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8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8명 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휴환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위수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 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김휴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우리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와 우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 저는 상동, 용해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 10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참으로 후회되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아무쪼록 남은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도 2015년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알차게 시작했던 그 새해가 마무리돼 가는 이 시점에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지만 남은 10여 일 잘 마무리하셔서 다가오는 2016년에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그러면 오늘 제 시정질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제 시정질문 분야는 저의 지역구인 용해동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또한 우리 목포시의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시가 감사원에 받았던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너무도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용해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박홍률  -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 시장님, 우리 용해동은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먼저 인구유입이 아주 많아져서 신시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 또한 오래도록 용해동에 기반을 형성했던 일종에 경찰서 중심으로 한 용해2단지, 3단지는 현재로서는 구시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법원, 검찰청, 이런 관공서가 떠나고 또 내년에는 경찰서마저 이쪽을 떠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서 우리 주변상가 그리고 함께한 주변의 인구들도 같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 저희 용해동의 현실을 제가 자료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부탁합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용해동 내용을 보면 빈 점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 임대, 다 임대라는 문구만 써져 있고요. 또 경찰서가 내년에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상가 새로 하실 분들이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도심공동화현상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 용해동 경찰서와 법원, 이 부분에서는 공동화라는 이 단어를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현상이 용해동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종의 용해동 택지개발지구, 용해1지구와 2지구, 백련지구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만 또 그 기반시설인 교육환경,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이 구축되지 않아서 참 신시가지의 문제점, 구시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먼저 경찰서 주변으로 한 용해동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봐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보고 참 용해동에 그동안 문제였던 부분들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된 지가 제 기억으로 벌써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고, 시장님이 또 취임하셔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봐도 용역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1년 지나왔습니다. 
- 저는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 용해동 출신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원도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목포시의 전체적인 문제죠. 공동화현상 부분. 
- 사실 법원, 검찰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근무할 때 90년대 말에 이미 전남도청 이전과 동시에 각 법원, 검찰 등 모든 기관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배치도에 이미 검토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한 것이죠, 90년대 말에.
- 결국은 도청이 들어옴으로써 남악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때 이미 90년대 말에 정해진 부지로들 다 옮겨가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장이나 또 시청 공무원이나 또는 시의회 의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2011년도에 법원, 검찰이 이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그 이후에는 물론 시가 또 후속대책을 마련해야죠. 공동화현상 방지대책을.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셔야 되고. 좋은 조언 말씀입니다. 
-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15년, 금년 9월에 용해3단지 주택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을산터널 위에 있는 아파트죠. 그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용해 3단지 주택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했고요. ’15년 11월 또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금년 12월에 전라남도정비구역지정안을 해서 올 12월에 전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잘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잘 가고 있고요. 
- 그리고 특히 이쪽에 경찰서 부분 염려하셨는데 경찰서는 ’17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6월인데 그것도 경찰서도 알다시피 중앙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 후속에는 주택 3단지 그 부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해에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부분에 넣어서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것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휴환의원  - 시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못 끊어서요. 
- 시장님,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자산ㆍ건물을 관리하는 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은 기획재정부로 일단 넘어가죠. 거기에서 국고자산을 관리하는 팀에서 그 부분을 일단 접수했다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를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문제는 뭐냐 하면 애초에 목포시가 모든 행정을 저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경찰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대로 놔두면 기획재정부 국고관리담당 그 부서가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목포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산관리공사라는 그 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목포시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하지 않습니다. 
-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애초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목포시에서는 사전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처럼 도심공동화 발생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서가 2017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넘어가서 2017년 6월 경찰서 다 이전하고 그 이후로 우리 건물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목포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똑같이 돌아올 것 같아요. 
-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분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마저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로 이쪽 지구는 슬럼화가 된다. 
- 지금 저런 자료를 보시면, 제가 더 심각한 부분들을 못 했습니다만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래서 용해2, 3단지 부분은 사실상 경찰서 앞부분에 있는 KBS 옆에 있는 단지도 재개발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주거시설, 공동주택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 사실상 기재부, 자산공사의 의견인데 캠코죠, 캠코는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협의만 되면 국가의 땅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과연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또는 과연 시 재정이 넣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야 어떤 것을 그릴 수 있죠, 저기다가. 멋진 영화관 갖다가 해서 우리가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도록. 
- 그래도 가장 빨리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공동주택형이다. 기왕 그쪽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포인트 방향을 잡아서 가자, 저는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시장님, 지금 용해동에 2가지 도시재개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나는 용해2단지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포함해서 라이프 뒤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도심계획에도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 부분 여기에는 경찰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3단지 부분에는 경찰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라도 별도의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차지하는 스페이스, 바운더리가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문화복합공간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역민의 요구고, 시와 또 전체적인 공론화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하시죠, 지시도 하시고. 그런데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대책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게 독려해서 공동화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 우리 용해지구, 일종의 신 택지개발지구로 표현하겠습니다. 용해1지구, 2지구 또 백련지구.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들어온 지구만 8지구입니다. 세대수로 보면 한 3~4,000세대가 됩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 그런데 거기 중학생 인원이 700여 명입니다. 그 숫자는 용해초등학교 6학년 숫자와 대연초등학교 6학년 숫자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초등학교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약 700여 명으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목포지역에 목포 시내권에서 한 지역에 700여 명의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일종의 바운더리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었고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 중학교 부지를 빨리빨리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교육부에서 2015년 1월에 중투심을 통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 국비 190억, 도비 30억, 220억을 들여서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승인해 줬고 조건으로 현재의 중학교 부지는 약 3,000평으로 부지가 좁으니까 그보다 더 큰 부지인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해라. 이유는 그동안 3,000평의 부지에 학교를 설립해 봤더니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너무나 저해한 이런 건물이 조성되더라.
- 목포도 그 예가 있습니다. 제일여고가 하당에 돼 있습니다만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 교실뿐만 아니고 다른 공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3,000평에 그것을 넣기는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4,500평에 중학교를 지어라, 이 조건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여 년에 걸친 용해동의 그 주민들의 숙원을 교육부가 승인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관계공무원 또 그 역할을 직접 했던, 저도 의원이 돼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적했었습니다. 
-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목포시가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 학생들의 학습여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 목포시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 어제, 그제 가까스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금 잘못했으면 우리 시장님도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조금 잘못됐으면 예산마저 통과가 안 돼서 사업이 1년 더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앞으로 계획과 또 여러 가지 현재 청호중학교가 있는 용해동의 사정도 감안해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그 지역 의원님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 사실상 원래 신축 대단지 용해동지역 1, 2지구 그쪽에는 신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를 만들면서, 당연하죠. 중학교 부지가 평수가 좀 적죠. 고등학교 부지는 평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행 목포고등학교 옆에 있는 청호중학교를 그쪽으로 옮기자 하는 논리죠. 중학교 신설은 새롭게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입장, 그쪽의 수요를 생각해서 옮기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죠. 
- 그런데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죠. 저희는 전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진로상담교육원이나 또는 유아학습체험관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비록 현행 청호중학교가 옮겨가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도 단위 교육기관이 와야 된다는 그러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야 된다는 열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설계도나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결론된 것만 교육감의 결론을 내부 초안 결재라도 좀 해서 우리한테 좀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은 별건으로 하자. 먼저 보내놓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 그래서 예산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사실상 도의회에서, 고경석 의원이 현 청호중학교의 도의원이십니다. 공동화부지를 그러면 목포시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 멘트라도 해 달라 그렇게 해도 안 해 줘서 무산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김휴환 의원의 지역구도 중요하고 또 용해동 자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포고등학교, 용당동 상고요, 거기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또 강찬배 의원님이라든가 최홍림 의원이라든가 김귀선 의원님의 입장이 있어요. 
- 그래서 간담회를 사실 우리 시장실에서 하도 답답해서 양 지역구의 의원님들 모시고 또 제가 양 지역구의 통장들도 오라고 했어요. 교장선생님 오시라고 하고 학부형도 오라고 했습니다. 
김휴환의원  - 시장님, 
○시장 박홍률  - 물론 듣고 결론이 안 나죠. 
-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는 통학거리 때문에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은 같이 연계해서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애타게 만들었는데 또 강찬배 의원님이라든가 최홍림 의원, 김귀선 의원님 마음이 하해와 같아요. 
(웃음소리)
- 어떤 생각을, 저희가 제안을 해 봤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 나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또 우리 기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내려주는 것을 내가 1순위로 잡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정 안 된다면 공동주택,
김휴환의원  -예. 
○시장 박홍률  -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공동화현상이 오히려 주민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 가면 되지 않냐. 우리 과장님한테 불러서 물었어요. 도시계획 이게 가능하냐, 그림 그릴 수 있냐,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시군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국토부냐 전남도냐. 그러니까 도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감을 갖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용당동 의원님들의 의견도 또 수렴을 더해서 최종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해 가려고 합니다. 
- 그러나 옮겨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통학거리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석 도의원께서도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그런 조율을 도교육청에 교육기관 내려오는 것, 그다음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휴환 의원님이나 의원님 모든 분과 같이, 도의원까지 합심해서 그것은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휴환의원  - 시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시장 박홍률  - 이 정도로 설명해야 김휴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파해 주고 또 시장으로서는 다른 지역 의원들도 함께 조금은 고려를…. 
김휴환의원  - 감사드리고요. 저나 저희 지역구를 같이 한 고승남 부의장님이나 또 용해동, 
○시장 박홍률  - 고승남 의원님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휴환의원  -거기의 주민들이 당연히 용당동의 청호중학교가 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책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들도 1년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교육기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진로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설하고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도심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 물론 이 자리에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 박홍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이어서 용해동 교통대책을 비롯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맨 마지막 지도 나온 부분 띄워주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용해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제가 1, 2, 3, 4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입주를 했고 그 앞에 골드디움 5차, 골드클래스 6차, 골드클래스 7차까지 입주가 됐습니다. 
- 그다음 그 옆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보면 천년가아파트가 내년부터 건설 중에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백년지구에 들어갑니다. 
김휴환의원  - 그 옆에 보면 행복주택라고 이 부분이 돼 있습니다. 
- 다른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도로를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돼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경찰서에서 포미 쪽으로 가서 대연초등학교로 빠지는 부분, 이 도로는 아파트 전에 2단지와 3단지 개설할 때 조금 넓혀져서 저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또 내용을 보면 지금 저기 신안IC입니다만 그쪽 신안군 압해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게 돼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지금 12월 말에. 
김휴환의원  - 그게 개통이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김휴환의원  - 그러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최소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저런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도 같이 선행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질문을 제가 바꿔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 애초에 백련지구를 조성하실 때 그 뒤로 다부재길 연결되는 이 부분을 LH공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것을 협약할 내용을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추정하더라도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회도로인 다부재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만들 수 없다라고 이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다부재길을 했던 것은 용해2지구에 이어서 LH에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가 다부재길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유는 감사원 지적 때문에 못 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도로를 개설하면 분양금에 포함돼서 입주자들에게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LH로부터 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물론 국장님도 답변자로서 검토하시면서 이걸 보셨겠지만 이 내용을 택지개발과 관련 없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과연 택지개발과 관계가 없냐 이거죠, 이 도로계획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데, 
김휴환의원  - 도로라는 필요성은 거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교통, 환경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때 당시에 교통성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삽진공단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삽진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대양산단에서 넘어오는 길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얘기하신 대로 한 2만 명이 용해 1지구, 2지구, 백련지구가 들어가면,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제가 19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래서 충분히 그때 교통수요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뒷산 옥녀봉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서 기존도로가 필요한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휴환의원  - 아무튼 그 전에 계획돼 있던 다부재길이 지금 안 돼 있고요. 
-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수립돼 있어요. 물론 시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제가 넓게 우리 대양산단 앞길로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크게 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게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김휴환의원  - 저게 지금 보상도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보상 안 돼 있고요. 계획만 돼 있고 보상,
김휴환의원  -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왔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보상이 되었으면 저희가 도로개설하죠. 
김휴환의원  - 그건 제가 다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보상은 돼 있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죠. 
- 보상은 돼 있고 도로개설비용이 약 150억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룡동 쪽으로 일부 주간선도로가 아닌 보조간선도로가 협의하고 있고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 그러면 이 포미 1, 2, 3, 4차, 골드디움 5, 6, 7차 또 천년가.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디론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주로 요즘 시내도 가지만 하당, 남악 이런 데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도로, 계획만 돼 있지 도로 개설이 안 되니까 다 양을산터널로 통과한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전 의회 때도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쪽도로와 삽진농공단지로 가는 그 도로가, 큰 도로를 주간선도로를 저희들은 보고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2만명, 6,000세대가 전체가 용해 1지구, 2지구, 3지구, 백련지구까지 하면 6,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대안 지금 갖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양산단에서 경찰서까지 넘어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신호체계 등을 좀 조정하고 또 대연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부분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성교회 쪽에서 올라오는 차선 등을 조금, 인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요. 
- 장기적으로 수영장 쪽에서 넘어오는 이 도로는 확장하는 2030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아니, 저 부분은 국장님, 이미 오래 전에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도로계획들은 계획돼서 이미 개설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답이 아니고. 
