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05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찬익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세입으로 7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 수입, 세입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이 총 33억원이었다가 금년도 예산이 22억원으로 약 1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진흥 변경계획 및 목포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2007년도에 용역을 하고,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 8년이 지난 내년에 이렇게 변경용역을 갖고자 합니다.
- 다음은 6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신목포8경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목포 사계절과 주야간 경치를 합쳐가지고 사진하고 제명, 의미와 뜻을 함께 해 주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진작가들이 참여했을 때 드리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3천9백만원, 약 4천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제일 밑에 부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권 관광안내지도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KTX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에 내려오면 서남권 관광 광역화가 많이 요즘은 중요시되고 있어서 투어 프로그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제작은 한·중·일·영어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트래킹길 지도제작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목포에 고하도 용오름길, 유달산, 입암산, 양을산 둘레길 체험길이 있는데 현재 관광상품화가 안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 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코레일 역사내 관광홍보판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KTX 열차시간 단축에 따른 용산역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관광기념품 제작구입과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액 기념품 구입비로 각각 2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 이것은 단체방문객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주요행사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선발단이 온다든지, 아니면 임원진들이 와서 목포에 체류했을 때 기념품을 드리고, 중국, 외국단체라든지 수학여행 선발대, 마이스관광 유치를 위한 이런 분들이 오시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넘기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광설명회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목포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설명회 개최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신규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케이블카 설치공사라든지, 설치계획이라든지, 고하도유원지 개발계획, 목포타워 설치계획, 이것에 따른 설명회, 심포지엄, 워크숍, 시민여론 조사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9쪽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6천만원 계상했고요. 여행사 직원 인센티브 5백만원, 개별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2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9월초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에게만 지급된 금액이 5,116명입니다. 현재 9천명 가량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고요.
- 그다음에 개별관광객 관계는 내일로 여행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중점을 두고 계시는 KTX 열차를 이용한 내일로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364명이 각 1만원씩 타갔습니다. 대개 젊은 층이 주로 와서 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10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인데요. 중국 전용업소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중국 전용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중국어 메뉴판 이런 것 교체지원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연프로도 만들어서 공연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분수와 야경투어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상품을 만드는데 개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신목포8경 관광사진 대형홍보판 사진교체비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 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7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국비입니다. 8천9백만원, 그리고 시비가 6억9천1백만원 해서 총 7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내외 우수해양소도시 예술단 초청 예산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진도예술단이라든지 여수, 부산, 제주 예술단 등을 초청해서 연계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1천8백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태풍 나크리로 인해서 이 공연을 못하고 결산추경 때 전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 넘기겠습니다. 1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 문화타운 시설물 상가건물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들이 조금 노후되어서 일부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작업도 해야 되고,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하수시설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하수시설을 정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넘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수풀장 안전관리위탁비로 2,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클러스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외달도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억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 삭감된 5천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풀장 전기시설이라든지, 펌프 교체, 파이프 같은 것도 오래 되고, 바닷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누수 교체라든지, 해변 그늘막 정비, 화장실하고 샤워장 시설 보수정비비로 사용되겠습니다.
- 다음은 1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티투어 운영지원금 5,760만원, 야경 시티투어 운영지원금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경 시티투어는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7, 8월 성수기 때는 주 5회 운영을 하고, 봄, 가을에는 금요일, 토요일 2회 운영을 하되, 운영하는 날은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동안 목포 야간 경관투어를 하게 됩니다.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적극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8만세운동 재현 행사사업비로 1천만원계상했습니다. 정명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18쪽입니다. 제일 위에 목포생활도자전 사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도자전은 ‘96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개최되어 온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락페스티벌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거리 원도심 쪽에서 하는데요. MBC에서 주관하고 저희 시에서 협조, 후원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유달산 꽃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유달산봄나들이 행사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이 줄어든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꽃축제가 개막식등 1회성의 행사로 이틀동안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내년에는 2주 동안 유달산 일주도로변에 3개소 이상 포토존을 설치하고요. 시내 각 예술팀으로 하여금 일주도로변 중간 중간에서 길거리공연을 하도록 해서 길거리공연 지원비도 드리고요. 노적봉 예술공원에는 프린지무대를 설치해서 시립예술단 등 예술단 공연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꽃 관련 체험프로그램 부스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 운영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9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시설비입니다. 황포돛배 부식방지 및 수선비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반납결정은 났고, 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원상복귀해서, 반납할 때는 원상복귀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했는데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일부 배 부서진 데는 고쳐서 반납해 달라고 해서 최소경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쳐가지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쪽 세입에 보면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수입이 해년마다 달라지나요? 작년에는 5천9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백만원이 감되어 올라와서요.
○관광과장 최선희  - 위원님!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 시기가 달라서 쭉 가는 임대료는 같습니다. 같은데 계약기간,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1년 임대료가 얼마죠?
○관광과장 최선희  - 1년 임대료가 갓바위 같은 경우에 2,135만7천6백원입니다. 올해가요.
여인두위원  - 유달유원지는,
○관광과장 최선희  - 유달유원지는 5,895만6,390원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5천9백만원 정도 되네요.
○관광과장 최선희  - 이것이 계약시기가 달라서 일자별로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약간씩 금액이, 계산에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 계약일자가 달라도 어차피 1년 단위니까 연 단위인 5천9백만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죠. 어차피 연 단위로 받잖아요. 그 금액을 계약할 때 받잖아요.
○관광과장 최선희  - 위원님! 계약기간이 지속될 때는 금액이 같은데, 새로 계약할 때는 계산방식이, 임대료 산정 계산방식이 우리 관련 규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국비 8억9천만원이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이 확정이 안됐다면서요.
○관광과장 최선희  - 국비가 8천9백만원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 8천9백만원이네요. 확정이 안됐으면 가내시도 안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 있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정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그것을 추가 편성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본예산보다 늘어났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예 추경에 더 늘린다거나 이것이 없이,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도,
○관광과장 최선희  -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기록되니까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실무부서에서 도 평가하고 문광부 평가에 유망축제, 대표축제로 선정을 하는데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여인두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확정 안돼 있어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요. 8천9백만원이, 그런데 11쪽에 보면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가해서 7억8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여인두위원  - 거기에 8천9백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업체하고 계약할 때 7억8천만원짜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선희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탁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다르고 나머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문광부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 발표됩니다.
여인두위원  - 12월말에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리고 11월 말에는 도 대표축제 평가결과가 나오거든요.
여인두위원  -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도 안돼 있는데 이렇게 세우면 되나요? 안 되면 추경에 세워야죠.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관광과장 최선희  -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동참,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문광부나 도에 저희들이 무언의 노력,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수립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편성, 아니,
여인두위원  -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국비 가내시도 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세입을 잡을 수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 그리고 5쪽에 보면 올해는 명인, 명가 사업을 안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목포8경이 어떻게 해서 목포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부기가 됩니까? 부기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다른 부기를 넣었어야죠.
○관광과장 최선희  - 아, 음식도 되고요.
여인두위원  - 신목포8경에는,
○관광과장 최선희  - 목포8경을 관광상품으로 봅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음식관광으로? 그러면 명인, 명가사업은 안한다는 말씀이네요.
○관광과장 최선희  - 음식 말고 관광상품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명인, 명가사업은 안한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최선희  - 내년도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6쪽에 목포행사안내소 운영 홍보물 제작인데, 목포행사안내소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선희  - 이 내용은 박람회라든지 세계로 박람회, 내나라 박람회 등 박람회에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박람회라든지 각종 전국 유명축제장을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여인두위원  - 목포 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물,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8쪽에 설명도 있었는데 목포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구축 설명회가, 혹시 자료 있나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1식으로 해서 3천만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한답니까? 설명은 케이블카 설치계획, 목포타워 여기에 대한 설명회, 용역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 3천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 이것은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데나 써 놓고, 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선희  -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광시설 인프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기를 하실 때 1식 이렇게 해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나오잖아요. 어떤 것은 보면 20만원, 30만원짜리도 부기가 돼요. 물론 소모품과 관련된 거지만, 그런데 이것은,
○관광과장 최선희  - 설명회 경비, 그다음에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예산,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계획에 나와 있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과장 최선희  - 산출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문화축제 관련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관광과에 아니고 다른 과에 흩어져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지금 자치행정과에 갯길 길놀이인가요? 그것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2억3천만원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4천만원 흩어져 있었고,
○관광과장 최선희  - 갯길 길놀이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갯길 길놀이만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문화축제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그 예산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줄어서 너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도 평가나 문광부 평가에서 유망축제, 대표축제 신청한 사람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줄게끔 편성했다. 이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여인두위원  - 그래서 8천9백만원을 넣었다는 말인가요?
○관광과장 최선희  - 사실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정부 공무원들 같으면 예산 이런 것을 보지만 일반 민간인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당신들 유망축제, 대표축제해 주라고 하면서 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여서 편성을 하냐, 더 늘려서 축제를 활성화시켜야지 이러면서 대표축제를 하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적어서 많이 편성은 못하고, 고민 끝에 있을 반영해서 넣되, 다만 이번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만에 하나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 1회 추경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찌됐든 3천만원 늘었잖아요. 예상사업비는 작년에 7억4천만원에서,
○관광과장 최선희  - 그것이 실제로는 줄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 말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은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관광과장 최선희  - 정리가 되고요.
