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20. 목포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1.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8.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
29.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0.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1.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32.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3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38.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
39.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명】
5.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명】
6.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4명】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5명】
14.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4명】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4명】
1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 외 16명】
17.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4명】
18.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0.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1.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4명】
3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38.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9.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호입니다.
- 먼저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1월 23일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열세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5,471억 8,569만 3,000원 중에서 1억 4,9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471억 8,569만 3,000원 중에서 3억 7,367만 2,000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총 세입분야 6,588억 7,488만 2,000원 중 1억 4,9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세출분야 6,588억 7,488만 2,000원 중 3억 7,36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계속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최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이번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 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만큼 인상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번호 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등 2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행정 및 민원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명】 
5.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명】 
6.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4명】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위수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7건에 총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우리시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을 “동 주민센터, 통·반장, 사회복지기관”으로, 제7조 5호 “시 관내 거주지 이전시 이사비용 지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목포시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을 위한 시책의 개발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3호 와 제4조 2호부터 7호의 내용과 제11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 등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는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일원화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일부 개정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2015년 7월 1일 공포·시행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체 명칭변경, 기능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보완하고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내용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한 동의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연간 7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토론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한 동의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6년 기준 연간 1억 3333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토론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위수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5명】 
14.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4명】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4명】 
1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 외 16명】 
17.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4명】 
18.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0.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1.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 입니다.
- 지금부터 제32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이 제출한 16건 총 2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 은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목포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동단체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별지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배출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과 국가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상징적 기념관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타 기념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목포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의한 조례 정비와 기업유치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3조 4호를 삭제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및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건의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1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4명】 
3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38.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장 조성오  
-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안 1건과 목포시장 제출 안건 5건으로 총 6건을 심사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방지를 위해 주택법 제43조의3 및 전라남도 주택조례 제3조의5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업무를 추가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의 식별표지를 부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건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매년 증가하는 하수처리 원가 및 결함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2개년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업종구분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농공산업단지외 지역 13개 제조업체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집행부의 수정 요청 의견과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기존처럼 산업용에 포함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수혜를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수 분류식화 정비사업 2~3단계 추진계획을 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사업 종료 후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다음은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해동 339번지 일원 면적 4만 8,470㎡를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인근 양을산 경관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포시가 대양산단 책임분양을 확약하면서 총 6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표일로부터 3년 6개월 시점에 총 대출금액의 50%, 4년 6개월 시점에 32%, 6년 시점에 18%를 각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던 것을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인 ‘19년 4월 2일에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의 가결로 상환기일이 연장되면 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대양산단 분양이 17%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당초 대출금액의 50%인 1,454억원을 대금 기일인 ‘16년 4월에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본 동의안의 부결로 상환기일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목포시에 더 큰 재정부담이 초래되는 상황이니만큼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본 안건의 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 가결로 상환기일이 2019년 4월로 연기된다 할지라도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양산단의 분양과 채무 상환의 책임은 여전히 목포시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분양대책과 채무상환계획을 목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포시장께서 임기 내에 54.4% 책임 분양을 약속하였고 미분양에 대비한 장기 채무 상환 대책도 문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가결하면서제출한 문건에 따라 분양과 채무 상환에 책임을 다할 것, 대양산단 준공에 맞추어 대양산단 주식회사, 산업단지정책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3개 조직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및 제반경비를 절감할 것, 대출 금리를 3%대까지 조정 인하하여 목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본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인두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성오  - 예.
여인두의원  -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과 관련해가지고 반대토론을 신청합니다.
최홍림의원  - 저도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과 최홍림 의원께서 대양산단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마지막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럼 계속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38항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7항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조성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내용만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반대토론에 앞서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자료를, 문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를 제가 본 회의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조성오  - 의원들?
여인두의원  - 예, 의원들.
○의장 조성오  - 예, 그러세요.
