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이 손님들이 와계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소영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설명이 끝나고 질의ㆍ답변 중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김창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총 104억1,836만9천원 중에서요, 12억4,105만6천원을 삭감해서 91억7,731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절감분이 4억1,893만2천원을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2,212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9쪽에 보시면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현재 이 5천만원 사례금은 어떤 거죠? 어떤 소송 관련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럼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내용들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 이왕 자료로 주실 거면 그 밑에 손해배상금 4천만원이 이번에 지출됐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한꺼번에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예, 그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김창옥 과장님께서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의 총액은 1,130억5,777만2천원으로 7,161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은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유가연동보조금의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 9억5천6백만원을 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세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6억9천3백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2억3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어서, 1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3년도까지 주택감면 취득세 보전금 2억692만7천원이 추가보전 되어서 증액편성 하였고,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정부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균형집행으로 연평균 잔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세입예산과목 신설로 그외수입으로 이관 편성된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 지방소비세가 9억3,868만6천원이 추가보전 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회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0억 6,528만3천원으로 1,590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사무관리비도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비용이 혹시 체납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그것은 우리시 방침으로 일괄적으로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를 10%씩 절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이제 동참은 잘 하신 건데요, 심야에 업무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직원들도 있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너무 절약하지 말고 쓰시라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12억3천7백만원이 적게 잡혔어요. 이게 원래 29억원을 예상하셨는데 17억원밖에 안 잡힌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그건 이제 경기침체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체납액이 덜 걷힌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덜 걷혔다고 하는 건,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경기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을 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정과장 박용호  - 저희들이 예상할 때요,
여인두위원  
- 예상과 달라진 점이라든가, 
○세정과장 박용호  - 체납액 징수를 포르모 상가에 대해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에서 16억원정도 되는데, 
여인두위원  - 포르모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체납액을 징수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포르모가 총 체납액이 15억원이라고요? 
○세정과장 박용호  - 16억원 정도 됩니다. 
여인두위원  - 16억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걷혀져서, 그럼 이것 빼면 뭐 오히려 더 많이 걷혔네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세입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인두위원  
- 그럼 포르모가 지금 방법이 없나요? 이게 몇 년째 체납돼 있나요, 포르모가? 
○세정과장 박용호  - 그것은 이제 포르모가 짓는 단계에서 부도를 내고 해서, 
여인두위원  - 그러죠. 
○세정과장 박용호  - 여러 가지 거쳐가면서 신탁부동산이 돼서 징수하기가 국세 쪽도 상당히 한 30억원 정도 체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제도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 현재까지는 그러면 양쪽 합치면, 국세, 지방세 합치면 45억원 정도 되는데, 
○세정과장 박용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지금 2015년 본예산에도 지금 15억원은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호  - 아, 본예산은 내년도 20억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20억원밖에. 그럼 일단 내년에는 15억원을 포기하신 거네요? 안 올려놨으면. 
○세정과장 박용호  - 저희들이 15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부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징수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서 했는데,
여인두위원  
- 안돼 버렸어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안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법률은 내년에도 지금 뭐, 
○세정과장 박용호  - 지금도 개정을 하기는 했는데, 징수하고는 상관없이, 과년도 체납액과 상관없이 앞으로, 
여인두위원  - 앞으로 것만? 
○세정과장 박용호  - 그렇게 해졌어요. 그래서. 
여인두위원  
-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체납을, 이게 악성 체납이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내는 게 법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정과장 박용호  
-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법을 그렇게 개정을, 
여인두위원  - 국회의원들이 체납액이 많은가요? 본인들도. 그러면 이걸, 이 악성체납이 지난번에 한번 자료로 주셨는데, 거기에는 포르모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거기에도 포르모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포르모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인두위원  
- 있었습니까?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그럴까요? 있었어요? 
○세정과장 박용호  -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4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불용품 관용차량 매각수입인 715만9천원,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으로 1,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 경과된 수목이식 하자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경과 후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 9천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7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이관되어 그동안 지원받았던 국공유재산 관리지원사업 도보조금 9백만원이 미교부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회계과의 세출예산은 33억2,835만5천원으로 1,218만8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1쪽에 보시면, 지금 계약해지관련 계약보증금 세입 있죠? 21쪽.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김귀선위원  - 그게 매년 이렇게 계약 해지의 건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 지금 5년 이상 된 하자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또 공매배분금 미수령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속 보관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일제 조사해서 소재불명이나 부도 또는 행불 등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계약해지 관련 계약보증금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거기는 환경과 시설관리사무소에 계약 의뢰한 위생매립장 계동 굴착기 구입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금번 7월 7일에 자기들이 정당한 것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김귀선위원  - 이건 계약할 때 다 보증서 끊어서 하죠? 계약은?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세입조치 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 29쪽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액삭감 예산입니다마는, 전부 삭감예산입니다마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주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은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전감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비용 중 낙찰차액 3,31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31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각각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안전행정복지국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현재 안전행정과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3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 감액예산밖에 없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광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39쪽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자로 계약 해지된 서울사무소 임차보증반환금 1천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분야 40쪽입니다. 각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우리 씨월드 고속 선상맞이 해맞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새해 첫 일출을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2015 첫날 희망맞이 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유달산 노적봉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42쪽입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원과 시비 매칭으로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목원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2013년도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 말경에 도비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달 중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과장님, 첫날 희망맞이 행사, 해돋이 행사를 말씀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목포에 해돋이 행사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목포에 해돋이 행사가 2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해년마다 지금 10여년 넘게 해오는 행사가 하나 있고, 최근에 신흥동쪽에서, 그쪽이 입암산이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러면 현황을 보고 장소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존에 해 왔던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곳에서 오히려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그쪽은 주민자생조직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씨월드 고속훼리에서 우리 매년 해맞이 행사를 2천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줘서 관광과에 주게 된 사업인데, 금년에는 민선6기 들어 처음으로 이 해맞이 행사를 우리시 관내에서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검토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다각도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에 해오고 있는 단체들의 행사와 충돌이 되는, 충돌이라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행사의 중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서 