨습니다만, 대학당 2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다는 학교장들의 요구가 있어서 편성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민사랑방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 1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당초 우리 목포해양문화축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그냥 발표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7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운영지원비로 2,133만원 계상했습니다. 172, 17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수고하십니다. 여기 165쪽에 출연금에서 삭감됐다고 왔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위수전위원  -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수중3과 이 우수대학생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했는데 진짜 저소득층,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어려운 학생이 아니고요.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수전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다 잘 사는 애들이고, 과외도 하니까 우수성적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까 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지원사업이 8천만원에서 1억원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거기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아래 우수중3, 제 주변에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들 보면 과외를 몇 백만원씩 시킨 집들이 다 우수학생이던데, 굳이 목포시에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우수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수전위원  - 갈 아이들은 다 가던데, 솔직히 말하면 과가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목포시에서 여기 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배드민턴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안합니까? 목포시 자체 내에서 주도해서 학교 연계, 목포시 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 그것을 하던데,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수전위원  -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어서 그런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가 조금씩 삭감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저는 고3을 세 명씩이나 배출한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진로 진학상담 설명회 개최,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권역별로 3, 4개 학교를 모아서 학부모를 초청해서 대학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와서 전형상담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입 중고생 특강도 하고, 입시사정관을 초청해서 토크쇼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맞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주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런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고3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만 쭉 해 왔고, 그것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별 효과가 없다. 고 1, 2학년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이번 계획에 담았는데,
최석호위원  -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필요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필요합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저희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쭉 다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새로운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 첫째 말씀을 드리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재단이,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운영을 위해서 당분간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 전체를 삭감해 버리면 장학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테니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획 하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는 이렇단 말입니다. 7천만원 장학금을 주면서 7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 그리고 다른 시·군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충분히 잘해 나가고 있는데 비용은 따로 나가고 예산은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냐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을 주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해피실버교실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 중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부분하고 여기 프로그램 부분하고 중복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사유가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중복 사유 부분을 해소하시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쭉 말씀하시고, 이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필요성은 다 인정하죠. 이렇게 이렇게, 제 의견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중복예산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세 번째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발표대회, 이것은 1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 1천만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23개 동에서 이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2백만원, 3백만원 들여서 발표를 해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행사성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했던 사유가 되는데 그 부분을 23개동으로 내려주시겠다. 저는 다시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장학재단 문제는 전체를 삭감했는데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학재단이 나주하고 저희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조만간 우리시로 귀속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우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상임위에서 8건에 3억4천9백만원이나 삭감을 해 버렸네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포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내고 있습니까? 적립시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까지 2억원씩 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1억원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향후 몇 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당초에 앞으로 5년간 우리시에서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목표량을 더 많이 잡아라. 1년에 5억원 정도 잡아라 해서 부결되어서 그것을 다시 입법예고라든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출연금 총액이 6억9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장학금, 장학재단에 1억원을 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출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목포장학재단 운영비까지 지원을 한다니까 여기에서 말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파생이 되는 것 같은데 장학재단기금이 얼마만큼 모아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50억원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50억원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1년에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김귀선위원  - 이자가 1억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학생들 장학금으로 장학재단에서 지불한 것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작년도,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작년에 7천만원 조금 넘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자도 다 지급 안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거의 이자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그런 이자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장학재단 운영비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거의 이자부분으로 장학사업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김귀선위원  - 대부분의 장학재단들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많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많은 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기금에 많은 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장학재단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장학재단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요즘 허리띠를 졸라매자.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특히 시민들이 우리에게, 특히 예결특위 우리 위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정말로 잘 살펴가지고 목포시 살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렇게 거듭 거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깎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좀 정말 검소하게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1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건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그 단체들은 지금 교육 관련해서 무슨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목포교육사랑 모임은 학부모 연찬회라든가 스승의 날 편지 공모사업, 폭력예방 UCC 공모전 그런 예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은 여성들만 하는 모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제가 참 낯선 것이 하나 있는데 대한교육 삼락회가 목포에만 있는 단체입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사출신들로 모여진 전체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교사출신들로 구성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여기서는 폭력예방 행사라든가 효행표창 행사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1백만원 지원을 계속 받고 왔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전부터 계속해 왔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보조 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우리과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나 의회나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임태성 위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로 진학상담 설명회, 이것은 작년에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새로운 사업입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시작도,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작년에는 고3생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태성위원  - 고등학교 3학년들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임태성위원  - 그런데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회는 개최를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너무 이렇게 팍 깎아버리면 저희에 맞춰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못 들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설명회 개최는 이왕이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죄송합니다.
