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5.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박경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기능보강사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탈의실 환경정비 공무직 직원이 6월 말로 퇴직을 함에 따라서 기간제 환경정비원으로 전환코자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부주산 족구장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펜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삼학 C코스 파크골프장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안전시설인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기능보강 조명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복토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은 1990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유달경기장 매각시설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강공사를 못해 온 실정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매각에서 제척이 되어서 기능보강을 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바닥 복토 같은 경우는 한 지가 10에서 2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고 잔돌들이 많아서 위험성까지 내포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예산이랑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빨리 지나가버리셔가지고 못 여쭤봤는데요.
  142쪽 환경정비 인부 이 부분이 있는데, 실내수영장 이용하실 때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더러 들어옵니다.
김수미위원   최근에도 들어오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예, 최근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악취라는 게 염소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냄새입니다. 그러지 뭐 다른 악취는 아니고요. 그 냄새가 조금 평상시보다 강하게 나면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정비하시는 분도 인부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데 이 부분 특별하게 냄새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43페이지 국제파크골프장 환경개선하게 되는데 국제파크 규격에 맞는 골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규격에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자료 저번에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경기 자체가 대규모 경기는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전국단위 행사만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국제경기는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편이죠. 전국단위 행사는 많이 합니다.
김수미위원   전국단위도 몇 개 없던데요. 2018년도에 한 것도 큰 대회는 4개 대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시설 경기 운영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 운영관리만 하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제가 더 면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태식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문태식   민원봉사실장 문태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업무보고 시 신규사업으로 기 보고드린 바 있는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내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 관련 민원수요에 따라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084만 5,000원인데 민원대 1식, 통합증명발급기 2대,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2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2대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관련하여 기본 사무용품과 전자기기 등 사무관리비로 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민원실 기본의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4명 관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업무보고 때 이동민원실 관련된 인원 충원을 부주동에서 2명 정도 충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민원봉사실장 문태식   사실 인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발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민원 수요가 부주동에 분산돼서,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2명 정도―우리가 판단할 때―민원실에 더 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민원실이 운영된다고 하면 부주동으로 가는 인원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인원 중에 한두 명이 이동민원실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우리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배치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오수   지금 할까요, 아니면 자치 쪽 할 때 할까요? 지금 할까요?
백동규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민원실의 인력 수요를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6명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부주동에는 법원에 민원 수요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보다도 민원담당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가지고 4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민원실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면서 어떤 수요 진단을 할랍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실장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적어지면 부주동에 있는 인원이 4명이 있을 필요가 없으면 일부 부주동의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을 어떻게 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겠고요.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부주동이 이와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부주동 지금 인원이 14명 정원인데 11명 있답니다. 이번에 전출 1명 또 가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체 인원이요?
백동규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체 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가 부서,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원업무 본 사람만 갖고 하는데요.
  정원 대비 부족한 것은 별도 인원은 인력 보충을 하고 민원 관계만 봤을 때는 지금 부주동에 4명을 민원요원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법원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법원에 이동민원실이 설치되면 부주동으로 가는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줄어든 추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민원 보신 분 두 분을 보내시면 다른 인원을 보충을 좀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래야죠. 당연히 민원 아닌 업무 보는 분들,
백동규위원   사회복지업무나 이런 업무 보신 분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적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주동이 시내 동 중에서는 인구가 아마 가장 많은 동이고 그래서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재 11명밖에 안 되고 또 이동민원실에서 법원 쪽으로 2명이 간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위원장님 말씀,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요. 유념해서 나중에 인력배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시 전체적으로 66명 정도가 결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주동 관계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18년 전년도에 도에서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환경사업비로 1,000만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목포사랑운동 중ㆍ고ㆍ대학생 UCC(영상) 공모전을 만들겠습니다.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목포사랑운동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UCC(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018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주동이 동 행정평가를 받아서 우수동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우수동 환경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후생복지사업에서 포상금으로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보육단가가 3% 인상되고 또 보육료를 신청하는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19명이 증원되어서 3,16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의 출연금입니다.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2018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입니다. 
  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5,831만 8,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성과금액 당초 10%를 15%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좀 줄이고 그리고 휴직자가 복귀했을 때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11명 정도가 해당되어가지고 5,8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신규임용) 업무추진 여비로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9월달에 신규 인원이 42명이 우리시로 배정되어가지고 사회복지 직원이 23명, 23개동에 1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 1명이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1명이 보강이 되고요. 간호 18명이 각 동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2명에 대한 관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목포사랑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생 UCC 공모전 하시는데요. 공모하실 때 내용 지금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이고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과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데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학생들과 이런 초등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또 특히 학부모들이 같이 이런 동영상을 같이 제작하고 이러면서 목포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걸 했고요.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이 되면 대학 동아리라든가 대학 교내 이런 데에 동영상으로 활용하면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우리 목포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기획을 해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저도 기획하신 것은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ㆍ고ㆍ대학생들이 UCC를 만들면 오히려 더 잘 만들고 저희가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주제가 어떻게 될지가, 목포사랑으로 이렇게 한정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목포사랑운동으로 했는데,
김수미위원   친절ㆍ나눔ㆍ봉사ㆍ질서 이걸로 한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죠, 일단은 그걸로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협의하셔가지고 그 주제를 다양하게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면 이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목포사랑운동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을 플러스하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김수미위원   예, 다른 부분을 주제를,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해서 공모할 때 그것도 포함하고 같이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53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그냥 1식으로 돼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사업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이 소규모 긴급복구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주민이 꼭 필요한 그런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지금 도의원들이 어떤 어떤 지역에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얼마씩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사업처럼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 현장에 이 사업이 꼭 지금 현재 필요한데 예산이 성립 안 돼 있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그때 그때 그 사업을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 듣고 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위원님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하면 저희들이 현장 보고, 그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실ㆍ국장님,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긴급한 사항이다 하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죠.
김수미위원   이 부분들이 내용 자체는 정해진 게 없군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남북교류가 되면서 2011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억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긴장시대로 되면서 중단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가지고 금년부터 하기로 했고요.
  이미 9개 시군은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고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지금 목포 구 경찰서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미위원   명확하게 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확실히 오는 걸로 그렇게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나왔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분향소 설치한다고 고생하셨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죠?
  55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 여비 앞으로 예상해서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의 업무도 총괄하고 또 인사 이런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였잖아요. 그런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동의 업무를 시로 이관을 많이 시키면서 동사무소에 직원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럼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동에서 애로점도 많이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서 훌륭하신 김오수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께서 부주동의 그런 사례도 현장에 있는 것하고 시에서 이렇게 업무분장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행안부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계속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직, 간호직 이렇게 계속 지금 보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기존에 동에 보면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복지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적은 인원수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게끔 그런 효율적인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만전을 해 주시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복지계장분들이 인사 적체가 되다 보니까 동의 사무장보다 연륜적으로 더 높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나 이 예산에 보면 위원님들도 계속했던 게 지금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동의 업무 또 사회복지과에서 신규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시책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분들이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다 잘 정립돼서 서비스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앞으로 일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번 업무보고 예산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은 수로 또 자칫 잘못하면 중복되다 보면 니 일이라고 핑계칠 수 있고 내 일이라고 이렇게 안 할 수 있고 이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업무분장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 명확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조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특히 방문간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오는 보건직들이 오면 23개동에 보건직이 다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 동에 있는 그런 취약층들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제 총괄 관리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도 동에 보면 동장님, 사무장님 예를 들자고 하면 업무분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 업무에 대한 이런 시스템들이 오다 보니까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동 자체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해서, 지금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적으로. 모든 행사에 인원 동원해야지 계속 인원은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보다 더 부족한 동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을 잘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52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기만료되신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전에 한때 민선5기인가 4, 5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 관계로 삭감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퇴임하시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봉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퇴임하면서 그런 의미있는 어떤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백동규위원   원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다음 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공로패를 드리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공로패 관계는 줄 수도 있고 동에서도 주고 또 전임해서도 줄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명으로 하나 주면 좋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명으로 하나 할 수도 있고, 좋다면.
○위원장 김오수   그게 또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 그렇습니까.