추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호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좀 방향을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러니까요, 금액을 5백만원 편성해 놨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협의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와 합동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9쪽에 서울사무소 보증금 반환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김귀선위원  - 그럼 서울사무소가 폐쇄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자로 직원들 다 그만두고, 또 서울사무소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김귀선위원  -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그래도 목적이 있어서 개설했을 건데 폐쇄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목적을 달성을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그냥 폐쇄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사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서울사무소 역할이 뭐 충분했다거나 또 부족했다거나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새 시대 민선6기 들어 와서, 물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과연 직원들이 해 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폐쇄시키고 앞으로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 대신에 그 자원을 우리가 아직, 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인력이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그동안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폐쇄시켰네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연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47쪽에서 48쪽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9쪽 세출부분입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50쪽, 51쪽, 5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 계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4,182만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57쪽은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고, 58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4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목련아파트도 복지시설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로 들어가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 당초 취지가 결혼을 안한 사람들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시의 거주자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에 근무한다거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원하는 미혼여성은,
최석호위원  
- 산업체에 근무한 사람이었죠?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최석호위원  
- 산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당초에는,
최석호위원  
- 어디가 산업체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최석호위원  - 어디 어디가 산업체로 들어가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최석호위원  - 이건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은 산업체의,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저소득 여성으로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은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가 당초 취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시 거주 미혼여성, 그게 아마 그 협약선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입주자가 거기에 다 차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조금 완화해서, 
최석호위원  - 지금 그러니까 실은 과외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학원강사라든가,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이 수용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못사는 사람들입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확인해서 시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과장님, 특별회계에서요. 58쪽 보시면 의료관리사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육아휴직 들어가서요, 그 감액된 부분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 육아휴직으로 감액된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끝나셨습니까? 
여인두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자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7쪽입니다. 67쪽 중간부에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27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68쪽부터 71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1쪽입니다. 71쪽 하단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부터 73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 하단 노인이용시설 및 경로당 개보수비로 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74쪽입니다. 74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81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2쪽입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중간부터 8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금 2,3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저희 소관 위원회 예산인데, 67쪽 보면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서 본예산에는 4만5천원인데, 여기는 왜 4만1,680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내년에는 임금 상승분이고, 이건 추경분입니다. 
위수전위원  - 추경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위수전위원  - 나머지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내년에는 임금상승분.
위수전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71쪽하고 73쪽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5백만원 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에 지출한다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것은 이번에 이쪽에 신촌마을에 행복한경로당이 하나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개소를 하는데 이제 기본물품, 그리고 또 이제 가스렌지며, 이런 것 자잘한 것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 5백만원, 행복한경로당 거기에 지원할 금액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73쪽에 시설비 해서 8천만원이 부족했다고 올렸어요. 여기도 어디 한다는 그,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여기는 삼성아파트 비가림, 이렇게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거의 비에 맞아서 거기 비가림 시설비 일단 2천만원, 
문경연위원  - 과장님 그것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8천만원에 대한 자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리고 6천만원은 그냥 명시이월 시키려고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경로당 사업비가 1억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이 실은 도비가 들어와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6천만원은 내년 사업비로 하고 2천만원은 삼성아파트 비가림시설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삼성아파트 2천만원 그렇게 하고, 6천만원 명시이월 시키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6천만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세입에 보시면, 전감된 내용들이 많아요. 전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언어발달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다, 이 전감된 것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내려준 거잖아요. 이게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내시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사업이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건 36만2천원인가 빼더라도 그 뒤에 장애인 생활시설 뒤에 보면 생활인 문화체험행사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이것들이 다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도비보조사업인데, 그것들이 내시하는 과정에서 변경돼서 세입부분이 감이 되고, 
여인두위원  - 예, 변경돼서, 그러면 이것이 전감되고 다른 부분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대응해서 내려온 것.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대응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내시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 시가 2천만원, 시비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들인데, 시비만 올라왔던 것들은 어떤 성격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또 하나의 안마사업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런데 올해 추경할 때 그 예산을 전번 예산에서 못 세우셨어요. 1차추경할 때. 그래서, 
여인두위원  - 그래서 보건소에서 못 세운 걸,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저희 예산을 갖다 쓰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세워준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여기서 가져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 1차추경할 때 예산을 보건소에 세워야 하는데 그 사업을 지속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일단 예산을 가져갖다가 이제 우리는 1차 또 그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인두위원  - 왜 그렇게 일들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죠? 추경에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여인두위원  
- 그게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것이 작년에도 보면 영아수당 문제에 그런 것이 보육료하고 함께 해서 보건소의 수당을 일단 보육료에서 주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계획없이 그쪽에서 쓰고 다시 메워놓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가능하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회추경을 할 때 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결정들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뭔 그 교육관련 예산, 예를 들면 교육관련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대학예산도 여기서 쓰고 나서 나중에 저쪽에서 추경 세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금 뭐예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그게 이용입니까? 그게 이용인가요, 전용인가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산사용 목,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목이, 제가 예산 편성과정은 어떻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같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일단 이건 저도 그렇게 답변이 나올지 몰랐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뒤에 보시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시비가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간 건가요? 명도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이게 시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복지관 운영비는 이제 그 운영비가 처음에 덜 되어서, 이제 예산에 덜 되어서 그런 부족분들을 전부 이번에,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예산부족분들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해 주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반대로 82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건 시비매칭이 없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별도로 국도비가 나왔으니까 오고 나서 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런데 지금 도비가 왔는데, 