- 우리가 조성계획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물론 의원님께서 병목이라는 것과 체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종전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적인 영향성을 평가할 때 정도로 심각 정도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 물론 기존보다는 체증과 병목 생기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리고 법원 뒤쪽으로 빨간선 하나 그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기 저 부분이 용해 2단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원, 검찰청까지 포함하고 뒷부분에 대성교회와 다 포함하면 그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3단지 부분은 교통 분산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단지 부분은 개발을 잘 하면 저 부분은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저기에 대해서는 실무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무과에는.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저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하게 되면 법원, 검찰과 더불어서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 등을 밟아서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괜찮습니다. 
김휴환의원  - 목포시에는 생활쓰레기처리시설 그것이 계획적으로 하면 내일 준공날짜로 돼 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을 이쪽에 유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말씀이시죠? 
김휴환의원  - 예, 전처리시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이옥신 등 발생되는 환경 오염에, 
김휴환의원  -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그게, 
김휴환의원  -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총공사비가 그때 당시에 34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것은 시설비고요. 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380억 들어갔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345억입니다. 
김휴환의원  - 아니, 목포시가 토지비는 일종의 기부채납하고 시설비가 342억,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380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380억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 380억 들여서 그것을 시설해 놓고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그 전에 무슨 사고 나고 이런 게 있어서, 내일 준공합니다. 380억 들여서요. 
- 그런데 목포시는 또 다른 쓰레기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일종의 플라즈마 시설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 목포시가 쓰레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380억을 들여서 요즘 SRF라고 명칭하는데 그 전처리시설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 또 장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불과 7년 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놔두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 그것이 무려 1,500억원이 들어가는 플라즈마 시설이다. 이게 핵심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아니, 플라즈마 시설 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완공해서 내일 준공이 됩니다. 준공돼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2021년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했고요.
- 이 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2027년도까지 지정매립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썼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포화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위생매립장 재이용시설을 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플라즈마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이 플라즈마가 뭐냐. 바로 모든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완전 플라그에 의해서 태워서 액체화, 기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만들어가고 발전용량을 만드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해서 목포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받고 목포시가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는 우리 1,500억이라는 금액은 목포시 예산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 WTE목포라는 이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목포시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7년 전에도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지금도 장기적인 쓰레기정책 목포, 당연히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 그런데 왜 플라즈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면 첫째, 목포시에서 플라즈마라는. 플라즈마가 아니어도 다른 정책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포시 정책, 경제성에 맞냐. 우리가 현재 처리하는 비용과 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목포시 재정이 부담되냐 안 되냐 하는 경제성 부분을 우선적 봐야 되고요.
- 두 번째는 기술성을 봐야 되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검토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실무자하고도 참 많은 시간 대화를 했고 저도 파악하고 했습니다. 
- 그런데 최소한 그 기술성과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쪽 관련기관의 전문가들 또 그쪽,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목포의 국내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어떤지 이게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술 아니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30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 목포에서는 이것이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은 20여 년 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설비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저는 받았어요. 
- 제가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여기 학회도 참여하고, 관련 부분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또 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실무자들 뛰어다니면서 파악했더라고요. 
- 그런데 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설비가 돼 있는 부분에 견학을 간다든가 이번에 상해 같은 데 또 미국, 홍콩 이런 부분에 몇 군데 설치돼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의 파악은 쭉 했어야 된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갖고 그것을 파악한 것,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것,
김휴환의원  - 실제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제적인 파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해까지 가려고 이미 전부 국외여행 신청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전소 시설입니다. 발전소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사항들 정보가 있습니다. 
- 지금 대전 유성구에 플라즈마연구센터라고, 이것은 국가산하기관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시설이, 
김휴환의원  - 국장님, 이 시간에 저희는 할 수 없고, 그건 얼마든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상임위라든가 또 대규모 설비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저는 WTE라는 목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웨스팅이라는 회사가 플라즈마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WTE목포라는 회사는 애초의 임무는 이 목포라는 지역에 플라즈마가 건설하기 합당한지 안 한지라는 자료 용역을 조사하는 회사죠. 
- 그리고 여기다 1,500억이라는 자금, 이 플라즈마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 부분은 애초에 영국의 골드뱅크라는 회사에서 일종의 차용해서 쓰겠다, PF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부분을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년에 60억에서 90억 해당되는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비용 이 부분을 거기에 사업비용으로 세입으로 잡겠다는 계획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 목포시 입장에서 보면 60억에서 90억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WTE라는 회사가 목포시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여기에 설비를 갖추든 어쩌든 이것은 놔두고 이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목포시가 쓰레기를 처리해요. 그러면 이 업체에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김휴환의원  -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 그러면 60억에서 90억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과 계약당사자를 볼 때 계약 성립 전에는 적격심사라는 게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 그 파악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WTE라는 회사와, 
김휴환의원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WTE라는 회사는 여기에 대한 용역과제를 수립하고 여기 플라즈마 시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거기에 발전허가도 최근에 받았고 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직접적인 협약이나 그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확정, 이 부분은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렇습니다. 
-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가 있고 Alter NRG, 캐나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두 개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는 우리 목포시에 플라즈마를 건설하게 된다면 모든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시설보수까지 전체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계약도 WTE하고 계약을 했는데 WTE에서는 자본만 자금을 댑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국 자본을 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WTE에서 영국법에 지금 신한금융지주,
김휴환의원  - 아니, 금융까지 마시고요. 기술계약.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기술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협의체결한 것입니다. 
- 그러면 WTE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해서 그 모든 기술들 기술이라든가 플라즈마 설립을 한다든가 발전소 운영까지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김휴환의원  -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이 끊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국장님 말씀, 답변이 제가 말씀은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하고 목포시에 있는 WTE라는 회사하고 그 전에 자료조사 용역을 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협약서를 봤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료 용역조사를 하는 일종의 딜러 회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 회사하고 WTE라는 회사하고 기술협약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여기다 플라즈마라는 시설을 하면 우리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너희한테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줄게라는 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질문의 핵심이고요. 
- 두 번째는 자금을 어떻게 가져와서 설립을 할래.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는 영국의 골드뱅크라는 회사에서 1,500억을 PF자금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답이었고,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빌려서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 현재는 낙농발전이니 다른 회사니, 여기에서 좀 빌려서라도 하겠다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요.
-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WTE 입장에서는 목포시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어떻게 골드뱅크가 됐든 신한금융투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소라고 자금요청을 하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휴환의원  - 첫 번째 답부터 기술성의 계약의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기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융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즈마연구센터에서는 기술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국가기관입니다, 인증된 국가기관에서 받은 사항이고요. 
- 여기에 WTE하고 웨이팅하우스하고 어떤 협약이 체결돼 있느냐. 이것은 바로 목포시의, 물론 기술협약입니다. 이 모든 시설을 WTE가 수행한 게 아닙니다. WTE가 수행한 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전시설을 설비를 하고 운영까지 전체를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발전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 다만 이게 그러면 그 자금을 누가 과연 대줄 것이냐, 1,500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이것은 이렇습니다.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시와 지금 WTE하고 물론 협약, 계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목포시에서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75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75억이 소요되는데, 매년 소요되죠. 매년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발전시설에 처리했을 경우에 그러면 75억보다는 무조건 싸야 됩니다. 
- 싸야 되기 때문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60억에 처리해 줄 수 있겠냐. 했을 경우에 60억에 처리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목포시 입장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이 절감됩니다. 절감되고 다른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합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예산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억을 매년 받아들인다 하자. 그러면 신한금융이라는 금융회사에서 저기에 1,500억을 빌려줄 때는 그거 60억 가지고 되겠냐, 다른 이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발전시설을 해서 거기서는 다른 데 전기를 팔게 됩니다, 플라즈마에서는.
김휴환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쓸 때 이게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3.5%를 반드시 써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휴환의원  - 국장님, 국장님은 목포시 국장님이시고 WTE 사업 홍보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닙니다, 제가 목포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은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WTE라는 회사가 온전한 회사인지 기술성이과 이런 것이 담보돼 있는지 이걸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김휴환의원  - 잠깐만요. 
- 두 번째는 투자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투자비용을 제대로 끌어와서 제대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인지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 여기서 목포시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그다음에 플라즈마라는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의 380억을 들여서 시설한 SRF 전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갖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되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바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함으로써 2027년까지 지금 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2027년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 운영을 해야 되냐, 저기에는 우리 목포시하고 저 전처리시설을 끌어왔을 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하고. 그러면 5년 동안은, 
김휴환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전처리시설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아니, 그렇게 7년 동안 협약이 돼 있으시면 그것도 장기계획이잖아요. 목포시 쓰레기정책의 장기계획, 7년 동안 써야 되는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죠. 
김휴환의원  - 7년 동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떻게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당연히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전처리,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저 모든 시설을 했을 때 2027년이 되면 2027년까지는 무조건 전처리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27년이 됐을 때 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 지금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저게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부터 시설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 아니,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처리시설을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김휴환의원  -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지금 그 전에 계획에 대해서 쓰지도 않았어요. 준공 내일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그것이 벌써 얼마가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질적으로 예측된 게, 예측이라는 게 저희들이 전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31억이 들어갑니다. 전처리시설에 들어갈 그 예산편성도 31억을 했고요. 
○의장 조성오  - 김휴환 의원님, 3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김휴환의원  - 예, 그러겠습니다. 
- 국장님, 애초에 전처리시설 계획하실 때 그것이 환경부가 수익률을 60%, 65%로 계획했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35%밖에 안 나오니까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금액이 발생해서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핵심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수익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수익성하고는. 
- 전처리시설을 왜 수익성하고만 따집니까? 저게 전처리시설은 우리 실생활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김휴환의원  - 아니, 국장님 봐보시라고요. 
- 그것이 애초에 67%의 수익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시설을 받아들였던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는 그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설치도 안 한 이 시점에 와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 목포시의 장기적인 정책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 그리고 380억이나 들여놔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 그것을 그렇게까지 사용해 볼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지금 목포시 전처리시설을 했던 것은 2009년에 준공이 되면 지금부터 2027년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2027년까지 운영이 되면 12년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운영했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시설을 또 우리 목포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휴환의원  - 목포시의 계획은 플라즈마 시설을 2년, 3년 내에 하겠다는 핵심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2년, 3년 내에 처리가 된다 하면, 좋습니다. 저 플라즈마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김휴환의원  - 아니, 시간적인 로드맵을 봐보십시오. 2년, 3년 내에 플라즈마 해서 쓰고 그러면 그동안에 7년 동안 SRF를 써야 되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게 아니고요.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2027년까지는 저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목포시에서 책임을 지고. 저것은 환경부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플라즈마가 딱 완공이 됐을 때 쓰레기를 거기에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쓰레기 재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만약에 플라즈마가 완공돼서 예정대로 가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플라즈마에 주면 됩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WTE와 계약함에 있어서 목포시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우리 지방자치 20년을 둘러보면 장점도 많이 있지만 참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 주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우리 민선 6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게 만약 목포시에 부담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당연합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시겠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서는 저 플라즈마에 대해서 그야말로 양수겸장입니다!
- 저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우리가 저걸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쓰레기를 저기다 처리함으로써 우리 목포시 예산이 얼마 몇십 억이 절감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김휴환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해 줘서 감사하고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목포시장님 또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 시에 잘못된 점을 꼬집어서 지적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가 지난 민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도 했습니다만 시민에 부담을 주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런 일들이 6기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저 또한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김휴환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반갑습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연말이 다가왔는데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연말이면 내년 한 해 살림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회기를 합니다. 보통 30일이 넘는, 한 달이 넘는 40일 가까운 회기를 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 이하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 그리고 이 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특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오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면 저도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면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 앞서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갈등은 멀리하고 이해를 더 많이 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에 목포시가 대처하는 방법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조요한의원  - 앞전 시정질문 과정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많이 격앙됐습니다만 좀 마음 좀 가라앉히셨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괜찮습니다. 
조요한의원  -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서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같이 노력하시죠. 
- 행정구역상 삼향동에 위치한 대박산마을, 월산마을 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곳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월산마을이 103세대 해서 223명 그리고 대박산마을이 218세대 해서 437명, 그래서 총 321세대에 660명의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지금 현재 25만 목포시민의 인구를 추정했을 때 그쪽은 진짜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선을 맞아 선거의 시대이자 민원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처럼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동네는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전혀 관계없이 항상 주민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주민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 기피시설들이 집적화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하여튼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혀, 
조요한의원  
- 않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외 폐촉법이라고 그러죠.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소위 폐촉법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상 영향지역을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마을이 바로 대박산마을, 월산마을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 악취라든지 분진이 날리는 지역을 보면 검문소 인근에 있는 그쪽 마을까지도 다 대상지역에 솔직히 얘기하면 포함됩니다. 
-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법으로 인해서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은 정말 억울한 동네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마을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 말고도 다수의 목포시민들로부터 커다란 오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 소위 때만 되면 데모를 하고 그 집단운동을 통해서 목포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챙긴다는 오해입니다. 정말 그 동네 대표로서 억울한 일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목포시에서 혐오시설을 하나둘씩 들여오지만 않았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오해입니다. 
- 그쪽에 혐오시설이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 국장님,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물론 없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렇죠, 말이 나온 김에 그곳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도 많으니까 입구에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일단은 위치를 대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넓게 잡은 건데요. 삼향동 중에서도 지금 중심부 약간 밝은색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하얀 점선이, 잘 안 보이는데 대양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 이쪽 쓰레기매립장만 해서 면적이 무려 18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조금 조성하고 있는 대양산업단지의 절반 규모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 그리고 이미 8단계 매립까지 거의 이루어졌는데요. 9단계가 마지막입니다. 매립용량이 그만큼 벌써 많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로 비교하자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8층짜리 건물, 9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 8층까지 쓰레기가 다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 그것을 껴안고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삼향동이고 삼향동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대박산, 월산마을입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
- 그러니까 여기가 매립장이고요. 이 매립장 바로 너머가 대박산마을, 월산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대양산업단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체육관 가다 보면, 그러니까 국제축구센터가 이쪽인데요. 시청에서 쭉 와서 국제축구센터 들어가기 전에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길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목포시민들 거의 90% 이상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게 나옵니다. 