백동규위원   그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죠? 작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은 동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장한테 줬던―200만원씩이었습니다―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뭐 어르신들은 삼계탕을 대접해버린다든가 어떤 다른, 그런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 내가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대성동에서 정자에 해가림을 설치해 줬고요. 또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동에서 역량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자치위원장들이 마치 위원장 사업비처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에서 자생조직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자기들 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삭감을 했는데 위원장들이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렵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백동규위원   2017년, 2018년 집행내역 있죠, 각 동별로. 이 사업 관련된 그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시설비 중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아까 김수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죠?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어렵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면 의원님도 판단하시고 또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각 의원당 2,000만원씩으로 이렇게 계상하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딱 배정된 금액이라 저는 아직 모르고요. 하여간 우리 목포시 23개동 현안사업이 긴급할 때 주민을 위해서 의원님이든 시민들이 건의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사업 예산도 그전에 언제 있었죠? 그 이후로는 이런 사업 예산이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마 각 실ㆍ과에서 조금씩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더 아마 존경하는 23명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시정을, 동정을 살피다 보니까 시장님이 아마 배려해서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류협의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시고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회원님들은 22개 시장 군수고요. 지금 회장…. 회장은 지금 현재 전남 장성….
김근재위원   장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상임 고문이 김영록 지사님으로 돼 있고 고문 2명이 있는데 도의회 의장님하고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그리고 상인대표가 5명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전남 도내 시장 군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근재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예술과에 국도1호선 프로젝트 사업 들어보신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들어봤습니다.
김근재위원   간단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근재위원   국도1호선을 이어지는 어떤 다른 지자체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처럼 목포시 차원에서 또는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회원 자격으로. 기획하거나 추진하고 싶은 어떤 교류협력사업들을 협의하시거나 기획한 것이 있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출연금을 보다 보니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1호선이 목포 이쪽에서 보자면 시작이 목포고 끝이 신의주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기획하고 건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축구대회나 마라톤대회, 낚시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작과 끝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셔가지고 기획하시고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김근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 공히 22개 시군 4,000만원씩이에요?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공히 4,000만원씩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니, 더 한 데도 있고요. 군 단위하고 시 단위는 차이가 있는데 군 단위는 3,000만원, 시 단위는 4,000만원.
이재용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지사께서, 과장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 협의회 이렇게 출연금만 납부를 했지 아무 것도 모르죠? 그렇죠?
  어떤 운영상 문제랄지 이런 것은 전혀 하달이 안 되고 목포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도 없죠? 그냥 거기에서 다 모든 것 기획해서 집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목포시에서 신의주까지 맞죠? 국도1호선. 종착점.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출연금만 납부할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목포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획안을 잡아서 조금 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냥 마냥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이것 출연금 안 내면 또 어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만.
이재용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하여간,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출연금 안 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목포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여튼 이 출연금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을 때 내년에 잘 안 되면 이건 출연금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2쪽에 보면 갑자기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이 올라와 있어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연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2년으로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 주시죠?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공로패를 해서 드리고요. 또 동에서는 감사패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또 시장님께서 공로패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건의만 하면 다 해줘버려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를 말든지, 제 말은.
  이것 꼭 추경에, 이것 꼭 시급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추경에 안 하면 2018년도에 했던 분들이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또 1년 넘어갔으니까 해가 넘어갔으니까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올해 넘어가버리면 또 이것 너무 늦게 주면,
이재용위원   시행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의견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 지켜보시고 하셔야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요? 다른 예산은 부족해가지고 일들을 못하시는 과도 많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여간 동을 위해서 또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줬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용위원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이것 자료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용위원   희망마을 및, 53쪽 제일 하단.
  이것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보다는, 자료 받으셨어요? 김수미 위원님이랑 혹시,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제일 하단이요. 
김수미위원   저번에 주셨던,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줬습니다.
이재용위원   여튼 예산을 편성하셔서 진행을 하고자 하실 때는, 과장님, 추경은 더더욱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없는 재원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업무가 폭주하신 걸로 압니다. 어제 분향소에서도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은 많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9억 4,6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 5,000, 임시적세외수입 65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989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 9개동에서 12개동으로 3개동을 확대 지원하여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공모 신청하여 국비 확보를 900만원을 해서 일부 재원을 변경하고 강사료를 9개동에서 12개동으로 확대 운영해서 7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국비가 최근에 확정되어 국비, 시비를 제일정보중ㆍ고등학교, 목포공공도서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 2,6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센터 예정부지ㆍ건물 감정평가와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지금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려서 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예정부지 건물매각 추진계획입니다.
  용도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체육센터 예정부지 및 건물을 매각해서 종합경기장 건립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치하고 면적은 옥암동 1039-4번지, 5번지 두 필지로 40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연도는 1996년 2월달에 6억원가량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옥암동 1039-4번지는 7억 2,200만원이 되겠고 1039-5번지는 9억 6,800, 건물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8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부지 및 건축물 매각 의결했으며 동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 원안가결했습니다.
  2015년 9월에 시의회 체육센터부지 건물용도 폐지 및 매각을 의결했습니다.
  동년 12월 15일 체육센터부지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체육센터부지와 건물을 일반입찰했습니다.
  예정가격은 당시에 1억이었으며 유찰이 3번 돼가지고 그후로 보류상태로 놔둔 건물과 토지입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은 일반입찰로 할 예정이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에 저희가 입찰하도록 할랍니다.
  가격결정은 2인 이상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며 부지건물 감정평가 재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7월 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시 추경예산서 62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 중 기타 각종 대회 개최비 지원을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에 편성됐으나 이번에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궁도와 바둑 등 신규대회 유치한 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는 도비 900만원 확보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6ㆍ15공동선언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가 6월 22일날 개최됩니다. 도비 500만원 추가 확보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2019 목포유달산봄축제 제4회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성립전예산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기 개최된 대회로 도비 500만원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및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7월 말 개최 예정으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영산강배 전국 장애인승마대회 개최 성립전예산입니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기 개최한 대회로 도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시군별 순회 개최한 경기로 도 자체에서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는 별지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2019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서남해안권 도시간 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모터사이클대회인 2019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추진경위는 도지사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상생협력간담회에서 개최 결과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지원대회 확대를 위해서 도와 더불어 수혜지역인 영암군과 목포시의 국제대회보조금 1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19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로 기간은 금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대회운영사는 에이엠케이이며, 후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 전남도 2억, 영암군 1억, 자부담 7억 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시아 10개군 모터사이클 120대, 내방외국인 3,000명, 관광객 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배기량에 따라 6개 클래스로 열리며, 경제유발효과는 숙식비 등 직접소비수출액 24억 7,2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정한 경제유발효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3페이지입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세계 5대 스포츠 중 하나인 제18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여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이며 경기종목은 6개 종목이고 경기시설은 7개소인데 광주에서 7개 오픈워터 바다수영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209개국에 1만 5,000여 명입니다.
  지원근거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전남도에서 시에 320만원, 군에는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체육인 및 소외계층 등 130여 명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려고 도비 매칭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32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63페이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1명에서 3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금 2,274만원, 시비 2,674만원 총 4,9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비와 시설부대비 50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지난 3월 임시회 때 일부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전광판, 옥상 누수, 숙소동 개보수비 등 4억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펜스 보강, 경기운영실 설치 스탠드 보강 등 11억 편성하였습니다.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국비 10억원과 설계용역 발주비 시비 3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키팀 전지훈련 훈련용품 구입사업으로 기금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전지훈련 지방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금 4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지방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등 총 3,3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하고 체험학습 뒤쪽에 가면 프로그램 운영지원까지 다 있는데요. 9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지금 늘리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년 코스로 진행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1년 코스라기보다 어르신들이 문맹을, 제대로 한글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이, 연 단위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배우고자 하면 기간 없이 나와서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개 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참여가 2명에서 3명 정도로 저조한 동은 저희가 다른 동으로 합치라 해가지고 9개 동으로 금년에 축소를 했었는데 그 축소한 동에서 인원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수가 되니까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가 와서 지금 12개 동으로 3개 동 더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건 동으로 찾아가셔서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는 제일정보고등학교,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 거기는 사업이 다릅니다.
김수미위원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65페이지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목포야구장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2017년에 지어졌습니다.
김수미위원   2017년이요? 그때 지어졌던 예산이 얼마였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47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47억입니까? 47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완벽하게 사실상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균특하고 시비 3 대 7로 매칭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최근에 해남에도 야구장 지으신 것 있으시죠, 예전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47억이나 들였는데 예전에 보면 부실공사 논란도 있었고. 부실공사 논란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실공사 논란은 마사토 깔면서 아마 그것이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하면서.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만큼 어떤 비용을 갖고 올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사실 야구동호회가 제가 알기로 클럽 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목포야구장에서도 클럽대항전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와서 대항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에서 숙식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더 보강되면 우리 목포야구협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타 시군 대회도 개최하고 유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지금 지은 야구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야구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규격으로는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호회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이제 조금 더 시설이 보강되면 동호회도 하고 다른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가 있지만 저희는 사실상 목포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더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또 먹고 그러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광주경기장하고도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11억 들인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그만큼의 경기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보통 경기장 최소 200억에서 300억은 최소 들여야 될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47억 8,500만원 들이고 이번에 11억 들이면 한 6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3분의1이나 4분의1 정도 예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들여서 나중에 기능보강이 또 되고 또 되고 이러실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현재로써는 저희가 11억 투자하고 그 이후에 재원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투입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고요.