여인두위원  - ‘15년에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15년에 5억원, 
여인두위원  - 5억원 지금 세워놓은 게 이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겁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각장애인은 이건 좀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7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달장애 관련 예산들이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발달장애예산이 지금 이 부분의 수요가, 아, 부모상담심리과정 같은 것은 없어서,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고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요파악은, 아니, 그 인원수 파악은 어떻게 잘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수요파악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서 그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저희한테 금액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확인서를 우리 관련부서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석호위원  - 아,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우리도 홍보도 하기는 하죠. 이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전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인원수 파악은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 현황도 갖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 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혹시 홍보부족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전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모심리상담지원과정은 지금 저희도 호응이 낮고, 장애인복지관을 가 봤더니,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 갔더니 거기도 참부모심리상담인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사업량이 적다. 원래 예산보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제 이런 관련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등등등 그런 관련이죠? 발달장애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러니까 그 장애아동 재활확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등록된 그 위탁업체 현황하고,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실은 이렇게 남기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최석호위원  - 또 내년에는 그런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김휴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 중 국도비 내시 확정된 사업과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00쪽입니다.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도비 포함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원, 동민영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3쪽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비로 도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시비 부족액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으로 시비 부족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10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0쪽과 112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93쪽, 107쪽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이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이렇게 삭감되면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삭감해도?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교육청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작년에 사업비 2013년도에 좀 많이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많이 책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죠. 지금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2013년도 반환. 
여인두위원  - 이건 2013년도 아, 반환? 107쪽도 반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그만큼 세입에 편성이 되고,
여인두위원  - 누리과정에서도 반환도 엄청 많이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여인두위원  - 아! 이거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민원봉사실장 임재호입니다. 
- 저희 과 예산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457만6천원을 감액한 7억5,9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각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보건위생과장 박경연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4억1,841만1천원으로 2,447만9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 지역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는 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므로 용역비 집행잔액 9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123페이지 하단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부터 125페이지 기본경비사업까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2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사업 민간이전비는 지방자치의 날 음식부스 운영 지원금으로 음식부스 미운영에 따라서 3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안마사업을 지금 여기 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여인두위원  - 건강증진과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여인두위원  - 예,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선화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3,910만3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수급자 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환자 조기발견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및 인플루엔자 조달구입가 인하 등에 따라 4,236만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33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결핵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4페이지 건강증진교실 운영 및 건강홍보관 설치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구성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 다음 135페이지 치과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축하카드를 제작함에 따라 시비 52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3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부터 138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안마사, 그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이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해서 기존에 4천만원 편성해서 저희가 바우처사업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 사업성격하고 일치하지 않고 좀 상이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올해 노인장애인과에 추경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설명하기를 추경을 못 세우셔서 그것을 먼저 썼다. 여기서 써서 했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만 먼저 본예산에 하고, 2천만원 추경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사업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같이 하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서 저희한테 2천만원, 기존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올해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경부분 2천만원 저희한테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이제 중복된 부분을 통합해서 같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지금 몇 군데에서 하죠? 두 군데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세 군데에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여인두위원  - 세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장애우연구소에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인두위원  - 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맡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관할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여인두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하시는 분은 딱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인건비 형태로 그것이 나갑니다. 인건비 형태로 두 분이 하시는데 사업성격은 전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전체로 통합해서 그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거기서 총괄해서 하시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지금 세 개 단체에서 하던 것을 한 개 단체로 묶어버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 관리한 것을 노인장애인과로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시비부분이라 같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지금 위탁할 때 4천만원짜리 위탁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왜 이걸 안 세우고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이제 그 사업성격이 저희가, 
여인두위원  - 아니아니, 추경에, 어차피 지금 작년에 본예산 때는 2천만원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4천만원짜리 예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협약서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그 협약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4천만원짜리 협약 해 놓고 왜 추경에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해 놓고 추경예산을 안 세웠다는 건 이거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 협약을 했는데 예산부분은 이제 얼마다. 이렇게 아니고 그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여인두위원  - 그러죠! 그런데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이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여인두위원  -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세워도 보건소에 세워야죠! 아니 같은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보건소에 세워놓고 정리추경에는 노인장애인과에 가고. 같은 사업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이제 수혜자는,
여인두위원  
- 수혜자만 같은 거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수혜자가 같으니까 사업성격이 이제 애초에 한 군데에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시겠다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혜자가 똑같은데 사업을 성격에 맞게끔, 
여인두위원  
- 아니, 정리추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이라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지금 뭔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돼요.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말씀한다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이제 추경에 솔직히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서 그럼 이 부분을 갑자기,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 못 세웠으면 정리추경에 세울 때는 여기에 세우는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노인장애인과에서 2천만원 사업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못 세운 그 사업을 올해까지는 중단하지 말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겠다. 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 주신 거죠. 