- 그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조금 더 확대한 것입니다, 항공사진을. 
-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길로 진입했을 때 있는 시설들을 제가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 제일 먼저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에너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환경, (주)오성식품, 목포추모공원. 거기에 간판이 직접 써 있는 명칭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명칭만 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설들이 무엇을 하는지 기능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선별장은 재활용 쓰레기, 우리가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장소입니다.
- 위생매립장이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입니다. 
- 환경에너지센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들어가 있고 소위 전처리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처리시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선별장입니다.
- 중앙환경이요, 중간처리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장폐기물 거기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 (주)오성식품, 잘 아시다시피 도축장입니다. 목포 인근지역까지 신안, 무안까지도 해서 도축업이 다 저기서 이루어집니다. 
- 목포추모공원이요, 화장장이고 납골당입니다. 
- 봐보세요. 재활용쓰레기, 쓰레기매립,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도축장.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는 화장장.
- 이런 시설들이 이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것을 목포시민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에만, 환경에너지센터까지는 그 전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지금 중앙환경, (주)오성식품, 목포추모공원 들어와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매립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혐오시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찹니다. 
-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데모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이걸 90% 넘는 시민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데모한다고 얘기하는데 때만 되면 데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때마다 못살겠다고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이런 동네에서 사실 수 있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산마을, 특히 대박산마을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 정도면 알겠고요. 
- 그러면 올해 들어서 세워졌던 중간처리업, 도축장, 화장장이 언제 가동을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화장장은 금년 12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중간처리, 중앙환경은 금년 5월 18일부터 시작했고 도축장은 금년 8월 1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가동했다고 그러는데 7월부터 가동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가서 확인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어쨌든간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바로 올해만도 그 전의 시설들도 모자라서 저런 시설까지 들어오니까 지난해부터 동네분들이 시청 앞에서도 데모하고요. 그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사현장 앞에 가서도 데모한 사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때문에 시장님과 주민대표들이 면담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언제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11월 11일…. 
조요한의원  - 지난해 11월 25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의원  - 1년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목포시가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위생매립장 감시원을 증원하고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추모공원 운영업체와 협의시 시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화장장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산 경로당 건립 및 신축지원을,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 여섯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대양산단 조성 후에 고철이라든가 고물에 대한 처리권을 좀 달라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에 대박산마을 주변도로 조기완공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조요한의원  - 아주 많은 일들이네요. 이게 하여튼간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라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면 지금 현지 시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4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결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 감시원 증원하고 급여 현실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1일 우리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량이 약 160톤 정도 됩니다. 160톤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따라서 감시원을 2명만 둘 수 있는데 현재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협약 당시에 5명까지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1명을 더 채용해서 요구사항대로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임금 현실화 문제, 요금 현실화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2014년까지 작년도까지 해서 가군으로 분류해서 1일 4만 5,000원씩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5년도부터 나군으로 분류해서 2014년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일 5만 1,300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두 번째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을 제외한, 거기가 지금 어떠냐면 10세대가 넘어가면, 10세대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주민부담금은 여기서 바로 주민지역 등에 대한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기금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의원  - 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얘기하고요. 
- 국장님,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감시원 증원, 감시원 급여 현실화, 관련업체 진입시 협상자리 마련, 도시가스 협의과정에서 목포시의 적극적인 협조, 재활용선별장, 대양산단 조성 후 고물처리권 도로개설, 그중에서 현재 시점에 된 게, 지금 눈에 드러난 게 어떤 게 있냐고요?
-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2가지만,
조요한의원  - 아니, 노력 많이 하신지 알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요,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예를 들면 전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이면 바로 감시원 채용이 되고요. 그 급여도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현실화된 상황이고요. 
조요한의원  - 그러면 제가 감시원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에 감시원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그리 표현하셨는데 그건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요, 법률상.
조요한의원  - 법률상?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의원  -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 그러면 협약서를 왜 그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거짓말로 약속하신 거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나, 
조요한의원  - 법을 제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폐촉법에,  
조요한의원  - 더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률상 못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이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감시원 왜 못 둡니까? 목포시에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기 때문에 당초 협약에 5명을 채용을 해 주라. 
조요한의원  - 어쨌든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제가 나열한 이것들 중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내년이면 전부 해결됩니다. 
조요한의원  - 내년이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의원  -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여기서 또 기다려볼까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단 2개는 저희들이,  
조요한의원  - 감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 거의 합의점에 왔습니다. 합의점에 왔고요. 
- 단 2가지, 저희들이 도저히,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줘야 될 사항이 화장장 추모공원 운영권입니다. 운영권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해서 장사시설 설치 희망자를 공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장사시설을 한 이 부분이 이 업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요한의원  - 국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안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주민들의 요구안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당한 억울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목포시가 어떠한 주민들과 노력을 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목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요.
-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간담회 4차례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건 간담회일 뿐이지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한 못해 주더라도 주민들 무서워하지 말고 동네 찾아가서 설명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5월에 중간처리업, 7월에 도축장, 11월에 성대하게 사람들 다 초청해서 다 하셨죠? 저 열받아서 그 자리 안 갔습니다.
- 그런데 대서특필까지 해서 보도자료 내가면서 목포시에서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저, 화장장 이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시의원 시작하자마자 줄기차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 
조요한의원  -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번도 안 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요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민들 항상 대변하시면서 주민들 편에 목포시에 수차례 촉구를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같이 제 방에서 언성까지 높이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 그리고 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요한의원  - 이 자리에서 조금 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그 얘기를 믿고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시설들 때문에 각종 방송 및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된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뿐만 아니라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각종 마찰과 내홍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 동네분들처럼 저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동료의원을 헐뜯고 동네 분란을 만들고 주민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못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을 선동해서 협상금액을 그거 모자라니까 더 인상시켜라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요. 목포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 제가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파렴치한으로 매도가 돼야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건, 
조요한의원  - 아니,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억울해서 여쭙는 거예요. 목포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똑바로 일처리를 했다면 받지 않아도 될 오해였습니다. 
- 실은 방송이나 신문자료까지도 준비할까 했습니다만 오늘 하지 않았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활용하는 신문고입니다, 현대판 신문고죠. 동네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위해서요. 자문변호사로부터 청구요구서 잘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 하지만 주민들 설득해서 제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국민감사청구서 모음집을 들어보이며)
- 그게 바로 이 국민감사청구서입니다. 여기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거 우편봉투에 담아서 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 주민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몇 개월 동안 그 서류를 만지작거렸던 저와 주민들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제가 잘못이 없는 것을 괜히 들추고 다니고 주민들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마침 어제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던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에서 목포시는 아주 안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최고등급인 2등급에 비교하면 참부끄러운 결과입니다. 
- 그런데 저와 주민들이 몇 개월간 노력을 해서 이 감사청구서를 딱 보낼 수만 있게 만들어놓고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큰 고민이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체가 목포시와 목포시민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많은 시설들을 껴안고 살면서도 평생 동안 이 시설들을 껴안고 살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이 감사청구서를 묻어놓은 것입니다. 
- 솔직히 얘기하면,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답변을 얻어낼 자신이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런 양반 같은 정말 이해심 높은 우리 대박산, 월산마을 주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 폐촉법에 따라, 즉 조례가 아닌 법입니다. 법에 따라 매립장 인근 주변마을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 지원기금 조성하는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저기에 다 들어오니까요. 사업장, 음식물,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해서 이런 것의 10%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 2015년에 기금으로 조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조요한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3억 1,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 쓰레기는 갈수록 점증하고 있으니까 이 수입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늘어나고 반입쓰레기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서 2015년도에는 10% 하니까 3억 1,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기금으로 얼마 편성하셨는지 아세요? 마침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예산 세웠으니까요. 
- 2014년도에 3억 1,200만원, 2015년도에 3억 1,300만원, 2016년에 2억 남짓입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요? 
-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마저 깎으시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박산마을 주민들하고 월산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요한의원  - 그 말씀 믿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기금은 절대 깎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것과 아울러 조금만 기다리시면 목포시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믿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저는 목포시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 혐오시설들이 어쨌거나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픈해 버렸으니까 다 끝났다고 목포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평생 이 혐오시설을 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대박산, 월산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금 전에 주민들 요구사항 먼저 그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시설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됐으니까 그 기금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 다음 두 번째 추모공원 운영업체 협의,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거기는 주민대표협의체가 구성되면 즉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운영권은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그리고 대박산마을 경로당 건립 신축지원, 이 관계는 주민들께서 신축부지만 선정해 주시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도저히 다시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신축부지만 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시면 바로 그것은 건립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바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별장을 위탁을 주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지원하는 다른 방안이 있겠는가 검토를 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불산단 조성 이 2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조요한의원  - 대불 아니고 대양산단.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대양산단 조성 후 고물ㆍ고철운영권 이것과 화장장 운영권 이게 처리권인데 이게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게 대앙산단에서 나온 고철과 고물 이것은 바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민간업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서,  
조요한의원  - 아니,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성이 되고 나면, 위치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양산단도 바로 마주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충분히 공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단이 조성된 후에 업체들이 입주하고 나서 거기서 배출하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조요한의원  - 고물ㆍ고철도 쓰레기 중에 하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고철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고물이? 그러면 그것을 갖다 옮겨서 목포시에서 민간업체한테, 
조요한의원  -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산단이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민간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 우리 주민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공모에 신청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하여튼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리고 대박산마을 주변도로 조기완공 이 문제는 이 도로 길이가 250m에 폭이 약 20m로 사업비만 약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요한의원  - 이번에 국비 5억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국비보상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8,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확보돼 있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보상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추가로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섯 번째 대박산마을, 월산마을에서 이렇게 되면 2가지만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철 문제 그것은 다시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협의제안을 해 오면 그것은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제가 이쪽 주민들이 큰 오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이쪽 주민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분들 아닙니다. 과감하게 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하면 가서 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의원  - 알겠습니다. 
-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민들과 국장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대화의 테이블을 가지도록 하고요. 
- 어쨌거나 이게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부처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목포시의 체면이 떨어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고통 받는 주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실 저희들이 몇 번이고 사죄를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저기가 표로 보시다시피 완전 주민기피시설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 받는 그 고통을 십분 이해하고 정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시위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 조요한 의원님이 계셔서 그 주민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또 목포시와 조율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주민들이 사실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 이런 시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쓰레기를 줄여주십시오 하는 사항이라든가 쓰레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항들을 하는. 그것을 교훈삼아서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에는 월산ㆍ대박산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과, 목포시 25만 시민을 대신해서 대신 희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저희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감사합니다. 
조요한의원  - 다음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조요한의원  - 이런 시설들, 특히 도축장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국장님 방에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드렸었던 적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네,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런데 국장님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저한테 유선상으로 하신 답변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전체적인 현재 시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요한의원  - 도축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축장 부분? 
조요한의원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요한의원  - 제가 한 20장이 넘는 분량의 자료까지도 제가 드리면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장님,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화장장 도시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조요한의원  - 아니요, 도축장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 도축장? 도시시설 관련해서? 
조요한의원  - 예. 
-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도축장 관련해서요. 하여튼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조요한의원  -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회에서 설명드리고 또, 
조요한의원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 나눌 거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요한의원  - 제가 드린 자료 봐보십시오. 
-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들춰볼까요? 그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26쪽짜리인가 제가 자료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도시계획시설만 나온 게 아닙니다.
-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11월 18일, 지난달이요. 전라남도로부터 건축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결과라는 공문이 건축행정과로 도착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보고받으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제가 봤는데,
조요한의원  - 그 공문에는 도축장와 관련하여 징계조치한 내용이 담겨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설계자에 대한, 감리자가 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영업정지 3개월. 
- 그러면 국장님 당시 답변과 비교해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과 뭔가 맞지 않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고요. 그 자료를 주신 시기하고는 처벌을 하는 시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알기에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났고요, 7월 중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외의 건축허가로 저희가, 
조요한의원  - 자꾸 그 말씀 하시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조요한의원  
- 위에 큰 건물이 아니라 아래 작은 문제가 문제라 그러는데 큰 문제가 됐건 작은 문제가 됐건 어쨌든간 전라남도로부터 이 도축장과 관련하여 징계조치가 담겨있는 공문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게, 
조요한의원  -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간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9월에 설계변경이 접수되면서 저희 직원이 인지를 하고 10월에 처분요구를 해서 도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목포시 담당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서 도에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러지는 않고요. 
조요한의원  - 그런데 결과 왜 이렇게 나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제가 설명드린 대로 9월에 당초에 지하 1층,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축허가를 얻어서, 
조요한의원  - 지금 자세한 내용을 따지지 마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층 부분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9월에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공사 이루어져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인지하고. 
조요한의원  - 그러니까 자세한,  
- 국장님,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해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요한의원  - 아니 잠깐만요. 큰 문제가 있건 작은 문제가 있건 징계조치가 왜 이루어집니까? 이거 도축장 관련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시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인지를 해서 처벌 요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요한의원  - (질의서 들어보이며)
- 진짜 에휴. 저요, 공개를 안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게 질의서입니다. 답변 받았어요. 