임태성위원  - 우수중3 유치, 또 수능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이것마저도 없으면 정말 다른 데로 다 가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다 깎였는데, 조금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도들은, 이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받았는데도 아직 이해가 덜 된 것이 있어서요. 친환경 그것 때문에, 제가 친환경 때문에 스타가 되어서요. 168쪽에 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39억원 잡힌 것은 순수한 무상급식에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낸 금액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문경연위원  - 그 위에 친환경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무상급식도 해 주고, 목포시가 친환경도 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왜 무상급식도 하면서 친환경도 해 주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까 말씀드린 조금 중복이 된다. 그런 의미로,
문경연위원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가 좀, 금액이 이중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요되는 금액에 따라서 친환경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더 낮아지죠.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금액은,
문경연위원  - 자료를 주라는데 안주셨거든요. 학생수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정확히 얼마 드는지, 그런데 그 자료를 안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초등학교 1만8천명, 중학교 1만2천명 제가 임의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안주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깎였다니까 지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줘보십시오. 얼마나 깎인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얼마나 깎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상급식비가 친환경을 지원하면서 더 떨어졌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문경연위원  - 얼마나 떨어졌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위원님!
문경연위원  - 자료로 얘기하면 또 얘기가 안 되고요.
○위원장 강찬배  - 최혜강 계장님!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하고 초, 중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처음에 접하실 때는 많이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사업명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농산물을 구입할 것을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부터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도비 시책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목적은 학교급식도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전남도가 농도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학교급식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2010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인데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엄밀히 말하면 식품비를 지원 안 해 줘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자체에서 식품비는 시·도에서 각각의 분담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도나 우리시나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각 시·군하고 재원비율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두 개가 혼동, 같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경연위원  -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하면서 친환경을 안준단 말입니다. 조례에도 친환경으로 안 써 있고 우수농산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우리 지자체 사업입니다. 일반농산물을 구입할 것을 우리 도나 시에서 그 일반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1천원이 들어가는데 친환경으로 사면 비싸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잠깐만요. 최혜강 계장님! 계장님도 뭘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도 모르고, 친환경이란 개념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근본취지를 몰라요. 원래 우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WTO 국제협약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예, 맞습니다. 그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협약에 의하면 외국산을 배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부기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빼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우리가 친환경 아니라 우수농산물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그것은 무상급식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은 반드시 친환경만을 쓰도록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가 안 쓰면 어떤,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제재를 받습니다.
문경연위원  -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안 쓰면 각 도나 협약에 의해서 공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문경연위원  - 어떤 공급을,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주신 자료가 전라남도 친환경 육성조례를 주셨어요.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세부수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이라 함은 목포시관할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목포는 무화과만 친환경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주신 자료 갖고는, 마지막 학교급식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로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그것은 근거조례고요. 2006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 시행하면서 도에서 제정한 조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지침은 기존에 드렸던 도 지침과 시 지침을,
문경연위원  - 그 조례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줬다고요.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드렸습니다. 지침을,
문경연위원  - 주신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 주신 자료를 하나도 안 버리고 갖고 있는데, 이것 지침자료 이것 말씀하십니까?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예, 도하고 시 지침자료를 드렸습니다.
문경연위원  -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그것은 협약에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협약은 안 주셨습니까?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드렸습니다.
문경연위원  -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셨다?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예.
문경연위원  -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예.