여인두위원  - 처음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2천만원에 맞는 사업을 1년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4천만원짜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기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 이 사업의 성격이 노인장애인과도 하고 저희도 하지만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못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상반기 2천만원으로 하고 하반기에 못 세웠으면 못 세운 걸로 가야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때 이제 중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이분들의, 올해까지는 본인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또 의지가 있어서 그럼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올해까지는 중단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융통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올해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리추경이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어차피 정리하는 거니까. 이미 쓰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이제 그쪽에서, 
여인두위원  -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아니죠.
여인두위원  -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어차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데, 배려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여인두 위원님! 이게 이렇게 사업이 막 나눠져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인두위원  - 그건 이해는 해요.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고를 하죠. 
여인두위원  - 아니아니요.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정리추경이잖아요. 
○위원장 강찬배  -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예산반영도 이쪽에서 해 줘야지 왜 그쪽에서 씁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쓸 수 없는 예산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갖고 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사업을 했네, 안 했네. 이 사업을 잘 했네, 못 했네가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없는, 의회 동의없이 돈을 써 놓고 다른 데 비슷한 명목에 있는 돈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강찬배  - 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현재 내년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성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장애인이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은 통합해서 해야 된다. 보건소에서 안 세우고,
○위원장 강찬배  - 아, 안 세웠어요? 내년 예산 안 세웠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7분 회의중지)

○관광과장 최선희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부 감액 부분이고요. 관광과 1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로데오거리 페스티벌 사업비 F1경기 취소로 인해서 사업비 전감 1천5백만원 하고, 바로 밑에 부분에 크루즈 선상 해맞이 행사 사업비 2천만원도 크루즈 행사 중단으로 전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사업비를 1천5백만원, 크리스마스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보조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12월 6일부터 1월 3일까지 한 달동안 원도심로데오 광장과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투자통상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151페이지 지역향토자원육성 2단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비하고 시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투지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농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수료, 국도비 변경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전통시장 환경개설사업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 역시 도비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1페이지 전통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으로 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변경 내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3, 164페이지, 16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1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10만원, 마사회기금 도비 포함해서 4,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축장 이전사업으로 시설비 도축장 보상금으로 해서 총 도축장 보상금이 41억8천8백만원인데 보상이 32억8천8백만원 하고 나머지 9억원 남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생략하고 168페이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지원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부흥동 대기오염측정망 집행잔액 2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160만5천원과 이자 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6,889만7천원과 이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 집행잔액 25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세출예산 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175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 증가로 2억9,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감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수거 및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처리까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도 도시형 다가구 주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철이나 조금 덜 하는데 환절기, 여름에 다가구 주택에서 개별적으로 버리다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통에 이렇게 일정한,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원형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석호위원  
- 제가 건축행정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업주께 좀 수고스럽더라도 파악을 해서 공동수거용기 마련을 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지금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120리터짜리 큰 것을 사용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 이하가 문제입니다. 20실도 있을 수 있고 원룸, 고시텔 등등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고양이라든가 비닐에 방치하다보니까 파손도 시키고 해서 굉장히 그 주변이 실은 유쾌한 지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업주확인을 해서 통 비치를 하여 수거가 잘될 수 있게, 배출이 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필요하면 지원이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우리시에서,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76쪽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5백만원 전감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돈은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예비비 측면으로 있었던 것으로, 
김귀선위원  -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하실 때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고물상을 하다가 그냥 폐업하고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고물상 내에 야적을 너무 보기 흉물스럽게 야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단속을 못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담장을,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고물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고물상 있잖아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시내에서는 고물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고물상 면적이 작은 것들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래서 수시로, 
○위원장 강찬배  -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이것이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도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지도 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강찬배  -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재 1천제곱미터면 약 300평?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고물상은 어디로 나가는 추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현재 우리 시내에 1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물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현재?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모두가 소규모네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삼학도 일원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집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고물상 자체가 저희들이 폐품을 재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거의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측면으로 보면 소규모니까 집에서 바로 고물상에 갖다 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단화시키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더 수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과장님은 환경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직렬이, 직류가 환경직인데, 환경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이 현재 임시방편으로 막아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년에 또 날이 풀리고 그러면 그것이 민원으로, 큰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해라.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가정에서 폐품을 운반하기 좋다. 그래서 제대로 재활용이 이뤄진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그런 논리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집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을 좀 구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 부분 183쪽 하단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수종보존사업 부담금이 교부금이 있어서 1,9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도비 배정에 맞춰서 재원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185쪽에 보면 하단에서부터 다음 장입니다.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증감 없이 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명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저희 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부분은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인해서 43억4천만원에서 2억190만원을 감액하여 41억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추경 제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 세입과 세출 중에서 감액 편성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1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항도초등학교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교육5개년 계획에 관련해서 보고 준비는 좀 해 오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나머지 과가 간단하니까 다 하고 마지막에 보고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할까요? 
