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6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연일 저희 시정업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경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중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감부분은 생략하고요. 144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금 이것도 전감부분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페스티벌 사업비도 전감됐습니다. 이것은 F1경기 기간 중에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행사인데, F1이 취소되면서 함께 취소가 됐습니다.
- 선상 해맞이행사 중에서 크루즈선상 해맞이행사 사업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선상 해맞이행사 중단에 따른 보조금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사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12월 6일 내일 토요일부터 1월 3일까지 한달동안 로데오광장과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 일부인 1천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가 작년 예산이 2천만원이었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2천만원이었습니다.
성혜리위원  - 올해는 그쪽에서 1천5백만원만 요구했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그쪽에서는 무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형편상 어떻게 많이 못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 관광과 축제예산이었던 로데오 페스티벌 사업비를 대체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혜리위원  - 작년 한달동안 시내에 나가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든 해양문화축제보다 이 축제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원도심 상가활성화에도 굉장히 공헌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는 아마 축제비가 1억2천만원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2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1천5백만원이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처음에 1억5천만원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원도심활성화 굉장히 부르짖고 굉장히 목포시에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 해양문화축제 불과 5일, 6일밖에 하지 않지만 이것은 한달 정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원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적 자원들이 내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일 투입되거든요. 그것도 1, 20명이 아니라 1, 200명의 인원들이 매일 투입되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목포시에서 관심도 안갖고, 진짜 원도심을 생각하는 관광과인가 싶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인 관광과장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이 조금 상충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도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지역행사고 동네 축제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타 축제를 하고 계시는 노을공원 축제라든지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 축제하시는 그분들이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필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 그것이 뭐냐면 저희 축제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원도심재생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원도심사업과에서 하는데, 그 조례에 보면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예산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타 지역축제하고 이렇게 이쪽 축제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혜리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을축제나 다른 동네축제는 단 하루 몇 시간입니다. 부산 광복동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갖다 비교하면 말이 안 맞죠. 한 달 동안을 해서, 자발적으로 목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온 가족이 나와서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축제를 동네축제 하루 몇 시간 하는 축제에 비교해서 그 예산과 같이 상정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안맞죠.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관광과장 최선희  -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려는데 다른데서,
성혜리위원  - 물론 시예산을, 거기에 대한 답변, 논리적인 답변이 과장님이 분명히 서 계시면 그렇게 말씀 못하였습니다. 시 예산, 축제에 대한, 소모성 축제에 대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누가 물어봐도 이 축제가 소모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뭐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 지역 상인들이 착안해 낸 것부터가 굉장히 획기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인드나 좋은 기획들은 시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찬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맞습니다. 현장 가서 보면 시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예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요.
성혜리위원  - 과장님이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하셔서 이것이 자리잡으면 원도심활성화에, 저번에도 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꾸 신도심, 신도심 이렇게 관광이다. 그러면 이상한 것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외국을 가더라도 외국의 유럽 관광을 가면 다 원도심의 옛 거리, 옛 문화를 보러갑니다. 요즘 신기루처럼 세워진 빌딩 보러 관광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 그러면 옛날부터 목포 원도심 하면 알려져 있는 문화를, 알려져 있는 거리를대표성 있게 살리는 이런 것이야말로 목포를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기왕 편성해 놓은 것을 탓하긴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시의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을공원 말씀하시는데, 노을공원 편성 2천만원 하셨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이것 하루 행사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행사를 위해서는 2천만원 편성하시고,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비용이 2억원이 넘잖아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2억원이 넘는 돈을 대서, 시에서 1천5백만원 지원해 준 것 말고 따로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포시민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사에는 1천5백만원 편성하시고, 시장님도 거기 가서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의원들도 시민들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1천5백만원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뭐냐, 의원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시민이라도 욕을 하죠. 저는 더해 주고 덜해 주고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참 모르겠어요.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우리시가 해 줘야 할 역할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앞장서 나가주고, 응원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할 역할 아닌가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노을공원 축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만, 동네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23개동 다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은 의회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없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우리 김휴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중복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14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보면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정비 전감이 됐어요.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된 건가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런데 시·군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지원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내시는 됐는데?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내시가 됐으면 예산이 내려와야죠. 현재 3천만원들여서 외달도 편의시설,
○관광과장 최선희  -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내시가 되었고, 금년에는 가내시만 되고 실제 내시는 안 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다른 시설을 3천만원 들여서 정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비 못했겠네요.
