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5.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유영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 의회사무국장 유영춘입니다.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는 목포시의회 이기정 의원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의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최홍림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연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여인두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창선 의원외 16명이 발의한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이재용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 선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2015년 11월 16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이재용
○의장 조성오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용의원  -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에 실시한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목포시의원으로 당선된 이재용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번 저의 당선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주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위대한 선택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대변자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시민 여러분입니다. 시의원의 자리는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대신 일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자리이며, 시의원으로 있는 시간은 제 시간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충신한 의원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아울러 선배 의원님의 시금석 같은 조언과 의견을 존중하고 언제나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미약하나마 제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목포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의원님께서 시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동료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이기정 의원외 7명이 발의한 건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및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재용 의원님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 의원님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연장안을 제안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강찬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간 일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 각종 제도 개선과 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자치법규 및 위원회 실태조사와 자치법규 재개정안 및 각종 제도개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검토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강찬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강찬배 위원장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금자 의원님, 위수전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김금자 의원님, 위수전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본예산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2.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