○위원장 강찬배  - 국장님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 저희 소관은 2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 부분 중에서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생략하고, 204페이지 제일 위쪽에 용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국비가 5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부담금이 안돼서 3억원 감되어서 2억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감한 2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 중간쯤에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 사업으로 흰개미가 출몰해서 흰개미 퇴치사업을 하는데 국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 위쪽에 출연금으로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서 노벨평화상기념관으로 출연하는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과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해서 하키팀 운영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안돼서 도비 3억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하키팀 운영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내시도 안돼 있죠?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가내시도 안돼 있는 예산, 1, 2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을 예산 잡으면 올해도 못 받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2015년도 현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가내시 없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해년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제반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예산을 만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키팀은 퇴출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찌됐든 그때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시되 안 되면 시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안 되면 1회추경에라도 전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 말씀을 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먼저, 220쪽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국비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승인 조건으로 시비 10%만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목포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물의 공공요금 1천8백만원과 연료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KBS에서 위탁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마감재가 풀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신속히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만, 천장마감재 전체가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해서 항구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영장 천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를 확보해서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마룻바닥 보수공사비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있죠? 거기는 시에서 직영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위탁을 줬는데 보수공사를 해 주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정구장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김귀선위원  - 또 테니스장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김귀선위원  - 거기도 다 위탁을 줬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김귀선위원  - 거기를 쓰고 있는 클럽들이 있어요. 클럽들이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 사용료는 어디에 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위탁운영 중인 거기에, 
김귀선위원  - 테니스장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테니스협회에서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테니스코트를 쓰고 있는 클럽들의 불만이 사용료를 내는데 전혀 관리를 안해 준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대요. 돈만 받아가고 전혀 관리를 안해 주죠.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그러면 원래 시 것인데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위탁한 데서 해야 되겠죠.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테니스장과 정구장 양쪽 다 클럽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클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못하면 위탁하고 있는 지금 생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트체육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위탁을,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저희들이 생체다. 엘리트다 구별된 것이 아니고 목포시테니스협회하고 목포시정구협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테니스협회, 정구협회는 지금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엘리트에서 하네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또 사용료를 받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시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심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1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임대수입은 어린이 바다과학관 3D애니메이션을 완성하면 임차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작품이 완성되지 못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234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서남권에 있는 우리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인데 금년도 1차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9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34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인근 시·군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저희 목포시에 자연사박물관, 신안군의 소금박물관, 무안군의 오승우 미술관, 해남군의 공룡박물관, 진도군의 미술관, 이렇게 함께 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해서 서남권의 취약지 청소년들 문화체험 사업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것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 2015년과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 주로 학교를 찾아가는, 도서지방이나 농어촌지역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학교를 찾아가는 사업을 주로 하고요. 찾아가서 박물관의 전시품, 미술관의 작품들을 갖고 가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나오는 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소금박물관에 가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미술관에서 체험하는 과정,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과정, 그다음에 도서나 농어촌지역에서 박물관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일부는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런 사업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선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장님께서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 서남권 하나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최대한 이런 것들이 모태가 되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관장님! 4D 영상 콘텐츠, 이것을 임차하는 겁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작품을 1년에 2천만원씩 주고 빌려다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이 완성되면, 
○위원장 강찬배  
- 언제 완성됩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금년 말이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 강찬배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들이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 국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5개년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중등학교 사서직 보조교사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고안이 채택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고안을 채택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저도 책임이 큽니다. 9대 의원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교육5개년 계획 관련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사서직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5개년 교육발전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잠깐만요. 자료는 없나요? 준비 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오늘 아침에 받은 사항이라서,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 시간 이렇게 남겨놓고 이것이 10분, 20분 할 사항은 아닌데,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당황스러운데요. 시간을 따로 잡으시죠. 오후에 하시든지,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뭡니까? 사서직 보조교사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서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 작년도 예결위에서 2억1천4백만원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을 해 왔었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지원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대로 사서직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초등학교는 한 교당 3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대로 지속을 하되, 중학교는 14개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2013년도 정례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에서는 편성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했는데 그것이 사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라. 편성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못하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권고합니다. 하는 사항은 바로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그것을 가지고 사서직들은 저희들에게 와서 권고사항인데, 편성을 안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편성을 하십시오.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권고합니다. 라고 모든 공문이 그렇게 발송이 됩니다. 그것은 편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서보조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입니다만, 전적으로 업무점검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 전역에 발송을 해 버렸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가지고 12월 3일자로 해가지고 언론에 전부 보도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 사서직에 지원을 했던 이 예산은 전액 금년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편성 자체를 안해 버렸어요. 편성 자체를 안하니까 경기도 지역 내의 각 학교 사서직들이 그것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목포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 14명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님께 수없이 찾아와서 말씀드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실에 와서 면담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교육청에도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위원장 강찬배  - 단장님! 현재 진행상황만 보고를 해 주시라니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것은 대강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진행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위원장님 계시고 의장님 계십니다만,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명이 당장에 1월 1일부터 그만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 시청, 의회, 교육청 방문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의장님이 직접 가서 교육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실에 와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단서조항입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5월에 추경이 될지, 4월에 추경이 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5월에 추경이 됩니다. 그러면 5월 추경에, 5월분부터 아니면 5월 말에 추경이 된다면 6월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인건비로는 지원을 못하고 학교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대신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누가 집행을 하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 주라.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예산으로 지원을 하든,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을 하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라.