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9.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건의안
21.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22.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4.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5.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6.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8. 목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9.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0.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1.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2.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3.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4.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5.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6.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7.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8.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9.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20.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건의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21.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22.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과 활동결과보고서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 역할을 다하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소수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5,330억 6,229만 7,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330억 6,209만 7,000원 중에서 37억 41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1,151억 9,940만 3,000원 중 3,06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분야 6,482억 5,97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세출 분야6,482억 5,970만원 중 37억 3,101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의 삭감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공보과 소관 ‘길에서 길을 찾다’ 남도의 길 프로그램 제작방영 예산은 프로그램 홍보내용을 취지에 맞게 보완하여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판매 품목을 더욱 확대하고 판촉을 활성화하는 등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은 운영비로 과목 변경 후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 관광과 소관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은 용역실시 후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해피실버교실은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로 사업을 전환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향토기업 주식회사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은 행남자기와 MOU를 체결하여 대양산단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관련해서는 먼저 버스재정지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제출받기를 권고하며 주차장관리 인부임은 주차장요금 수입에 비해 주차장관리 인부임지출이 높아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편성 시 5대보험의 산출방식이 각 실과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은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계속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최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이번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원배지 등의 모형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전국 의정협의회 회의에서 한글로 변경·통일시켜 사용하도록 결정된 사항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별표, 이름, 배지, 서식 중 의원배지 한자도안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4.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5.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6.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8. 목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9.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0.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1.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2.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3.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4.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5.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6.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7.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8.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9.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20.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건의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21.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휴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휴환입니다. 
- 이번2차 정례회에서 저희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은 우리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안 중 현실에 맞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제약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조례 및 건의안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196번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권고사항으로 등록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한 내용입습니다. 
- 의안번호 197번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198번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고·공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199번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비슷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 의안번호 200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권고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01번 목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02번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황포돛배에 대해 환수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03번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모니터링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 의안번호 204번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축제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05번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6번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 의안번호 207번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목포시 소유 홍보차량의 손해배상 과실비율 등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08번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09번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및 의안번호 210번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번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보안하는 개정안입니다. 
- 의안번호 212번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통장연임제한을 3회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건의안입니다. 
- 의안번호 213번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기한 개정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자치법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건의안이며,
- 의안번호 214번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개선안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비중증가, 늘어나는 복지수요 급증 등 지방자치단체 제정여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처리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제안한 안건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및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김휴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그럼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2.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22항“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24일 및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강찬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배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자치제도개선 특위를 지난 7월 24일 구성되어 3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본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상 정립과, 각종 자치 제도 및 자치법규에 대한 미비점 및 개선과제를 조사·발굴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 상 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의원 및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 구성 발의하여, 지난 7월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그 활동 권한과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 본 특위에서는 활동기간 동안에 첫째,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선도적 과제로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자치행정권, 지방재정권 확대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 두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목포시 전체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례 346건, 규칙 114건, 훈령 등 64건을 포함 총 524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 자치법규와 목포시 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교수를 비롯 관련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갖고 관계 공무원과의 업무보고와 상호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로, 먼저 목포시 규제개혁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 속에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중심으로 목포시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상위 법령 위반, 관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 개정과 1건의 조례 제정, 4건의 조례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방 자치 사무권과 자치 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한계 규정을 법률에 명시된 경우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 예시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또 지방 재정권의 확대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부담에 대한 지방 세수 확보 방안 마련과, 지방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개선 촉구 건의안을 결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목포시 재정력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과 낭비적 선심성 예산 축소 방안, 운영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축소 폐지 권고, 우리시 축제 전국화를 위한 대책,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수산물 브랜드화 홍보 개선 대책, 공원, 주차장, 노상 적치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 인구 증가를 위한 다자녀 대학 진학 지원책 등 시정 전분야에 걸쳐 28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응하고 날로 감소하고 있는 목포시 인구 증가를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전학년 등록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하고, 목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창조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과 제도의 개선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3개월 간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김휴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강찬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2항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32일간 진행되었던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번 회기동안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 시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지원해야 할 사업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지방 재정은 넉넉지 않은 탓에 매년 예산안의 심사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번 정례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밀한 현지활동을 거치며 우리시 예산이 타당하게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은 전반적인 시정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며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상호 이해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 시민을 대표하여 당당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무쪼록 내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과 시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온 한 해이지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눈 깜짝할 새 지나버린 시간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목포시의 역동적인 발전과 시민 여러분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오신 2015년 보람되게 잘 마무리해 가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폐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의회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김금자(인)
의원     위수전(인)
사무국장 유영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