여인두의원  -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조성오  - 아니 지금 발언 중입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 자료가 배포 되었으면 제가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보고 받으신대로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은 2016년 4월부터 시작되는 대출만기 기일을 최종 2019년까지 연기함으로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고자 하는 목포시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음을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가 연기된 최종시점이 2019년입니다. 이는 박홍률 시장 임기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현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강력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박홍률 시장은 임기 내에 54.4%까지 책임지고 분양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종득 전 시장은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언론사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양가를 50만원대로 낮추고 2016년 2월 시점까지 50%까지 분양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홍률 시장의 공언은 정종득 전 시장의 확신처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빈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종득 전 시장에 이어 박홍률 시장 역시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의회가 이번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한국투자증권 이후에 한투라고 약칭하겠습니다. 한투와 협의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을 기다리는 동의안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투와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한투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FTA협상과 관련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FTA협상에 있어서 당사국 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협정문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국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내가 이런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하겠다 그것을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와 한투의 협상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승인을 해도 승인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입니다. 목포시의회가 활동한 기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1, 2월 3월까지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들리는 집행부의 이야기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러한 지금 제출된 내용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셋째, 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11월말 현재 2,909억원중에 2,470여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500억원이 결재 기표가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기표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대양산단의 분양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자자 비율에 따라서 분양을 책임질 것을 권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목포시가 작성한 책임분양 확약서에 기대서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 한투 등 투자자들은 목포시가 대양산단 문제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열매만 따먹는 요즘 말하는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재 500여 억원에 대한 지급방식을 현금지급이 아닌 대양산단 토지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투자사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네 번째입니다.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갖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SC키스톤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시와 대양산단주식회사는 투자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회사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나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일들이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SC키스톤은 애초 투자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연예기획사였습니다. 대양산단이 민간자본 참여가 결정되고 있을 때, 검토되고 있을 때 업종 변경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해산을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세 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대양산단주식회사와 한투의 말만 듣고 이 의혹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목포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목포시의 자체수사가 어렵거나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제라도 이러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백하건대 대양산단 문제는 지난 2012년 1월 의회에서 책임분양 확약동의서를 승인 해 주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의원들은 확약서를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저는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했을 뿐입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지금,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정 목포를 위하고 목포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4월까지, 물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구렁이 담 넘어 가 듯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의안과 관련해서 의회가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 기회에 또 동의안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특히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말씀,
○의장 조성오  
- 정리 좀 해 주시죠
여인두의원  -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의회 동의안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건 명백하게 본말이 전도된 목포시의 행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안건을 부결을 해 주시고 목포시가 오히려 의회의 이러한 부결내용을 가지고 한투와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과 기타 투자자들과 오히려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목포시 향후 재정을 파탄내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향후 재정을 더욱더 탄탄히 잡아주는데 동의하는 것이고 목포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목포시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 생각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찬성하는 쪽에.
- 예,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 정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이러한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이 본회의장 오기 전에, 이러한 의견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참 묘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의원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도 존중합니다. 지금 마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저 아닌 일곱 분의 의원이 심의의결을 매우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동료 의원 간에 온당치 못한 행위이고 발언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들 타 위원회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데 있어서,
여인두의원  - 의장! 의장! 본 안건에 관련해서,
정영수의원  -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합니다.
최홍림의원  - 찬성발언만 하라고 하세요!
여인두의원  - 찬성발언만하세요!
최홍림의원  - 찬성발언만 하세요!
정영수의원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악쓰지 마시고,
최홍림의원  - 찬성 발언만 하시라고요!
정영수의원  - 제가 목이 아픕니다.
최홍림의원  - 저도 목이 아파요. 저는 8끼 안 먹었어요.
정영수의원  - 저도 최홍림 의원이나 여인두 의원보다 더 악을 잘 쓰는데 내가 감기가 와서 악을 못씁니다. 좀 자중하세요.
여인두의원  - 의장! 회의진행 제대로 하세요. 찬성 발언만 하시라고 하세요.
정영수의원  -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원장으로서,
○의장 조성오  - 정리 좀 하세요.
정영수의원  - 제가 타 위원회 위원님들 심의안건 의결하는데 우리가 어디 터치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의회 회의규칙을 좀 지키세요.
여인두의원  - 회의규칙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정영수의원  -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가지고 의원 전체 22명의 의원들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더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담회에 나와서 어느 의원이 어느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되짚어보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역대, 저는 9대때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어느 시장이 우리가 수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해라 우리 간담회 하자라고 해도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홍률 시장께서 흔쾌히 이 안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의결된 사항은 ’19년 2월이기 때문에 박시장님께서 임기인 ’18년 6월까지 54.6%라는 책임분양을 책임을 지시요 우리가 ’12년도에 대양산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때 어느 한사람이 반대한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집행부에서 ’14년 2월까지 준공시에 50%라는 분양이 안 됐을 때 목포시가 보증채무로 껴안겠다라고 했어도 우리는 승인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시장한테 각서를 받았습니까, 목포시민의 각서를 받았습니까?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포시민이고 목포를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본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목포시에서 입게 될 피해를 여러분들 고려하십시오.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상환기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연체이자 9%를 부담해야 하고 연장이 되면 3.5% 이자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66억원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뜻도 존중합니다만 지금 이 안건을 부결한다면 그에 대한 여러분들 의원님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있으면 주십시오. 대양산단 문제는 분양입니다. 집장사가 내 집 지어 놓고 팔려고 할 때 내가 부실공사해서 집 지었다하면 과연 누가 이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은 목포시 집행부, 우리 시의원, 목포시민이 모두가 나서서 분양을 할 때입니다. 나머지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고소고발하십시오. 누구가 책임 있다 하면 저도 동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이 동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현 상황이 공사공정률 80% 육박하는 이 가운데 공사중단해라, 대양산단 해체해라 하면 목포시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정영수 위원장께서 찬성 발언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최홍림 위원장님.