  66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국제축구센터 신동아 스폰서쉽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17년도에 축구구장 시설물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 CCTV 교체 및 신설, 조명등 교체 이 부분에 8억원이 투입이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을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17년도면 2년밖에 안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고친다고 해도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사업비가 2~3억은 들어갑니다. 또 LED등으로 하면 1개 고치는 데 한 8억에서 9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요, 기능보강에서. CCTV도 교체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교체하고 신설이 돼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건 다목적체육관 저번에 가서 보고 그때 CCTV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목적체육관 예산은 사실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당시에 시설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명확하지 않고 그냥 유지보수, 뭐 시설물 유지보수, CCTV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셨는지, 유지보수를 하셨는지. 지금 저희하고 이번에 요청했던 것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62페이지에요. 체육진흥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유매각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우리가 넘기면 거기서 받아줘가지고 넘기면 거기서 관리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실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체육센터부지라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3회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유찰이 계속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아마 입찰에 참가할라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매각해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다운됐어도 매수할 사람이 본인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가지고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지금 건물을 보니까 저번에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노후가 심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철거비용도 제가 그 건물을 보면 3,500에서 4,000은 소요되겠다 예상이 되더라고요. 더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건물이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면서 감가 산정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전에 1억 4,200 정도였어요, 건물이. 그런데 지금 노후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쯤 예상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맡겨봐야지 감평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임의대로, 지금 한 3년 됐지만 3년 동안 어느 정도 노후됐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외관상도 그렇고 제가 실내도 한번 봐봤거든요. 그런데 노후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상당히 심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서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왜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저번에 어떤 분이, 공유매각 우리 목포시에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부지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건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하나라도 어떻게 매각을 추진하게끔 해 보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여쭤봐서 제가 여러 차례 문의도 드리고 상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감정평가 금액이나 수수료가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되어야 이 매각을 할 수 있다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기는 했어요. 이분들은 급한데.
  그래서 제가 괜히 홍보하고 다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잘하셔가지고 이게 꼭 매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저희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감평기간이 지나면 다시 감평을 해야 됩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도 금액이 높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 그쪽에 이런 걸 또 잘 아시니까.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님, 보니까 평당 400 정도 옛날 저기가,
이금이위원   450 정도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오수   건물 빼고 하면 한 400평, 405평이고 지난 감정가가 7억, 9억이면 16억, 한 17억 정도 되니까 평당 400 정도 아마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이금이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매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이어서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종합경기장 건립부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입주를 전제로 매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센터를 건립할라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체육부지 말씀하십니까?
백동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체육센터를 체육회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많이 체육인들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96년 당시에 구입을 해가지고 놔두다가 나중에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상상 외로 회관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예, 그런데 체육단체들은 이 관련해서는 계속 요구가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서 유달경기장이 그쪽에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임시방편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종합경기장 건립하면 이 체육단체들과 관련해서는 입주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전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고요. 일부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할 수 있는 뭐도…. 사실상 현재 체육인들이 그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 체육인들 회관을 건립해 주라 했지만 저희 시에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마땅히 유달경기장에 매각을 하면 지금 거기가 8개 단체인가 들어와 있고 시체육회 하면 동호체육회도 3개 들어와 있지만 매각되면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종합경기장 우리가 별도로 체육회관 건립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종합경기장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체육 관련 단체들이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사무실이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면. 현재 그러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종합경기장 세울 때 그 계획을 반영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10조제1항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이 이런 관람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선거법 관계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국제법 대회지원 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낸다든가 아마 이런 정도의 재정적 지원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런 티켓을 준다는 것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래도 그 관계는 중앙에서 선거법 관련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을 시에 320만원, 군 단위 200만원 주면서 각 시군에서도 선거법에 지장이 없으니까 좀 체육인들하고 소외계층 데리고 가서 관람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의도로 지금 시군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선관위 회신했던 내용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왔던 공문을 그대로 저희가 드릴랍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외에만 좀 말씀드릴게요. 
  6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금 목포시체육회 경기단체가 등록된 수가 몇 종이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50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50종목 중에 지금까지 각종 대회를 유치했던 종목들하고 유치 못한 종목들하고 자료 다 갖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저희가 자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그래요. 어떤 절차로 지금 합니까? 50개 종목 중에 우리는 정말로 목포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하는 대회를 개최하겠다. 단체에서 요구하면 어떤 절차로,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시체육회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체육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요구한단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계속 좋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대회 개최 쭉 전체적인 순위는 아니지만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궁도 같은 경우는 2,100만원 중에서 5월달에 대회가 목포가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지금 지원하려고 예상했는데 바둑도 금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기존에 종목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어제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축구가.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듯이 각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그 대회 유치들 계획에 따라서 배드민턴 대회다, 무슨 대회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어떤 큰 대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회하고 같이. 그래서 소외된 경기단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추경에 이렇게 대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사실상 다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도 이게 자료도 잘 만들어주셨는데 도지사 서남해안 행정협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1월 22일날 개최일자가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총,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총 11억.
장복성위원   총 11억인데 자부담이 7억이고 전라남도 2억이고 목포시와 영암이 1억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협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통보, 보조금 이렇게 지원 요청하면 그대로 그냥 따르는 겁니까? 협의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시아 로드 챔피언십 그 사무국 말씀하십니까?
장복성위원   아니, 예산 사업비에 지금 목포시가 우리가 지원할 예산이 1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1억인데 예를 들자고 하면 모든 여건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좀 더 내고 시비를 좀 줄여달라 한다든지 이런 협의들을 거쳐서 한 이야기냐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도랑 주무과랑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만 도에서도 자기들이 2억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한 실정이고요.
장복성위원   2억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번 보세요. 이번 만약에 저희가 추경이 없었으면….
  대회를 3일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인데 그러면 1월 22일날 개최 결과가 와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한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추경 없었으면 1억 안 내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당초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 이전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2회 추경 때나 반영을 해 봐라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서는 전라남도에서 받으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아시아 10개국 모터사이클 120대, 내방 외국인 3,000명, 관광객 2만명이라고 했는데 아시아가 모터사이클이 120대 오면 거기에 필요한 내방 외국인이 3,000명 정도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판단? 관광객 2만명 판단은 어디서 나온,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활용하지 마시고 이 대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예산까지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에 지금 이 대회라 하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희가 내방객하고 외국인하고 관객하고 하면 2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경제적 효과는 숙박하고 당일 식당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4억 7,000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저희 목포로 숙박 특히 음식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모터사이클이 120대가 만약에 왔을 때 경기방식이 처음에 3일간 계속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너먼트방식에서 떨어지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거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대회 개최국에서요. 보통 선수 관계자는 3.4일을 지금 보고 있고요. 관람객은 1.1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이 1억을 저희가 지원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정말로 얼마나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이제는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하고 난 이후에 진짜로 경제유발효과가 20억이 이렇게 나는 것인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숙박업소 요식업에 해당될 것 아니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이런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지 정말로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전라남도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원하는 예산들을 저희가 좀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지자체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하나는요. 이건 아마 업무보고 때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고민일 거예요, 정말 이 축구센터 기능보강은. 자료를 이렇게 계속 내주시던데 이건 앞으로 의회에서 아마 계속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원금도 끊기고 거기에 FC도 나가고 그러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잘 잡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65쪽에도 한번 보십시오.
  훌륭하신 김수미 위원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야구장 기능보강. 이 기능보강의 뜻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는 뜻이죠.
장복성위원   또 시설을, 개보수도 기능보강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야구장도 당초에 부주산 일대에 계획이 잡아졌다가 거기 암으로 인해서 펜스가 정기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현 부지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계획 잡을 때 좀 착실히 잡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원 계획은 충실하게 나와야 맞겠죠, 계획은. 그런데 그런 원 계획이 없이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자고 하면 약 47억 정도가 소비되어야 된다. 뭐 50억이 소비된다. 여기에서 스탠드는 어떻게 만들고 펜스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규격을 잘 정리를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장 가봤지만 과장님도 그러셨죠. 요즘 파워가 세니까 도로로 넘어온다고 했죠, 펜스가.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것을 야구협회 회장하고 저번에 2번 정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말씀도, 이야기도 관심 갖고 이렇게 야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서 의견도 말씀했더니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갖고 그러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 보자.