- 답변에도 목포시 건축조례 제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에 따르면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의 도축장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포함됩니다.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까요? 
조요한의원  -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나온 게 아니라 올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이해를 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따지고 싶으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 일단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게 조그마한 문제일지는 몰라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게 도시계획에 2가지 허가가 났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로 난 부분이 있고요.
조요한의원  - 너무 깊은 얘기나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건축허가가 난 두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또 공중파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조요한의원  - 도시계획시설은 소위 도축장은 같은 사업주 아니고 그 아래 일반건축물은 똑같은 사장님 아니에요. 도축장에서 매장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이 정도 짧게 정리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 부분을,
조요한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저는 오늘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언성을 높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 어쨌든간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갈등요소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누구를 탓하고 어느 한 개인을 헐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최소한 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여 있는 이 목포시의회에서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어쨌든간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장님 자리에 앉아서, 내용 다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 6기 목포시는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고개 끄덕임)
조요한의원  - 시장님 믿겠습니다. 
- 이제 보름 남짓 잠은 2015년입니다.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1분 계속개의)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cj헬로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연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2년 전 고려대 재학생인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팍팍한 노동자들, 송전탑 할머니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선거에 개입하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국가기관, 이러한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녕하냐고 물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안녕하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쌀값 좀 받겠다고 서울 민중대회에 갔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사로 맞아 사경을 헤매야 하는 70대 농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의 공권력이 70년대로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에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는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때로는 생각의 차이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이번 연말연시에는 모든 분들이 안녕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리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여인두의원  - 목포에는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버스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태원, 유진, 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간 목포는 이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첫 번째 버스 관련해서 질문은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2010년 재정지원금이 1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8억, 그리고 2016년 내년에는 29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자가 배로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이 적자가 계속 난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상승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년도에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등이 항목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구분 안에서 그게 재정이 조금 빠져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가용이 늘어나고 또 학생 수가 줄면서 버스승객 이용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감소요인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어찌됐든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이 적자를 목포시에서 재정지원금 형태로 보전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우리 시의회나 목포시나 목포시민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재정보전금과 관련한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적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버스를 타지 않는, 버스를 예전보다 덜 타는,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이유도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투여되는 만큼 이게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쭉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세 분이 있습니다, 두 회사에. 이사 세 분이 연간 평균 3억 1,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이사가 2억 2,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이것은 흑자회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적자회사로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전제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가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살찐 고양이의 살을 먼저 도려낸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고액 임금의, 임원들의 임금부터 내리게 하는 법입니다. 강제적으로 내리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적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직원들의 10배가 넘는 임금을 따복따복 챙겨가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재정압박 경영화정상화차원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공영버스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나름대로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도 운영을 하고 또 재정합리화를 위한 용역도 하면서 또 최근에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용역도 지금 하면서 사실상의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경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간의 관리인원이 많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 많은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인두의원  - 목포시가 확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단순하게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관리직 말씀하셨으니까 관리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하고 비교해서 관리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직 연봉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수, 순천의 예를 들어보면 여수, 순천의 버스회사들의 평균 버스 1대당 관리직 인원이 0.18명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버스 1대당 관리직 인원 0.26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 두 번째, 관리직 1인당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여수, 순천의 경우는 연봉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4,100만원입니다. 1인당 800에서 9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관리직도 많고 관리직 연봉도 훨씬 많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적자로서 목포시에 연간 총 토탈하면 50억 정도가 목포시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여러 분이 듣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요인을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4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다보니까요, 관리를 하는 버스차고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곳만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요인도, 물론 의원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관리요원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차고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차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고지는 지금 태원, 유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방금 차고지 관리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직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에 태원, 유진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 차고지 말씀하셨으니까 차고지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 차고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입니다. 대표이사의 명의고 대표이사 부인의 명의고 자제 분의 명의고 친인척 명의로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이용료가 순천, 여수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순천, 여수는 연간 평당 7,998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15,449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연간 1억을 지불하는데 순천, 여수에 비해서 배를 더 비싼 차고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누구 차고지냐? 일반사람들의 차고지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친인척 차고지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적자회사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경영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내 명의로 별도로 빼놓아서 더 비싼 차고지 이용료를 주면서 사용합니까? 회사로 들여와서 최소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자, 회사는 적자인데 친인척은, 오너일가는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 자,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CNG충전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CNG충전소의 연간 매출액이 67억입니다. 보통 가스충전소의 마진율은 일반휘발유나 경유와 달라서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67억에 10%면 6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스충전소 CNG가 애초에 2005년도에는 대표이사명의로 국가정책자금을 융자받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친인척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알짜사업부분 빼돌리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아주 세세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LPG가스, CNG가스 충전소 이런 부분도 견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원이나 유진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경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 측과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 회사가 시민의 발, 대중교통, 이런 것을 떠나서 목포시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회사라면 오너일가의 문제라든가, 오너의 문제, 경영에 대한 문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버스기사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다, 많이 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 그런데 이 예산은 목포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재정보조금으로 2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총 50억 가까이가, 50억이 넘는 돈이 목포시가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버스기사 제복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고지에서 CNG충전소까지 가는 공차를 굴린다는 취지로 그 비용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스를 구입할 때 또 보조금형태로 1억 5,600만원을 지원을 해주죠. 환승비용 보조금비용으로 18억을 지원해줍니다. 저상버스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그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목포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이 경영인은 최소한의 경영합리화 절약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여인두위원  - 잠깐만요. 제가 2014년도에, 아마 2014년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의 문건을 봤어요. 이 회사에서 아마 목포시에 제출한 문건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13년부터 중점적으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경영합리화방안인건지. 저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영합리화방안이 아니라 목포시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목포시에 요구사항을 나열해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 보세요. 노선체계개편. 이건 본인들의 경영합리화하고는 무관하죠? 목포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들어갔고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죠? 
- 공영차고지 확보. 차고지 다 자기 친인척, 오너일가에게 빼돌렸는데 목포시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죠? 현재 차고지를 어떻게 회사로 갖고 와서 어떻게 경영수지 악화를 막아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목포시에 오히려 너네들 목포시민의 돈으로 목포시에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정지원금 더 늘려 달라. 해년마다 올라가는 재정지원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목포시가 별도로 5억을 더 추가로 재정지원금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 그리고 자구대책이라고 하는 게 노선정시성 확보, 임직원 구조조정, 임직원 구조조정을 보니까 몇 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관리직의 수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대단히 높고 그 관리직들의 평균연봉 자체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안 한거죠. 이분들에 대한, 관리직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그래서 목포시가 이번에 태원, 유진, 이 회사에 강력하게 자구책을 구축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적하신 크게 4가지 사항, 대표 임금부터 해서. 
- 아무튼 저희들은 ’13년부터 이것이 상당히 대두가 됐는데요. ’10년, 11년, 13년, 그때 당시의 상황과 ’14년, 15년 이후로 5억씩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누적된 부분도 조금 있고요. 임금인상 부분에서. 그리고 여수, 순천하고 자꾸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는 통합을 하면서 감축도 일부 되면서 또 지원비가 달리 지원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아무튼 노선개편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1차적으로 해보니까 노선개편을 하면 한 10억 정도가 일부 노선을 폐지시키고 조정을 하면 감이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재정, 우리가 지금 인근지역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손실금이 저희들이 4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또 자구책도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한다 하면 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회사가 우선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인두의원  - 이번에 예결인원, 이 과정에서요. 지금 목포시 시비로 들어가는 17억, 총액이 지금 얼마죠? 29억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5억입니다. 그러니까 12억,
여인두의원  - 29억 중에 목포시 시비로 들어가는 17억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17억입니다. 5억 포함.
여인두의원  - 그중에 5억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버스원가산정용역을 맡기잖아요? 원가산정의 결과에 따라서 버스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면 이 원가산정 내에 이미 임금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목포시는 이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라남도 12억, 목포시 12억 해서 24억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 임금 못준다라고 회사에서 손을 벌리니까 5억을 더 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과연 회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NG부문 회사로 이관시키고 차고지부문 회사로 양도하고 그리고 관리직하고 대표이사와 관리직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전락하고 이러면 목포시에 5억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별도로 5억을 또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 버스기사분들 임금 못준다고, 그럼 임금 안 받으면 그분들 파업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목포시에 협박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5억을 그냥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임금인상용으로 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미 12억 안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가산정을 잘못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억을 주는 것은 대표자나 회사 측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여인두의원  -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버스의 발을 움직이는 근로자 분들의, 
여인두의원  - 알고 있습니다. 자료 봐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임금인상폭을 최소한, 최소의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결과 그 회사가 재정지원금은 24억만 줘도 된다. 그 용역기준에는 노동자들 임금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물론 이것이 현금 흐름만 좀 보는 거잖아요.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데 이제,
여인두의원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안 될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됐어요. 
-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기본인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 별도로 5억을 요구를 해요. 임금 인상분이라 하고. 그러면서 이 경영을 한번 봐보세요. 알짜부분은 다 빼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럴헤저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가 더, 이번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자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기사 분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최악의 노동조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현재 유진운수, 태원 역에 근무하시는 버스노동자 분들은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우리가 또 여수나 순천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버스기사 분들 목포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240만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 정도 됩니다.
여인두의원  - 순천 얼마인지 아시죠? 280만원입니다. 여수 264만원, 광양 270만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여인두의원  - 자, 목포가 왜 여수, 순천보다 목포의 노동자들이 더 돈을 이렇게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원이나 더 적게 받아야 됩니까? 여수, 순천도 적자상태여서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도 똑같이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순천은 목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또 있습니다. 버스기사 분들의 근로시간이, 아시죠? 아침 8시 30분, 40분부터 시작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봉급기준을 15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15시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평균 지금 16시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자정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16시간 내지는 어떤 분은 어쩔 때는 어떤 날은 18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 그런데요,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체력단련실도 없죠. 그리고 자정까지 하시면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일을 하시면 최소한 수면실은 있어줘야죠. 쉴 때 수면공간은 있어줘야 됩니다. 샤워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노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성인들이 먹기에는 부실한 급식이라고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뿐 아닙니다. 올해죠?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바뀌었죠? 그동안 상여금 6개월마다 40만원씩 주던 상여금을 달달이 20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임금인상이 된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받았던 똑같은 돈이에요. 그걸 통상임금으로 전환해서 똑같이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종 수당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인하를 했다는 거죠. 기존에 받았던 수당이 폐지돼버렸기 때문에. 
- 자,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1호봉이 211만원 받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물론 격일제로 근무한다고는 합니다만 하루에 18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촉탁기사로 씁니다. 
- 자, 이 회사에 지금 노동자 관리직은 분명히 많다고 그랬죠? 노동자 수는, 버스기사 분들은 정원에 비해서 몇 명이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목포시의 자료에 의하면 53명이 부족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311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처우개선이나 또 노령제 처우개선 속에 복지도 따라가겠죠. 또 인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돈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노선개편,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노선개편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가도록 해가지고 손실금도 줄여 가면 정상화돼서 복지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렇죠? 국장님 생각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왔었던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포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이 버스회사에서 오너일가들의 행태와 노동자들의 형편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동안 목포시는 뭐했냐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주라는 대로 돈 다주고 임금 부족하니까 더 주라고 하면 더 주고. 그것만 했었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서 하여튼 임금도 정상화시키면서 또 효율적인,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시 회계를 참 포괄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이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지역만 운영을 했더만요. 그러면서 1973년도부터 목포 일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이,
여인두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제가 말씀 드릴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논점을 자꾸 바깥으로,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의원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인두의원  - 제가 결론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가 지금 적자폭이 많은 이유가 시 회계 노선에 있습니다. 시 회계 노선은 이럽니다. 사실상의 무안이나 신안, 영암, 해남 분들이 목포에 생활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래서 이번에도 노선개편안에 따라 그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 인근지역의 시민들도 포용해드리고 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시정질문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두의원  - 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국장님이 다른 문제를 꺼내시니까 그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동자들의, 버스기사 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건 그분들의 안전한 운전과 그분들의 어떤 안전에만 머물러있는 게 아닙니다. 목포시민 전체의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집에서 얘들 수학여행비를 못주는데 이분이 운전대 앉아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운전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버스기사 분들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목포시가 혈세로 재정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이 버스기사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절해라. 물론 당신들이 월급은 오너한테 받지만 그 월급의 대부분은 목포시민의 혈세로 가는 거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의 버스비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포시의 혈세가 투여된다는 것은 당신들은 목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다, 봉사직이다, 그래서 친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해라,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후생복지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서 어떻게 친절한 미소가 나오고 어떻게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포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회사에 자구책을 강구해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아무튼 제가 많은 대화도 하고요. 근로자 분들하고 이런 기회도 자주 갖도록 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방금 우리 국장님이 언뜻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 28억이었고 내년에 29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줍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이걸 쭉 봤어요. 노선별로 연간 손실액이 49억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목포 시내 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시외구간을 운행하면서 나오는 손실비용이 한 70%가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34억 정도 됩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200번을 예를 들면 200번이 굉장히 편차가 또 심해요. 그런데 200번은 총 손실액이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내구간 손실액이 5,600만원, 그래서 200번이 시내만 돌 때는 5,600만원 손실이 나요. 그런데 무안 쪽으로 가는 순간 8억 1,200만원의 손실이 납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몇 개 노선을 운영하죠? 노선 총 몇 개입니까? 목포시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7개 노선.