문경연위원  -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면 이 금액을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목포시가 안써도 어떤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학부모가 다 친환경농산물을,
문경연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듯이 김치는 절임배추 해서 일반농산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친환경이 들어오고, 일반 고춧가루가 들어와요. 일반 고춧가루하고 친환경 고춧가루 섞어서 김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친환경이라고 홍보를 해요.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치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지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해서,
문경연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환경을 먹는다면 도에서 농산물이라도 친환경을 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친환경을 안주고 목포시만 친환경을 주니까 학부모들이 봤을 때 친환경을 먹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안먹는다는 얘기죠.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하고 시에서 그래서 일반 농산물이라도 친환경농산물로 아이들 급식으로 먹이게,
문경연위원  - 우리가 그 조례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면 그 금액을 깎으면 학부모들이 안 좋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각 학교에서 농산물만큼은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구입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현재 먹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문경연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시책, 도 시책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 써도 큰 불이익이 없다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40 몇 억원을 깎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친환경을 안 먹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저희가 도하고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59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그 예산만큼은 친환경을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것만큼은 친환경을 먹는데 나머지가 친환경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그것은 무상급식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업체들 선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도교육청 업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목포교육청으로 줘서 각 학교에서 구입을 해요. 학교 행정실에서 구입을 하는데,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그것은 저희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제 말은 거기에서 구입한 것이 일반농산물이 다 들어와요. 우리는 친환경을 주고 그 사람들은 일반농산물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만들면 친환경이냐, 일반농산물이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은 일반농산물을 먹고 있어요. 목포시는 친환경을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이 사항을 알면 상당히 까무러칠 거예요. 학교 플래카드에 우리 아이들은 친환경을 먹고 있다고 걸려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음식은 친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 우리가 41억원을 깎아도 도에 패널티를 받는지, 안받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친환경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 친환경 농가가 없단 말입니다. 친환경 농가가 없는데 목포시가 타 군이나 시를 돕기 위해서 40 몇 억원씩 도울 필요가 있는가,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 위원님! 학교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식재료를 먹일 수 있는가,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  - 저도 아이들이 둘이나 학교 다니고 무상급식 먹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을 안 먹고 있더라. 그런데 우수 농산물을 먹인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섞어서 먹고 있는 것은 우수 농산물을 먹고 있겠죠. 농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을 먹인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안 먹고 있더라. 그런데 홍보는 친환경을 먹인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의 때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실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왔는데, 보니까 참 목포에서 내로라하는 종교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12개인데 한 개는 쉬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목포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행사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경상보조를 하든가 이럴 때는 어떤 법적인, 법적 경비, 법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셔야 해요.
-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해 줘야 되는가, 이분들은 결국 이 종교시설은 사회사업 하는 거라고 자기들은 홍보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도 불발됐어요. 이분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분들이 자기 세금 안 내면서 자기들 그 대안으로 이분들 선전은 그거거든요. 그 대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5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그동안 4백만원 지원됐던 건, 196만원 올려서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원됐었던 겁니다. 이것까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또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물론이 정도의 큰 종교시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이 있어서 이런 예산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압박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저간의 사정까지 고려하고 목포시의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여인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의견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라는 것이 여러 부분에 어떤 부작용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참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로대학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가다보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단체에서도 참 따뜻한 손길들을 많이 보내고 또 겨울입니다만, 제가 속하는 이런 부분에도 사랑의 함 보내기 해서 각 10만원 정도 해서 몇 백만원씩 만들어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 그런데 여기 경로대학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2천만원, 이 정도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안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은 예산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요청 드리고 바랬던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 나온 자료 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역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과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된 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게 활용하겠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기존에 4백만원씩 지원하다가 이번에 196만원인가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중복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산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감액시키든지 하시고, 이런 부분은 참 그동안 해 왔던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경로대학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자부담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 직접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경로대학 현실이 매주 몇 백명씩 되는 노인분들의 식사제공을 해 드리고 거기에 별도로 철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2천3백만원, 5천만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들고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차피 경로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것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경로대학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4천 얼마인데 그렇죠? 현재 4천8백만원, 1개소 운영 안 하니까 4천4백만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비용으로 5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원이죠. 물론 거기에서 자부담 내고 이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경로대학 본인들 자기 종교시설 활용하는 것이고, 종교시설 알리려는 것이고 선교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00%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선교의 목적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 특정종교의 선교목적으로 진행하는 곳에 이렇게 목포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비용으로 운영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목포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저도 여기 있는 종교시설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평생교육은 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 아니, 보십시오.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회나 이런 데서,
여인두위원  -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르고요. 과장님!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르고,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선교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을 부정하시겠어요? 저도 여기에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열 한 곳 중에 한 곳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곳도 선교목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선교도 있겠지만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차라리 그 돈을 경로당으로 돌리세요. 그 프로그램을 경로당으로 돌리면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평생교육을 왜 종교시설, 여기 다니는 이분들에게만 해 줍니까? 이 5천만원을 경로당으로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여인두 위원님! 단장님! 단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하시면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간단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 좀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번에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64쪽입니다. 진로 진학상담 설명회 개최, 이것이 4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대학 관계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진학상담사라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학부형들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정말 내실 있는 진학상담이 되도록 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 학부형들, 관계자, 이분들의 의견, 학생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진학상담을 운영해라.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의견을 백번 받아들여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이분들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번 선처를 해 주십시오.