최홍림의원  - 대양산단 투자는 단지 20% 2,000만원만하고 책임은 100%인 2,909억을 지는 불공정 노예계약은 결국 목포시민을 재정파탄 위기로 몰고 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아픈 시간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진실과 정의는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긴 할까요. 목포시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목포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비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돌아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합리적인 외피로 무장한 목포시의 횡포에 저항할 원리와 힘을 갖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대안 없습니까? 대안 있습니다. 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이나 해상케이블카는 시민여론을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재정파탄 위기를 몰고 온 대양산단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목포시 재정상황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결정을 내년 1월로 일단 미루고 우리나라의 재정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환대책 등 재정자문을 구하고 소송법률전문가에게 감사원이 권고한 대로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 또 출자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의 규정대로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 또 구상권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이를 토대로 시민들께 상환방법을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찾는 시간을 시민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이 시민의 공복인 목포시가 해야 할,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함평군의회는 동함평산단 지방채 발행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최악을 대비하는 게 행정입니다. 분양대별로 예산확보계획을 미리 세워야한다고 2013년부터 계속 주문했음에도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제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한 두 달의 여유도 없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렵고 힘들수 록 시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또 구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와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왜 대안이 없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 선출해 준 사람들은 지역민들 목포시민들입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뒤에 상환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까지만 의회 의결을 미루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상환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최홍림 위원장께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강찬배 의원님.
강찬배의원  - 예, 강찬배 의원입니다. 2015년 2차 정례회 기간에 내년 예산 또 금년에 해 왔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또 예산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또 이 대양산단이란 확약동의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서 우리 정영수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간단하니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박홍률 시장님 임기 시작부터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왔어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시장 간담회 때 시장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래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아쉬운 건 이걸 좀 오픈을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진즉부터 이 확약 관련해서 의회에 좀 스킨십을 하고 반대하는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복잡한 문제가 꼬이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양산단 관련해서는 100m 선수가 지금 90m까지 달려 와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중단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확약동의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대양산단이 출발부터, 최초의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최초의 출발부터 대양산단 조성 계획부터 잘못됐습니다. 잘못되다 보니까 끝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걸 공영개발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영개발로 하지 않고 민자유치형태로 하다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반드시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 민자유치는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목포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일자리라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늦었습니다, 이 확약동의안이. 진작해서 이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건데 이런 말썽의 소지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대양산단 분양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이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신 의원님들, 또 여기에 따라서 단식농성하고 계시는 우리 최홍림 의원, 한 발짝 양보하셔서 목포시가 재정위기에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이걸 저희들이 감안해 주지 않으면 목포시가 무진장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건 뻔한 겁니다. 여인두 의원께서 2월 내년 1월까지 다음 회기에 이걸 연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때 가도 마찬가지인겁니다. 이건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 이번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확약동의에 동의를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예,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동의안”에 대하여서 정영수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추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합니다. 그럼 표결을 위해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의장! 의장!
○의장 조성오  - 의회사무국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에 계신 재적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의장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인두의원  - 표결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죄송한데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표결방법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거는 개인 인사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선출, 의장선출 표결할 때 아닌 것은 거수, 기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회의규칙 제가 알기에는요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이지 그걸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의장 조성오  - 아니, 저희들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원들은 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야 지요.
최홍림의원  - 회의규칙 갖고 오라고 하세요.
여인두의원  -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조성오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기명은 사항에 따라서,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의장 조성오  -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무기명은 누가 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인두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해서,
○의장 조성오  - 이것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표결을 해야 맞지.
여인두의원  - 일단 정회요청 했으니까 정회요청을 받아주시고,
○의장 조성오  - 아니, 그러니까,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정회요청이 우선입니다, 회의진행 관련해서.
○의장 조성오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2분 계속개회)

- 본 안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목포시민 전체에게 시의회의 결정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장은 판단하여 본 안건들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위해 먼저 재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권고사항을 추가한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 숫자 얼른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를 해 주셔야지,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한 안건에 대해서 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 확인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앉으시라 하지.
- 예, 앉으십시오.
- 집계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9.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 끝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 기 사 유선숙
첨부 :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8.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9.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0.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1.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2.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3.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4.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5.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8.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9.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부
40.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