○관광과장 최선희  - 줄여서, 절약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창선 위원님이 중복질의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크리스마스 축제가 종교적 단체에서 적법적으로 지원해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적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종교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각 동마다 1백만원 내려주듯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동에서 사람을 뿌려주는 것이 목포시에서 할 일이다. 지원은 예산한계 때문에 못하더라도 사람을 그쪽에 가서 길거리 캐롤송만 들어도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엊그제 과장님을 뵈었을 때도 대단한 규모구나 느꼈으니까 시민들이 한 번씩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적어서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몽호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투자통상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151페이지입니다. 지역향토자원육성 2단계사업 1억2천만원인데,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반환금 6,106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보면 집행잔액 반납금이 많아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성혜리위원  -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새정부 출범해서 하반기에 일자리 관련 국비예산이 예고 없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일을 하다보니까 중도 포기자, 그다음에 비, 눈, 그런 일기불순으로 근무 불가일이 많고, 그에 따른 인건비, 4대보험 등 그런 것들이 미사용되었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습니다.
성혜리위원  - 예고 없이 내려온 예산에 대한,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추경에 편성,
성혜리위원  -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이 아니고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시·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하반기로 집중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부터 했으면 반납금이 적었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성혜리위원  -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목포시내에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인데 일자리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사실에 제가 좀 황당해서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우리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말까지 하고 상반기에는 8월에서 10월까지 하나요? 4개월씩, 4개월씩 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기불순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사정에 의해서 일을 못했다. 이 사업은 1년 내 할 수 있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노경윤위원  - 2013년도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10월이 넘는다 하더라도 11월에 돈이 남아 있으면 11월, 12월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 상반기에는 제가 보니까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 그리고 하반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했는데 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도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고요. 2013년,
노경윤위원  - 금년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2013년도에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때는,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이 돈 4천3백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또 저소득층들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모집해 보면 2백명이나 이정도 모집하면 접수는 7백명, 1천명 접수를 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한 번 한 사람들은 2, 3년 후에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어서 국비를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상반기 끝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남은 것은 6월 이후에 7월이 됐든 더 모집을 해서, 모집할 때 신청했던 사람들이 참여 못한 사람들도 한달이 됐든 기회를 주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것은 맞고요. 올해도 연장을 했습니다. 12일까지, 그리고 2013년 예산이기 때문에 8월에 모집해서 늦게 집행되거나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나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그랬습니다.
노경윤위원  - 타 시·군은 남더라도 우리시만이라도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고,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50쪽을 보면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3년차는 전액 지원이 된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3년차는 다 지원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3년차는 얼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30%, 3만원에 대한 30%면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TEU당,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얼마 지원됐냐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3년차요?
여인두위원  - 예, 총 금액,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진호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농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세입은 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 국도비보조 변경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전통시장 활성화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신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중악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해당 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전통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 인건비 상승과 한 개 시장 누락된 분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16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3, 16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도축장이전사업, 그 밑에 시설비, 도축장 보상금으로 해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41억8천8백만원에서 보상하고 나머지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국비 변경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68페이지 제일 위에 전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보조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도청과 MOU가 체결되어서 이전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비 부담금 당초 예산이 3억원인데 2억원 해서 5억원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원이 와서 시비로 대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64페이지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이것이 현재 3,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목포시내 시설하우스 면적이 얼마 정도나 설치되어 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도비가 누락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서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현황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목포 시설하우스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이 2014년도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해 준 것 아니겠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도비가 그때 당시 내시가 되어서,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농상과장 김진호  - 전감한 경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농상과에서 친환경농업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지 않겠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거의 없으면 편성을 안 하셔야죠.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은 그래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2014년도에는 없었다.
노경윤위원  - 도비가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편성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당초 계획할 때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을 할 때는 설치된 농민들과 다 조사해서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들을 농민들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지원이 안 되면 농민들로 봐서는 좀 허탈하지 않겠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 지원이 안 되면 허탈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원자가 전혀 없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없는 것을 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편성할 때는 수요를 측정하고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물론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봐서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농어민들에게는 농가소득이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안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도비를 어떤 방법이 됐든 확보해서 농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167페이지 FTA기금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부분, 2013년도 FTA 한우폐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1,690만5천원, 이것이 이번년도에 지출하셔야 될 내용이죠?