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단서조항은 항상 달았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안 해줘버렸을 때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5월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사실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에서 권고를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살려주라고 권고를 한다는 이것이 딜레마거든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월 27일 공문을 보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 그래서 저는 좀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타 지역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전에 다 교감이 가서 정리를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처럼 27일에 해서 언제 그것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도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거치고 내년예산에 교육청에서 조금 편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극약처방을 했어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또 좀 난감한 것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그 사업이 5개년으로 끝나고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평가도 없이 중간에 예산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됐으면 5개년에 대한 정책으로 입안됐으면 좀 기다렸다가 5년간 사업을 시행해서 좀 따져봐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실효성이 없다. 전문집단에 용역을 해서라든가, 또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냥 이것을 권고를 해 달라. 해서 권고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단장님! 내년에 지금 저분들이 해직통보를 받았어요.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15일까지 해직 철회를 하지 않으면 14명이 말 그대로 해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난리가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 우리에게는 12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물론 우리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깊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편성하지 말아라. 라고 해 놓고 또 금년에는 이것을 편성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숙이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직통보를 받고 15일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주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직되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서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추경을 하면 추경을 해서 해 주겠다. 그 이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달라 한다든가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주면 그 사람들이 우선 해직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해직통보를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단장님 생각도 저하고 일치하는가,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어제 시장님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 책임자들, 그 14명 중에서 4명이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5일까지 공문을 보내주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지 안해 줄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낼 수는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추경에 편성을 하십시오. 하고 권고사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맞습니다. 여하튼 거기까지 하시고, 위원님들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단장님! 문제를 역산해 보면 이 사서직 14명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2013년도에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작년 예결위에서 권고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하든 어쩌든 그 부분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왜 이것을 10월 27일에 보내요? 권고안이 작년에 예결위 통과 됐으면, 편성을 못하게 됐으면 바로 그때 보내서 교육청도 대비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10월 27일에 보내서 교육청에서 뭐하겠어요? 거기도 예산이 다 짜여졌을텐데,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이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전에 이것을 보냈을 때 그 파장은 더 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에는 편성을 안하겠다. 올해 12월에는 안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낸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예산 한 달 전에, 보편적으로 한 달 전에 됩니다.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하고 금년 1월이나 2월에 보냈을 때 그 사서직들이 그때는 의원님들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하여튼 난리를 칠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예산편성,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예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조금, 그것을 갖다가 올해는 뭐하니까 금년에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건비라서 그나마 한 달 전에 통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단장님! 여기는 속기가 되고 이 발언하신 내용은 기록으로 계속 남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래서 단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대한 오류가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보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정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많은 조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도 조율을 하고, 이것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한 달 놔두고 공문 한 장을 보내서 14명 날려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극약처방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위원장 강찬배  - 그 심정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김휴환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휴환  - 단장님! 그것이 무슨 규정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 문제가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서직을 실시하고 폐지했던, 또 예산안 부분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다가 교육청으로 넘겼던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저희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도 금년까지 전부 편성을 하다가,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짜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보한 날짜까지, 
○부위원장 김휴환  - 통보한 날짜는 10월 27일 정도 해서 이렇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10월에 통보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불과 한 달도 안된 거거든요. 11월 27일이면, 그렇죠? 27일에 통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거기도 이 감사를 실시한 날짜가, 거기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서도우미는 인건비 성격이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의회 권고사항이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회 권고사항이어서 안 되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권고를 할 때 실효성이 없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권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 사항이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인건비라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번 감사 때 나왔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감사 때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의원들이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을 잘 들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문경연위원  - 우리가 권고사항을 이번에 몇 개 넣을 테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 때문에 안됐다고 정확히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감사지적 때문에 우리가 안됐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 이야기는 수없이 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처음에 나간 것이 의회 권고사항이어서, 전부 우리가 속기록을 찾다가 못찾았는데 그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했는지, 우리도 4년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4년치를 봐도 우리가 못 찾았던 것을 그분들이 찾아갖고 오셔서 어떤 의원이 발언했다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인 것은 권고사항도 있겠지만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좀더 우리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의회 권고사항이니까 모든 의원들이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12월 3일자 우리가 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의회 권고사항이고요. 12월 3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인건비 지원을 하냐, 하는 이야기를 의회 권고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서로 맞대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해결책을 찾으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하나만 여쭐게요. 전년도의 권고사항인데, 지금 집행부 판단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귀선위원  
- 전년도 권고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셨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편성을 하지 말라고,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편성을 하지 말라.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귀선위원  - 올해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리면 편성을 하라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실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권고사항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고사항이 올라왔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권고를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자기들이 속기록까지 전부 가지고 왔대요.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답변하기를, 그 의원 개개인을 언급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말하지 마라. 그분들을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김귀선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했든 어쨌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집행부 의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권고가 올라왔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형 아닙니까? 그렇죠? 생계유지형이에요. 인건비라는 것은, 올해 추경 때 예술단체지원금 있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한참 인건비 지급이 안됐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귀선위원  -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최소한 인건비는 건들지 말고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자. 그래서 그때 예술단체에서 운영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참 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인건비 항목으로는 전혀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가기 전에 도교육청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좀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목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다른 지역도 있다면서요. 경기도도 있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현재 없죠. 현재 인천만,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인천 있다면서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인천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요. 
김귀선위원  - 아니, 다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사서직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까 말씀이 이 문제가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서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거기는 지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은 사서직들이 바로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때 사서직들이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전액 살려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교육청에서 살려줬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여기도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면 전액 살려줄 수 있겠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살려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편성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을 지원이 중단되니까 사서직들이 전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 예산에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죠.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목포 14명도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면 다른 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편성이 가능하겠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수없이 사서직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아까 올해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을 올리면 인건비 항목으로는 편성이 안 되지만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귀선위원  - 그렇게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단장님! 내일 10시에 5개년 계획 1차, 2차 함께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찬배  -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보고를 드리라고요? 
