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기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 1,633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7억8,99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4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행사운영비 진로, 진학 상담설명회 개최 4천만원,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 개최비로 1천5백만원 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5쪽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중3학생 시내고교 진학 유치 지원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수중3,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지원합니다. 우수중3 고등학교 진학 5% 유지 장학금은 폐지하고, 3%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고교진학 성적우수학생 지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성적우수 대학생 우리가 2학년부터 4학년만 1억2천만원계상했습니다. 내년 1학년부터는 우수성적 대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수능성적우수 인센티브만 한 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출연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 1천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도 올해와 똑같이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안과검진지원비도 1천5백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목포교육사랑 여성모임 7백만원, 학운위 3백만원, 대한교육삼락회 1백만원 해서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학교보안관 배치지원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2016부터 폐지할 계획으로 내년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비로 1천5백만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마지막 분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 8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사서보조교사를 미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비로 17억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중학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도예절교실 운영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도심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의 인성교육 및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여고 기숙사 증축비로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고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4개 고등학교를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마을 운영비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영재교육원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8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식재료지원금으로 59억6,64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지원금으로 2억9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상급식지원비로 39억61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70쪽입니다.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백만원, 그다음에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5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성인문해교실 운영지원비로 2,133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과 17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궁금한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4쪽을 보면 진로, 진학상담 설명회가 있어요. 이것이 올해 했던 대입 입시설명회와 같은 맥락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좀 다릅니다. 성격은 같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르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한 3, 4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별 전형상담실을 설치하고, 대입, 취업 정보특강, 입시사정관 토크쇼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대입 입시설명회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기존에는 한번에 다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서 너개 학교씩 쪼개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서요. 이번에 이것을 좀 강화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밑에 보면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고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하는 사업인데요.
여인두위원  - 로봇경진대회 그런 것과 비슷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조금 비슷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인두위원  -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저희가 주최인데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이 국비랑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국비 매년 1억원씩 4회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억원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 진행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수입은 바로 산업진흥원에서 녹색연구원에서 가고, 우리가 이 사업만,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올해 진행했는데 올해는 목포시가 지원을 안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내년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진행을 해야 아까 말한 경진대회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되니까,
여인두위원  - 올해 경진대회는 언제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는 경진대회는 않고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여인두위원  - 여기가 어디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노경윤위원  - 도로 넘어간 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이관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에너지지원센터,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석현동에 있고요. 녹색에너지 홍보관은 전라남도 홍보관을 거기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장소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동안은 전시만 했는데 경진대회를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교육도 시키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경진대회 예산은 목포시 예산만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은 진흥원에서 하고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경진대회를 저희 시에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교육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3백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3백명이요? 올해 몇 명이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 11월 초에 개강을 했습니다. 최초,
여인두위원  - 12월? 11월 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11월 초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여인두위원  - 3백명이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서 초급반이 5개 과정이 있고, 중급반이 4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20명씩 이렇게,
여인두위원  -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장학금 문제는 보고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관광경제국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거기는 좀 투명하지 않게 했는데 여기는 그나마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은 아니고,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당 실·과로 쪼개졌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억 얼마, 일단 통으로 예산이 잡히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요. 지원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행사들만 지원을 해 주고, 아닌 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과로 오면서 이렇게 단체가 예시돼 버려요.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이렇게 예시가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기존의 방식에, 이것을 어차피 자치단체행정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침 변화된 내용하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 3억 얼마인가 있고, 나머지 4억 얼마가 실·과로 쪼개졌거든요. 예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실·과로 쪼개져 있는 것을 총괄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충 알수 있을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교육지원과처럼 각 단체별로, 옛날처럼 공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해서, 이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 196쪽에 보면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이것이 공공도서관에 이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도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사업인가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목포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97개 강좌가 있고, 연간 2만3천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만 지원을 한 번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4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지금 재정이,
여인두위원  - 죄송한데 이것도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를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피실버교실 운영이라고, 170쪽에 해피실버교실, 이것이 어르신들 프로그램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12개 경로대학에서 노래교실이나 성교육, 치매교육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은 노인복지과에 없는 내용인가요? 왜 노인복지과 예산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노인복지과에서는 운영비를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노인복지과도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런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경로대학에 성교육,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여인두위원  - 지금 경로당에 그런 것이, 경로당으로 순회하고 있고, 목포시노인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성교육이나 어르신들 교육 같은 것을 순회교육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은 경로대학으로 직접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15개 경로대학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대학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대학을 순회하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경로대학이 원래 그런 것을 하려고 경로대학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닌가 요? 그런데 별도로 교육을,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옛날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때 지원했다가 지원 안한 것은 어차피 경로대학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목포시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또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어차피 경로대학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로대학이 목포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이유가, 목포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식의, 이것 공약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공약사업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여인두위원  - 공약사업 아니면 됐습니다. 다음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계속진행사업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시 특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몇 페이지입니까?
여인두위원  - 바로 밑에, 관외출장여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업무추진여비가 있잖아요. 우리시에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시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여비라는 개념이 좀 그런데,
여인두위원  - 부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잘 쉬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우리 무상급식 범위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영유아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무상급식의 범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비율이 도교육청, 도, 목포시 이렇게 나눠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전체를 놓고요. 50%를 갖고 도 25, 시 25, 대충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좀 엄밀히 따진다면 식품비를 갖고 도 50, 시 50, 운영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목포시가 초, 중학교 1인당 급식지원비가 정해져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총 학생수하고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 금액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초, 중학교만 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급식일수는 190일로 하고요. 학생수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50명 이하 그러면 2천5백원, 701명 이상 그러면 1천5백원,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달라집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 지원금액이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얼마를 지원하게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총 사업비요?
○부위원장 문경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총 사업비는 우리시가 이것 합쳐서 39억6백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39억원이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전체적으로 하면 157억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157억원의 개념과 39억원의 개념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50, 식품비에서 50, 50을 갖고 우리시가 50, 도가 50, 나머지 운영비는 다 교육청,
○부위원장 문경연  - 예, 알겠습니다. 39억원이 잡혀있고, 이렇게 보면 친환경으로 해서 41억원이 잡혀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친환경지원비는 급식으로 들어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초등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그 지원, 친환경 지원하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따로 돈을 내서, 그런데 이것은 무상급식비와 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완전히 다르다? 별개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친환경을 지원하는 근거가 그때 자료로 봤더니, 보내주셨더라고요. 목포시에 요구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도에서 주요 내용 해갖고 2014년 하는데, 도에서도 학교급식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우리가 따로 무상급식으로 돈을 채워주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서요. 차이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체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부담한 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보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친환경급식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부위원장 문경연  - 우리가 총 부담할 금액이 39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친환경 따로 41억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9억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41억원을 또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은 별개사업이죠.
○부위원장 문경연  - 사업이 별갠데 41억원을 그냥 지원해 주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냥 아무 근거 없이 4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은 친환경하고 중복되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문경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저희들도 그것은 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에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과가 좀 다르고 그러기는 한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무상급식사업은 다릅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일부 중복지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재료의 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은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제가 판단할 때 친환경을 초·중학교에 주면 우리 무상급식비를 그만큼 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주고, 무상급식비는 무상급식비대로 주면 이중지원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유아나 고등학교 지원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지원하면서 친환경식품만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중지원 아닙니까? 친환경을 준만큼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는 빼야 되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산물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 근거가 39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자료를 정확히,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학생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서로 볼 수 있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 나온대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친환경급식을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약간 있더라고요. 도에서 18%인가 주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목포시가 42%, 자부담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507원, 초등학교 534원, 중학교 592원, 이렇게 도에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42%를 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직접 받은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친환경이 열 몇 가지 들어오고 일반농산물이 50가지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이냐, 우리가 친환경을 지원해 주면 도도 친환경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이 친환경을 먹는다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이 아닌 절임배추가 들어와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절반은 친환경이고, 절반은 일반고춧가루가 들어와요.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음식이냐, 친환경음식이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니죠.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주면 도에도 우리가 애들 친환경을 먹일려니까 지원해 주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원해 주라. 나머지 일반 식품도 이렇게 해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따로 돈을 내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급식을 우리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앞으로 향후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은 친환경 먹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학부모들을 다 속이고 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 애들이 친환경을 먹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친환경이 하나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전체적으로는 보면, 전체 급식 재료를 본다면 친환경이,
○부위원장 문경연  - 아니, 농산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농산물만 보면 절임배추는 무조건 일반 배추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당근, 양송이버섯, 브로콜리, 호박, 파, 파도 친환경이 1킬로그램 들어오고, 대파가 2킬로그램, 쪽파 1킬로그램 일반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 고춧가루도 무농약 2킬로그램 들어오고, 고춧가루 2킬로그램이 일반 농산물이 들어와요. 이것이 친환경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70여 품목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게 구입체계가 이뤄져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 예산, 친환경으로 지원하지 않는 급식은 학교에서 급식센터나 친환경으로 구입해서 줘야, 그러면 전체 친환경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급식센터를 통해서 신체육제품 외에 제품까지는 저희가 친환경을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우리는 친환경을 쓰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거기에서 무슨 제품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논리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친환경을 안 쓰는 것이 맞다. 아이들에게는 친환경이라고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남 22개 시·군 무상급식비에서 친환경 사용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목포시 아니고 다른 22개 시·군의 친환경 사용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아까 준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친환경을 사용 안 하면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한 조례를 보니까요. 보편적 복지시설을 위한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2011년 7월 5일에 만든 조례가 정의에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원재료 가공, 제조 가능한 식품으로 이적 추적이 가능한 유통로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싹 빠졌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래서 친환경을 안 주고 일반우수농산물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41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이 교육개발 맞춰서 시작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도 시책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교육개발 1개년, 2개년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은 아닙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우리시가 친환경을 지급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안주면 어떻게,
○부위원장 문경연  - 친환경을 않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도에서요?
○부위원장 문경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친환경을 안 주면 지원이 없겠죠. 도비 지원이 없겠죠.
○부위원장 문경연  -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친환경 농산물 도비 지원금이,
○부위원장 문경연  - 17억원이 안 들어온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겠죠.