○농상과장 김진호  - 2013년도에 12농가 19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금, 이것은 100%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2013년도 폐업한 것을 2014년도에 기금이 내려와서 보상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작년에 발생한 것을,
김휴환위원  - 2013년도에 발생했는데 지원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하신다. 이 말씀이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기금을 받아서,
김휴환위원  - 그리고 위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이쪽 지역에도 있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도 작년도에 살처분한 것을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만, 작년에 계란 8천개하고 오리가 478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도살장은 100% 완료되는 것입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더 이상 나갈 것은 없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부흥동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262만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160만5천원과 이자 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6,889만7천원과 이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 진행잔액 25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태주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 증가로 2억9,96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당초 감량대상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에서 2백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70개 정도가 증가되어서 2천7백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방금 설명하신 것이 당초에 범위가 125제곱미터에서 2백제곱미터로 넓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감량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이 영업장 면적이 당초에는 125제곱미터가 되면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 되었을 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125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노경윤위원  - 미만은 위탁처리하고,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이었을 때는 자체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2백제곱미터로 증가됐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증가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야 될 것이,
노경윤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2,1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사항으로 세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으로 183쪽 하단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종전에 설명 드린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어서 이것 자체도 부담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5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사업 부담금은 부족금 1,9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서남권수산업종합진흥 사업비에서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6,88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는 광특 배정액에 맞춰서 예산증가 없이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 185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도 배정액에 맞춰서 예산증가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복합다기능부잔교 보수보강사업은 신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서 다음 장까지 다목적수련관 건립,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은 민간보조로 다목적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검토결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예산전감 없이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 186쪽 마리나 항만조성 사업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수립용역 중에 있어서 동 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185페이지 부잔교 설치하는 부분은 감액조치가 되고 대신 그 밑에 수리를 해라. 보수보강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은 8천만원 편성되고 이랬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재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 설치하는 사업은, 그리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바람이 불면 잔교 내려가면 다리가 있습니까?
김휴환위원  - 선창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섬에 있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외달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외달도, 달리도, 율도에 부잔교가 설치되는데 전에는 다리가 고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이것 때문에 찍는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들어올리게끔하는 것을 보수보강 하는 것으로 새롭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서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것은 설치는 되는데 금액, 재원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재원만 시비와 광특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 부분이 5억3천2백만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휴환위원  - 광특, 도, 시비 등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7억2천만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전체는 7억2천만원인데 이번에 5억3천2백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휴환위원  -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원래 이것이, 저번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제안공모를 할 때 다목적 수련관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 또 수익의 문제, 민간에게 줬을 때 오히려 민간에게 부담이 간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기반시설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대로 이월시켜 버리면 과목변경을 못합니다. 사업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말씀하신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사업추진 계획서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노경윤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185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3개소 해서 4억원 편성됐잖아요. 그것하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보수보강사업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노경윤위원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잠깐 양해를 구하면 자료는 실무자들이 워크숍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급한 것 아니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수 슬러지 민간위탁금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총 43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190만원 감하여 41억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192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관련해서 현재 하수슬러지가 2014년도에 28억2천만원이죠? 민간위탁금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노경윤위원  - 당초에는 29억4천만원이었는데,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노경윤위원  - 삭감이유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첫째는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량이 감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 탈수기가 이상이 있어서 적게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하수슬러지 민간위탁할 때 슬러지 처리 용량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줄어드나요? 반입량이 적으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기본경비,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지급되고요.
노경윤위원  -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전기사용이라든지 줄어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그 부분이 정산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환경에너지센터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시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폭발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보고가 되고 그것이 대처해야 되고, 현장도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시의회에도 늦게 보고가 된 것 같고, 그런 대처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우리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도 며칠 후에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겠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사고와 관련해서 쓰레기 전처리시설, 자기들이 보일러라든지, 열교환기라든지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필요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받는 피해 보상까지도 철저히 준비를 하셨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인진단, 사고 원인조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저희 시에 손해난 것,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소상히 해서 저희시가 1원이라도 손해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철저히 규명하시고, 현재 코오롱건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건물공사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조그만 중소건설업체도 그렇게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데 부실시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해서 과장님이 수고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설비문제도 견실한 시공이 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시공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안전하고 정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렇게 어디에 의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줄 수 없다. 이런 것을 들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휴환위원  - 이유를 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저희가 처음에 전화나 구두상으로 또는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어렵다. 