장복성위원   아니,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때 야구장 이렇게 틀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아니, 이제 지금 어떻게 반쪽 야구장을 만들어놓으셨으면…. 그걸로 거기만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 공설운동장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시 입장에서…. 예산 부분은 우리시 지금 입장 이야기 아닌가요?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에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으면 이제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죠.
  그런데 그걸 지금 예를 들자고 하면 그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불상사라도 그리 뭐 예를 들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공설운동장이 조성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만약에 다니다가 차량이 됐든 일반시민들이 가다가 어떤 불상사가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페이스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든 산을 절토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유 페이스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을 이번에 11억을 올렸을 때 그 고민까지도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으면 내놓으셔야죠.
  그러면 지금 11대 의회가 끝나고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또 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그 펜스 다시 조성하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조사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다시 치는 걸로는 예산….
장복성위원   아무 계획 지금 안 잡으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많이’라는 표현은 과장님의 그냥 생각이시지.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왕 예산 들여서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하시지를 마시든지.
  그리고 예를 들자고 하면 거기 공설운동장 부지가 아니어서 여유 페이스의 부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왜 공설운동장 추진할 때 같이 잡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 기능보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당초는 우리가 작년에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에서도 보강을 빨리 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복성위원   보강이 펜스 보강하고 스탠드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경기운영실도 만들고요.
장복성위원   그건 저희 자료 안 주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별도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스탠드를 어디 쪽에 만드실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 하신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스탠드는 그 뒤쪽을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장복성위원   뒤쪽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높여가지고.
장복성위원   그럼 지금 철망 있는 데가 공 파울볼이 났을 때 도로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쪽으로 도로가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쪽 펜스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장복성위원   펜스를?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스탠드는? 스탠드를 어디 쪽으로 설치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스탠드는 마운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건너편?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니요, 건너편 말고요.
장복성위원   뒤쪽에?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그 여유 페이스가 나옵니까, 지금? 그물망 뒤로?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거기를,
장복성위원   그물망 뒤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물망 뒤를, 거기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걸 좀 높여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펜스가 폭이 안 나오잖아요. 몇 미터 폭으로 펜스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관람석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펜스하고 그 뒤에 여유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획 잘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현장도 가보고 하시면 그 계획을 조감도라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죠.
  금세 지금 도로 쪽으로 파울볼이 나오고 펜스가 뒷부분이 여유가 없는데 뒤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 심의를 하시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일단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설계도도 나오고 조감도도 나올 것 아닙니까.
장복성위원   예산이 없으면 영원히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일단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도 조금 반영이 되고 무엇이 돼야지 용역을,
장복성위원   설계비가 어디 우리한테 별도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없어서 지금 이것 한 번에 올린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야구장 2017년도에 신축 조성하셨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비가 필요하냐고요.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연속성으로 야구장 개설할 때 모든 것을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해가지고 내놓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러니까 그것이,
장복성위원   불과 지금 1년 지난 것을 이제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전체 설계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설계비가 없다는 이야기로 표현하시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면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이 47억에 맞게 나왔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다 다른 예산 심의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현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얼마, 여기 하는데에 얼마. 야구장 하면 펜스 하는 데 얼마, 뒤에 스탠드 하는 데 얼마. 또 올리는 데 얼마.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예산 심의가 들어가야지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일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아마 제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제가 날카롭게 한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1년 전에 야구장 조성이 됐습니다. 당초 설계 도면하고 계획서 보신 이후에 다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체육과장님, 아까 이야기가 덜 됐던 부분에 대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야구장이 조성이 일부 완공이 되고 그에 따르는 하지 못한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다가, 의견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던 업무추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난 과정을 잘 모르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에 시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들이고 또 어떤 이유가 됐든 사용하시는 분들에 관계된 야구협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용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들은 잘했든 못했든 이제 마지막 기능보강을 야구장을 완공해야 되는 입장, 예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하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칫 잘못하면 역사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야구장 조성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사용하면서 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요즘 자꾸 안 좋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시정을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미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용이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설령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이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지금 제가 자료 주시라고 해서 2016년부터 이 설계도면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자체가 너무 미진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그거예요. 기 시설을 했던 시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범위 내라면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서 마지막 야구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추진계획 검토, 도면 다 검토해 봤더니, 또 야구 관계되신 분하고 제가 통화도 해 봤어요. 관계되신 분들도 야구장을 만들 때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야구장이 조성된지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제가 현지에 갔을 때 현재 더그아웃이 야구 관계자분들은 축구센터 쪽 방향에 처음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 보상비가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한 8억 정도가 더 소요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비가 많이, 지장물 토지조사 보상비가 더 많이 이렇게 계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 보니까 펜스 친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부분으로 이렇게 공이 날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평면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가서 보면 주차장 부분도 엄청 부족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주차장 부족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다행히 도면에 보면 2차분에 주차장이 왼쪽에 3m에 지금 조성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이대로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니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취소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주차장 문제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더그아웃을, 여기 계획된 대로 보면 최소 폭이 20m 이상이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최소 20m 더그아웃을 밀어도 큰 문제가 없다. 다시 설계를 아마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펜스 부분도 뒤로 밀고 관중석을 뒤쪽에 지금 이렇게 계획 잡아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주차장 문제 또 관중석이 보면 70m에 3단인데 거의 2단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 그러면 관중석도 거의 협소하게 지금 잡아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관중석 부분도 앞으로 세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F1 축구센터 숙소 쪽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아까 도면 없이도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관심 있어서 아세요.
  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설운동장의 부지를 당초 그 부지의 3분의2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하고 그 밑에 부분까지 더 추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하고도 엄청난 면적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부지가 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된 것이 이런 여유 페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당초 계획대로 하더라도 최소 20m에서 30~40m 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야 되는데 안 되고 을씨년스럽게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 절토할 때 공설운동을 우리가 다시 경기장 신축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당초에는 뒤쪽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뒤에 문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공설운동장 계획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설운동장이 전체 면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설운동장의 사용 또 오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종목들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토목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리고 20m 그러면 남은 공간을 더그아웃을 앞으로 미는 방향으로 해서 뒤에 관중석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 안이 나오면 저희가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주차장 부분도,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에 주차장을 만약에 못하면 반대로 어차피 공설운동장에 배치도 할 때 그 공설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근접의 주차장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훌륭하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꾸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서로 의견의 차이에서 대립되고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장 전국체전 2020년 한다고 많은 예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자고 하면 10개 종목이니 14개 종목이니 이렇게…. 야구가 아직 지정,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아직 못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2020년까지 시간이 있고 공설운동장 준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로 왔기 때문에 모든 동선이라든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야구장을 정말 이왕 없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반쪽짜리 만들지 마시고 사용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처음 계획하실 때 정말 이것 잘못해 놓으신 거예요, 처음 계획하실 때.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니까 공사비만 14억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나머지는 보상비.
김수미위원   예, 보상비였고.
  제가 아까 해남야구장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김수미위원   해남 같은 경우는 18억에 지었는데 저희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가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이미 관람석이라든지 앞에 그늘막이라든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4억에다 11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25억을 들여서 비슷한 걸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김수미 위원 그럼 이게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가 된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시고 같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백성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사회복지과장 백성숙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보수비로 노후된 바닥 교체를 위해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보조금이 기업은행에서 감액 지원되어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으로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으로 우리시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3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73쪽입니다. 
  재료비 92만 2,000원, 전문자원봉사단체활동 재료비 50만 8,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과목변경으로 15억원 전체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숙인시설 진성원 다목적강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억원 중 15억은 과목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0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 1차 추경 때 전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비 반영 안 된 사항 올린 겁니다.
이재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억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가 안 왔어요,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려고 그 당시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강당 하나 하는 데에 20억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이재용위원   뭐 보상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축공사비가 20억이면 그 평수에 비해서, 평당 65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역서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밥차 왜 삭감했을까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전국적으로 지금 사랑의 밥차 운영이 2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 목포시만 적게 지원된 게 아니라.