○부위원장 문경연  - 41억원을 우리가 안 쓰면 17억원이 안 들어온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안 하면 구태여 그것을 지원하지 않겠죠.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 하나 뿐이죠? 이것을 우수농산물로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을 나머지 돈으로 우수 농산물로 바꾸면요?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만큼 차액이 남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가급적이면 도비를 받아서 친환경으로 먹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아니, 목포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민들에게 다 알려주면 목포시민들이 우리 아이들 친환경 먹였다고 생각할텐데 다 속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약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 시책으로 볼 때 친환경산업을 육성한다. 두 가지 시책으로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도의 시책에 의해서 목포시 친환경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물론 목포에는 친환경 농가가,
○부위원장 문경연  - 도 시책에 따라서 목포시가 그만큼 금액을 쓴다는 것은, 41억원을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감히 틀린 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만약 그런다면 아마 초, 중학교는 모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큰 뭐가 따르겠죠.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고등학교 지원할 수 있는, 도에서도 안 잡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도 지금 친환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친환경만 잡혀 있고, 무상급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은 아니죠.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일부 친환경만 학교에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친환경이 아니어도, 그러면 아이들 급식비가 조금씩 떨어진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지원하는데 학교급식비가 3천5백원인데,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3천2백원으로 떨어졌다.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막연하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자료는 없는데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의 개념에서 본다면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3천5백원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1백원이든, 2백원이든 떨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한다면 학교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떨어졌다. 도에서 무상급식을 안 해도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그리고 여기 영유아 유치원 했는데 국립 유치원만입니까? 사립까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유치원 전부 됩니다. 어린이집까지,
○부위원장 문경연  - 학교 유치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유치원 전부 다,
○부위원장 문경연  - 우리 유치원 학생들 식대는 친환경은 다 해 준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유치원에 얼마 들어가고, 초·중·고등학교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다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받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은 우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6쪽에 자율형공립고 학교증진사업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여건 개선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어떻게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이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정산해 있으니까 나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해 보고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율형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지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억5천만원이지만 그전부터 쭉 지원해 와서 이번에 마지막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된 전체를, 그 밑에 166페이지 쭉 내려오면 다도예절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단체에 맡겨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운영주체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다도문화원 그쪽으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교육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원도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도예절, 그런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다도예절교실도 원도심 학교를 상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원도심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그쪽으로 쭉 해 오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정명여고 기숙사 증축 부분 있죠? 이번에 1억5천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이 이것으로 끝난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으로 끝나야죠.
김휴환위원  - 기숙사 증축비용이 꽤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거기 학교에서는 23, 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총 건립비용 23억원이나 24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목포시에는 1억5천만원만 지원해 주라는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7억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김휴환위원  - 저는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하고 이럴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1억5천만원 가지고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을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니, 교육청,
김휴환위원  -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받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전에도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6억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일단은 여기, 지금까지 쭉 지원되었던 예산 부분과 프로그램, 그리고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너무 인력과 이런 것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정리할 계획으로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책정하신 것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느 학교에 운동장 바꿔달라니까 교육청에서 2억원 정도 지원받을 테니까 목포시에서 1억원만 지원해 주라. 절대 못해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아끼면 2억원 아끼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새로 올해 말에 공모 중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이 6억원 예산으로 운영이 될지, 사업이 될지 그것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휴환위원  - 조금 깊이 있게 하셔서 저희가 꼭 예산에 맞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다 예산규모에 맞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목포시 교육정책, 교육청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목포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방향이 맞냐, 안맞냐 부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허 와 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을 이번 예산에는 많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김휴환위원  -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안정성검사, 식재료 구입 이렇게 쭉 나와요. 첫째는 학교급식센터에 맡기면 거기에서 이런 검사하고 이런 내용을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것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1년에 두 번씩 무작위로 불시에 해서,
김휴환위원  - 목포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쭉 나와요. 맨 밑에 합동점검 참여수당 해서 두 분이서 2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이것도 첫째는 횟수가,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마느냐를 점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횟수가 1년에 두 번 한다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인원도 두 분이서 한 번 나가서 얼마나 살펴볼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공무원같이, 도나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민간인 두 분을,
김휴환위원  - 민간인 두 분과 일년에 두 번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와 교차점검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있죠? 여기에서 심의위원회가 열 분, 또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일곱 분, 이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이 부분은 뭘 보고 싶냐면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바뀌어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바뀌어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5년동안 계속 하고 있다면 업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들과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명단, 5개년의 명단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169페이지 상단이요. 행사운영비에서 목포시민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이 어디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MBC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목포 MBC?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맨 위에 목포시민강좌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것은 목포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운영비에서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행사는 목포 MBC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아카데미 홍보를 하기 위한 리플릿 제작부분은 목포시에서 해 주고 계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실질적으로는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것은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저희들이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민 아카데미강좌 홍보 리플릿제작, 이것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포함하면 3천1백만원을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닙니다. 1회당 2백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총 예산이 보면 6백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 리플릿 제작 부분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 리플릿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쓰고,
김휴환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 제작하는데 쓰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한 다른 행사에 대한 리플릿 제작에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은,
김휴환위원  - 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제일정보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세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을 세부적으로 1식 해서 2,133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이 세 군데면 좀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주민사랑방 관련 이런 부분은 다 주민센터로 보내주시는 거죠? 이관해서 사용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전부 전도를 해서 동에서,
김휴환위원  - 이것이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나갔던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 말고 별도로 자치행정과 행사, 프로그램 부분은 별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중복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피실버교실 운영, 노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무슨 성교육 강사도 이렇게 양성하는 기관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 지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교육 강사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고, 성 관련해서는 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달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관련 교육, 이런 부분이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느껴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경로대학에서 쭉 편성요구가 계속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돈을 지원할 수는 없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원정책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그중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께 지원해 주면 좋은데 자꾸 지원을 위한 지원,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위한 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예를 성교육 관련 기관,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하겠죠. 그런 단체를 위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분들에게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지정된 것이 없고요. 만약 된다면 목대 같은 데나,
김휴환위원  - 그것은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과장님! 지원을 하시려면 그쪽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니까요.
김휴환위원  - 대학이라고 해서 무슨 만능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셔야죠.
김휴환위원  - 자격증은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로 알아보시면 노인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킨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확인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165쪽에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목도 잠기고 그러네요. 진로, 진학 상담 설명회 개최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3, 4개 학교를 묶어서 하신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성혜리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1년에 4회 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한 번 정도 해당이 되겠죠.
성혜리위원  -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우리가 4회 정도,
성혜리위원  - 고등학교를 이렇게 3, 4개씩 묶는다면 한 번 해가지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겠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동안 질의를 계속했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정명여고에서 했던 것들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올해 입학전형이 벌써 2천9백여개 정도 그리고 작년에 채점 실수로 인해서 구제되는 학생들이 9천명 정도, 올해가 조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공공연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재수를 하려면 올해 해라.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재수를 하려면 올해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 저는 이 금액이 벌써 4천만원이에요.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상담을 하면 그날 하루 하겠죠. 며칠 계속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나왔는데 1,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A급의 강사냐, B급의 강사냐, 며칠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강사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되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 강사는 A급으로 쓸 것이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1일 할 것인지, 2일 할 것인지는 학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야겠죠.
성혜리위원  - 제안을 다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목포시 주관 하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성혜리위원  - 장학재단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생활과학교실 지금까지 몇 년동안 운영하셨죠?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것이 좀 오래 됐는데 제가 자료가 안나옵니다.
성혜리위원  -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고 그러네요.
성혜리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조금 미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 하는 모든, 특히 교육지원과가 우리가 실은 해야 될, 엄밀하게 따지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목포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기관이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역할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는 반드시 평가를 받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반드시 평가분석이 각 단위사업별로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언제까지 교육지원과의 과장으로만 근무하실 것입니까? 1, 2년 내지 2, 3년 지나면 또 다른 과로 옮겨가시게 되고, 후속자료가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심지어는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 했던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전부 다 자료분석해서 갖습니다.
- 그래서 재조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육 전문기관도 아닌데 교육기관에 투자되고 지원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억원짜리 사업입니다. 1억원짜리 사업이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목포대학교 2천만원, 우리시가 1천만원, 창의재단에서 7천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 투자를 해서 1억원 정도 사업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저희들이 아무리 투자하는 금액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시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사업이에요. 적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번에 분석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전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성혜리위원  -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여러 개 되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어떤 단체에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목포영어체험마을이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영어도서관도 곧 오픈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영어도서관, 영어체험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성혜리위원  - 아니, 영어도서관이요. 영어도서관도 곧 오픈되면 거기도 아마 운영지원금이, 어떤 명목으로든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나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목포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말 영어체험마을은 교육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전남도의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이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저희가 운영비의 반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건의를 올려놨는데 도교육청에서 아직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왜 난색을 표할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셔야죠. 교육전문기관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도교육청에서 안받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사 타진한 것으로 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절대 영어체험마을이 전라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지만 이 영어체험마을 도 교육청에서 절대 안받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혜리위원  - 표현은 그럴싸하죠. 8년동안이나 목포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절대 안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법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성혜리위원  - 의회에서 깎아드리면 참 좋겠죠? 의회에서 깎아드리면 시가 부담 없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66쪽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내년에는 중학교를 폐지하니까요.
성혜리위원  - 2015년도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중학교를 폐지합니다.
성혜리위원  - 그런데 여기 돈이 7천만원, 2016년도에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15년에 중학생을 폐지하는데 잔여, 8월 정도 돼야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검토해서 초등학교는 내후년에 폐지할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너무 딱딱하니까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면 그 나라 말 쓰지 않습니다. 어, 여기 김치 한 접시, 우리말로 다 해 버립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미주나 유럽을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꼭 영어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그 쪽 말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제는 우리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청년실업도 해소할 겸,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위원님들, 또는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부권 같은 데를 보니까 더 강화를 하고 있어요.
성혜리위원  - 경기, 서울 지방은 전부 이것을 폐지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우리 전남 동부지역은,
성혜리위원  - 전국적으로 원어민교사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나 선생님들이 한 것을 보면 원어민교사가 들어간 반과, 그렇지 않은 반과 실력 차이를 봤을 때 원어민교사가 들어간 반이 실력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통계자료들을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69쪽 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12번에서 13번 정도 합니다.