여인두위원  - 재난안전과에는 지금 없죠? 무슨 말이냐면 흩어놓지 말고 축제예산을 같은 내용인데, 각 과별로 흩어놓는 것,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인 거잖아요. 모아서 축제는 축제 한 곳으로 모아라.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 내용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고기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회 때는 있었는데 이것은 7억8천만원 안에서,
○관광과장 최선희  - 전부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인두위원  -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많이 줄어서 문광부나 도 평가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무슨 대표축제를 만들어달라고 하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줄고, 방법이 없어서 국비라도 넣어서 전체 예산이 7억8천만원이라도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보고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8억원, 9억원 이 정도였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이제 추경까지 다 합쳐서,
여인두위원  - 갯길 길놀이는 얼마에요?
○관광과장 최선희  - 확실한 예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여인두위원  - 아무리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해도 해당 과장님이,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2천3백만원,
여인두위원  - 작년에도 2천3백만원이었네요.
○관광과장 최선희  - 작년 수준으로 아마,
여인두위원  - 작년 수준과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여인두위원  - 250만원이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부스 운영합니다.
여인두위원  - 부스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저희들이 홍보관 운영하고요. 민간인 우리 목포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 예.
○관광과장 최선희  - 그 부스까지 같이 운영합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 특산물은, 어떤 부스가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목포 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건어물을 갖다가 판매하고, 목포 수산물유통센터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관광홍보도 같이요.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요. 올해 해양문화축제에서 임시전기 설치 관련해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 건가요?
○관광과장 최선희  - 그때 안전시설로 대체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여파 이것이 한참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여인두위원  - 이용인가요, 전용인가요?
○관광과장 최선희  - 이용이죠. 과목 내에서 이용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18페이지에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민간이전해서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전해 주시죠?
○관광과장 최선희  - 노을공원 문화한마당 행사추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행사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행사추진위원회가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아니요.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 밖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김휴환위원  -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5페이지에 중장기계획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이 부분하고 8페이지에 우리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설명회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어차피 중장기계획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에도 중장기계획을 쭉 잡으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목포관광 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목포시에서 실행에 옮기느냐, 그러지 않나요. 용역은 줘서 용역과제는 받되, 참고용으로 보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대한 목포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목포타워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유원지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들으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서 행정부분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적용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위원님! 5쪽에 있는 중장기계획 용역비는요. 해양문화관광특구가 전국에 20개가 있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와 구례가 이렇게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용역은 해양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총괄적인 관광진흥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8년 전에 수립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많이 변경되어서 그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 그 뒤에 8쪽에 나와 있는 설명회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 이러면 저희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영향은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도 시키고,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용역부분과는 별도고요. 또한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개최해서 관광시설 인프라를 총괄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워크숍도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6쪽에 보면 신목포8경이 나왔어요. 목포8경이라는 것이 그전에 우리 목포8경을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인가요? 그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8경으로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현재도 보면 갓바위라든가, 목포대교, 노을공원, 갓바위문화타운, 외달도, 유달산, 삼학도, 평화광장 이런 부분들이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들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관광상품이 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먹을거리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명칭을 한정지어버리는 것이 관광인프라를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볼거리 부분에만 관광상품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험이라고 합니다만, 기호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광상품을 지금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관광상품 8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목포8경은 당초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을 하셔서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것이 시작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말그대로 8경은 경치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볼거리를 하되, 다만 내년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 있으면 8경뿐만 아니라 플러스 1경을 더 하자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9경으로, 목포9경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음식은 별도로 목포5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5미관계로 가고, 5미도 추가로 7미로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리고 락 페스티벌, 이것이 목포 MBC에 민간이전 시켜서 행사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우리 해양문화축제도 보니까 5년동안 계속 MBC하고 파시하고 관련되어서 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보니까 우리 관광과는 아닙니다만, 목포시민아카데미 부분도 MBC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 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배드민턴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1억천5만원이 올라와 있고, MBC를 떠나서 다른 언론기관을 보니까 광주일보사, 투데이, 또 KBS, KBC 해서 다 언론기관 부분에서 추진하겠다. 민간이전으로 하는 행사하는 부분을 파악해 봤어요. 목포시가 무슨 언론기관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행사 이 언론사, 저 언론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왜 안주냐고 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리고 관광과 락 페스티벌 부분은 쭉 해 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라, 말아라, 예산이 많다, 적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떤 시청인 관과 언론과 어찌 보면 업무적으로나 상당히 서로를 존중도 해야 되지만, 감시역할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 언론 부분들과 행사 이런 부분에서 밀착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못하겠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이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자꾸 무슨 행사는 늘려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에게 집중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사가 필요하면 이쪽이 얼마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행사부분들을 해당되는 전문인들이 해야지, 특정기관에 맡겨서 뭘 한다. 예술행사도 예술인들 많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답 안하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페이지요.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당초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는 연 7만명 정도 이렇게 입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현재 보니까 입장료 수입은 9천명 정도 되었다면 적어도 몇 %에요? 좀말이 안 되는 통계를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또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도 3천3백만원인가 이렇게 줄여져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당초에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 허위보고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장수입이 적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외달도 7만명 한다는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없고요.
노경윤위원  - 아니, 최선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그때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달도 해수풀장을 개장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관광상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방문객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니까요.
○관광과장 최선희  -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입장객 수가 7만3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2012년도에는 해수풀장에 11,765명, 해수욕장에 26,118명 해서 3만7천명 가량이 왔고, 2013년도에도 약, 그런데 해년마다 이 집계로 보니까 줄었네요.
노경윤위원  - 보고 안 하셔도,
○관광과장 최선희  - 2만5천명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준 원인이 안 될 것으로 판단돼요. 해수풀장은 우리방문객들이 왔을 때 여름휴양지로 매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외달도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서 보면 유지관리가 전혀 안돼서 그것이 조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폐허된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경할 때도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무들이 심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하면 바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경수나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무도 심고, 당초에 할 때는 외도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을 것으로 예상돼요. 외도라든가 훨씬 더 나은 시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앞으로 외달도 관련해서 더 연구하셔서 보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달도 자체를 폐쇄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매년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1억원 이상씩 들어가서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그 시설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해수라고 해서 파손이 되고 해수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매년 1억원 이상씩 들여서 보수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도 인기가 없고,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하시고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5페이지요. 목포음식관광 상품화사업 있잖아요. 이제 목대로 한다면 음식물을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 사업 자체 내에는 주주제인 음식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목포의 음식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에 방문하시면 목포 음식이 맛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목포를 대표할만한 음식이 실질적으로 내로라 하면 내놓지를 못해요.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제안을 한다든가 할 때 답변을 답변으로 끝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 안 된데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의 음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브랜드화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5미가 있지 않습니까? 5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5미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전문 음식점도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고, 대중들이 먹을 수 있는 백반 한 가지라도 브랜드화를 해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기본안을 만들어주면 식당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필요하면 식당 주인이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관광객들을 그 식당에 모시고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먹어보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에 바로 못하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또 추경에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식당이 잘되면 식당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주민들 소득이 증대되고, 그것이 지역경제와도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과장님! 혹시 계시다가 다른 데 가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해서 지역에 조금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또 다음에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페이지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이것은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그 북항동에서,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저는 이제 동에 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가 지금 축제를 전부 없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23개 동이 현재 있어요. 그러면 23개 동에서 하나의 축제를 만든다고 하면 목포에 23개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축제에 여기서 말한대로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든지, 행사추진위원회가 있든지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목포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안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선희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사실 해양문화축제 대표축제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유달산꽃축제도 꽃나들이 주간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축제 하나로만 가자. 하는 것이 시장님 뜻고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노경윤위원  - 저는 노을공원 문화한마당행사,
○관광과장 최선희  -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문화한마당행사가 결국은 동네축제가 되고, 동네축제가 되면 의원들이, 힘 있는 사람 가족이 한다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23개 동이 다 해야 돼요. 평화광장에서 평화광장 한마당축제 예산 주라고 하면 안주실 거예요? 안할 수 없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선심성이라든지, 부탁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편성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유달산꽃축제가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2천만원 삭감해서 그쪽에 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유달산축제를 1억원을 그대로 쓰면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고, 내용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맞지, 쪼개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저희들이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노경윤위원  - 그렇게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나중에 제가 옥암동, 부주동 축제 주라면 2천만원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가 7, 8년만에 안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천5백만원짜리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문화관광특구 변경계획도 해야 되는데 1천5백만원 갖고 과연 가능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비가 2,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년 만에, 물론 물가도 오르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1천5백만원 가지고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죄송한 말씀으로 예산형편도 어렵고 해서 많이 줄여서 편성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그래서,
○관광과장 최선희  - 또 한 가지 이 계획은 기존계획 중에서 우리 목포에 8년동안 여건이 변화된 부분, 그것에 대한 변경용역이기 때문에 1천5백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하여튼,
○관광과장 최선희  - 기존용역,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결과물이 좋게 나오게, 결과물이 나오면 보여줄 것 아닙니까? 1천5백만원이 그냥 거기서 몇 개 글씨만 바꿔서 나온 용역이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는 용역이 1천5백만원 갖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제가 감사 때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실제 팸투어는 팸투어답게 해 주라. 그것가지고 과에서 필요한 경비 쓰지 마시고, 그때 보니까 식대부분으로 올라온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팸투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팸투어가 잘돼야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번 감사 때 다시 한번 볼테니까 팸투어 경비는 정말 팸투어답게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8쪽에 해맑은 목포가 있는데 저쪽 구)검문소 들어오다 보면 해맑은 목포 브랜드 해 놓은 것입니까? 중간에 해맑은 목포 블로그 업데이트 및 유지보조 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광과장 최선희  - 이것은 저희 홈피에 별도로 해맑은 목포 브랜드가 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요. 그것이 전산 인터넷 이런 관계로 해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전산 업그레이드 한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아까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문화축제, 제가 함평나비축제하고 국화대전을 가봤는데 한 자리에서 똑같은 시설을 갖고 하더라고요. 축제장 임시 화장실도 해년마다 돈을 들이고, 전기도 해년마다 다시 돈을 들이고,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몇 년간 계속 할 자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 소모성 경비를 왜 계속 쓰십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 예산도 물론 어렵습니다. 시 예산도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아직은 설치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때 축제기간동안만 하는데, 시설예산도 많이 들지만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관리가 쭉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축제기간 5일 동안을 위해서 투자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거기 보니까 제가 아침에 가면 어망들 털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최선희  - 그분들 이용하는 화장실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렇게 같이 이용하시게 꾸며놓으면 목포시민을 위한 거니까, 물론 화장실 경비도, 청소용역도 필요하지만 해년마다 소모성 경비는 좀 그렇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몇가지 부스는 좀, 함평나비축제를 보면 그 자리 그대로 해서 가을에 국화만 올라가면 국화대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반을 구축하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용역을 틀을 짜서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포상금, 축제유공자 시상금으로 5만원씩 20명 잡혔습니다. 1백만원이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관광과장 최선희  - 아니요. 포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 5만원짜리 포상을 받는 분들이 어떤 기분을 갖고 받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최선희  - 민간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부상을, 공직선거법상 못 드리게 되어서 상패로 해 드리는데 상패 제작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시상금이 아니고 상패 제작비?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렇게 써주셔야지, 시상금이라니까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부기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상패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외달도 문제는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참 고민거리인데, 해수정수시설 여과비 교체 해서 1백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정수약품이 잡혀있더라고요. 치염산, 아비타 이렇게 있는데, 몇 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해수풀장 자체를,
○관광과장 최선희  - 해수풀장 자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일주일에 한 번씩 풀장 청소를 한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면 소독은요?