이재용위원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와서 화요일마다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죠? 사랑의 밥차를 개설해서 지금 6년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매년 증가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우리시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때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동의합니다. 이 사랑의 밥차가 2017년 집계된 인원은 3,490명이었고요. 작년에는 1,930명, 올해 지금까지는 780명 이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박홍률 시장님 때는 매주 금요일날 동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행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하죠? 의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이게 과장님 판단으로는 혹한기나 이때는 잠깐 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하시기 전에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방법론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이재용위원   72쪽에 보면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보건소 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사회복지과에서 53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그렇게 인원이 되지를 않거든요. 50명도 안됩니다. 그러한 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 상당히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당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의뢰할 계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보건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 됐든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위탁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공모해서 이렇게 가져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행안부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전에 기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74페이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산이 저번에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어느 정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이나 신뢰 확보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신뢰 확보 그것 한 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여러 가지 세부내역서나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관외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도나 같이 행정권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건의를 해달라라고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건의는 그동안에 한 번도 도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저희들 그게 단순하니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 지금 분석하고 저번에 시설 간담회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외시설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관외시설을 왜 대우를 안 해 주냐?”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러 오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한 건데 결국에는 그 사회복지협회에서는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관외시설은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가셔서 저희한테 어찌 됐건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그때 그 사항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 쪽에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제가 여쭤봤을 때 왜 이게 안 됐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신 거죠, 저희 의도나 어떤 내용들을.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2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확정내시로 1,2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현안사업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목포시 노인회 장기대회하고 경로당 여가교실 운영하는 데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집기 구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신축비용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달아파트 인근에 경로당을 올해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건설공사비도 증가되고 또 노무비가 상승돼서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5,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해동 인근 경로당 신축비용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덕경로당 개보수비용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경로당과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확정내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올해는 6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삼학, 동명여자, 율도, 대성, 죽교 춘광, 산양마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인건비 또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4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1,820만원,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4억 6,923만 7,000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고독사지킴이단 활동수당 2,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목포대학교 간호학과생들하고 고독사지킴이단하고 일대일 결연을 해서 20명씩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전환됨으로써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지킴이단이 안부를 살피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분들 가정을 방문할 때 선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사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옥상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00%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청정시설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88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지도자 교육 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노노행복동행사업,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또 89쪽 상단 저소득노인 정보화 시범교육장 의자 교체비 등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인보급 사업비가 570만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에 매달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백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백세신문을 거의 전 경로당이 보고 있는데 거기 월 구독료가 5,000원인데 1년 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운영비에서 내고 있는데 노인회에서나 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운영비에서 내기가 너무 그런다. 버겁다. 운영비도 빠듯한데. 그래서 시에서 해 주라고 해서 6개월분을 반영해서 계상한 거고요.
  노노행복동행사업은 사단법인 목포사랑봉사회에서 매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짜장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시에서 재료비라도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89쪽 맨 위입니다. 저소득노인 정보화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의자교체비 300만원은 이것은 지금 동목포 KT 건물 내에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목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화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정보화교육을 받는 정보화교육장인데요.
  우리가 강사료는 매년 5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의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의자를 교체를 해 주라고 해서 의자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총 2,045만원 중 효행자 표창 제작비 200만원을 제외한 845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매년 어버이날 행사하고 어버이날이 5월달이고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2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5월달에는 목포시가 주관해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가 주관해서 개최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노인의 날 행사경비를 1,450만원 정도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10%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노인회에서 이 사업비를 원상회복해 주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또 안 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도도 물어보고 다른 타 시군도 문의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는 표창만 드리고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경로당 행사로 좀 미뤄주라 해서 어버이날 행사는 삭감하고 경로당 행사에다 1,45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4억 2,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확정내시로 1억 7,7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3,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촉진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활동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라남도 장애인정보화능력평가 참가지원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직원 한 분이 수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차적조회라든지 또 세외수입 연계라든지 또 우편발송 안 하더라도 바로 인터넷 우체국하고 연동되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올리자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요원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활동 이동지원센터에 계약직으로 있던 지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된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비로, 복지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8,5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확정내시로 2억 8,1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예산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2,9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로 2억 3,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맨 아래입니다. 
  확정내시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억 7,9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확정내시로 3억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소망장애인복지원과 보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과 소망장애인요양원 LED 설치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전을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전으로 변경하여 전액 삭감하고 98쪽에 다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인 중식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식은 명도복지관하고 목포시장애인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150명, 1일 평균, 명도복지관이 1일 평균 160명 정도가 중식을 먹고 있습니다. 
  명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19년 인상률을 반영해서 1,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성산그레이스주간보호센터 외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8,911만 3,000원을,
  또 목포시 장애인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도비 추가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3,7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여성인장애인연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전액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구 용해동사무소인데요. 여기가 지금 옥상에 방수가 심해서 방수공사하고 천장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2층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은 아까 설명드린 이전재원으로 96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전남 목포 지역재활센터 환경개선비 확정내시로 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사업비 확정내시로 1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목포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가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4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84페이지 목포시지회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목포시장기대회하고 경로당 여가교실. 이것 사업 자료로 그냥 내용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8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는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개보수….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 들어온 것만 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억 정도로 올렸는데 1억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2억원만 증액하는 걸로,
김수미위원   그걸 선정할 때 어떤 시급성을 보는지 어떻게 정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시급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떤 시급성이요? 가보시면 여기 어디다 지금 시급한 부분입니까? 유달아파트 인근…. 거기는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신축이고요.
김수미위원   예, 인덕경로당 개보수.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인덕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물도 새고 건물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 있고요.
김수미위원   보셨으면 내용이 다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이 부분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이죠,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추경 때는 저희들이 안 올렸는데….
○위원장 김오수   삭감했어요. 올려가지고 삭감했어요.
김수미위원   본예산 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본예산 때는 제가 없어놔서 잘 기억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한번 올렸다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때 계속 요구도 하시고,
김수미위원   시민과의 대화 때 누가 나오셔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김수미위원   그분이 회장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회장은 아니죠.
김수미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본인들은 대부분 신문 안 보신대요. 이것 백세신문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신문이 필요하냐고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회장님 한 분 보시는 분 있고 거의 안 본다고 하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부식비를 주면 좋겠다. 의견이 100%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 의견을 듣고 이 신문을 보급해달라고 했다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자료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이.
김수미위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으면 다른 주민,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한 분이 계시고 또 노인회 지회장님이랑 노인회 임원분들께서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김수미위원   최근 또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사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봤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전남 시군만 파악해 봤는데요. 9개 시군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데도 있고 또 안 본 데가 한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김수미위원   그럼 자료 그것도 파악하신 것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가보십시오, 경로당에.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실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데 노인회 임원분들이나 지회장님은,
김수미위원   그리고 지역신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백세신문을 보라는 것도 없고 이왕이면 그러면 지역신문을 보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대한노인회 자매지거든요. 대안노인회 소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안 보면 또 노인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모든 노인들이 안 보시는데 무슨 돌아가는 사정을 모릅니까. 과장님, 다 안 보신다니까요.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래서 이제, 아니,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또 노인회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우리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르신들이고 얼마 안되니까 이런 신문 하나씩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주시더라도 필요해야죠. 필요한 것을 주셔야죠. 오히려 경로당 가시면 필요하신 것이 많아요, 이 신문보다. 여기는 차라리 깔고 거기다가 무슨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보신다고. 그리고 문맹도 많이 있습니다,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보대요.
김수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여기는 조금 급하다 해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쓰신 예산을 저희한테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 제가 성립전예산은 시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성립전으로 쓰라고 사인을 해 줬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닌데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일자리하고 연계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훈련센터는 말 그대로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반 업소나 이런 데에다, 사업체에다 알선해 주는 그런 노인직업훈련센터고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선을 해 주셔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많지 않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김수미위원   차라리 저는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 훈련센터에서 맡으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명확하게 그분들을 향상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센터에 저희가 실적 예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전담인력이 8명이나 하기도 하고 또 분산해서 수행기관 해도 힘든 사업인데 여기 직업훈련센터에서 그 일을 맡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수미위원   교육 같은 것들을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교육하기에는 힘들고 여기는 그냥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직업을 찾고자 할 때 그 훈련시켜가지고 주의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비라든지,
김수미위원   그런데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좀 고도의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들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 나중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김수미 위원께서 노인직업훈련센터. 실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계속 여기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폐지하든지, 노인회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여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노노행복동행사업 목포사랑봉사회에서 본인들이 봉사하고자 해서 지금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다른 사회단체도 재료비 주라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게 여기 단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회라는 단체가. 지금 사랑의 밥차에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몇 개 정도 되신 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약 몇 삼십 몇 개 단체가 봉사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러한 지원들이 된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그 단체만 소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고 나와요. 이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단체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이재용위원   또 하나,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금 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경로당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노인회에 경로당 179개소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다 하달할 것 하고 하잖아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특별히 교육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경로당에 과장님?