성혜리위원  - 한번 할 때 2백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KBS에서 했었어요. 언제부턴가MBC로 갔는데 제가 느끼기에 시민아카데미 강좌가 아니라 공무원 아카데미 강좌인 것 같아요. 저는 MBC에서 할 때는 안 가봤습니다만, KBS에서 할 때는 시민들은 거의 없고 공무원들이 가서 무슨 시간, 점수 따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지 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물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강사에 따라서 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고, 한번 나가고 그것 듣고 요즘 시민들이 가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제가 강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왕 이것 하는데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런데 그것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만 많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요구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로, 진학 상담 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진학, 진로 문제를 학부모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봤을 때 진학설명회는 학생들의 적성이라든가, 특기적성에 맞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노경윤위원  - 그리고 자기 수능 점수에 의해서 적정한 학교가 어딘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제 그런 부분도, 대학입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로를 좀 많이 배려를 하면서,
노경윤위원  -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먼저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진로가 정해지면 맞는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제,
노경윤위원  - 우리시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청에서도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정도로 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다보니까,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시든지, 시에서 한다면 교육청 예산을 시로 줘가지고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여기에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이든 대강당에서 좋은 강사 모셔다가 제대로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세 번, 네 번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로관계는 우리시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학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합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목적에 맞게 진로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특기 적성이라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고,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서 진로가 돼야 항상 즐겁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학부모 생각에 의해서 학생들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학생이 좋아하는 학과를 가는 것이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물론,
노경윤위원  -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진로, 진학 상담설명회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냐,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런 설명회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보니까 그분들이 4년동안 학교를 다녀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 저희들이 전부 고등학교 3학년생을 모아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지금 정명여고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 상당히,
노경윤위원  - 제가 생각해서는 이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노경윤위원  - 진로, 진학 설명회는 우리 목포시가 주관하지 않아도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해요.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저희 과가,
노경윤위원  - 아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저 모든 학생들이, 저희 과가 아무것도 안 해도,
노경윤위원  - 학교별로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갈라서 이런 예산을 우리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도 없이 예산만 세워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 처음 하니까요. 올해 해서 분석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자료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우리시에 21개 평생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동아리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노경윤위원  -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사업계획을 받아서 좋은 계획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 밑에는? 공공도서관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공공도서관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97개 강좌가 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서,
노경윤위원  -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적은 프로그램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지면 그 프로그램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공공도서관 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성인문해교실이고요. 성인문해교실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노경윤위원  - 공공도서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노경윤위원  -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에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도서관 평생학습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광양이나, 장성, 화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원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그 계획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 두 가지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2개소 한다고 했고 해피실버교실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목포시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이런 해피실버교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경로대학의 성교육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로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왜 그러냐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성교육이니 노래교실 같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을 꼭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이 프로그램을 안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이렇게 신규사업 하면서 선심성으로 누가 부탁한다고,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다음에 아까 기숙사 증축 관계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내 현재 고등학교에 기숙사 증축하면서 기숙사에 지원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마리아고도 지원했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체 현황을 한번,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각 고등학교 기숙사 유무, 기숙사가 현재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한 학교가 있고, 지원 안 한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한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힘 있는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힘이 없는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고등학교 동문회장이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이 그 학교 다닌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힘없고 말없는 학교, 또 힘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현황을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못 짚고 넘어가서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4천만원씩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내년에는 4천4백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지난 해에 남은 것이 있어서요.
여인두위원  - 남은 것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수요를 예상하고,
여인두위원  - 수요 충분히 5백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어느 정도 나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들쭉날쭉해서,
여인두위원  - 자료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다가 여쭤본다는 것을 깜빡 했는데요. 166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 3개 단체에 지원한 근거가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할 때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그런,
여인두위원  - 그것을 그대로 한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해서 가거든요. 물론 해년마다 지원해 줬던 금액이 변동은 안됐을지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데, 여기는 그런 절차가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존에 해 왔던대로 이렇게 부기됐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예산편성 지침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체로 부기할 수 없습니다. 행사로 부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에 7백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이 아니라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이 하는 어떤 행사에 7백만원을 준다. 이것이 지침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부기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부기를 거기까지 다 쓸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학부모 연찬회라든가, 스승의 날 편지공모,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7쪽에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동안 꼭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해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동안 다 통과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동안 한번도 걸린 적이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특별한 자료는 요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165쪽 초등학교 안과검진 있는데, 첫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알겠습니다.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 7천만원 잡혀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 165페이지입니다. 7천만원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166쪽에 전문계고 기능력 및 향상지원 4개교 해서 5천만원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4개교에 대한 무엇 무엇 해 준다는 계획이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있습니다. 기능반 운영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9쪽에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운영 6백만원 1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금액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운영 6백만원, 1회로 잡혀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은 평생학습 관계자들 다른 평생학습 운영기관들을 돌아보고, 매 연말에, 올해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동이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관계 담당자들이 이번에는 전주를 다녀왔는데, 선진지 견학 그런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23개 각동에서 하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동하고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부위원장 문경연  - 동에서 강사가 있으면 그분들 전체적으로 갔다 오는 그런 금액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있거든요. 올해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것,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에는 축제하고 같이 추진해 보고자,
○부위원장 문경연  - 무슨 축제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해양문화축제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해양문화축제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발표회, 주민사랑방 우수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실질적으로 동에 있어본 사람들은 이것 한 번 나가려면 옷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장구나 한춤 나간다면 그분들 무대복 해 주라면 그 돈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데 실제로 23개 동에는 지원이 안내려가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하고 싶은데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그분들은 시에서 한다면 동장님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나겠냐 그거잖아요. 자생단체에 얘기하면 자생단체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 올해는 안했다면 내년에 꼭 할 필요가 있냐. 그나마 우수 프로그램 몇 개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몇 개 우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능한데 각 동에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만날 나간 것이 나가요. 에어로빅 나간 동은 계속 에어로빅 나가고, 다른 것 나가는 동은 다른 것만 나가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게 운영을,
○부위원장 문경연  - 발표대회를 하지 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해양문화축제랑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발표대회를 옛날처럼 따로 잡았다. 재작년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발표대회가 아니라 해양문화축제와 연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165페이지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예체능에 지급되는 장학금과는 별도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금 중·고등학생들 도나 전국대회 우승한 아이들에게 주는,
김휴환위원  -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어떤 단체에서 문자가 왔던데, 전국대회나 어떤 부분에서 입상한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으면 그 부모가 1년 이상 목포에 거주했든지, 학생이 거주했든지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직접 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청 외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조금 진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폭우까지 쏟아지는 것을 보니까 오후에 들어오라고 그러기가 미안한 부분도 있고요.
- 그리고 청 외에서 오신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자연사박물관 과장님들은 직제 순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의상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은 제가 편의를 봐 드리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과장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다음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4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또 248페이지 공공운영비, 249페이지 행사운영비, 250페이지 여비, 재료비, 251페이지 중반까지는 생략하고,
-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추진입니다.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날 추진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융성정책에 따라 매날 문화의 달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소규모 클래식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인 한문연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올해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매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우리시에서 강사료로 50%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초에 처음 시작한 해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올해는 2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내년에는 5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개항 100주년 기념탑 보수 1천4백만원, 지하주차장 상부 석재타일 부분교체 2천만원, 전시실 냉난방기 설치 2천5백만원 등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비입니다.
-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보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노후되어서 LED무빙라이트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전시관 전관방송 CD플레이어 구입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운영비, 일반운영비, 또 253페이지 공공운영비, 254페이지 여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마찬가지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등 소모품구입비로 1,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6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타일교체 2천만원, 사무실앞 비가림막 설치 1천5백만원, 대공연장 장애우 통로설치 1천만원, 무용단 연습실 천정제거 및 보수 1천만원, 도시가스 매설배관 시설개선 5백만원,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공연장 스피커 프로세스 구입 1천5백만원, LED무빙라이트 무대조명구입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256페이지 사무관리비, 257페이지 공공운영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문학제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 문예대학 운영비 2천만원, 어린이 문학교실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는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소모품구입비로 6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학관 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서울 등 외지에서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왕복교통비 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김우진 문학제 7백만원,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7백만원, 차범석 연극공연 7백만원, 박화성 백일장대회 3백만원, 목포시 시낭송대회 2백만원, 김현 문학제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문학상 공모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4천5백만원에 비해서 5백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목포문학상 상금이 타 문학상에 비해 적다는 평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청소년문학상 추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학상은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이것도 상금이 적다고 해서 상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9페이지 뱃길 백리 선상 시낭송에 1백만원, 도서지역 청소년 문화워크숍 150만원, 예향 목포시화전 3백만원은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서 우리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학관 중앙홀 천정보수 1천만원, 문학관 2층바닥 에폭시도장공사 9백만원, 전시실 입구 전기절약 센서설치 350만원, 문학관 전시자료 영인본 제작비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내에 전시자료가 빛이나 습도 등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색 및 건조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존할 경우 친필원고 및 저서가 노랗게 변색되고 훼손이 우려됨으로써 원작품은 영인본으로 제작하고 디지털CD로 제작해서 영인본으로 전시를 하고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소장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 홍보하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학관을 봤더니 2천6백명 들어온다고 했는데, 3억원 정도 쓰고, 자동발매기 롤 구입은 2만매를 했어요. 금액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문학관 작년 수입 있죠? 올해 수입,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올해 수입이요?
○부위원장 문경연  - 예, 그것을 자료 요청할게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문학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그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직원들 현황.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문학관에 사람이 안온 것은 우리가 홍보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학관은 사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문학, 우리 목포가 낳은 문학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수입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입장료도 너무 적게 받고 있고, 또 입장료를 사실 안 받아야맞을 그런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소정의 입장료는 받아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예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타이트하게, 정말 고생했구나.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쭉 둘러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3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시설들,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 그것도 목포시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목포문학상 공모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1,5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5백만원은 문학상에 5백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죠? 1천만원 정도, 25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부분이요. 1,55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258쪽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민간행사보조 말씀입니까?
주창선위원  - 예, 아까 목포문학상에 5백만원이 증액됐다고 했고, 나머지 1천만원 정도는 어디에,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청소년문학상에 5백만원이 증액됐고요.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됐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신규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리 들어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159쪽에요.