가스공사도 온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했고, 환경부나 이쪽도 전화로 온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사실 저희가 제일 신임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들 사고 원인파악도 많이 한 공단이어서 이 기관에 했는데, 사실 찾아가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사사고가 없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노동청장님께 협조요청을 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공문은 미리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12월 3일에 현장조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것을 보고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진단 요청을, 수수료를 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사고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포시가 의지를 가지고 목포시에 한 푼도 손해 본 것이 없이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고당시의 현장에 대한 분석, 사고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고 난 시점에 가장 잘 알고 정확히 보존되어 있어야 사고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이 되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책임소재가 가려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그 자체를 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 부분에서 해 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의 권리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난감해가지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초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사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처음에 인사사고가 났다면, 화재사고로 연결이 됐다면 소방서나 경찰서, 이쪽으로 초기에 신고가 되어서 사건으로 보고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처음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폭발사고, 재산피해는 많았지만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장에 소재한 재산손괴 사업에 대해서는 안한다.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시장님께서 전화 드리고 해서 어제, 다녀갔습니다. 그제 다녀갔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아무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기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 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 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5,334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 진학유치지원 출연금 우수 중3 유치 학생의 고등학교 상위 5% 성적 이내에 들지 못하는 등의 집행잔액이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항도초등학교 친환경 마사토 조성사업비로 7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 사업비 중에서 초, 중학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재계약에 따라서 퇴직금과 신규자 초기집행비용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1억2천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원어민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8월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 5천만원에 대해서 1억7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등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해서 1억7,785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96페이지요. 항도초등학교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공사 설명을 하셨는데, 학교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다른 데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은 잔액 예산을 삭감해서 7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른 데 어디 초등학교에 지원해 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마사토는 아닙니다만, 우레탄이라든가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렇게 다 해 주다보면 목포시내 초등학교가 몇 개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31개소입니다.
노경윤위원  -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도 해 주라면 다 해 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여기 예산이 도교육청, 소요액이 2억7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 예산이 1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계속, 시 부담을 못해 줘서 집행을 못하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노경윤위원  - 요구한다고 다해 주시면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시설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노경윤위원  -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사토 까는 것까지도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면 예산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이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운동장 정비를 하는데 요즘은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합니다. 교육방침이 그렇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그것을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이 먼지가 날리고 이래서 좀 그쪽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해 주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상에 안 좋은 위해요소들이 많다. 교육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절대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장을 개선하는 부분, 이것이 마사토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원래 2억9천만원인가 있었는데 2억1천만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시도 좀 자부담을 해 주라. 이런 요구 때문에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1억원,
김휴환위원  - 이것이 2년 정도 민원이 발생하다가 해 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계속 미루다가,
김휴환위원  - 그런 정황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시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인조잔디 조성사업할 때 각 학교에 보통 인조잔디가 3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 정도,
여인두위원  - 평균 그 정도 되는 건데, 지원을 할 때 시 부담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옛날에는 있었는데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않고 체육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어차피 같은 운동장 지원이에요.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으면 2015년에 학교 인조잔디예산이 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없죠?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마사토로 바꾸던가, 아니면 인조잔디라는 것이 결국, 처음에 제기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결국 7년 뒤에 수거하고 새로 깔고 하는 비용들을 보면 3억5천만원, 7억원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후에 각급 학교 인조잔디 철거하고 이렇게 마사토로 할 때 지자체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목포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이제는 인조잔디를 금지했다면 이제는 땅, 마사토를 복토해서 쓰는 건데 이때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선례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주민들도 활용한다. 또 그쪽에 먼지도 날리고 그런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 방침이 지자체에서 일부 좀 지원해 주라.
여인두위원  - 제 말은 이것이 선례가 남으면 목포시내 학교가 총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초등학교 31개,
여인두위원  - 초, 중, 고 다죠. 총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62개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62개인데 현재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곳은 최소 7년입니다. 인조잔디가 원래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쓴다고 해도 10년입니다. 그러면 61개 내구연한 다 하고 나서 걷어내고, 운동장 만들 때 목포시가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이 선례가 남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 총예산이 1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7대 3 정도죠. 전라남도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그런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민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자꾸 교육청 예산인지 자치단체 행정기관 예산인지 헷갈리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 한번 지원하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가 31개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16개교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10여개교 해서 62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목포시에도 항도초등학교보다 더 인근에 아파트로 둘러싸인 학교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집 앞에 초등학교가 바람이 불면 먼지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민원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요구한대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요구하고 싶지만 요구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4년 동안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옆에 금호1차, 2차, 우미 1차, 2차 빙 둘러 있어서 말씀을 해요. 거기도 초등학교하고 하당중학교에서 말씀을 해도 이런 것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도 안했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또 교장 선생님들이 이야기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목포시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전체적으로 목포시 학교가 얼마인데,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몇 개고, 그냥 마사토라든가 황토로 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고, 그래서 이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계획이 있어서 해 줘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장선생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에요.