○관광과장 최선희  - 소독은 매일합니다. 매일 새벽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면, 소독한 물에 들어가 보셨어요?
○관광과장 최선희  - 들어가 봤고요. 소독한 물과 소독 이후 일주일이 지난 물하고 전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이상 없다는 회신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해수욕장 입구에 저희들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첨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저도 초창기 때 청소도 해 보고, 물도 같이 해서 소독하는 것도 맡아보고 같이 들어가서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가 있는데 굳이 해수풀장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독약을 계속 써서 수영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거기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수풀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관광과장 최선희  - 바닷가 해수욕장 여건이 바다에 들어가기 힘든, 좀 열악해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우리가 지하수로 풀장을 만들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텐데 꼭 해수풀장 해서 해수풀장 비용에다가, 사람들 인체에 엄청 안 좋거든요. 말이 치염산이지 염산 아닙니까? 이것을 터트려야 따개비 죽는다고, 바다 미생물 죽인다고 해서 이것을 터드려서 바다 미생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왜 굳이 하시냐 이거예요.
○관광과장 최선희  - 염려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인 저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했었습니다. 걱정했는데 딱 투입양대로 투입해가지고 바로 떠서 점검한 결과, 저런 데서 가만 안둡니다. 전부 점검했습니다. 전혀 인체에 해로움이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인체에 해로울만한 양이 안나왔다. 이거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전혀,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만큼 양이 안나왔는데, 어차피 그 물 속에 염산 성분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누적되면, 며칠씩 있는 사람들은 누적되면 해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염산을 터트려서 그 물 안에 놔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염산도 친환경, 몸에 해롭지 않은 그 염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해수, 꼭 그렇게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지하수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있고 있거든요. 지하수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경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시설 유지비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물 정화도 시켜야 되고, 해수를 한다니까 기계 노화도 엄청 빨리 올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서로 연구해서 시행날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 보시게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노을공원 서로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딱 보니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방송 돈 아닌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한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최선희  -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방송 돈은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하시는데, 거기에서 방송 줘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그 프로그램 성격이 방송사에 줄 그런 성격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입니다.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10페이지에 다도해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도해 명소화 사업은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에 섬 있지 않습니까? 섬을 관광지로 개발,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라든지 과학대, 초당대 이런 데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반납을 했고요. 내년도에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외달도 활성화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외달도를 민간단체에 한번 줘가지고 그쪽에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한 가지 빠졌어요. 5페이지 연구용역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특구진흥 변경계획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목포시가 아까 전라남도에서 구례하고 목포시하고 두 군데 지정됐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당초 관광특구가 되기 전에는 관광객이 얼마 정도 목포를 방문했는데, 관광특구를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분석한 결과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포시가 앞으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관광과장 최선희  -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전남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다른 시·군, 이 특구를 지정해서 관광효과가 있는 지자체는 어디 어디이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서 책상 속에 들어있는 용역과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관광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관광과장 최선희  - 비교분석비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그런 예산을 주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관광과장 최선희  - 그러면,
노경윤위원  - 용역을 않더라도 사실은,
○관광과장 최선희  -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선진지를 견학해 보면 목포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말로만 관광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고 큰소리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10억원씩 줄여가면서 무슨 관광을 살리겠습니까? 돈 좀 많이 쓰십시오. 관광이 살아야 목포가 산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몽호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내 시설임대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사용료 수입 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등 14억1,3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IT벤처기업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8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등 6억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방송매체 홍보, 투자유치 업무 추진, 행사운영 등 해가지고 3,542만원 계상했습니다.
-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세라믹산업단지 기업유치활동비 등 4,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업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3,14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수집, 동향파악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8,2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도 3,2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 수당, 컨설팅 수수료 등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입지보증금지원 민간자본보조를 6억2,6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0페이지입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사업에 대한 보조금, 도비, 시비 합쳐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국제우호항만대회 목포총회 개최에 따른 개최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31페이지입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2억8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국외여비 4,2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콜센터운영 통역요원 인건비, 운영비와 해서 5,1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쪽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시설지원, 화장실 보수공사 이것은 ‘92년에 준공되어서 24년째 노후건물입니다.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35쪽입니다. 지역 향토자원육성 2단계 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세 1억2천만원, 시비 8천만원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 36쪽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6,3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7쪽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출연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9,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이죠. 목대, 해양대 지역혁신센터 RIC 구축사업보조금, 창업보육센터 지원 합해서 6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38쪽입니다. 향토기업 주식회사 행남자기 이전지원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고기능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 사업으로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으로 6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9쪽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도청하고 우리하고 2대 1해서 1억7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IT벤처기업 기본 지원사업 2억8,350만원 민간위탁금 계상하였습니다.
- 40쪽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의 융합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염수관리 로봇개발 출연금으로 6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계층 일자리사업 추진 국도비 및 시비 해서 인건비 4억16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4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11억8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장비구입비 지원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개 마을 육성을 위해서, 4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2,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9쪽 중소기업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이 1천2백만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가 1억7,312만4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3,868만5천원 해가지고 8억2,374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 약간 준 것은 이자율 감소, 그다음에 기업이자 지원 증가수요로 작년도 이월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 그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에 따른 3억6천만원, 나머지는 시금고 예치해가지고 세출 8억2,3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6쪽에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방송매체 홍보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방송에 광고를 하신다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없는 신규사업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아이디어를,
여인두위원  - 광고를 하실 건지,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
여인두위원  - 일방적으로 광고로 가는 것인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방송사에 광고가 나가도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화, 그런 식으로 장점을 살려서 계속적으로 3, 4개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 일회성 광고로 나간단 말씀이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일회성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제작된 광고를 3, 4개월 계속 틀어준다는, 어떤 시리즈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네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우선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디 견적을 받아놨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일단 MBC측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우선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여인두위원  - MBC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7쪽에 콜센터 상담원 교육위탁금이 50% 삭감됐어요. 작년에 비하면, 이것이 사람이 줄어서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몇 페이지입니까?