주창선위원  -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목포문학상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목포가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봤을 때 아주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높은 데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목포문학상 공모전에서 외부 작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봅니다만, 목포분 신인상이 됐든, 무슨상이 됐든, 목포사람이 받는 상은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문학상에 증액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문학상에 더 증액을 하고, 이 문학상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외부에 이 상만 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불합리한 작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전국에 이런 문학상만 쫓아다니는 작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역 학생, 청소년들이 진짜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앞으로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진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청소년문학상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1천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청소년문학상은 갈수록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봐서, 성과를 봐서 상금을 높이도록 저희 지역, 목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목포문학상은 저희들이 수차례 목포문인들로부터 상금이 너무 적다. 그렇게 여론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목포출신들이 수상을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목포만의 특성이 없다.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포출신들이 상을 못받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개 부분을, 우리 목포 출신 작가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조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51쪽 설명이 문화의 날 추진사업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거죠? 국정과제라고 하면 일종의 공약사업인데,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국가 공약사업 해 놓고 이것 지방정부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24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다 합치면 엄청 많은 돈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떠넘겨도 되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여인두위원  -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단체,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런 단체에서,
여인두위원  - 거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거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요즘 복지예산이 자기 정책인데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까지도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국비지원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예산을 책정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국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목포시 국비를 말하는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이것이 저희들이 문화예술연합회 한문연이라고 있습니다. 한문연에서 기획공연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따오고 있습니다. 한문연으로 보조된 국비보조금이죠. 거기에 있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따 오는데,
여인두위원  - 그래서 이 한문연 정기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관외여비도 별도로 책정하고 그렇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여인두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해년마다 한문연에서 국비를 따오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액수가 기획공연에서 50대 50으로 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한문연에서,
여인두위원  - 5대 5매칭으로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리고 80대 20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꿈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올해 20%면 얼마였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올해 정리추경에 올릴 것이고요.
여인두위원  - 올해 2천만원이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목포시가 나중에 100% 따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는 50%고, 내후년에는 100%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50%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50%가 넘는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사업을 중단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은 목포뿐만 아니라 이것도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는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아닙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문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 20%를 지원했는데, 올해 사업과 관련한 내용 자료로 있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 2천만원 정리추경에 가 있으면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 자료,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공연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강사료니까 아이들 가르쳤으면 발표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하고 2천만원 지급 현황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 그 위를 보니까 무대조명램프가 1,560만원이에요. 바로 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무대공연 용품 구입 관련해가지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256페이지입니까?
여인두위원  - 저는 251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대조명 램프구입이 312개에 5만원씩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12개에 5만원 곱하기 50%였어요. 수명이 1년마다 갈아줘야 되는 것인지, 올해도 50%를 갈았는데, 내년에는 100%를 전부 예산을 잡아놔서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251쪽에,
여인두위원  - 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무대공연 용품구입 관련해가지고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램프요.
여인두위원  - 5만원 312개인데 올해 50% 예산 책정해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100% 전체거든요. 그러면 올해 50% 간 것, 161개를 갈았던 것인데 내년에는 이것 포함해서 가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이것이 전구라서요. 수명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는 50%만 해도 가능했었는데 내년에는 100% 하셔서, 이것도 50%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구라는 것이 전기를 이렇게 받게 되면 새로 산 것도 바로 고장 날 수 있고,
여인두위원  -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밑에 보면 전시실 냉난방기 설치, 이것도 2천5백만원인데, 작년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 예산과 이번 예산이 다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우리가 전시실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실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우리가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전시실에 관련한 내용인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내년에는 두 군데를 할 예산입니다.
여인두위원  - 자꾸 1식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념탑 보수 1식은 맞아요. 전시실 냉난방기 설치 하면 1식 이렇게 하지 말고 2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작년에게도 똑같은 예산이,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250쪽을 보면 세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발표회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발표회는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꿈다락 문화학교운영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국비를 90% 받고, 지방비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문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90%가 받고 저희들이 10% 부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인두위원  - 6백만원이 10% 라는 거예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저희들이 한 6천만원 정도 받으니까요. 올해 아직 내시가 안와서 국비는 세입은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내시가 안 온 건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아직 확정이 안돼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올해 6천만원에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면 되겠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여인두위원  -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이것도 한문연에서 해 준 것인데요. 이것도 국비 90% 지방비 10%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상대로 취미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빨리 빨리 넘어가려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까 교육지원사업단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명 부기가 아니라, 바뀐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통과돼야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작년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단체는 어떻게 하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올해 이것을 하겠다고 1월 정도에 지원을 해서 목포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안받을 수도 있고, 이런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런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새로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1월에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세워지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것이 어차피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포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을 단장님이 국장들에게 좀,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목포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목포문학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행사 257페이지를 보면 목포문학제와 문예대학 1년에 20회 운영하는 것, 어린이 문학교실 운영하는 것, 그것 외에 직접 하는 것이 있나요? 나머지는 다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아, 행사,
김휴환위원  - 예,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 행사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김우진 문학제나 이런 것은 다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 말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목포문학제도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문예대학하고 어린이 문학실 두 가지만 한다는 것이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꼭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목포문학관이 갖고 있는 정체성, 해야 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포 출신 문학인들의 자료를 전시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요즘은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목포문학관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고 역할을 해야 될 공간입니까? 그리고 꼭 문학작품 자체가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정책의 방향을 민간인들 줄 것은 주고 또 전시 뿐만 아니고 문학관이 해야 될 역할 부분을 인문학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가셔야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좋고 청소년도 다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예산 부분입니다만말씀을 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45페이지요.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공연 연간 보통 몇 편차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보통 6회에서,
노경윤위원  - 그러면 티켓을 발행할 것 아니에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노경윤위원  -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러면 티켓을 인쇄하면 좌석별로 인쇄를 하겠죠. 그러나요? 좌석이 다르니까요. R석 있고, S석 있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좌석별로 인쇄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 현황, 그다음에 판매현황 좌석별로, 판매현황을 보면 입장객 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그것은 전부 인터파크에서 하고 판매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산을 할거 아니에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티켓 판매수입을 목포시가 전체 수입으로 잡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수입은 어떻게 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저희들이 인터파크나 그런 데서 판매대행을 하거든요. 그쪽에 법적으로 정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정산은 저희들이 가령 MBC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MBC하고 같이 정산을 하면 저희들이 총 수입금에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뺀 부분을 가지고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노경윤위원  - 정산비용도 정해졌겠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현황을 자료로 최근 3년간만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적정한 것인지, 제가 얼른 계산해 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포시가 6편의 공연을 하는데 한편 공연할 때 1천명 정도 오는데 현재 객석 티켓이 2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티켓을 실제 판매할 때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2만원 이상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251페이지 무대조명 램프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 문화예술회관에 램프가 총 몇 개 있어요? 램프가 총 몇 개고, 그 램프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연간 사용시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전기실 냉난방기 설치, 아까 과장님께서 두 개 냉난방기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셨거든요. 새로 신설하게 되면 자산을 취득하잖아요. 취득할 때 이것도 물품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이것은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언제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정수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도에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냉난방기, 문화시설관리과 있네요. 현재 여기는 5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5대,
노경윤위원  - 받으셨으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영권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분야로 저희과 내년도 세외수입은 263쪽 공유재산임대료, 실내수영장 입장료, 그리고 264쪽 목포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 등으로 총 4억355만8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해서 5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65쪽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2,046만7천원으로 2014년 대비 1억2,872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 그동안 저희들이 좀 적게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3,180만원을 반영했고요. 수영장 이용객을 위한 수송용 승합차가 노후되어서 구입하는데 9천만원, 그래서 1억2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65쪽 인건비와 266쪽 사무관리비, 267쪽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정수약품과 정관약품 구입비, 그리고 체육시설정비 재료구입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9쪽입니다.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그동안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었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실내수영장 이용객 수송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9천만원, 그리고 목포체육관 등 총 3개소의 예초기 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예산으로 암벽장 루트작업 장비임차료 3백만원, 민간위탁금 5,823만원계상하였습니다.
- 270쪽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부주산 테니스장 하드코트 3면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 목포체육관 특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비 3천만원과 소방감지기 교체공사비 1천만원, 올해 정밀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인데요. 실내수영장 지붕공간 플레임 균열 보수보강공사비 2천2백만만원, 공동구 H빔 구조물 보강공사비 2천만원, 실내수영장 여자샤워실 드레인관 교체공사비 1천5백만원, 전기사용료 투명성을 위해서 유달경기장 입주단체 전기선로를 분리코자 하는데 그 공사비로 2천만원, 88수영장은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천2백만원, 부주산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및 관람석 설치비 2천만원, 체육시설 민원처리비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2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잖아요. 거기 보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빠져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구조가요.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8백만원 정도가 파크골프장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나머지 실질적으로 자잘한 제작비로 지원한 금액이 4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돼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1천2백만원 정도, 연간 보니까 1천2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목포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인데, 세입은 별도로 하고, 이것이 예전에도 해양문화축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세입 안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세입 잡아줘야 돼요. 목포시에서 하는 것은 세입 잡고 그것을 세출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위탁운영 중이거든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위탁운영도 다 세입 잡아야죠. 거기서 한다고 해서 전부,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운영자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중인데요.
여인두위원  -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세입 잡아야 하지 않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그런 관점으로 한다면 88수영장 그 관계도 수영장 입장료 같은 것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여인두위원  - 그런가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수 관련한 것인데 269쪽 보면, 노경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만, 두 군데 다 안받아 있어요. 첨부서류를 보니까, 정수물품승인이 빠져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입니까?