여인두의원  - 27개 노선 중에 4개 노선만 흑자고 나머지 노선은 다 적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여인두의원  - 그 적자의 70%가 시외를, 즉 무안, 해남, 신안 다음에 영암, 이 4개 시군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런데 이 손실액의 100%를 목포시가 현재는 재정지원금 형태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여인두의원  -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노선개편하고 재정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무안하고, 무안에서 작년에 1억, 금년에 조금 노력해서 1억 2,000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을 더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더 인근 시군하고 인근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인근 시군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시군으로 가는 노선을 목포시민은 이용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선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인근 시군의 국민들 역시 편의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공개적인 자리라서요. 
- 아무튼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이번 노선개편안이 나오면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또 우리 인근 지역에, 사실상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가면서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어찌됐든 저는 이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현재 이러한 조건에서 목포만이 100% 부담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예, 다음 질문입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반갑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대양산단 분양문제로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어찌됐든 약속하신 임기 내에 54.4% 분양 초과달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일 대양산단분양 확약변경동의안 처리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 반대토론 하면서 목포시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가 2,909억원 중에 2,470억원을 기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박홍률  - 예.
여인두의원  - 아직 남아있는 돈이 한 439억원 정도가 기표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저는 그 기표하지 않은 439억원을, 이 기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다시 말해서 대양산업단지 땅으로 대신 결재를 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대양산단의 분양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투자사별 비율에 따라 분양을 책임지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2012년 목포시가 작성한 책임분양확약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 한투 등 투자자들은 목포시가 이 문제로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고통분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왕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가져갈란다. 이게 어떻게 파트너십입니까? 어떻게 미래를 함께 동반하는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열매만 주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갑질만 당하지 말고 목포시가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비용만큼  땅으로 주겠다. 그런 협상을 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듣고 저희들이 사실 전문적인 법률이라서 찾는데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의 근거를 찾아봐야 되니까.
- 뜻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특별히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제가 몰라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린 건 아닙니다. 
○시장 박홍률  - 그래서 아무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대물로 강제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그것만큼 좀 사 달라, 분양해 달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제가 이번에 의회 끝나고 나면 쭉 전부, 포스코개발도 지난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개발 황 사장이 분명히 자기들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사, 계열사, 우리가 간청을 했지요. 협력사, 계열사들이 좀 땅을 사주라고 하쇼, 아니면 물류창고라도 해주라고 하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포스코개발 쪽에는 우리 산단에 들어올 만한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업용지로라도 좀 사 달라. 뭐 그래서 다음에 사업계획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포스코개발이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또 황 사장의 인라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같이 좀 압박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분양률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당사자 간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분양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439억이면 선이자, 어차피 이자는 또 빠져야 되고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400억이 방금 제가 말한 방식대로만 될 수만 있다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홍률  - 아, 그렇죠.
여인두의원  - 시장께서 임기 내에 54.4%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과 그 이상의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 박홍률  - 아, 그렇죠.
여인두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다른 부분도 물론 영략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저는 목포시가 영략을 기울이면 가능하다라고 봐요. 
○시장 박홍률  - 좋은 제안이고요. 저도 54.4%에 대해서는 제가 현찰이 있으면 그냥 막 사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두 번째는 대물도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려서 아무튼 분양에 최대한 촉구하고 단 하도급업체 또 근로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말연시 또 구정이 끼어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만약 대물로 가져가고 자기들도 현금을 만들어서 포스코개발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돈을, 아까 439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또 우리 실무자들이 집계하니까 359억입니다. 비슷한 수치인데, 잔금이요. 기표 나머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촉구로 이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질문인데요. 일단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원래 순서는 해상케이블카 관련한 질문을 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본예산 중에서 해상케이블카 관련 예산 1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삭감된 사연은 각 의원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어찌됐든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또 그 문제가지고 시장님과 옥신각신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요.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래서 시정질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용역에 따르면 BC, 즉 투자대비 이익이 1.48%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148만원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데, 목포시가 주차장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이고요. 
- 두 번째로는 대양산단 문제, 방금도 나왔지만 대양산단문제로 인해서 목포시 재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있는 거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부채비율이 제일 높다는, 많다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부지 비용 약 50억원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내용으로 서면질문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16년은 더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여인두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목포대양산단 조성 관련 문제와 두 번째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유달산권 관광개발 도시관리시설 및 조성계획수립에 관련한 사항, 셋째로 수협어판장 북항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건설 개설문제, 마지막으로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연일 시정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목포대양산단 확약변경동의안을 가결해 주었습니다. 
- 이번 동의안의 처리과정에서 박홍률 시장께서는 임기 내에 54.4%의 분양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양산단 준공에 맞춰서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와 목포시 산업단지정책실 및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이 3개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절약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 대출금리를 5.5%에서 3%로 낮추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을 넣어서 재정 부담을 덜자 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문건으로 제출한 사안이죠? 54.4%를 임기 내에 달성하는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2018년 6월 말까지 54.4%를 목표치를 두고 달성하겠다,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5% 정도, 지금 현행 4.5%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5%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3.5%까지 다운시켜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산돼 있는 여러 군데 대양산단 관련 임무와 기능, 인력, 이것을 통합하자는 그런 취지도 들어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4.4%에 대해서는 목표치로서 최선을 다해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 그다음에 산단정책실, 산업단지 정책실입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분양 또 분양 관련 기획, 우리가 산단분양을 위한 기업체를 찾아다닐 때 사전에 기업의 정보, 과연 우리 업종하고 같은지 또 앞으로 신규 투자할 사항이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업종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또 사람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해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 관련 앞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데 그 준공 관련 모든 도시행정에 관련한 사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는 4명이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공무원은 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와 본부장과 나머지 여직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우리가 원금이 다 상환돼버린다면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양산단주식회사라는 회사 자체를 채무자로서 존치를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양산단주식회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목포시가 현재의 부채들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그야말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준 취지하고는 정반대의 효과가 원초적인 그대로 상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살려 나가면서 나머지 기능이 충분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이기정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게끔 또 도시건설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통과해주신 권고사항의 취지에 맞게끔 그것은 저희가 확실해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죠?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경리분야 쪽만 대양산단에 놔두고 나머지 공사분야는 다 끝나니까 철수해야 되지 않나요? 
○시장 박홍률  -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정의원  - 아니, 공사분야 다 끝났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 박홍률  - 등기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구역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업종 변경도 승인받아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기정의원  - 예, 아무튼 그 관련해서, 
○시장 박홍률  - 그런 관련 필수요원들,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기정의원  - 필수요원만 남기고 또 우리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런 인원을 갖다가 차라리 분양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분양팀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시장 박홍률  - 옳으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율을 3%대로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2012년 협약치는 5.5% 아니었습니까? 사실 제가 들여다봤어요. 왜 이것이 그때는 5.5%로 이렇게 이자가 비쌌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행금리가 1.5%입니다. 그래서 당시 금리에 대해서 크게 논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 금리가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데 같이 떨쳐야 되지 않냐 해서 내부적으로 한국투자증권하고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을 1명 파견을 받아놨습니다. 국장급 티오로.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4.7%로 1번 다운시켰고요. 이번 6월부터인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4.5%는 지난 10월부터 적용돼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약, 이거 이자 따져보면 이십 몇 억 정도는 절감을 했다. 박홍률 시장이 옛날 거를 가지고 불덩이라도 이 정도라도 일단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정의원  - 우리 박홍률 시장이 20억 벌었단 그 말씀이시죠? 
○시장 박홍률  -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정의원  - 대양산단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제가 좀 심도 있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최홍림 의원님도 하시고 여인두 의원님도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국제 5도시 중국 동강시에서 대표단이 목포에 왔죠? 몇 분이 오셨는가요? 
○시장 박홍률  - 정확한 숫자는, 실무자까지 숫자까지는 모르겠다마는 13명?
이기정의원  - 13명 정도? 
○시장 박홍률  - 예. 
이기정의원  -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목포시와, 우리 시장님과 또 MOU 체결했죠? 그 사항을 뭐, 뭐 했나요?
○시장 박홍률  - 먼저 양나이원 동강시, 단동시 바로 밑에 있는 60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양나인 시장, 당부서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우리가 협약, 상호, 투자, 관광, 모든 측면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내용의 협약을 했고요. 또 제가 5월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실무방문을 해가지고 사실 개척하러 갔기 때문에 개척하러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모든 여러 분야의 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척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초청을 했더니 답방 형식으로 또 왔습니다. 그때 당시도 방문하기로 했고. 그리고 보화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화그룹인데 요동성 쪽에서는 아주 대그룹입니다. 그래서 보화그룹하고 송치 회장하고 같이, 거기는 투자협약입니다. 수산물 쪽이라든가, 수산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산물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고, 
○시장 박홍률  - 예, 그렇게 해서 투자 의향을 보인 겁니다.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땅을 사간 것은 아니고요. 땅을 사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세일즈를 했습니다. 
이기정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대양산단도 혹시 이분들 관심이 조금 있던가요? 
○시장 박홍률  - 대양산단을 저희가 당연히 코스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양산단 신안마을에는 또 물류가 수출입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우리 박사들이 브랜드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이 대양산단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수산식품을, 아주 고급 질이 있는 것을 먹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김을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그 중에서도 인 목포 대양산단으로 이렇게 하라고 수차례 통역을 시켜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88만원이 자기들도 이미 시장조사를 해서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싼 것이 아니다. 옆에 산정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삽진산단이 120만원씩 해도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땅 사놔도 절대 손해 안 난다고 계속해서,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장 박홍률  - 아,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한국인 한 사람하고 한국인 투자자하고 같이 엮어서 투자하는 것은 연구, 깊이 연구를 하겠다. 나머지는 실무자팀한테 지금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아무튼 거기하고 MOU 체결했고 또 도시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대양산단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외부기업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노을공원에 대하여 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 노을공원은 당시 130억을 투입해서 지금 바다와 친수공간 또 수변데크 이벤트 광장, 녹지와 산책로, 바닥분수,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아마 평화광장 못지않은 열의로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노을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9월에 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기재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7,936㎡, 주차면수로는 265면이 조성계획으로 있죠?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현재 목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공론화를 거쳐서 사실 기획재정부에 저희 실무자팀도 가고 저희 시장도 가고 또 박지원 국회의원님도 협조전환을 해주시고 해서 맨 처음에 많이 두들겼습니다. 두드리고 했는데 이미 저 땅은 캠코 소위 기재부 밑에 있는 캠코라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3,000평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법원, 검찰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 검찰이 청사부지기 때문에 땅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국유지죠? 청사부지로서는, 공공청사부지로서는 땅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으로 바로 풀겠다. 풀어서, 그럼 국유지가 공공주택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땅값이 팍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노을공원에 있는 3,000평 땅을 우리를 줘도 자기들 국가차원에서는 재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우리한테 주는 것, 거기서 가격 올려주고. 그런 저희들이 묘책을 좀 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과장라인까지도 오케이하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장 차관도, 김영섭 장관이 승진했잖습니까? 또 가서 인사하고,
이기정의원  - 그러면 확실하죠?
○시장 박홍률  - 또 박지원 대표께서도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큰 역할을 해냈다 하는 우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정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지금 해양수산청으로 넘어와야죠? 그 땅이?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알겠습니다. 
-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요?
○시장 박홍률  - 이제 절차를 해나가야지요.
이기정의원  -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시장 박홍률  - 공사비도 이제 국비로,
이기정의원  - 그럼 공사는 기재부에서 할 수는 없고 해양수산청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인가요? 
○시장 박홍률  - 예, 그렇게 하려고 이제 목포해수청에서 기안해서 올리고 저희는 기재부에 가서 그것이 넘어오면 또 사정하고 해수 국장들하고도 상의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3박자로 해서 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정의원  - 아무튼 그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비도 없고 그러니까 국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상케이블카도 엊그제 우리 시의회 열렸을 때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시의회에도 오시고 소수지만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을 보면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유달산과 고하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경관이 파괴된다. 또 유달산을 보존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유달산과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상케이블카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다 나름대로의 좋은 생각이죠. 유달산에 정말 거기에 꽃나무 심어가지고 전부 정말로 꽃구경 다니고 보존 자체를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달산을 보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유달산을 이제는 파손, 훼손을 아주 크게 하지 않는 한은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일 뿐이고요.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신 말씀들을 경청해서 여러 모로, 이번에도 반영을 다 정책에 지금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도 뭐 일단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어떻든 간에? 
하여튼 우리 식구니까?