여인두위원  - 27쪽이요. 맨 위 민간위탁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민간위탁금, 올해는 교육인원이 20명에 14명이 수료해서 6명이 취업했는데, 교육생 모집이 잘 안돼서 2회에서 1회로 줄여가지고,
여인두위원  - 회차를 줄이셨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1식 해 버리까 이렇게 헷갈리네요. 콜센터 상담원 교육은 위탁을 하시는데 콜센터 상담,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YWCA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YWCA에서 위탁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기업유치하고 TF팀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지금 밑에 TF팀은 기구가 산업단지정책실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TF팀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어차피 투자통상과에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이 TF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일부는 들어가고요. 여기는 일반수용비하고 내용이 좀,
여인두위원  - 제 말은 다른 것은 뒤에 보면 계속 두개가 동시에, 예를 들면 급량비도 동시에 나가고 해서, 제 말은 TF팀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부시장 산하로, 그러면 투통과의 산업단지 기업유치계가 빠지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확정이 되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실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이체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똑같아요. 산업단지 기업유치활동 해서 네 명이 이렇게 있고, TF팀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 이렇게 있어요. 결국은 한 팀인데 두 개로, 급량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서, 투통과에서 산업단지유치와 관련한 업무를 TF팀으로 빠져나간 이후에도 투통과에서는 이 업무를 계속 보는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은 아니고요. 산단 정책실이 생기면 투자유치계하고 TF팀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투자유치민간자문, 29쪽에 1회당 3백만원인가요? 한번 컨설팅 받는 수수료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니요. 이것은,
여인두위원  - 3백만원씩 두 명 곱하기 10회잖아요. 그래서 6천만원,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1회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곱하기 10회를 해 놨잖아요. 10개월도 아니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월 3백만원씩,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여인두위원  - 그 밑에 보면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요.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있잖아요. 50% 곱하기 30% 곱하기 17.5% 곱하기 8분의 1,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는 50% 곱하기 12% 곱하기 17.5% 곱하기 8분의 2,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 기업 입지보조금 시비 부담금, 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있는데, 15필지가 세라믹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양가, 그것이 193억3천7백만원이 됩니다. 곱하기 50% 그다음에 금해 분양목표 30%, 입지보조금 최대지원액이 65%는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지방비가 35%거든요. 시비부담이 17.5%입니다. 그래서 매칭한 금액이 15필지 중에서 우리가 8분의 1, 두 필지 보조금을 계상해서 나간 거고요. 6,345만3천원은, 그다음에 신증설기업 투자설비보조 시비부담금 5,076만2천원 해 놓은 것도 이것은 분양목표가 50%, 그다음에 12%는 시설보조금 최대지원액이 17.5%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15필지 중에서 2필지 보상으로 해서 8분의 2로 계상된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기업 입지보조금은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이 준공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에 지원이 됩니다. 땅 샀다고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공장이 가동됐을 때, 채권 확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지급할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한 개 기업이면 내년에 한 개 기업만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아니요.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계상을 모두 해 버리면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하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50%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31쪽 컨테이너 화물유치 관련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센티브 지원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궁금해서 여쭤보았더니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해 놨는데요. 올해 지원금이 7,009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에도 예상하기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1, 2, 3년차 지나버리면 그 선사나 회사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2년차라든가, 3년차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하면, 올해 1년차 지원액은 얼마에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올해 1년차는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1억8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3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이고요.
여인두위원  - 올해 1년차 우리가 지원해 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올해 1년차 지원해 준거요?
여인두위원  -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내년에 2년차로 50%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막 세워놓으니까, 올해 지원액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세워놔서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도비부담하고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1년차는 도비부담이 있지만 2, 3년차는 전액 시비부담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2년차부터는 50% 지급하고, 3년차에는 30%,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1년차로 얼마를 지원했냐고요. 7천8백만원 중에 올해 1년차 지원액이 얼마냐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매년,
여인두위원  - 올해 1년차가 내년에 2년차여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한다면 2년차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1년차 지원액의 50%만 하면 되는데, 올해 총액이 7천8백만원인데 내년 2년차 지원액을 7천5백만원으로 해 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올해 7천8백만원이 1년차라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여기에 50%니까 3천 얼마, 많이 잡아도 4천만원만 잡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3년차 얼마를 자료로 주시면,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데, 컨테이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열리나요? 심의위원회 올해 열렸어요? 안 열렸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심의위원회는 할 때마다, 회의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인두위원  - 올해 했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분기마다 할 때는 일부 서면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서면식으로 해도 수당이 나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안 나가죠.
여인두위원  - 32쪽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두 군데 어디 어디 계획 잡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두 군데요?
여인두위원  - 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지금 접촉한 데가 많은데 중국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여인두위원  - 도시를 말씀해 주셔야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도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중화권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따른 여비를,
여인두위원  - 해외자매도시 확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연운항이니, 뱃부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해외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를 확대하는데 어디냐는 거예요? 작년에는 영국 애버딘시인가? 어디 한다고 말씀하셨다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작년에는 영국의 애버딘하고 중국 태창시를, 작년인가? 올해 했는데,
여인두위원  - 작년에 한번 가셨잖아요. 올해, 올해,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베트남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베트남하고 중국,
여인두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로, 이 자매도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 그 자매도시 하고 목포가 연관성이 있어서 자매도시를 맺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자매도시 확대해서 계속 1회 하셨는데, 올해는 갑자기 2회로 늘어나서요. 이 자매도시라는 것이 한정 없이 막 만들어서, 실제로 자매도시 협약만 맺어놓고 별로 교류나 뭐 없잖아요. 인적 교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적 교류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매도시만 만들어놓는 것인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두 군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두 군데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분석이 돼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36쪽에 신규사업으로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를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는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2012년, 2013년에 계속 사업이 지원됐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원이 됐었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2012년부터 2013, 그런데 올해 왜 안됐냐면 국비 공모사업을 했다가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누락됐고,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국비 공모사업이라면 그전에는 국비 공모로 했던 사업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이 올해 공모사업이 와가지고 올렸는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한국노총이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한국노총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38쪽에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이 그동안 우리가 15억원 지원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현재 우리가 18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여인두위원  - 18억원을, 예, 말씀하세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지금 5억원 지원된 상태입니다.
여인두위원  - 5억원 지원됐습니까? 그 전에 10억원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5억원만 줬어요.
여인두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9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활동자문관이 지금 선임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두 분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분들 누구누구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밑에 405 복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정수물품 승인받으셨나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디에 있어요? 자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산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넘겼을 텐데요.
노경윤위원  -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문예시설관리과, 환경관리사무소, 자원순환과, 스포츠산업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외에 정수물품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과에 추가로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노경윤위원  - 첨부서류에 없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첨부서류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승인된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신설 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32페이지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비 관련해가지고 국외업무여비, 우리가 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렇죠.
노경윤위원  - 가면 시장님 1명, 부시장님 1명, 그다음에 4급이나 5급 공무원이 5명, 그다음에 6급 5명, 이렇게 실질적으로 갑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면 국장님이 보좌하시고, 그다음에 비서진, 최소화해서 가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이것이 이렇게 산정된 것도 실제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가시면 부시장님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가시고, 실무 부서의 과장님 가시고, 실무 계장님 가시면 되는데 과장님 5명, 계장님이 5명 이렇게 가야 되나요? 두 군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사전에 시장님 가시기 전에 서로 업무협조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노경윤위원  -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가잖아요.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해가지고 거기 보면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 책정기준이 있나요? 41페이지 보면 보험료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총 예산이 인건비가 3억6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보험료가 3,662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보험료 산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4대 보험료 평균치를 내서 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리고 그 뒤에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보면 보험료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인건비는 한 5억2천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4대 보험료가 4,522만2천원이에요. 거의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료 산정기준을 제가 안봐서, 또 몰라서 그러는데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율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보험료, 4대 보험으로 평균치를 내서 하다보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이것은 현재 사고 대비해서 해 놓은 거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렇죠.
노경윤위원  -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을 모셔놓고 이런 낭독을 하셨어요. 어르신들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과,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런 설명이 어제 있었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자리 늘리는 예산이 잡혀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시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들었거든요. 목욕권 나오면서 그 뒤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인원수를 더 늘린다든가, 맞춤형, 건강도 유지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경윤위원  - 현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여성가족과도 일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 앞에서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예산관련해서 설명하는 연설을 하셨는데 근거 없는, 말로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을 말씀해야 맞습니까?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목포시 같은 경우는 향토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제분이라든지, 조선내화라든지, 행남사라든지 거의 향토기업이 없어요. 외지로 유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하든지 해서, 그렇다면 일자리창출이 아주 중요한 목포시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돼요. 공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시정방침에도 있고.
-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이 투자통상과가 총괄이긴 하지만, 다른 과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리하는데, 왜 그러냐면 각 과에서 하는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대양산단 같은 경우 분양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외적인 발표를 한다든가 할 때는 공신력 있게,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맞아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는데, 신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6천만원 감됐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세계적인 경기도 나쁜데다가 국내 경기도, 그다음에 지역경제는 정말로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지금이 최고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기관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기관에서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관에 보통 주던데,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이 원스톱 팀을 통한 글로벌 상생 해양플랜트 기술력 양성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이번에는 그쪽에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트레이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취업으로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깎였어요. 더 늘려야 되는데,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국비가 2억7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인데 좀 줄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요가 창출되고 이것도 보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5페이지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 이것이 2단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비라는 말씀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행안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 2단계 사업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2단계 사업은 2014, 2015년 그러니까 2단계로 해서 2단계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1차년도 사업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1차년도는 2014년, 지금 공모가 끝난지 불과 한달 전에 이뤄졌고, 곧 교부세, 국비에서 도분 교부세라고 해서 올해 1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2천만원이,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올해 하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올해 돈이 늦게 내려옵니다. 안행부에서 늦게 결정되어서요.