여인두위원  -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구입을 못하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밑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초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상관없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풀 베는 기계 말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초기가 뭔지 아는데, 정수물품 승인조건이 가격으로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물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은 작년에 받았다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여인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부주산 파크골프장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해야 돼요. 우리시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산보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받았는데 이상 없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저희들이 내용을 항상 확인하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노경윤위원  - 작년에도 회원들이, 각 클럽 회장들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어요. 수입이 정확하지 않고 또 사용이 가능한지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5천만원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산서를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 받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입장권 발매기 관계를 의회차원에서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5천만원 위탁비 주는 것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으면 최근 3년간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사항은 자체감사해서 처분해서 조치 완료는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조치 완료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자꾸, 저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저에게 제보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파크골프장과 클라이밍센터 위탁 주고 계시는데, 위탁해서 운영은 하되 거기에 대한 운동용품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 주셔야 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항목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항목은 위탁기관에서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비, 금액이 많이 드는 일반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적 성격 자체는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민간위탁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클라이밍센터도 같이 주시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동용품 구입에 구입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클라이밍센터도 보니까 암벽장 루트작업 해서 장비임차료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위탁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관리하는 부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장비임차료 이것은 지금 클라이밍센터가 아시다시피 지금 암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벽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았는데 중장비가 들어갑니다. 청소도 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고요. 나머지 것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역할이 뭐냐,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시설물을 관리하고요.
김휴환위원  - 시설물을 어떤 것을 관리하는데 5천8백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운동기구라든가 시설물을 다시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위탁부분만 5천4백만원, 5천8백만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 그 밑에 쭉 보면 270페이지 체육시설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밑에 줄 보면 체육시설 민원처리 및 응급복구비라고 있어요. 이것이 5천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항목을 적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내용에 대한 응급복구비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이 사항은 제각,
김휴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한 가지 더, 파크골프장을 위탁한 곳이 어디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목포시 파크골프협회입니다.
김휴환위원  - 협회장이 누구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지금 장성수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분이 목포시하고 소송관계에 있는 분 아닌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맞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실은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포시가 예산편성 지침을 세웠으면 그 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와야 해요. 그런데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시설 민원처리, 이것은 포괄예산이거든요. 포괄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명으로 안가고 행사명으로 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예산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짱 박아놓는 예산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봐도 5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민원처리 5천만원, 이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이런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면 바로 빨리 예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 없애놓고 바로 빨리 예산 올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자꾸 나서 부득이하게 작년도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는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드리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사전에 보수공사나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을 하자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통으로 수리비용 얼마 이렇게 큰 몫으로 떼어 놓으면 되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명심 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희 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명심입니다.
- 275쪽 세외수입은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276쪽 수강료 수입, 277쪽 국고보조금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도비 보조금까지 해서 7억6,7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278쪽부터 279쪽, 280쪽 중앙 부분까지는 자연사박물관에 운영되는 일반적인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0쪽 재료비는 자연사박물관 운영하는데 기계부품이라든가 자재 등 소모품 구입비로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연사박물관 잔디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디깎기 구입비 1대, 박물관 전시품 영상출력장치가 오래 되어서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장치 교체 3대, 어린이용안내 카오스크 본체도 마찬가지로 노후되어서 화면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82쪽과 283쪽 상단까지는 역시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재료비는 생활도자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마찬가지로 기계부품이라든가, 소화기, 전기누전차단기 등 구입비로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물확충 및 개선사업에서 시설비는 문예역사관이 ‘83년도에 개관해서 아주오래된 건물입니다. 화폐전시실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부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근원적인 밖에서 물 차단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 설치공사로 6천5백만원과 자연사관 1층 여자 화장실이 올해는 남자화장실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자화장실 리모델링비 2천만원, 야외정원 조경수 관리 및 잔디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4쪽 역시 희귀전시품 확보 연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5쪽 재료비도 전시품 처리하는데 처리제라든가, 방균, 방충 처리제등 비용으로 해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교육 콘텐츠 강화 일반 운영비역시 생략하겠습니다.
- 286쪽 행사운영비는 토요 학교밖 창의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토요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료비는 박물관에 있는 수족관에 대해서 어류나 사료, 치료제, 방습, 방충제 등 구입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대홍보 협력강화 일반 운영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87쪽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 1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남권에 있는 우리 목포시와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으므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사업이 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올해 사업비는 내년에 이월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5천만원에 국비가 4천5백만원, 시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결되어서 288쪽까지 그 내용입니다.
- 289쪽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에서 전시역량강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도자박물관 역시 옥상에 방수층 바닥에 균열이 일어나고 천장에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원적인 처리를 위해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0쪽에 재료비는 도자박물관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 색종이라든가 기물, 그다음에 분청토, 청자토 유약 등 구입비재료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자기 전국 공모전은 내년에 제7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모전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차량, 전시품 운반 임차 차량,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공모전 심사위원 실비수당과 공모전 시상금 해서 전체적으로 4,6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293쪽, 294쪽까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95쪽에 재료비 역시 어린이바다과학관을 운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로 3,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과학관 전문해설사인 도슨트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학관의 예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국립생활자원관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이 부기가 다른데로 되어 있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국립생물자원관이 남해 그쪽에 지어지는데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도비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 국립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환경보전 이런 문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물 자연사박물관을 전시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해서 올해 전남 구례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해양유물전시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여인두위원  - 우리 목포 것을 가지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우리작품을 가지고 가서,
여인두위원  - 그런 경비로 3천만원이 쓰인다는 말씀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 목포에 전시하는 것과 별도로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포함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포함해서요.
여인두위원  - 그리고 도자전국공모전, 이것은 추진하는 거죠? 이것은 신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아닙니다. 이것도 부기가 과목이 도자박물관으로 별도로 떼어내서 부기가 되어서, 내년에 7회째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75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세요. 보면 3억2천1백만원이 감소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전체적으로요?
김휴환위원  - 예, 전체적으로, 국비지원금이 277페이지 보니까 4,770만원이 국비지원에서 보조금이 감소한 것이고, 나머지 보면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자연 감소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작년에 없었던 어린이바다과학관 입장료 수입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 제가 볼 때는 세입부분에서 국비에서 보조금이 마이너스된 것이 4천7백만원이고, 또 별도로 세입이 잡힐 수 있는 항목이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7천만원 정도, 아니 2억7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다. 내용을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감액된 것이 있고, 그쪽이 많아요. 그러면 올해는 입장객이 적게 온다는 이런 계산밖에 안나오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입장객 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아니, 어린이바다과학관, 착오였습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이 작년 2월에 개관을 해서 작년 한해동안 41만4천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 반면 올해는 아무래도 많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입장객 수가 조금, 너무 많이 알려져서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세 번도 옵니다만,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들이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도 전체 11억4천만원에서 8억2천만원 정도로 3억2천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린이바다과학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그 수입의 몇 %인가요? 거의 2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줄어들게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것에서 보면 4D 대여해 줘서 발생하는 수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새롭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잡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새롭게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 이것만 해도 6천만, 그런데 신규수입 빼놓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작년에 발생했던 수입 플러스한다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니까 3억3천만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것이 국고지원금 마이너스 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억원 정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하는데, 3억2천만원을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감소를 잡아서 예산을 잡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2015년도가 지나가봐야 정확히 판단이 되겠지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세입은 결산해 보면 나오니까요.
김휴환위원  - 그리고 283페이지 문예역사관, 하단에 세 번째 줄입니다.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공사, 습기와 온도 이런 부분 때문에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문예역사관이 '83년도에 지어졌는데 한 32년 정도 지난 건물이 되다보니까 화폐전시실 쪽이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시실 바닥면적이 밖에 외벽에서 배수로 물이 흐르는 면보다 낮아요.
김휴환위원  - 그것 때문에 계속 보강공사도 하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그런데 근원적으로 안됐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곰팡이가 피면 안에 리모텔링을 해 봤자 또 벽을 타고 들어와요. 보니까 바닥면적이 밖에 면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흐르는 물과 밖에서 달려드는 물이 밖으로 빼내는 게 원활하지 못해요. 이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스며듭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볼 때는 건물구조상 내부에서 설치해서 그것이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그래서 외벽에 하는 거예요.
김휴환위원  - 이것을 외벽에 하신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어떻게 하냐면,
김휴환위원  - 그러면, 드라이 에어리어가 아닌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6천5백만원이면, 이 내용을 정확히 주세요. 저는 이 공사와 상관이 없지만 문제점 부분이 있고, 드라이 에어리어를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시실, 특히 수장고 같은 부분에 대한 습기와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시설 빼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건물 구성에 드라이에어리어설치 공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땜질공사를 해야 된다. 화폐전시실 말고 그 옆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생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좀 확인한대로 주시고요. 28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285페이지요?
김휴환위원  -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습기제거제 교체,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이것은 소모품, 습기제거제, 쉽게 말해서 옷장에 넣어놓는 소모품 같은 제거제입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문예역사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보면 습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그쪽에는 제습기를 쓰잖아요. 여기 부분은 습기제거제 갖고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제습기 갖고 안 되고 전시품이 있으면 유리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휴환위원  - 그 안에 넣어놓는 것,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안에 넣어놓는 것, 쉽게 말하자면,
김휴환위원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8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관람객 관람 안전가이드바 설치,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이것은 수학여행철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밑에 이 선까지 넘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빨간 선이라든가, 노란 선으로 그어졌어요.
김휴환위원  - 안전봉 말씀한가요?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가 이것이 말슨 말일까? 안전봉을 얘기하는 건지, 안전대를 얘기하는 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안전띠, 이렇게 띠로 설치해 놓는다는,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것을 몇 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몇 개 개수로 해서 개당 단가가 얼마 해서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5백만원, 도대체 이것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미터수로 해 놔서요.
김휴환위원  - 개당 나오면 3, 40만원 해요. 그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몇 개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1식 해서 5백만원을 해 놓으니까 무엇을 설치하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자료요구만 할게요. 283페이지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예산서도 가예산서가 있고, 그것을 자료로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시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289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도자박물관 방수공사를 8천5백만원 세워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디를 어떻게 방수하는지 자료로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291페이지 어린이바다과학관 지출이 4억3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람수입이 1억9천2백만원이에요. 당초에 저희들에게 어린이 바다과학관 할 때 입장료 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원 정도 이상이 적자예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입 추계할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1억9천2백만원은,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저희들이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노경윤위원  - 추계하실 때 수입, 추계하실 때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추계가 잘못된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김대중노벨평화관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1년만 저희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차기년도부터 시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바다과학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하시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또 그리고 전시물품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남에선가 어디에 전시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빌려다가도,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니까 관람객 수가 는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지, 한번 일회성으로 돈을 쓰고 없어져버리면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잘했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면 관람객 수가 늘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산사정상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추후라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점심시간까지 넘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2분 계속개회)

- 다음은, 김천환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77쪽 세입분야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억6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세입을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178쪽에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해서 5억9,9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로 해서 총 1억9,94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80쪽부터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약 2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3백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 다음 181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여기는 원래 금년에 1억2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만, 2천만원 감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운영비하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동결시켜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동결시켜서 계상했습니다.