○시장 박홍률  - 그럼요. 우리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건건이 가면서 다 양해도 구하고 설명하고 또 옳으신 말씀은 어떻게 그것을 협상하듯이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평을 내겠습니까? 항상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항상 경청해서 정책에 놓고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아무튼 소수의견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경청을 해가지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우리 케이블카 건설될 수 있도록, 
○시장 박홍률  -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 사실은 맨 처음에 기본 해상케이블카가 여러 노선이 있었지만 유달산과 고하도만 바로 돼 있었지, 원도심 주차장 이러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가 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의원님들이 또 많이 말씀도 하시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또 존중하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 그러면 고하도 중심으로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냐, 또 빠져나가 버리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또 시중에 들어가 보면 막걸리 집에서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그런 지적을 넣어서 여러 가지 유인물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이것을 넣어야 한다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시형으로 넣어서 원도심에다도 넣어라. 물론 그러니까 이것이 케이블카의, 뭡니까? 사업비가 사실은 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350 정도 잡았는데 504억까지 그렇게 늘어져 가니 과연 사업자가 누가 응모를 할까? 사실은 걱정도 했습니다. 이거 가다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누가 응모 안 해주면 너무 사업비 많이 들어가니까 나 못가겠다,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니까 우리 못가겠다. 사업자가 오다가 사업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튼 돈으로 이윤만 따지는 분이죠. 우리처럼 공영이나 민생이나 시민을, 그런 것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은 2개 대표사, 11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안 되는, 업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밟고 우리 시의회에도 세 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함께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전국에 교수 연구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지금 100명 정도 자기들이 심사위원를 하겠다고 전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계분야, 토목분야, 케이블카분야 여러 분야를, 5개 분야인가요? 아무튼 해서 2명, 3명, 3명씩 선정을, 그것도 사업자들이 뽑는 형식으로 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
이기정의원  - 예, 알았습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게 해서 뽑아서 투명하게, 
이기정의원  -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말씀 아닌가요? 지금.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뭐 있냐면 이번에 고하도에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우리 시의회에 올라왔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또 대다수 먼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도심, 죽교동 쪽 리라유치원 쪽 앞에 그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하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우리 다 지역구잖아요. 그쪽이. 원도심들. 그런 소리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시의원님들 중에는 저한테도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차라리 고하도를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거기서 내려가보니까 버스를 리라유치원 앞에 주차장에 케이블카 타고 고하도에 내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보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없애고 갔다가 돌아오게끔 하자. 이런 시의원님도 계셔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맞고 안 맞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나 저도 누차 이 앞에 시정질의 할 때도 주장했던 먼저 원도심을 하고 다음에 고하도로 넘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 갑자기 고하도 예산이 그것도 관리계획도 되지 않고 용역비를 5억도 세워놓고 관리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계획이 돼야지요. 
○시장 박홍률  - 그렇지요.
이기정의원  - 그런데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듯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박홍률  - 아니요, 그것은,
이기정의원  - 그렇잖아요.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들어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이 케이블카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 뜻이 뭐예요? 시민들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라유치원 이쪽 유달산권을 먼저 하고 고하도 이번에 용역이 시작이 되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이더만. 내가 보니까요. 그러면 2년 동안에 15억 세워서 그것 놔둘 겁니까? 그것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하고 넘어가자.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뭐,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우리 예결위 13명 위원님 계셨고 전체 의원님 22명이 계시는데 그것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맞지요?  
○시장 박홍률  - 예, 맞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걸 존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뜻을 생각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시장 박홍률  -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니다. 
- 고하도의 그쪽은 유원지 조성계획이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태우면 되기 때문에,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지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쪽부터 하고 그쪽으로,
○시장 박홍률  - 이건 확약해 드리겠습니다. 아, 확약이란 용어가 별로 안 좋은데요. 
- 아무튼 리라유치원 쪽에 원도심 주차장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착공, 착공을, 착공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착공을 원도심에 주차장에 착공을 먼저 하겠다. 아니면 동시 착공이 내지는 또는 착공이 먼저 되든지 아니면 동시 착공이 되든지 아무튼 먼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기정의원  -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뭐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도심들은 다 이쪽에 식당도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쩐가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요. 택시 아저씨 분들도 궁금해 하고 그런데 먼저 고하도에다만 삽질을 하고 먼저 하면 이쪽의 사람들은 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삼학도권하고도 케이블카를 좀 연결하자. 또 보리마당하고도 연결하자. 이런 또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우리 이번 기본계획을 1차로 하고 우리 관광객이 100만 명이 돌파되는 순간 1년이면 바로 사업과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수 보더라도 여수는 215만 명에 이미 와버렸는데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100만 명만 돌파하면 2차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두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기정의원  
-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와 맞물려서 유달산권이 지금 개발 청산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케이블카만 한다 하니까 이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관련해서 뭐 도시계획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예를 들면 알 수는 있어요. 아, 이런 도시관리계획 어떻게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달산은 그대로 지금 있고 유달산권 밑에, 유달산 그러면 뭐 북항유원지라든가 유달유원지 그대로 있고 케이블카만 타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시장님 어디서 잠자야 돼요? 그러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와서 모텔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펜션에서 자야 되잖아요?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여기서 잘 때 어디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12개 사업을 내놨어요. 시장님 좀 전에 프로젝트 나왔는데 저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한테 내가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뭐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서 유달산권 아까 북항유원지 또 유달유원지 거기가 북항권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이 또 있고 원도심 재생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북항유원지하고 유달유원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현재 유달산 밑에 어민통닭 있는 데도 지금 무당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왔다갔다 보니까 빨간 줄, 파란 줄 다 걸어놓고 이러고 있어요. 집도 다 무너지려고, 집도 못 고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걸 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세세한 건 도시안전건설국장한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장님께서 유달산권에 대한 뭐 펜션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아마 시정질문이 그쪽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국이 인기가 좀, 일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이기정의원  - 금방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도 가족단위 관광객이 와서 우리 목포시내에 잘 데 있습니까? 없죠? 가족단위 관광객.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가족단위 관광객은 기존에 호텔이나 여관,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모텔인 것 다 알아요. 그것은. 가족단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 실질적으로 가족단위 아들, 딸, 손주 이렇게 와가지고 여관이나 모텔에서 잘 수 있겠어요? 없죠? 잘라면 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아니, 그니까, 짧게, 짧게 하게요. 시간 없으니까. 
-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끼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구례를 간다든가 어디 다른 외지로 뭐 인천을 간다든가 어디를 갈 때, 유원지를 갈 때 어디서 자요? 다 펜션에서 자죠? 민박이나 펜션, 이런 데서 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펜션이나 리조트 이용합니다.
이기정의원  - 이런 데서 자죠? 모텔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 그런데 우리 목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러니까,
이기정의원  -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숙소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기정의원  -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거기를 어디부터 할 계획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아까 시장님께 전체적인 우리 뉴관광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항유원지권의 한 꼭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펜션 또 유희시설 또 거기에 따른 음식점, 이런 촌들을 만들도록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어떤 관광프로젝트에 대한 거대한 어떤 거점이 없다보니까 다소 민자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가 역점으로 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어떤 단계에 정착이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주변 여건, 그러니까 큰 틀에서 12개 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북항 권에 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정의원  - 알겠습니다.
- 그러면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기정의원  - 여기 보면 여기가 유달산 서면 유원지 지금 북항유원지를 말씀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서면권을 유원지로 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죠?
- 그다음에 여기 유달유원지는 유달해수욕장 부근이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다음에 여기는 근대역사박물관 있는 데 거기고 여기는 원도심재생, 죽동이나 북교동 그쪽 부근,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목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목원동 일원이고.
-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이 된 지가 지금, 북항유원지나 유달유원지가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이기정의원  - 10년도 넘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기정의원  - 넘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 아, 아니요,
이기정의원  - 그렇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시점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시점 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1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기정의원  - 계획만 하고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공모도 해가지고,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공모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데는,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건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목포시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직접 개발을 못하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그래서 케이블카 사업도,
이기정의원  - 아무튼 그러면 뭐 해상케이블카 한다고 뭐 우리 공무원과 시장님 뭐 말씀했듯이 뭐 몇 개 업체 해가지고 내년에는 심사하고 해가지고 재명년에 착공 들어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이기정의원  - 들어보십시오.
- 그러면 재명년까지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저희들은, 
이기정의원  - 케이블카하고 맞물려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케이블카가 이제 공모가 지금 10일자로 끝났지 않습니까? 
- 그리고 공모자에 따라서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 계획을 이번에 지금 내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새로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이 프로젝트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 
-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이번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사실상의 그동안 12개 사업이, 용역이 각각 이루어졌던, 
이기정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기정의원  - 지금 내놓은 것이 아니고 북항유원지나 유달유원지 옛날부터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많은 거론도 되고 그랬으나,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해상케이블카 내년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 될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카페촌 또 펜션, 리조트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국장님 그것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힘들겠지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힘들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관광도,
이기정의원  - 그러면, 됐습니다요. 힘들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투자자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정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것이 되겠어요? 
- 그러면 케이블카 개통하면 이제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기정의원  - 그럼 희망만 가지고 살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희망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도시라는 것은. 
- 그렇기 때문에,
이기정의원  - 됐습니다. 됐고 그럼 제가 대안 한번 내려볼게요. 
- 우선 여기는 북항유원지랑 민자유치 해야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우리 기반조성비가 얼마죠? 우리시에서 대야 될 돈이? 기반조성 해줘야 될 돈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기정의원  -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 국장님 자료도 돼있을 건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전체사업비가,
이기정의원  - 북항유원지만 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84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이 308억, 민자유치,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공공부분이 308억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308억은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기정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현재의 조성계획으로 30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이 2005년도에 수립돼가지고 7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자가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우리 그 기반조성비는 우리시에서 하여튼 대야 됩니다, 이걸.
-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죠. 예.
이기정의원  - 그리고 민간자본이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안 돼 있잖아요. 목포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있고. 
-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어민통닭, 그 동네라든가 덕산마을, 또 소반동, 대반동, 그쪽 동네들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거기 동네를, 일단 거기 동네를 위주로 해서 먼저 카페촌이라든가 별미촌이라든가 펜션을 만들 의사는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사실상 그 면적이 한 12만 2,000평이고만요. 앞에 보니까요. 12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재정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2년 정도의 케이블카 사업이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기정의원  - 됐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러면 중간에라도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기정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선 당장 내년이라도 외부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오면 잘 데가 없잖아요. 내년이라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강화도입니다. 섬이에요. 똑같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 이것이 뭐냐면요, 집들이 아닙니다. 집들이 아니고 카페, 펜션, 여기가 우리 대반동 소반동하고 비슷하잖아요. 골짜기들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그래가지고 여기가 일주도로입니다. 우리 목포유달산 일주도로 같이 쭉 일주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 목포하고 지형이 똑같습니다. 쭉 돌아봤습니다. 전부 이 집들이 가정주택들이 아니고 거의 다 표시돼 있죠? 표시 안 된 데는 가정주택이었지만 표시 일일이 돼 있는 건 전부 카페촌, 펜션 또 민박집 또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북항유원지 민자유치하고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유달산 조망권을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밑에 쪽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의원님 말씀, 
이기정의원  - 당장 내년이라도 조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그러나 이제, 
이기정의원  - 동의하니까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숙소문제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은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유치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내년부터 할 수 있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노력하다 끝나버려요. 노력하다가 또 정년퇴직해버리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저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이기정의원  - 아무튼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시에서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만 해주면 누가 와서 짓습니다, 와서  땅 사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 관련법에 준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관련법에 준수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협 위판장의 북항 이전에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현재 개설돼 있지 않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상은 돼 있으나, 
이기정의원  - 도시계획만, 도시계획만 돼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그런데 그 도시계획, 그 도로 거기 한번 파워포인트 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기정의원  - 여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지금, 
이기정의원  - 여기가 지금 수협 어판장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이쪽은 북항, 옛날 압해도 배 타는 선착장이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태원 역에 종점이 있는 데 여기로 오겠단 그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이건 도시계획 해놨단 그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이,
이기정의원  - 돌아서 이제 와야 됩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사실상 그 북항, 
이기정의원  - 그러면, 
- 아니,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답변 해버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판장이 생겼을 경우는 엄청 차가 붐빕니다. 왜냐하면 물류수송 차들, 지금 제주도 가는 배선착장에요, 12톤 차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하루면 몇 천, 몇 만 상자가 나가잖아요. 우리 어판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리 돌아가지고 태원 역에 해양대학교 뒤쪽,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종점입니다.
이기정의원  - 종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 도로로 지금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총 710m입니다. 
이기정의원  - 이거 몇 m 도로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폭이 20m, 예.
이기정의원  -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이것이 좀 유통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겠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사실상 수협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그리고 또 북항유원지 매립지 일대가 서해정비 쪽이, 연안정비하는 서해정비청 이렇게 해가지고 부두가 지금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수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협 이전에 따른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수청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덧붙여서 당장 이것도 서둘러야 됩니다. 수협 이전하기 전에 도로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수협 이전한 뒤로 도로하면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협 이전하기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비를 받아오든지 그건 우리 시비가 없으면 서둘러야 국비를 주지 뭐 그냥 갖다 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행정절차 밟으세요. 
-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꼬불꼬불해가지고 오는 도로가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시계획 관련 도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둘러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아무튼 도로계획측면 보더라도 또 실행을 할 때 도로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기정의원  - 서정들을 잘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실시설계단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수협 이전하기 전에, 수협이 몇 년부터 이전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18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18년까지요? 그렇게 돼 있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8년 이전에도 될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거기에 맞춰서,
이기정의원  - 기반시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입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물류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다음은 중앙하이츠 옆에 지금 신축한 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그 아파트에 대한 몇 세대, 몇 층이고, 이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여기는 아파트 신축계획을 보면요, 산정동 994번지 외 일대에 중앙하이츠 아파트 옆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748평 정도 되고요. 전체 세대 수는 4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 연면적은 한 15,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착공은 지금, 실제적인 착공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그러면 400세대, 몇 층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몇 층?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층수는 20층으로. 