김휴환위원  - 2단계 중에 올해 1차년도라는, 내년이 1차년도라는 말씀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올해가 1차년도, 내년이 2차년도,
김휴환위원  -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전년도 예산액에, 이것은 2015년도 거니까 2014년도에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돈이 곧 내려옵니다. 지금 고시가 내려와서 1억원하고 도비 2억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로 그렇게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에는 표기가 안돼 있지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2014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은 ‘15년도 것이고요. 총 사업비가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
김휴환위원  -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 있어요. 8명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속은 중소기업 어디로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업체에게 지원을 인턴 3개월, 정규직이 됐을 때는 6개월, 그다음 매월 80만원, 최대 9개월까지 지급한 것이 업체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인턴은 정규직 전환 후에 6개월동안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이 목포시에서 바로 한 건가요?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상보조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목포에서 공모해서 신청한 업체가,
김휴환위원  - 시에서 직접?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받겠다. 그러면 신청 근로자에 한해서는 배당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업체현황을, 우리가 전년도에도 6천4백만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전년도에 6천4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 계상되었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휴환위원  - 올해는 아직 안받으셨겠네요. 2015년에 나갈 것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이쪽을 보면 전체가 5억7천5백만원 부분인데, 거기 운영하는 경비인 것 같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억7천2백만원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3억4천5백만원 정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전남에 있는 업체들 전체적으로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IT소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은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업체로만 좀 한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로봇개발이 있어요. 출연금 6천2백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염소관리 로봇개발, 40페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총 사업비가 국비 5억4천만원, 도비 1억6천2백만원, 목포가 6천2백만원, 신안이 1억원, 민간이 8,640만원 해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출연금으로, 주관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김휴환위원  - 개발은 순천대학교에서 하고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참여기관은 뉴21 커뮤니터, SN소프트웨어, 민트소프트웨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일염 연구센터,
김휴환위원  - 다 이쪽 목포에 있는 업체들인데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참여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대불국가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해가지고 2014년분,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업 출연금 2014년분 해서 나와 있는데 조성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두 개 다요. 대불국가산단과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우리,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몇 년도까지 해야 되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것을 또 어디에 쓰는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43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5천만원이 한 개 마을 되어 있거든요. 마을기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지원방법과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진호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농상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지부담금 수수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 목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 9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18억6,76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비 4억19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밑에 시설비 시설 현대화 사업 4억1,39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기금 4억5천만원 포함해서 7억5천만원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로 전출해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밑에 시설비 미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증축사업비 2억6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년도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 9억4천7백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서 목포 야시장이 우리 자유시장 야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곧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 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5억원 중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야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 65페이지 농업인자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28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생략하고,
-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도 역시 국비100%로 3,7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이것은 작년보다 4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513만원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시설물 하우스 지원사업이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도비가 970만원 지원되는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이후에 확정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밑에 시설비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요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3페이지도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도 민간경상보조, 국도비지원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사업 9백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기타보상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9,95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방재단운영비 지원 1,93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정화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1년분 해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기금에서 나온 사업입니다만, 6,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꿀벌산업육성지원사업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가축방역사업비, 재료비, 여러 가지 약품구입이랄지 포함해서 재료비 2,969만3천원, 국도비사업입니다만,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총 2,64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이것이 5억9,93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기금액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5천만원, 국비가 이것은 80%입니다만,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지역에너지 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사업,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보조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3년도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건립해서 도로 이렇게 운영을 넘겼습니다. 그때 협약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를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합니다만, 우선 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다음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지원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만, 이 사업은 LPG, 일반 서민층의 LPG통에서 가스렌지까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탄소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는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상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59페이지요. 58페이지부터 그러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부담률이 있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에 올라온 것은,
○농상과장 김진호  - 자부담은 세출예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전통시장 외에 다른 상가들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만, 자부담을 꼭 넣는 이유가 수혜를 받는 업체가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간에 수혜를 받는 업체도, 대상자도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시에서 주는 것을 공돈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주라, 저기도 주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저도 전통시장사업이라든지 해 보면 상인들의 의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거기에 목포시에서 집행,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가 예산 가지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자부담을 하게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상인들이 돈 한 푼도 안내고 시나 국가에 손 벌리는 이런 지원정책만 바라보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남진 야시장, 자유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 내용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많은데, 그 들어간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시장 안에 이런 부분도 보면 야시장은 일종의 개선하는 비용이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주차장도 별도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15억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단일 시장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됐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되고, 그전에도 시설현대화사업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만 할 수는 없으니까 청호시장도 하고, 그전에는 선창에 있는 종합수산물센터도 하고 계속 반복되어 가는데, 첫째 전에 말씀드린 상인들이 반드시 자부담을 하게 해서 책임성 있게 해 줘야 된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투자한 예산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된다. 그리고 주차장 이런 문제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객편의 위주로 가야지 잘못되면 상인들만 편하게 되는 이런 정책의 모순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이런 자료를 주시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주차장 문제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드렸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편의로 와야 되고, 시민들의 편의로 와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자꾸 상인들만 좋아져서 이것이 또 말이 길어집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통시장이 좋아지면 점포주들의 점포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점포가 1천만원짜리였다가 2천마리로 올라가는데, 임대료 내는 세입자하고의 점포주와의 갈등관계도 계속 발생한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의 정책을 수립하실 때 반드시 상인들이 책임성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지원해 준 것이지, 상인들 점포 가격 올라가라고 해 준 것은 아니다. 저는 정책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세입 53쪽 보면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가 0.2%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적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을 한 번 만났는데, 찾아왔더라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긴 했는데, 내년에는 흑자라고 하던데요. 추계도 0.5%로 해야 되지 않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흑자로 전환되면 2016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여인두위원  - 2016년부터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5%에 대한 60% 감면이기 때문에 0.2%가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 유통센터는 월 2회 휴무도 하지 않잖아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래서 시중의 이야기가 우리가 대형 매장, 대형 유통점들인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월 2회 휴무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아니라 바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가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 작년에도 480억원이고, 올해도 480억원인데 작년은 올해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추계는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홈플러스 연매출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이, 매출액이 홈플러스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적자냐는 거죠. 그 적자의 근거를 목포시가 확인할 수 없죠? 그쪽에서 적자라고 하니까 적자인가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손해사정인이랄지 평가사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저기를 합니다만, 작년에 530억원 이렇게, 금년도 5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2015년에 530억원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여인두위원  -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가 3백 얼마에서 4백 얼마 사이라고 매출액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해서 0.5%도 안 되고 0.2%밖에 안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업제한을, 제가 조례를 쭉 봤습니다만, 목포시가 영업시간이나 이런 영업제한을 협약해서 할 수 있잖아요.
○농상과장 김진호  - 현재는 대형마트 위주로,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아니, 제 말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목포시가 협약할 때 예를 들면 대형 할인점처럼 우리가 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경제나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쪽으로 효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유통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유통센터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서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 등 국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것입니다.
- 운영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기능을 보면 세 개 정도로 고용창출효과, 농산물가격안정효과, 소득효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소득이 흑자가 나면 정산, 결산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결과에서 정산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이익이 나면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250억원 정도의 누적적자가 서울 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는 독립체산제로 해서 운영을 못할 단계에 있으면 350억원 그 이상 투자되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크고 거기를 살려야 되는 우리시 전체로 봐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까지 누적적자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 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수료도 감면을 해가지고 수수료 일부라도, 운영비, 시설비로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제 말은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는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품목제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면 공산품이나 이런 기능들을 안해야죠. 농산물만 해야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도매기능이 주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도매기능만 가지고는 자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농림부에서 허가해 준 공산품도 취급하도록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는 대형마트나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월 2회 휴무하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충분히 어떤 품목이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상으로, 그래서 다른 규제를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휴무라도 해서 지금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할 때 같이 해서, 왜냐하면 여기 쉬고 있으면 다 그쪽으로 몰려버리잖아요. 그럴 의향은 없냐 이 말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가 가격안정기능을 갖습니다. 거기는 1원을 남기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잔류농약도 검사해 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일부 전통시장도 있지만 하나로마트가 특혜라고 하면,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9천6백만원 받는다는 것은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하는 말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렇죠. 맞습니다. 흑자가 나면,
여인두위원  - 창고로만 내줘도 9천6백만원 더 받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시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350억원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1백억원, 250억원이 국비를 지원받았고, 자체 부담을 1백억원 했습니다. 매장 만들면서,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누적적자를 올리고 있는데요. 가격안정이라든가, 거기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을 파는 이마트도 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안정기능도 하고 있고, 고용창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가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여서 운영자가 없어지면 그 손실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인두위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목포시의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려면 차라리 월 2회 휴무를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야지 노동자들 1년 365일 계속 노동자들 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당초에 있는 인원이 6백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분 1수준을 감원시켰어요. 그 이유는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 일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잘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작년보다 더, 그전보다 계속, 보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일자리가,
여인두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자꾸 저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국장님이 말씀을 거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에 훨씬 더 적자구조가 심했어요. 점점 적자구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노동자들을 650명에서 450명으로 2백명이나 감축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당초에,
여인두위원  - 그러면 내년에 흑자구조에 있으니까 2백명 채용계획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아니,
여인두위원  -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논지에서 빗나간 이야기고요. 과장님! 59쪽 미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농상과장 김진호  - 미등록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일,
여인두위원  - 저는 1식이라고 해서 한 한 군데를 지원인해 준다고,
○농상과장 김진호  - 세 군데 해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한일하고,
○농상과장 김진호  - 한일, 죽교, 이로입니다.
여인두위원  - 세 군데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53페이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45,924제곱미터입니다.
노경윤위원  - 거기 부지사용료가 36만원, 이것은 제곱미터당 단가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
○농상과장 김진호  - 162제곱미터요?
노경윤위원  - 162.9라는 것이 무슨 근거예요?
○농상과장 김진호  -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얼른 보니까 부지사용료는 부지면적에 대한 사용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6만원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인 것 같고, 그 면적이 아까 말한대로 4만5,924평방미터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훨씬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거로 보면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61페이지요. 자유시장 관련해가지고 쭉 예산들이 들어가거든요. 58페이지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그 위에 주차장 확장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여기서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도시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사업 자체는 거기에서 합니다. 전출을 저희들이,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기금에서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되어서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경윤위원  - 이 사업을 농상과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현재 사무규정에, 전에도 계속 그래 왔고요.