- 얼른 계산해 보니까 6천만원씩 62개를 하면 42억원 이상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아까 말한대로 이것이 선출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이번에 심의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심 쓰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 예산이 당초 시에서 1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도 교육청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저 오기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초등학교도 저희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온 뒤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이뤄진 사항들이라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그런데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또 연차별로 몇 년도에 조성되어서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마무리되는지 이것을 좀 뽑으세요. 뽑아서 제가 볼 때 물론 시에서 시설까지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어린이들이 50%, 40% 정도밖에 안 쓰고요. 나머지는 일반시민이 씁니다. 새벽이나, 저녁, 휴일에 나가보면 일반인들이 너무나도 어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울고 돌아가는 애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무관하게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몇 년도에는 몇 개 학교, 이것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시 재정과 이런 것들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거꾸로 교육청에 올해는 여기, 여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뒷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화두가 되어서요. 보면 운동장 조성입니다. 마사토가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인조잔디가 됐든 운동장 조성이거든요.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민들이 불편해서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를 하든 깔아요.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 그런데 인조잔디 까는 데는 시비가 안 들어가요. 기금이 조성됐든 뭐가 조성됐든간에, 그런데 마사토 조성 기금으로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철거할 때 철거비도 우리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요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조잔디 철거할 때 철거비 일부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마사토 복토할 때 마사토 복토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눈덩이가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목포시가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비용이 40 몇 억원이 들면 보통 이것은 중장기계획에서 승인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마중물인데 이거 하나 건져내면 이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요구가 들어오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지원, 철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시설비 지원은 각 학교에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대안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이 사업을 보니까 제 눈이 팍 뜨이더라고요. 저는 운영위원장을 한 학교에서 15년간을 했어요. 인조잔디 깔자고 하니까 제가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절대 못깐다고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안 좋은 사업이다.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지 왜 인조잔디를 밟느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내구연한이 되면 다 날아가서 주변 아파트나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피해다. 분명 몇 년 있으면 철거해야 될 사업인데 하지 말자고 해서 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사토 사업이 나오니까 나도 내년에 우리 학교 신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대부설이 처음에 인조잔디를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내구연한도 지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철거할 비용이 없으니까 쓰고 있어요. 혹시 주변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환경단체에서 일어서기 시작하면 목포시 감당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고, 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 문제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운동장을 주민도 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혜란 문화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지원담당 김혜란입니다.
-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쪽 노적봉 예술공원 별관동 임대료가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50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사업비로 국비 2천5백만원 보조받았습니다.
- 다음 202쪽에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벨트 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비 2천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리모델링비 도비 2천만원,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도비 3억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3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작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 본예산이 6개월만 편성되어서 나머지 6개월분 19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4쪽 시설비로 용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5백만원 해서 3천5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무형문화재 보전 전수장학금은 원래 장학생이 네 명이었는데 세 명이 6월에 이수 완료하여 시비 90만원 감하여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5쪽 시설비, 근대문화유산활용 예술벨트 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국비 2천4백만원 감하여 1억7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아직 설계도 미발주된 데다가 시비를 매칭 못하여 국비 5억원에서 3억원 감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국비 2천5백만원 보조받아 처리하였습니다.
- 다음 206쪽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출연금 도비 3억원 보조받아 9억7,63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05쪽에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요. 이것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은 거죠? 그 후로 받았나요?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 심의는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이 시비 매칭이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받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나요?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 저 대신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입니다.