이기정의원  - 20층? 당초 허가만 해도 17층으로 났죠? 당초? 몇 층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12층에서 15층인데, 
이기정의원  - 12층에서 15층?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15층인데 16층에서 20층으로, 
이기정의원  - 20층으로 올라갔죠? 이번에 이제 20층으로 올라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5개 층이,
이기정의원  - 증설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에 심의된 것 같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한 5층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기 도면상 보면,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기정의원  - 입구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부지죠? 입구가 여기고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한 10m 떨어져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10m도 아마 정확하게 재보면 더 안 떨어져 있을 겁니다.
- 그리고 이 앞에 이 도로가 하나로마트 앞에 여기가 또 마트 하나 생겼습니다. 이쪽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트가 또 생기다 보니까 엄청 또 혼잡해져 버렸어요. 이 도로가 2차선 밖에 아닌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여기다 또 아파트 지어놓으면 혼잡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단지 내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가 한 900세대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세대가 되면 1,30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는 지적하신 대로 통과도로가 있고 또 각 보조 주간선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지역은 도로망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교통이 분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당초에는 1곳에서 있었는데요. 1곳을 더 늘린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제가 여기 도로를 지금 입구를 잡고 또 이쪽 쯤에는 이 공원으로, 옛날에 제가 7대 시의원할 때 산정체육공원 만들어 놓은데, 이것이 진입도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이건 제가 알기로 정식 도로가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도로를,
이기정의원  -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내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니까 그 도로를,
이기정의원  - 아니, 그니까 말씀해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도로를 두고 그 옆에다가 셋백을 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기정의원  - 한 차선 늘려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양차선으로 늘리는, 
이기정의원  - 그런데 우리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 그럼 주민들한테 설명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주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가 설명도 하고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지금,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런 소방도로라든가, 뭐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공원진입도로예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 도로가 중앙하이츠 9동입니다. 이것이 중앙하이츠 9동. 9동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도로상으로는. 왜 연결이 안 돼 있냐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인도를 거기다가 깔아놨어요. 그것 아시죠? 왜 인도를 깔아놨냐? 혹시 여기서 이 구간을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요, 차는 다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산정체육공원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선으로 연결된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연결할 때는 당초에 허가가 목포시로 들어왔을 때 이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런 뭐 일반국도라든가, 일반지방도로라 하면 안 얻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공원도로고 거기는 거의 걸어 다니는 도로예요. 통과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요,
이기정의원  - 두 번째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2차선인데 가보세요. 엄청 혼잡합니다. 지금도 혼잡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1,300세대 된다고 했죠? 중앙하이츠 890세대, 400세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러니까 900, 400, 해서 1,300입니다.
이기정의원  - 900, 400. 
- 1300이죠? 1300?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지금 대성동 LH가 1,300 몇 세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394입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죠?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다 4차선이에요. 그 주변은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하여튼 그것을 여기서 말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하여튼 의원님, 여기에서는 공중파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또 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진입도로의 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촉이 안 되도록 해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저촉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또 안 해야 돼요.
- 그쪽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그리고, 좋습니다. 
- 또 발파, 소음, 진동,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가 석상입니다. 말 그대로 석상. 다 돌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기 때문에 뭐 발파를 해야 된다거나 뿌레카를 쳐야 되거나 이건 당연합니다. 이거를 관련해서 국장님은 집을 짓는데 그 뒷집이 원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말도 안하고 앞에다 지어버려요? 그렇진 않죠? 뒷집에 가서 나 집 좀 지으려고 하는데 시끄럽고 뭐 좀 해도 먼지가 좀 나도 좀 봐주쇼.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이기정의원  - 아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착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말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착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합니다. 해야지요.
이기정의원  - 그런데 지금 그 사업체에서는 농작물 관련한 임시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중앙하이츠에서요. 다 쓰지 말라고 붙여놨어요. 먼저 말을 하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덕상. 법적으로를 떠나서 도덕상 어쩐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이제,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어쩐가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도덕상 먼저 가서 말을 하고 붙여야 된가요? 그냥 무작위로 느그들 무시하고 그쪽 주민들 무시하고 막 붙여야 맞은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것만 말씀해보시라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것은 어느 사업을 하던 간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양해도 구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의 규범, 도덕적으로 예의가, 
이기정의원  -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그런데 제가 잘잘못을 여기서는 얘기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이기정의원  - 도덕적으로, 예의상으로 잘못됐다, 그 말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 그리고 착공단계가 되면,
이기정의원  - 아, 착공되기 전에 그 팻말 붙이기 전에 먼저 해야지요. 말을 해야지요.
- 팻말 붙여놓고 나와서 말하면 뭐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제가,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작물이 있는 곳은 예고문을 먼저 붙입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예고문 붙일랍니다 그러면 중앙하이츠 관리사무소라든가 자치위원장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먼저 협의를 하고 말을 하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그게 예의 아닙니까요.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사회통념상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기정의원  - 아, 잘못된 것 있으면 확실하게 그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제가 잘잘못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국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않냐? 나는 그 말이에요. 예의상.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그리고 내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국장님 뒤에다가 집을 짓는데 앞집에다 말 안하고 막 바로 지으면 되나요? 법으로는 뭐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제가 보기에는 시공을 하게 하면 반드시 주민들이 가장 어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감수를 해야겠죠. 
- 예, 알겠습니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또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예의죠. 예의를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여름에도 예의 안 지키면 옷 다 벗고 다니죠. 그런데 예의 때문에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관련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그 관련 규정대로 발파가 됐을 때 그 소음진동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아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런 부분과 안전조치들을 충분히 하도록 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도로 있죠? 도로 관련.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기정의원  - 도로 관련도 분명히 그 도로는 앞에 이쪽 입구, 하나로마트 앞에 그쪽 쓰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마는 공원도로로 썼을 때는 그것은 동의를 얻어가지고 써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주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주도로로 써야지,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별도로 한 폭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그걸 공원도로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예.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분명히 얻어서 법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사업체도 분명히 계도도 하고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하여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포시민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웃에 추운 겨울에 떨고 지내는 시민은 없는가 또 불우한 이웃은 없는가 잘 살펴보시고 다 함께 하는 연말이 되어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가오는 병신년 원숭이해, 새해에도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위수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출신 비례대표의원 위수전입니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1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2015년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 비정규직은 양극화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시작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고 우리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신규일자리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오늘 목포시의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복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위수전의원  - 이번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22곳 중 가장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포시가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급 기준 4,823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장 낮은 지급의 불명예를 얻기까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 우리시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은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3조가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9월 14일 해당직원 136명에게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액 2,470만원, 140명에게 올해 9월분까지 9,9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자마자 우리 목포시가 부랴부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뭐 전국에 제일 먼저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부랴부랴. 
(웃음소리)
위수전의원  - 그런데 국장님, 언론과 국회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여인두 의원과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과 국회의원이 지적하자마자 지급한 것은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 국장님, 최저임금액 소급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주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위수전의원  - 준비하신,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의원  -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 저희가 볼 수 있듯이 9월에는, 지금 실수령액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는 소급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월에는 다시 8월 임금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임금은 의원님도 자료를 제출해 잘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임금 협상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했고 그 중에서 금년에 시장님께서 그동안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예산관계 여러 가지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십 차례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문제에서 어렵게 소관 하위직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협상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임금협상 결과 저기서는 말하자면 연 한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단순비교표로 그렇습니다마는 9급 1호봉 공무원과 또 가군 1호봉 기준이 연 총액이 한 10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파격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의원  - 내년에 처우개선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2015년도 임금협상 결과입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면 지금 소급 지급을 하셨는데요. 
- 그거는 최저임금이 위반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위수전의원  - 아니요, 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러니까, 
위수전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 2013년까지는 단가제를, 최저임금을 반영한 단가제를 줬는데 장기근속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14년부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호봉제를 처음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근속호봉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급식비가 있고, 
위수전의원  -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호봉 조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급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9월 초에 저는 의원님께서 여인두 의원님과 저희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월에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협상중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 그래서 오자마자 9월 초에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80개소가 최저임금이 미달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시정을 해라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2,400만원 정도가 2014년도 직원들에게 부족해서 바로 9월 12일자로 즉시 부랴부랴 지급을 했습니다. 
위수전의원  - 부랴부랴 지급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분하고 11월분, 12월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임금 협상중이었기 때문에, 
위수전의원  - 그러면 이것은 다시 소급해 주신다는 내용이시죠?
- 그건 아니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 그것은 임금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 협상에 대해서.
위수전의원  - 치유가 됐다니요? 지금 여기 2015년 임금협약서 자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 10월하고 11월은 지급이 안 됐으니까 최저임금으로 협상을 주겠냐는 이야기죠?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수전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 협약서에서 다시 나온 거고 2016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호봉제로 돼있기 때문에 시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호봉제지만 최저임금 시급에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 호봉제 자체에 맞추셨어도 이것은 내년에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약서에서도 이게 지금 호봉제로 하셨는데 1호봉에도, 1호봉 단가제에서도, 1호봉에서도 최저임금을 미치지 못하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거든요.
-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작년의 분이고, 
위수전의원  - 내년분이요. 내년 협약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내년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금년에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에다가 공무원 봉급인상률 3.8% 또 각종 복리수당을 인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22%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수전의원  - 예, 그렇죠.
-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내년도 임금협상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최저임금도 그렇게 주신다 하지만 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목포시의 임금자체가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최저임금을 서울에서 곪은 것까지 다 치유를 했고요.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내년분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위수전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의원  - 국장님,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도 목포시 기준 인건비 예산과 집행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진짜 어렵게 받았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의원  - 목포시는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4억 9,000에서 많게는 27억 8,000만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14년 무기계약직 총액 인건비는 164억 7,000에서 예산액은 138억이고 집행액은 13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보고 있습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면 결국 27억 8,000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저기요, 의원님. 저 표상하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과 기준인건비제, 그게 총액 인건비입니다. 말씀한 대로 편차가 있습니다. 
위수전의원  - 편차가 이것 저도 오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설명하기 좋게.
- 이 표를 보면 공무직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164억이 기준 인건비로 행자부에서 내실해 준 것입니다. 
위수전의원  - 예, 내실해 준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나 여기 행자부 내정이지, 저희들한테, 
위수전의원  -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 말씀 들어보세요.
- 행자부에서 사실상 교부세로 내려주는 기준 인건비는 129억에 불과합니다. 여기 내용은 행자부에서 나온 도표이고요. 저희들한테는 35억을 시비로 산정해서 포함해서 계상하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제도라는 것은 기준 인건비 중의 범위 내에서 자체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배상편성은 그 내용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129억만 주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164억의 편차 35억이 있는 겁니다. 시비부담입니다, 그것은. 
위수전의원  - 시비부담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수전의원  - 그러면 인건비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 대비하지 마시고,  
위수전의원  - 국장님 기본인건비가, 목포시에서 예산액을 세웠을 때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것에 대한 예산액 달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맞습니다, 예.
위수전의원  -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이면 인건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법정경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위수전의원  -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목포시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최저 무기계약직에게 그만큼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면서 이 금액을 위반하면서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건 아니고요.
위수전의원  -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위수전의원  -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 이것 어디에 올라온, 이게 분명히 제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간 목포시에서 보고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 내용 중에서 기준 인건비제도의 관련법을 보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래서 거기서 내려준 기준 인건비가 공무직의 경우는 129억입니다. 164억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는 기준액을 129억을 인원은 인정해주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5억은 목포시 자체에서 편성해서 집행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우리 예산편성을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맞춰가지고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준인건비를 대비하면 우리시 목포시 예산지침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수전의원  -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129억은 내려온 돈이고 35억은 우리 목포시 돈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우리시에서 충당해야 될 기준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 공무직은 목포시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충당해야죠. 35억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총액 인건비를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지, 
위수전의원  - 운영해라는 말이지 최저임금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목포시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부득이 드린 것은 호봉제로 전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위수전의원  -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호봉제로 변했으면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추경에도 3억 세웠지요.
위수전의원  - 추경에 3억 7,000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3억 7,400만원 세웠습니다.
위수전의원  - 세우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의원  - 저는, 예결위에는 3억 7,000이 안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이번에요?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 이번에 그 내역 집행에 대해 얘기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추경에 세워져야죠, 그러면. 
- 예산을 목포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수전의원  - 집행이 가능한 건 뭡니까? 이렇게 집행액과 예산액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기간에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이 남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산액과 추경이 뭡니까?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거잖아요.
위수전의원  - 그렇죠. 예산액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대 인건비는 변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사업이 늘어났다 해서 갑자기 돈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이 변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인건비는 공무직이 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 단체는 변했잖아요. 
위수전의원  - 그것에 대한, 그러면 이 부분 27억이라는 그 돈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27억을,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27억이 아니더라도 예산액에서 보면 몇 억 정도 됩니까? 2억 넘게 되잖아요? 2억 넘게면 이번에 목포시가 집행한 최저임금법 위반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엇이 위반액보다 훨씬 많아요?
위수전의원  - 13억이란 돈을 준 돈보다 여기서 2억이나,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집행액 빼면 1억 8,000인가 그렇죠. 