노경윤위원  -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상임위 소관 실·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을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 사업인데 추진자체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 고려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혀 사용하고 관계없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라든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잘 검토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잘 안돼요. 자기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유달예술타운 같은 경우도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에서 타운을 넣을 때는 문화예술단체를, 안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연습실로 사용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다 마쳐놓고 보니까 우리 예술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주차장 하는 거야 땅 사가지고 노면 정리하면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참고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설령 규정상에 사업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61페이지 전통야시장 조성사업은 추진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면,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응모했던 자료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하고,
노경윤위원  - 61페이지도 있고, 62페이지도 있고, 문화공연 사업도 하고, 63페이지 야시장개장행사 해서 예산들이 다 반영되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농상과장 김진호  - 일단 보고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분야하고 문화콘텐츠분야 등 2개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서는 저희들이 응모했던 기본계획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 계획할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7페이지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현재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출연금은 어디로 주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은 쭉 있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저희시에서는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시·군 축산유통사업장 그런 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1억5천만원 선정되었습니다만, 군·구 같은 경우는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 3년동안 기금출연을 못하니까 관내 유통업자들도 관련사업을 도에 실제로 하고 싶어도 시로 배제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도에 출연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도에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줍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때 줄 때 근거가 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도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우리는 2, 3년동안 기금을 안하니까 그런 관련 관내에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조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71페이지요.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만, 생태연못 둠벙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휴환위원  - 5개소 하는데 이것이 매년 하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금년에도 달도하고 율도 2개소에서 기존 둠벙을 확장한다거나, 소규모적인 둠벙을 도서지역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 군데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이 목포시의 농가라든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매년 둠벙을 팔 수 있는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년에 5개씩 파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요.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일단 도비 3백만원과 시비 7백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수요를 조사해서 꼭 5개 다 아니더라도 수요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7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있었나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농상과장 김진호  - 유교리에 있습니다. 목포시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시내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 수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서 줍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은 사상 ‘15년도까지 LP가스통에서 가스렌지랄지 가스사용기기까지 이전에는 고무호스로 된 것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소강관으로 교체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그것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국가에서 안전차원으로 국비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까지 고무가스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서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전에 업무보고 할 때 LP가스와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것은 관계없고요. 그것은 통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은 관,
김휴환위원  - 그때는 통이고 이것은 시설,
○농상과장 김진호  - 가스관입니다. 호스, 연결관, 옛날에 고무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서,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추가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70쪽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이것은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죠?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했는데, 도에서 최종확정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됐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데 지금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8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식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도에 계획 낸 것은 8가구를 계획했습니다. 태양광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원래 36%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 태양광을 하고 싶으면 자부담이 64%가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부담하는 3대7로,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자부담 전체를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자부담에 대한 것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효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자부담이 없네요.
○농상과장 김진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기비용은 안드네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여덟 가구라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전통시장과 일반시장하고 차이가, 전통시장은 몇 개의 점포가 전통시장입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점포수 50개, 기준이 1천평방미터 두 가지의 기준요건이 되면 등록시장으로 등록을 해 주는, 현재 저희들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로시장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약간 부족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시에서 어떻게 그 근방을 하더라도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전통시장만 해 주면 국가지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미등록시장입니까? 그렇게 돈이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점포가 서 너개 차이밖에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창선 위원님이 그렇게 뛰어다녀요.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시에서 도와주시면 가능하게, 서 너개 점포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농상과장 김진호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61쪽에 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여기가 입암천, 유달경기장 지나서요. 유달경기장 지나서 천변 바로 옆으로 해서 2008년도에 지어서 서남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문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 건너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 지원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있었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그 자체를 30억원 국비하고 해서 2008년도에 건립해서 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가 조합이 생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1억7천5백만원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1억7천6백만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료를 한번, 그분들이 요청한 것과 어떻게 한다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지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남진야시장 하신 거요. 5억원만 지금 나머지는 국가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상과장 김진호  - 그것은 결정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요. 그것을 주시면 공고할 때 서류 있지 않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원인데, 여기에 홍보마케팅 비용이 3억원이더라고요.
○농상과장 김진호  -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지고는 마케팅, 그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것 예산결산에 가서 이것만 주면 3억원 쓰고 이것은 안한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요.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자에 같이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리고 73쪽에 친환경농산물마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친환경재배 가구수 있죠?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생산량하고 총매출액 갖고 있죠?
○농상과장 김진호  - 무화과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친환경이?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매년 인증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목포시에서 인증을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른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요.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83쪽에 녹색에너지연구보조 해가지고 3억원을 했는데, 총 금액이 3억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농상과장 김진호  -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얼마나 됩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6억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일부 삭감해서 5억8천만원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나머지는 추경에 해야 된다?
○농상과장 김진호  - 지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해야 할 금액인데 우선 3억원만 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것을 안 한다면 도에서 운영을 안한답니까?
○농상과장 김진호  - 많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버틸 때까지 버티시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89페이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세입입니다. 수질 및 대기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5,9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담금 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입니다. 영산강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권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4천2백만원을, 그리고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체험 아카데미 보조금으로 270만원을, 영산강부유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으로 1억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보조금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6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인건비로 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9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53개소 청소용역비 1억5,9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관광지 도후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밑에 공중화장실 바로 빨리 민원해결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7,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천연가스버스 대체구입비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2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입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린스타트 활동지원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사업입니다.
- 이하 자연환경보존지원부터 10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에 4,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4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부지 연약지반 처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 9월 9일 건립부지 제공 및 부지안정화 등 확약서를 제출하고, 2013년 11월 21일 타당성재조사 결과 연약지반처리비가 61억3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였으나,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간에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지연되고 있어서 발주가 되더라도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징적으로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도비를 포함하여 3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3페이지 환경체혐 아카테이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체험 아카데미 운영비에 국비를 포함하여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0% 보조사업입니다. 중간에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70%고, 시비 30%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4,285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 쓰레기수거인부임에 7,424만6천원, 일반수용비로 8백만원, 임차료 1천2백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하고, 104페이지에서 시설비로 부유쓰레기 처리비로 4,8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과 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92쪽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용역은 어디에 맡기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바로 빨리 예산 있잖아요. 주로 공중화장실 관련한 바로 빨리 민원은 어떤 민원이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파손되거나 그런 그것을 교체하고, 노후된 시설은 정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파손이나 노후시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95쪽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26만1천원씩 10개소인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78개소였는데, 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해년마다 하는데,
여인두위원  - 그런데 10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바로 중금속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측정기라고 그것도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초과되면 정식으로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간이측정기가 없습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줄어서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올해 78개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것도 1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는 2개소밖에 못합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점검은 하는데 초과돼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해서 초과돼야,
여인두위원  - 올해 예산에 22만1천원 곱하기 78개소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1천7백만원이 이 항목에서 삭감된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검사 수수료에서 1천7백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78개소를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측정기가 있으면 많이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여인두위원  -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 특히 아이들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개념과 다른 건가요? 원래는 ‘13년까지 ’14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법이 2년간 유예되어서 조금 늦춰진 것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다중이용시설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 좀 다른 개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전라남도가 검사시설을 갖추고 또 간이측정기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101페이지와 연관되어서 101페이지 여비에 보면, 이것은 올해 예산서인데,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검사 의뢰를 해서 한 분에게 16회를 했어요. 51,400원씩 해서, 그런데 올해는 빠져 있더라고요. 같은 거여서,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분에게 16회를 맡겨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검사의뢰,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러 출장을 광주로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
여인두위원  - 올해는 왜 책정을 안했죠?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다른 여비에서,
여인두위원  - 다른 여비에서 빼시겠다고요?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합니다.
여인두위원  - 이보다 미미한 액수도 다 부기되어 있는데 아이들 건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만약 우리시에서 갖춘다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장비만 확보하는데 몇 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전라남도는 이것 언제나 가능하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자체계획을 세워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일이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확인을 좀 하셔서 아이들 건강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98쪽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올해는 대형만 10세대인가요? 중형 구입은 없나요? 버스 보면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던데, 중형 구입 계획은 없나요? 13세대 전부 대형인가 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금년에는 대형이 8대가 보급됐고, 중형은 3대만 보급하면 되고,
여인두위원  - 내년에는 중형 없이 대형만 13대 보급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리고 목포 시내버스는 전부 천연가스버스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 중에서 9년 경과한 버스 중에서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중형 없이 대형만 하냐고 그것만 여쭤본 것입니다. 102쪽을 보면 이렇게 1식, 1식 해 버리니까 자꾸 사람이 헷갈립니다.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이 4,441만원이에요. 이것이 작년 보니까, 작년에는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 환경의 날, 지구의 날 3개, 4개로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지방의제21로 들어간 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환경의 날 6월 5일과 지구의 날 포함해가지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신규로 4개가 들어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여인두위원  - 알아요. 4개가 들어왔는데 자연보호선포식 기념행사가 내년에 처음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내년에 처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쭉 해 오다가 금년에 안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그렇게 자연보호협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복원사업지 체험교육사업, 이것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2백만원 갖고는 체험교육사업, 1년에 2백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너무 작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프로그램 개발해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여인두위원  - 2백만원이면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생태복원사업지만 들어놓고 잘 활용하면 좋은 교육현장이 될 텐데 2백만원이면 애들 코 묻은 돈 갖고 하는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각 과별로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민간단체가 상당히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사업비도 있으니까,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고맙습니다.