-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려서 2016년도에는 장학재단을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 지금 당장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정관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까지는 지속을 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사무국장 한 분과 일용직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도 줘야 됩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있는, 그래서 운영비, 일반적인 운영비를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목포시에서 직접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원도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도심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가 어느 곳이 적은가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이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거기만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른 데는 안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학교간의 경쟁을 시켜 주라. 학생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정말 조그마한 돈입니다. 9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3개교씩 해서 9개교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교에 5백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는 원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100% 수용을 해가지고 목포시 전역으로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공모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해피실버교실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된다고 하셔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예산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백만원씩 작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돈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됐냐, 경로대학의 식비로, 4백만원이 식비입니다. 순수 식비에요. 그래서 식비 지원하는데도 부족하다. 자기들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노인대학 노인들이, 저희들이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경로당에서 차라리 운영을 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다보면 노래교실도 해야 되고, 치매교육, 성교육 이런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로대학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경로, 각 경로당으로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금 7개소입니까? 경로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천주교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줄 돈이 아닙니다. 순수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돈 지급도 강사료도 목포시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로대학에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선처를 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 예산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산 살려달라는 말이네요.
- 과장님! 사회단체모임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예산을 펑펑 줘도 좋죠. 우리가 나눠 쓰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님이 목포교육사랑 여성모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물론 7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교육사랑 여성모임은 교육청에서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고 와서 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 그리고 방금 단장님께서 해피실버교실 운영,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꼭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너무 많아요. 예산이,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막 획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요.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과다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교육지원과고 사무를 그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경연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래야 돼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외국산을 써야 돼요. 외국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전부 국산을 쓰기 위해서,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WTO 협약에 나와 있어요. 외국산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집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봐도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학부형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친환경이다. 해갖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은 현혹시킨 것이 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외국산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학부형들에게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학부형이 알 때는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친환경인 줄 알 것 아닙니까? 외국산이 오게 되면 반드시 농약을 치고 방부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친환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문경연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있죠?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77쪽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2억6천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사용료를 금년까지는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한 2억6천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178쪽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3건 등 총 6건에 걸쳐서 5억9,99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역시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9건에 대해서 1억9,94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80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간부분에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운영비가 각 부서로 편성됐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문화원 활동지원비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2천3백만원이 하단 쪽에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 181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금년까지는 1억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2천만원 감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로 8,362만원,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8억1,116만원, 이 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게 동결시켜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문화예술 역량을 가진 기관, 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기금 포함 1억5,6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계상되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83쪽 시립도서관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 2층에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서고 쪽에 책이 하도 많이 늘어나서 밑에 바닥이 휘어져서 상당히 위험스런 건물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먼저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서고와 모빌렉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정비보강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 기회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단에 신규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총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부분인데 국비지원을 70% 받기 때문에 내년에도 3, 4개 정도를 목표로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184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은 금년보다 1천만원 감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는 4억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동결시켰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빕도 2천만원 감해서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시청각영어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장비 및 가구 구입비로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에 시청각영어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 옆에 지어집니다. 완공되기 때문에 개관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 밑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로 6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본래 7천5백만원씩 지원됐습니다만, 10% 감해서 6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85쪽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체는 총 금년도에 33억3천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단원을 새로 뽑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를 감해가지고 31억2,7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원들 연차수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연차수당 4천만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185쪽부터 193쪽까지는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행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1억3,6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 29개 학교에 국악강사가 지원되어서 기능강사로 지원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문화향수 기회제공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 다음 19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95쪽에 제37회 남도국악제 참가부터 시작해서 19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목포예총 경상운영비까지가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인데,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문화예술과로 별도 편성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전부 10%씩 감해서 전체적으로 10%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96쪽 중간 쪽에 보면 2015년 20회 열린음악회 이것은 금년도에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횟수가 좀 늘어나서 본인들이 늘려서 한다고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7쪽 상단부분에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제 개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당동에서 행복마을 음악제를 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15년 목포 명인 명창 국악향연으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이전까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통명무전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목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아예 줄어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명인 명창 국악향연입니다.