- 182쪽 민간이전 부문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4천만원 금년과 똑같이 국비, 시비 해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 등에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화바우처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권을 주기 위해서 카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70%가 넘는 국비가 들어갑니다만, 여행 바우처 사업만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간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남문화재단 주관으로 하는데 전남문화재단으로 바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83쪽에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서고 모빌랙 및 제습기 구입사업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도서관 2층이 서고로 되어 있는데,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 책이 너무 과다하게 쌓져있다 보니까 바닥이 약간 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긴급보수비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책을 좀 분산해서 배치시키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서고를 지하로 옮기는데 3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밑에 신규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9천만원 계상된 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자재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184쪽 어린이 도서관 민간위탁비, 여기는 4억4백만원 계상했는데 계속해서 4억4백만원으로 동결시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 감해서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에 장비 및 가구구입비로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시청각영어도서관이 내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집기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악경연대회 6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포의 대표적인 국악경연대회인데, 금년도에 10% 감액을 해가지고 6천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185쪽에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립예술단체를 금년 예산보다 약 2억원 정도, 전체를 해서 2억원 정도 감해가지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 단원들이 만약에 자동으로 퇴직을 할 때 추가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른 사업비,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껏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85쪽부터 193쪽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193쪽까지 해서 시립예술단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4천만원이 맨 마지막에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 제소를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4천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194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29개 초·중·고교 국악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기능교사 형태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기회제공을 위해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공모사업인데 여기는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5쪽 민간이전사업, 민간사업경상보조는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7회 남도국악제 이 부분은 국악협회 목포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전라남도 일원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국악제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450만원이었는데 10% 감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연산푸른음악회 개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네 번에 걸쳐서 연산푸른람악회 추진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사업인데 산정농공단지 주변에서 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비해서 80만원 감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25회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 참가하는데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가는데 교통비 수준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6회 소년한국일보 미술대회개최, 여기는 서남권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화가의 꿈과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소년 한국일보지사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전라남도 수석연합회 정기회원전 개최사업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수석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33회 목포연극제 개최, 제33회 전남연극제 참가, 제25회 전남청소년연극제, 제55회 목포학생연극경연대회, 제33회 전국연극제 참가, 제19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이 부분에는 연극협회 목포지부에 지원하는 각종 연극제가 있는데, 연극제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씩 감해서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 제8회 유달전국국악대전 개최사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최고상이 전라남도지사상인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장관 상으로 올려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15년 목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4회 전국학생 초중고 서예공모대회 개최, 서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김대중 평화문화제 개최사업으로 450만원, 여기도 김대중 평화정신선양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다음 관광목포 예술의 향기여행 해서 연예인협회에서 방문하는 관광지에서 선정해서 공연 퍼포먼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PAR 예술이 나들이 갑니다. 여기에 2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 예술인들하고 지역의 사업가들하고 해서 연합해서 이 조직을 해가지고 연예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이 되겠습니다.
- 다음 196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동 뜨락음악회 개최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에서 추진하는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전남동서문화교류 사업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예총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목포와 여수 도시간에 문화예술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제13회 해넘이 송년한마당 180만원, 여기도 예총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다음에 평화마당에서 만나요.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총 주관입니다.
- 다음 제29회 미술인상 시상식 및 세미나, 미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인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사진축전 동서화합교류전이라고 해서 180만원 해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 무용공연, 목포춤나들이 이것은 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꿈나무학생음악회는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제41회 목포음악협회 정기연주회는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수무강 실버인생 파이팅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제20회 목포서역전 동서교류전 해서 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서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남도판소리 한마당, 이것은 판소리 보전회에서 하는 것인데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소리꾼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목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마술피리 앙상블 향연이라고 해서 270만원 계상했는데, 장애우 같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 다음에 2015 제20회 목포열린음악회 2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열린음악회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목포삼목회 청주 자연미술협회 교류전,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목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해서 전남청소년교향악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7회 환경미협전 생생도시 프로젝트 환경과 사람들은 환경미술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겠습니다.
- 2015 남도산화전, 민족미술인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여름밤의 해설이 있는 댄스페스티벌, 이것은 이수무용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 다음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음 댄스 카니발, 여기도 이수무용단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남성합창단 20주년 특별공연 해가지고 목포남성합창단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순회 연극공연 해가지고 극단 세결에 지원하는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 목포여성작가 정기회원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여기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여성작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M.P금관앙상블 소외시설 및 특수학교 기획연주 해서, 금관앙상블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9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 찾아가는 눈높이 인형극 학교폭력예방교육 공연 90만원, 인형극단 푸른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르신을 위한 무용공연 해가지고 다운무용단에 지원하는 9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됐습니다.
- 하모니가 흐르는 꿈의 연주회, 하모니 연구회라고 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90만원, 플라멩코 정기공연 90만원, 플라멩코 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회 목포영주미술교류전 18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목포와 영주가 자매도시인데 교류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존에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 소규모사업을 설명드렸는데,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금년부터 각 부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전체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저희 과 같으면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접수받아서 일부 몇 개 단체 빼놓고는 다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197쪽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제 개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하당동 음악축제 추진위원회의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15 목포 명인명창 국악향연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 전통명무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춤과 음악을 곁들이고 또 국악을 곁들여가지고 하는 정통명무전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국비지원 받아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국비가 중단되는 사람에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부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1천만원 계상해서 부활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남도전통예술진흥회 목포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민의 날 기념 목포시민노래자랑, 이것은 동별 노래자랑을 건의하신 모양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연예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2015남도대동문화한마당, 이것은 다도예절에 대해서 다도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전시회는 오거리문화예술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197쪽 중간 부분에 목포예총 경상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2천1백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시작품 구입으로 해서 2천5백만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97쪽 목포문화원 이전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부터 2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해서 경상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도비지원금인데 이것은 전남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사업으로 2개 팀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부와 청소년팀이 나가는데 여기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1쪽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창작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홍보물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천만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천만원 감해서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다음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추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여기는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3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토요일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목포예술제 개최로 제55회 목포예술제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예총 산하에 9개 지부에서 개최하는 10월 한달동안 문화예술의 달 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학생바다사생대회 개최로 해서 유, 초, 중, 고 학생바다사생대회로 미술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중 서화국제교류전 개최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1천만원이었고, 그전에는 1천5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교류로 목포에서 한번, 중국에서 한번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목포에서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개최하고 10주년 특별전 해서 9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1억원씩 남농미술대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천9백만원으로 하고, 10주년 입상작에 대해서 10주년 전시회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 다음 난영가요제 개최로 해서 5천4백만원, 목포가요제로 해서 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6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만, 10%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매방 전통춤 경연대회 개최 여기도 10% 감해서 1천8백만원, 그다음에 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해서 여기도 6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만, 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호남예술제 개최지원에 1천만원이었는데, 1백만원 감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호남예술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음악, 미술, 무용, 국악 경연대회에서 후진양성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예술제로 인정받고 있는 예술제라고 보겠습니다.
- 다음 KOMAS, 코리아모던아트페어라고 해가지고 목포투데이에서 하는 사업인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회 때는 더 지원해 주라고 해서 5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청주 예술교류전으로 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목포와 청주가 자매도시인데 예술교류전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전 육성 지원으로 해서 풀형태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각종 예술행사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3쪽 밑에부터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여기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도심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이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계속해서 보완이 되는 대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단체도 3개 단체밖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다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205쪽 항구열린음악회 개최로 해서 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KBC 주관으로 아름다운 목포항을 알리기 위한 열림음악회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다음 205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부분까지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하단부분에 목포근대역사관 전시유물구입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근대역사관 1관이 개관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그대로 놔두면 식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유물을 좀 바꾸기 위해서 찾아서,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서부터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부분은 경상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안내판 설치 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26개 시 문화유산이 있는데 여기에 21개소는 안내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개가 안돼서 마지막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시사 편찬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시 직영을 목표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214쪽 중간쯤에 노벨평화상기념관 유지관리로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7,63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7,631만9천원입니다만, 3억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 214쪽부터 216쪽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문예진흥기금입니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약 33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모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만 해도 8천9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계상해서 6천6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6천1백만원이 내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내년도에 우리 노벨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잡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세출부분은 잡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세출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 말씀은 지원은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자체 수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시 지원의 일부를 줄이고,
김휴환위원  - 3억원 줄이고 그러면 3억원 줄여서 계속 지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성숙될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재단법인도 만들었는데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사진들이 됐든, 출연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운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지적이 된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 같은 것을 계산한다면, 그런데 기부금을 모집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기부금을 걷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알기로는 박정희 기념관 같은 데는 405억원이 걷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걷어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무기명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공제를 해 주는데 세금공제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조금씩은 기부를 하겠는데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상당히 서글픈 실정입니다.
김휴환위원  - 호남과 경남이 아무리 경제적인 차이는 있다지만 저쪽이 405억원이면 최소한 이쪽은 최소한 1백억원이라도,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데 대부분 기업에서 기부금을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근대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 정권에서 세부조사 들어온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랍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재단 이사님들이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오늘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거론될 것도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요. 계속적으로 이사회 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83페이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요. 4억6,556만원 해가지고 18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해서 실시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김휴환위원  - 예, 이것이 몇 개소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이것은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11개소가 있는데 올해 용당2동 작은도서관이 완공됩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465만원이라면 쭉 풀어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4억6천5백만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 4억6천5백만원이라면 쭉 풀어서 봤을 때 설립이 몇 개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활성화사업은 다 운영비입니다.
김휴환위원  - 11개소의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12개소의 운영비가 됩니다.