여인두위원  - 다른 것을 줄일 데는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1식이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목포에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50 몇 개가 되는데 연락 안 된 데도 많고, 연락된 데가 주로 환경련을 중심으로 16개 단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질실적으로 환경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명목만 있는 단체 말고 16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보호단체 지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목포시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 있잖아요. 올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단체에 그냥 줄 수 없어요. 행사와 연계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 해가지고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고, 2천만원 가까이를 2,030만원인데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단체는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에게 보조사업을 보전받아서 행사를 하는 단체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로 뺄 이유가 뭐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것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졌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각 실·과로 배분되어서,
여인두위원  -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없어져버렸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약지반, 그때 보고할 때는 총 6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재 10억원 올라온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1억원 올라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1억원 올라왔는데 61억원짜리 공사예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을 목포시가 확약을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쭉 봤어요. 기획복지위원회에 이것 관련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예산이 수반된 내용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것도 1, 2천만원도 아니고 61억원짜리 예산인데 보고도 없었고, 이것 처음에 왔을 때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44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1천억원이라고 했어요.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구인 의원이 뭐라고, 타당성조사 용역하는데 1천3백만원이야 들어가요. 시비로 하자고 하니까, 그때 말을 그대로 옮기면 1천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오는데 1천3백만원 거기서 하면 안 되냐, 왜 시비를 들이냐고 하니까, 그때 담당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 돈 외에는 우리는 안듭니다. 목포가 하는 돈은 다 국비로 하니까 용역 이것만 목포시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왜 61억원이냐? 그것이 아니라 2010년 9월에 확약서를 했던데, 확약서를 제출하면 최소한, 그것도 61억원짜리면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는 확약서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으로 올라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 삭감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가감 없이요. 동의나 계획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여인두위원  - 그때 안했으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확약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규정인가 현재 규정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 일을 가지고 어쩐다고 확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상징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여인두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고도 안돼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보고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요.
여인두위원  - 아니, 확약서와 관련한 보고가 안됐다고요. 61억원 예산 수반 관련해서는 보고가 안됐다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안돼 있다면 부서에다 현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지금 연약지반처리 관련하여서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기본계획이요?
여인두위원  - 예, 기본계획, 예를 들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인두위원  - 설계는 아직 안돼 있고요.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기본및실시설계에서 연약지반 계량,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해 갖고 정식 설계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서 환경부 추진을 못하는데, 총 사업비 확정 전에 국비로 지반조성비를 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환경부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목포시에서 부담해라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8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승인이 안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지금 관공서, 우리시에서 구입해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노경윤위원  - 그러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민간자본이전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러니까 버스 총액 중에서 저희들이 1억원이다. 그러면 실제 차액에 대한 금액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노경윤위원  - 예산편성 지침 상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자료로 줘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기후변화대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랬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세부 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실행을 했을 거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기후변화 대응계획이죠.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102페이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역지반처리 관련해가지고 협약한내용은 우리시가 앞으로 그런 협약할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할 것이 있으면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야죠. 규정상 되어 있든, 안돼 있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이 그렇게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회기가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면 될 사항인데, 그리고 동의를 못 받으면 못 받은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타도 우리 목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목포로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이런 지원을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엊그제 국장님이 설명한 데 보니까 61억원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돈만 국가에서 대고, 나머지 61억원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 보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앞으로 지방비부담이,
노경윤위원  - 이제까지 민선 4기, 5기, 3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이것을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하고 혁신해서 우리시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100페이지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그린리더를 육성하는데 지원하고요. 그린리더라고 해서 저희들이 녹색목포21협의회나 이런 데다 사업비를 줘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합니다. 또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가만히 놔두면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가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이러이런 이점이 있고, 기후변화에는 이런 방편이 된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쪽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내역, 그리고 2천6백만원인데 그분들이 몇 분인지, 그린리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활동내역, 지출내역까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김휴환위원  -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푸른목포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의 날과 지구의 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101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또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민간으로 이전해서 보조된 것을 해 주고, 시에서 별도로 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별도로 행사운영비에,
김휴환위원  - 민간행사라든가 다 드리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플래카드,
김휴환위원  - 홍보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 주셨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워낙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경관사업보조로 오면서,
김휴환위원  - 5천만원이 넘어가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과별 한도액을 초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김휴환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89쪽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수입,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10건, 15건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적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0건, 15건만 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측으로 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발생하니까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주창선위원  - 한 건도 안 나오면 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오염 단속검사 수수료도 있고, 뒤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단속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실적은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 과연 이 돈 갖고 단속을 하는데 몇 건을 단속했는지 모르겠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단속하려면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엄하게 단속해도 천연가스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일반 환경 단속을 못하면 안됩니다. 꼭 단속실적 좀 보여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103쪽에 영산강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 쓰레기를 목포바다에서 건진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영산강에서 건진 쓰레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영산호 안에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런 비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것은 우리 쓰레기가 아닌데 우리가 돈을 대서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도비를 지원받아야죠. 4천만원 정도면, 목포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온 쓰레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그래서 그것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별도로 또 저희들이 7백만원을 상류지역에서 또 수입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안 치우게 되면 피해는 결국 목포 시민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도 국고보조를 받고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도비를 좀 받아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피해를 보지만 도에서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도에서는 환경정화선이라고 자기들이 영산호 안에 운영을 하면서 수거를 도와주고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적게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태주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3억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6억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로 11억9,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과태료 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1천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비보조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슬레이트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차량운행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염화칼슘과 청소차량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으로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종량제봉투로 지급할 수 있도록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우수 공동주택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압롤박스 구입 2천5백만원,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1,35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2015년도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 12억8,646만원, 민간시설처리 수수료 6억3,966만원 등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0억1,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녹색나눔장터 행사보조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2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환경미화원들 복지비와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예치금으로 다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13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지금 환경에너지센터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금으로 24억2,64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우리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전입금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은 올해 연말에 환경에너지센터가 준공되면 59억2,640만원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한 가지만 물을게요.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있거든요. 어디서 대체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음식물 수거차량을 10대 운영하고 있는데, 호남축산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수거하고 있는 곳에 전부 준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 중에 두 대가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하나가 자꾸 고장나서 두 대를 사야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한 대밖에 못 삽니다.
노경윤위원  - 용역회사에 우리가 사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뭐합니까? 차도 없이 용역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애당초 우리시에 있는 음식물류쓰레기 전체를 수거하기 때문에 10대를 사서 그쪽 용역회사에,
노경윤위원  - 용역회사에 우리가 사서 주더라도 자산을 취득하면, 아까 다른데도 그랬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승인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받아놓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차를 못 샀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승인이 안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우수 공동주택을 선발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118페이지 음식물도 감량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김휴환위원  - 어떻게 선발해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압롤박스를 전부 엎어놓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하다보면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와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그냥 과태료 부과 건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됩니다.