○위원장 강찬배  -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3분 계속개회)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도시계획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단 부분의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미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절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자에 대한 종전의 4%에서 3%로 조정되면서 1억4천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태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7쪽 도비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248쪽, 249쪽은 감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신흥동 우성아파트 쉼터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도비 보조사업 오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문경연위원  - 2천만원까지 우리가 자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3천만원 1식이면, 이것 3천만원 다 써야 되잖아요.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거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이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이것 3천만원짜리면 설계를 한 3천5백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3천만원 설계 해갖고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3천만원 선에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설계가 되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산을 넘어서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입찰을 보면 87%로 안 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변경해서 증액될 수도 있고, 일반적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공사로 정리가 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도비 정산 절차를 맞추어서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문경연위원  - 정산절차 밟은 것은 거의 없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문경연위원  - 다 쓴 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향동 월산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도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 있었던 삼향동 월산마을 포장 도로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55쪽 보면, 신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잔액반납 있잖아요. 이게 기정액보다 6천2백만원 정도 감된 것인데, 이것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길  - 여기는 신흥동사무소 앞에 보강토 옹벽, 선응사 밑의 사면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금인데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의 토지를 전체 토사나 이런 걸로 판단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암질이 있어 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2013년 반환, 상환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동길  - 그때 당시에 반납한, 
여인두위원  - 2013년에 반납하겠다고 할 때는 17억원을 반납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동길  - 그 사항이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 다른 거예요? 
○건설과장 박동길  - 지금 보면, 예, 다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재해복구공사비 집행잔액 반납하고 재해복구 및 재난 지원금 잔액반납 그 관계이지요? 
여인두위원  - 예.
○건설과장 박동길  - 그 관계는 태풍,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정산금이고요. 나머지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공사비하고 밑에 지원금하고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흥동 그거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애초에는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억8백만원으로 반납액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6천1백만원 반납액이 더 줄었어요. 애초에 1억7천만원으로 세웠는데, 6천1백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동길  - 보강토 옹벽 자체가 토사로 봐서 많은 굴착을, 그 길이와 면적, 높이로 봤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암질이 나와 줬기 때문에 정산하고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길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복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중앙부처교육관계로 부득이 예산설명을 백성숙 교통행정담당께서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백성숙 교통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보조금 무안군 부담금 1억원을 더한 14억8,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재정지원 교부결정금 도비, 시비 각각 12억646만8천원으로 24억1,2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암분액으로 2억6천3백만원 증가한 118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목포역 앞 교통안전시설 보강비 도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60쪽에 보면, 교통카드할인 무료환승 보전과 관련해서 무안군은 정액으로 1억원, 이렇게 목포시에 제출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여인두위원  - 통계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무안은 1억원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연종 교통담당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대중교통담당 이연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시하고 남악지구, 시내버스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부담한 금액이 무안군에서 1억원으로 협약을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협약을 해서 만약에 승객이 늘었다 하면 협약을 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하고 협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원래 교통카드할인이나 무료환승과 관련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무안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무안 소재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액비로 딱 해 버리면,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무안에서 타는 분이 목포에 오셔서 환승했을 경우의 해당이 되는데, 그 분이 무안에서 탈 수도 있고, 또 옥암에서 탈 수도 있고 그런 확실한 현황은 안 나오고요. 전체적인 현황만 마이비카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산출한 것은 한달 동안 승객현황을 봐서 태원하고 무안군하고 저희시하고 3자 같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태원하고 무안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총 14억원, 15억원 정도 되는데, 근거는 있어요? 근거자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양이 많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많습니다. 
여인두위원  - 근거자료가 책자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요, 무안은 나름대로 공문으로 결재를 받았고요. 태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저희시에서는 저 혼자 무안하고 태원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외부로는 나갈 수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태원 여객분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버스수익성 없는 노선 관련해서 3천2백만원 지원되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3천2백만원 지원되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22개 시군에 분할해서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수익성 없는 노선에서 목포시가 24억원이지요? 지원을 해주고 또 내년에도 5천7백만원을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여인두위원  - 지금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인상 됐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올해 인상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아니, 작년 10월에 인상이 됐으니까 그 수익이 더 늘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당연히 늘었지요.
여인두위원  - 늘어난 수익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되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왜냐하면 20억원 수익이 올해 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전히 체납이 되고 있어요. 순차적 체납이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에 5억7천만원 인건비 명목으로 또 올려 달라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목포시에 올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20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단기적으로 1년 단위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지금 요금인상 요인이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 된 해는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조금이 없을 것으로,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회사부채하고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설업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자분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은 본 예산할 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문제 267쪽, 주차장도 계장님이신가요? 소규모동네 주차장조성이 8천만원 예산 올라왔다가 4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요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주차장 민원도 많잖아요.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냐,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저희들이 사용승낙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인두위원  - 나대지 공터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내년에 수요자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268쪽 보면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콜택시 집행잔액 반납 있어요. 이게 70만원이 반납되는데, 목포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얼마 내려왔었습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운수사업담당 김현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운수업계택시 비상체계를 해서 5대가 움직였습니다. 250 예산이 잡혔습니다. 
