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8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과,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기획문화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근재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의결요구액 2,300만원, 삭감액 이사회 회의비 331만원, 조정액 1,969만원.
  17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문화재단 운영비 의결요구액 5,207만 4,000원, 삭감액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조정액 3,207만 4,000원.
  17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의결요구액 2,651만 2,000원, 삭감액 시립도서관장 인건비 2,651만 2,000원 전액삭감.
  18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국도1호선 프로젝트 의결요구액 2,190만원 전액삭감.
  19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국도1호선 프로젝트사업 의결요구액 500만원 전액삭감.
  19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국도1호선 프로젝트사업 광주시립미술관과의 미술교류전 의결요구액 755만원 전액삭감.
  52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 의결요구액 380만원, 삭감액 190만원, 조정액 190만원.
  52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 의결요구액 4,600만원, 삭감액 2,300만원, 조정액 2,300만원.
  8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경로당 지도자 교육 의결요구액 450만원 전액삭감.
  148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최우수업소 및 Happy Family 숙박업소 지도제작 의결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250만원, 조정액 250만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3페이지 교육체육과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지원은 목포시 경제유발 효과 등 면밀한 검토 및 보고 후 예산 집행할 것.
  두 번째, 65페이지 교육체육과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은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면적인 재검토, 면밀한 계획수립 후 상임위 최종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할 것을 반드시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겟습니다.
  52페이지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주무과에서 사업 공모 후 심의를 통해 집행할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4일 부터 6월 18일 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성철
담당자 송지연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