- 다음 목포시민의 날 기념 시민노래자랑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기념식만으로 끝나고 다른 문화예술, 본래 10월이 문화의 달이 시작되는 문화예술의 달인데 좀 서운한 감이 있어서 시민노래자랑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예총 경상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시작품구입비로 해서 5천만원, 상하반기로 2천5백만원씩 해서 5천만원 전시작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7쪽 하단부분에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부분부터 200쪽까지는 인건비,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대항전을 합니다. 일반부에 1천만원, 청소년부에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백만원 지원됩니다.
- 다음 201쪽 창작예술활동 지원으로 해서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 창작지원 행사비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3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은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임차료 등 필요한 소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2천만원 감한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다음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로 해서 여기도 10% 감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예술제 개최사업으로 매년 10월 예총 산하 9개 지구에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1천5백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됐습니다만, 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850만원, 350만원을 증액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11회 유·초·중·고 학생바다사생대회 개최,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10% 감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중 서화국제교류전 해가지고 이것은 목포하고 중국하고 교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가 목포에서 할 때는 1천5백만원씩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국에서 했고 내년에는 목포에서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5백만원 증액을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10회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및 10주년 특별전으로 해서 9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농미술대전은 금년에 9천9백만원이 계상되어서 했습니다만, 10% 감해서 8천9백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10주년 특별전으로 해서 그동안 입상작에 대한 기념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난영가요제, 목포가요제 해서 각 5천4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6천만원씩 지원됐었는데 이것도 10%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매방전통춤 경연대회 이것도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10% 감해서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사업도 6천만원에서 10% 감한 5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남예술제개최 지원사업도 10% 감해서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코리아모던아트페어 개최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투데이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목포 전국 사진촬영대회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업비가 2천만원이 넘어가게 든다고 해서 5백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 그 밑에 목포·청주 예술교류전은 미술협회에서 목포와 청주가 자매결연도시인데 여기하고 예술교류전을 하는데 1천만원 지원됐었습니다만, 여기도 10% 감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밑에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전 육성 지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각종 예술행사에 대해서 소규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3쪽 하단부분에 유달예술타운 관리 운영입니다. 여기는 원도심사업과에서 유달예술타운을 건립해서 내년부터 완공이 되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준공은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달예술타운의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단체가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10개 단체 이상으로 늘려서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다시 하고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여건을 갖춰서 개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비로 203쪽부터 205쪽 중간부분까지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항구열린음악회 개최로 해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목포항을 알리기 위한 열린음악회 형태로 추진하는데 KBC 광주방송주관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다음 205쪽부터 212쪽까지는 인건비 또는 운영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목포근대역사관 전시유물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대역사관 1관이 개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시로 변경 전시하기 위해서 자료구입을 하는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3쪽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안내판 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26개소에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만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내판을 5개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시사 편찬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아서 5천만원만 일단 인건비 형태로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215쪽부터 216쪽까지는 인건비, 운영비적 성격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19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해서 6,68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9,749만7천원이어야 되는데 이자수입이 아주 낮아져서 감액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으로 6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8천9백만원이 됐습니다만, 역시 이자수입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기네요. 듣는 우리도 지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김귀선위원  - 그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7천4백만원, 약 12%가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증액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본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2억원 감해서 계상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떻게 해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2억원이 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추경에 편성된 것이 6억원 정도가 편성됐었죠. 작년에 시립교향악단 문제 때문에 27억원 정도만 계상됐다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33억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것 포함하면 감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1회추경 때 시립합창단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교향악단 때문입니다.
김귀선위원  - 교향악단 상임지휘자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파업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김귀선위원  - 그때 나온 얘기가 예술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6개 예술단체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김귀선위원  - 그때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아무튼 너무 비대하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무튼 자구노력을 해 보겠다. 그리고 통합 사무국장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내년도에, 다른 데가 시행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요. 또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산 자체가 엄청 큽니다. 목포 어떻게 보면 예산총액에 비해서, 목포가 예향의 도시라고 해서 아무튼 6개 시립예술단체가 있는데, 목포와 예산이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 예술단체가 많은 편이죠?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당장에 강제로 퇴출을 시켜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노동형태나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를 시켜가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한지 2년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신규 단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참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강제 퇴출은 하지 않고도 구조조정을 시켜서 충분히 운영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예산은 큰 것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겠지만 적은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행사운영비를 보면 시립교향악단 홍보물 제작이 1천8백만원, 시립합창단이 1천2백만원, 그런데 나머지 예술단체들은 4백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단체는 1천8백만원, 1천2백만원, 그리고 3배, 4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공연 횟수가 차이 납니다.