-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애초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거치고 난 후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매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국비가 3억원 경감된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단순히 재정문제입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 내용에 대해서 문제도 있나요?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작년에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원도심에 위치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배려된 부분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말씀하신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업이 내용도 축소됩니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내용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1층과 2층의 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참여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내용이 좀 축소됐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축소되고 그러면 위치도 어디로 변경 되나요? 원도심으로 가나요?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경윤위원  - 그때 원도심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전수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설계 발주를 못 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직 발주를 못하셨습니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추진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반납할 정도가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세입에서 보면 201페이지요.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 보수 해서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해서 2천5백만원이 국비가 지원됐어요.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 문화재로서 자산인데 흰개미가 출현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수를 할까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번 보수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현재 흰개미가 출현한 이후 저희가 긴급방재, 방충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흰개미 성충은 출현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나타났었던 화장실쪽 건물 위쪽 부분을 직접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그 근처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문화재 시설도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유달산 등구에 있는 목포시사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번 흰개미 방부방충처리를 완료한 이후 저희가 문화재청 담당과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보수를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하면 국비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외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기 발견해서 진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지원받은 목포시청 축구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훈련지원금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세입 관계는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6억2,72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5,48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목포야구장 건립 국비 5억원, 다목적체육관 공공운영비 6천6백만원, 직장운동부 인건비 성격의 보상금 1억5백만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12쪽입니다. 각종 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월호 사고가 봄에 일어나서 각종 대회가 축소되고 지연된 관계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에서 2천만원 감액되었고, 역시 세월호 사고 관계로 전국궁도협회에서 저희들이 개최코자했던 제9회 전국남녀궁도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비 2천만원과 도비지원금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 1명이 미확보된 관계로 해서 1,31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브라질월드컵 길거리 응원 역시 세월호 애도 분위기 관계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213쪽입니다. 2014년도 국제파워보트대회 행사비에서 도비 2억원, 시비1억원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우리 시비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광특예산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공공운영비 잔액 6천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체육관 사용실적 및 대여가 저조한 관계로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214쪽입니다. 하키팀 운영 도비보조금 3억원이 미교부 되어서 도비 3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키는 도단위대회가 없고 전부 전국단위나 국제단위로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형평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상팀 인건비 및 보상금 성격 2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구팀 인건비 및 보상금 8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축구센터 숙소동 증축사업비 광특예산 4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14쪽 하키관련해서 올해도 도비가, 2015년 예산에도 편성됐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지훈련 워크숍 시·군 담당자들이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도 과장님까지 나왔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세입 3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난해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단위 행사 개최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전국단위, 국제단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경기부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키는 꼭 지원을 해 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일반 타 시·군하고 형평성,
여인두위원  - 하키팀이 생길 때 애초에 도와 협의를 해서 하키팀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알기로는 32년 됐거든요. '82년도에 창단됐는데 그때 당시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자꾸 직장운동부가 늘어나니까 도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목포만 지원하다보면 유사 다른 종목도 주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지원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목포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다른 시·군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만들어진 운동부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다른 시·군은 없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런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경비지원에 대해서 인색한데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내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몇 년째 계속 이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셔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내년에는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하키팀 선수 중에 학교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 출신들, 그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철권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10쪽 세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당초 3,943만6천원이었으나 사업 추가확대로 시비 추가 부담없이 국비 2,3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지원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당초 3,943만6천원이었으나 사업추가 확대로 시비 부담 없이 국비 2,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 승인조건으로 시비 20% 부담협약을 했습니다만, 시비 10%만 부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1쪽입니다. 목포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지원으로 국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20쪽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 관련해서요. 협약을 20%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지급했는데, 그러면 2015년 협약은 50%로 맺은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별도로 50%를 맺은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해년마다 협약을 갱신하는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우선 3년 협약을 한 것이 50%까지 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됐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2012년부터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12, ’13, ‘14년은 20%로 했고, ’15년부터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사실은 2014년도에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50%를 저희들이 부담,
여인두위원  - 지금 50% 협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내년까지입니다. 50%는 내년까지,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전에 50% 협약을 맺었는데 10%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아니, 20%, 당초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됐고요. 그다음 해에 20%를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20%를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1천만원만,
여인두위원  - 협약 자체가 연차적으로, 3개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첫해는 전액,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50%,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여인두위원  -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목포문학관 문화작가 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영비로 1백만원 하셨는데 이외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더, 올해 처음 한 거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이것이 원래 국비가 77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건비 670만원은 작가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운영비 1백만원만 예산으로 편성 지급합니다.
김휴환위원  - 국비가 목포시로 770만원 온 것이 아니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온 것이 아니고 670만원을 도서관 협회에서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로 1백만원을,
김휴환위원  - 시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작가가 매주 토요일에 문학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문학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매주 1회 학교를 찾아가서 문학동아리 창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영권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마룻바닥 보수공사비로 도비 확보해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입니다. 목포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물의 공공요금 1천8백만원과 연료비 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0월 중순에 목포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천장 마감재가 풀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들이 신속히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천장 마감재가 전반적으로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영장 천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입 반영분인 노후되고 훼손이 심한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마룻바닥 보수공사비로 도비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목포국민체육센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위탁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협약서랄까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까지 나오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명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1쪽 세외수입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영상물 임차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영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국고보조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각 목별로 세출 예산 절감부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앞에 세입부분이 반영되었는데 서남권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부분이 늦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36페이지 237페이지 역시 세출 예산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관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있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휴환위원  -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교육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농상과장 김진호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