  이런 건 저희 의회 의원들도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정말로 경로당 운영비에다 좀 더 보태서라도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한노인회에서 백세신문을 발행한 게 아니고 백세신문과 대한노인회가 촉탁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전국에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건 아니고 이렇게 보내진 건데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나 저나 경로당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 주간지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역에 있는 신문은 이 신문이 어디서 발행됐는지도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꼭 올리느냐.
  저도 과장님처럼 이쪽에서 여러 분들한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건 지역신문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 하나로 말미암아 5개의 지역신문이 들고 나오면 그분들한테도 우리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서는 보시라고 하고 구독하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경로당, 솔직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신문 보는 어르신 없습니다. 신문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소속 노인회장님이나, 이분들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 요인을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의회한테 또 총알이 올 것 아니겠어요? 참 이것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하시기 전에 저희하고 논의도 한번 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재용위원   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노인회 간부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일시에. 그래서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85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개소를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 설치된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아니, 작년에 세 군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근재위원   세 군데 정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김근재위원   ’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매칭비율이 지금 같았습니까? 5 대 5 아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18년 것도 그렇고 6개소 것도 그렇고 설치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용량. 킬로와트라고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김근재위원   그럼 설치규모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설치규모를 보셔가지고 그러면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세 군데인가….
김근재위원   세 군데 이름이…. 명칭은 있죠, 그래도? 미등록이어도? 무슨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김근재위원   다 위치도 알고 계시고 혹시 현장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미등록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오수   예, 말씀하세요.
  (「인원수 부족으로 세 군데가 지금이 미등록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근재위원   담당계장님께서도 세 군데 명칭도 알고 계시고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두 군데 가봤습니다. 성자마을회관 거기하고 여기 산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인데 거기 한번 가봤는데 노인분들 20명 이상이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성원이 안 돼가지고 」하는 이 있음)
  또 그 세 군데 중에 한 곳이 옥암마을회관이 또 하나 있죠? 부주산 밑에쪽에요.
  (「예, 옥암」하는 위원 있음)
  산정동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방문을 해 보면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명칭 자체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쓰지 않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어떤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대상에서 이 사각지대로 빠져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서 보면 비품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것은 이루 다 이렇게 짐작해서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런 어떤 지원사업만큼이라도 또 이런 사업만큼이라도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어떤 미등록 경로당에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연구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도 동장 할 때 보면 이런 미등록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복지재단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일정 규모가 아니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위 상단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있죠?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홈헬퍼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것 간단하게 서비스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취지라든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대상은 여성장애인 중에서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홈헬퍼 양성과정 교육을 한 15명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김근재위원   방금 만 몇 세 미만이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김근재위원   그럼 9세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홈헬퍼 사업에 대해서는.
김근재위원   이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르나요, 혜택이? 기준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아니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하고 또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관계관을 향해) “다르나요? 나는 그것까지는 잘….”
김근재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지자체별로 나이 지원기준이 상이한지 동일한지 좀 알아봐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인데 장애인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신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고 또 신체장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애에 따라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등록장애인은 다 해당되고요. 서비스 받는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은 시간당 1만 5,550원을 받고 경증은 1만 2,960원을 받고 이렇게, 홈헬퍼 하신 분들이 인건비가. 중증장애인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김근재위원   서비스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 경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김근재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내용이나 기준 같은 거요. 지금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22개 시군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그전에 소망장애인복지관 이것 언제 설립한 겁니까? 신축공사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소망장애인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양산단 하면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서 9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8억 정도, 거의 9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운영실태하고 그것 전부 자료 요청하고요.
  99페이지 하단에 목포장애인요양원하고 소망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장애인복지관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능보강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건 소방법에 따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배연창이 없다고 해서 배연창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속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경로당에 지금 미인가 경로당이 사실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죽교동도 그렇게 운영된 데 있고요. 또 산정동도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라송1차아파트 뒤쪽에 자연부락. 이 자연부락은 경로당 신규조건에 해당이 된 지역입니다.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경로당과 경로당의 직선거리가 현재 500m로 규정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거기 500m가 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래요?
장복성위원   참고로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해달라고 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계실 때 시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이렇게 지금 다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연속적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동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진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에 물품이나 귀중품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필요한 쌀이라든지 김치나 다른 부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촌에,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장복성위원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계시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갔을 때는 다섯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장복성위원   5명밖에 안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계시더라고요.
장복성위원   어째 과장님이 가셨을 때 그렇게 수가 없었을까. 거기 좁은 방인데 한 20여 명이 항상 계셔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사항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일단 5개년 용역수립을 지금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 보고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장복성위원   언제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용역결과 보고 기획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데 용역을 맡겨서 중장기계획을 하겠다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지금 상식으로는. 도대체 왜 이걸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건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조례에 그러니까 직선거리 500m 이상으로 돼 있고 20명 이상의…. 가능하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왜 용역을 맡기냐고. 용역해서 특별하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대개 규정이 안 된 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규정이 안 된 데가 들어온 것을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냐고요.
  직선거리 500m가 너무 문제가 되면, 요즘 경로당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멀리까지 잘 안 다니시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 이전에도 경로당은 동에 하나 정도 있다가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지시스템이 이제는 가까운데 불과 몇 백 미터 있는 데도 그냥 어르신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을 예를 들자면 직선거리를 500m가 좀 미진하면 300m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용역을 맡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거리 현 조례에도 가능한 지역을 먼저 해야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놓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좀 시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목포시에 약 190개 정도가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려고 생각하면, 현재 신규로 요청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일곱 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일곱 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조례에 부합된 데는 몇 군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의 조례에 부합된 데가 없더라고요. 아까 신촌 같은 경우도 그 근방에,
장복성위원   라송아파트1차 뒤에는 부합이 된 지역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세상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언제인데 이걸 이제 처음 알았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한 2개월 전에 민원 때문에 나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거기는 한번 위원님들이 그러신다고 하면 나가봐서 부합하다 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경로당을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과연 정말로 현재 일곱 군데나 여덟 군데 들어와 있는 지역 중에 조례에 부합된 데는 어디고 어느 지역이고 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고 이런 정도는 파악해 오셔서 말씀을 해야 서로 소통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전에 우리가 용역해서 신규 경로당 신축 안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신축하는데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 두 군데 지금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하고 용해동 인근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정액은 1억 8,000이고 한 군데 1억 6,000인데 5,200만원씩 8,600 증액을 했어요. 증액된 사유,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도 이제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했더니 설계를 뽑아보니까 건설공사비가 증가해버리고 또 자재비, 노무비가 상승해버리고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서 도저히 그 예산에는 그 금회에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설계 먼저 예산 나와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한 것 아니에요, 시공비, 신축비?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당초에는 1억 6,000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상태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성위원   이거는 한번 말씀대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전체적으로 다 그럽니다, 용해동도 그러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가 그러잖아요.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이 상승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시공건축하는데 최저 여기다가 인건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두 가지 아니겠어요? 설계에 처음에 조서를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그냥 무언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평수가 좀 부족하니까 평수가 차라리 좀 증액이 됐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당초 기정액보다 비교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 지역구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과의 대화에서 경로당 보수, 인덕경로당 보수 이것 시비로 5,000만원 계상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노력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신 것 감사한데 어디 어디 보수할 예정인가요? 몇 년 된 경로당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내부를 좀 확장하고요.
장복성위원   신축이 몇 년 됐냐고요. 신축한 지가. 기존 건축한 지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복성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무엇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내부를 확장하고 보일러 난방배관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창고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 내용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고생하셨는데 내부 확장 문제는 계속해서 요청했던 사항인지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 옹벽을 제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차이가 어떤 또 차이가 새로 생겼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일단 한번….
장복성위원   전임자들께서, 제가 의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확장 문제를 검토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안전성이 검토돼서 지금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님 보고 대답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아니요, 이건 제가 계장님이 대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내용이 처음 나왔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묵은 민원이에요. 한 가지 중에는 내부 확장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방과의 벽 사이 이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죠, 확장 문제라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서는 확장할 게 없는데? 들어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올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장복성위원   어째 공무원분들은 인사발령을 받으면 기본적인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실까요, 답답하게.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도 검토를, 기존에 공무원들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 확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여쭤본 것이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에도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좋다니까요. 제 지역구에 하지 마라는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199호 정도 있으니까 개보수 문제 거기 집기 문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분이나 과장님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한 3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 1억 계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2억 계상하였습니다.