김휴환위원  - 12개소의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1개소에 4천만원 정도씩 운영비가 들어가도록,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보니까 지원해 준 단체가 하도 많아서, 특히 언론사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자면 항구음악회가 신규로 광주KBC부분에 편성됐고요. 목포투데이 KOMAS는 몇 회죠? 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한 10년 넘게 해 온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호남예술제, 광주일보사 이런 부분도 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난영가요제, 목포가요제 이것은 MBC하고 KBS에서 하니까 KBC가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편성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재정부분에서 제일 지적하고,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이런 사정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꼭 언론기관들이 다른 과 보면 무슨 축제하는데 작년 예산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 편성해서 올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소요소 실·과에 홍보비로도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 같고, 여기는 신규 해서 올라온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목포시 전체를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언론기관의 역할과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언론에서 지적해야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한테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안하냐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행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기관에서 요구해서 편성을 한다. 누구 누구 저쪽에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것은 그분들 논리성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고 언론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지금까지,
김휴환위원  - 과장님! 답 안하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거니까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195페이지와 196페이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공연과 마술피리 앙상블이 같은,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같은 단체입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다르게 되는데요.
주창선위원  - 196, 7쪽에 목포예총도 거의 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창선위원  - 양쪽으로 찢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사업에 약간씩 차이가 있고, 예총이 주관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총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창선위원  - 토털 예총으로 나가는 것을 자료로,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도대체 몇 가지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자료요청 부탁 드리겠고요. 남농미술대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손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 호를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행사를 유치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가족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저희 목포시에서는 계속 남농,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거기는 내막이 좀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농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남농의 제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농의 조카도 있고, 또 바로 말한 손자도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손자에 대해서 좀 가족상인데, 가족의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이 손자는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상당히 뭐랄까 발언을 하는데 발언권을 인정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쪽에 상임이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남농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그분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4쪽에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해서 민간위탁,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4억4백만원 어디에 해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시립도서관하고 양쪽 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관리비나 뭐나 싹 나가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어떻게 썼다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정산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제가 어린이도서관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는데 갈수록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185쪽에 시립예술단 신규단원 채용 전형위원 수당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75만원 잡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부위원장 문경연  - 채용을 안 하신다고 아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채용은 아니고 매년 평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한다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않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정기평정 한다고 175만원 잡아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것과 같이,
○부위원장 문경연  - 혹시 올해 평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올해 12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평정하는 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그다음에 193쪽에 시립예술단원 연차수당을 처음 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올라가겠네요. 연차수당이 해년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93쪽에 올해 연차수당 4천만원 잡힌 것,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아, 그것은 올라가지 않고요. 연차수당은 계속해서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휴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입니다. 이것을 3년 동안 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부위원장 문경연  - 강제휴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안 간다면 우리가 돈을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본인들이 안 간다면 동의를 하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부위원장 문경연  - 동의를 안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내년부터는 그것이,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연차수당이 추가로 편성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가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청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전체 단체명하고 개최 날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참가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고 모빌랙하고 제습기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노경윤위원  - 제습기가 항온항습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하에 임시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경윤위원  - 항온항습기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항온항습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승인이 안됐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해 주는데 서고 모빌랙은 얼마고, 항온항습기는 몇 대인지 구분이 안돼서 추진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18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비는 뭐고 가구는 뭐고 목록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복합기라고 있는데 복합기가 뭐예요? 유달예술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복사기를 복합기라고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복사기하고 스캐너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스캐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복사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201페이지 목포예술제 개최 해가지고 제55회 목포예술제 개최, 여기는 어디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이것은 예총주관입니다.
노경윤위원  - 열린음악회가 하도 많아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이것은 9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5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열린음악회 형태로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낸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 214페이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현재 입장료 수입이 얼마 현황이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나옵니다.
노경윤위원  - 월별로 해서 현황,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저희 예산에는 2억3천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상당히 떨어집니다.
노경윤위원  - 그 내용과 기부금 모금 현황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지금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아마 개인별로 해가지고 개미군단 형태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쨌든 기부금 모금 현황과 당초에 모금목표액 설정하고 할 때 의회에서도 주문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기부금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출연금이 금년부터 전액 위탁기관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억7천6백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초 예상은 모금액도 한 2백억원이 됐든 3백억원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3백억원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입장료 수입하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다고 해서 문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경윤위원  - 기부금 모금 현황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80쪽에 보면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그 위에 사업활동 지원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목포문화원 민간경상보조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일부 조그맣게 편성된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사업활동 지원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하실 때 자체 내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심의자료요?
여인두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심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올해는 예년에 준해서 가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예년에 준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자체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체 심의 내용을 좀,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했는데 일부 단체에 지원 안 된 부분도 있고, 좀 감해서 지원한 부분도 있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 관련 해가지고요. 지난해에 지원했는데 지원 안 된 단체, 그리고 지난해에 감한 단체, 이런 자료들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목포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일이잖아요. 플러스해서 어떤 역할들이 있나요? 예전에 그것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역할이 너무 정관에는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꿈의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하고요.
여인두위원  -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를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않는데도 2억원 이상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이,
여인두위원  - 현재 목포시가 지원하지 않는 그 이외의,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는 목포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지원받은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그런데 지금은 시비부담을 좀 하라는 모양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인두위원  -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 이 사업들이, 작년에도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것은 문예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세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윈탁을 시키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시켰어요.
여인두위원  -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아닙니다. 김영현,
여인두위원  - 아, 김영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신규는 용당2동이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5천만원이에요. 제가 가서 보지를 않아서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용해동에 리모델링, 같은 리모델링이 1천5백만원이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거기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개인 입주하는 사람들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2천만원 도비 받아서 3천5백만원 갖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로 집기 구입 비용도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우리가 시비를 9천만원 올려봤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9천만원 중에서,
여인두위원  - 작은 도서관 국비가, 9천만원 중에 얼마가 국비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전부 시비로 9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한 개소 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여인두위원  - 국비 받아서 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데 국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두 세 개씩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9천만원 갖고,
여인두위원  - 그동안 전임 시장도 그랬고, 한 개동 한 작은도서관 사업을 2006년부터 부르짖어왔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한 개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금년에는 4개소를 합니다.
여인두위원  - 4개소를 한다고요? 아직 나머지 3개소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나머지 3개소는 용해동과 옥암지구 2개소,
여인두위원  - 용해동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끝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에 네 개소를 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금년에,
여인두위원  - 저는 내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지 상황을 보고, 여건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 3, 4개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188쪽 보면 전반적으로 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실제로 예술단체가 목포시에 있는 이유는 물론 정형화된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밀착형 문화사업을 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에도 찾아가는 공연 위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1년이면 한 개 단체당 네 번씩 했는데 한 두 번 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으로 대체를 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188쪽 보면 찾아가는 공연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이 예산 사업비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 과목을 제가 못찾았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일반보상금하고 행사,
여인두위원  - 찾아가는 문화활동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194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찾아가는 공연으로 된 것이 뭐냐면, 보상금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은 설명하기 어려우시니까 사업계획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각 단체별로 찾아가는 공연하고 계획을 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는 시립예술단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여인두위원  -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을 맺어야 될테고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단체협약은 아직,
여인두위원  - 원래 법적으로 단체협약 시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시작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단체협약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는데 약간 보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쪽에서 보류,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우리도 좀 보류요청을 했고요.
여인두위원  - 그쪽에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단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습니다. 단원들하고 지부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인두위원  - 보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단체협약이요?
여인두위원  -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쪽에서 물어보면 너희들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단체협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데 단원들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이 현재는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야 항상 응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요. 제일 뒤에 220쪽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예전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황자료가 있나요? 올해 어떻게 지원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부탁드렸는데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이곳저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15년 예산서 중에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포시 예산 전체 중에 언론사 관련된 예산들을 조목조목 단위사업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197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가운데쯤 전시작품구입 5천만원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을 계획만 잡힌 건가요? 뭘 구입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것은 공모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했고요.
김휴환위원  - 공모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기간 마감입니다.
김휴환위원  - 2천5백만원이면 큰 금액이어서, 그러면 한 종류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한국화, 서양화, 조각품까지 그런 형태까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한 점당 5백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김휴환위원  -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쭉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이것은 문화관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다음에 1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단원들이 연주회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드린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행사실비 일반보상금 말씀하십니까? 188쪽 말씀하시죠?