김귀선위원  - 횟수에 따라서 인쇄물이 더 많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용단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정기공연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 4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유료로, 시립단체들이 유료로 공연하는 것들이 몇 회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지금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무용단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정기공연료는 1천2백만원씩 수입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편곡료라고 있는데, 합창단 단원 중에 편곡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돈 주고 가서 편곡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것은 전문적으로 편곡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합창단 단원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을까요? 편곡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지금 일반보상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도태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몇 년을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퇴직을 하면 그때 가서 단체들의 생사유무가 갈리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예산액은 2억원 감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면 이 정도씩 계속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저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듯이 좀 시립예술단체들 자구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최석호위원  - 거기서부터 지금 197페이지까지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신규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제, 목포명인명창 국악향연, 목포시민의 날 기념 시민노래자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편성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최석호위원  - 예, 신규사업,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신규사업은 기존에 있던 지원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절감을 해가지고 새로 이 부분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금년에 예산이 40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래서 10% 전체를 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호위원  - 신규사업이 선정되고 편성이 된 것은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지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편성되기를 원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았던 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거기서 검토를,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최석호위원  -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최석호위원  - 어떤 심의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심의기관은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기구가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각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해서,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어디라고 지목하고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만, 신규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실은 동으로 친다면 23개 동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최석호위원  - 23개동에서도 가칭 음악회를 하고 싶다. 그런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저희 과, 저희는 문화예술 진흥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석호위원  - 신청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문화예술, 예향의 도시, 우리 목포 걸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말로만 예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 하는데 실제 보면 이것이 예향의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향의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열성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3쪽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82억4,954만2천원으로 전년예산액 73억6,832만3천원에 대비해서 8억8,121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내년도부터 상환하게 되는 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27쪽입니다.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2억9천5백만원, 시체육회 4억1천2백만원, 장애인체육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단체지원 민간보조금으로 2억1,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체육회 운영비로 5천1백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8,683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발굴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8억8,224만원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8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개교 12개 종목 297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억3,5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50%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1억4,572만8천원을 비롯해서 만남의 교실 1천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개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양문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될 2015년도 해변 마라톤 대회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목포MBC 제안사업인데요. 전국배드민턴 대회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2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해캠퍼스 송림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기회를 넓히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억2,4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0쪽입니다. 2015년도 다도해국제요트대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전라남도와 신안군, 우리시 협력사업으로 도에서 1억2천만원, 신안군과목포시에서 6천만원을 투입해서 실행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3천만원, 임시야구장 평탄작업 및 소금 살포 등 시설 보완공사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옆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31쪽 중간부터는 우리시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 직장운동부인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감독, 코치, 선수들의 급여성격인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부터 233쪽 중간까지는 하키팀 운영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 9억3,9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터 235쪽 상단까지 육상팀 운영예산입니다. 육상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 4억3,7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부터 237쪽 상단까지 축구팀 운영예산입니다. 축구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 19억4,5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7쪽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공사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숙소동 증축공사비로 광특 2억4천만원, 시비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숙속동 8인실 10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축구센터 숙소동 증축은 시내 일반 숙소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유소년이나 스포츠팀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일반 숙박시설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광특예산 2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 두 번째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이 1월과 2월, 8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숙소에는 목포시청 축구팀 13실, 33명과 허정무히딩크재단 선수와 추후 축구학교 설립 시 29개실 124명이 상시 숙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숙소로는 대회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전지훈련장 신설, 시설 보강으로 치열하게 전지훈련유치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축구센터가 시비 지원없이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보강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자립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숙박업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 목포축구센터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238쪽 목포FC지방채 상환 예산입니다. FC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8천9백만원, 원금 상환으로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1쪽 체육진흥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총액은 9천8백만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수입으로 8,8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4만4천원,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746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 242쪽 체육진흥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총 9천8백만4천원으로 시체육회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통합기금예탁금으로 8천만원을 예탁하고요. 