장복성위원   2억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성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럼 그동안 추진한 사람은 어땠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전에 공무원들이 검토를 잘못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전체 하는 데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 문제부터 개보수 문제 이런 문제는 훌륭하신 전문계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잘 정립을 하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인수인계 좀 하시기 바라요,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여기서 정말로 열심히 현장 뛰고 공부해서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 할 때 전부 말씀드리면 그냥 새로 오신 분에 따라서 다 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구에 예를 들자고 하면 의원 분이나 전임에 했던 업무를 봤던 분들 일관성 없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하니까 예산 세워도 되고 지역구 의원이나 다른 경로로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결국은 바보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여기는 도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서 안 하고 또 의원님들이 해서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께서 첫 설명할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바꾸셔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쓰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신경 덜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 지역구에 수성경로당도 개보수를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하고 또 이번 우천시 비가 샌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한 번에 예산 때문에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것 예산 통과되면 그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예산이 있으면 일시에 다 해버리면 좋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8쪽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연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 3,000만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디 부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상누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옥상누수 방지공사.
장복성위원   하나노인복지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옥상방수가 1번이신가요? 제일 시급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제일 시급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아까 어디 부분에는 뒤에 이금이 위원님이 질의한 소방법에 관련해서 배연창 설치 나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소망장애인.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소방법 때문에 시설 다 철거한 부분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이번에 다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다? 추후 공간 없이도 그렇게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무슨 말씀,
장복성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노인복지관에 기능보강이랑 시설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옥상방수 외에는 없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시급한 것이 옥상방수라는 이야기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자주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당초에 소방법에 걸리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카페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못합니다, 소방법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하다가 못하면 그대로 있으면 되냐고요.
  아니면 앞에다 임대해서 하신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이 복지관 중에 하나노인복지관이 제일 기능보강이나 모든 시설이 열악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나마 이제부터 노후가 되니까 하나노인복지관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여건이 그래도 하당이나 이랜드 하는 용당복지관 이런 데는 좀 더 시설이 낫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사회근로복지관에서도 여유공간이나 이런 시설은 조금 노후됐지만 공간 이런 시스템도 좋고 그런데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노인복지관은 이번에 신축했기 때문에 그나마 시설 좋고 그러니까 하나노인복지관은 동서남북 이렇게 구도심, 원도심, 중도심 나누면 원도심에 처해 있는 훌륭하신 이재용 부의장이 지역구로 계시는 하나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복지관이 계속 시설도 노후하고 협소하는데 이렇게 사람 아프면 그냥 임시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뒤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지금 매입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계획만 있습니까? 
  봐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옥상누수 방수하면 끝나는 부분이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죠.
  총체적으로 모든 게 지금 부족한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 맨 다른 부분에는 복지 차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쪽에 복지관을 포함한 그쪽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뒤쪽에 바로 노후해서 쓰러진 집들의 어떤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겸해서 거기다 신축으로 짓고 저는 현재 공간에 예를 들자면 전부 뜯어내고 그쪽에다 주차장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계획을 충실히 잡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중장기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경로당 하나 짓는 데는 중장기계획 잡으면서 왜 그런 거는 중장기계획을 안 잡으세요? 이해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소망장애인복지관은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산단 조성하면서 장소를 옮기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보담하우스 이건 언제 준공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 옆에 있습니다, 바로.
장복성위원   언제 준공했냐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2017년에 준공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도에 인가받으셨는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인가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아마 똑같은 견해로 이금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목포시내에, 과장님, 이 사회복지시설이 소방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 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목욕탕 화재, 요양병원 화재 해가지고 소방법이 강화돼가지고 국회에서 옛날 노후된 건물에 소방시설들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존 이런 이야기 나오다 수면 위로 가라앉아버렸는데 정말로 억울하고 더구나 운영이 힘든 부분들이 이런 문제로 지금 결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과에 이런 시설 된 데가 이 두 군데 외에는 없냐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까지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일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시설도 다 파악이 되셔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같이 한 번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는 소방법이 안전이 되기 이전이었는데 설계에 못 넣어서 새로 하고 것이었는지 그 이후에 생겼는지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에 못 넣어가지고.
장복성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시설이 있으면 빨리 하셔야 돼요.
  아무튼 과장님께 부탁할게요.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다른 시설들이 또 소방서에 이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아직 보고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한 번에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1,71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고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억 5,84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고 시비 재원비율이 5 대 7에서 상향 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로 1,0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심리검사와 사례관리를 통해 인지, 사회, 자립 영역 등 아동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13쪽 상단 학기중 급식지원으로 도비 8,6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 증액되었습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예산 감액 및 시비 재원비율이 50%에서 60% 상향 시비 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하단 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은 예산액 변경은 없고 시비재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시비 1,339만 2,000원과 16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예산액 변경은 없고 시비보조율이 85%에서 87%로 상향, 시비 1억 3,6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아동 자립 프로그램비는 예산액 변경과 재원비율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재원 비율이 85%에서 87%로 상향되었습니다. 
  11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인 공생원 기능보강으로 2억 1,219만원과 아동원 기능보강 2,000만원 시설비 편성액을 전감하고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덕원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국ㆍ도ㆍ시비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아동복지교사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시비 1,355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 시비 1억 1,95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감소분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바로 하단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도ㆍ시비 4,2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개소가 추가되어 15개소로 증액되었습니다. 
  11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직무연찬 교재교구 구입비로 시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시비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252만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시비부담률은 8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설치비로 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 40개소 전부 설치하겠습니다. 
  11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8,95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쉼터 운영과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으로 8,1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시비 35%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비 삭감분입니다. 
  120쪽 중간 여자단기쉼터 기능보강 도비 3,5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로 예산액 증감없이 도비 50%, 시비 50%, 재원비율 매칭을 위해 시비 7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비 삭감분입니다. 
  121쪽 상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 500만원을 전감하고,
  아래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122쪽 상단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으로 세부사업 변경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부터 123쪽 중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까지 도ㆍ시비 재원비율이 40 대 60에서 재원비율 매칭비율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시비 1억 9,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ㆍ시비 2만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비로 1만원을 증액, 3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3만원 지원 시 3세 아동은 6만 4,000원에서 5만 4,000원, 4~5세 아동은 4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부모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12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원과 바로 아래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5개소 1억 5,000만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분 5,3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감하였습니다. 
  복지법인어린이집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총 5개소에서 국공립 1개소 추가되어서 2개소, 법인 2개소 추가 6개소로 변경내시하였습니다.
  법인 6개소는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법인 성덕어린이집 증축은 9,919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장비비는 감액 변경내시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6개소 개보수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당 3,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가수당으로 시비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 증감없이 시비재원 비율이 25%에서 35% 상향되어 2,038만원 시비 증액되었으며, 종사자수당 시비재원 비율도 60%로 상향되어 재원비율대로 시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폴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비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우리시 배정인원은 2명입니다. 
  13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일반보상금 예산 증감없이 도ㆍ시비재원 비율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시비재원 비율 상향 시비 2억 3,09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도ㆍ시비 매칭비율은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시비부담률이 상향되고 나머지 사업비 매칭비율도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시비부담률이 상향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중에서 이런 도ㆍ시비가 본예산에서는 도비 비율이 높았으나 1회와 2회 추경 거치면서 재원비율을 시비부담을 가중한 사업이 30개 사업에 약 5억 4,013만 2,000원으로 돼가지고 시비가 더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도 의장단회의에 가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다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1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제안설명 오늘 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이 자료와 함께 사전에 간단하게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가져오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다 보니까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때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관내 아동센터가 40여 개소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40개소입니다.