김휴환위원  - 예, 188쪽.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뒤쪽에 편성된 것은 객원비라든가 이런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단원들이 외부에 행사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비용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고, 행사에 나가는 비용들은 별도로 지급을 해 주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목포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비로 사용했다든가, 식비를 사용했다든가 하면 거기 공제를 하고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김휴환위원  - 이것과는 별개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85쪽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 예산안을 보면 피복비라고 들어가 있어요. 시립무용단 의상,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의상과 신규단원 구두, 시립국악원, 세 군데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피복비가 빠진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피복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계속 바뀌고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단원들에 대해서는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무용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무용단은 그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제 이야기는 무용의 성격, 무용을 새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의상을,
여인두위원  - 그 의상은 무용단 공연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2억104만5천원으로 목포다목적체육관 시설 사용료수입 6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8억8,381만3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2억9,381만3천원, 스포츠강좌 이용 바우처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억1,1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작년도와 비교해서 한 7억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 사유는 야구장 건립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201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하기로 되었던 국비 5억원과 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 축소해서 하기로 했던 4억8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합해져서 7억2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2억4,95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억8,12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센터 숙소동 증축 8억원과 금년부터 FC건립사업에 차입했던 원금상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연 12억6천만원씩 앞으로 5년간 상환할 돈이 새로 발생되어서 8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27쪽입니다. 여기는 체육회,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2억9천5백만원, 시체육회가 4억1천2백만원, 장애인체육회가 1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체육단체지원 경상보조금으로 2억1,8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비로 동하계 합쳐서 1천8백만원, 체육인 연말표창 및 행사비로 7백만원, 시체육회 운영비로 5천1백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8,683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5,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우수선수발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8,824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시대표 선수 훈련비 640만원, 제54회 전라남도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4천만원,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 1,944만원, 또 도체육회 종목 육성학교 지원 1천2백만원, 시대표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4백만원,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력 향상비 4백만원, 또 제2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상위입상팀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8쪽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20개교 12개 종목 29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교 4개 종목, 중학교 8개교에 9개 종목, 고등학교 7개교에 10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억3,5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0%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1억4,572만8천원,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 2억6,716만8천원, 다음 생활체육만남의 광장 교실 운영 1천4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회개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양문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될 2015년 해변마라톤대회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목포시장 및 목포MBC 사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송림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종목은 5개 종목, 농구, 수영, 축구, 배구, 실내스포츠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건전한 여가활동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8,736만5천원, 도비 1,123만4천원, 시비 2,620만9천원, 총 1억2,4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만 5세부터 19세까지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0쪽입니다. 2015년도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개최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대회는 전라남도와 신안군, 목포시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비가 1억2천만원, 그리고 신안군과 저희 목포시에서 6천만원씩 투입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3천만원, 임시야구장 평탄작업과 소금살포 등에 필요한 시설 보완공사비로 5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경로당에 설치하게 될 운동기구 설치사업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산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1쪽 중간부터는 우리시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에 대한 사무관리 공동운영비 등 일반운영비하고 감독 코치, 선수 등의 급여 성격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31쪽 중간부터 233쪽 중간까지는 하키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으로 5억3,9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3억원, 시비 6억3,9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키팀은 1982년 3월 24일에 창단해서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6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3쪽 중간부터 235쪽 상단까지 육상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팀 운영예산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억3,7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상팀 역시 2006년 3월 6일에 창단해서 지금 총 7명인데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35쪽 상단부터 237쪽 상단까지 축구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구팀 운영예산은 19억4,5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팀은 2009년 12월 24일에 창단해서 현재 33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3명, 선수 30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7쪽 목포축구센터 숙소동 증축공사입니다. 증축공사비로 광특 2억4천만원, 시비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8인실 10실을 하는 것으로 해서 80명 수용가능하도록 하는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8쪽 목포FC 지방채 상환 예산입니다. 목포 FC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8천9백만원, 원금상환으로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9,8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부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8,849만6천원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소송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임대료가 재 산정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04만4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7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42쪽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9,800만4천원으로 시체육회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천원을 예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시금고 예치금 이자가 3백만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28페이지 제일 밑에 현재 목포시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없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봄꽃축제 때 2천만원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꽃축제 때,
노경윤위원  - 그런데 배드민턴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이 실·과에 있어 보면 전국대회라고 해서 장애인 전국태권도대회를 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MBC에서 저희에게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대회홍보, 우리 목포시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전국배드민턴대회 추진 계획서가 있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제안서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제안서를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에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회 유치하는데 경기장은 다 있잖아요. 행사하는데만 필요할텐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지 이해가 좀 안돼요. 그래서 계획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주도록 하고, 예산편성할 때 언론기관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회를 할 때 중계를 할 때는 방송사하고 연결되어서 중계료를 주면 되지만 행사자체를 방송사와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은 배드민턴협회가 있으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중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하게 되면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 이 예산이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다도해국제요트대회를 저희들이 2년차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노경윤위원  - 현재 민간단체에게 주죠? 어디에 준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도에 이 돈을 드리는데요. 도에서는 협회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노경윤위원  - 어디 협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세한대학교입니다.
노경윤위원  - 두 번 해 보니까 효과라든가, 요트 대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 목포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기 때문에 이런 해양레저스포츠가 자리잡아가지고 목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대회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그리고 목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트대회 자체를 신안 섬에서 하니까 누구도 관람하고 즐기는 사람이 없어요. 선수들만 하고,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것이 유치를 한 세한대학교가 운영을 하니까 세한대학교를 위한 대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회를 해가지고 평가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근거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도하고 좀 협의도 해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해양스포츠대회가 아직은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으로서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해양관광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트대회 하면 도에서 지원이 되고, 신안군하고 목포시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한 것, 2년간 한 정산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래야 내일 심사할 것 같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두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7쪽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4천만원 1식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 누구 어떻게 지원했다는 뭐가 있어야 볼 것 같은데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자료로 요청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런 것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관내 초등학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 해서 6백만원씩 22개교에 1억3천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꾸준히 해 온 사업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꾸준히 해 왔으면 지원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돈을 줘놓고 자료가 없는 것은 그냥 퍼주기 아닙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지금 231쪽 냉난방연료비에 8백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리터당 8백원짜리 기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4백리터 하는데 120일, 하루에 4백리터 쓰신다는 얘기죠? 10일동안을,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도시가스를,
주창선위원  - 도시가스는 8백원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8백원,
주창선위원  - 그러면, 여기 연료비라고 해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245쪽 공유재산임대료, 시체육회 땅 말씀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민사소송, 내일 1차 변론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시설을 사용했던 원고 측에서 저희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5천만원을 보상해라. 이런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합의부 사건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내일 오후 두 시에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저희시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쪽 얘기는 자기 시설, 건물비가 현재 시가 과표상으로는 1억6천만원이 나옵니다만, 실제 시가로는 3억원이 된다. 건물값 3억원과 거기에 인테리어를 시작했거든요. 1억5천만원 주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금 5천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하고 해서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계약했었던 계약서 있죠? 이것이 기부채납 아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당초 계약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과정에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했거든요. 재계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기부채납 하겠다.
주창선위원  - 원상복구로 가면 시에서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축구팀이요. 235페이지 축구팀 운영과 관련해서 축구팀 대형버스 임대료가 5천만원 잡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휴환위원  - 1년에 5천만원씩,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축구팀이 대형버스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2억원 정도,
김휴환위원  -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과 1년에 임대료만 5천만원 드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차량구입비 2억원과 기사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1년에 몇 회 정도나 운영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공식적인 출전이 20회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20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휴환위원  - 다른 것까지 30회 잡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전지훈련도 가고 한다면 30회 정도,
김휴환위원  - 그래도 1회당 거의 2백만원 정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휴환위원  - 그래요?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 보통 한 3일 정도 계산해서 하는 거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스포츠강사 이용 바우처 170명이 있어요. 사회적 보장수혜금 해가지고 바우처산업이죠? 스포츠 관련 바우처라고 봐야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수혜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만 5세에서 9세,
김휴환위원  - 자료로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전체 명단을요?
김휴환위원  - 전체, 해당되는 수혜자 명단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170명 주십시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개인정보,
김휴환위원  -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게 이름하고 그런 것을 가리면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축구센터 부분에 내년부터 12억5천만원씩 이렇게 갚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12억6천만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FC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간 돈,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갖다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기금 63억원,
김휴환위원  -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 전체를 주세요. FC 관련, 무엇을 알고 싶냐면 FC를 통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죠? 앞에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관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제 돈 2억원만 들여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원 투자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 63억원에 시비 들어간 돈 다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 8억원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요. 거기다 문제는 뭐냐, 운영상의 문제, 재단 운영하면서 문제가 뭐냐, 무슨 관피아니 뭐니 해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 그렇게 투자해서 돈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무엇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포관련 지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숙소동, 운영하는데 있어야만 되니까 숙소동도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것이 과연 논리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긴가요? 과장님이나 우리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몇 십억원, 추정해 보면 백억원도 넘을 것 같은데 이돈 투자해서 한 푼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또 해서 지어달라. 만날 요구하는 것이 이것 있어야만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FC관련해서 들어간 전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휴환위원  - 우리 기금에서 나간 부분과 시에서 나간 부분하고 전체 부분 주시고요. 혹시 라도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목포시로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 별도로 기록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산악구조 안전문화 보급 및 자연보호 활동 여기는 어디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포함시켜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더 늘어난 것,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천5백만원인데 5천1백만원이면 6백만원이 늘었어요. 이 6백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일부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위처럼 부기를 이렇게 쓰셔야 해요. 운영비가 아니라 행사면 행사,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쓰면 큰일 납니다. 운영비로 전용을 하면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부기를, 올해는 첫 시행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물론 과에 따라서는 체육시설과나 다른 과는 맞게 부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 과들이 이렇게 운영비만 단체명을 부기해서 해 버리거든요.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실과로 가는 것은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행사를 써줘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행사명으로 해서 결산을 하셔야 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여기서 행사도 행사지만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비 지급한 것 4천5백만원은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된 것이, 왜그러냐면 여기는 합쳐버렸으니까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도 1,42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4천만원인데 5천4백만원이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결산 받을 때도 이 6백만원이나 1,420만원은 이것은 운영비로 결산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감사에서 충분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배드민턴대회를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유달산꽃축제에서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얼마 지원됐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2천만원,
여인두위원  - 그것 전국대회였습니다. 전국대회였어요. 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해서 2천만원으로 전국대회 아주 잘 했어요. 성황리에 잘 했고, 그런데 1억5천만원이에요.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자부담 1억원인데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단일행사 중에 1억5천만원이 넘는 행사들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음악회 5천4백만원 정도하는 것이고, 단일 행사중에 1억5천만원이 넘는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저는 시가 의외로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올라오신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다 올려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신 건지, 정말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이 행사가,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서로 불편하니까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서로 불편한 예산들이니까,
-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별로 큰 것은 아닌데 급식비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급식비, 이것이 1인당 월 10만원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1인당 월 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만원이 줄어서 운동 잘 하려면 잘 먹고, 운동선수들은 잘 먹는 것이 보약인데,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과에서는 요구를 전액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230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체육시설물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비비라는 말씀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3천만원이요?
성혜리위원  - 예.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사실 저희 실·과 입장에서는 시설비 해가지고 신규사업도 하고 고장난 부분도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경윤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보수비로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제가 분명히 보수비는 따로 책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것 본인들한테 회사에서 당연히 정비하도록 만들었어야죠. 이것이 큰 정비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기계점검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때에 하지 않아서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지는 것이지, 제때 기름칠하고 중간중간에 낀 이물질 제거 잘해 주면 크게 고장이 나는 사항이 아니에요. 몇 백억원을 목포시에 서 너 군데 회사에서 납품해서 하는 건데 이런 정비비까지 우리가 따로 마련해 준다는 것은 너무 안 맞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이번에도,
성혜리위원  - 안 그래도 시설비도 부족하다면서 무슨 정비비까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이번에도 정비해서 협조를 구해서 전부 수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때 안해 주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 업체에서 1년에 한번 하든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시설비도 부족한데 정비비까지 하신다고, 아래에도 국민주택 경로당 옆에 운동기구 1천5백만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뭐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이것을 넣으면 돼요. 자기 회사에서 설치한 것 자기 회사에서 책임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그 조항 하나를 못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