체육진흥기금 및 일반예치금으로 304만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여기서 말 안할 수가 없죠. 목포시장·MBC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1억5천만원이잖아요. 목포시에서 지원해 줄 때 2천만원이어도 전남대회를 완전히 크게 했거든요. 1억5천만원이란 돈을 MBC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국제대회도 6천만원이면 되는데 2억 얼마 갖고 어떻게, 목포시 난리 내 버릴 것입니까?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1천5백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목포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2천만원 목포에서 해 준다면 MBC에서는 더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에서 1억5천만원 안해 주면 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렇죠. 이 사업은 MBC 언론사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목포를 알리고, 또 체류형 스포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기간을 5일 잡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속에는 무슨 축하쇼도 있고, 전국 5천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 그다음에 계속 중앙 방송이라든가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목포를 알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대회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이런 대규모적인 전국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제안한 사항이라기보다도 한번 정도는 우리 목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대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의견인데, 저희 목포시에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배드민턴 대회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목포시에, 다목적 체육관이 지어져서 그렇지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 체육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군데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5일간 할 수 있다면, 지금 학교 학생들 빌려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5일동안 학교 오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옆에 보면 스포츠클럽, 229쪽에 보면 스포츠클럽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클럽은 목포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송림캠퍼스 체육관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5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농구, 수영, 축구, 배구 그다음에 실내스포츠 해가지고 5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5개를 주말에 하는, 바우처사업과는 다른,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바우처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위수전위원  - 개념이 다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농구 같은 경우는 화, 목, 수영은 매주 토요일, 축구는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수전위원  - 남녀노소 다 하는 그런,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자료를 받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우수선수 지원육성에 4천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18개 종목에 2명, 1명,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수선수라는 것은 기준이 우리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2014년도에 보면 전국체전,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생활체육대회 이런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대회에 나갔을 때 우수단체, 1등한 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선수가 1등을 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기준이 있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단체장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기준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김문옥 단장님께서 자꾸만 메모를 보내시는데 단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또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숙소동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숙박업소에서 반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왔습니다.
-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전국대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모텔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한 번씩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면 거기에서 전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만, 바로 11월에, 그러면 2천5백명이 목포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숙박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바로 잠잘 숙소가 있어야만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 숙소가 없으면 유치 자체가 불가능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회 유치하는데 1억원에서 6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저기에 숙소가 있어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안 되면 학부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부형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은 전부 숙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모텔로, 그런데 이 선수들만 우리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유치를 하려고 해도 유치를 못해 버립니다. 그러면 경기자체를 못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숙박업소로 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버린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는 수학여행단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초등학교는 다 국립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여행단은 반드시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은 아니고요. 잠을 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오면 우리 목포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 FC센터는 조달청하고 유일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우수영에 있는 업소 하나가 거기도 센터입니다만, 거기가 조달청과 계약이 있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또 하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여행단이 잠잘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단이 와가지고 모텔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업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숙박업소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수학여행단이 오면 아침밥만 숙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은 밖에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업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숙박업소에서는 거기서 다 자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숙소동이 증축이 안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치를 못해 버립니다. 이런 좀 정말 불가피한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MBC 말씀을 하셨는데, MBC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 뭔 돈이 이렇게 많냐 하는데 여기는 중계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중계를 하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중계를 해 주겠다. 