김근재위원   이번에 환경개선에 선정된 곳은 11개소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11개소만 선정을 한 거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만 18개소가 있고요. 이건 국도시비가 매칭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시범으로. 그래서 일단 올해 11개소 하고 또 올해 본예산에 18개소, 11개소 하면 29개소잖아요. 그러면 40개소니까 11개소가 또 남거든요.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연말에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들은 또 다시 한 번 또 많이 오더라고요, 예산이 남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심사 선정해가지고 그때도 우선순위 매겨서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혜택을 못 받는 11개소도 현재 시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한 부분들은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11개소가 아무튼 빠졌잖아요, 전체 해 준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김근재위원   국도비로 한 데가 있고 이번에 최초로 국도시비 매칭해가지고 받는 데가 또 열한 군데가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아무래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그랬겠죠. 이번 최초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열한 군데 신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신청했는데 이 11개소가 먼저 우선으로 하게 된 어떤 기준은 있었어요, 따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저희가 순위 매겨가지고,
김근재위원   어떤 순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거기에 기준표가 내려와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김근재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리고 신청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선정현황에 보니까 설치자 유형이 있잖아요. 법인, 개인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자가소유냐, 임대냐 이 차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사단법인 개인 종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형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여기 11개소 중에 지금 법인, 개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은 이 중에 자가하고 임대로 하신 분들 나눠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건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아니요, 저희가 보면 나오는데요. 40개소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봐야 돼서요. 안에 보면 자가인 데도 있고 임대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임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임대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추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방, 장판, 도배, 판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가 세 군데 정도 되고 또 유리창 창호 공사도 세 군데 정도 되고 또 보일러 교체가 있어요. 삼학동 은혜 같은 경우에. 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곳들이 임대인지 형태가 자가인지 조사를 검토를,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 사무실에 현황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를 계약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라 하나요? 의무조항 꼭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김근재위원   앞서 말씀드린 어떤 화장실 보수라든지 보일러 교체 또 창호 유리창 이런 부분들은 임대자가 주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가 개보수하기 전에 주인들이 해 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또 안 해 줘요. 그 세가 나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김근재위원   아니죠, 대부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해 주면 좋죠. 양심적인 부분인데 시급하게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김근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보수나 이런 부분은 대다수 해 주는 게 맞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해서 견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가임대 여부를 해서 그게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은 또 그 문제를 먼저 사전에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서 검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원상복구 의무가 보통 계약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대부분 주인들이 해 주는 것 말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바꾸는 공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미위원   저희가 저번 예산 때 여성단체 먹고, 보고, 사고, 즐기는…. 다시 사업계획서 주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됐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때 장복성 의장님께서 이재용 부의장님이랑 말씀하셔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5월달에 저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것 별도로 찾아 뵙고. 오늘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이 개보수 부분에서 이게 세부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이건 여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금이위원   이건 세부내역이 아니라 그냥 공사하겠다는 사업비 명목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사업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더 자세하게 가야 됩니다, 위원님.
이금이위원   세부내역 자세히 저한테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렇지 않아도 이수경 계장님한테 견적서 받은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신청할 때 안 간다고 하네요.
이금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가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개보수는 노후된 시설이나 꼭 필요한 데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대요. 그래서,
이금이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개보수하라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아니요, 설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어떤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신청내용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쓰나봐요. 화장실은 화장실 옥상 방수 그래서 세부사항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이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저희도 공사 견적서랑 다 넣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꼭 세부내역서를 원해요. 아무튼 볼트 하나 얼마까지도 다 원하는데 왜 여기 어린이집은 그런 것도 없이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이건 기능보강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 설계비용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저희들도 너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보건복지부도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내용만 어떤 것, 어떤 것들을 하고 대략 추정금액을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3,000만원으로 개소당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일괄적으로 다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는 현재 제도상은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 설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볼트가 얼마고. 그러기 전까지는 세부사항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면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드리세요.
  여기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사전 보고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방금 훌륭하신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개보수를 사업비는 3,000이니까 3,000으로 해 놓고 그러면 휴먼시아는 왜 2,363만 6,000원이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위원님, 거기 휴먼시아는 원래 올해 당초 안 됐었는데 휴먼시아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가 있습니다. 옥암주공1단지잖아요. 그래서 도에 예산이 좀 남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그 남은 예산을 우리시한테 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노력해가지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장복성위원   노력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래서 남은 금액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장복성위원   노력해서 확보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금이 위원님 생각은 이것일 거예요.
  개보수라 해가지고 아홉 군데, 방금 휴먼시아를 제외한 여덟 군데가 다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왜 이렇게 지금 확보를 했냐라는 이야기고.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개보수를 할 때 어린이집에다 전부 예산을 민간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천태만상으로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3과에 그런 기능보강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직계장 김재승 계장하고 또 정인선 씨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모든 시설비로 집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챙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가더라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 갈 거고요. 그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여기 건축직 직원들한테 검수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옥상 방수면 옥상방수에 예를 들어 노후 연도 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리서 가예산 견적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그러면 옥상방수는 여기는 몇 평에 어떻게 하니까 얼마, 벽면에 방수는 어떻게 하고. 그 견적을 사전에 안 받으셨는가요, 견적서를?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안 받았더라고요.
장복성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걸 사전에 받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 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은 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공사라는 게 똑같은 공사를 해도 A, B, C의 견적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시에 이분들이 훌륭해서 다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기에 3,000만원이 맥시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에서는 진짜로 예를 들자고 하면 3,000만원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3,000만원 맥시멈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그랬죠. 계속 돌아가면서 이분들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자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하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면 3,000이 맥시멈이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옥상방수에 A라는 어린이집은 3,000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세부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이 어린이집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자고 하면 이 어린이집은 3,000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설은 이분을 또 우선적으로 해서 어디가 필요한 것이 빠른 것인가 해서 이렇게 하고 그 조정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시가 유동성 있게 그 조정을 잘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훌륭하시게 이렇게 다른 예산이 잔여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예산이 더 편성되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맞죠. 이해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견적서 받아서,
장복성위원   잘못….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 이것 저것 연구해서 온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훌륭하신 이금이 위원님이 거의 전문가적인 이야기여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라고 여기 다 체크해 놨다가 내가 더불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다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 어렵잖아요. 60%~65%밖에 정원대비가 안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시는 건전하게 지원하는 방법들을 잘 모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ㆍ감독을 명확히 해야 되겠지만, 운영상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 기능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정말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애로점이 있는가. 그 애로점을 잘 헤아려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방법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이것도 1만원씩 우선 올리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1만원씩 해도 예산에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목포시가 일시, 일시 그러면서 여수, 순천, 광양은 어떤 경우는 못 따라간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가 보통 이런 데에는 많이 못 따라가잖아요, 많이.
  이게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보존하겠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가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카드 결제하면 저희가 금액을 예탁하는 데가 있어요, 육아정보진흥원인가. 거기에다 제가 그 금액을 넣어놓으면 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기에 자세한 누리과정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을 자료 해 주셨는데 이게 비용은 만 3세는 8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는 부담이 6만 3,000원이고 2만원을 지원하는데 3만원 하면 5만 3,000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담액이 여기에 말하는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액이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명확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그만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지원하는데 우리는 반쪽밖에 못하니까 그건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지혜를 잘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직원분들. 얼마 안되는 지원비 드리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특별종사자수당 사기진작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성위원   예, 얼마씩 드리고 있는 건가요? 국공립 얼마 드리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민간은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민간은?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국공립 법인은 5만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가정은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황을 자료로 제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장복성위원   제가 의장 때 처음에 국공립만 지원하고 있어서 민간 하고 나서 가정까지 하는 제도에 관심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때는 이만큼 지원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상향됐는데 자료를 처음에 지원했던 것하고, 연도별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이런 사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전라남도에서 통보를 해 주니까 그 사례들은 저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원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저희 목포시 수준이?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동부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아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처음에 했을 때하고는 좀 상향이 된 것 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는가? 자료 저도 하나 줘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교사처우 개선비로 해서 국공립은 5만원이고요. 민간인은 8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다른 시군 한번 읽어보세요. 여수, 순천, 광양.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건 자료로,
장복성위원   (관계관을 향해) “여수, 순천, 광양은, 계장님, 얼마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건 공문으로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이걸 머리에 암기는 못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무튼 차이는 많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이나 동부권 여수 같은 데가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 공단이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더 낫더라고요.
장복성위원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 노력을 더 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항상 여수, 순천, 광양 이제 나주까지 비교를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시하고 뒤떨어지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개보수 문제에서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이번에 삭감 안 됩니다.
  아, 이번에 이거요? 
이금이위원   만약에 저희가 삭감을 시키면.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위원님, 좀…. 어린이집 같은 거는, 제가 여성가족과장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청소년이랑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성가족과장 오면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왕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지도 않고 담당계장님이랑 가서 이렇게 예산을,
이금이위원   국도매칭사업이어서 좀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견적서 하나도 없이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금액이 책정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부사항이 우리가,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릴 수가 있죠, 기회가.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휴먼시아로 다른 시군에 안 가게끔 우리가 미리서 시를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위원님, 이번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삭감되면 다른 데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럴 수도,
이금이위원   내년에 할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위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도 너희는 너희 시에서 삭감을 해버렸는데 또 주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는,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8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 조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유지를 위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47회 회의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재검토를 위해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철회를 요청한 본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의 철회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민원봉사실장 문태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성철
담당자 송지연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