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01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관광경제국 예산안부터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2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7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내일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