그러면 중계료가 보통 몇 천만원씩 합니다. 1회 방송을 하는데,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일동안 제안해 왔습니다. 5일동안 5천명정도가 목포에서 먹고 잔다면 상당한 목포시에 1억5천만원, 이 정도 돈은 경제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단장님께서 상당히 열의가 좋으신 분이네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24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47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8페이지 공공운영비, 249페이지 행사운영비, 250페이지 여비, 재료비, 251페이지 중간까지는 생략하고,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의 날 추진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융성정책에 따라 매달 문화의 날 추진 예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소규모 클래색 공연을 함으로 써 시민들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매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적 관리해서 국비지원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보상금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억원 사업비로 우리시에서 강사료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보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 노후화로 LED 무빙라이트로 교체하고 전시관 전관방송 CD플레이어 구입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운영비, 일반운영비, 253페이지 공공운영비, 254페이지 여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마찬가지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등 소모품 구입비로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공연장 스피커 프로세스 구입 1천5백만원, LED무빙라이트 무대조명 구입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학관 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256페이지 사무관리비, 257페이지 공공운영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문학제 행사를 위하여 1천만원, 문예대학 운영비 2천만원, 어린이 문학교실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는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소모품 구입비로 6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학관 자문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김우진문학제 7백만원, 박화성 문화페스티벌 7백만원, 차범석 연극공연 7백만원, 박화성 백일장대회 3백만원, 목포시낭송대회 2백만원, 김현 문학제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문학상 공모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4천5백만원에 비해 5백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학상 상금이 타 문학상에 비해 적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청소년문학상 추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학상은 올해 처음 개최했는데 상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뱃길백리 선상시낭송에 1백만원, 도서지역 청소년 문화 워크숍 150만원, 예향목포시화전 3백만원은 종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학관 중앙홀 천장보수 1천만원, 문학관 2층 계단 에폭시 도장공사 9백만원, 전시실 입구 전기절약 센서설치 350만원, 문학관 전시자료 영인본 제작비 3천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문학관 내 전시자료가 빛, 습도 등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색 및 건조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 상태로 보존할 경우 친필원고 및 저서가 노랗게 변색 및 훼손되게 되므로 원 작품을 영인본으로 제작하고 디지털 CD로 제작하여 영인본을 전시하고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자료를 디지털해서 소장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학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적인 것이 있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각설하고, 목포문학상 공모전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해 줬는데, 저는 이 문학상이 그렇게 우리 목포를 알리고, 대한민국 문학인의 어떤 질을 높여주고, 문학인을 길러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그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목포문학상을 제정해서 아직까지 목포사람이 이 문학상을 한 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다. 그리고 상금이 높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의미없이 문학상을 매년 치룬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소년문학상 추진에 관련해서는 우리 목포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학을 길러내는, 인재를 길러내는 측면에서 100%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문학 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일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5천만원 되었으면 4천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3천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소리가 안 나게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소리가 나서는 안되겠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 사실 김우진, 박화성 이분들은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사업을 하면서 좀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판을 키울 필요가 있다. 판을 키워서 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조금 한다고 해서 살림에 구멍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 저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 분야와 265쪽부터 268쪽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까지는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8쪽 아래 재료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정수약품과 청관약품 구입비, 체육시설 전기재료 구입비로 4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69쪽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 과다지출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실내수영장 이용객 수송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목포체육관의 2개소 예초기 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예산으로 암벽장 루트작업 장비임차료 3백만원, 민간위탁금 5,8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0쪽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주산테니스장 코트교체비로 1억5천만원, 목포체육관 특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비 3천만원과 소방감지기 교체비 1천만원, 2014년도 정밀검사결과 보수보강 지적사항으로 실내수영장 지붕공간 프레임 균열 보수보강공사비 2천2백만원, 공동구 H빔 구조물 보강공사비 2천만원, 실내수영장 여자화장실 드레인관 교체공사비 1천5백만원, 전기사용료 투명성을 위해서 유달경기장 입주단체 전기선로를 분리하는데 공사비 2천만원, 88수영장 남, 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천2백만원, 부주산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및 관람석 설치비 2천만원, 체육시설 민원처리 및 응급복구 소요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70쪽부터 27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5쪽부터 280쪽까지는 세입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1쪽 하단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자연사박물관의 잔디깎이 구입비와 박물관의 전시품 영상출력장치 교체, 어린이용 안내 키오스크 본체 교체 등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2쪽부터 283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하단에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에서 시설비입니다. 문예역사관이 ‘83년에 지어졌는데 화폐전시설 벽면으로 계속 습기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해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6천5백만원과 자연사관 1층 여자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천만원, 야외정원 조경수 관리 및 잔디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4쪽부터 285쪽, 286쪽까지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서남권에 있는 우리 목포시와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283쪽 여비, 일반보상금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9쪽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가 도자박물관 방수공사를 위해서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자박물관 옥상에 방수층 바닥이 균열되고 천장이 누수되고 있어서 방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290쪽 창의 도자기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쪽 하단에 도자기 전국공모전 추진은 내년도에 제7회로 치러지는 전국도자공모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19쪽 여비, 그다음에 공모전의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해서 4,6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1쪽 하단에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292쪽의 일반운영비, 293쪽 마찬가지이고요. 294쪽 여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5쪽의 재료비는 어린이바닥과학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3,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보상금은 과학관 해설사들, 도슨트와 자원봉사자 실비봉사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자산취득비는 과학관의 예초기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농상과장 김진호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학교급식지원담당 최혜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