여인두위원  - 250 내려와서 70만원 반납하셨다고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도비로만 시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시비는 없고, 전액 국비로,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 271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8,6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하당 체육시설개보수로 해서 도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베아체 아파트 옆에 휴먼시아 2차 공원정비 관련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2단계 평화광장 옆 삼향천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보수 도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유달산 둘레길 정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납금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달산의 천자천통 사업이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유달산 총포사업이라고 그럽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천자천통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올해 이렇게 추경에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소식도 없이 세우지도 않았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고,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공원과장 박종학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최석호위원  - 그 사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사유는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어디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까? 공원과에서 공원과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시켜서 하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의회퇴직자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쪽에도 내년에 예산 세우지 않는다고 통보는 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세우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이지만 본예산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시 자체에 집행부 예산심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래서 기존에 의정동우회 아닙니까? 사단법인 의정동우회에 위탁을 줘서 수년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공원과장 박종학  - 내년도 가서 다시 2015년에 되면 그분들을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어디가 맡을지는 사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가 맡아서 할 줄은 모르니까, 
최석호위원  - 그렇지요. 그렇기는 그러는데, 하던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가 예산부서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 단체에서 최근에 시장면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는 언질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런데 그것은 꼭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전임 시장 때 했었던 관행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공모를 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우선은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아예 반영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석호위원  -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라는 설명이 됐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5분 계속개회)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경산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옥암성당 옆 주민쉼터 도비 2천만원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동사업과 동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확인요망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음악분수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전에 이유가 전기를 끊어서 사고가 났거든요. 하수과는 되고 경관사업과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압 자체를 못 끊는다는 것이,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을 문경연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하수과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4개월간 끊고 있거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설치해 놓은 것이 수중에 있고 해서 그런 것, 
문경연위원  - 전기 자체를 끊은 것하고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경관사업과는 못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쓴다, 3개월 정도는 한달에 9백만원씩이니까 3개월 정도 안 쓰면 2천7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입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201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286페이지까지 과태료수입은 현연도와 과년도 분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므로 과년도분은 4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1층 민원동 정비사업 입찰차액 13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줄 자동차 과태로 징수부과 우편료 2,01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예산서 페이지와 부기명을 꼭 말씀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득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은 313억5천6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321억5천4백만원보다 7억9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라 영업수익이 7억4천5백만원, 영업외 수익이 5천3백만원 등 7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페이지 산정동 신안아파트 주변 상수도 보수공사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3천4백만원, 43페이지 하단 원·정수 구입량 감소에 따라서 주암호 원수구입비 2억6천만원을, 43페이지 하단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540만원을, 44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3억3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터 46페이지까지 연금부담금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운영비 4,096만원을 감액하였고, 4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절감되어 전산개발비 2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580억7천9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액 603억원보다 22억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액 사유는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과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분담금 19억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6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7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중 등 사용료수익 감소로 1억2천8백만원과 기타 영업 수익을 1억1천2백만원 감액하였으며, 34페이지 영업 외 수익을 6억4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자본적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5천4백만원 증액하였고,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7억9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을 10억7천2백만원 감액하였고, 이중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잘못 세워서 5억원 포함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억원 플러스 새로 추가로 7억원 해서 12억원을 증액하였고요, 40페이지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도시개발사업단 미 지원으로 보조금 17억2천9백만원을 감하였고, 전남개발공사지원금을 1억8천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수입으로 이월금을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2억6천4백만원과 50페이지 예비비 1억5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사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재료비 2천7백만원, 5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2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력비로 9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사업비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16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2005년도 BTL사업 국비를 1억7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대신 1억7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9억1천8백만원을 감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 사업비 2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련펌프장 신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비 5백만원을 감하였고, 시내 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 1천4백만원을 감 하였으며,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동초기우수시설 설치사업,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외달도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모터펌프 등 수리비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6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시설비로 1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하수과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57쪽에,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문경연 위원님, 잠시만요!
문경연위원  -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국비가 감하고 시비가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원래 국비하고 시비 처음부터 매칭 전 비용도 나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런데, 그 BTL사업이 목적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비 지원을 감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앞으로 계속 감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BTL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 해당 과장님께서,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BTL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총 국비지원액에 대해서 정산을 한번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1억7천2백만원 정산해서 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럼, 이걸로 끝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문경연위원  - 이 다음에 또, 
○하수과장 이상호  -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 비율대로 돈이 또 나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내용이 왔어요. 그 자료 나중에 전화 드렸던 것,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 지금 뽑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뽑고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오늘 중으로 들어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일 중으로,
여인두위원  - 내일 중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모 신문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검침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나왔는데, 신문에서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재계약이 배제되기로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억울함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오검침 횟수로 제한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검침 횟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객관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포시가 피해를 본 이런 부분들을 자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자료는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52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김홍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52페이지,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이게 남악에서 하당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처리하는 양을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이렇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중계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남악하고 남해, 중계, 세 군데가 다 부족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사유가 훨씬 많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펌프를 가동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많이 쓰면,
최석호위원  - 그 처리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이제 남악이 증설되면 남해는 좀 줄어들고, 남악이 올라갑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남악이 더 증가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남악이 증설된다면,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한 2년 후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작도 안 했는데, 2년입니까? 시작을 해야 2년이지. 그렇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빨리 증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명완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 부분예산과 사업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원도심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삼학도복원화 사업 20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 1억원,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사업,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원도심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청사 소방시설 긴급구조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을 감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를 1억원 감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가톨릭성지 활용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기는 국비가 12억5천만원, 도비 5억원, 시비 2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98쪽에 도심녹지축 조성사업이 전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당초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억원을 전입하기로 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3억원을 감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도심녹지축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것이 옥암·남악지구, 남악지구 내에서 일반시설물 관리비용으로 썼던 돈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이 시설물 관리비용이면 기존에 계속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일반회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일반회계 돈으로 썼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다는 말씀이시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입니다. 
- 201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29쪽 세라믹산단분양 및 옥암지구 택지매각 및 중도금수입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쪽 세라믹산단 및 옥암택지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4,67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암택지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8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비 부담금 17억2,92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택지 미매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옥암지역은 현재 준공은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대학부지를 제외하고 다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혹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물들도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준공이 다 되어서 각종 시설물은 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본청에서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여인두 위원님, 보셨으니까 동의하시겠지요?
여인두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리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일 오전 10시부터 예비심사 및 현지활동을 하고 모레 11일은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인 12일에는 2014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정행정복지국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농상과장 김진호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도시개발과장 김준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박신영
속기사 최은영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