위수전의원  - 1억 8,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것은 2014년 돈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기계약직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도 퇴직 등의 사유로 원금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경우에는 공무직이죠? 그 경우는 임금협상으로 인해서 봉급인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요인으로 해서 2억 5,700만원 세웠고 추경에 3억 7,600만원 세우고 또 금년에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3억 5,000, 3억 4,000, 
위수전의원  - 그렇게 많이 3억 5,000정도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 남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요인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생한 것이 한 9억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두 곳 분, 1억 2,400하고 이번에 임금협상해가지고 발생한 것이 한 8억 됩니다. 그럼 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집행하려면 별도의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안 세우고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겁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위수전의원  -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고도 우리 목포시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최저임금을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이 때려야지만 이 돈을 주냐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한 시정질문의 하는 내용은 핵심포인트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지급한 이유는 호봉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위수전의원  - 호봉제를, 그러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래서 최저임금 삽입되지 않는 금액을 금액 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실무적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실무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는 왜 이게 돈이 중간에는 9월 10월에는 돈이 집행한 돈으로 안 나옵니까? 최저임금 돈으로, 이 협상과정에는 그 돈이 안 나오고 다시 소급돼야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의원님 아까 다시 안내드린다고 했는데요. 9월이나 10월에는, 11월에는 안 드렸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부적인,
위수전의원  - 왜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확인하셔야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딜레이 돼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가? 맞다고 하면 제가 10월분, 11월분, 12월분,
위수전의원  - 그러면 옆에 분한테, 아니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 소급 내용이 그게 맞는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엇을 물어보라고요? 
위수전의원  - 최저임금액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요. 9월달까지만 부랴부랴 해서 언론에서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10월은 다시 도로아미타불이면 이게 뭡니까? 그런다 해서 목포시가 예산액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10월이나 12월이나 안 줬다고 해서 그걸 지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급적으로 한다면 지급을 하게 되겠지요. 임금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했다면 임금협상을 마무리 빨리 하고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했겠지요. 
위수전의원  -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 그것은 10월, 12월분은 임금협상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이후로 노조가 주자고 그렇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위수전의원  - 노조가 상의를 해야죠, 그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노조가 협의해가지고 했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의원  - 왜 그게 말이 돼요? 
- 그러면 공무직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직분들이 노조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협상대상이 아닙니까?
- 그분들이 협상,
위수전의원  - 그분들한테 말하기 전에 그래도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355명의 공무직과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협상대상이기 때문에.
위수전의원  - 임금협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던 임금협상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번에 보니까 단체협약서 보니까 상여금도 더 많이 지급하시고 어떤 분은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호봉제를 다시 보니까 ‘가’직군 1호봉들은 최저임금 또 다시 내년부터 위반이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본급에다가 최저임금을 반영한, 
위수전의원  -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급식비와 교통비만 포함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내용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죠.
위수전의원  - 뭐가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최저임금은 기본급, 가계보조비, 조정수당, 의료수당,
위수전의원  - 그것은 목포시에서 주는 돈이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위수전의원  - 최저임금이라는 건, 규정상이라는 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최저임금 산정항목에 보면, 
위수전의원  - 산정항목에 보면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8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위수전의원  - 8가지 항목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급식비와 교통비만 포함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른 8개, 그게 다 포함된다고 해서 이게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최저임금 삽입되지 않은 항목이 있고 최저임금이 삽입되는 항목이,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 최저임금이라는 건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포함된 금액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2015년 협약서에서 나오는 이 돈 자체도 ‘가’군 1호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잠깐만요. 
여인두의원  - 최저임금법 맞아요. 위수전 의원님 말이 맞아요.
위수전의원  - 할 내용 많은데 진짜.
여인두의원  - 아니, 그것을 이제야 보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정질문 자리에서.
위수전의원  - 이제야 얘기하는 게 지금,
○의장 조성오  - 다른 의원님들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체적인, 구체적인,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데 도표상에는 공무직에 대하여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수전의원  - 총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구체적인 계약들의 사유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최저임금 산정항목이 기본급, 가계보조비, 조정수당, 의료수당, 장려수당, 미용수당, 위생수당 해가지고,
위수전의원  - 그거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잠깐만요.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미산정 항목은 상여금, 근속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급식비, 방금 말씀하신 유일수당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보조비와 급식비만, 급식비는 아니잖아요. 
위수전의원  - 그것만 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급식비가 최저임금 포함합니까? 
○의원들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래요? 급식비가 포함 안 돼가지고 최저임금이 미달돼가지고 우리가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위수전의원  - 두 가지만 포함되는데 다른 걸 포함하셨겠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급식비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저희들은 호봉산정하면서 급식비가 여기서 세세한 건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데요.
위수전의원  - 예, 이걸로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액은 소급해 주시고 2015년 임금협약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의원  -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 채용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주정차단속요원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정차 단속요원은 사용부서에서 뽑고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제9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용부서와 협의 없이 인사부서에서 목포시 무기계약직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신 분이 주차요원 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해서 이에 불응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 둔 사례를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방금 주차를 사용부서에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항목이 거기에 있습니까? 저는 항목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위수전의원  - 목포시 운영규칙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방금 읽어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수전의원  - 목포시 공무직 및 근로자 운영규정 봐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모든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인사를 합니다.
-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부서는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부서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채용하고 나머지 인사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용부서 인사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위수전의원  - 저기 글씨 안 보이십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채용만, 채용을 거기에서 하지.
- 무슨 전보라든가 인사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단서조항입니다, 그것은.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요. 단서조항인데, 
-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의원  - 채용부서에서, 채용을 사용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채용은 거기서 하는데,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리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관리규정에는,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 채용을 사용부서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은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직군과 ‘나’직군을 말하는데 이 분을 채용했을 때는 뭘로 채용하셨습니까? ‘나’로 채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나’군으로. 
-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의원  - 이 분은 주정차 관리요원으로 해서 ‘나’군으로 채용하셨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의원  -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혼돈이 되잖아요. 
- 아까 말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위수전의원  - 뭐가 혼돈이 돼요. 지금 이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까 채용권한, 전보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채용권한은 협의해가지고 특정부서만 채용권한만 줬고 모든 인사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그것까지 종료하고요. 
- 방금 말씀하신 ‘나’군이 됐냐, ‘가’군이 됐냐 하는 것은 채용부서에서 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가’군 일을 하고 있는데 ‘나’군을 줬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4명이 기사 관리요원 중에서 ‘가’군에 해당되는 내무를 보는데 ‘나’군을 직급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위수전의원  -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잠깐 설명을 들어야,
위수전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내용을 제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시는 걸?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요.
위수전의원  - 그럼요, 여기 왜 있습니까? 
- 국장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국장님이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국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십시오, 예.
위수전의원  - 분명히 지금 채용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군으로 뽑으셨다고, 그 분을. 
-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 17조에 보면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좋습니다. 인사발령을 전보로 해서 부서를 인사발령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뽑을 때부터 사용부서에서 ‘나’군으로 뽑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10년간 지금 무기계약, 다음 사진을, 아, 죄송합니다. 
- 그 분이랑, 그 분 같은 경우는 ‘나’군이라 하셔가지고 ‘가’군으로 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따르겠습니까? 최저임금법 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분은 뭐가 따라 나오냐고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을 때 뭐가 따라 나오냐고요. 임금저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십시오.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 임금저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보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에 위반되면 노동법 대원칙에 따르게 되면 근로조직에 불이익 변경원칙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이 분은 지금 주정차 요원으로, 단속요원으로 ‘나’군으로 뽑히셨다가 ‘가’군으로 뽑히셨어요. 그러면 목포시는 뭐예요? 임금저하 시키고 너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10년을 일 하셨어요. 10년 일한 그 분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나가라는 그 말 아닙니다.
위수전의원  - 왜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설명 드릴까요?
위수전의원  -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전보인사는, 
위수전의원  - 예, 인사과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전보인사는 인사권이 아니라 조직운영을 위해서 공무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필요한 전보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들이 너무나 금년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점도 우리 공무직에서 이번에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서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는 단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은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위수전의원  - 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런 측면에서,
위수전의원  -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건 좋다니까요? 이 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시 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지금 임금이 가장 문제가 큰데 그것은 우리 목포시 사정이고 이 분 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이 얼마나, 20만원 이상이 내려지면 이분들한테 나가라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게 생각하면, 임금 인상은 됐고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인상은 됐고요. 
위수전의원  - 이제 이 분 그만두고 나서 이제 협약해서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러니까 임금인상,
위수전의원  - 아이고 국장님,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특정한 분이 공무원들도, 
위수전의원  -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원들도 특정한 부서에 근무하면 가산금을 받고 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위수전의원  - 그 분한테 가산금을 주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위수전의원  - 예를 들지 마십시오. 이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던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무슨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원들도 모든 직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직종이, 
위수전의원  - 직종은 바뀌는데 거기서 월급이 바뀝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직군분류는, 
위수전의원  - 직군분류인데 공무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직군자체가 호봉제에 대해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직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릴랍니다.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직이 아닙니다.
위수전의원  - 그래도 이 분은 뽑을 때부터 ‘나’군으로 뽑으신 분이라니까요? 
- 이 분을 그러면 ‘가’군으로 뽑아서 ‘가’군으로 옮겨주시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원도 뽑을 때 9급으로 뽑아서 국장까지 갑니다. 그렇게,
위수전의원  - 그 분은 올라가신 거잖아요. 국장님은 월급 안 오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해서,
위수전의원  - 아니, 국장님 우리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말하다가 끝나겠네요. 
- 6번 틀어주십시오. 6번.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의원  - 여기는 지금, 국장님 이것은 우리 기간제 근무자 관련현황입니다. 
-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방문간호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호봉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호봉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지, 여기서 호봉제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호봉제가 아닙니다. 
-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직군 편성했을 때 어떠한 평가기준도 없이 현업직군 거의 다 ‘가’군에, 현업직군 ‘나’군을 제외하고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져버리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죄송합니다.
위수전의원  - 아니요, 지적한 바가 있으나 지금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했습니다. 앞전 시정질문 때도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포시는 거의 다 모든 게 ‘가’직군에 다 돼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런데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중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분들께도 다 ‘가’직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여기서 보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물리치료사 분들은 목포시 세부직종구분표로 해서 저분만 페이가 낮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저분이 공무직입니까? 
위수전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직 맞습니까? 
위수전의원  - 기간제입니다.
-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기계약직 맞습니까? 
위수전의원  - 기간제라니까요? 기간제여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페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법이라든가 무기계약직법은 약간 다릅니다. 
-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검토해서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1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채용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수전의원  - 저분은 그러면 이 사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그 별도로, 
위수전의원  - 왜요? 지금 금방 했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별도로 비교해야 될,
위수전의원  - 별도사업이 아니라 같은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있으신 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렇게,
위수전의원  - 그런데 이 분을 채용했을 때 그러면 이 목적으로 해서 이 분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이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간제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기간제에 관한 것은 해당사용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서는 제가 의원님 사용부서와 아마 확인 한 번 해보고 별도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별도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분은 기간제가 아니고 단기직 한 6개월인가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잘못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수전의원  - 말씀하십시오. 주시는데 말씀하십시오.
- 들을 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요, 제가 받은 것 그대로 내용 아니까요. 
위수전의원  - 이분도 똑같이 다른 분과, 간호과와 다 같이 면허증이 있으신 분일 뿐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동일한 공무직과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되지요. 
-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의원  -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경연의원  - 오래 하셨으니까, 
위수전의원  - 너무 오래하셨나 봐요, 진짜. 
- 제가 무슨 말을 ‘아’하면 ‘어’하고 대답을 해주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전문가기 때문에 실무국장님께 연구 좀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수전의원  -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입니다. 그것이 먼저지, 우리 목포시에 대한 대변으로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우리의 지금 대화지. 그냥 우리가 ‘아’하는데 너는 ‘어’야.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저는 지금 이 앞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기서도 같이 이어진 내용이지만 목포시 자체 내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직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직군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때는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련된 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한번 훑어봤습니다. 
- 작년에 12월 16일날 의원님께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여부를 실무진에게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고 직군은 지금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단체협의 하는 과정에서 직군을 다양화하지 말고 2개 직군으로 해 달라, 그것은 이유가 같은 비슷한 단순 업무를 하면서도 직군 간의 월급 차이가 나서 좀 나서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3개 직군으로 하는 게 어쩌냐, 지금 있는 것도 다양화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3개 직군으로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자 이렇게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저런 사유를 검토한 결과 아직은 다양화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직군분류는 업무의 성격과 유사성 또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굳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수전의원  - 자격수당은 아직까지 5만원 수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증이 아니라 라이센스로 하셨잖아요. 면허증입니다. 국가면허증입니다.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보건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신 같은 업무직종입니다, 이분들한테는. 
- 그런데 ‘가’직군 다른 단순 업무, 그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똑같은 ‘가’직군에 속해서 면허수당 5만원 받는다 해서 이분들한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똑바른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직군변경을 했을 때 이분들은 강력히 ‘다’군으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공부하셔서 면허증 따시려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처우가 돼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기간제법 제4조에 보면요, 재해 규정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의사라든가 변호사, 기술사, 전문직종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제외대상으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 전문자격의 여부에 따라서 직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수당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수당이 적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지. 직군분리해서 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다른 직류에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위수전의원  -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라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면허증이든 자격증이든 라이센스를 이야기하니까,
위수전의원  - 자격증과 면허증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말하니까, 이분들은 진짜 공부해서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진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직군분류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검토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노조와 협상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수전의원  - 꼭 실행해주세요.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감사합니다. 
위수전의원  - 목포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목포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데,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5년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가오는 2016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위수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정질문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CJ 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 의원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박소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김휴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김휴환 의원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1부
3. 조요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4. 여인두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서 1부
5. 이기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6. 위수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