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2.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46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백동규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위원입니다.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으로는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방금 백동규 위원으로부터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73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간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의,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대방안을 마련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정기준이 2019년 5월9일자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금고 선정에 기준을 마련하고자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제5항에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입니다. 
  기존 제4조제3항 각 호를 삭제하여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그대로 하고,
  제4항은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별표1]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변경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32점에서 27점으로,
  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에서 20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주민이용편의성은 20점에서 2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은 9점에서 7점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항목 3중 세부항목 ‘가’항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로 구축하였고,
  ‘라’항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년 5월 9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지금 국장님 기준을 마련하도록 설명하셨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변경[별표1]은 행안부 예규에 그대로 이렇게 지정된 대로 지금 한 것입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시된 대로 반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대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장복성위원   우리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위해서 예규대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시인데 예시를 그대로 했고요.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1점에서 25점이 됐고,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 9점에서 7점이 됐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딱 하도록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규정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시에가 이렇게 배점이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기타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11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뺀 예시가 이렇게,
장복성위원   예시는 기존에 돼 있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유항목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예시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요. 11조 항목에 별도로 추가한 그런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11점 중에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들 혹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자율항목 11점을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배점을 넣은 데가 없는 걸로 그렇게,
장복성위원   전부 이렇게 그냥 행안부 예시대로 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행안부 예시에 따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주신 5페이지에 보시면 목포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제4조 관련.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별표1]이요?
장복성위원   100점 만점 이렇게 되시면 여기 2번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시에 대한 대출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추가배점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점에 이 2항과 5항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이렇게, 이것도 행안부 예시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대로 행안부 예시대로 따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11점이 우리가 5개 항목 중 1번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방금 이야기했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역주민이용편의성, 네 번째가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그런데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추가배점 불가네요, 지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장복성위원   그러면 11점을 1번, 3번, 4번 항목만 어떤 그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그 11점을 여기다 배분해 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이 개정안을 보고하신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이 배점기준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이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별도로 어떤 내용을 첨부할, 앞으로 내용들, 배점 11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장복성위원   못 미친 것은 못 미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장단점이.
  그런 부분에 대해 11점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시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해서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우리 시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2개 은행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2개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은행,
장복성위원   옛날에는 3개 은행까지 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금 우리 조례 보시면 2개 금고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3개 은행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전에 기금까지 해가지고요, 3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행안부 예규로 2개 금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 때문에 지금 2개인 건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 행안부 예규가 중간에 변경돼서 2개 금고를 초과할 수 없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게 해서 2개 은행으로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심의위원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금….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몇 인으로 구성합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조례대로 보시면…. 조례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홉 분에서 열두 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저희 중소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저 공간이 신안군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은행이 특별회계를 수행해 온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2개 은행으로 줄어들면서 3개 은행에서 광주은행이 이제 빠져나가고 2개 은행으로 줄었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중소기업은행은 우리 시금고 생길 때부터 ’61년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정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농협은 몇 년 됐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농협은 광주은행 했다가 또 농협했다가, 그 시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61년 동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일반회계.
이재용위원   일반회계를.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은 고정적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에서 이렇게 한 거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어떤 심사평가 기준에 의해서 배점이 다른 은행보다 더 많아서 아마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심사가 끝나는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환원하는 액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협력사업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년 대비 출연규모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이 과다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 이제부터는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금액만 많은 것이 지금은 그런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에 없었던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배점이 지금 행안부의 예시에 따르면 점수가 감점돼요. 2점이 줄어들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하게 돼 있고 깎였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11점 기타사항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훌륭하신 위원님이시죠. 그런데 11점을 ‘라’에다만 그 11점을 배점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11점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자율항목으로.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런 안을 마련 한번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금 시간,
이재용위원   시간상으로 지금 안 맞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번에는 솔직히,
이재용위원   어려울 것 같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다음 선정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서,
이재용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꼭 4년 해야 됩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니요, 4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3년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4년 이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2년마다 지역에 있는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국장님, 제가 방금 질문드린 내용은 숙지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4년 이내로 되어 있는 안을 방금 시에서는 3년으로 이렇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현재 그렇게 공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순차적으로 하면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고 서비스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년 너무 기간이 짧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위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체질 개선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부분은 아직 공고가 안 난 사항이고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추진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관계관과 협의중)
장복성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맞습니다. 두 가지는 안 돼요. 두 가지는 불가합니다.
이재용위원   추가배점 불가. 안 돼.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두 가지만 되고,
○위원장 김오수   아니, 그중에서 2번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항목은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기존에다 점수를 추가한 건 안 되고 항목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 항목을 하나 더 넣은 것이에요. 원래 행안부 안에는 3개 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한 건 4개 항이 된 거예요. 하나를 추가했어요, 항을. 그리고 아예 5번은 항목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되고. 5번은 아예 안 되고 2번은 항목 추가는 된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항목 추가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재용위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항목 추가는 되는데 배점 20점 초과하면 안 되죠, 2번.
○위원장 김오수   항목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5번은 7점만 딱 고정돼 있고요. 2번은 배점은 20점인데 항목은 추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다 2점, 3점, 3점, 3점씩을 더 얹어서 지금 11점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국장님, 그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6번에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지역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또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사실상 기여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좀 걱정이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저신용자 또 예금 대비 대출실적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는 객관화된 그런 자료가 잘 없다.
  또 금융기관이 목포에 있는 사람들만 예금받은 게 아니고 신안에 있는 사람도 받고 무안, 영암에서 받으니까 그 예금 대비 대출실적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6번에 대한 것을 사실상 우리가 지역재투자라는 부분을 염두에는 둬야 되기는 하지만 실행하는 데는 약간의 준비라든가 또 자료의 객관성이 좀 의문이 된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위성은 있습니다, 이건. 6번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항목 5번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거에는 5점, 2점, 7점이 있지만 이것 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미치는 수혜가 전 우리시 주민들에 미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미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신용자, 중소 영세상인들 이런 데에 대한 대출이 어떻게 보면 시금고로서 시 전체적인 그런 혜택이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자료를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지 않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체적으로 하도록.
○위원장 김오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정하도록.
○위원장 김오수   지출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조례 제11조(지정 절차)에 보면 계약만료 9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데 3개월 전에 공고를 하면 이 은행들이 공고도 참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가 90일 정도면 맞나요? 좀 짧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서 지금 빠듯한 일정으로,
백동규위원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의회리모델링 때문에 7, 8월경에는 열릴 수 없다고 해서 어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만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설명하게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걸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최소한 4개월 정도 120일 전에 공고를 하면 기존 금고뿐만 아니라 타 금고들도 타 금융기관도 준비를 내실있게 하지 않을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맞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번에는 어렵고요.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한번 그 부분을 개정하는 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점기준 1번에 보면 가, 나 있고 밑에 경영지표 쭉 나오잖아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신협이다 그러면 행안부 아마 저기죠? 행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이 감독을 받고.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르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행안부라든가 이런 각 기관별 기준이 다르니까, 그 밑에 보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율성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확실하게 이 기준에서 가능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점처리한 경영상태가 우수하다, 양호하다 그러면 ‘만점처리 가능’ 이걸 ‘만점처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금융기관별로 감독기관이 다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감독기관별로 평가하는 항목이라든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양호한데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또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한 것하고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점처리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을 빼고 그냥 ‘만점처리’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저희들은 행안부 예규를 따른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금융기관들이 감독하는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정회시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조금 숙고를 더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1]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1. 대손충당금적립률(건전성)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수정,
  2.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을 ‘가능’ 삭제함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성철
담당자 송지연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