- 그리고 음식물 감량 공동주택은 어떤 거냐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위에서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하도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안 되니까 감량 홍보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현금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종량제봉투로 지급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납부필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21쪽 보면 환경실무원 관련해서 임단협 올해 체결하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는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만약에 임단협,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아니, 동결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보니까 동결이던데요. 작년하고 같던데요. 기본급 자체가, 나머지는 수당에서 연가보상비나 약간씩 오르는데 기본급 자체는 동결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69명이 정원이었는데 161명 정도로 퇴직,
여인두위원  - 8명 T/O도 줄어들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감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줄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기본급 자체가 작년과 똑같이 책정되어서 동결을 전제로 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는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올해는 기본급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 올해는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올해는 이 기본급보다 덜 받았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여기는 어차피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낸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 정수를 161명으로 8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여인두위원  - 더 채용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정수 자체를 줄여버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구조를 지금 저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정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후에도 자연 감소분이 나오면, 자연 퇴직하시면 계속 정수가 줄어듭니까? 161명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년에 퇴직할 우리 실무원이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에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아직 도래할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116쪽 보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직접 판매하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것을 위탁준 것과 우리가 직접 판매한 것 비교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들어간 인건비, 급여, 차량이나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요경비 같은 것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전에 위탁을 주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때 1억원 미만으로 그랬죠? 위탁 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1년에 9천만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 우리가 판매하면 경비가 얼마 들 것인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들 것 같은데 왜 직접 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다음에 119쪽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를 해년마다 해 오고 있습니까? 작년, 올해 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데요. 한마디로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물상 주변에 어떤 데를 가보면 아예 관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 청소 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청소는 우리가 해서 갖고 와야죠. 왜 돈을 지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리고 고물상이 부도나면 그대로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우리집 근방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청소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쪽 마지막에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담해서 35억원이 잡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왜 이 금액이 이쪽에 잡혔는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62억원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폐기물설치비용으로 들어왔어야 됩니다. 62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 들어오고 27억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5억원을 올해, 아니 내년에 내년 사업비로 저희들에게 넣어주기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옥암택지,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미정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환경에 대해서 준다. 준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처음 보는 금액이어서요.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37쪽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점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1억2천만원,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으로 1천8백만원,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상단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수입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140쪽까지는 국비,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상단까지는 생략하고요.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수산업법 위반자의 단속기간에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는 법정 경비로 해서 540만원, 도 시책사업으로 수산정책자금 이자가 3%입니다. 그중에 2%를 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서 이자차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1,159만1천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로 도에서 시·군과 공동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다큐영상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금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43쪽 중간부분 시설비에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양관리선의 선체 및 기관수리, 중간검사를 대비한 수리비로 해서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재료비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원,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5쪽입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해안쓰레기 수거활동 참석대상자 보상금으로 해서 350만원, 바다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시민참여형 쓰레기 수거 등 캠페인 전개를 위한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비로 해서 1천만원, 김양식장 유해약품 사용 근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김활성제 처리제품 사업비로 해서 3,802만5천원, 어선의 노후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원, 그리고 재해 대비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6쪽에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에 제안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리도 도서기반확충사업비로 해서 4억원, 또 율도 어촌소득기반확충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
- 147쪽입니다. 하단부분에서 다음 장까지 있습니다만,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천일염 생산염전의 친환경의 포장재 구입과 바닥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6,2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48쪽으로 넘어가서 서남권 수산업종합장비 조성사업으로 36억920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생필품 등을 상하역하거나, 기상특보 시에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 대피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사업은 서해안 지역이 간만의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선박접안이 좀 어렵고, 승하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도모를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서민 생활지원비는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도서민들에게 여객운임의 50%, 차량운임의 20%, 생필품 구입차액과 운송비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50쪽입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선원 재해보험료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국수산업 경영인대회는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가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참석비용으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작년에 제9회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151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배정액 6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운영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서에는 6억원을 먼저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도서지역 등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운반,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2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안의 침식 등의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는 어업활동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정장소에 보관해서 바다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상에 수집 바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은 방치된 폐선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없는 폐선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3쪽입니다.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 특수시책 제안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5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로 해서 조업을 하는 그물 등에 의해 걸려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면 저들이 그 쓰레기를, 그물류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수매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55쪽입니다. 수산시장 개선사업은 수협 위판장,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해양수산복합센의 CCTV나 엘리베이터 실외기 설치 시설을 개선하고자 국비를 요청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달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도 앞에 말한 행정자치부 제안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4억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6쪽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나 운영계획 및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내년 1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합리적인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요트마리나 시설 부착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가운데 요트에 대한 정기검사 대비해서 저희가 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저희과 운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42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다큐제작 및 홍보 2천만원,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이 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원을 내고, 전남 연안 12개 시·군에서 2천만원씩 해서 총 3억4천만원으로, 그래서 시·군마다 2천만원씩 부담을 시켜서 도에서 일괄기획을 합니다. 일괄기획을 하는데 주요내용이 총 50분 분량으로 해서 12편, 12월분을 제작해가지고 하는데, 여행과 요리의 만남, 최고 쉐프와 제철 수산물의 만남, 쉐프의 선물, 수산물 퓨전요리 등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쉐프 실무회의를 하고, 일단 기획안으로 내시가 되어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CD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영상으로 해서 아마 방영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전에 아름다운 남도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여인두위원  - 다음에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있잖아요. 올해는 어디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올해는,
여인두위원  - 아니, 내년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금년도에는 도 대회로 해서 진도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울산에서 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전국대회 1년, 도대회 1년 이렇게 격년으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격년으로 합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152쪽에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주인이 없는 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주창선위원  - 주인이 있는 배가 방치된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주인이 있는 배는 주인에게 처리를 하게 하고요. 먼저 처리 주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역이 지금 항만구역과 일반 해역으로 나눠져서 항만구역 내에는 해양항만청 관리 하에서, 그리고 일반 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리 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처리 방법은 같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주인을 찾고, 주인을 찾아서 주인에게 처리를 계고하고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 절차로 해서 치워가지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처리가,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인이 있는 배 중에 폐선 하다가 처리가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담보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재산권에 담보가, 그랬을 때 상당히 절차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인이 없는 배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갈치낚시가 끝나니까 배가 더 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무팀들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있었고, 이번에 갈치낚시, 언론보도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무적 갈치낚싯배들로 해서 하니까치우지 않으면 갈치낚시를 못한다고 해서 항만청에서 임시로 그쪽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장소를 해서 그쪽으로 주인들이 옮겨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기 싫고 그래서 빨리 정비 좀 해 주라고 하고 있고, 항망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거기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쪽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저희 돈을 투입할 구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체가 그쪽이라서, 그쪽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리하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142페이지요. 다큐 제작하는 부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휴환위원  - 수산물 소비촉진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휴환위원  - 혹시 이것도 방송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디와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안나왔고, 이런 구상안 해가지고 부담을 해 주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이 물론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홍보사업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산물 소비를 위한 거라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말 잘 알릴 수 있도록 수산물을 섭취하고 이럼으로써 건강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일텐데, 다큐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큐를 제작해서 유튜브라든가, 일반인이 많이 볼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CD로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CD로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홍보방법은 전국방송, 지역방송, 케이블방송사, 모바일 앱북 등에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안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 방송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런 부분은 방송을 타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홍보매체로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저는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를 보니까 자꾸 언론의 경영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관 예산에 자꾸 포함시켜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홍보비가 되든, 뭐가 되든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든가, 편성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그리고 바로 위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단속기관에 대한 부담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어선이 수산업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 과징금에 대한 일부를 보전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배를 단속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단속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해경도 단속할 수가 있고, 다른 데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목포시 선적 배니까, 그러면 단속해 준 기관에게 우리가 수익을 받게 해 놨으니까 과징금의 30%를 주겠죠.
김휴환위원  - 기관에게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총 사업이 25억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몇 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4년간 투자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조감도와 사용내역 같은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기본계획 짜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것 자료요청합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 내에서 당초에 4개년 계획으로 제안했을 때 내용과 해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만들어지는 사업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재조정하기 위해서 목포대학에 의뢰해서 도서 쪽에 있는 사업을 총괄해서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정해 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중간안이 나올 것인데, 의견 들어서 사업을 조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외달도와 달리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전체 외달도, 달리도, 율도에 대한 사업들을,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남방송에서 본옥동 구간이 연차사업 하다보니까 금액을 올리면서 설계변경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못하니까 상당히 비니가 있네, 없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설계변경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없다면 안주셔도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설계변경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러니까 사업시행한 것은 무엇 무엇을 했는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LFG발전소 부지임대료 수입입니다. 1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사입장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만원씩 해서 연간 7천5백 톤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생산전력을 한전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판매대금 8천만원에 대한 6.3% 약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 연간 생산퇴비 1천5백톤에 대한 판매수입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을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수입으로 해서 8억3,7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30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7단제방 축조공사 사업비 중 3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총 2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014년도로 나왔는데 오타입니다.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24만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30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액은 106억3,398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7억2천8백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먼저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4명과 수목관리원 방역요원 2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서 총액은 1억5,777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살충제 구입비와 탈취제 구입비로 해서 1,775만원과 복토용 토사 구입비로 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지 시트 보강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덤프트럭이 저희가 12년 된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대체구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308페이지 여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2억2,2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음식물폐수 침수처리 약품구입비로 7,089만6천원입니다.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비로 8,748만원입니다.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618만원, 수중펌프 및 모터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시설교체비인데요.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저장소 설치비와 음식물류 찌꺼기 분류 미세드럼 스크린 교체비로 2천만원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출연금으로 8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전부 교육재단에 교육비로 전부 출연하고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 7단제방 축조공사 사업비입니다. 총액은 7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시비는 총 5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하단에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입니다. 총액은 46억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7억4천5액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무운전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18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이 비용은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서 도시개발과 35억원을 기금으로 받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 소에서 회계간 전출을 도시개발로 하기 위해서 235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지원금으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12페이지 주변마을 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저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공공용봉투 사용액,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반복되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5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또 있습니다. 31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금으로서 9,3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3억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출 예산총액 4억1,175만1천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억5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쓰고 남은 예치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광역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수당이 2,736만원, 주변마을주민 명절 위로 선물구입비로 3천4백만원, 마을회관 등 유류대 5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696만3천원, 주변마을 건강검진비로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 모기 살충제 및 방역소독 약품비와 방역인부 소모품 구입비로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변마을 정비사업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무소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07페이지 덤프트럭 대체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까 무슨,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정수물품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된 부분이고요. 이것도 업체에서 구입한 건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아니, 저희 자체장비가 불도저랑 해서 10여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덤프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소소한 것이지만 311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23만7천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복사기 토너구입 48만원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가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고요. 자원화시설 쪽에 별도의 계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그리고 313페이지에 있는 것은 환경센터라고 해서 거기 시설관리하는 계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저는 질의 내용이 뭐냐면 이 토너가 어떤 것인데 48만원이나 하는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요즘 프린터 값보다 토너비가 더 비싸서 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휴환위원  - 그 위에는 레이저프린터 토너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전체 복사기가 큰 복사기가 있고 작은 복사기가 있거든요. 큰 복사기는 토너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주변마을 광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휴환위원  - 세 분이라고 그러셨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1,215만원이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아니, 세 명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세 명 다 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하거든요.
김휴환위원  - 5월에서 9월까지 4개월인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것이 작년, 올해, 내년도 하고 같은 쪽으로 편성한 거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지금 마을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왜, 그래도 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좀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수가 절반 이상 없어졌는데, 분명 그분들이야 환경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목포시 입장에서는 조례에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조례,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분들 입장도 있지만 전체 목포시민들 입장도 있고, 지금 돈이 적립되어서 내년도 도시가스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0.5% 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10%씩,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판매금액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10%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10%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데, 사람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액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농상과장 김진호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